제18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62만 8,000원이 감액된 2,08억 8,5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075만 5,000원 감액된 3,162억 7,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4만 5,000원 감액된 2억 1,506만 9,000원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환지청산금 수입 감소 등으로 1억 9,288만 3,000원이 감액된 90억 82만 5,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변동되어 938만원이 감액된 31억 9,5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및 손해배상소송 판결금 수입으로 5,000만원이 증액된 928억 4,375만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수입으로 181만원이 증액된 13억 4,3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용지매출수익 671만 3,000원 감액과 용지매매대금 지연손해금 및 할부이자 수입 1억 668만 3,000원의 증가로 9,997만원이 증액된 1,600억 3,209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5,0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액은 453억 8,432만 6,000원으로 7억 1,01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용역비 등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부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억 6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택과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추진 9,366만원 감액 등 1억 1,18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뉴타운사업과는 안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증액 등 4억 5,9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 산림서비스 증진, 숲가꾸기 인건비 등 1억 8,626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21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산불예방 인건비 4,000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외 1개 사업 1억 1,095만 1,000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3,616만 6,000원, 일부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2,4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는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외 1개 용역비 5,489만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511만 2,000원 등을 감액하여 12억 4,0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예비비를 28억 6,320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1억 9,28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로 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의정부경전철 홍보 광고료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8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4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업무관리비, 연금부담금 등 608만 8,000원,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비 등 용지조성사업비로 414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413억 6,411만 8,000원을 감액 9,997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특별회계는 총 5,06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는 각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의정부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2009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상임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규, 의정부시 총괄예산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101억 4,565만원이 증액된 2,543억 884만원으로 편성되어 4.1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6,950만원이 감소된 3,835억 5,924만원이 편성되어 0.33%가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41% 증가로 88억 7,615만원이 늘어난 6,378억 6,804만원으로 의정부시 총예산액의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기정예산 460억 9,445만원 대비 1.54%인 7억 1,012만원이 감소되어 총 453억 8,4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 0.01%안 5,062만원이 감소되어 2,708억 8,5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으로 산곡동 지연현안 사업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잔액 6,700만원 감액과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제 1,2,5,6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 국비 삭감과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보조금 및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으로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안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토지보상 부족분 4억 5,000만원과 뉴타운사업 전문가 심사수당 1,700만원,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산불예방 인부임 4,000만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부임 및 공공 산림가꾸기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등 5건에 1억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기초 조사비 3,000만원 감액과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광역행정타운 조성 보상비 등 404억원과 조성공사 감리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관리국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광역행정타운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꼭 필요한 사업과 사업추진 후 예산 잔액분에 대한 감액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기타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지구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1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4,2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의 체납처분 수입 및 연체금 이자수입에서 4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환지청산금 수입에서 1억 7,8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8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로써 순세계잉여금에서 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로써 체비지 임대에서 2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연체이자수입에서 5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환지청산금 수입에서 6,73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0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 2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서 11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써 도시개발 타당성 검토의 지역현안 사업부지 개발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협력체제 구축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에서 입찰차액인 6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에서 입찰차액인 1,5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 구역관리비 국내여비에서 관리실태 평가결과 상사업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비로 도비지원액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연구용역의 수립용역비에서 입찰차액인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9,99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미보상 토지보상비 1필지 보상금 잔여금 4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지구 보도정비 공사에서 집행잔액 82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억 9,29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에서 회룡천 인도교 포장공사 집행잔액 30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보도정비 공사 집행잔액 28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2,5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의 예비비에서 874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전출금 지원에 따른 12억 9,9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에서 시설비 소화전 설치공사 집행잔액 65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집행잔액 84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전출금 지원에 따른 10억 3,60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타로써 집행잔액 9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에서 1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과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지구에서 1억, 2지구에서 3억, 5지구에서 13억, 6지구에서 10억 총 2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왜 별도로 특별회계로 있는지 아세요?
특별회계는 특별 사업을 목적으로 비용을 쓰라고 하는 건데 27억이라는 것을 일반회계 예산 부족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는 손을 안 대고 만약에 부족할 때는 거꾸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요.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볼 거 같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분명히 독립채산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으로 보전할 수 있다.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보면 사업의 범위가 분명히 돼 있어요. 사업의 범위는 대지로서의 효율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변경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 및 매각 기타 부수사업으로 한다. 라고 하는 분명히 특별회계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모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특별회계가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요.
그런데 이번에 왜 2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이탁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 보면 수익금의 사용제한에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지구 1억하고 2지구 3억은 당해 사업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출을 해 준 거고요.
5지구 6지구는 일반회계에 2년 거치 2012년 일시상환으로 전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5지구 6지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부족재원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하는 게 없고 사업이 종료됐지만 농협에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2.8%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했을 때 연 상환이율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3.5%로 전출해서 2년거치 일시상환 받는 거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개발사업외에 사용하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보냈을 때 회계원칙상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지원이 아니라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은행에 예치시켜놓고 있습니다. 2.8%로, 은행이자보다 지역개발기금이 3.5%입니다. 일반회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2010년 11년에 5지구 6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게 없고 그것을 지원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해 주고 2012년도에 상환 받는 거로 이율을 보전해 줘 가지고 그렇게 전출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일반회계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어디로 전출됐는지 아세요, 어느 목적으로.
○도시과장 이탁재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려는 게 부족재원이다 보니까
○김시갑 위원 일반회계에 시민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5,6지구에서 전출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어떤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는 예산에 전출을 시켜줬느냐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자만 준다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쌍방간에 협의가 된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부족재원이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했을 때 40억이 부족한 거로 재원이 도출이 됐고,
○김시갑 위원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전출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별회계의 목적이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회계 뭐 하러 둡니까, 전출시켰다가 이자 받고 그런다면 의미가 없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 목적에만 쓰는 게 원칙이지 일반회계 여기서 말씀 드립니까?
중앙로에 17억 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중앙로에 1억이고 1지구 사업에 부합되기 때문에 1억 전출을 시키고.
○김시갑 위원 4억은 해당 지구사업으로 갔고, 23억은 일반회계 어느 목적으로 갔는지 아세요?
○도시과장 이탁재 총괄적으로 부족재원을 사용하려고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거로.
○김시갑 위원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일반회계가 이 만큼 지출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전출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해서 전출시켜 준 거잖아요. 어느 사업에 나가는지도 모르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5,6지구의 돈은 가용재원이거든요.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는데 마침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40억이 부족한 거예요.
지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환을 받는 건데 그 사업비는 같이 협조를 해서 내부 방침 받은 내역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어요. 중요한 거를 총괄적으로 뽑아 가지고 일반회계 세입 대비 부족분이 40억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결재 받은 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회계원칙 상 특별회계라는 거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출시켰다 다시 상환 받고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부서에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도.
○김시갑 위원 시장한테 방침받았다고 하면 회계원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원이면 문제가 생기는데
○김시갑 위원 전출시켰잖아요. 전출시키면 결국 지원해 준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아니에요. 저희가 양쪽에 계약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형식적인 문제이고 회계원칙 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을 쓰려고 해 놓은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 가용재원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빌려준다고 하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이해는 하는데 일반화 할 수 있는 흔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서로 자금을 같이 유용하게 쓰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고 일반회계가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한 대로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되고 모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긴급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야,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회계의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전출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의원들에게 배부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지 누가 봐도 그렇지, 기초 지식이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고 전출을 시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도 도시과장 사업을 하면서 재원이 부족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이 6개 지역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합니다. 2지구에서 3지구 관리자가 다르다고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빌려주고 그리고 이자만큼 받아 가지고 상환 받고.
○김시갑 위원 설치조례 말씀을 드렸잖아. 특별회계는 뭡니까, 특별사업을 하는 건데 부족할 때 거꾸로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반대잖아요. 사업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원을 해 준다면 안 되죠. 절대 못 하죠.
○김시갑 위원 지원과 전출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건 다르죠. 차입을 해 가는 거거든요.
차입하고 지원의 개념은 다릅니다.
○강세창 위원장 나중에 돈을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럼요. 특별회계 관리자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조례나 특별회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전출해 주고 물론 이자 안 받는다고 했습니까?
이자 받아야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회계원칙이 틀려 버리는데.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일반회계 당장 생각지도 않은 긴급한 사항이 나왔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회계원칙상 원칙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산곡동인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고산 3지구와 연접된 지역입니다.
○김시갑 위원 지역 현안부지로 배정돼서 결정된 지역인데 이제 와서 개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 타당성이 나오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시킬 겁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그 사항이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사업의 경우는 지역현안사업이죠. 바이오사업으로 결정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킨 부지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 시점에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어차피 타당성 용역은 제가 볼 때 결론은 나 있는 겁니다.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 2억 7,000만원의 예산은 필요 없고 1억 정도의 최단 기간 내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로 베이스에서 용역을 준다면 2억이 들든 3억이 들어가는데 바이오사업단지라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에다가 용역을 2억 7,000만원씩 준다. 제가 볼 때는 과다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의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바이오사업 단지로 지역사업 현안부지로 결정된 사항은 맞습니다.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유치가 결정돼서 나중에 그린벨트 조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실지 의정부 지역에 한수이북 지역에 수도권하고 연접된 지역에 바이오산업 단지가 실지 타당성이 있는지, 전국적인 첨단산업에 대한 데이터하고 실행됐을 때 현실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기본계획 갖고는 하나의 전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 7,000만원이 아니라 당초에는 용역사에서 검토보고 받을 때는 4억 5,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단시간에 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조정구역으로 묶어 놨지만 제한 구역으로 2년을 묶어 놨습니다. 2년 이내에 개발이 사업시행이 진행이 안 됐을 때 조정지역으로 물량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착수해서 지역사업부지 첨단산업부지로 갈 건지, 공익사업으로 갈 건지, 지식산업으로 갈 건지 어떤 안을 도출시켜서 빨리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대한 협의와 이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갖고는 도하고 사전에 했지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실행계획이 있어야만 도에서도 조정 가능 지역으로 조정을 해 주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침상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 어느 하나의 사업부지가 있어요. 과연 어떠한 부지로 쓸 건가 기초단계부터 용역을 준다고 하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기간이 오래 되겠지만 바이오산업단지로 하겠다고 한 상태에다가 과연 바이오산업단지가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일반적인 계획을 받고자 용역을 줘야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받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거의 학술용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대한 데이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꿰어 맞춰서 절차에 불과하다. 형식의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2억 7,000만원씩 들인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좋은 말씀이지만 바이오산업단지가 진짜 기본설계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시간적으로 많이 흐르고 조정가능 지역에 대한 절차이행이 2년 안에 사업 착수할 의미가 상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산업단지가 되든지 다른 지식산업이 되든지, 공익사업으로 갈 건지,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사업시행을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고산지구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 주공에 합쳐 가지고. 그렇지만 현안사업부지로 하나의 명칭만 바이오산업부지로 물량을 받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이 없이는 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받아서 절차법 이행해 가지고 고산지구와 연접된 이 부지를 어떤 형태로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 잔액이 930만원이 남았는데 총액 얼마에서 남은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046만 3,000원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8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죠?
○도시과장 이탁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대지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일제조사를 했고, 이번 달에도 조사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나 보상이 됐죠?
○도시과장 이탁재 금년에 8필지를 했고 3년 동안 한 실적이 14건 38억을 총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보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10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팅해 보자 해서 담당계장하고도.
○이민종 위원 내년이면 다 되네요?
○도시과장 이탁재 연수가 지나면 해당되는 게 또 나오죠.
○이민종 위원 도비 1,000만원 선진지 견학 어디를 갈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적지든 선진지로 가려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도시디자인 개발 연구개발비에서 5,200만원이 감액된 거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입찰차액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2009년도 의정부시 건축위원회 재구성에 의하여 4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9,366만 7,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집행잔액 1,6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광고물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6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8년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 14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올해 1,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상자를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혜택도 안 되는 1/3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우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올해처럼 6억 5,000만원을 세운다고 하면 의정부시 전체적인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13개 단지다 하면 15개 단지 정도가 신청할 수 있게 자격요건을 13년 이상 되고 자격요건에 맞게 공고를 해 주셔야지, 10년 이상 된데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해 버렸어요. 그런데 실상 지원 받은 데는 1/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에 대한 신뢰감이랄까 항의도 많이 받고 과장님도 곤혹을 치르셨을 거예요.
어차피 10년 이상 되는 데는 되지만 연도마다 예산에 맞춰서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거기에 맞는 단지들만 들어오게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건축위원 참석수당이 455만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위원들이 작년까지는 15명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도시정비촉진법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25명이 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법이 개정됨으로써 교통관련 전문가하고 도시경관 전문가를 넣게 법이 개정됨으로써 조례가 개정된 사항이죠.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뉴타운사업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금의지구 분야전문가 수당 86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보상금 부족분 4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지구 뉴타운사업 총괄계획가 수당 1,78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추가시행에 따른 우리 시 재정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금 4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가 4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과하고 유사한 건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0억원을 전출시키고 있거든요. 「의정부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용도를 보면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기반시설 설치 등의 보조 및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존치적인 정비나 사업비 지원,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의 매수를 청구한 토지매입비,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기타 특별회계 조성 운영 및 관리에 의한 경비인데, 분명히 조례에 용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4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그냥 준 게 아니라 전출시켰다고 하는데 뉴타운사업은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거꾸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40억을 어느 용도로 전출하신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기획실에서 국고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전출을 요구해서 뉴타운사업은 촉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세출예산이 발생하지 않아서 2011년도에 보전받는 거로 해서 전출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냥 전출하시오 그러니까 전출했다는 말인데 할 말 없네요.
아니 그러면 2011년도에 이자를 100% 준다고 해도 좋아요. 내년에는 뉴타운 사업 안 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내년도에도 도시계획세에 15%를 본예산에 세워줍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자해서 상환받는 거는 확실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만약에 그때 가서 일반회계 부족하니까 특별회계 남아 있으니까 다음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시장님 결심을 받으면서 2011년도에 40억을 보전하는 것으로 결심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회계가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회계부서에서 당신네들 특별회계 남았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시오 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사업비에 따른 부족비용 하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예산이 완전히 예산부서나 아니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전출했다. 전입했다 원칙이고 뭐고 없어요. 추경예산안 하는 거 보니까, 회계원칙이고 예산원칙이고 뭐 필요합니까?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보다 0.17% 감소한 139억 7,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불방지대책 사업예산이 5,264만 9,000원이 증액되어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을 추가 사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산불감시원 인력을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함으로써 절약되는 인건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2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존 2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원을 39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산불방지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림 병해충 방제 인건비 8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불 재해방지 활동을 강화하고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와 보험료 여비 등 4,39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림서비스 증진 숲길 조사원 인건비 2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큰 나무 조림사업은 사업완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12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2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기간을 당초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장하여 산림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녹지대 관리 공공운영비는 5개월 간 일용인부 인력을 활용하여 실시해 왔던 일반지역 잔디깎기 작업을 올해부터 용역 발주하여 자체 에너지 절감노력을 기울여 이륜차 예초기 전정기 등 각종 장비 유류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유류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식재 재료비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사업이 완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녹지대 관리 시설비는 3,8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중 공원등 전기사용료는 공원등 점등시간 조정 및 절전형 램프 교체로 전기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및 보험료는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사업 중 공원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용 자재구입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연구개발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는 계약체결로 발생한 낙찰차액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5,395만 1,000원과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에 따른 토지보상금 집행잔액 3,61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인 직동수련원 운영비 중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36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병충해 방제사업 6개 사업 2,02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학교숲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집행잔액 2,1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당초보다 11억 8,51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을 12억 3,511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미군반환공여지개발 미군기지 주변지역 1단계 환경기초조사 당초보다 3,089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철도 확충에 경전철 교량경관 개선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에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11억 8,51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정부경전철 홍보 광고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수입에 영업수익 택지매출수익으로 6억 9,13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부용지 매출수익에 6억 8,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에 6,54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익에 4,1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당초보다 인건비를 60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8급에서 7급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본예산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보상비에 404억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에 7억 2,800만원,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수수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 413억 6,411만 8,000원을 감액한 84억 6,93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경전철 홍보 광고료가 5,000만원인데 지역 케이블방송 월별 30회 40초로 나왔는데 경전철 홍보 잘 돼 있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일반적으로 경전철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게 많이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전해 주고 있는 당초에 5년에 80%, 10년까지 70%로 돼 있는 부분을 오해를 해서 손해보는 거에 대한 100%에 대한 80%, 70% 보전해 주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전철이 폭이 좁다 보니까 단선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많이 늦어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 경전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돼 있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홍보는 효과가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상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려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전철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민들의 불신이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납득이 가겠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정확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실제 저희가 경전철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입에 대한 보전해 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와 많이 상이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의 알 권리를 잘 알려주는 것이 경전철사업 홍보라고 보는데 과거에도 4,750억에 사업비로 하겠다고 했다가 초창기에 비아 박기 직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때도 4,750억이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5,842억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 때도 우리 시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못 알렸는데 지금 이렇게 와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5,000만원씩 올려서 홍보비로 사용해도 되겠는가, 경전철에 대해서 누구나 경전철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단순 보전문제로 사업 홍보비를 지출한다면 과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당초에 4,750억에 대한 불변가격이 작년 말 현재 5,841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경상비에 대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을 연 4%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말 5,841억이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자체도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단지를 이용한다든가 반상회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홍보가 잘 안 돼서 영상물을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을 계상했고, 5,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50%만 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PC에서 50%를 대서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4,750억에서 5,841억으로 사업비가 다시 조정된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변경된 게 아니고 당초에 4,750억원은 불변가격입니다. 불변가격에서 연 4%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 가격으로 5,841억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시민들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전철 업무 8개월째 맡고 있는데 저 자신부터도 시의 국장이었지만 오해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6개월 이상을 업무를 해 오면서 저도 시내 다니고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한 열 댓가지가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을 경전철 부서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몇 년 동안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각종 회의 때 홍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확하게 그 진실을 알고 판단을 해 주시는 거면 좋은데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가 가장 큰 영상으로 좀 더 진일보하게 홍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노영일 위원 홍보는 좋은데 79,049명에 대한 협약이 돼 있잖아요. 또 요금에 대해서 981원이고 시민이 우려하는 거는 뭐냐, 과연 이게 개통할 때 79,000명이 이용할 수 있느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 분들의 대충 얘기는 5만도 타기 어렵다. 그런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겠죠.
타 봐야 알겠지만 예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예요. 그걸 시민을 홍보해 가지고 덮으려고 하면 쉽게 가겠느냐 제가 봐서는 쉽게 가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 문제하고 별개라고 봐지고 경전철사업 만큼의 여객수용 문제는 영종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된 거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전문가집단에 검증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전에 민자사업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영종고속도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컸거든요.
그런데 저희 사업 만큼은 그 과정을 나중에 제도가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강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꼼꼼히 나름대로 정부에서 기준을 두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 그거 얼마 타겠냐, 이렇게 단순논리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여객 수요가 나온 겁니다. 라는 거를 저희가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서울 인천 공항 하는 공항철도 적자요인이 왜 그렇게 되는 거 신문지상에서 알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 한 거예요. 도입을 민자도입을, 그래서 그런 검증과정이 허스름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게 피맥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나 용인이나 부산 김해같은 경우에는 피맥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고 일반 민간사업이 요구한 그대로 수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의정부는 피맥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시설물 관리센터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알다시피 당초 민간에 낸 거는 114,000명인가로 돼 있어요. 그거를 79,047명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영종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종도는 당초에 서울역까지 연결하고 영종도로 가는데 대한 주변시설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단지계획까지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직 안 돼 있고, 2차적으로 서울역까지 연결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수용분담률이 적어서 단편적으로만 신문상에 보도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전철하고 있는 의정부도 시민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79,000명의 80-90%라고 하면 6만 3-4천명 정도 타면 저희가 보전을 안 해 주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경전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도록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 장암지구 근린생활지구에 6억 9,1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내년에 가족여성과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금년에 예산삭감을 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서 용역이 있는데 사후환경 영향평가 용역비는 말 그대로 사업이 끝난 뒤에 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끝난 다음이 아니고 진행 중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건지 그것을 사업과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빈미선 위원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는 국방부의 환경치유사업이 진행되고 시에서는 시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후용역비가 지금 세우는 이유가 뭔가 궁금했고요.
감리비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이제 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2구역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이 11월에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청도 착공해야 되고 저희도 착공을 해서 동시에 주변도로도 공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빈미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년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시갑 위원 노영일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경전철 홍보 광고료는 본 위원도 많이 걱정하고 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그런데 저는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의원 다섯 분이 일본도 가서 경전철을 세 군데를 보고 왔지만 참 우리 시와는 너무 접근성이라든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과연 79,049명이 과연 타기를 바랍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 예산이 보전이 안 되게끔 당연히 저희도 바라는데 현실을 여기 저기 비교해볼 때 참 안쓰러워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맹점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한 공항철도도 제가 알기로 매각을 합니다. 3,250억씩 적자가 나다 보니까 전철관련 업체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바로 민간투자의 맹점이 뭐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규정,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등 국가 등 계약에 협약서에 의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들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나타나요. 홍보를 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합니까, 경전철 주식회사 예산 가지고 해야죠. 걔네는 광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비아에 대한 도색도 본예산 때 분명히 과장께서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면 저를 포함해서 의원들이 분명히 100% 삭감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런 게 문제에요. 민간투자사업이 왜 우리 시 사업입니까, 경전철 주식회사 사업이잖아요.
이게 하나 하나 끌려가다 보면 광고료 우리시가 부담해, 비아 도색하는데 부담해, 연쇄적으로 계속 부담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끊어야 됩니다. 홍보가 안 됐으니까 시민들이 왜곡적으로 알고 있다. 더군다나 사고쳐서 시민들이 더 불신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당신네들 저거를 해라, 라고 해서 홍보비용을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해서 홍보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거 시에서 언제까지 끼어들겁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그래서 홍보비로는 잠시 말씀드렸듯이 50대 50으로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100% 다 넘기라고요. 시에서 왜 맡냐고, 나중에 비아할 때 또 맡아요. 장담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도 맨날 시정질문 때 경전철사업과를 만들어서 전력투구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경전철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공영개발과라는 그 속에 집어넣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죠. 과를 만들어서 열심히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경전철주식회사하고 맨날 협상하고 해도 부족한데 과장님 공영개발사업까지 하면서 한 두팀 가지고 되냐고요. 걔네들이 전문가인데 GS나 이런 애들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저거합니다만 답답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사업 홍보료 5,000만원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볼 때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 비아사업 도색사업이라든지 다른 후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가 또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발이 돼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기네가 사고쳐서 자기네가 시민들에게 왜곡했으면 자기네 비용으로 해서 홍보를 하든 설득을 하든 해야지 맨날 시에서 반씩 맡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광역행정타운 조성 보상비는 1회 추경때는 400억을 감액하고 2회 추경 때는 다시 세우고 장난하는 겁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1년 단위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세우고, 초등학생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양해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부 조기발주 60% 이상 집행 관계가 이 자리에서도 그래서 추경에 많이 그냥 놔뒀다가 하반기 때 쓰면 될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기발주 평가에 너무 영향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깎은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억은 저희가 보상을 줬어요. 이제는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됐기 때문에 바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시갑 위원 그건 행정 편의주의죠.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일 이푼도 아니고 400억씩 깎았다가 추경에 다시 상정한다는 게 이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평가하면 삭감할 겁니까?
일회성이잖아요. 예산회계 원칙이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바로 직전 추경 때 100% 삭감했다가 또 이번에 올리고,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3억 6,4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5,351만 7,000원보다 8,938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8,066만 3,000원이 감액된 72억 185만원으로 주민보건 편의도모비가 437만, 방역 구호비가 270만원, 건강증진비가 79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3,700만원, 재무활동비가 3,580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동부 보건지소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872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6,228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916만 1,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관계법규, 도시건설위원회 예산 범위 등은 도시관리국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대비 1.19%인 8,938만원이 감소한 73억 6,4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사항으로 치과의사의 부족한 기본급으로 1,064만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부분의치 및 전부의치에 대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8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로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8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 편익도모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보건소 내 실내 쉼터 공간조성 중 전산개발비 200만원과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 및 차량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구호, 취약지 방역 소독 재료비 중 2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치과의사 기본급으로 1,064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97만 5,000원, 진료실 약품구입비 197만 4,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0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중 인건비 8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 증액하였으며, 자연특화 건강행태 사업도 인건비 15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중 인건비 100만원과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보충식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목을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방사선실 운영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방사업은 약품비 상승으로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수당, 무기계약직 수당, 대민활동비 등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운영 중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1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상시근무 치과의사 이 사람이 43일간만 더 치료를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먼저 공중보건의가 그만두는 바람에 치과의사를 구하려고 했지만 없어 가지고 치과의사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구강보건 사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상반기부터는 치과의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근무자로 근무를 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는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이 두 달치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서 의정부에서 1,6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는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9월2일 모 학교 어린이 2명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는 아닌데 병원에 갔을 때 검사를 하고 9월7일 확진으로 내렸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났는데 보건소에서 너무 시스템이 실태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부족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9월7일 확진이 확실히 1,2학년 학생이 됐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정확히 몇 시에 알았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저희가 학교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보건교사하고 출석여부하고 의증환자라든지 확진환자라든지 현황을 받고 있는데 받은 거는 12시 정도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소장님하고 2시 40분에 통화했을 때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그때는 직원들이 빨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점심시간있고 그래서 보고를 못 드렸었나 봅니다.
○노영일 위원 변명에 지나지않지 요즘 세계적이나 국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사에 보도된 상태에서 소장님한테 그 시각까지 보고 안 했다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죄송합니다.
○노영일 위원 당연히 단 10분이 새로운 시간대인데 더군다나 초등학교 같은 데는 빨리빨리 학교에서도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도 대안 내지는 하셔야지, 소장님한테 까지 보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네요.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병원 측에서는 두 학생 부모한테 1시 30분 경에 확진이라는 것을 통보해 줬고, 저 로서는 그걸 얘기를 듣고 보건소에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나 해서 연락을 해 본 결과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데, 물론 병원측에서 보고를 늦게 할 수도 있어요. 꼭 시간을 맞춰서 한다고 해서,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병원이 몇 개 병원에 돼 있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거점 병원이 4개 병원입니다.
○노영일 위원 사전에 고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로 보고하는 것이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나가 있는데 환자도 보고 하다 보니까 4시경에서 6시 경에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상태에서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조속한 시간 대에 보고체제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내가 다 해 가지고 오후 5시정도까지 되도 사실상 보건소에서 환자위치를 모르고 몇 시에 확진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환자들은 다 완치가 됐고, 지금은 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건소에서 담당 계에서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 본 적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방문하지는 못했고, 전화통화라든지 학교랑 예방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담당 교사하고 학교측하고 통화하고 학부모들하고 병원이나 학부모라든지 학교하고 긴밀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9월7일 15시 30분 경에는 학교에서는 휴교령을 다 조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모른다는 거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겠지만 그런데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9월10일 현재 나라에서 7,600명의 확진환자가 보도됐잖아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입장에 보건소에서도 신중히 임해주시기 바라고, 격리할 수 있는 병동이 어느 병원에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의료원에 격리병동이 갖춰져 있습니다. 병실이 10실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4개 병원에는 격리병동이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거기도 격리병동이 있는데 지금은 정부 방침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치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합병증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입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가치료 하는 거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금은 의증환자이면 약으로 검사하기 전에 타미플루라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돼 있습니다. 전염을 지금은 검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있으면 타미플루를 줘 가지고 조기에 전염을 차단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4개 병원에 가면 투약을 해 줄 수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다 투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처방이 환자를 보고 처방이 가능하고, 거점약국에 가면 가능합니다.
○노영일 위원 한가지 예로 말씀드리는데 감기 증상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을 못 받기 때문에 종합 검사를 종용해서 감사비용이 약 20만원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도 큰 잘못은 없겠죠. 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확진이 안 됐을 경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시민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병원들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지 않도록 투약을 해서 확진을 나기 전까지 무료로 한다든지.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약값만 무료이고 진찰료는 받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해 본 결과 많은 부담이 된다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종인플루엔자에 의정부시민이 많이 안 걸리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시민이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오늘 현재는 몇 명이나 됐어요?
○보건관리과장 권순각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군인들은 맨 처음에 입영되기 전에 열 잰 사람이 있어서 19명인데 지금은 군인들은 안 하기 때문에 59명 군인까지입니다. 민간인은 40명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성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성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심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수익예산이 172억 8,602만 4,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70억 8,602만 4,000원이며, 영업외수익이 2억원으로 사업비용 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6,212만 5,000원에서 2.2%인 3억 7,610만 1,000원을 삭감한 170억 8,602만 4,000원을,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 3억 299만원에서 6.7%인 2,020만원을 증액한 3억 2,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는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대비 2%인 3억 5,590만원이 감소한 174억 9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주차장관리 기타직보수비 7,000만원 감액과 차량유지비 1,422만원을 감액하였고, 의원발의로 제정된 장애인 등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립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위탁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센터 청소용역비 3,184만원과 체육시설관리 수도광열비 4,829만원을 감액하는 등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신상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신상철입니다.
공단사업비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 위탁관리비 등 총 10개 사업 중에 이동지원센터 위탁관리비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9개 사업은 인건비와 경비가 금년도 임금동결로 감액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 인건비는 5,791만 6,000원을 감액해서 6억 6,7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3,041만원을 감액하여 7억 4,3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액예산은 처우개선비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금년도 임금 동결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인건비는 8,262만원을 감액하여 24억 8,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7,783만 8,000원을 감액한 10억 1,1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 인건비는 800만원을 감액한 5,6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505만 7,000원을 감액한 7,8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예산은 새로 신설된 사업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직원 10명과 관리원 3명에 대해서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로 9,0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는 복리후생비 등 13개 항목에 1억 1,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자산취득비에 이동지원센터 사무용 가구, 컴퓨터구입, 냉난방기 구입으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 인건비는 885만 7,000원을 감액한 38억 7,4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4,814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1,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인건비는 200만원을 감액한 2억 3,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1,02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인건비는 800만원을 감액한 5억 3,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3,830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7,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인건비는 3,936만원을 감액한 11억 7,2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5,009만 6,000원을 감액한 11억 1,0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수련원 인건비는 100만원을 감액한 1억 2,7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1,26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인건비는 600만원을 감액한 8억 4,7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비는 9,338만 2,000원을 감액한 16억 6,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사업비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도시과장 | 이탁재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영개발과장 | 김기성 |
| 보건관리과장 | 권순각 |
| ○ 시설관리공단 | |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백성남 |
| 본부장 | 신상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