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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9.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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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의회사무국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입니다.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28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8월 28일, 9월9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되어 심의 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1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운영위원회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하여 국외여행 심사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며, 심의위원회의 임기를 명문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였으며, 심사위원을 6인에서 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민간위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반수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주민 공감대를 높이게 한 사항으로, 국외여행 심사 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고 의결정족수를 상향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칙안 개정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심사위원의 설치가 있는데 개정안 제3항에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국외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참석위원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심의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사실상 상임위원장은 제안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규칙개정 목적에 맞게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장은 심의위원에서 제외를 하고 의장이 추천한 의원으로 대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하는데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할 때도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 해당 상임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를 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은데요.

안정자 위원장 빈미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일본 갈 때 상임위원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강세창 의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네가 일본 가는데 찬성 반대를 가는 의원이 온 건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빈미선 위원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해당위원 분들이 심의하는데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하는데 제척하면 되잖아요. 다른 상위법을 적용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빈미선 위원 해당 상임위원장이 해당될 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안정자 위원장 그거를 단서조항으로 해 놔야지 왈가왈부 하니까.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이 일본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의 성격이 5대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다녀왔었어요. 이번에는 도건위원이 가고 기획복지위원회에서 2개 위원회에서 함께 갈 때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빈미선 위원 그거는 조례에서 논할 얘기는 아니고 간담회나 사실은 옛날에는 연수를 전체 의원님들이 다 가는 게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의원 연수였는데 그게 마음이 안 맞고, 보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별로 따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섞여서 가 보고 원하는 곳에 갈 때 위원들이 신청해서 가는 것도 좋은 건데 그건 간담회에서 논의해 볼 여지가 있고, 규칙상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당 상임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를 하고 의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 해당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의하게 될 경우 제척사유를 넣어서 제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위원님들이 지난번 일본 국외여행 심사로 민간인 위원 비율을 높여가지고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잘 모르지만 당연히 공무국외여행자로 해당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본인이 가는데 본인이 심사하는 것은 비율이 안 맞는 거고, 민간인 비율을 높였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앞으로 국외여행에 자제 내지는 실무적인 일 외에는 국외여행에 여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잘 됐다고 보고,

빈미선 위원 얘기한 대로 국외여행 해당되는 의원은 제척이 돼야 되는 것이 원안 같습니다.

민간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선임하게 돼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난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천은 집행부에서 하고 추천이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민간인 비율이 4명인데 4명은 의회 의장이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현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된 거죠.

노영일 위원 지난번 공무국외여행 심의할 때는 그렇게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세 분을 하셨는데 송낙길 교수, 안병용 교수, 윤계선 씨 세 분이 위촉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집행부에서 추천을 몇 명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몇 명을 확정지었느냐 그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대상자는 5명인가 대상자였었는데 그 중에서 이 분들이 객관성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해서 세 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집행부에서 5명을 추천해서 3명이 됐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번에 규칙안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1명을 더 위촉해야 됩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 8월에 심의할 때는 종전에 위원수대로 한 거고 앞으로는 규칙 개정에 의한 7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더 한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단서조항을 넣는다고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해외로 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면 7명이 되면 네 분밖에 안 되니까 단서조항 단. 당연직 위원이 공무국외여행시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넣어주면 포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빈미선 위원님이 의원들에 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들도 그 해에 갈 때는 일단은 의원을 집어넣지 말고 심의위원 중에 가는 분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빈미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억 6,677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이 52.27%인 10억 2,798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7.73%인 9억 3,8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 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억 6,617만 6,000원으로 기정 19억 6,648만 2,000원에 2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비로 홈페이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중 1,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만원에 대한 감액계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실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해 전자복사기 460만원과 모사전송기 70만원 구입비 5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총 예산액 800만원 중 69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의원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이 7월부터 상향 결정됨에 따라 당초 922만 4,000원에서 1,002만 2,000원으로 7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1월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보수월액 인하로 건강보험료가 하향 조정되어 당초 1,060만 8,000원에서 680만 6,000원으로 3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모의의회 전체예산 800만원 중에 1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당초 800만원 편성할 때하고 비교해서 어디에서 잔액이 발생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책자유인 100만원, 상장제작 160만원, 참가자 중식 간식 115만원, 기념품 130만원, 심사위원 수당 50만원 등 홍보동영상 제작 90만원 등 699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비해서 편성된 예산 800만원을 다 집행했으면 효율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다면 모의의회 관련된 것에 예산을 집행해서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홍보를 한다거나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 시의회에서 모의의회는 상당히 좋은 사업 평가를 받고 있고 큰 사업이거든요.

100만원을 잔액을 할 게 아니고 홍보를 하거나 참가하지 않은 학교에 의회 CD를 보낸다거나 지자체에 홍보를 하면 효과적인 의정부시의회 모의의회 행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아쉽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할 경우에는 삭감을 철회해서 모의의회를 홍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산을 줄여놓으면 내년에 참가학교가 많을지도 모르고 대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성격상 모의의회 경연대회 자체도 의회에서 사업 성격인데 어느 사업을 갖고 그 집행을 나름대로 충분히 여러 가지 내역서를 말씀드렸는데 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남은 것은 활용을 하는 방법을 한다면 예산흐름이라든지 체계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에 계획할 때는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년에 8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잔액이 안 남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활용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을 해서 알뜰하게 해서 예산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굳이 다 쓰라는 것은 아닌데 의정부시 모의의회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우수한 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알차게 잘 집행해서 알뜰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편성이나 집행 때는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적극적 의정홍보 429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가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자복사기 460만원 모사전송기 70만원 포함된 금액입니다. 530만원을 계상한 건데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는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는데 고치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에 프린터기 의원님들이 프린터를 하면 잉크젯 밖에 없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컬러를 많이 활용하시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처음 일 거예요. 컬러프린터기를 사지 않고 업체에서 갖다놓고 대신 거기에 따르는 자재, 토너라든지 그런 거는 그 회사 제품을 사 주고 그렇게 되니까 한번 고치고 하면 50만원 100만원씩 요구하는데 프린터에 대해서 기계를 공무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고장나든지 그러면 본인들이 와서 고쳐라. 자주 고장나면 중고품을 놓을 수 없으니까 신제품을 두 대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컬러로 필요하면 직원들한테 잘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도록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내년 정도에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모의의회 경연대회에 빈미선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2008년도에 1,000만원 예산 갖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1,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겠다고 올렸는데 800만원이 됐는데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1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절감이 되도록 아까 설명은 일부 하셨지만 학생수를 줄인 건지, 거기에 나오는 부대비용이 8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100만원이 안 들어갔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작년도에 안 계신 분들이라 자세히 모르지만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겠지만 예산이 1,000만원 세워지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행사를 치르고 800만원 예산을 세워주면 8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학생 수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주면 많이 집행하게 되고 그런 모양새가 안 좋은데, 구체적으로 8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800만원으로 올릴텐데 100만원은 깎아도 된다는 게 나오는지 절약으로 해서 남게 됐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참가자 기념품을 133개 해서 만원에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편성은 했지만 수용비 성격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편이 12,000원을 불렀을 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만원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다 보면 그런 집행잔액은 남게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다 맞춘다는 거는 어렵고 빈미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노영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800만원을 요구할는지 1,000만원을 요구할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연례적으로 하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니까 심도 있게 예산편성 등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100만원 남아봤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도록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잘 기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6,6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6,648만 2,000원에 2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 등 집행잔액 200만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80만원을 감액하고,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구입비 530만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79만 8,000원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증액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빈미선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동호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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