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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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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10월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과 10월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조석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0월13일부터 21일까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

(10시03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관법」이 2007년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쾌적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경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는 경관조례의 제정목적을 구성하였고, 안 제4조에서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제안서의 내용과 처리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경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20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의 내용,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을 안 제23조에서 30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31조에서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제2장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제안서의 처리 절차, 경관계획의 내용과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제3장은 경관사업으로 대상, 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재정지원 및 감독을, 제4장은 경관협정으로 경관협정의 내용과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을, 제5장은 경관위원회로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경관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부시 경관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지원확보를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확보 대책 마련 등 도시경관을 단계별로 시행하여 조기정착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의정부 행복특별시의 도시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내용에 보면 「경관법」 제정이 2007년 5월17일 제정됐고, 시행일이 2007년 11월28일, 「경관법 시행령」 시행일이 2008년 6월22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 시행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작년 시행일이 2008년 6월22일로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입니다.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금년에 디자인 부서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디자인부서에서 전담으로 해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부서간의 업무분장이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예산은 금년 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작년 시행 공포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서두르려고 도 내에서도 13개 시군이 조례가 시행 공포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작년 예결위원장 할 때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선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결국은 도시과로 업무를 넘긴 거네요?

○도시과장 이탁재 조직정비로 인해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죠. 결국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세워놓고 조례 제정은 도시과에서 하라고 업무를 서로 이관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례가 지연되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용역비용도 예산에 계상된 거로 아는데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 가고 있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용역은 시행단계까지 담아 가지고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통과된 내용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합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다루게 되면 그 사항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할 겁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의견수렴 된 결과 가지고 다시 시의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최종 담은 안을 갖고 동 승인신청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순서가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되고, 조례가 되고, 용역이 들어가야지, 용역부터 다 해 놓고 조례 나중에 제정하면 조례에 대한 위의 상위에서 정해진 내용들이 용역에 포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은 나중에 하고 용역부터 준다. 그러면 결국 조례에서 담을 내용들이 용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후에 용역을 주거나 추가로 줘야 되는 예산이 수반되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탁재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지만 저희가 이미 과거 정리해봤자 빨리 하나라도 다듬어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도시디자인팀이라든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는 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그 다음에 안 제11조, 제18조, 제20조에 보면 전부 재정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과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도시과장 이탁재 이 사항은 안 11조라든가 18조라든가 그 사항은 경관사업이 우리가 공공부분이 아닌 일반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권장하는 조례이다 보니까 일반부분에 대한 참여부분에 대한 경관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정사업이 들어오게 된다면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사항도 경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대상물이 예를 들면 1억이다 하면 거기에서 2,000만원을 지원할 건지, 1,000만원을 지원할 건지, 전액 지원할 건지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보조가 돼 가지고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된 사항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18조를 보면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이 여러 가지 5호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 제22조 1항을 봐 주세요.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 재정 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호에 보면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18조에는 사업비,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홍보비 엄청난 많은 재정지원을 해 주게 조례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읽었듯이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조사, 설계, 연구, 홍보비까지 재정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법보다 너무 과다하게 재정지원을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바라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조례안이 법이나 령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 또 법이나 령에서 정했던 사항을 받아준 것도 있고, 경기도조례에 표준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 조례를 장점만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사업도 우리가 대상이 일반 재정부분이지만 맨 처음 경관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총 망라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은 지원해주지 않았을 때 폐단이 많다는 생각에 의해서 또 각 시군 조례를 보니까 똑같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기술 재정상의 지원이다 보니까 설계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조사 유지관리비 이 비용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저희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대상 물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많지 않든, 적든 크든 간에 그게 아니라 조례는 뭡니까, 시행령과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되죠.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표준안이 없습니다. 다만 타 시군의 경기도 경관조례나 타시군 조례를 발췌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읽었죠.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 재정상의 지원입니다.

경관협정과 관련되지 않은 재정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위법에 당연히 명문화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법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도시과장 이탁재 이 사항도 실제 경관협정에 필요한 기술 재정상의 지원은 문구해석만 하면 모르는데 저희들도 도 조례나 각 시군 조례를 봤을 때 경관협정을 하면 추진협의회 구성이 되고 추진협의회에 대한 운영기구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면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대상물건에 대한 주민 사업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타경비를 나열하지 않으면 실지 주민이 참여하는 경관조례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반영해 준 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장께서는 18조는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 재정상에 지원에 포함이 된다고 본 겁니까, 5호까지.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예.

김시갑 위원 나중에 만약에 조례가 법에 22조에 정한 그 비용의 범주를 벗어날 때는 조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들도 실무차원을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겠지만 설명 드리면 상위조례가 없어요. 도조례나 시군 조례에 각 시군의 쭉 재정 운영하는 사항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차원도 검토를 많이 시켰고, 저 자신도 직접 개입을 했고, 너무 포괄적으로 나열을 많이 하면 그렇지 않냐 하는데 나열주의가 안 되다 보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정리하기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나열주의로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관련 법과 법제처라든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질의회신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낫지, 아니면 조항을 경관심의위원회에 법 조항과 관련된 포괄적으로 나열을 하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넣고 과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경관조성과 관련된 협정과 관련된 비용인지 아닌지 거기서 다루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례로 해서 통과시켜 버리면 결국은 이 비용은 다 경관협정에 해당된다는 비용으로 보고 만약에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23조 경관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관위원회를 10명 이상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봐 주시겠어요.

2항에 보면 경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호선토록 돼 있는데 왜 조례에는 상위 시행령에 돼 있는 거를 바꿔 가지고 부시장으로 못을 박아 버렸죠?

조례에 위임을 한다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법이나 시행령에 명문화 돼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바꿔버리면 되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경관심의위원회 주관은 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선택한 사항이 되고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행령에는 분명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돼 있는데 조례에서 위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강세창 위원장 6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있는데 1,2,3호에 차이점이 뭐예요? 비슷한 거 같은데.

○도시과장 이탁재 제안사업에 대한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청회 주재자요. 주재자를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할 수도 있고 경관사업에 경험이 있는 자,

강세창 위원장 제가 볼 때 전문지식이 있는 자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석사, 박사, 기술사 등 학위나 자격을 가진 자를 그런 식으로 고쳐야 할 거 같은데요. 전문지식을 어떻게 판단하죠?

○도시과장 이탁재 전문적 지식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술사 이상이라든가 박사 이상 소지자로 대게 보면 건기법 분류사항으로 해당해서 정리해야 겠죠.

강세창 위원장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도 하루만 종사해도 경험이 있는 자니까 몇 년 이상 종사한 자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종사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놓으면 그러네요.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경관심의위원회 구성했을 때 관련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생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것을 인용해 줘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경관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경관계획 전문가라고 하면 도시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시갑 위원 안 11조를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시장은 법 제15조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법 15조에는 융자도 들어가 있는데 융자는 뺐죠?

11조 안에도 15조 1항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는데 분명히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는 돼 있고 융자는 뺀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의 소지를 했는데 융자는 그렇지 않냐, 주민 참여사업인데 보조금 조례에서 이 사항도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거 보다도 상위법에서 융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위법에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융자범위도 포함되지 않냐, 조례까지 명문화시키기에는 정리된 면이 너무 나열주의로 가지 않느냐 해서 삭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아까하고는 틀리시네, 아까는 나열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탁재 도 조례나 관련 시군 조례에서 장점만 뽑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모순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장점이라도 좋은데요. 조례라는 게 뭡니까, 상위법이나 시행령에 저촉되거나 거기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은 정할 수 없는 게 조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법에 돼 있는 것들은 다 빼 버리고 장점만 했다고 하면 그거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죠.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의 내용 중 공청회의 주재자 전문성 구체화를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면 이상 경험이 있는 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재정지원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안 제18조 제5호의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관협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수정하고, 상위법인 경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안 제23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는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1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건축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취지에서 「건축법 시행령」이 2009년 7월1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리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종전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심의를 받던 미관지구 건축물의 규모를 심의대상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제2항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이 불가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2조 제4항에 종전 「건축법 시행령」에 일괄적으로 공동주택 이격거리를 정한 사항을 법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완화하여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주택건축 행정에 깊은 이해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며, 세부사항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7월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미관지구 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안 제17조 제2항에서는 2006년 5월9일 대지안의 공지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적용 완화와 안 제29조 제2항 제5호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에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했으며, 안 제42조 제4항은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있어 지역실정에 부합되게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고 조정내용 대부분이 지역사회 현실성을 감안한 규제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토지이용 및 행정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영한 개정안으로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42조하고 43조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인데 공동주택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전면으로 배치가 남쪽방향으로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남쪽방향으로 됐을 때 거리가 일정하게 1배를 띄어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남쪽방향하고 남서, 남동 비스듬히 된 마주보는 하고 남서동간의 거리도마주에서는 0.5배 이상 띄우게 돼 있으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0.5배를 띄우다 보면서동간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요즘도 많이 민원 야기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그냥 1배로 띄우게끔 1호는 정한 사항이고,

2호는 방향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으로 동간 배치가 돼 있을 때 남쪽으로 앞 건물이 낮은 건물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0.8배하고 1.8배를 띄우게끔 정한 사항입니다.

43조 공개공지 확보는 어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전면 공개공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즘 제일시장에 미즘같은 경우 공개공지 대상 건물인데 그 앞에 공개공지를 띄워놓고도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폐쇄시켜 놓고 장사를 한다든가 좌판을 벌인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60일간에 걸쳐서는 저희가 허가 내 준 사항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음악회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거죠.

이민종 위원 22조를 부탁 드릴게요.

○주택과장 고재기 가설건축물 난에 신설을 한 사항인데 원래 건축물의 설계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 합계가 85㎡ 미만 증축, 개축, 재축 어느 일정규모의 대수선, 읍면에서는 200㎡ 창고 연면적 400㎡ 이하 축사 작물 재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설계를 안 해도 되는 건축물의 완화하면서 법 제15조 제5항에 가설건축물 범위가 14개 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는 건축설계자가 설계 안 해도 가능하게끔 완화로 규제완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가설건물의 범위를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재기 범위를 15조 5항 전체를 다 넣은 거죠.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총 12개 구역 중 우리 시 신곡동 602-13번지 일원의 장암생활권 2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안을 제안한 사업으로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한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면적,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획지별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장암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 현황은 위치는 의정부시 신곡동 602-13번지 청룡부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705㎡이고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814필지로써 건축물현황은 총 588동이고 기존 세대수가 1,602세대입니다.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은 824인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변 송산길로 완충녹지 또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경의로변에 30m 및 중랑천변 20m 도로 확보, 구역 내 진출입구 15m 설치로 간선도로에서 직접 진출을 억제하고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획지는 가급적 27,500㎡ 내외로 계획을 하라는 기본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비예정계획도를 보면 중랑천 변에 20m 도로, 경의로변 30m 도로, 장암대로 35m 도로, 가운데 15m 도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고, 평균높이는 15층 이하, 기준용적률은 200%, 건폐율 30%, 종상향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교통시설로 도로가 19,985㎡, 공원으로서 완충녹지가 5,352㎡, 공원이 2,000㎡, 소공원 500㎡ 해 가지고 27,837㎡로 기반시설 비율은 전체 비율이 22.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획지는 1-1, 1-2, 2-1로서 1-1은 공동주택부지, 1-2는 종교용지 부지, 2-1은 공동주택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 획지 1-1, 2-1은 공동주택 부지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외 용도는 불허하도록 하였습니다. 건폐율 30% 이하로 용적률은 230% 이하, 높이는 최고높이 65m 이하로 하였고, 건축한계선은 대로 3-2 송산길은 5m 대로 2-가호선 5m 이상, 중로 2-나호선은 폭 2m 이상, 중로 1-28호선은 경관높이를 반영해서 12m 이격하여 공공보행통로 내지는 녹지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교용지입니다. 1-2 획지는 499㎡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건축한계선은 5m를 띄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소로 3류 200호선, 201호선, 가운데 도로부분은 전부 폐지를 하고 유수지와 어린이놀이터도 폐지를 하고 중랑천변 도로에 20m 도로 확폭, 12m 경의로를 12m에서 30m로 확폭하고 송산길에 완화차선을 3m 확보하고 장암대로에 3m를 완화차선으로 확보해서 차량 진출입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고, 가운데 내부 교통을 담당할 수 있는 15m 도로를 신설해서 정비기반시설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으로 장암대로변에 완충녹지를 10m 이상을 확보하였고, 송산길 도로변에 5m의 건축한계선을 둬서 공공녹지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랑천 20m 도로변에 경관녹지를 12m를 확보해서 중랑천 경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장암대로변에 5m의 건축한계선을 설치하고 어린이공원, 종교시설용지, 소공원을 확보를 하는 계획으로 유수지는 단지계획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거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장암로 주변인데 그쪽으로 한 이유가 뭐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길 건너 부분에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암1구역에서 한 군데가 있고, 기존으로 하나가 있고 편중이 되는 거 같아서 의정부초등학교 주변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룡부락 청룡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가 몇m 이격거리가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도로 2m하고 도로에 붙은 겁니다.

이민종 위원 어린이공원은 얼마나 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붙어 있는 겁니다. 의정부초등학교를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해서 차량이 과속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민종 위원 대로변에 어린이공원을 하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중로 이상의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배수펌프장 위치가 어디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곳입니다.

이민종 위원 20m 도로라고 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경관녹지가 12m가 있습니다. 단지 내는 건축계획에 녹지를 반영하는데 도시계획상 12m 도로에 경관녹지가 확보가 돼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602-13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 124,705㎡에 대하여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은 도시 전체와 주변지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하고, 현재 청룡마을은 저지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바 건축계획시 중랑천 홍수위를 검토 후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장암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도심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녹색뉴딜 정책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 기술력을 갖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코자 하며,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전에 환경관리공단에 검토 및 그 의견을 듣고 설계와 공사 시행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 바 업무협의기간 등을 최소화하여 조기착공과 사업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으며,

참고적으로 내년도 사업비 중 국비 14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에서 10개 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비 2억원을 내정하여 설계 용역시행이 지난한 실정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시 설계용역비 20억원을 선 투자 시행하고 후에 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사업개요로 위치는 의정부시 백석천 중랑천 합류부에서 경민광장 백석2교 일원으로 사업 연장은 3.5km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총 600억으로 국비 420억, 도비 90억 시비 9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시설공사의 설계, 관리, 감독 및 검사 등 제반 사항과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업무이며, 수탁대상자는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장단점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10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도심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녹색뉴딜 정책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고도의 전문성과 전문 기술력을 갖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함으로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코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도심 복개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녹색 뉴딜정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써 계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 걸쳐 사전에 환경관리공단에 검토 및 그 의견을 듣고 설계 공사 시행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는 바 업무협의 기간 등을 단축하여 차질 없는 조기착공과 사업 경제성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협약 체결시 타 시군 사례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기 준공된 하천도 용역을 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중랑천이나 부용천이나 소하천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신규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도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관리공단하고 하고 다른 하천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환경부라든가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면 그거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만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거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해서 1항 제3호를 얘기하신 거 같은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고, 그 다음에 제6조 수탁기관 선정 제1항을 보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게 조례에 돼 있고,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을 보면 시행착오 최소화 및 사업비용 절감, 공사기간 단축이라고 했는데 시행착오 최소화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중랑천 사업, 부용천 정화사업 이것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랑천 같은 데는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시행착오가 없이 두 개 하천을 제대로 정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환경관리공단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준다는 게 맞지 않는 거 같고, 사업비용 절감이라고 하는데 사업비용 절감이 우리 시에서 했을 때와 환경관리공단에 줬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공사기간 단축이 된다고 했는데 공사기간 단축은 제가 볼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협의사항에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우리 시에서 중랑천과 부용천 사업을 할 때처럼 설계변경이나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나 시민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제때 제대로 반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떤 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면 그때그때 예산과 설계변경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이러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환경관리공단에서 받아줄 건지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요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겠냐 이런 단점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사업의 시행착오로 사업비 효과 극대화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랑천 같은 경우는 하천 폭이 넓고, 백석천 같은 경우는 양쪽에 옹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옹벽에 만약에 급류라든가 이랬을 때 시설물이 떠내려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6개 사업 정도를 도심하천에 대해서 기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을 거로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나중에 시행착오를 방지하자는 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주게 되면 우리가 발주하는 거 보다 9억 정도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자체사업 발주해서 환경관리공단에 협의하는 과정이 거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일반지역은. 그런데 여기는 자기네들이 설계를 발주를 하고 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 협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법」 제16조에 보면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호부터 12호까지 있어요. 2항에 보면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기타 환경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백석천 같은 사업은 1호부터 12호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1호부터 12호까지 전부 환경오염 시설이에요.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게.

김시갑 위원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건 1호부터 12호에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느냐하면요. 환경관리공단은 주요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천정비 사업은.

1호부터 12호 사이에 없어요.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기타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거기다 억지로 맞추면 맞춘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업무를 전문적인 기술과 사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네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청계천 프로젝트를 봐도 지금 10개 사업 중에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1개 사업밖에 확정이 안 됐어요. 다른 9개는 심의 중 이렇지 제대로 확정된 거는 1개박에 없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7페이지 보시면 1항에는 없습니다만. 2항에

김시갑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억지로 맞추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요업무는 1호부터 12호까지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법에 돼 있는 주요 업무에요.

나머지 2항에는 기타 환경개선사업으로 억지로 끼어 맞추면 맞추는 거예요. 다만 예산이 환경쪽에서 내려왔으니까 거기를 준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관리공단에 주요업무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한 전문 지식 기술을 요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추진현황을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데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협의 중이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20에 의해서 예산을 받은 부서에서 다 환경관리공단에 줘야만 타당한데 굳이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천하고 우리 시만 여기다 주느냐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자료에는 10개 사업에 대해서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고요. 다시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게 몇 군데인가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요. 6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하남시의 있는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평창군의 5대천 하천 복원사업, 단양군의 매포천이라든가, 대전 중구 대사천, 제천시, 영월의 영월 생태하천, 능곡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대 하천에 대해서만 드렸기 때문에 대전 것만 있는데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이런 시는 자체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한 노하우가 없거나 실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환경관리공단에 줬다는 실적만 따질 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과장님께서 두 군데 부용천하고 중랑천 정화사업을 잘 했어요. 하고 계시고, 중랑천은 끝났고 부용천은 진행 중이고, 그런데 시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타시군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굳이 환경관리공단의 본 업무도 아니에요. 본 업무 보세요. 1항에 보면 다음 사업의 12가지 본 업무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람들 주로 하는 사업들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민락2지구 같은 데 하수종말처리시설도 제가 알기로 몇 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안 합니다. 턴키방식에 의해서 사업자가 결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백석천만 환경관리공단에 준다는 과장님의 내용에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환경관리공단의 업무가 하천정비 사업이라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이해가 가는데 굳이 본 업무에는 안 들어가요. 기타 업무에 들어간다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저희들이 4월21일 환경부장관하고 협약서 체결할 때도 환경관리공단에 이사장도 참여해서 사인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5월11일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라 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지침 갖고 계세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환경관리공단 본 업무도 아닌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네가 예산 줬다고 거기다 하라 마라 하냐고요. 기술자문 받으라고 하지 민간위탁 주라는 사항은 없잖아요.

기술자문 받는 것도 좋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부용천하고 중랑천을 했잖아요.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더 노하우를 환경관리공단보다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백석천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복개주차장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어디다 확보할 건지,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대한 거는 보고가 있을지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주차장문제, 또는 하천정비를 하다 보면 민원도 생기고 주민 요구사항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게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하고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우리 시에서 주관할 때보다는 어렵다는 겁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동협의체라는 걸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하고 공단하고 해서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한다는 거를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토의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끔 해야 될 겁니다.

김시갑 위원 환경관리공단도 자기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찰을 하든지 조달청에 의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업자가 들어와요. 그러면 3단계가 돼요. 업자한테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하려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요.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턴키방식으로 하든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즉각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라는 매개체를 또 한 군데 넣어 버리면 그만큼 지연되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중랑천 부용천 잘 해 왔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왜 환경관리공단에다 주려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환경윀도가 정확히 뭔지환경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20억 선 투자 집행하고 정산하고 기술자문을 받 아까편리하기 때쀸하고하신다고 환아까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순수한 그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를 맺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주요 공정이나 여기에는 시하고 공동협의회를 해서 거기에서 관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면 바로 의사전달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게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발표를 했지만 내년도에 우선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150억을 요구했는데 내년에 2억 준다고 하기 때문에 2억 가지고는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민간위탁 여기를 주면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공사시행까지 다 거기서 일괄 선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지도 않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 과장께서 몇 군데 했다고 하는데 법에 보면 본연의 업무는 아니에요. 기타업무이지, 기타 업무를 가지고 백석천을 시민들이 6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대감도 많고 제가 볼 때는 시청 앞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구사항들이 민원사항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에서 발주하는 거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했을 때 반영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는지, 신속하게 될는지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차장 같은 문제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거 얘기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거는 사업비 600억 중에 2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180억이 그 명목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부터 시공 끝날 때까지 시가 관여는 합니다.

김시갑 위원 관여는 하는데 위탁을 하면 직접 시행하고는 틀리죠.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러니까 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서 사인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체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건만 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할 때까지 추진 과정에 공기 단축이 되고 또 내년도에 정책사업으로 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2억 가지고는 시행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저희가 택하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환경관리공단의 본연의 업무도 아니고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이미 중랑천 부용천의 노하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줘야 되는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항들이 조속히 반영이 돼서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600억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죠. 국비가 420억 도비가 90억 시비 90억해서 총 600억인데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과연 140억이 내년도에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게 걱정이 되고요.

지금 용역사업비로 2억만 내정하겠다고 나오는데 600억에서 2억 가지고 되겠느냐, 또 시에서 용역비를 20억을 선 투자해서 다 집행해 놓고 전체 사업비를 제때 내시를 안 해 주면 사업이 중단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한 예로 경전철 사업만 하더라도 금년에 375억이 경전철 사업비로 국비에서 줘야 되는데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275억을 해 놓고도 이것까지 다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거를 봐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20억을 물론 선 투자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의 예산도 4대강에 전 예산이 투자가 돼서 다른 사업들이 많은 중단 내지는 포기하는 그런 입장에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억을 과연 선 투자해서 그것이 실행이 될까 그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서 위탁사무를 할 때 계약할 때 그런 사항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현재 구두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자기네들이 업무 중에서 융자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비비성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설계는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자기네들이 기술자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서 많이 만진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아무래도 국비 지원받는데 우리 시 보다는 거기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는 20억 만큼은 틀림없이 시에서 예산을 못 세운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선 지원해 주겠다. 이런 구두약속은 받은 바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비지원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14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적은 거고, 2011년에 180억, 2012년에 100억 이렇게 투자되는 사항인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이고, 20억은 이번 본예산에 올릴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20억을 저희 예산이 아니라 공단에서 내년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투자를 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우리 예산하고 상관이 없죠. 협약하면 거기에서 하고 내년이고 후년에 총 사업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산을 할 겁니다. 내년에 우리가 20억을 국비가 안 내려오면 세울 거는 아닙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민간(전문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도시과장이탁재
주택과장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건설재난과장육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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