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2월7일(화)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문별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시되는 부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결함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제3지구 사업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55억 6,882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수입이 31억 6,762만 9,540원이고 이월금이 23억 5,849만 2,500원이고 잡수입이 4,230만 4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저희가 결산액이 81억 7,6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206만 2천원, 기본경상비가 3,517만 9천원, 경상사업비가 77만 7천원이고 주요사업비가 81억 2,8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결함이 얼마가 났느냐 하면 26억 809만 천원이 세입에 대한 결함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3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세입세출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목표액 146억 5,889만 5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이 38%인 55억 6,882만 2천원으로서 극히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세출은 지원원인 행위기준으로 수납액에 비하여 47%가 초과 됐습니다.
초과된 81억 7,693만 2천원을 집행하므로서 결산결과 세입대비 지출이 26억 809만원이 초과 지출되어 예산집행 결함이 발생되고 3지구 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비 사고이월액 42억 5,807만 천원이 자금 없이 사고 이월된 사실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체비지 매각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부진하였으며 체비지
매각을 추진한 결과 전체 미매각 체비지 중에서 18필지 14,456㎡이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액은 75억 7,257만 2천원으로서 납부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55억 2,882만 3천원입니다.
92년도 소요예산액중 93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예산액 81억 7,691만 3천원중 39억 1,883만 2천원은 집행을 하였고,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42억 5,807만 천원중 26억 809만원이 부족된 것입니다.
부족돼 가지고 예산 없이 자금 없이 사고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92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편성 된 일반회계에 제4지구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 잔액 40억 중에서 사고이월에 소요되는 예산을 92년도까지 여입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사유지 매각부진에 따라서 연도폐쇄기 93년 2월말 이전까지 납부치 못하여 익년도 사고이월 금액중 26억 8,009만원이 부족된 상태로 결산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금으로서 5억 625만 4천원이 부족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산운영 계획 및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건설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연도폐쇄 이후에 사고이월에 돈이 부족해서 내부적인 감사 때도 지적이 돼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었던 사항으로 알고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검사하면서도 분명히 그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다루면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거론이 된거 같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건설국에 산업건설위원회 설명자료를 보면 이내용이 분명히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안 다뤄진 것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집행부에서 안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산건위 결산다룰 때 설명을 해서 산건위에서 충분히 담당과도 있을 때 거론이 됐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서류만 이렇게 해놨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킬 때는 돈이었어야 되는데 26억이 부족한데도 그것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제1회 추경때 92년도 부족사업비 해 가지고 26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 굉장히 큰 예산계상상에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족이 됐다면 일반회계에서 일시 특별회계로 차용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오히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옳지, 사업비를 두 번을 예산을 세운 결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에도 나와있는데 4지구에 경찰서 부지 매각대금 40억원을 연말까지 여입토록 했는데 여입이 안되어서 26억원이 결함이 생겼다고 답변이 됐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변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부지 매각대금은 일반회계에서 줬다하더라도 4지구 겁니다.
그래서 지구간에 상계사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세차례에 걸친 추경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연도폐쇄전이고 토지매각대금이 안 들어올 것이 충분이 예상이 됐는데도 이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큰 책임을 지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상에도 표시가 됐습니다만 특별회계를 한데로 묶어서 마이너스 5억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는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3,4지구 따로따로 결산해서 부족액을 표시하든지 잉여금을 표시해야지 이걸 뭉뚱구려서 5억이 부족한 거처럼 결산서 상에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는 1,2,3,4지구가 따로 돼있지만 총괄표에 보면 총 사고이월비하고 마이너스 5억으로 돼있는데 마이너스 5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3지구에 26억이고 다른 지구에 남은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93년도에는 그러면 경기나 이런 게 부진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을 따지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질문한데 대한 시의 뜻을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연도폐쇄 이전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액이 26억 8백만원이 세입결함이 발생된 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 자체를 지구별로 지출하고 있는데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에서 결함이 생겼는데 26억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비지 매각에 세입결함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답변이 담당계장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답변에 92년도 경찰서 부지매각 잔액 40억원에서 사고 이월된 예산을 92년까지 여입토록 건의하였으나 이게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회계과장님이나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제가 알기로는 지구별로 결산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창규 위원 이거는 4지구 거로 알고있는데 이거를 3지구에서 마이너스된다고 해서 4지구 걸로 토탈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답이 잘못된 얘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산서 꾸밀 때는 지구별로 따로따로 결산을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각지구별로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남는지를 알려고 결산을 하는 거지 지구별로 묶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별로 따로따로 결산이 돼있는데 총괄 표는 그렇게 안돼 있다 이거 에요, 그러면 총괄표도 따로따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면 거기에 따른 조례를 고치실 건지 거기에 대한거를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그러면 총괄표에도 지구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게 원칙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괄표에 3지구에 42억이 사고이월 됐는데 마이너스가 26억이다 이렇게 표시돼야 원칙입니다.
끝으로 93년도에는 3지구나 지구별 사업이 어떻게 예상되는지 이런 일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결함 26억에 대해서 금년도 1회추경때 26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비지 매각을 16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6,946㎡를 팔았는데 2천백평정도 됩니다
세입이 46억 6천8백만원을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28억이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매각은 했지만 납기미도래가 됐기 때문에 28억이고 2월말까지는 46억 6천8백만원이 되면 공사비 지출하는 게 14억 3천5백만원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는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거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는 시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이 되든 누가 되든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그것만 딱 가지고 오지 말고 거기주변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파악을 하고 나와야 서로 답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92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특별회계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크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타치를 않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 사업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3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껴온 바입니다.
공사비 책정문제라든가 설계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또 특별회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태까지는 굉장히 관대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감사 지적사항도 보면 특별회계, 도시과나 공영개발쪽에 있는 사업이 과다설계가 많다는 얘기죠
향후 건설국장께서는 특별회계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세운다든가 설계할 때 정확도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작년도 부동산 매각이 부족했다면 과연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불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는 형태를 하지 말고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세일즈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향후도 부동산경기가 좋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세 번째로 돈도 없는데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공사였는가 하는 문제는 본 위원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로 나가는데 보면 보도블럭을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면서 경계석을 화강암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내 어디에 돌로 한데가 있느냐 이거죠
중심가인 중앙로나 태평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길이 덜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도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공사하고 그렇게 되면 파헤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26억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도 급한 상황이었느냐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총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거는 중지했다가 돈이 확보된 다음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 통상 예비비는 1%정도를 남긴다고 했는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3억7천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가 2억 3천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과다하게 예비비를 많이 산정해놓지 않았나, 그래서 시설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남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육병관 예비비가 2억3천7백만원을 세웠는데 1지구 같은 경우는 54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79년도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다했고 저희들이 청산금 체비지도 매각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 들어오는 게 청산금 수입이라고 해서 과도대금 내는 것을 받고 보니까 공사는 다돼있고 돈은 쓸데가 없어서 공사를 한군데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1%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동절기 사업내역 및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동절기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92년도에 사고 이월된 동절기 사업으로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공사이월이 2건이고 나머지는 보상이 3건, 용역설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축석고개 횡단배수로 관거보수공사가 92년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5천3백만원이었는데 93년도 이월 돼 가지고 추진을 해온 결과 설계변경으로 해서 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2억3천6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 공사는 92년 11월7일날 제2회 추경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옛날에 관거자체가 균열이 가고 도로에 심각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추후 실무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해서 10월달에 사항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본 공사가 자체적으로 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10일날 용역계약을 해서 납품을 12월 5일날 받았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공고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 공사착공은 12월3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본 공사가 현재 구조물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자체가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고 추진작업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해 가지고 93년도에 해태와 동시와 재착공을 해서 4월10날 공사를 완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신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자금동 사무소에서 신곡동 새서울병원 부지까지 연장 2km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12억3천9백만원인데 사고이월은 7억 천7백 72만 8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1월 25일부터 93년 10월19일에 완공을 봤습니다 본예산이 92년 7월에 제1회 추경에 섰습니다만 92년 7월13일날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10월1일날 지방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입찰과정도 공사기간에 대한 입찰을 봐서 11월25일날 입찰을 봐 가지고 금년도 이월을 했습니다.
본 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했고 93년도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 공사는 먼저 산건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차에 걸쳐서 연기가 됐고 연기사유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29일이나 당초 준공보다 지연이 됐기 때문에 지체상환금을 받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흥선 광장에서 연내 천간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예산이 26억 2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만 사고이월은 7억1천5백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도 92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92년도에는 보상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구간은 보상만 했고 후공사를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도비확보가 되고 2회 추경때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에 대한 사고이월이 아니고 보상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녹양동사무소간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본 공사는 92년 12월7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역시 사유지의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평화로 동부순환도로간 개설공사는 역시 공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보상만 의정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라전모방에서 수령을 안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국도3호선 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92년도 10월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본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일부 설계가 됐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한 설계가 시급했기 때문에 92년도 10월 2회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해서 10월29일날 용역계약을 하고 93년도 6월30일날 납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될 수 있으면 안하고 동절기 공사를 지양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보상실시 과정에서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가 제기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동부순환도로 개설시 보상문제는 서울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92년도에 시작할 때 46억 7천만원인데 그 중에 우리가 23억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하되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협약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겁니다.
○이직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전철 기지창 때문에 도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당시에는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을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동절기 공사문제는 먼저도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거로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가 연말로 미루는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동절기 공사가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떠한 팀이 구성돼서 할 계획은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을 쓰는 거 보면 포괄사업도 있고 각과에 보면 하수과나 건설과나 마찬가지지만 보수비나 복구비로 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집행이 늦습니다.
특히 하수도나 이런 것은 12월달이면 영하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있는데 보수비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총무국장님께 지금 공사는 과에서 예산이 저거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1월이 넘고 12월에 계약해서 공사하는 거는 성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토목공사는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계약만 하고 중단했다가 봄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는 이왕 시작을 하니까 콘크리트나 이런걸 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온도에서 콘크리트는 얼어서 강도가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월말에는 계약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특별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동절기 사업이 안되고 각과에서도 인식을 해서 최소한도 11월달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으로 요구를 하겠는데 하나는 건설국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사가 11월말에서 12월초까지는 거의 끝나 가는 상태로 만약에 그때 못하면 그 다음해로 넘기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약 부서에서도 최소한 언제까지 올라오지 않는 것은 금년도 공사집행을 못하니까 계약이 어렵다는 걸 사전에 해서 미뤄지는 설계를 밤을 세워서라도 하든가 해서 담당과장선에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완작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향하는 식으로 협조가 돼야 되겠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 건설과에 인력부터 말씀드리면 총 13명중에서 기술직이 과장 저 하나하고 계장이 하나고 직원이 3명,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섯명이서 주민숙원사업이 44건 일반 대형공사가 4개, 일반대수수선비라든지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소규모사업 등을 건수를 따지면 한사람이 보통 10건 이상씩을 해도 제대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의 수는 같습니다만 우리 토목계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 설계를 하고 작업을 해야될 인원인 2,3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은 용역을 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고 하반기도 추경에 서 가지고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간편한 설계부터 해 들어가다 보니까 4건 정도는 연말로 미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자가 동절기 공사를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상으로 보나 모든 걸 봐서 직원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밤을 세워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시에 기술진을 총괄해서 설계단을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설계가 하루 이틀에 끝난다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보고 지원이 가능하지만 업무는 업무대로 보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다보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결론적으로 설계단은 구성만 나오지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이 그런 양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드린게 건설과에 도저히 인원가지고 도로유지보수, 도로설계 모든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를 하나 신설해 주십사하고 대책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다행히 반영을 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러한 인력증원을 해서 해결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동절기 사업의 대안이고 보수성에 대한 시공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수성이라고 하면 도로소파 보수라든지 시설물 가드레일이라 든지 방어책, 가로등관리 잡다한 게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원사업을 우선 설계를 하다보니까 뒷전에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 소파보수 같은 경우에는 10월쯤 되면 균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대게 11월12월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 보수계가 생기면 보수업무를 전담으로 빠져나가니까 내년부터는 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인력난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생각한 만큼 순탄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보수계가 생겨서 건설과 자체는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없다보니까 공사감독을 전혀 못하니까 사진 찍을 부위만 제대로 해서 사진을 찍고 나머지 부위는 안보면 엉터리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개선중에 하나가 설계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규모가 크다든가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보다는 인력이 남는걸 감독에 중점을 든다든가 적기에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실보다는 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 주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 나라 현재 건설업 부분이 특수면허에다가 일반 종합면허, 전문면허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에 해당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설계할 수 있는 팀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다만 종합면허를 소지한 회사는 구성이 돼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만 아직까지 전문업체에서는 시기가 이르지 않느냐, 다만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의 방법을 모색해서 각 전문업체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맞기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공사를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감독관이 시에 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장에 자주 나가 보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사를 하든 일단 과장 정도는 나가서 공사로 인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되지 않겠나 이런걸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행과정에서도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수시로 현장에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공사에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2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28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5건은 모두 일반회계고 사고이월 28건은 일반회계가 22건, 특별회계가 6건입니다.
명시이월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예산액이 28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2천백만원이고 지출액이 390만 3천원이고 이월금액이 27억 2,50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훈회관 건립이 총 사업비가 5억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3억7천, 시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5억2천만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사유는 도비 3억7천 만원이 92년 12월11일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계획변경이 됨으로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인 토지매입비 3억6천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감정 가격의 불응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됐습니다.
다음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의정부1동 15통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시설비로 총 예산액이 천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65만 6천원, 도비가 24만4천원, 시비가 31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액 이월됐는데 사업비 국도비가 92년 12월4일자로 내시가 돼서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이 17억 7,447만 8천원인데 이중 도비가 10억원이고 시비가 7억7,447만 8천원인데 이것도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연차사업으로서 당초에 92년부터 95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수립을 했었습니다. 이월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억2,552만2천원중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1억 2,100만원이 됐고, 집행이 390만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1억 61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92년도 사고이월을 보고 드리면 총 28건으로서 310억 1,598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5,352만3천원이고 특별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85억 2천2백만원 시비가 214억 4,046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 행위가 283억 4,578만 6천원이 됐고 지출액이 118억 4,414만 7천원이 됐는데 그 중에 사고이월액이 165억 3,735만 천원이 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2건인데 보건소 신축공사가 16억 148만 7천원으로서 국비가 2억5,352만3천원, 시비가 13억 4,796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 행위 된 것이 13억 4,921만 2천원이고 지출액이 1억 2,543만7천원, 이월액이 12억 2,377만4천원입니다.
사유는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의거해서 93년 1월1일 이후 착공토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양이 많으니까 건하고 이월사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부대비가 이것도 건축허가 제한 조치에 따라서 93년 1월1일 이후 착공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부대비도 1,903만 2천원인데 92년 1차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보훈회관 건립규모및 방법등 보훈단체와의 협의추진기간 소요로 인해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은 도시계획시설 직동근린공원 결정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준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은 준공업지역에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92년 7월7일부터 9월4일까지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 공사 시설비로서 강관추진 중에 암반의 돌출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에 본녹양부터 동사무소앞 보도설치 시설비로서 토지소유지의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불응때
문에 지연됐습니다.
다음에 금신로우회 제방도로 개설시설비로서 이것은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서 공사발주가 지연됐습니다.
다음 흥선광장부터 연내천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로서 지장물 15동에 대한 소유자 이명윤외 6인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수령하기를 기피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평화로부터 동부순환도로 시설비로서 라전모방에 한필지로서 편입지장물내에 기숙사,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보상에 불응하므로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서 용역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다음에 장곡동 청룡부락 간이펌프장 설치공사 시설비로서 관급자재인 모터펌프의 납품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장수원 노인정 신축공사 시설비로서 협의 및 국립공원 점용허가에 따른 사업시행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장수원노인정 감리용역 시설부대비로서 위에 것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가능1동 노인정 공사 이것은 포괄사업비에 시설비로서 부지위치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부지선정기간이 장기간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신축감리 용역시설 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양동 현대아파트부터 녹양국민학교 후문 진입로 개설 시설비로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불응및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외미및 신성통상 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포괄사업비 시설비로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불가하므로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송산동 방화부락 아스콘 덧씌우기 시설비로서 동절기로 인한 공사가 불가하므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시정30년사 자료수집 금성문탁본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인데 시사편찬위원 검토의견 제출지연 및 위원회개최 연기, 그 다음에 기온강하로 인해서 탁본실시가 어려워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시설부대비로서 설계용역 기간의 장기소요로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쌈지마당 조성 시설비로서 위치선정이 송산동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시설협의승인이 지연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6건입니다.
의정부3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시설비로서 공기부족과 동절기 공사로 인한 준공제한이 미도래로 인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의정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감리용역 시설부대비로서 공기부족과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제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자체 근로복지주택건설 시설비로서 이것은 사업승인이 늦어짐 으로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지자체 근로복지주택건설 시설부대비로서 사업승인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2차분 시설비로서 감리용역시행후 추진해야 되므로 감리자 결정이 93년 5월13일 되므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도 전면책임감리 계약기간이 16개월로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이월사업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서 설계에 필요한 용지구입비 현지출장 확인, 제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92년도 사고이월 명세서를 보면 일반회계 22건 중에서 국비에서 내려온게 2억5천3백만원인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지출액이 없어서 이월시켰는데 왜 그것만 사고이월 시켰지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2억5천 3백만원은 국비로서 보건소 신축공사비로서 국비가 지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건축허가 제한조치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이루어졌고 잔액이 사고이월 된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건립부대비가 있습니다. 천9백만원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뭐때문에 시설부대비를 80%이상 썼는지 천9백만원 시설비가 있는데 천4백만원을 쓰고 5백만 3천2백원을 이월시켰어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것은 천4백만원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월사유에 용역비로 썼으면 이해를 하는데 내역을 안 써 가지고 저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 복지회관도 돈이 3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공사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추진해서 나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뭐때문에 3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철근, 레미콘 등 관급자재 대금으로 나간 겁니다.
○주영진 위원 그리고 축석고개 횡단배수로 공사는 시설부대비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예정일이 6월16일이고 완공예정일도 6월16일인데 뭐때문에 사고이월 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92년도께 93년도로 넘어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용역기간이 93년 6월말로 돼있는데 원래 예산상에 91년 이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9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상도 안 끝난 상태고 착공은 올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사전준비가 잘 안돼 있습니다.
처음당시에 15억 정도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병행하면서 부족 되는 사업비가 편성되면 공사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억 정도 예산을 줬는데도 인제야 실시설계가 된 상태인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비 확보에만 전념하지 말고 설계를 빨리 집행을 하면서 예산이 배정되면 즉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미및신성통상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포괄사업비라고 명기를 했는데 예산배정일이 7월29일인데 시장포괄 사업비로 썼으면 굉장히 급하다고 판단이 됐거나 숙원사업으로 배정이 됐다고 보는데 무슨 설계가 어려워서 공사를 뒤로 넘겼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쌈지마당 조성이 이월사유가 개발제한 구역에 시설협의승인 지연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회계과나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도 노인정을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부지가 확보 안되어서 못 지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국유지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법적제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많다.
이거는 앞으로 예산세울때 그런 면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 가능한 거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예산요구가 될 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이 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미 및 신성통상 아스콘 덧씌우기는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7월29일날 했는데 해당 동에 해당과에 연말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엉망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12월16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분기별 월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 안하고 내려주는데 동에서 요구가 12월달에 됐다는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시기일실등 미집행 사업내역 및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미집행 내역및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들은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의정부1동 광흥시장 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12월4일자로 보조내시가 되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93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수원 노인정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국립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2년 7월22일자로 났고 군사보호구역으로서 군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협의는 92년 9월30일자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 노인정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당초에 율림주택 뒤에다가 부지를 선정했습니다만 토지주가 사용승인에 부동의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지연으로 다시 선정된 것이 11월26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93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녹양동 현대아파트 녹양국교간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는 도로개설 용지에 해당하는 토지주가 3명이 있었는데 사용승낙을 하지를 않다가 11월에 가서 사용승인을 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외미 및 신성통상 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비로 그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본 공사가 12월 중순경에 동에서 신청이 돼서 도저히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93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송산동 방화부락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늦게 신청이 돼서 동절기 공사로 93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등 각종협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지연이 됐고 본 사업을 연차적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1억 619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원인행위가 돼있던 9천 75만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92년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지출액은 관급자재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장수원 노인정 신축 공사가 3개월 걸렸다고 하는데 부기 상으로 메긴 예산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윤기혁 당초예산액은 5천만원이었는데 설계금액이 4천4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만 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체납액 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설명 드리는 자료는 근접한 수치를 드리기 위해서 11월30일자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92년 2월 체납액이 21억 8,7727만 5천원입니다.
11월말까지 정리액이 8억 4,867만 7천원, 여기에서 순수하게 징수한 것이 71만 9,040만 3천원, 결손처분액이 1억 2,927만 4천원, 미정리액이 13억 3천 859만 8천원해서 정리율이 38.8%입니다
이중에서 도세를 설명 드리면 92년 이월액이 9억 4,558만 4천원입니다 정리액이 4억 3,700만원, 징수액이 3억 5천 6백만원, 결손처분액이 8천만원, 미정리액이 5억 8백만원입니다.
도세 정리율은 46.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실과소별 불용액 현황과 구획정리사업 지구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는 총괄 편에서도 지구별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현재 유인물을 별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목별로 50% 이상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44만 2천5백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
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기타수당이 42만원이 전액이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세미나 강사수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비에 행정감사에 수용비및수수료가 177만 7천5백원이 예산절감 및 각종유인물을 유인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수용비및 수수료 79만원이 홍보기자재 수리고장이 안 났기 때문에 미발생 금액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이 345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군장병 산업시찰 집행잔액하고 미군신병 일일관광을 시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서무관리에 국내여비가 1,96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총무과 직원의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임차료가 110만원 이것도 대비정규전시 차량을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및 훈련에 공공요금이 56만 4,630원이 연수직원 숙소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이 186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위탁교육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에 특별판공비가 168만 8,5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간담회 실시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3,724만 천원의 집행잔액은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른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액을 지원했다가 전액을 일반회계에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3,748만원이 불용액된 것은 특별회계에 지원해준 용역비를 납부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에 제세공과금이 20만 6천원도 집행잔액, 재산관리에 1,972만 8천8백원은 제세공과금에 1,951만 8천8백원과 기본경상비에 보상금 20만원이 전액 집행 안된 것이 포함 돼있습니다
지적관리에 561만 4,270원은 수용비및수수료에 284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하고 각종 복사용지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도 276만원입니다만 이것도 공유토지 분할측량 종료로 집행이 남은 겁니다.
사회복지경진에 161만 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73만 천원, 수용비및수수료에 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가 전액집행이 안된 것은 보훈회관 지질감정하고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주 공사발주자가 전액 부담해서 집행이 안 된겁니다.
재해구호에 구료급양비 530만원도 구료피복비 5백만원에 대해서 530만원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고, 구료피복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남아있습니다.
노인복지에 수용비및 수수료 20만원도 노인복지 지침서를 유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 복지에 5,58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그 중에 기타수당이 72만원은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액이고 공공요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1,440만 7,600원이 불용액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용비및 수수료가 253만4천원, 청소년의달 홍보물 제작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가 230만 4천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성년의날 행사 집행잔액이 되겠고 보상금이 869만 5천6백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청소년 직업훈련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87만 4처원도 청소년광장 시설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007만 8,400원은 청소년 복지회관 감리용역비가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보건관리에 급양비가 2,537만원이 불용액인데 성병환자 감소에 따른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피복비도 27만 5천원도 피복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보상금이 72만원은 주민신고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고 전출금 72만원도 모범업소 수수료 감면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수용비및수수료 376만원도 통합공과금 사유미발생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통합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177만원도 통합공과금 위탁금 처리중단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보상금이 5,196만원은 사망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제세공과금 5만원도 검사료 집행잔액입니다.
산업경제비에 기타수당이 82만원 불용액 된 것도 농지위원 수당집행잔액입니다.
농촌진흥에 333만원이 불용액이고 영림관리에 259만원, 조림사업관리에 92만원, 상정관리에 36만원, 교통행정관리에 93만원, 도시관리에 2,742만원, 토지관리에 2,315만원, 주택기획에 483만원, 상하수도 사업에 334만원, 도로사업이 1,813만원, 치수사업 4천 2백만원, 새마을사업 115만원, 지역개발에 3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 4,812만원, 사회교육에 868만원, 민방위관리 1,130만원, 비상대책에 1,809만원, 예비비에 10억 4,831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전체 불용액이 2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55억 8천7백만원, 특별회계 22억 2천18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이 50% 했는데 99건이 나왔는데 예산때마나 절감이 10%라고 했는데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왜 50%까지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당초 계상 할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계상한 것도 있겠고, 집행을 할려고 당초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미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50% 이상이면 예산금액에 50%면 집행사유가 분명히 발생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집행미사유 발생이나 이런 세 가지 건에 의해서 50%이상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예산을 계상 했다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전액 집행이 안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생각 없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아 이것은 의회에서 올라가면 짤를 것이다 그러니까 올려놓고 보자, 이런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저희회계과에서는 각과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이 되면 저희과에서 예산이 계상된 건데 집행을 안 하느냐 강요를 할 수 없는 거고 각 과별로 집행을 해야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는 판단은 각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 전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당초 본예산은 전년도 12월달에 예산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에 확정이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별로 예산계상이 된 것을 면밀히 판단해서 연내에 집행이 돼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아야 되느냐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경때 수시로 삭감조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위원 각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들도 각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예산 계에 예산을 올릴 적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됩니다. 천원이면 될 것을 3천원이나 올립니다 그러면 예산계에서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계상 해야지 아무 것이나 올리면 꼭 이것은 해야되는데 엉뚱한 것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파악을 해서 예산에 올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광식 위원 의회비에 기타수당에 세미나 강사수당이 사유미발생 됐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액자체는 42만원으로 많지는 않지만 결산액이 제로고 불용액이 100%인데 사실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1차년도에는 세미나를 한 두 번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성이 되고 나서 행정부하고의 관계등 여러 가지 법규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취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도 있을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건도 집행을 않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은 집고 넘어가겠다고 해서 국장님을 출석시켰는데 의원님의 자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것을 시도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3,600만원 예산에 1,968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총무과장외 27명이 월액여비 지급잔액해서 1,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재산관리에 보면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457만원인데 불용액이 1,900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자동차 보험 및 자동차세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보건위생 관리에 보면 보건위생에서 의료급양비와 피복비가 있는데 성병관리소 환자들이 감소함에 따른 사유미발생인데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90%이상 미사용한 걸로 나와있는데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있는데 8,900만원에 5,900만원이 남았는데 내역을 보면 사망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관리에 보면 운동장 관리하는데 기타직보수에서 4천5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청원경찰 3명이 결원된 사항인데 현재 2명이 근무하므로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원을 줄이는 것도 좋은데 대안이나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기 92년도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지출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세미나를 강사를 불러서 세미나를 못했습니다.
9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강사를 초대해서 세미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국내여비 3천6백만원 중에서 1,968만원 불용액 된 것은 비고란에 포괄적으로 설명은 됐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총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고, 제세공과금 1,951만 8천8백원이 불용액이 된거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 7대를 대행업소로 가야될 자동차를 본청예산에서 공과금을 계상 했고, 본청차량의 무사고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44%가 절감이 됐습니다.
보건관리에 구료급양비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보상금 5,196만원은 청소환경 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때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금인데 그만큼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겁니다.
체육비에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총무국장 김승배 청경을 과다하게 줄이니까 교대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인원문제를 증원하는 것은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고달프더라도 일반직원이 같이 해 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365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경비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조그맣게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원문제는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청경 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보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3% 이내에서 보충을 하지 말라는 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한다는 것은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당분간 그냥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청경이 두명이서 싸이클 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이 24시간 근무기 때문에 시설유지 차원에서 하루에 한 명씩 교대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8시간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3교대 정도는 돼야 되는게 이치에 맞는 얘기인데 12시간씩 근무해서 막교대 시킨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시간 기준이고 시간이 오버되면 시간외 수당을 주는 입장이니까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적극 검토가 돼야지 인원감축 계획 하에 충원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환경미화원들이나 일용직들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때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산재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설명에 사망보상금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무환 그러면 산출기초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계장 김주성 국내여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월액여비가 5만원해서 60명해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왜 60명이냐 하면 총무과 직원하고 경찰서에서 나가있는 방범대원, 청원경찰까지 다 세웠는데 지침 상으로는 월액여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 남은 것이 28명이 남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도시과 반환금이 1억인데 어디에 반환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계장 정익현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소송에 걸리면 지게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주영진 위원 국유재산 측량할 때는 몇 필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측량을 안 했는데 이유를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무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조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정차위반등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일소 대책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규 교통행정과장 김재규입니다.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일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92년 6월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될 때 북부출장소에서 92년 12월1일자로 체납액이 4,683건에 4억 7,608만 6천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내주신 자료를 보시면 알다시피 93년도에는 저희가 2,510건에 4억 3,729만원을 부과하여 2,399건에 4억 2,287만원을 징수해서 96.7%를 징수를 했습니다만 과년도분을 보시면 이것이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북부출장소에서 부과한 겁니다.
6,573건에 5억 2,347만 3천원을 부과하여 1,890건에 4,738만 7천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9.1%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92년 12월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93년도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8.9%라는 부진한 사유가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도 내려오는 평가결과에 보면 저희가 36개 시군에서 9위입니다.
또한 자동차 과태료도 실적에서는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는 9,083건에 9억 6,076만 3천원입니다. 징수는 4,689건에 4억 7,025만 7천원으로서 48.9%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이사항도 작년 저희 직원이 11월말까지 부과한 건수는 11,067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노력을 하다보니까 7천건이 늘어난 18,034건이 되다보니까 징수거부 사유가 과태료 3만원은 거부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숫자에는 65.4%로 나왔습니다만 11월30일까지 징수를 4차를 가해 가지고 68.4%입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부과는 12억 3,273만원입니다. 징수는 27,230건에 8억 1,690만원 미납이 13,860건에 4억 1,583만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율이 59%로서 부진사유를 보고 드리면 과태료 부과행위 자체가 수도사용료다 전기사용료다 해 가지고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간선도로에 세워놔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일반운전 다 되시는 분들이 거부감이 생겨 가지고 잘 내지를 않습니다.
또한 납기가 경과하여도 지방세와 달라 지방세는 가산금이 올라가는데 저희 과태료에 대해서는 180일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3만원입니다. 그래서 조기납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사유가 자주 발생이 되어서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게 되면 18.7%에 해당하는 것이 반송이 돼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노정 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를 확보해 가지고 과거에는 수작업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이제는 상당히 시간이 빨라졌기 대문에 94년도에는 이 자리에 섰을 때 좀더 많은 징수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무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서 채택을 해야하나 보고서 작성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차 예결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조무환주영진박창규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김승배 |
| 건설국장 | 이정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기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세무과장 | 서정현 |
| 사회진흥과장 | 윤기혁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총무계장 | 김주성 |
| 도시계획계장 | 정익현 |
| 도시개발계장 | 육병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