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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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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3.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3.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과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개정사항을 제외한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안건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를 신설하였고,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건축법」에 근거한 도로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녹지지역 내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이 가능한 4층 또는 16m 이하로,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3,000㎡ 이하로 완화하였고, 공지 설치 조성 후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조항 개정사항 가운데 주요 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개정하였고,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의 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자연경관, 수변경관 및 미관지구 안에서 용도를 제한하였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시원이 숙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용도를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년 11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에 대한 재량기준 적정화 및 행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제안내용의 검토기준을 명시하고, 무분별한 입안제안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안건 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

안 제12조제1항제3호는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신설.

안 제18조제1호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어 「건축법」에 근거한 도로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제19호, 제28조제17호, 제35조제1항제14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별도의 건축물로 분류됨에 따라 자연경관, 수변경관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신설,

안 제28조제7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시원이 숙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수변경관 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신설

안 제32조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에 있어 녹지지역 안에서 3층 또는 12m 이하로 규제한 사항을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4층 또는 16m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 중 연면적 1,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을 연면적 3,000㎡로 완화하였고,

안 제49조에서는 공지 설치 조성 후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비현실적 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8조제2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의록 공개기간 및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부터 17은 기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 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개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제도 시행으로 재량기준의 적정화 및 행정과정의 투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토지이용 및 행정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반영한 개정안으로 목적과 취지 조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안 제6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듯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를 보면 제안서의 처리절차 2항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여기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라고 재량을 뒀는데 조례는 완전히 강제조항이거든요.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또한 단서조항들을 보면 1호 2호 4호는 당연히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할 사항이 아니에요. 법으로 규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거를 모두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한 거는 너무 과도한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그래서 공동위원회 자문을 받는 강제조항 보다는 또는 그랬습니다. 주민입안 제안에 대한 사항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 재산권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국민권익처리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에 대한 입안의 처리절차라든가 재량기준의 적정화라든가 행정과제 투명화를 위해서 기준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대상과 기간을 명시해 줘야지만 입안 제안에 따른 불필요한 하나의 서식이 없이 이런 기준이 법적인 나열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나열한 사항은 나열해서 그 조항에 맞았을 때 진짜 입안제안이 타당하고 법률검토가 하자가 없을 때 입안해야만 실질적인 실효가 있다고 판단해서 나열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나열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문을 받아 입안 결정하여야 한다. 꼭 자문을 받도록 강제를 해 놨는데 시행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거든요. 재량행위로 해 놨는데 조례에는 왜 전부 자문을 받도록 강제조항으로 해 놨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종전 조문 2항을 보시면 현행 자체가 강제의무 규정으로 돼 있었어요. 이거를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재량행위로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조례가 너무 강화돼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법령에 위반이 됐든 안 됐든 제안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 원칙으로는 제안된 거를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제안여부를 결정하지만 단서조항에 있는 것들은 만일에 그 위반사항이 된 게 들어오면 아예 도시계획위원회 거치지않고 입안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라는 뜻에서 저희가 표현을 해 준 거거든요.

수정을 한 거죠. 강제규정을.

김시갑 위원 1호라든지 2호 4호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명문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거쳐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확실하게 정해 놓은 거죠. 이런 거는 아예 들어오면 바로 실무선에서 반려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시켜 준 부분입니다. 그거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김시갑 위원 시행령에는 재량행위를 뒀는데.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재량행위인데 저희가 조례 정할 때 너무 의무사항으로 정해 버리는 바람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시갑 위원 15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을 1호부터 5호까지 6호는 어디 갔죠?

○도시과장 이탁재 6호에서는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국토법 시행령 개정됨으로 인해서 현행이 저희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같다던지 해야 되는데.

○도시과장 이탁재 현행과 같습니다. 6호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시행령이 바뀐 거 아닙니까?

2009년 7월7일 개정됐는데.

○도시과장 이탁재 15조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두 가지만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굴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바뀐 사항하고, 토속의 채취에서 당초 15루베에서 20루베 이하인 사항을 25에서 50루베 두 가지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물건 쌓는 행위 시행령 보면 녹지 지역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물건을 쌓아 놓은 면적이 20㎡ 이하인 토지에 전체면적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이거는 변경된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그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 중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조례가 어떤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1건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이거는 내년에 소멸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시행 공포되면 바로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구적 사항으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총 12개 구역 중 우리 시 가능동 581-1번지 일원 안골의 가능생활권 1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안을 제안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면적은 24,073.6㎡이며, 기반시설 계획은 2개 노선의 도로와 완충녹지 1개소를 신설하여 구역면적 대비 26.9%로 계획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가능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정비사업에 대한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위치 의정부시 가능동 58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4,073.6㎡입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현황은 총 15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은 98동이며, 기존 세대수 248세대, 토지등소유자는 전체 146인이 되겠습니다.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가능생활권 1구역은 24,779㎡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용적률 200%, 건폐율 30% 평균층수 15층 이하 종세분상향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로서 도로가 5,146.5㎡, 완충녹지 1,335㎡로 기반시설은 6,481.5㎡로 전체면적의 2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획지는 17,592㎡로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 용지로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불허용도는 그 외의 용도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60m 이하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천 경계로 해서 이 부분이 뉴타운사업지구이고 이 부분도 뉴타운사업지구로 포함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뉴타운사업지구 내에서 15m 도로를 안골 입구까지 확장을 하고 백석천 도로변에 14m의 완충녹지를 해서 백석천의 경관을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화사가 있는데 진입도로 6m를 절까지 끌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골 올라가는 기존의 교량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사업시행인가 때 가능생활권 1구역에서 모든 걸 철거하고 이 도로는 기존 하천을 복원하고 하천상 바깥으로 15m 신설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협의한 결과 추진위원회에서 하천을 철거하고 복원하고 하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입안을 하였습니다.

교통처리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충정로에서 15m 교량이 신설이 되고 바깥축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 선으로 2m의 인도가 설치되고 2m의 자전거 도로가 확보돼서 3차로를 운영하고 이 부분은 2m의 인도와 2m의 자전거도로가 안쪽으로 확보되는 계획으로 기본 수립을 했습니다.

출입구는 두 군데 출입구가 되고 기존에 절로 가는 기존 도로는 현황대로 존치하는 거로 입안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지금 도로는 폐쇄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도로는 폐쇄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하천 쪽으로 도로가 나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 도로도 존치가 돼 있고 이도로는 헐고 교량을 다시 놓아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하천 철거한다는 거는 뭐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안골 올라가는 교량 하천 위로 도로가 돼 있는 거는 철거를 해서 다시 안골천으로 복원을 하고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후퇴해서 도로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하천이 넓어지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하천은 자연상태로 복원이 되겠죠.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김시갑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가능동 581-1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구역 면적은 24,,073.6㎡에 대하여 남측의 경관이 수려한 사패산이 있으므로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의정부시 건축 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동경측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고갈 등 물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의정부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갑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가능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시갑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인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참여토록 해야한다로. 규정된 바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10조2항의 전체 위원수는 10인 이내를 12인 이내로 전체 위원수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4항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제10조5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2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비치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12조의3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을 위한 조문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 추가 위촉에 따른 전체 위원수 조정을 위한 조문 개정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의정부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개정되는 게 보니까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라고 해서 개정이 되나본데, 10조 4항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됩니까?

재난과 관련이 있는 의정부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관내 금융기관에서 1년 이상 이사장 1명, 공인회계사 1명, 교수 1명, 그러면 4/12면 1/4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4명을 저희들이 선정할 겁니다. 앞에 거는 기존에 공무원으로서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민간인을 1/3 이상 하도록 돼 있어서 4명을 추가로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2,3,4호에 2명씩 넣는다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를 들어서 2항에 있는 1년 이상 이사장 또는 지점장으로 재직한 자가 2명이 있으면 2명을 선정할 수도 있고요.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자가 2명 있으면 선정은 1/3이상 되도록 선정을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지금 10조 제4호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3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각호라고 하면 1호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시행령처럼 명확히 하려면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해야지 1호에는 공무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는 걸 넣어 줘야 시행령과 서로 맞는다는 얘기에요.

1호부터 4호 중에 1/3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1호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요. 다음 각호 중에서 1/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세요?

공무원이 1호가 안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각호에서 위원의 1호에서 4호까지 위촉한 사람이 1/3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 국장도 들어가서 1/3이 되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행령에는 민간 전문가라고 돼 있거든요. 국 과장은 민간전문가가 아니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9명이 되고 민간인이 4명이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시갑 위원 4항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위촉위원의 수 거든요. 위촉도 관계공무원도

김시갑 위원 1호부터 4호까지 위촉하잖아요. 국장 과장도 들어가는데 위촉위원이 전체의 1/3만 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구는 그렇게 돼 있다고.

1호가 다행히 민간인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국 과장은 민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좀 더 명확히 하라는 거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를 1/3 넣으라는 건데 1호에는 국 과장이 들어가 있다고요.

민간을 넣어 줘야 되요. 왜냐하면 1호가 국과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들어가야 되요. 1호부터 4호 중에 문구는 1호부터 4호에서 1/3만 넘으면 된다는 해석이 되버린다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임명하는 거하고 위촉하는 거하고 틀리기는 한데 공무원은 임명을 하고, 위촉하는 거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명은 국과장들을 임명하고, 외부전문위원들은 위촉하는 거로, 시장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데 임명하는 거는 관계 국 과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은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민간위원을 임명하는 거는 없거든요. 공무원들은 시장 군수가 임명을 하지만 민간인들은 임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위촉을 하는 것 뿐이지.

김시갑 위원 그렇게 보신다. 그런데 명확하지는 않죠. 시행령 개정된 거는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들이나 알지 시민들은 모르지, 내부적인 문제지, 시행령에서는 강화시킨 게 민간전문가를 1/3 넣으라고 강화시킨 건데 공무원들은 알죠. 임명은 공무원이고 위촉은 민간전문가로 아는데 주민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50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되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민간위탁 낚시 단속 용역을 실시한 결과 10월 말 현재 행정계도 37명, 자인서 징구 7명 등 불법 낚시객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상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하천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마목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근무인원은 1일 3명으로 연인원 912명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휴일을 포함하여 주간 6시간, 야간 2시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9,750만원으로 위반행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중랑천 및 부용천에서의 낚시 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이며, 낚시 관련 불법시설물 철거와 불법행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며, 참고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처분은 관련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부터 민간위탁 낚시 단속 용역을 시작한 결과 10월 말 현재 행정계도 370명, 자인서 징구 7명 등 낚시객 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 상행위, 쓰레기 방치 등으로 하천 오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효율적인 단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금지행위인 낚시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 관련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를 목적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중랑천 1명, 부용천 1명이 낚시단속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중 2/3 이상이 중랑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서울시 도봉구는 낚시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 중랑천 경계부근에 불법 낚시행위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업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위탁관리를 올해 몇 월부터 했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김시갑 위원 겨울에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겨울에도 있습니다.

부용천 쪽에는 없는데 서울 시계하고 가까운 부근은 단속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몇 개월 운영해 보셨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의견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공무원이 하기에는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배치돼 있지를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시갑 위원 야간에는 2시간 밖에 안 하잖습니까.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 주는 게 낫지 않나, 예산이 2010년도에 9,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올해보다 많이 증액된 거네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실지 이 분들이 오버타임 야간시간을 2시간을 달아 드리는데 여름같은 경우는 12시 넘어까지 실제 노임을 안 줘도 그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김시갑 위원 위탁모집은 기준은 똑같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똑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2009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9,750만원 그런데 그렇게 단속은 행정계도로 370명을 했고, 자인서 징구를 7명을 했는데 단속을 한 8개월 해 나가니까 단속이 한 보람이 있이 낚시행위 하는 수가 감소되지 않았어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위원장대리와 자리교대)

노영일 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낚시하는 분이 감소가 되지 않았느냐,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많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감소는 돼 가는데 민간위탁은 금년도에 9,750만원이 무려 3,250만원 50%를 인상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금년도에는 2명을 가지고 했는데 교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중랑천은 수시로 돌아다녀야 가능하고, 부용천은 1명이 감시를 하더라도 가능한데 중랑천은 1명이 하다 보니까 감시가 소홀해서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위탁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2월까지입니다.

노영일 위원 일부는 위탁자가 변경되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예산편성을 보고 하는데 50%씩 가야 되나, 이상입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58분)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5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 대집행 이후 4대 금지구역인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와 신규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지역의 다중 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과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중 2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전문법인으로 2008년과 2009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3억원 이상인 업체입니다.

근무인원은 연간 3,249명이며,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비구간은 태평로와 중앙로, 의정부역 등 4대 금지구역과 각 전철역 주변을 포함한 시 전역으로써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협약에 의한 대행업체 위탁관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후 신규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 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 외곽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 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용역인부 임금지급 및 정비대상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2009년 6월11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포함하고,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추가하여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현행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5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는 행정처분의 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안정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일전에 용달화물에 대해서 조례 만들 때 개인택시도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요. 지금 개인택시도 아파트나 주차장이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 주차증명을 떼어 오면 그거로 갈음이 됐는데 단독주택같은데 사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하고 계약을 해서 돈은 주지만 사실 거기에 안 대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고 유명무실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 면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 나와 있는 개인택시가 총 858대로 돼 있는데 확실한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노영일 위원 천여대가 된다는 기사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거는 서울에 개인택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추정으로 거의 600-800명 정도 되거든요. 육안상으로 보면 1,500-1,600대 정도 보이는 거죠.

노영일 위원 개인택시하는 분들이 나도 개인택시를 이용해 보니까 얘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여기와서 보니까 858대라고 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출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수도급수 조례안이 시달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정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에서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제1항 제1호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의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여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3조제1항은 종이 없는 녹색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 이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37조는 수돗물의 신뢰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1조제3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시 사회복지분야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42조는 부정급수 또는 누수로 인한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급수 적발자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9조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수도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하여는 3년으로 하고 수도요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과장과 수도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수도 급수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4조는 「수도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여 변경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31조제2항은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였고,

안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재난지역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0조는 관로의 노후 등으로 인한 수질관리 책임 및 시설의 정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1조제3항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정수처분시 사회복지 분야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 제49조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5년으로 하였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급수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표준 급수조례를 만들어 각 지자체의 급수조례에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하여 적절하게 반영한 개정안으로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로 관리과장 나오셔서 관리과 소관업무를 수도과장은 수도과 소관 업무 질의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및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목적 및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및 간사 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총 10명으로 당연직이 3명 위촉직 7명으로 연2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및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조례 제명 및 제1조는 「수도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의2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에 따라 재조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재량기준의 구체성 객관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두는 등 목적과 취지 조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금년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몇 회나 열렸나요?

○수도과장 이성우 연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반기는 내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연 2회를 한다. 구성인원을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7명이에요?

○수도과장 이성우 총 인원이 10명인데 공무원 당연직 2명으로 돼 있고 교수분 3명, 민간인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2010년도 위원 임기는 그대로 임기가 존속되나요?

○수도과장 이성우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임기가 이어집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돗물 관리 조례에는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보통의 조례는 임기가 2년인데 특별히 3년으로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2년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3년까지 연임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직 교수분들 민간인 나름대로 3년으로 정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위촉직 선임에 있어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로 돼 있거든요. 주거제한을 두고 있는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성우 아무래도 지역 내에서 수돗물을 이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질검사할 때도 참관도 해야 되고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비교 검토할 수 있기는 시군을 안 해도 되는데 같이 이용하는 사람에 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죠?

○수도과장 이성우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도시과장이탁재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건설재난과장육병관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관리과장이광식
수도과장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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