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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8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9.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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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 규정에 따라 12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4일부터 12월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1,715억 1,368만 2,000원이 감액된 984억 3,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보다 1,691억 8,818만원이 감액된 1,459억 6,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09년 본예산보다 50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029만원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임대 등으로 64억 6,040만 7,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6억 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감소로 397억 1,175만원이 감액된 53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3억 4,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39억 8,73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용지매출수익 및 이월금 감소 등으로 1,224억 7,984만 1,000원이 감액된 364억 6,922만 7,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984억 3,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75억 2,217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3억 2,5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6억원, 신곡동 본둔야 주민지원사업 11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6억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9억 4,715만 8,000원 감액된 28억 5,0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5,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로고 교체비용 2,000만원 등으로 3억 8,392만 8,000원이 감액된 8억 3,69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9억 8,000만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 송산생활권1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억 5,000만원,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21억 6,150만원 등으로 24억 6,609만 6,000원이 감액된 44억 1,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7억 600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12억원,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 7,000만원 등으로 60억 8,024만 1,000원이 감액된 72억 1,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과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210억 6,400만원, 경원선 회룡통합역사 건립 10억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2억 1,078만 6,000원 등으로 122억 292만 5,000원이 증액된 322억 4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029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7억 4,073만 1,000원이 감액된 64억 6,040만 7,000원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6억 447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52만 1,000원을 전액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397억 1,175만원이 감액된 530억 8,200만원을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535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4,725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39억 8,73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5,994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은 금년 대비 1,224억 7,984만 1,000원이 감액된 364억 6,922만 7,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등 74억 9,000만원,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전출금 및 경전철부담금 144억,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이월사업비 107억 6,727만 9,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출연금 21억 6,124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1억 9,375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6,571만 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3억 2,696만 5,000원 증액된 65억 2,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예탁금 22억 250만원, 예치금 43억 1,821만 9,000원으로 65억 2,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예치금 회수 9,641만 2,000원, 기금 적립금 이자 1,368만원,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수수료 8,680만원 등으로 금년도 대비 1억 72만원이 감액된 1억 8,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예치금 1억 8,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0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며, 2009년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계법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010년도 의정부시 전체예산은 18.7%가 감소한 6,89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 증가된 4,697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2% 감소된 2,193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476억 1,000만원이 감액된 1,204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28.3%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747억 6,000만원이 감액된 2,154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44.7%가 감소되었으며, 전체적으로 39.8% 감소로 2,223억 7,000만원이 감액된 3,359억 6,000만원으로 의정부시 총 예산의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9년 당초예산 451억 9,000만원 대비 5.1%인 23억 2,000만원이 증가되어 총 47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인 1,224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364억 6,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로 44.1%인 490억 3,000만원이 감소되어 619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으로 6억원과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상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으로 1억 5,0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본둔야 도로개설비 11억원,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용역을 위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조례로 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한 보조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뉴타운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의정부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호원동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로 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6억원과 경의로 신의교 확장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 5,000만원, 송산생활권 1구역 용현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산림지역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비로 1억 2,500만원, 수락산 정상부근 목재계단 설치 9,100만원과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하천변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식재로 1억 3,000만원, 녹지대 관리로서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잔디깎기, 제초작업, 초화류 식재비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숲 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7,000만원과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7억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비로 12억원, 역전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2억 7,000만원 및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으로 캠프 훨링워터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2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 4억원, 경원선 회룡 통합역사 건립비 10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 경전철사업 품질안전점검 4,500만원 및 경전철사업 건설보조금으로 5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로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70억원과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44억원, 경전철 건설사업 부담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예년에 비해 긴축예산 편성으로 전체 예산이 많이 감소한 바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수입 23억 2,700만원에 지출은 계획되지 않았으며, 전년도 이월액 41억 9,3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잔액은 6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으로는 2009년도 지출은 없으며, 수입금 중 출연금 21억 6,200만원과 이자수입 1억 6,500만원이며 주요지출계획은 농협예치금 43억 1억 8,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 22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옥외광고기금 운용계획안으로 2010년도 옥외광고기금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수입 1억 100만원에 지출계획은 없으며 2010년도 말 잔액은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으로는 수입금 중 출연금 1,3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 8,6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은 농협예치금 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억 7,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7억 7,000만원,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비로 42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제1지구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1억 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393만 8,000원, 이자수입 20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9,8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3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671만 7,000원, 잉여금 4,497만 5,000원, 잡수입 1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9억 7,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1억 9,893만 2,000원 중 재산임대수입 6,413만 2,000원, 이자수입 1억 3,4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억 7,320만 5,000원으로 잉여금 57억 6,706만 5,000원, 잡수입 614만원이 되겠습니다.

4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203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억 2,2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80만원, 잉여금 1억 7,059만 2,000원, 전출금 이자수입으로 4,550만원, 지난년도수입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0만원, 잉여금 1,237만 9,000원, 전출금이자 3,500만원,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300만원, 지난년도수입 1,2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억 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9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3억 4,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2,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28억 5,0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8억 7,619만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계상된 사업비 6억원입니다. 도시계획 협력체제 구축사업비로 2억 7,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481만 2,000원, 업무추진비 2,422만원, 연구개발 용역비로 5,000만원, 일반보상금 281만 8,000원입니다.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비 1억 5,000만원, 도시디자인 사업비에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약지개발에 13억 1,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21만원, 신곡 본둔야 주민지원사업 도로 개설사업비 11억,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 해제에 대한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직접지원비로 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6,3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91만 5,000원, 기본경비 5,626만원 중 일반운영비 2,458만원, 여비 3,168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제1지구 특별회계로 1억 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로 4,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입니다. 59억 7,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여비 168만원, 자산취득비 40만원, 예비비 59억 6,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입니다. 5,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2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입니다. 2억 2,2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2,2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입니다. 6,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3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6억 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6억 52만 1,000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로 6억 부대비로 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13억 4,7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3억 4,72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2,029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입 522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8,647만 6,000원, 과년도수입 2,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8억 3,69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39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건축사 대행수수료 2,465만원, 건축위원 참석수당 644만원, 건축사 간담회 100만원 등 3,20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17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비용으로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100만원 및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녹색성장교육 강사료 2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사업으로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1,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288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36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용 재료비 240만원, 위원회수당 406만원, 컬러프린터용 토너구입 220만원 등 1,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고물 단속차량 2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등 공과금 30만원 및 자동차 보험료 100만원, 차량유류비 600만원, 차량유지보수비 360만원 및 등기우편물 발송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 급여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로고 교체 시설비 2,000만원,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한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공통운영경비 1,539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출장여비로 국내여비 2,496만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단속을 위한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체납자 경매처분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원과 나머지 예산 2억 1,929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총 수입액은 1억 9,758만원으로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8,680만원을 증지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적립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800만원 및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회수금 9,6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억 9,758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보조금 올해도 6억 5,000만원밖에 못 세우셨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사실은 11억을 요구했는데 조정이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 2009년도에 49개 단지가 들어와서 13개 단지가 했는데 36개 단지 중에 13개이고 1/3밖에 안 되겠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시갑 위원 올해도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 할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10년 이상은 기준이고 심사 과정에서 전년도 심사 과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확인해서 2차 심사까지 보고 합니다.

김시갑 위원 실질적인 수혜대상 아파트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기대들을 했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지원을 못 받아 보니까 실망을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시장님하고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아파트가 지원을 받았으면 했는데 역시 예산이 부족해서 13개 단지만 받는데 많은 단지가 혜택을 못 보게 됐네요.

지정게시대 로고 교체사업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행정광고물 게시대를 말씀하신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행정광고물이 15개가 있고 상업용이 85개가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상업용까지 저희들이 교체해 줘야 되나요?

상업용은 상업용 게시대로 인해서 수입을 올리는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할 때도 게시대도 신설로 몇 개 하는 조건으로 대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시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많이 삭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게시대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지만 상업용은 제가 볼 때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 위에 뭐라고 돼 있죠?

꼭 행복특별시를 넣어야 되나요?

행정게시대는 저희들이 부담하더라도 상업용은 나머지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거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4억 1,934만원으로 국비 4억 9,000만원, 도비 1억 4,700만원, 시비 37억 8,234만원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인 보조사업으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9억 8,000만원, 토지보상 신문공고료 440만원, 일반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2,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6억원, 경의로 확장 기본설계 용역비 2억 5,000만원, 송산생활권 1구역 용현주공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21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5,994만 9,000원으로 도비 1,782만원, 시비 2억 4,212만 9,000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3,310만원, 총괄계획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관련전문가 자문mp에 대한 기타보상금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3,310만원, 총괄계획팀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00만원, 관련전문가 자문mp에 대한 기타보상금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비로는 총괄계획가 보수 1,7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41억 9,3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 계획은 23억 2,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1억 6,571만원, 기금전입금 21억 6,124만원, 예치금회수분 41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전까지 적립하는 것이 목표로 65억 2,071만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보다 45.8%가 감소한 72억 1,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으로 3억 2,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295만원, 공공운영비 3,767만 8,000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현지교통비 등 2,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인건비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1억 8,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진화활동급식비 300만원,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장비 피복 홍보물구입비 1,600만원과 여비로는 산불진화활동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자산취득비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및 기계화 진화시스템 구입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경비 일반보상금이 국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이중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국비보조가 내시되기 전에 시비로 보상금을 요청한 건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보상금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수 183만 6,000원과 중식비 252만원 교통비 108만원은 삭감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산취득비로 산림보호 경보장비 및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구입비 1,900만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8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병충해방제 보조사업 인건비로 산림병해충방제원 및 산불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1억 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예찰방제단 장비 및 약제구입비 567만원과 차량임차 및 유류비 1,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1억 2,597만 6,000원, 지상약제 살포비 2,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동력천공기와 기계톱구입비 150만원과 임업통계 전산장비 구입비 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자재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위험목 제거사업비 600만원과 산림재해 예방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인건비, 교육비 등 1,320만 8,000원과 숲길조사사업 여비로 8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큰나무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인건비로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 인부임 보험료 교육비 등 1억 3,7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숲가꾸기 안전장비 구입비와 근무복, 소모품 및 장비구입비 1,956만원과 공공산림가꾸기 여비로 217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2,390만 3,000원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 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만원과 등산로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66만 8,000원, 유휴토지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일반운영비로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유류비, 공공요금 등으로 2,227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수목관리용 소모성 자재구입 600만원과 병충해 약제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화류식재 인건비로 3,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꽃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 2,500만원, 재료비는 종자 및 비료구입비 340만원, 꽃탑용 꽃 구입비 2,400만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식재 1억 3,0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가로수훼손 신고포상금 2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1억 4,000만원과 제초작업 1억 5,000만원, 초화류식재 1억 5,00만원,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목관리용 동력전정기, 동력기계톱 등 장비구입비 8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지관리원 운영비로 인부임 1,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임과 각종 수당으로 1억 91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는 공원이용 안내판 보수 및 홍보물 제작,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공원등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학교 숲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업무추진비로 공원녹지조성 및 산불예방 활동 격려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공원시설물 관리 보수용 자재구입비 1,886만원과 공원 내 초화류 및 수목구입비, 안정기 램프 및 차단기 구입비 등 총 2,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5,000만원, 절전형 램프 안정기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 어린이공원 외 1개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곡동 추동 근린공원 토지매입비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발곡근린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1,200만원, 장암동 산15-2번지 일원 안전휀스 및 계단설치 4,500만원, 금오동 세아아파트 뒤 약수터 상류계곡 산지 사방사업 2,000만원, 천보근린공원 체육기구설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직동수련원 운영비 3억 1,0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경비 인건비로 공원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 4,6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매번 잔디깎기 제초작업 초화류식재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제초작업에 보면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바로 옆에 잔디깎기 사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이 어차피 공원과 녹지에 잔디깎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제초작업을 공원과 녹지 내에 잔디보호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세운 거 같고.

특히 제초작업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또는 동주민센터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에 1억 5,000만원씩 세운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진 거 같고.

특히 제초작업은 잔디깎기처럼 기구를 이용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인부들이 가서 단순하게 제초작업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 동주민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예산을 1억 5,000만원씩 세웠다는 거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겠지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가지고 전면적인 많은 면적의 제초작업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오지구나 송산지구나 면적이 큰 데는 용역비를 세워서 외부발주를 하고 면적이 조그만데 용역준 데 말고도 제초작업할 데가 사실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용역 줄 거는 용역을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큰 데는 어차피 잔디깎기가 별도 예산이 서 있다고요. 제초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넓은데 때문에 별도의 제초작업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2009년도에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별로 일 할 데가 없어요. 주로 하다 보니까 공원 도로변 제초작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80% 이상의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용역을 주면 준 사람도 하고 공공근로 희망근로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잔디깎기는 큰 데를 하면 이미 제초작업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 또 공공근로 희망근로가 거의 하는데가 주로 제초작업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하는 거 보면 제초작업입니다.

아마 2010년도에도 주로 제초작업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결국은 전부 시비네요. 2011년 이후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더 계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와 맞물려서 캠프훨링워터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요.

공영개발과 소관을 보면 2010년도에 210억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결국 2011년 이후나 767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돼야만 토지매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2011년도에 국가예산을 봤을 때 과연 국비나 시비가 제대로 지원이 돼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만 2010년도에 실시설계만 해 놓고 결국은 토지매입이 다 끝날때까지 용역은 그대로 방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른 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공원조성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은 필요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정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진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내년 2010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지 마시고 2011년도에 해도 충분한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과에서 그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일부 매입을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국방부에서 받아서 공원조성은 완전한 토지매입이 안 되더라도 일부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까지해서 후반기가 됐든 바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억의 예산으로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실시설계까지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은 꼭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시갑 위원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2011년 말이면 착공이 가능하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국가예산이 올해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더군다나 4대강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국가 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는 장담을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절차가 끝나야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착공이 되는 거지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2010년도 후반기에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과장님이 보는 거하고 상이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공영개발과하고도 예산 관계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확실히 국방부로부터 2010년 말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라는 확약된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국방부 토지부분은 50%만 내면 사용하게 해 주거든요. 공원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내년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북쪽은 내후년부터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지비도 이 정도 내면 50% 정도 육박하거든요. 우리 시 땅이 또 있어요. 그 안에.

그거는 땅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용역이 작년에 발주가 돼 가지고 작년에 예산 세운 건 총 7억 7,000만원인데 1차분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11년에 북단 쪽에는 가능합니다.

그런 걸 고려하셔 가지고 2억 7,000만원을 마져 들여서 내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야 2011년 착공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김시갑 위원 토지매입이라든지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근린공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국비를 행안부에서 내려줬어요. 내시되는 게 내년도 210억인데 국비를 147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부분은 시비부담입니다.

김시갑 위원 토지매입비는 별도 공영개발과에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10억이에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게 767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1/3밖에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2011년 이후에 예산확보 할 게 더 많다는 얘기죠.

거꾸로 2010년도에 767억이 됐고 2011년에 210억이라고 하면 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만 해 놓으시고 사장시켰다가 사업은 2011년 이후에나 하게 되면 다른데 예산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데 너무 조기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저희는 구역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북단 쪽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비 등산로 설비 3,000만원씩 3km인데 위치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수락산입니다.

이민종 위원 등산로 다니는 사람들 안전휀스 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것도 하고 위험한 바위 주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수락산과 도봉산은 통제는 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등산로만 빼 놓고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게 92억 1,078만 6,000원, 예수금수입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 111억 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214억 9,1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1억 7,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계상하였고, 반환기지사업 시설부대비에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210억 2,400만원 계상하였고, 부대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확충에 일반운영비 1,030만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고, 경원선 회룡역 통합역사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92억 1,078만 6,000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4억 6,06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건설사업에 국비 214억 9,100만원, 도비 11억 7,330만원, 시비 304억 1,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품질안전 점검 4,500만원, 국외여행 2,000만원, 시설비로 경전철 건설사업 보조금에 국비 214억 9,100만원, 도비 11억 7,330만원, 시비 303억 4,770만원 계상하였고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 영업수익으로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주차장용지 3억 1,977만원, 광역행정타운 경기도제2청사 부지매입비 36억원을 계상하였고, 주택판매수익으로 부용아파트 분양 2세대 2억 4,100만원, 추동아파트 상가 분양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사업수익으로 주택임대수익 부용아파트 임대료 2세대 1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익 2억 8,000만원, 알짜배기 기업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계상하였고, 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부담금 35억원, 융자금 상환 도부담금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의 분양대금 연체이자 131만 4,000원, 분양대금 분할납부 할부이자 3,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이익에 상계장암지구 분담금 이자발생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인건비에 1억 8,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부분 국내여비 출장여비 570만원, 업무추진비 도시개발사업추진 500만원,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을 1,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3,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외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4억 9,000만원, 예비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70억원, 임대주택 보증금상환 1,63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자본적지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지원 전출금 44억원, 경전철건설사업 부담금 100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4억 1,3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 사업에 4억을 계상하셨는데 용역은 끝났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역줄 때 본 위원을 비롯하여 다른 위원들도 얘기하셨는데 그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용역비만 세워 주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최대한 경전철 주식회사로 하여금 사업비를 하도록 하겠다고해서 의원님들이 고심 끝에 그 예산을 세워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사업에 대한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고 또한 아울러서 국내 용인이나 김해 국외는 저희들이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일본에 3개의 경전철을 직접 타보고 다녀봤지만 교량하부 경관을 개선한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이러냐하고 전문가들한테 질의를 했더니 현재 국내 용인이나 김해 의정부 일본 전체적인 게 교량 하부로 사업시행하고 있는 자체가 도시미관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별도의 경관개선 사업을 안 한다. 라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일본같은데 15년이 됐는데도 약간 노후는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부 경관개선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이실 겁니다. 아직 용역도 안 끝났고 또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아니라 경전철주식회사에서 반드시 부담토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한 국내 국외든간에 경관사업을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부적절하게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경전철 차량검수 국외출장에 공무원 2명해서 2,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오스트리아하고 이태리 방문국가를 기재하셨는데 여기서 차량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오스트리아에서 차량을 제작하고 있고 이태리에서는 성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그런데 차량검수를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지식이 없어도 법적으로 검수를 공무원이 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무원이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철도엔지니어링에서 상주를 해서 현재 검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차 해서 국외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로 가서 시험하는 것도 시험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외여비를 세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 제가 공무원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차량을 공무원들이 가서 몇 달간 있는 것도 아니고 출장가서 검수를 한다. 라고 하면 과연 실질적인 검수가 성능면이든지 기능면이든지 여러 가지 설계도면 보고 과연 전체적인 실제적인 검수가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의문이 가거든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무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검수를 하는 게 아니고 검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검수를 하고 있는지 적정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김시갑 위원 검수한다는 자체가 결국 현장에 가서 보고 오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검수가 반드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현지에 가서 제작되는 걸 실질적인 검수가 이루어진다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당연히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실질적인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는 거는 결국 가서 보고 오겠다는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액수는 적지만 사무관리비로 자문회의 참석수당 10만원 8명 2회 160만원밖에 안 되지만 타 부서는 자문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씩인데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유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최고한도가 자문회의 하는 것도 2시간인가 3시간이 넘게 되면 10만원씩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상한선을 정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이거는 다른 부서에는 전부 7만원씩인데 10만원이라 타부서하고 같이 맞춰서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맞지 않나 봅니다. 금년도에도 10만원씩 지급했어요?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금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런 것도 타부서하고 같은 참석수당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도시과장이탁재
주택과장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공원녹지과장임종문
공영개발과장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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