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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8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9.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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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예산안


(14시53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의회사무국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입니다.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13일 김태은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2일 김시갑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시갑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16일, 12월3일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 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전원이 연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 10월23일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정부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수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1항제2호의 월정수당을 월 183만 4,000원에서 월223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금액을 결정하여 지방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결정된 금액은 다음 해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년 10월23일 결정되어 통보된 의정비를 2010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가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다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필수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의정부시 의정비심위원회에서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여론조사 등을 거친 심의위원회를 개최 결정된 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금액이 의정비 현실화에 어느만큼 접근하였는지는 당사자인 의원님들과 시민 사회단체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며,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법」,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과 같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오늘 의정비가 안건으로 상정되기 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몇 차 개최되었나요?

김태은 위원 4차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4차 회의에서 본 안건이 금액이 의정비가 의결된 것이죠. 의결됐는데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 다소 본 조례하고 조금은 재적위원수 해서 찬성하신 분이 5명 3,996만원하고 4,068만원이 3명, 찬성으로 3,996만원으로 결정돼서 다소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오해할 사항은 없는 거 같은데요. 과정상 문제점은 없었고요. 4차 결정하고 그 부분에 참석인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로 유권해석까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년도에 저희 의정비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가 금년도 인상에 비해서 어떤 프로테이지가 차이점이 있나요?

김태은 위원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0% 감소된 금액에서 결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13.4% 상향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작년도에 상당히 많이 감액됐다 올해 조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김태은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정비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정비 결정액은 1인당 연간 3,521만원으로 2008년도 4,375만원보다 약 20%인 854만원이 삭감되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위로 타 시군 의회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의원의 의정활동 등 사기진작 저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필요성으로 의정부시의 인구는 09년 8월말 현재 43만명에 예산 규모는 2009년 6월 말 기준 8,480억원으로 경기도 내 시군 31개 시군 중 인구 및 재정규모가 10위권 이내로 이에 걸맞는 2010년도 의정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의정비 결정 적정규모는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지급범위 4,071만원에 모자라는 3,996만원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는데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 13위 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태은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작년 부분도 그렇고 작년 20% 결정했을 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결정된 부분에 가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비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아마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4대 의원께서 활동하실 때 회의 수당 대비해서 그리 많은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분석해 봤었던 부분이고요.

의원에게 지급되어 지는 의정비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에서 자존심이라고 얘기되어 지는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참고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04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시정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시행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발언내용에 대한 사전신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3조의2 제1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다른 의원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은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당해 지자체의 각종 시책 현안이나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5분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본 개정안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발언시 다른 의원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내용을 사전신청시 명확히 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의장의 권한으로서 어떤 어떤 권한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제가 제안한 회의규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비방이라든가 그 건에 대해서 비방은 어떤 질문요지만 보시고 비방을 어디에 근거해서 비방이라고 판단해서 허가하지 안 한다는 조항을 넣으실 겁니까?

김시갑 의원 비방이 어떤 거라는 건 의원 정도라면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라고 아는 거지, 비방이 어떠어떠한 거라고 나열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 판단을 해서 허가하지 아니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김시갑 의원 그렇죠. 그건 의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죠.

최경자 위원 의장께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김시갑 의원 그렇죠. 의장이 판단하는 거죠.

최경자 위원 그런데 판단하시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의장의 철학이라든가 의장으로서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김시갑 의원 그렇죠. 맞죠.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의장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이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의장경유권, 다섯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회의규칙 36조 1항을 보면 위원장이 심사보고나 그 보충보고시 자기의 의견을 참고하는 발언일 때 제재할 수 있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함에 있어서 토론 성격의 발언에서 권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발언 본래의 취지는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라는 입법기관의 대표로서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조금 결격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시갑 의원 1항에 33조의2에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허가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허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의장의 권한이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왜 의장이 그 만큼 권한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그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항 단서조항에 있는 거만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 다 허가해야 된다.

지금 최경자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 그 만큼 귀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발언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이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다 허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단서조항이 안 들어갔을 때는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항이 들어와도 의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권한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도 허가받지 않은 의원은 의장에게 왜 허가하지 아니했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두면 그 만큼 의장의 권한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 드리면 이 사항을 제외하고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다 허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자유발언이라는 부분에 자유발언은 어떤 게 자유발언입니까?

자유발언에 규제조항이 들어간다는 거는 조문 상 유연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김시갑 의원 자유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국회하고 기초나 광역의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국회는 면책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을 해도 그런 사생활적인 거를 얘기해도 되는데 도의회하고 기초의회는 그게 없습니다.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의장이 허가를 해 줬는데 자유발언 허가를 해 줬는데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을 비방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는 결국 사후적인 조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 진행을 안 한다든지 나중에 징계를 한다든지 결국은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한 사람이나 당한 의원이나 같이 동료 의원이나 이런 모든 게 어떤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해 줄 수 있을 때 단서조항을 넣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에서 두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최경자 위원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예방적인 측면에 있어서 비방이나 모독이나 사생활권에 대한 거를 요지만 갖고 의장께서 판단한다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의장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아니면 철학관에 의해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은 개량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시갑 의원 그런데 여기서 비방이다 저거하다는 것을 개량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사회통념상 누가 봐도.

최경자 위원 요지에 전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의장의 허가를 받는데.

김시갑 의원 요지만 봐도 알죠 그거는.

최경자 위원 요지만 받고 아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김시갑 의원 아니 그러면 이 사항을 안 넣었을 때 최 위원께 다시 역으로 질의를 하는데 비방 모독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 등이 안 들어가도 의장이 허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조항 가지고 33조의2 1항에 의장의 상식이나 개념 갖고서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두면 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허가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최경자 위원 예방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생각을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데 변호사분들도 서로 법리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견해가 있는 거니까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시갑 의원 우리가 또 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간담회 때도 논쟁이 있었고, 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최경자 위원님을 비롯해서 본 의원, 다른 의원들도 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을 둠으로 해서 그런 논쟁의 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나중에 상처 입을 얘기가 나왔을 때, 나중에 징계하고 사과발언하면 뭐합니까, 이미 벌써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돼서 된 거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전 대상을 둠으로 해서 5분 자유발언을 좀 더 확대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된 겁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예방 차원의 조문을 연구하셨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그 규제가 본의 아니게 족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구하는 측면은 다 각양각측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 의견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의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83조에도 모욕 등 발언의 금지가 있어요.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지방자치법」에도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하여서는 아니된다. 는게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이거는 사후적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하고 나서 징계요구하면 이미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분 자유발언도 「지방자치법」에 있거나 다른 조례에 있는 사항들을 명문화 시킴으로해서 좀 더 활발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최경자 위원 바람직한 부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는 측면에 각각의 견해 차이에서 저는 조금 차이를 느끼고요.

다소 유감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개정했었던 안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안형건 주사께서 서명받기 위해서 이 안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발의했던 부분에 제가 여러 가지 조례를 의회 내에서 상정하는데 있어서 상정하시는 의원님께서 직접 와서 동료의원에게 설명을 해 주고 서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서로 견해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직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개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시갑 의원 물론 제가 본인이 얘기를 안 했지만 간담회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자료 보고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규칙이든 조례든 법이든 아무리 내가 제안을 했다라고 해도 시간이 흘러서 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집행하다보면 상황변동이나 이런 게 생기면 그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위원회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으면 되신 거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저는 제안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법적인 흠결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서로 비방하는 모습이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만약에 모르니까 어느 정도 걸림장치를 해 놓는 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가 2008년 9월10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정을 했을 때 상당한 의정부시의회가 성숙하고 더 앞이 훤히 보일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5분 자유발언이 됐는데 지금 1년여 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의원의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서 단서조항이 신설된다는 거는 조금 의원으로서의 신분이 그 동안 1년 사이에 너무나 저하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서 꼭 이런 단서조항이나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필요한가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모든 의원이나 의원이 상대 의원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런 사안이 다른 요지에 곁들여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거든요.

어떻든 좋은 안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5분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들간에 비방이나 모독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여기는 5분 자유발언자에 대한 제재하는 조항이 나왔는데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는데 발언하는 의원에게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는 조항 나온 거는 없나요?

김시갑 의원 그거는 의장이 회의 진행상 중지를 하게끔 돼 있죠.

발언하는 거를 중지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후적인 얘기라는 거죠. 벌써 발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하여튼 조금 아쉬운 감은 있네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의원을 비방 모독 사생활침해 발언에 대해서 다시 개정하는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 하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나는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 위원님께서 1년밖에 안 됐는데 개정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서운하셔서 그러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의원들간에 그런 게 있는데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다만 단서조항이 의장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 침해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의원을 비방 모독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경자 위원님이 당할 수도 있고 제가 당할 수도 있고 빈미선 위원이 당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의원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왜 이게 필요하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신문같은 거 가끔 보니까 성남시 의회인가 어디 의회에서 가끔가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번씩 터집니다. 의원들간에 서로 비방해 가지고 나중에 멱살잡고 우리 의정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도 있고,

또 이게 신문 나가서도 사실 신문에 나가고 나서 항상 그렇잖아요. 정정보도는 조그맣게 한쪽 귀퉁이에 내고 본 저거는 크게 내 가지고 의원님들간에 완전히 매장시키는 그런 일도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5분 발언을 하신 의원님한테 대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사람이 6대 가서도 또 어느 사람이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다른 의원을 이라는 단서 사항을 의장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하다 보면 말이 나가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붙였나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하는 거는 발언을 허가하는 게 다른 의원이고 충분히 그 부분을 다 알아요. 예방적인 측면에 있어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장께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다 다양한 의견을 그래서 각각의 의견을 법률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게 뭐예요. 다수 의결이라는 거는 각각의 의견을 법리적으로 합치가 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의결하는 게 그 부분인데 이거는 질문요지만 갖고 의장께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발언의 허가를 비방적인 측면이다. 아니면 사생활의 모독이라든가 법률 근거에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 의해서 발언허가를 요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좀 더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장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빈미선 위원 사실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규칙에 이런 게 필요없을 만큼 당연히 의회 의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자격이 주민을 대표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면 이런 소양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구가 없어도 되는데 일부 다른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좀 더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누구에 대한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서조항을 해서 좀 더 주의하고 또 허가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이런 걸 두기 때문에 우리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범위를 위축시키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경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할 것을 의견을 냅니다.

안정자 위원장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방법에 대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2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25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시갑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의원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2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별지서식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지 제1호 서식 중 붙임 서식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사유서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 1호 서식 중 붙임 문서 오류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편성액 중 3,62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상되어 감액 요구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감액 요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비는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90만원, 외빈초청여비 670만원, 선진시설견학 및 비회기중 조사활동 등 국내여비 300만원,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수행, 직원연수 등 극외여비 223만 7,000원, 자매도시교류 2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급 1,600만원, 시간외수당 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협조체계 구축 해 가지고 외빈초청여비가 670만원이 감액됐죠. 전액이 감액됐네요.

왜 그런지 설명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금년도 외빈초청여비로 숙박비 식비 시찰여비해서 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외빈초청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용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한번도 외빈초청을 하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670만원이 감액됐다.

빈미선 위원 정책사업비에서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 수행이나 직원연수 등 국외여비 223만 7,000원하고 자매도시 교류 242만 7,000원 감액이 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원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수행 지원연수는 11월 말 현재 저희가 총 1,750만원 중에서 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돼 있습니다. 약 400만원 정도 혹시 12월에 국외를 가시는 분이 있게 되면 그래서 일부 380만원 정도는 혹시 한 분이라도 가시게 된다면 쓸 비용으로 223만 7,000원은 감액해도 좋을 거 같아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매도시 교류 관계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로 의장단이 250만원 두분 500만원, 의원이 180만원 11명 1,980만원, 자매도시 교류 관련해서 30% 정도는 플러스하게 돼 있어서 744만원 해서 총 3,224만원인데 약 240만원 정도 전체는 460만원이 됩니다. 혹시 추가로 한 분이라도 가게 될지 몰라서 200만원 정도는 남겨놓고 242만원을 감액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해마다 12월 중에는 자매도시 하얼빈 빙등제도 있고 해서 나갈 계획이 있잖아요. 수행이나 직원연수비를 감액을 하는 게 맞나 해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비적으로는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외여비가 223만 7,000원이 반납이 되는데 본 위원이 국외업무 여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죠?

43만 7,000원은. 180만원을 뺀 나머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러니까 전체 말씀드린 대로 잔액이 4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삭감 계상해도 220만원 정도가 만약을 대비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9억 3,0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6,677만 6,000원에서 3,626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빈초청여비 관련 예산 670만원 전액 불용삭감과 국내외 연수관련 집행잔액 766만 4,000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1,900만원 감액 등 총 3,626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태은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태은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예산안

(15시43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8,137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억 4,757만 6,000원의 27.65%인 5억 6,61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진행 지원사업은 4,882만 2,000원으로 의사진행 및 의정활동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4,232만 2,000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금 50만원,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2억 5,806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전용회선 요금 등 공공운영비 6,576만원과 인터넷 중계방송시스템 성능향상 등 전산개발비 1억원, 장애인을 위한 본회의장 리프트설치 및 현황판 제작 등 시설비 3,350만원, 본회의장 디스플레이 구입 등 자산취득비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 광고사업은 1억 3,710만원으로 의회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8,460만원, 제6대 개원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3,500만원, 의정활동 영상편집 및 사진 관리를 위한 카메라 및 멀티미디어 편집시스템 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800만원, 유공자 표창장 및 케이스 제작 350만원, 업무유대 제경비 지원 4,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초청인사 교류사업비는 2,375만원으로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비 525만원, 식비 250만원, 시찰여비 160만원, 외빈초청 항공료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납부 3,279만 2,000원으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60만원, 의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 2,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기본활동비로는 5억 1,948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원, 월정수당 3억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소요 제경비로 1억 4,939만원으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74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조사활동 및 국내연수비 4,014만 5,000원으로 의원 및 직원 워크숍 1,240만원, 선진시설 견학 및 비회기 중 조사활동 등 국내여비 1,774만 5,000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비는 4,908만원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의원 연수 및 자매도시 교류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여비 1,6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1억 2,869만원은 의회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9,589만 4,000원, 업무추진비 877만 5,000원, 직무수행경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4,79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958만원과 여비 2,83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의회 홍보비 예산 6,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었다가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 대상이 37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지가 29개사가 있고 지역지가 8개소, 37개 신문사하고 3개 인터넷 신문사가 있습니다. 경원일보,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인터넷뉴스해서 총 40개 정도가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가 있는데 금년도 5,000만원을 갖고 지역지나 지방지, 인터넷 신문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올리게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매년 지적하는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이런 홍보 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눠주기식 말고 실질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반으로 줄여도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는 일전에 행감 때도 그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일부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다만 신문사 40개사는 40개 개념인 거고 내년부터는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GTX 관련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성과 이런 거를 같이 겸해서 신문에 내서 나름대로 뭔가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금년도나 작년도 쭉 보니까 주로 의사일정 회기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7월달만 말고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내년부터는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이 왜 힘든지 여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 개별적인 홍보 말고 전체적인 홍보를 하신다는 거는 의회에서 나갈 수 있는 홍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이 될 거고요.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 내년 상반기가 선거고, 후반기 이후에 개원 문제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신문광고밖에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의회 홍보라고 하면 신문광고 부분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의정부시의회가 하는 일을 다른데 보여줄 수 있는 기사 하단 광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광고 말고 기획기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듣는다라고 하면 광고 하단광고 5단광고 주는 거 밖에 내용이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매년 요구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의정부시의회를 광고하는 게 신문 말고는 없냐 얘기에요. 왜 신문광고만 하시려고 하고 다른 쪽 방면에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왜 신문광고에만 할애를 하시고 다른 부분에 생각을 못하시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정소식지라든지 다른 방법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에 관련되는 사항은 어느 개인 이름으로 들어갔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원 일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김태은 위원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언론재단에서 나오는 단가표에 관한 신문사들이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홍보효과가 있는지 홍보효과에 관해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예산에 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뻔히 아는 부분이 뭐냐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효과 문제를 해서 데이터를 제출하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비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 오던 것을 나름대로 잘 발전시키고 보완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김태은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시면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닐 거라고 믿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40개 신문사 이 분들의 전용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분하시지 말고 다른 다양한 부분을 홍보하실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신문사 빼고 뭘 하겠다고 해 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사 포함해서 잡지도 포함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거고요. 제일 접할 수 있는 거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신문 잡지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정부시민들이 가장 접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은 위원 어느 특정신문사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A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의정부 전체적으로 구독자가 많이 잡아서 100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바라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마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지금 ABC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흐름이 그것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명도 안 되는 독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신문들은 상당히 ABC법에 관련돼 가지고 교통정리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명도 안 되는 이런 신문사는 한번 언론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료를 해서 홍보를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6,000만원을 신문광고하는 부분으로만 쓰실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지금 현 우리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준다는 거죠.

김태은 위원 이 매체 말고 다른 홍보방안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다른 홍보방안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이런 거는 그대로 보완 발전시키고 그 나름대로 그거는 그대로 하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주가 여기서 신문 잡지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라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런 사항을 더 6,000만원을 낭비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예결위 가시기 전까지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에 3,000만원이거든요.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초등학생 어린이 유아들 방문으로 2,000원짜리 1만개 2,000만원, 외부 초청인사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오시는 분들 방문기념품으로 25,000원짜리 400개 1,0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인데 기념품이 어떤 종류에요?

한 분이 가져와 보시지. 재고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재고는 우선 벽시계는 2009년 1월29일 구입해서 20개 구입했는데 다 지급이 됐고요. 벨트는 33개 구입해서 31개가 집행이 돼서 잔량 2개가 남아 있고, 펜 세트는 200개 구입해서 186개를 줬고, 14개가 남아 있고, 명함집은 100개 중에서 97개가 배부가 돼서 3개가 남아 있고, 탁상시계는 700개 중에서 399개가 배부가 되고 301개가 남아 있습니다. 펜 세트는 200개 중에서 194개가 되고 6개가 남아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기념품이 다양하게 여러 종류를 구입하셨네요. 기준은 25,000원 기준을 두고 그래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품으로 했는데 다양하게 기념품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으면 오는 방문객한테 차등을 둬서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필요하면 비서실에서 얘기해 가지고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명함집은 몇 개를 배정받아 가지고 사용한 적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의원들한테 배포한 사항이 모르죠. 일부 의원들은 비서실에 얘기해서 배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외 의원들은 그거 외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건 전에 연초에 이루어져 가지고 하여튼 제가 관리하는 거는 비서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비서실에 얘기해 가지고

노영일 위원 그거는 왜 질문하는 사항은 물론 의회 방문하는데는 내빈같은 분은 오시면 기념품 하나씩 드려야 하겠지만 이것이 공정성 있고 확실성 있는 그런 내빈 접대에 의한 공급이 돼야지, 내가 안다고 와서 전부 지급이 되면 사실 내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는 내년도 예산에서 철저히 해서 배포가 되든 배분이 되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2,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도 2,700만원으로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2,7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개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시책추진비 자체는 의정활동지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도 다 관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름대로 금년하고 같지만 2,7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은 여러 가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들은 사항에 관련해서 개선점을 찾아볼 수 있게끔 이 관계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조율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11시30분에 KBS 채널에서 추적60분을 했어요. 거기에도 우리 의회의 일어난 사항과 거의 다 흡사한 그런 게 어제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체에도 상당히 파장이 일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 내지 예산편성이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저희 의회나 비슷한 그런 대구광역시에는 정말 아주 투명하게 잘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대구광역시는 그 만큼 시민들에게 존중받는 위치에 서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제 그런 방영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670만원이죠. 그런데 2010년에는 2,375만원으로 무려 1,705만원이 올라갔는데 왜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10월23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중국 단동시라든지 의향서 때문에 말씀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산 요구는 10월 중순까지 예산계로 보냈고, 그때 이후에 단동시 문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거론하지 말자고 보류하자고 해서 이 예산은 금년도 수준에서 670만원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보류하자는 말씀이 그 당시 있었으니까 삭감이 되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오늘 답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확실하게 잘 답변해 주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 한국 의정부시의회와 중국 단동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교류의향서를 했거든요. 그것이 2009년 9월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0월 임시회의에서 이런 것은 요즘 경제적이나 모든 의정부시 예산 편성에도 상당히 어렵고, 시민이 봤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편성하지 말자 그렇게 간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교류의향서에는 2010년 1월1일부터 쌍방은 해마다 하나의 대표단을 상대방에 파견하여 서로 방문하며, 서로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뜻에서 예산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다시 조율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될 수 있으면 낭비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편성을 그렇게 가기로 하겠고요.

공통업무추진비 12월1일 현재로 1,401만 6,000원이 남아있다고 들어와 있는데 금년에 집행할 거는 충분히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나 봤을 때 저는 생각에 조금 절약을 더 해주셔서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금년도에 미집행 잔액 사용금액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1,401만 6,000원만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구분을 잘못했어요. 의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143만 8,000원, 한달 아직도 남았는데 143만 8,000원만 남았다고 해 왔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 내년도 예산 다루는데 앞으로 쓸 계획이 이렇다 하는 게 그래도 정확치는 않더라도 충분히 명세 보고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언제든지 속히 내 주시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 요구하면 자료가 국장님이나 의장님 결재 받아서 나온다고 하니까 의원의 신분이 사무국하고 격이 생기는 거 같은데 사실이 그렇지 않고, 사무국이야 의원들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보좌도 해 주시고 해서 다 고마운 뜻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앞으로는 그런데 자료가 필요하면 즉시 제출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노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이 올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원들간의 토의가 필요해서 이 예산은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정말 의회 홍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의회 홍보용도 아니고 선심성도 아니고 많은 허실이 있고, 방문기념품 제작에 대한 거를 의원들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도 될 거로 생각이 들고,

어차피 사회적인 많은 긴축 분위기로 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을 바라고요.

예산편성 때 성인지적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잖아요. 의회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성이 있긴 있겠지만 저는 생각에 의원님들도 의원연수를 가시게 되면 시간 중에 3일 정도 받으시면 한 두시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도 상시학습이라고 해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교육을 하게 되면 아니면 워크숍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상시학습을 넣게 거의 넣습니다.

성인지력 교육을,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해서 우리만의 성인지력 교육을 해도 인원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럴 때 받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별도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 충분히 어차피 직원들이야 공무원 교육 때 받고 의원들도 연수에 그런 시간을 넣으면 되는데 성인지적 예산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의 의식교육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편성할 때 모든 사용 시설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고루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지금 의식적은 그런 교육은 충분히 계획이 돼 있고 한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성인지적 차원에서의 측면에서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집행부에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거 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양성평등에 관련해서 성인지력 교육은 법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의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빈미선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보다 27.65% 감액 계상이 되면 사업을 축소하고 그런 경우죠?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직원들 보수라든지 인건비 관련되는 사항을 저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회계과에 편성이 돼 가지고 금액이 5억 정도 줄어든 상태인데 그거는 강력하게 회계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전산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굳이 양쪽에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스템을 일원화도 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일괄 편성하는 바람에 5억 정도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예산을 긴축예산을 전반적인 상황이고 의회 특수성도 있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의회사업비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8,137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0억 4,757만 6,000원에서 5억 6,619만 8,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사업비가 인터넷 중계방송 성능향상 및 본회의장 시설보강 등으로 13억 1,260만 9,000원으로 2억 809만 4,000원이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지급관련 예산 7억 7,429만 2,000원이 감액되어 1억 6,876만 9,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감액 등 총 2건에 대한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은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김태은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동호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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