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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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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의정부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6.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7. 의정부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8.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8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2010년 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및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13일과 2010년 1월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금일부터 1월28일까지 조례안 및 의견제시 안건과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경인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는 2010년도 의정부시 행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 소관인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점용료 산정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에서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해당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당초 조례 중 부담금 관련조례인 제8조부터 제14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부당이득금을 점용료의 120/100으로 징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잘못 낸 점용료의 반환시 이자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점용료 산정시 인근 유사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해당토지의 토지가격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경작시 소득금액의 5/100를 징수하던 것을 해당 토지가격의 1/100로 징수토록 개정하여 점용료 부과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원 발생 소지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10년 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점용료 산정기준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하천의 정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해당 소하천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1은 점용료 등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격의 1/100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소하천의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부당이득금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등 목적과 취지 조문내용에 있어서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개정은 조례 별표3의 타기관의 명칭변경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단순하게 변경하는 기관명칭 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2010년 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별표3 대비체제의 실무반 편성기준의 유관기관 기관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관기관 지원팀 중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에 따라 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 1월7일 개정되고 2009년 7월8일 시행된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고, 2009년 7월7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노외주차장에 주차거부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관리원의 주차거부 금지를 방지하고자 하며,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단지 내 노외주차장 규모 신설 및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의 선납규정 삭제로 주차장 이용자 불편사항 해소 및 1일 주차권 요금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2010년 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고, 장례식장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를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과 주차장관리자는 정단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주차거부금지 조항 및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과 2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선납규정을 삭제하고 1일 주차권 요금 변경과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개정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도록 주차 거부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관리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반영한 것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단지 조성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설치 기준을 정한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향후에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소규모로 개발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비율의 노외주차장 의무설치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구 법에서 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위임이 됐습니다. 저희는 구 법에서 정했던 부분을 그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평을 받은 경우에는 0.6%, 받지 않는 경우에는 0.6% 이상으로 해서 형평을 맞는 것으로 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현재 두 군데만 개정했습니다. 고양시와 광명시, 현재 오산시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두 군데 모두 0.6% 이상으로 갔고, 인천직할시도 똑같이 구법과 똑같이 0.6% 이상으로 갔습니다.

김시갑 위원 제3조의2 주차거부 금지가 신설이 됐는데 주차거부를 했을 때 처벌조항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거부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서 「주차장법」을 보면 법에서 특별하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인화물질이라든지 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시군 조례를 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넣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열거한 6호 외에 주차거부를 해도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조항은 장식조항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주차거부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결국 이 조항은 넣으나 마나 장식조항이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저희로 볼 때는 주차장에 아예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니까 거부만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진입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1일 주차권 선납이 노상주차장은 그대로네요.

선납이나 1일주차권이나 동일하고 노외주차장만 1일 주차권 선납이 없어지면서 1일 주차권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선납조항은 노상이나 노외나 없애는 것으로 말씀 드리고, 1일 주차권 중에서 노상은 그대로 놔 두고, 노외만 1,0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준이 어디에서 인상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상주차장에 1일 주차권이나 정기권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거의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은 최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원같은 경우는 노외가 1급지가 9,5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6,000원이고 2급지가 7,000원인데 4,000원이고, 너무 저희가 적고, 최고 적습니다.

성남 한 군데만 6,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7,000원, 8,000원 돼 있어서 주차장 운영하면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로 주차장수입과 과태료수입인데 너무 적어서 이번에 1,000원 정도 올리면 연간 약 4,7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올려볼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 제3조에 주차거부 금지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대형차량들 어제도 동사무소 업무보고를 갔더니 대형차량들이 주차거부를 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형차량에 주차구획선을 두 개를 세우라고 하던지 금지를 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항이 없어지면 대형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말씀하신 거 하고는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저희 주차장은 1.5톤 이하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형버스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희가 지정한 데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드리면 어제도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화물차나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의 주차장 허가제이기 때문에 등록한데다 대야 되기 때문에 실지 이런 주차장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사업용 차량을 댈 수 있는 곳은 실지로 없습니다. 지정한 백석천 보건소 옆에 일부분만 있는데 워낙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몇 대 수요를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 거하고는 일반 주차장은 1.5톤 이상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대형차량은 주차허가증 주차등록지가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설명을 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차피 대형주차장이 차량 등록돼 있는 데 말고 가까운 데 와서 대려고 하면 못하게해서 도로에 댄다. 그래서 과태료를 자꾸 물게 되는데 이걸 해결해 달라고 건의사항에 들어있었는데 주차거부 금지가 있어서 대형차량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가 돼 있지 않지만 어차피 규정 사항에 있어서 알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별도로 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강세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 의정부 신시가지에 소재했던 군 시설물인 탄약고 이전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를 목적으로 1982년 제정하였으나 그 사업이 1987년 이미 완료되었고, 본 조례에 근거한 회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를 목적으로 1982년 제정한 조례로써 그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해당 회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의정부시 신시가지에 소재했던 군 시설물인 탄약고 이전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에 조례 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1987년 이미 완료되었고, 본 조례에 근거한 회계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87년도에 완료됐는데 왜 이제 하죠?

○도시과장 이탁재 87년도에 이전사업이 탄약고 군부대 시설이 완료되었고, 구획정리사업이 91년에 종결된 토지입니다. 여지껏 저희가 간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했던 2004년 5월31일 최고고도지구 지정 이후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등 도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최고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하여 민원해소는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환경개선 및 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494만 1,000㎡ 중 가능동 신곡동 호원동 일원 117만 5,000㎡는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폐지 계획하였으며, 의정부동 300번지 일원 48만 8,000㎡는 60m 이하 또는 15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 금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개발정비 구역은 사업추진 계획에 맞춰 고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입니다.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 사항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장님 설명 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고 도시계획의 변경결정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기준검토와 도시관리계획 정비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나머지 블록별 검토사항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건축높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평균 18층 이하가 되겠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5년 이내 변경제한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정비기준 정비 원칙은 앙각규제에 따른 건축물 가능높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건축물 가능높이가 10층 이하 구역일 때는 최고고도지구 10층 이하로 정비 완화하였고, 11층에서 15층 이하 구역은 최고고도지구 15층 이하로 완화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물 가능높이 16층 이상 구역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를 해제 입안 반영하였습니다.

고층아파트 단지로 위요된 구역으로 앙각규제에 따른 건축물 가능높이 분석결과가 7층 이하 구역은 도시계획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변 최고층수 기준 적용 또는 해제토록 하였습니다.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구역과 인접구역은 앙각규제에 의한 건축가능 높이 중 인근구역의 최고고도지구 완화 높이를 적용하였습니다.

고도지구에 지정돼 있는 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완화 변경되는 사항이 우측에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제외된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택지지역과 구획정리사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가 건립돼서 존치 돼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과 개별법에서 완료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 규제 입안 반영하였습니다.

2블록은 신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이 노란색 부분으로 다 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규제검토 한 결과 장암지역과 신곡지구에서 지정한 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규제검토 해서 완화조치 하였습니다. 주변이 밀집 고층아파트가 건립돼 있고 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계된 지역은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조치 반영 하였습니다.

3블록은 시청 주변으로써 고도지구가 노란색 부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지역은 제외된 지역이고 뉴타운사업 지역 외에 이지역과 이지역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사항을 규제검토한 결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결과 시청 앞에 도시 슬럼화하고 구획정리사업이 91년도 완료됐기 때문에 도정법이 추진하기는 어렵고 도시의 잠재력을 감안해서 기준검토한 결과 15층으로 규제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3종과 혼재돼 있는 지역은 전면 해제 반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고도지구로 존치한 게 중앙4구역으로서 도정법에서 개별 추진할 시 변경결정을 수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제외하였습니다.

4블록은 호원동 일원 지역으로써 호원동 안말 장수원 부근에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일반 자연경관지구는 고도지구로 존치했고 수변경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를 작년 3월3일자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제외했고, 나머지 호원동 일원의 기존 밀집 아파트가 고밀화 돼 있는 데에서 단독으로 도시가 개별법에서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주변의 고밀화 등과 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면 해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3블록 구석을 제외시켰는데 왜 제외를 시켰죠?

○도시과장 이탁재 KT옆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가 왜 제외가 됐죠?

○도시과장 이탁재 도정법에 의한 중앙4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 자주색은 다 풀린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고고도지구는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도시계획제도로 2004년 5월 31일 최고고도지구 지정이후 우리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최고고도지구가 6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로 인하여 도시여건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비를 통하여 지정목적을 유지·관리하면서도 지구 내 노후건축물의 재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각종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2010년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총 12개 구역 중 우리 시 의정부동 394-11번지 일원의 중앙생활권 3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안을 제안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면적은 36,280㎡이며, 기반시설 계획은 1개 노선의 도로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2개소 및 경관녹지 1개소를 신설하여 구역면적 대비 25.1%로 계획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중앙생활권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서 사업구역 현황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6,280㎡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상 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로 돼 있으며, 토지는 총 99필지, 건물은 총 84동이 되겠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767세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수는 621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중랑천 변에 12m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고, 대상지 남측에 6m 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과 기존 하수박스를 중랑천변에 계획된 보행자 우선도로에 이수하게 돼 있고, 기반시설 계획은 중앙생활권 1,2,3구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라는 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에 대한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30%, 추가용적률 30%로 250% 내외로 됐으며, 종형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해서 계획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은 교통시설 도로로 4,744㎡, 공원녹지 어린이공원 1,823㎡, 소공원 706㎡, 녹지 1,467.2㎡가 되겠습니다.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보육시설로 383㎡를 단지 내 있는 것을 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획지계획으로 일반용지 1-1은 공동주택 용지이고 획지 1-2는 종교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 공동주택 용지는 1-1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용도로 제한하였고,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50% 이하, 높이는 획지 1-1 공동주택은 115m 이하로 했고, 건축선은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 부지와 접한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은 2m로 각각 제안을 했습니다.

종교시설 용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를 하였고, 건축선도 공동주택부지와 같이 2m를 적용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용지는 건폐율 2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이고, 건축선은 북쪽 15m 도로에 건축경계선 2m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빗금친 부분들은 도로가 폐지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이 도로는 형성이 돼 있고, 보행자 도로 중랑천 변에 12m 보행자 도로를 설치를 해서 우수박스만 옮겨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5m 도로는 현재 8m로 돼 있습니다만 중앙2구역에서 7m를 확보해 줘서 여기는 건축한계선만 들어가게 되고, 3구역 내에서 도로를 15m를 중앙2구역에서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중앙2구역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폐지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신도 1,3차에 공람공고 때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문으로 발송도 했고, 전화로도 해서 폐도가 되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단지 내로 통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현재 6m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10m로 확폭을 하고 건축한계선을 2m를 그어서 실질적으로 보행자 인도는 4m가 설치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2구역에서 17m로 확폭이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체계로 만나도록 확폭을 하고 인도를 4m를 확폭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도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1개소를 설치했고, 보육시설을 대토를 하고 소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12m 도로는 6m 도로를 10m로 확폭을 하고 인도가 4m로 확폭을 하고 종교시설용지를 계획했고, 보육시설은 이쪽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각각 협의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중앙2구역하고 인접해 있는 거죠. 15m 도로가 중앙2구역하고 같이 개발이 됐을 때 도로기능으로서 제대로 되겠어요, 혼잡하지 않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5m 도로가 도로 끝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주 통행로는 중앙2구역이 경의로로 하고 두 군데를 이용하는데 대부분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경의로를 통과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2구역하고 3구역이 같이 15m 도로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도로가 복잡하지 않게,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2구역은 주 진출입로가 반대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2구역과 3구역이 같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면 나중에 번잡하지 않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도로기능상으로 보면 60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출입구가 있습니다만 혼잡할 거로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김시갑 위원 3구역은 주출입로가 그 쪽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2구역 층수하고 3구역 층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과연 도시미관이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중앙2구역도 랜드마크 건물 가운데 2동만 140m로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동들은 2구역과 거의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2구역고 20m를 낮췄다는 거로 들었는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구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계획 잡을 때 의견이 나와 가지고 다시 의견을 제시했어요. 높이가 조정이 됐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중앙3구역은 필지에 토지형상으로 봐서 높이 올려도 올릴 수 없는 토지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중앙2구역 할 때도 그래서 인근지역과 도시미관을 하기 위해서 20m를 날린 거 같은데요.

노영일 위원 2구역하고 3구역이 8m에서 15m로 확장한다고 하는데 길이가 얼마나 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178.5m입니다.

노영일 위원 3구역에서 민원 제기되는 것은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공람공고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박스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현재 박스가 경의초등학교 옆으로 가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복개천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복개도로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랑천하고 높이가 어떻게 돼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거든요. 중랑천보다 낮다고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도로는 건딜 수가 없고 단지가 보통 2m 정도 슬로프 져 가지고 올라가는 형태로 취할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때 그런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요 중랑교에서 박스를 올려야 되요. 밑에만 들어올리면 그게 안 빠지잖아요. 의정부여고인가부터 나올 겁니다. 전체를 도시를 다 들어올려다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도2차 3차 높이가 어떻게 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신도 2,3차 때문에 단지를 무한정 들어올릴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때 월등히 이 도로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신도 2,3차 단지고와 거의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1,2,3구역은 같이 연접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인가해 줄 때 단지고라든가 종합적으로 같이 맞추는 겁니다. 잘못되면 언밸런스가 돼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로문제는 같이 병행 검토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 일원은 상습침수 등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써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꽤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2010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중앙생활권 2구역과 연계하기 바라며, 특히 경의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바랍니다.

백석천 및 중랑천의 홍수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수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지성 집중호우시 향후에는 침수가 우려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중앙생활권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1시06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시 의정부동 92-76번지 일원의 중앙생활권 4구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안을 제안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면적은 17,294㎡이며, 기반시설 계획은 2개 노선의 도로와 완충녹지 1개소를 신설하여 구역면적 대비 21.23%로 계획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백석천변의 신흥부락이라 불리는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294㎡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는 총 134필지 기존세대수 24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유지가 50%, 국공유지가 50%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으로 빠져 있어서 슬럼화 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는 양여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이미 협의를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국방부에서 양여하는 것으로 했고, 하천부지 또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폐지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 동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 지역에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20%, 상한용적률 30%로 250%가 되고 종세분은 2종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2,276㎡, 완충녹지 1,395㎡로 기반시설이 2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획지는 13,623㎡가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공동주택용지로써 건폐율은 30%, 용적률은 250% 이하, 최고높이는 90m 이하로 하였고, 건축물 배치계획은 백석천에서 시각통로로 확보하는 배치를 지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선은 남측 8m 도로 및 동측 6m 도로에 건축한계선 2m씩을 계획해서 공공자 보행통로로 확보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지금현재 이 도로가 8m 이 도로가 6m인데 6m도로는 6m를 확폭해서 12m 도로로, 8m는 4m를 해서 현재 도로를 12m 도로로 확폭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백석천 부분은 현황도로가 조그맣게 있습니다만 주 통행로를 평화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포함한 부분을 8m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기존 도로를 포함한 8m 도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m 도로를 신설하였고, 철도변 옆으로 10m폭의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12m 도로가 확폭이 돼 있고 8m 도로, 6m 도로, 완충녹지가 설치가 됐고 참고적으로 공원이 없습니다만 60m 떨어진 부분에 어린이공원이 설치가 돼 있어서 공원계획은 필지가 소규모 필지로 인해서 확보하지 않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땅은 해결이 잘 됐나봐요, 조합에 양여하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일단은 개인한테 해야 되겠죠. 개인들이 불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조합에서 불하를 받는 이런 방법을 택할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백석천 부분은 몇m 도로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8m 도로입니다.

이민종 위원 철도부지로 통과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철도 밑으로 통과합니다.

이민종 위원 철도건널목은 어떻게 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철도는 승용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철도를 들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현황상태를 유지하면서 8m도로만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철도 건너서는 몇m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철도 건너서는 6m정도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길은 KT로 돌아서 나가고 우회전하고 해서 우회전 들어오는 차를 유도해서 8m 도로를 확보토록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철도 밑에 높이를 잡으면 KT 뒤편쪽으로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철도밑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현황을 그냥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2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량만 통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전혀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도로를 낮추지 않으면 박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임과장 얘기대로 현 상황 3m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요. 전혀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 통행은 KT앞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군수사령부에서 전에 나가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상이 없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국방부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유지는 얼마나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하천부지가 국방부부지 국공유지가 50%인데 하천부지가 25%, 국방부부지가 25% 보시면 됩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92-76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의정부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은 17,294㎡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통경측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지에 건축물 및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향후 기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서 정할시 충분히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 중앙생활권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18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 3구역과 중앙생활권 4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동 375-37번지 일원 중에서 중앙생활권 3구역인 37,768.3㎡와 의정부동 553번지 일원 중에서 중앙생활권 4구역인 17,709㎡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중앙생활권 3구역 및 4구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해제의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된 대상지역은 중앙3구역과 4구역에 대한 최고고도 28m이하 7층 이하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면적은 중앙3구역은 37,768㎡, 중앙4구역은 17,70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안으로 현재 7구역이 중앙생활권 1,2,3구역이 135,000여 ㎡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번에 해제되는 37,768㎡를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생활권 4구역이 전체가 택지개발지구 이쪽이 전부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금회에 17,709㎡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존 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08년 3월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 3구역 및 중앙생활권 4구역의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28m 이하 7층 이하를 변경 해제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의정부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숙원해소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 도시 낙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성과, 2010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과 마지막으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빈미선 부위원장과 자리교대)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현재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죠. 최종보고가 올 2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기본경관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탁재 경관계획 용역은 경관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겠고, 거기에 대한 실행지침이 공공디자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씀 드리면 도시디자인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시각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디자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부, 시민만의 고유한 모습을 지닐 수 있는 디자인 실행지침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시갑 위원 건축물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기본경관계획이 최종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디자인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의정부의 축방향 설정에 따른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실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이 도시계획 차원이고 공공디자인 부분은 도시관리 차원입니다.

김시갑 위원 공공디자인만이 아니라 다른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탁재 공공시설물은 다 포함되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다 하는 겁니다. 건축물 도로시설물 공원 전반적인 거를 디자인을 하죠.

○도시과장 이탁재 건축물, 시설물, 공공공간, 시각매체, 광고물까지 포함한 사항이 공공디자인에 포함되는 실행지침이 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들 지원해 가지고 해 주는 행복로라든지 부대찌개, 태평로 이런 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수립이 되고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적으로 하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용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고산 보금자리 주택 건설사업, 계장님도 저 하고 2청 앞에서 데모할 때도 가고 했는데 개인들이 은행에 부채를 얻어 가지고 많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 이자지급이 되고 있어요. 물론 토지주택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자기네들 부채로 인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지장물 조사라든지 보상계획이 지연됨으로 해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이 두 번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 3월 정도 보상업무가 추진된다고 했는데 지장물 조사같은 것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계획이 있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이 사항도 LH하고 실무협의는 가졌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했고, LH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금년 말이면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 실지 이미 지장물조사라든가 용역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고, 현지조사라든가 하나의 세팅하는 거는 내년 빠르면 자기네들도 확답은 안 했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하면서 조사 및 보상협의가 구성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하나의 구두협조는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기네들이 각 지역에서 의정부지역 뿐만 아니라 LH에 대한 각 사업 단지별로 민원이 수원이라든지 양주라든지 의정부 같은 경우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LH에서는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이탁재 금년도 사업계획만 작년도 연말에 픽스 시켜놓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우선 사업계획에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고, 협의했고, 또 도에도 건의했습니다만 다만 의정부 고산지구는 여타지역보다 사업성과 경제성과 수익성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금년 말에 사업계획 픽스할 때 정리되지 않냐, 정리되면 우선 사업지구로 편성을 해서 정리해 나가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그런 실무적 협의는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실무대책위원들하고도 LH에 가서 같이 책임자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올 하반기 정도에는 지장물 조사는 이루어지겠어요?

○도시과장 이탁재 지장물 조사를 거기서도 확답이 아니라 내년 사업계획에 하반기 정도에 수립이 되면 빨리 그 계획만 픽스가 된다면 하반기라도 정리해서 내년 초에는 지장물 조사 1,2,3월달까지 해 가지고 6월까지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 하나의 조건을 달기는 달았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 거고, 저희만 같이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주민대책위원회라든가 주민대책위원들도 같이 가서 충분한 의견을 들으니까 많은 이해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쪽 지역주민들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적인 부담이나 많은 거를 겪고 있으니까 조속히 늦어도 올해 안에는 어차피 우선사업대상지로 안 들어간 거 같은데 내년에는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LH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대리 강세창 위원장과 자리교대)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공동주택 단지내 부대시설 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많은 단지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탈락된 단지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보니까 아직도 대상이 10년 이상 된 게 62개 단지가 있네요.

어차피 올해도 공고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결국 혜택을 보는 단지는 62개 단지 중에 13개 내지는 14개 단지밖에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매년 2010년에도 2009년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실건지, 아니면 좀 더 범위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13년 된데까지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 범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은 돼 있지만 대상수를 끝에서부터 세어보니까 12년 된 이상된 거라든지 공고를 할 때 좀 더 범위를 축소해서 공고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확실히 할 거고,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150%정도 대상을 뽑아 가지고 심사를 2차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에서 2차 심사 때는 실질적으로 노후된 아파트 그런 걸 선정하는 거로 심사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작년에 보면 너무 규격화 된 심사기준이 규격화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노후되고 규격범위 속에 못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아파트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부 10년 이상 하니까 올해도 홍보가 거의 많이 돼 있어요. 결국 신청해 놓고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 나오면 이 사람들이 거의 자기네 혜택을 받는 거로 알고, 나중에 막상 탈락되고 나니까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든지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불법고정광고물 일제정리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불법광고물이 매년 각 분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근절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노점상 단속하듯이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업체에 용역을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불법광고물만 용역업체가 발본색원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매년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안 하는 거는 아닌데 노점상 단속하듯이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업체에 맡겨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축불법행위 지도단속이 있는데 거의 시에서 공무원들이 숫자라든지 업무량에 비해서 한계가 있는 줄은 압니다. 대게 민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신 거죠.

특히 건축 부설주차장같은 데 보면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나중에 준공 나면 나중에 결국 다른 용도로 쓰는데가 엄청 많거든요. 결국 주민들이나 상대방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시에서는 지도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불법행위 지도단속도 어느 정도 공무원 숫자라든지 업무량에 비해서 충분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아니면 어떤 구역을 정해서 확대 내지는 강력하게 올해는 시민들이 불법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뉴타운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송산생활권 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인데 과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추진위원회가 1월10일자로 승인이 됐죠. 70%가 제안을 하면 자기네가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면 추경예산에,

김시갑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용역착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언제까지 자기네가 하겠다는 제안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졌고요. 추진위원회에서 50% 동의 받은 거하고 20%만 더 받으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1월 말까지 입장표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1월 말까지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1회 추경예산이 진행될 때까지는 입장표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기집행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추진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의사표명은 한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추진위원회에서는 기본입장이 자기들이 제안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시갑 위원 51%인가 냈고, 나머지 19%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별도로 추진위원회 동의 요율이고요. 자기들이 50%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20%를 더 받아서 자기들이 제안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1회 추경때 삭감할 수 밖에 없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삭감하거나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2010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도시과장이탁재
주택과장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임해명
공원녹지과장임종문
공영개발과장김기성
교통지도과장박종철
건설재난과장육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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