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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2.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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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4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차영상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차영상입니다.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가 개회됨에 따라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드립니다.


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10시03분)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최근 우리 시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바탕으로 각종 공공디자인 사업과 정책의 추진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성을 증진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조례안 1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원칙과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및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2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우리 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창출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10년 1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과 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디자인의 향상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5조는 공공디자인의 적용 범위 및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과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9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디자인 업무지원 및 사업추진 부서의 사전업무협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2조는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을,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내용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부시의 종합적인 공공디자인 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재원확보를 위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대책 마련 등 단계별로 시행하여 조기정착 방안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의정부시 행복특별시 도시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당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주택조례에서 정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주요기능, 위원 구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조항을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향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어 개정법령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법령에서 위임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안 제40조에서 43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삭제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도로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도로법」 제10조를 제7조로, 「도로법」 제40조를 제38조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행정절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인용조항을 「도로법」 제86조의2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2조의 「도로법」 제10조를 제7조로, 제40조를 제38조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도로법」 제86조의2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제4조의 과태료가 「도로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고 하는데 조항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조항으로 넣기가 제정이 2009년 4월2일 됐습니다. 1조부터 55조까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조항을 넣을 수는 없고, 내용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를 당하는 입장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서 절차를 지키라고 하는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조항을 넣을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과태료 부과 징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게 55조 전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 그전에는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통보하고 했는데 1조부터 55조까지 준용을 절차를 지켜가지고 권익을 보호해줘 가지고 청문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순서에 의해서 하라 그런 게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빈미선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다음은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의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건축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사업 시행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 전면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도로법」 제40조를 제38조로, 「도로법」제75조를 제84조로, 「도로법」제80조의2를 제94조로, 「도로법시행령」 제24조를 제2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건축법」 제8조를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기 법령명 인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시행 시 도로점용료 감면조항 신설과,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안 제40조를 제38조로, 안 제9조의 제75조를 제84조로,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안제2조의 제24조를 제28조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해방지 사업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건설교통국장최규인
도시과장이탁재
주택과장고재기
도로과장김덕현
○위원장 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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