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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0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0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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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3일(화)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의회사무국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입니다.

제1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18일 빈미선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빈미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빈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 외 8명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10월 13일 결정 통보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에 따라 지난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2009년 12월31일 공포된 2010년도 의정비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경우 2009년도 의정비가 2008년도 연 4,375만원에서 19.52% 인하된 연 3,521만원으로 과다하게 삭감 되어 우리시의 시세와 비슷한 경기도 내 시군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를 고려하여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해 준 기준에 따라 2010년도 의정비를 13.5% 인상하였으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 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반 여건을 감안 의정비를 자진하여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월정수당을 월 223만원에서 월 212만 1,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09년 12월31일 공포되었으나 2010년 2월18일 빈미선 의원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안건으로서 최근 국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2010년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을 월 223만원에서 212만 1,000원으로 월 10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원님들의 정책판단에 속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정책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서를 내셨는데요. 우리가 1월3일 재의요구를 받은 내용이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재의요구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되었나요?

빈미선 위원 여기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반되었다기 보다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명시된 재의요구 사유는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집행부하고 거기서 할 문제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주민들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의 의정활동 자체가 다른 시선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데 있어서 5대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인하를 요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심의 중이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자진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자진이라는 게 우리가 발생시점이 본 안건을 지난 정례회 때 의결할 때가 자진이 성립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재의요구에 의해서 개정안이 다시 상정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진 조정하는 거에 조금 본 위원은 흠결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조항에 있어서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는 1월3일 재의요구를 받았을 때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부시로 보낸 문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발의자인 빈위원께서는 확인을 하셨나요?

빈미선 위원 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정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그런데 그 문건을 보면 법령이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한다는 내용은 있었으면서 3번 항에 하향조정할 거라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이 하향조정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하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빈미선 위원 그래서 문제를 차치하고 다른 법령상의 문제를 차치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제난 이라든지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의회에서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조례도 아니고 우리 시의 그런 조례 같으면 끝까지 밝혀서 시간이 지나도 밝혀낼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의회 의정비 의원들의 의정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침 시기적으로 5대 의회가 끝나는 시점이고, 그 다음 의회가 들어오는데 길어져도 어차피 6대 안에는 해결이 돼야 될 문제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의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모은 방법이 이 방법인데 거기에 저촉된다고 붙이면 거기서 법령에 위배된다든지 공익을 저해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시민들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적법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향조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떠한 근거로써 의회에서 하향조정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적법성에 대해서 이미 시기적으로 5대에서 해결을 다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빈 위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빈미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적법하고 우리가 공익에 위반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바 없지만 그래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의사를 우리가 인하 개정하겠다고 처음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요구를 하게 된 거고,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정비에 대한 인상이나 아니면 하향이냐 의정비 심의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빈미선 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고 집행부서도 관계할 수 없고, 의회에서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한 거는 최대한 존중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공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12월31일자로,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2009년도에 많이 인하되었던 부분, 의원님들 활동부분을 감안해서 의정비를 13.5%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서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현 경제상황이나 전국적인 의정비 문제가 동결 수준인데 의정부에서는 너무 의정비에 인상폭이 높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달간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의논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의정비가 많다고 하면 당연히 내리지만 인상폭이 높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19.5% 인하될 때는 거의 80여만원씩 인하됐지 않습니까, 그 때는 의정비보다도 우리 자존심이 상해서 많이들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재의하지 않고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 시점에 국민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자진해서 인하를 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하를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비는 2008년도 4,375만원이 됐고, 2009년도에는 3,521만원, 2010년도 3,996만원, 이렇게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3,996만원으로 책정돼서 1월 2월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2009년 12월31일 의정비심의 모든 결정을 통과해 가지고 했지만 경기도로부터 2009년 12월24일자로 해서 마지막 12월31일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장으로 통보 내려온 거를 보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6항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재의요구를 받은 이런 의정부시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의회에다가 이걸 통보를 해서 했지만 지금 현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최경자 위원 질의 말씀 말마따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이 과연 이 위법을 그대로 존치해 가지고 실행해도 가능한지 그거부터 우선 발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빈미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진 바도 없고,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적법하다고 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그때 이것을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때 의원들이 재의를 하겠다는 답안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모순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의회 의원들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사실 법령상에 재의요구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가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라 행안부랑 다 질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따지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또 이미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 이것을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의회에서 또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에서 도로 해서 행안부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거론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제33조1항과 제34조6항에 따르면 이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잘못된 것이 확인이 돼서 이걸 재의요구한 거로 확인이 됐는데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172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사항을 통보하지도 않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인하하겠다 하는 사항은 최근에 국내외 경제사정 등을 해서 우리가 자진해서 내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우리가 지난 12월31일자로 결정이 됐지만 1,2월에 우리가 수령한 액수가 있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경제사정이 나빠서 우리가 자진해서 이걸 내리고 있다.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하면 사전에 1월부터 의정비를 수령할 때 그때 벌써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인하조정 한다는 거는 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로 봐서는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많이 보도도 됐고, 여러 가지 의원들의 신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졌지만 이것이 다 뭐냐,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서 전국에서 13.5%라는 제일 많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았던 이런 사항이라 어차피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몇% 내리겠다 하는 그런 사항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우리가 2009년도에 3,521만원의 의정비를 보수를 받고 있었던 2009년도 의정비 3,521만원을 다시 환원시켜서 우리가 수령해야 되지 않는가, 지급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은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의회라는 게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지키는 의회가 법을 피해서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데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피해나가기 위해서 몇% 인하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예 2009년도에 우리가 지급받던 그대로 환원해서 받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

빈미선 위원 답변이라기 보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2009년 12월31일 개정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조례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저희들은 1월2월 인상된 부분을 의정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온 게 2010년 1월3일이었고, 조례 개정인하 계획 통보를 1월8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님들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달에 연말에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었는데 의회에서 바로 한 달만에 우리가 심의를 해 보고 토론을 해보자고 해서 시기를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을 거친 뒤에 9명의 의원이 개정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고 다른 의원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을 할 때 의원님들의 의사를 다 물어서 같이 해서 한 게 9명의 의원님들이 개정에 서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을 피해서라고 법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시는데 그 해석도 사실 충분히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안부나 국회에도 다시 의견을 제시해 놓은 사항이고, 그런데 이거는 의회에서 사실 시에서 집행부에서 국회로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을 갖고자 했기 때문에 조례 공포되고 난 12월31일 지나서 지금 시점에 하게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같이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2009년도에 3,521만원의 지급을 받던 사항에서 2010년도에 3,996만원, 13.5%의 인상률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이렇다면 우리가 1월 2월 지급받은 거라도 약 월 40만원 정도 됩니다. 도로 다 환원해 가지고 동결시키고 그 다음에 의정부시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도록 이렇게 통보 보내는 것이 적법한 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법의 준수를 안 지켜서 잘못됐다면 모든 법은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그런 의회상이 돼야지, 이것을 그 법을 위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몇 % 인하요인을 갖는다는 거는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2009년도 수용한 3,521만원 동결한 그런 부분으로 환원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의회가 법을 만드는데서 법을 위법한다면 우리 시민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위해서 선출해야 될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참고로 해서 이번 우리 인하요인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 제가 개정 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 1월22일 간담회 때 우리가 인상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우리가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 부분을 지금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법령에 의해서 받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인상된 부분을 불우이웃시설이라도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티 돕기라도 나서자고 그때 다 거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참석을 안 하셨고, 의견을 내지 않으셨고, 그때 의원님들 생각이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온 건데, 다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두 달이 거쳤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한 사항은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 봤지만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약간의 인상을 유도했다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받는 사람의 느낌이지 우리가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충분히 심의위원회를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반한 법을 갖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홉분의 의원들은 그게 위반한 사항은 아니고 해석의 나름인데, 그것도 이번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정비가 이번에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우리가 개정을 하게 된 아주 직접적인 사유는 시기가 너무 5대 의회가 끝나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충분히 의원들 간에는 검토하고 토론할 시간도 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2개월을 지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계속 거론했었고,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차피 조례가 여기까지 온 데 저도 일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 잘 해결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서로들 짚어봐야 될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법사항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에서 위법사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위법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단지 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노영일 위원님이나 최경자 위원님이 먼저 간담회 자리에 계시지 않으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으셨나본데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반납을 하자라는 말씀도 나오셨고요. 여러 의견을 조절을 하는 중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가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결론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은 갑론을박 서로들 해석하시는 나름대로 해석이 갑론을박 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1월3일 제소를 했다고 하시는데 제소자체가 위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포되기 전에 제소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저희들한테 뭐냐하면 최종적인 화살을 저희들한테 던지신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판단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은 뭐냐하면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공포되기 이전에 제소를 하시든지, 그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에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제소를 한다면 저희들이 공포를 못하는 부분인데 왜 1월3일 쉬는 날, 공문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1월3일 어떻게 공문이 발송이 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휴일까지 나오시는 공무원이 아름답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이 그 공무원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행안부 상부기관의 의지였는지도 솔직히 파악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토론하는 것도 조절을 해서 잠깐 의견조정을 따로 하시고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한마디씩 하시게 되니까요. 잠깐 정회요청을 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제소기간은 1월6일까지 가능한 거로 그 당시에 1월3일 기간이 1월3일 받아서 1월5일 해서 우리가 1월8일 문서를 보냈죠, 1월10일 그날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렀던 거거든요. 그 법적인 기간은 제소기간에 대해서는 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둘렀던 겁니다. 제소의 문제 관계는 일정을 지난 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요일날 왔다는 거예요.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다음날 4일에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5일날 할 수 있었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런데 나름대로 그 문제는 공무원들이 토요일,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따지지않고 일을 하니까.

김태은 위원 상급기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위법인지 아닌지 법적인 판단기준을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위법인지 아닌지 당신네들이 입법기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다시 한번 저도 말씀 드릴게요.

김태은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노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반여부 이런 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저희 개정문제는 우리가 기이 먼저번에 3,996만원으로 12월31일 공포된 사항을 갖고 그 이후에 고통분담 빈미선 위원님이 발의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려보자 하는 것이 핵심인 거 같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공문상에 대법원 제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 이런 거는 지금 다시 이런 것을 의논하신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빈미선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그 사항을 갖고서 위원님들께서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름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경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말씀하세요.

최경자 위원 빈미선 위원께서 개정 발의한 내용에 있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가 될 때 2008년도 19.52% 인하됐을 때 아까 말씀 중에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의정부시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주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상적인 우리 사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5% 범위로 인하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19.52%에 대한 거 아무런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민사회에 여론수렴에 있어서 미흡했었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인하됐던 폭에 있어서 인상하다보니까 2009년도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인상되었던 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위반을 했다라는 재의요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요구에 대한 사항에 의한 조치사항이 본 위원이 지금 발의하는데 있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반대합니다.

이 안을 반대함에 있어서 의정부시로 돌려보낼 것을 의견으로 제안합니다.

노영일 위원 우리가 2009년도 12월11일 의정비심의 의정비를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의결에서 13.5%라는 인상률을 올림으로써 차액이 2009년도에 3,521만원하고 2010년도에 3,996만원 해서 약 월40만원 1인당 인상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심의위원회 법과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위원은 2009년도 의정비 3,521만원으로 13.5% 인상된 요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인하로 조정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로 의정비를 동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 간담회 때 많은 의원들이 인상요인이 여러 가지로 언론이나 시민한테 눈총을 받고 하니까 2009년도에 받는 수준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자 그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인상요인에 대해서.

그러나 그런 적법한 절차가 없으므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정안이 지난 2009년 12월11일 통과됐으니까 그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 오늘 인하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13.5% 인상요인 전액을 반납하거나 다시 오늘 여기에서 심의에 통과되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운영위원회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어차피 이 조례를 12월에 제가 발의해서 안이 뒤집혀서 왔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잘 해결돼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양쪽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2009년도 구성됐던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관해서 다들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분들 올바른 판단 해 주셨다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결정하신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건 많이 내려주시건 시민들이 결정해서 주신 월급 보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19. 몇%를 떨어뜨려 놓고서 잘 했다고 당신이 시의원 월급 다 삭감했다고 떠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 분도 시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생했다라고 해서 올려주셨던 그런 분들 모든 분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의논이 돼야 될 문제인지는 저는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번 달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마 국장님도 저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조례를 발의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조정했을 때 저는 모든 의원님들이 100% 찬성하신 거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조정은 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셨다고 해서 저 또한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또 원점에서 다시 얘기된다는 자체에 제 자신이 얼굴 들기가 민망합니다. 이 부분 결정해 주실 때 시민의 소리이고 의견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여건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김태은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존중하는 측면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게 존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진 인하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그거는 의원님 의견이고 저도 제 의견이 있는 거니까요.

노영일 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존중한다. 존중한다면 지금 인하한다는 개정안은 내놓지 말아야죠. 그걸 존중하면서 개정안을 내 놓고 의원들한테 지난 1월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조목조목 경기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한 지시가 왔을 때 그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돼서 했다면 시에 도로 보내서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결과를 의정부시에서 받자.

그런데 이미 조례개정에 의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의정비 심의하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따지면 9.7%인가 13.5%에서 9.7%로 조금 내린다는 사항인데 많은 경제난으로 정말 어렵다면 우리도 고통분담 하는 의미에서 13.5% 도로 오늘 인하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잘 보이려면 2009년도 보수 규정에 의한 것을 우리가 동결시키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존중하면 끝끝내 존중해야지 왜 개정해서 지금 여기에 다시 올리느냐 그거에요.

김태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의 개정결정을 말씀드리는 거죠.

빈미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외 8명이 함께 발의했던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기 다른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의견을 존중해서 인하를 하든, 물가상승폭하고 경제적인 것을 감안해서 5% 내외라는 것도 통하지 않게 의정비심의위원회 순수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해서 그대로 20%가 삭감이 되든 30%가 인상이 되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충분히 규칙상 서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켜져야 되는 거는 우리가 법을 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2009년 11월 구성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돼서 12월31일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조례 심의위원회 구성된 거를 다 무시하고 그 앞에 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조례 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이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인상되었던 폭에서 자진 인하 할 수 있는 것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 주민의 고통분담 차원하고 제반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서 의정비를 자진하여 인하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제반여건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달간 토론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감안하여 의정비를 자진 삭감하기로 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는 표결로라도 하고 다음 간담회 본회의 때 개정안은 마무리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2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동호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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