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5일(목) 오전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1시01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232억 8,3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844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33억 1,2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1,059억 11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657억 577만 7,000원보다 401억 9,5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844만원 증액된 81억 7,534만 6,000원으로 계상하여 총 402억 2,3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설명자료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건설재난과는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7억 6,800만원, 배수문 보수정비 사업 및 제방 보수보강사업에 도비 보조금 5,900만원 등 총 8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69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3억 1,850만원 등 총 172억 1,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시스템 구축 사업의 국비보조금 48억 3,8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국비보조금 3억 2,000만원 등 총 52억 3,8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는 녹양역 주차장용지 분양대금 정산금 수입으로 2,844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1,5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방보수 보강사업에 6,800만원, 자일천 정비공사에 5억원,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7억 6,800만원 등 총 14억 8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서 3,052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319억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소로2-15호선) 개설사업에 5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중로2-11호선) 개설사업에 5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5억 9,272만원 등 총 340억 6,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운수업계 유류세연동보조금 사업에서 6억 3,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광역교통정보 기반 확충 시스템에 48억 3,85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에 6억 4,000만원 등 총 47억 2,64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471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상황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비, 인건비 등에서 8,76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구입비 400만원, 주차관리 시설확충을 위한 예비비 1억 1,205만 5,000원 등 총 2,8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 소장들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657억 577만원 대비 61.1%인 401억 9,538만원이 증가되어 총 1,559억 1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44만원이 증액된 81억 7,53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검토보고 드리면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으로 재난상황실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원과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배수문 정비와 제방 보수보강 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자일천 정비공사로 5억과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공사 319억원 편성과 호장교 고가교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용현동 소로 2-15호선, 호원동 중로 2-11호선의 10억원과 미개설도로 토지환매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로 2억원 추가편성과 도로굴착 검측 감리비 6,000만원 감액,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4억 9,000만원과 가로등 등 전기요금으로 5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시스템 기반 구축을 위한 48억원과 택시총량제 연구 용역비 2,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지원으로 7억 4,000만원 감액, 저상버스 도입지원비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 상황실 항온항습기 설치 잔액 1,100만원과 교통행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1,000만원, 비전임계약직 단속원 퇴직금으로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편성과 조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건설재난과는 총 14억 8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재난영상 감시시스템 유지보수비 2,000만원, 배수문 보수 정비사업 5,000만원, 제방보수 및 보강사업 6,800만원, 자일천 정비공사 5억원, 회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7억 6,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절감으로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등에서 1,5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 360억 3,263만 5,000원에서 340억 6,580만원이 증액된 700억 9,8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지방도로 건설에 당초 268억 933만원에서 328억 6,000만원이 증액된 596억 6,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관리에 당초 60억 1,097만 1,000원에서 12억 801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1,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비에서 7억 3,234만원에서 221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3,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도로개설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205억에서 524억으로 3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2-15호선 개설사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호원동 중로 2-11호선 개설사업에 당초 3,000만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일원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에서 당초 40억 6,982만 1,000원에서 6억 1,901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8,8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1억 3,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지역 개선사업에서 4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정기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16억 7,080만원에서 5억 9,272만원이 증액된 22억 6,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약에 따른 삭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동부간선도로 포장 타당성조사가 당초 1억의 예산이었는데 4,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부실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이 사항은 사실 돈을 많이 추가하면 자세하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이 전에 기본설계든지 실시설계 때 중복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이라고 해도 중복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해 가지고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추진하고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김시갑 위원 타당성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김시갑 위원 도로굴착공사 검측 감리용역이 있는데 제로로 만들어서 용역이 되겠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에 굴착복구인데 도로에 대해서 하자가 90% 이상이 굴착복구에서 나와서 일부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감리를 실시하려고 6,000만원을 세웠는데 굴착복구사항은 각 기관별이 있습니다. 한전이나 이런데, 그래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세입 측면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부담을 하면 받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부담할 수 없다는 답변사항이 와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로 하고 예산에서는 삭감해 버렸습니다.
○김시갑 위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5호선이 5억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세입도 추경에 세입이 없어서 어렵게 5억밖에 안 세웠는데 결국은 현재 5억의 예산이 서면 보상완료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잔여사업비가 총 37억에서 현재까지 투자한 게 21억입니다. 잔여사업비가 16억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5억 그리고 보상비가 추후 6억, 공사비가 5억 한 11억 정도가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저희 계획은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하는 거로 하되 내년까지는 완료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될 수 있으면 올해 세입이 이번 추경에는 워낙 없어서 계상하기가 어려웠는데 8월에 다시 추경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셔서 도로개설을 해 주세요. 그 쪽에 경전철 교각이 서다 보니까 학교도 개학을 하고 엄청나게 도로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들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37억 중에서 26억 이 되고 나머지 11억 정도가 안 됐거든요. 보상이 거의 가 돼서 내년도로 사업이 미루어진다면 예산집행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가중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11억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 추경에는 세워서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호원동 신흥대학 앞에 국철고가가 얕아가지고 계속 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거기가 높이제한 때문에 그런데요. 벌써 92년도에 설치해 놓은 건데 저희가 안전시설은 계속해서 대는 거거든요.
○이민종 위원 도로를 밑으로 더 파면 안 돼요?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최대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설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도저히 안 되 가지고 한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민종 위원 며칠 전에도 사고가 또 났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하여튼 다시 한번 앞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민종 위원 왜 못 파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3.5미터로 돼 있을 거예요. 그 밑으로 가면 지하차도 식으로 돼 가지고 교각기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초 하나가 저쪽 차선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레미콘 차 이런 거는 전혀 못 가거든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그걸 파게 되면 바로 옛날 구 호원동사무소 언덕에 신흥대 입구가 고정적이기 때문에 버스 뒤에가 걸립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셔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덕현 하여튼 검토는 해 보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도 그래서 못 했거든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당초예산액 203억 2,015만 9,000원 보다 47억 2,641만 5,000원 증액된 250억 4,6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 교통개선에 47억 2,8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3,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차량 운행 영상기록장치 지원에 53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경상비 10%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녹양역 주차장용지 분양대금 정산금으로 2,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 과정에서 26.9㎡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미 지불한 돈을 다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52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연간 단가계약 차액분, 물품구입비 차액분, 예산절감 5%로 2,8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만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저희과 2층 전산실에 소화기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기정예산은 1억 9,882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 금회 추경에 4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운영방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42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2만 8,000원을 포함해서 총 471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40억 464만 3,000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1,090억 2,238만 8,000원보다 50억 1,77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10억 7,5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48억 3,502만 4,000원보다 37억 5,9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28억 1,4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40억 7,306만 4,000원보다 12억 5,8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410억 7,5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5,9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영업외수익 2,04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 37억 8,01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10억 7,5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억 5,96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9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동설비자산 180만 2,000원과 예비비 37억 6,77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628억 1,4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5,80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타영업외수익 3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 12억 5,84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628억 1,49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5,807만 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영업비용 2,571만 6,000원과 가동설비자산 5억 9,018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4,267만 8,000원과 예비비 18억 3,12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2010년도 맑은물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억 5,966만원이 감소되어 410억 753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2억 5,807만원이 감소되어 628억 1,4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는 관리과의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1,400만원 편성과 무선원격검침계량기 유지보수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으로 하수처리과 공공운영비로 TMS계측기 유지관리등에서 2,100만원 약품비 등 탈취제 구입비 900만원, 처리장 전기사용료 5,000만원을 감액하고, 소화가스시설 안전진단 2,000만원, 분뇨수집운반업체 지원 출연금 1,900만원과 처리장내 국유지 매입비로 5억원, 제2처리장 배관 보수공사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는 사유토지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만원, 낙양 물사랑공원 건설사업비 4억 5,000만원의 감리비를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고, 호원 배수구역 하수관 관거사업비 잔액 1,600만원 감액으로 감리비를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및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비 조정과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광식 관리과장 이광식입니다.
관리과 소관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 시도보조금에 포상금 상수도 관리업무 확인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외수익 잡수익 반환금인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 반환금으로 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단가조정 3.9% 인상에 따른 구내식당 조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속실 관리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1,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0만원,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 정원가산, 상수도시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3만 3,000원을 예산 절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포상금 2,000만원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 1,400만원, 상수도사업 관련자 연찬회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의 국민건강보험금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보험부담금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과징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64만원, 무선원격검침계량기 유지보수비 1,040만 8,000원을 입찰차액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 잡수입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반환금으로 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 3명에 대한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인건비로 청원경찰 3명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부담금 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일반직원의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담비율 증가에 따른 부담금 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성우 수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사무관리비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비 50만원 집행잔액 감액하고자 하며, 정수장 바이러스 검사수수료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가능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용역비 92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 광역상수도 견학자 급양비 및 견학실비 11만 7,000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누수수리원 보수비 단가 조정으로 500만 1,000원 증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 중 가압장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및 배수지 시설물 소모품구입비 1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동파안내 사용료 외 3개 사업에 대한 배수지 청소용역비,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수질분석 유지관리용역비 998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 36만원 누수수리비 자재구입비 1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계량기교체원 3명분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 311만 1,000원 단가조정 증액하였습니다. 급수민원 처리용 기자재 및 부품구입비 100만원 감액시키고 국내월액여비 17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1만 4,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보수용 자재구입비 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외 4기종에 대한 집행잔액 180만 2,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하수도과장 조권익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거비 중 인건비로 준설기운전원 4명, 준설원 7명, 차집관로 관리원 3명, 기계공 1명의 인건비 및 부담금 요율이 증가해서 1,6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거비 중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연료비 1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여비의 국내 및 월액여비 2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업무추진비의 정원업무가산추진비 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1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보전금으로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 중 시설비등의 시설비로 4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등 시설비로 낙양 물사랑공원 건설사업 4억 5,000만원 증액과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공사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674만원과 지하수 관정개발 59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등의 감리비로 낙양 물사랑공원 건설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4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호원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 책임감리 용역 1,67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등의 시설부대비로 1,0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2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갑 위원 장암 상계 무선원격검침 유량계 통신비를 왜 저희시에서 부담하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장암 상계지구 하수가 서울처리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돈을 계산하려면 유량계를 설치했는데 유량계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 세우게 됐습니다.
○김시갑 위원 1년치입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10개월치를 세운 겁니다.
비싼 요인은 서울로 송신을 하는데 선로가 안 깔려 있어서 무선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김시갑 위원 손해배상금은 어떠한 내용이죠?
○하수도과장 조권익 경찰서로 올라가는 철도변인데 구획정리사업하고 있고 나머지 사유지인데 도로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도가 매설이 돼 있는데 86년부터, 소유자가 99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그 분이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패소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예산이 판결완료 단계에 있어서 세운 겁니다.
○김시갑 위원 하수도관이 사유지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사유지에 매설이 돼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당초 건설할 때 사유지인지 파악이 안 됐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86년도에는 전 주인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근거서류는 없고 하여튼 동의를 받아서 매설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자는 99년도에 경매를 받아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건물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김시갑 위원 이설을 해야 됩니까?
○하수도과장 조권익 이설을 검토해봤더니 결국 하수관망이 뒤바뀌어야 되거든요. 구배가 철도변으로 돼 있던 거를 다시 돌려서 다른데로 하려다 보니까 8억이 들어갑니다.
○김시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설을 안 하고 하수도관을 놔 둘 경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판결은 아직 안 났지만 저희가 합의를 유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하면 그 부분을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선 동의를 구하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시갑 위원 땅을 매입하면 건축을.
○하수도과장 조권익 매입을 하면 그 부분이 면적이 큽니다. 토지가 613㎡인데 도로로 쓰는 면적이 88㎡입니다. 그 만큼 빠지면 나머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건페율 60%이니까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이 축소되니까 소송을 걸은 건데 결국은 그 부분이 도로로 쓸 수 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두 필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했을 때 토지매입을 하려면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매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의 남측이거든요. 출입구도 남쪽으로 돼 있습니다. 자기도 다닙니다.
○김시갑 위원 기부채납은 안 받았나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기부채납 대상은 아닙니다.
○김시갑 위원 이 지역 말고도 두 필지가 있다고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두 필지가 있는데 다 사려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하수도공사 다시 하는 것보다 많이 세이브가 되는데 사는 거 보다는 이거 말고도 관내 전체를 따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동의를 구하거나 설득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김시갑 위원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시비가 지출이 안 되게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조권익 그런데 판결이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합의를 해야지.
○김시갑 위원 다른데도 승낙서를 받는다든지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셔야지 결국 다른 지역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안 되리라고 장담을 못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수열 하수처리과장 박수열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저희 처리장비예산 당초 66억 8,031만 4,000원에서 4,974만 3,000원이 감액된 66억 3,057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2010년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1만원이 증액된 당초예산 4,585만 3,000원에서 181만원이 증액된 4,761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운영경비 중에서는 당초예산 42억 7,559만 1,000원 중에서 7,097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2,247만 7,000원, 여비에서 192만원, 업무추진비에서 63만 1,000원, 재료비에서 6,695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연구개발비에서는 당초예산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 소화가스 안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에 2,1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돼서 9,1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경상예산에서는 당초예산 3억 7,186만 8,000원에서 자치단체출연금 1,920만원이 추가계상된 3억 9,1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 938㎡에 대한 매입비용 5억원을 계상해서 토지비용에서 5억원을 계상했고요, 117쪽에 기계장치 비용 중에서 22억 2,000만원 당초예산 중에서 9,000만원이 늘어난 2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000만원은 2처리장 배관 보수공사 비용으로 1처리장과 2처리장에 대한 낡은 배관 보수공사로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9억 6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4억 6,447만원보다 33.5% 증가된 404억 4,17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90억 2,9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54억 9,464만원보다 15.5% 증가된 335억 3,52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인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종운 |
| 건설재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덕현 |
| 교통기획과장 | 노석준 |
| 교통지도과장 | 박종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대경 |
| 관리과장 | 이광식 |
| 수도과장 | 이성우 |
| 하수도과장 | 조권익 |
| 하수처리과장 | 박수열 |
| ○ 첨부자료 |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도시건설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