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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1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4.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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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2.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2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08년 4월15일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및 우리 시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경기북부 광역행정의 중심도시로써 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써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지표는 당초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용대로 계획인구는 50만으로 변경이 없으며, 생활권 인구는 인구를 검토하여 송산, 가능, 호원생활권의 여유인구를 금오생활권과 장암생활권으로 배분하여 생활권별 인구 배분계획을 조정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중 가능 상업용지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로, 용현동 변전소 부지는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호원동 안말2지구 시가화예정지구는 주거용지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9일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인구지표 설정, 주요검토사항, 토지이용계획, 향후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개요로 계획수립의 배경 및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계획 및 관련지침 등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재검토로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향 설정 및 하위공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 배분계획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로써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인 내용적 범위로서 광역도시계획 반영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 설정사항으로 인구지표는 변경없이 2020년도 계획인구 50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재 수립시 각종 개발사업 및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를 추가 반영할 예정이며, 가능동 일원에 용도변경에 따른 사회적 증가인구는 별도 계획인구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를 감안한 생활권별 여유인구를 검토하여 송산 가능 호원의 여유인구를 금오와 장암생활권으로 배분 조정하였습니다.

가능동 일원 용도변경 사항 및 토지이용 구상으로 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인 유통상업지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물류시설 통합계획에 의해서 배제되어 물류시설의 도입은 불가능하여 문화 교육 기능의 특화된 상업기능의 도입이 바람직하여 개발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제시할 계획입니다.

변전소 이전 용도부지 변경사항입니다. 용현동 일원으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 및 기본계획상 보존용지로서 현재 전기공급설비인 변전소가 자일동 일원으로 이전에 따른 지역을 주변 용도지역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주거용 시가화 예정 용지로 변경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동 안말2지구 용도변경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지정 작년 3월10일자로 지구지정이 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용지와 예정용지, 보존용지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용지 변경내용으로는 상업용지 및 정비지역을 반영한 사항과 시가화예정용지로써 변전소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도 승인신청하여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 행정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용도는 아직 나온 게 없죠? 가능동에.

○도시과장 이탁재 용지개념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건물 용도같은 게 나오는 거는.

○도시과장 이탁재 관리계획할 때 다시.

강세창 위원장 주위에 보니까 민원도 들어오는 게 있는데 터미널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은 현재 나와야 될 사항인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세창 위원장 가능동 유통상업지역에 만약에 터미널을 한다면 지금 정도 나와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이거는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데는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용지개념상 지금도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터미널 부지를 남기고 이리로 터미널 부지 이전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의견이니까 터미널도 생각을 해 보세요.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탁재 일단 의회 의견이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기존 터미널 문제가 먼저 존폐라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기본계획상 거기에 터미널로 잡아져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죠.

강세창 위원장 거기에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그거로 계속 쓰는 거로 아직은 돼 있는 거죠, 변경할 계획은 없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거기가 정리가 돼야 여기에 계획을 잡든지 생각을 하든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예.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주거용지가 확장되는 바 지역간 연결 도로망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가능동 일원 용도변경의 개발방향이 문화를 중심으로 상업교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서 복합 테마파크 조성, 소규모 전시, 컨벤션시설 조성 등 문화시설 확보를 전제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방향을 제시하기 바라며, 상업용지에 공용주차시설 확충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보행통행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과 연계하고, 녹양역세권과 연계시설을 확충하여 역세권 연계개발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5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미래의 도시경쟁력은 쾌적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경관의 창출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 더욱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의 관리 보전 형성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2007년 5월17일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경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11월13일 경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정체성과 시민의 정서가 담긴 최고 수준의 경관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우리 시의 경관 미래상에 대한 목표를 “미래가 풍요로운 녹색 선의 도시”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비전과 7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거점과 축을 설정하였으며, 시 전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경관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경관형성 및 관리방안으로 구성요소별 설계지침과 경관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관형성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포함하였으며,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선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의정부시 기본경관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정부시 기본경관 계획안에 대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배경, 경관계획의 특징, 경관의 미래상, 형성방안, 경관관리 및 형성 실현방안,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의 수립 배경으로 과업의 개요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 경관의 보전, 형성, 관리방안 제시를 통한 의정부시 도시이미지 창출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경관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인한 공간계획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경관현황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관기본방향 및 미래상 제시, 기본경관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부분별, 권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실행방안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경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식조사와 경관현황 분석사항으로 의식조사 분석결과로써 경관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으며, 희망도시 경관 조성방안은 매력있는 문화도시, 대표 경관으로는 중랑천 등이 되겠으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 경관으로는 역전 주변, 주거지역 교통구조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종 현황분석 결과입니다. 경관의 강점으로는 도시외곽의 산림자원과 하천의 녹지축이 형성이 되겠으며, 약한요소로는 철도로 인한 도심의 양분화, 구도심부의 노후화와 혼잡이, 기회요소로는 각종 재개발 및 공여지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의 위험요소로는 각종 개발로 인한 산림자원의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의 미래상입니다. 미래상 설정에 따른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도시상은 미래가 풍요로운 녹색 선의 도시로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 비젼과 7대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의 형성방향으로 경관의 거점, 축, 권역 설정 및 권역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경관거점으로는 진입 거점 6개소, 부진입 거점 5개소, 랜드마크 거점 3개소, 녹지거점 4개소, 수거점 5개소를 경관축은 녹지축, 수 변경관축, 가로경관축, 철도교통축을 구상하였습니다.

경관권역은 6개 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권역별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종합계획에서는 경관권역과 경관의 거점, 경관의 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관권역에 대한 기본방향으로는 가능권역은 새롭게 재탄생하는 쾌적한 뉴타운권역과 중앙권역은 사람과 문화가 소통하는 커뮤니티 중심권역, 호원 장암권역은 풍부한 자연을 간직한 친환경적인 관문권역, 금오권역은 미래로 나아가는 행정중심권역, 송산북권역은 하천의 물빛이 스며드는 친수문화권역, 송산남권역은 산자락이 휘감아 도는 아늑한 생태정주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형성 및 관리방안으로 8종류의 구성요소 별 설계지침 및 도시디자인 목표와 컨셉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컨셉으로는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신도시, 길 찾기 쉬운 도시 길이 매력적인 도시, 쾌적하고 풍요로운 자연경관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특징적인 경관 형성과 관리를 위하여 경관 중점 관리구역을 제안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조명경관, 수변경관에 대하여 중점 관리구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각 중점관리구역 별 설계지침이 반영되도록 필요함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정경관계획 수립 대상지 제안에서는 의정부 동 서 녹지축 및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시청부터 중랑천 구간을 설정하였고, 시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 광장과 활기넘치는 수변공간 창출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전철 구간에 대하여 주변 건축물에 대한 지붕경관 및 역사와 연결되는 가로의 정비를 통해 의정부 신교통 랜드마크화를 제안하였습니다.

경관협정사항으로 경관협정은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상호 연계 및 협력하여 주민이 자율적 경관을 형성해 가는 방향이 되겠으며, 망월로 경관협정 방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로경관, 건축경관, 역사문화 경관에 대한 경관협정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총괄도입니다. 향후 2020년을 목표로 가로, 야간, 수변, 역사 문화, 조망, 시설경관에 대한 경관사업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 승인 신청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경관과 미관을 헤치는 경전철 고가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죠?

○도시과장 이탁재 그것은 축만 설정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나 그런 것은 공공디자인 용역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서 세부 실천사항이 마련될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여기서 기본방향 제시된 것을 그대로 접목시킨 거죠. 상호 양 용역회사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이 고가화 도로인데 의정부에는 신설로 다 되고 있단 말이에요. 고가라든가 비아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고요. 용역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믿고요.

송산권을 보면 숲이나 친환경을 많이 넣었는데 송산권에 보시면 교도소가 있습니다. 의정부의 진입로가 송산권인데 교도소를 찾는 하루의 유입인구가 외부인구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관미관이 반영돼야되지 않는가 보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새로 찾는 사람들이 보면 날씨가 따뜻하면 그쪽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소자들이 그거는 여기 관여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경관의 형성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듯이 기존 개발이 된데는 기존에 대한 녹지축이라든가 가로축을 받아주고, 기존의 산림축으로 형성돼 있는 거는 형성된 것을 받아줘서 통축을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교도소 시설의 단위시설에 대한 사항은 디자인에서 받아줘서 설정방향이 제시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방향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제는 관문이 장수원 다락원쪽이 아니라 중부고속도로라든가 전부다 송산쪽이 진입로가 되거든요. 거기다 경전철 차고지도 거기 있고 상당히 찾는 분들한테 이미지가 좋은 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봄으로써 이미지가 부각이 되지 않고 다른데로 가면 좋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안에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기본 경관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은 별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탁재 이것을 상위계획 개념으로 해서 하위계획 개념의 지침 제시 성격이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담아줄 사항입니다.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가로라든가 수변에 대한.

김시갑 위원 그런 상세계획을 별도로 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아니면 건축은 건축부서에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도시과장 이탁재 저희가 담을 겁니다. 이번에 2억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요.

김시갑 위원 2억 가지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지역에 어떠한 도시미관으로 하고 그런 게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나옵니다. 가로시설물 이런 게 다 세부적으로 나오면 지난번 전에도 이게 늦어졌던 게 아니에요. 이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가로수 이런 거를 다 디테일하게 방향제시를 지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집행할 때는 그걸 따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위계획 디자인용역비 2억을 추경에 빨리 세운 거예요.

김시갑 위원 공공디자인 2억 가지고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와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나와요. 그림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김시갑 위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장암1지구다 그러면 다 나온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재개발같은 경우는 건축물 색채 이거를 거기서 큰 방향제시를 해 주면 재개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시갑 위원 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물 심의를 한다든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도시과에 이번 경관계획과 거기에 대한 세부 상세한 공공디자인 계획이 정확하고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앞으로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저촉이 안 되도록 각종 부서의 사업할 때 다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해 놓고 사업부서는 따로 해 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그것이 정리가 되면 각종 사업을 하면 법에 우리가 정리가 되면 협의라든가 별도의 심의를 받든가 자문을 받든가 정리절차가 가서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라든가 가로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사인이라든가 그것을 다 담아서 갈 겁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방향만 제시해 주는 거죠?

○도시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각 실무부서에서 다시 안이 들어올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2억 추경에 세워주셨잖아요. 거기에 그게 다 담아줘 가지고 그게 끝나지면 내년도부터 각 실과에서 본예산 사업할 때 유지보수라든가 신설할 때는 그거 접목해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쉽게 생각하면 도시계획으로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관리계획을 아직 수립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시에 기존을 그대로만 담아준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번 회기를 끝으로 도의원 출마를 위해서 시의원을 사퇴하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시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시갑 위원 내일 본회의장에서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관계획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관리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들 지역의 각종 건축규제에 대한 지원특례 방안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방향에서 경관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경관설계지침 외에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용하시기 바라며, 기본경관계획에 각종 특정경관요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건축주의 혼돈을 예방하고 일관되게 시가지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노영일빈미선김영민김시갑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권혁창
도시과장이탁재
○ 위원장 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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