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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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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23일(화)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3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의회사무국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입니다.

제1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 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4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 규모는 14억 9,976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14억 5,732만 8,000원의 2.91%인 4,2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정책사업비로 제6대 의회 개원으로 역대 의원은 물론 당선의원의 프로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의원수첩 제작비 250만원, 제5대 의회가 2010년 6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5대 의회의 업적 및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위한 의정백서 제작비 2,1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서버 등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서버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64만원, 2003년 9월 준공한 의회청사의 일부 노후시설물과 제6대 의회 구성과 관련한 기능전환 및 시설물 보완 요구 대처를 위한 의회청사 유지관리비 1,000만원,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에 3,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 의회 홍보비 1,273만 3,000원,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비 40만원은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시책추진비 221만 4,000원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감액 계상하였고, 2010년 의원 건강보험 사업장 부담금이 인상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액 인하로 1,275만 3,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337만원도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근무수당 7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여비 61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1,005만원을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추경예산 회의자료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CCTV구입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있지만 꼭 이게 필요한가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중계시스템이 2003년도에 처음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이 중앙 CPU장치 등이 구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7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됐고 나름대로 상임위원실에도 중계시스템이 대내외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성능은 어디서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4층에 보면 CPU장치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화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른데 의회에 비해서, 그래서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CCTV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면 화질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도 1,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축소가 됐는데 추경에도 보면 거의다가 일자리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해서 감액 계상이 된 그런 목이 많은데 결국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화질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서로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향후 경제가 좋아진다든지, 지방자치제 세수가 높아질 때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 문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당초예산에 1억을 들여서 중앙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같이 맞물려있게 됩니다. 어차피 중앙시스템을 교체하는 입장에서 이번 상임위원실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물론 본회의장 시설이라든가 모든 건 지난번 예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시기가 적절하고 또 지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때 이런 건 카메라 구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현실성에 감안이 된다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영일 위원 질의종결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이건 추경예산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의정부시의회 의장 표창과 관련해서 2010년도 의정부시의회의장 표창 초중고 및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과 학교별로 작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그 문제는 우리가 오늘 회기가 예산 관련해서 하시는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한번 충분히 나름대로는 국장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도 절차가 있는 거고 방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노영일 위원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라는 거는 운영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전결사항 보다는 나름대로 그것은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에 관련되는 사항이 요구자료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관계는 그때 판단하기로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국장님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원이 평상시에 참고로 하고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어디가서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제출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아니 우리 절차상에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도 의회도 하나의 조직의 일환이고 또 의회사무국장도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장의 전결사항 보다는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이니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검토가 돼서 나름대로 과장 국장 의장 나름대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영일 위원 여기는 운영위원회고요. 운영위원회 노영일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또 자료를 꼭 의원들이 필요로 한 자료를 그때그때 자료요구를 거절하거나 그러신다면 의원들이 어떻게 의회활동을 하겠어요. 그런데는 국장님이 잘 참고로 하셔서 의원이 필요한 사항 의원이 또 그걸 자료로 해 가지고 모든 우리 활동하는데 이바지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런 건 얼른 제출해 주셔야지, 그걸 절차를 밟고 그럴 사항이 제가 봐서는 의원생활을 저도 한 7년 가까이 해 오고 있지만 그런 건 오늘 처음 보는 일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조속히 이따가라도 자료요구한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장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조사특위 때도 저희들이 궁금한 사안이 있을 때도 사전에 집행부에 할 때도 항상 절차가 있었고, 행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노위원님께서 충분히 궁금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행감 때도 있고 언제든지 앞으로도 물어보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영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미루고 자시고 그런 건 없고요.

안정자 위원장 미루라는 게 아니고 다른.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요구할 수 있고 다 한데 추경에 예산 외에 이런 거 하나 요구사항을 한 사항이지 이걸 꼭 거기다가 결부시킬 사항은 아니에요.

안정자 위원장 저희도 옛날에 조사특위할 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사전에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 못 불렀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노영일 위원 그것은 틀리죠. 특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한다는 거로 끝이니까.

김태은 위원 그런 대사로 하실 거면 정회를 해서 따로 얘기하시고 마무리를 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지.

안정자 위원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예산 하다 말고 다른 거 자료를 달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노영일 위원 질문이 없는 사항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요구사항을 요구자료를 요구한 거 뿐이지.

김태은 위원 노영일 위원님 나중에 얘기를 하세요.

빈미선 위원 어차피 상정된 안건은 아니었지만 노영일 위원이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에서는 최대한 의원들의 자료나 이런데 협조를 해서 해 주는 건 마땅한데 지금 우리가 표창대상 같은 것은 표창심의위원회가 있죠.

김태은 위원 제가 위원장인데 무서워서

빈미선 위원 표창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다섯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 표창심의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나간 대상들이고 의회에서

안정자 위원장 최경자 위원하고 셋이 들어가 있어요. 표창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가서 표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 얘기는 의원님이 궁금하시면 따로 하시라는 그 얘기거든요. 여기 올라온 얘기가 아니니까 따로 하셔도 된다 이 소리에요.

노영일 위원 그건 요구사항이니까 질의종결하시고.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4억 9,9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5,732만 8,000원에서 4,24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사업비가 제5대 의정백서 제작 및 제6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으로 5,417만원이 증액된 13억 4,272만 9,000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예산절감 등 관련예산 1,173만 2,000원이 감액되어 1억 5,703만 7,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별도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동호
○ 위원장 안정자


○첨부자료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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