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24일(금)오후3시
의사일정 (제7차본회의)
1.'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
3.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4.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5.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
6.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7.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4.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7.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5시04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일간의 회기를 마치게 되는 마지막 본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을 뵙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차 본회의에서는 12월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외 12건이 원안 가결되어 제출되었으며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12월16일과 20일에 의정부시 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이 원안가결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계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과정에서 회관관리의 권한에 대한 법률상 유권해석이 명확치 못하므로 좀더 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의결되어 계류되었으며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인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실정으로 보아 인상요인이 미흡하여 시민여론을 수렴한 후 재검토키로 계류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93년도 각종시책 사업마무리등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1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0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무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무환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3년 12월23일 본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우선 보고 드리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를 마무리짓는 정리추경인바 사업변경 등으로 집행치 못하는 예산의 삭감조정은 당연한 것이나 사업시기 등을 감안할 때 조기에 집행하기 힘든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 요건에 부적절한 것이며 기타 종합문예회관 부지 건립비등 년내에 예산의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조기에 조정하여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으며
둘째. 아직도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부당계상 편성한 예산이 4억여원이나 되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점
셋째.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보상비는 예산형편상 장기계획을 세워 우선 순위에 의거 보상하여야 함에도 보편 타당한 근거 없이 예산에 계상한 점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겠으며, 산출기초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6억 6,867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2억 8,799만원과 특별회계 3억 8,068만 4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끝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참여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됩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심사보고 드릴 조례안은 93년 12월10일과 16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으로서 93년 12월21일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시에는 충분한 자료수집 및 관련법규를 정확히 검토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제정조례는 집행부가 타시군의 시행조례를 연구검토 없이 제정조례안으로 적용하였고 또한 조례제정 사유가 일찌기 발생되었음에도 시행일에 임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업무처리를 능동적으로 수행치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은 현행 지급하고 있는 향토장학금은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장학금 선발고사 성적 우수자로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만 지급하므로서 인문계학교 위주의 장학제도라는 여론이 있어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하므로서 애향심 고취와 지역발전 도모에 기여하고 관내 전체 고등학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간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을 인문, 실업계열 70%,예. 체능계열30%로 선정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 시체육회에 지원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에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체육회 운영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기금조성에 10억원 기금조성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기금의 적립금과 이자수입금은 구분관리, 기금의 적립금 타목적 사용불가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적립금과 발생된 이자수입 관리 및 적립금 환수조항을 삽입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로 성숙한
미래사회의 문화청소년으로 보호 육성하여 2천년대 주역인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할 의정부시청소년 복지회관 신축으로 본 회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치를 의정부동 352번지로 명시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청소년 복지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과 경영위탁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제7조3항의 기준사용료를 초과하였을 시는 기준사용료를 납부치 않고 총 수익금의 100분의 30을 납입토록 하고 수영장 사용료중 개인란에 유치원생 이하를 1회에 하절기 6백원 동절기 9백원으로 하고 단체는 동일소속팀 50명에서 3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월회비는 30일을 기준으로 입장료의 100분의 70으로 한다는 자구를 삽입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 건씩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은 총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향토장학금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8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0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15항까지는 개정되는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서 93년 11월23일,12월16일,20일등 3회에 걸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익일 또는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12월21일 제8차 총무위원회와 12월23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공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소송사건의 증가로 1심 관할법원인 의정부지원지역과 항소 및 상고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지역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던 수임변호사 보수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의 신설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통장정수의 15%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생자격요건을 통해 재직 4년 이상으로 국한하고 있어 매년 장학금 지급인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직년수를 4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므로서 수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296통 1,677반에서 319통 1,842반으로 23통 165반을 증설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의 폐지에 의거 공유임야의 대부료등의 요율을 산림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 공유림의 보존, 확대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임야의 대부요율,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의거 추진하는 기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그대로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존속시키면서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좀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보건소 위치를 의정부동 266번지에서 의정부동 516번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신축이전으로 성병관리소와 통폐합 됨에 따라 보건소장과 성병관리소장으로 이원화된 직제를 일원화 시켜 보건소장이 성병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성병관리소 위치를 의정부동 265-5번지에서 의정부동 516번지로 변경하고 검진수수료 및 수용치료비를 경기도 성병검사 진료수가를 적용하던 것을 무료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행정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권,행정권,문화권,광역행정수요등을 감안하여 가평군을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 구성권역에 포함하고자 하는 개정규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현행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위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지역단위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94년도 취득대상의 토지는 18건 12만 1,325.7㎡의 동의요청이 있었으나 그중 공영주차장 부지 , 금오동 340번지 9호 39㎡는 취득이 부적합하므로 제외되었으며, 그 외 12만 1,286.68㎡의 토지취득 17건은 의결하였으며 건물 6건 1만 7,141.68㎡중 신곡동588번지 3호에 장곡동사무소 창고증축은 부적합하므로 건물 42.9㎡를 제외한 5건 1만 7,098.78㎡는 의결되었으며 교환대상 토지중 취득 1만 6,012.7㎡와 처분토지 5건 2,425.6㎡와 건물4건 777.95㎡로 공설운동장 부지와 현성병관리소 부지를 취득하고 시유지인 26사단 하사관 주택부지와 경찰청사용부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교환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의결하였으며
매각대상토지 47건 1만 963.5㎡와 유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토지 30건 1만 5,022.65㎡와 건물3건 567.25㎡는 심의결과 계속대부 및 사용함이 적정하여 의결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문제점으로 금오동 340번지 9호외 3필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저 하는 내용으로 치밀한 사전조사 없이 계획을 세워 계획 자체가 부실했으며, 관계 부서간에 업무협조 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혼선과 갈등을 초래해온 결과를 낳았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자세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에 부실함은 있었으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과 민원해소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어 금오동 340번지 9호 39㎡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으로는 금오동 340-4외 3필지 331㎡를 주차장 설치부지로 취득하는 것은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고 현재의 구거부지만 이용하여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5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제외한 제6항부터 14항까지 총무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부터 14항까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 건씩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성변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페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김경준 의원의 토론요청이 있었으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중 공영주차장부지 취득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구거부지의 취득으로 인해서 좀더 확고하고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주고 편의를 제공하자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사용되는 구거부지 금오동 47번지 21,22,23번지와 금오동 406-1번지와 407-1번지의 구거부지가 그 공간만으로도 사용이 지금현재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본 의원이 현장방문 두 번을 통해서 판단하건데 큰 불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금오동 417-21의 구거와 인접해 있는 340번지 4호의 충심 쪽으로 교차가 되어있지 않고 혹 모두 하에서 튼다 하더라도 417번지 21의 구거와 이중주차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417번지 21의 구거부지에 차들이 현재 주차가 되어있고 340번지 4호는 현재는 철조망이 처져 있어서 전혀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차를 하게되면 417-21 구거부지에다가 차를 한대 세우므로 인해서 차가 빠져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기피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한 바로 340-4호에 주택이 지어져 있어서 주택에 충돌구간을 띠어주고 그런 정도의 구간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실제 노폭이 약 2M 50 내지 3M 되는 폭인데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340-4호에 대한 이용율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둘째로 구거부지란 옛하천이 흐르던 곳으로서 현재도 403-41번지는 복개되어서 하천으로 쓰여지고 있는 곳이며 추후에도 그 하천은 계속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그러한 곳으로서 복개도로와 양옆에 위치한 403-43,42구거부지는 폐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폐천 용도폐지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구거부지의 예산은 403-42호 77㎡에 약 23평에 4천7백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3-43 116㎡에 7천만원입니다
또 첫 번째로 설명 드렸던 340-4호 99㎡ 약 30평으로서 6천만원입니다 총 88평에 1억7천7백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 땅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나 기타 부동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격을 물어봤을때 평당 200만원씩 예산 책정돼 있는 가격을 약 50만원정도 밖에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산집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본 의원의 염려는 결코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땅을 매입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장 상황과 조금도 이용율이나 편의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했습니다.
비록 매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를 잘할 수 있게끔 자갈을 깔아준다면 사용하시기에는 편하고 깨끗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예산이 특정인에게 보상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17-21,22,23번지에 인접한 부지중 토지 보상코자 하는 사람의 땅은 한 개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땅을 매입코자 하는 이유는 공영주차장 사업으로서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온전히 정말로 치밀하게 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407-1번지 2번지는 417-23번지의 중간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7-2번지인 이원섭씨는 1958년 4월14일부터 취득해서 지금까지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 현황도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를 받거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5년11월 6일부터 취득한 한 개인에게만 보상하고자하는 이유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수성을 의심케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혈세를 좀더 아끼고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돼있는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중 금오동 403-43,42 340-4의 구거부지 구입을 삭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자가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2표로서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로서는 현재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의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 부분에서 제2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이며, 이에 따른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로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92년 7월1일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비율을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되어있어 현행 개정안대로 시행한다면 시장과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 의회의원의 참여가능한 위원 수는 3인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실정과 주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원 3명 전원이 위촉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로서는 93년 8월14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전기사업 공작물 및 통신설비용 공작물의 도로사용료를 부과토록 하는 반면,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여 요율을 차등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4조에 있어서 점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등 으로서 1/2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후 점용료 물건지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외수입 누락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91년 4월15일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는 시정자문 위원회 의결을 거치던 것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자구수정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부소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조례 제정, 개정, 폐지에 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그 외의 사항은 기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정기회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30일이라는 장기간의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 94년도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그 동안 얻은 경험으로 다가오는 94년도에는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몇 일 남지 않은 93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94년도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출석의원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원 | 한광희 |
| 황선덕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