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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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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강세창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강세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세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출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부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2009년 12월30일 하수도조례 기준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반영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에서 300m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시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침해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 대행기관과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대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은 원인자부담금을 시설용량(건축면적, 오수발생량 등)뿐만 아니라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의2와 3 지방세 징수의 준용 및 소멸시효는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하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하수시설물 관리와 사용료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으로 제시된 조항 정비 및 경기도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직선거리 300m로 구체화하여 논란을 없애고,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은 물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환경부에서 권고한 대로 안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시설용량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카드납부를 시행함은 서민 및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경기도 표준 조례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제19조 제3항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조권익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까지 건물을 지으려면 현장사무실이 가설건축물을 짓는데 그 부분도 같이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부과를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 기간이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가설건축물이 길어지면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하수도과장 조권익 본 건물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중부과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빈미선이민종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맑은물사업소장최종운
하수도과장조권익
○ 위원장 강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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