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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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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안정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의회사무국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입니다.

제1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27일 최경자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의 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안정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선진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안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위원여러분과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10년 6월2일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거쳐 구성될 제6대 의정부시의회의 원만한 개원을 위하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정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전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히 2년으로 구분하는 등 개원준비와 관련된 조항 정비와 개회식의 간소화와 5분 자유발언의 구체적 시기 및 시간을 정하는 등 그 동안 의회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의원 총선거 후 임기 개시 전이라도 의원 당선인으로부터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총 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석을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하도록 하여 의원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 회기시 집회일에 진행되어 온 개회식을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에서 진행하고 기타 임시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전반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의원 총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회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한 제6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과 선진의회 운영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규칙은 의회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공식명칭 사용, 조례입법의 간결성 원칙의 준수, 의장 부의장 선거 관련 정견발언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그리고 전반기와 후반기 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선진의회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상위법으로 내려온 사항이에요, 의정부시의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가요?

최경자 위원 상위법 근거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안 제8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에게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 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최경자 위원 예.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안 제9조에서는 의장 부의장 임기를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년으로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는데 과거에 2대 때는 3년의 임기가 있었던 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법 이 4년에서 2년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때는 개정해서 가야되는 사항인가요?

최경자 위원 48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5대에서 7월4일이나 8일 개원함으로써 전반기 후반기 비효율적인 부분을 상위법 관련해서 개정한 겁니다. 효율적으로.

노영일 위원 지금 현재도 2년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 아니에요?

최경자 위원 2년으로 돼 있지만 전반기에 7월3일 4일 날짜가 2년에서 조금 빗겨간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24개월로 채워지지는 않은 일수 중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개정하는 사항은 임기개시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최경자 위원 예.

안정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김태은빈미선안정자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 위원장 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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