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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0.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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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14일(목) 오전9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02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중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한 바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축제 공연행사 등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에서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각각 부시장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명시하는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6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 단서에서는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3항 제8조제5항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 심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정부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우리 시 지역축제 등 공연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재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검토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정부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조문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제3항에서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제3항에 부위원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에서 시장이 주관한 지역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내용의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 반영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지역축제라는 게 지역의 야시장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회룡문화제라든가 1년 내에 보면 10여건 정도가 지역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안전이라는 게 무대 같은 거 안전점검을 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무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무대가 안전한가 그런 것을 기술자들이 같이 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주로 하는 게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대피라든가 이런 것의 유도도.

강세창 위원 행사할 때 안전같은 거 경호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대처계획에 나옵니다. 경호원을 몇 명을 쓸 건지, 경찰서 입회라든가 큰 행사같은 경우는 경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강세창 위원 위원회 부위원장이 있고,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위원회하는 일하고 실무위원회 하는 일이 뭐가 틀린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위원회에서는 큰 기관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되겠는데, 기능이 대부분 안전관리 정책심의라든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한 심의라든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수행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협의 조정, 이런 큰 틀을 위원회에서 하고요.

그 나머지 지역축제라든가 실무적으로 다뤄야 될 거는 실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틀린 게 있어서 다른 데는 실무위원회가 없었는데 굳이 안전위원회 운영조례에 틀린 게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기관장님들이 하시는 거는 큰 틀에서 하고, 세부적인 거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원회 자체 내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지 않고요. 위원회는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 이런 기관장님이 되고 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책임 과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회룡문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몇 달 전에 이미 돼 있잖아요. 전부 계획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긴급하다고 볼 수 있죠?

예산같은 것도 미리 다 세워 놓거든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대부분 서면심의할 거는 없겠습니다만 예비성으로 해 놓은 건데 부득이하게 계획이 당초에 없던 것을 축제를 하게 된다든가 이랬을 때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실하게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여기저기 심의위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면심의하면 저도 사인하고 말더라고요. 모여서 해야 확실한 심의가 되지 서면심의를 하면 대충 사인하고 말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가 무지무지 중요한데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안전관리위원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면심의하면 안 될 거 같아요.

혹시나 무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거의 대체로 구조물에 대한 심의거든요. 그런데 구조물에 관한 심의를 서면심의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 들어보시고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안전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정례적으로 모이는 것이 법제화 돼 있나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된다든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정기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안건이 있을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안전관리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을 봤을 때 안전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 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좀 더 안전에 대한 특히 지역축제가 초점이 돼서 다중이 모였을 때 예기치 못한 발생되는 불안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것이 대처하기 위해서 강화시킨 거고,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 모임에서 실무위원회로 책임에 대한 것을 지역으로 구축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강세창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것이 서면으로만 된다는 것이 물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인데 사실 서면심의는 형식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심의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검토가 돼 가지고 그 서면심의하고 직접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1년에 한번 하는 거는 원칙적인 거지만 안전에 대한 거는 365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지만 실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사고가 없음에 대한 위원회인데 그것이 서면으로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인 경우에 서면심의로 갈음이 되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서면심의는 우리가 대처계획서를 각 기관으로 보냅니다. 기관에서 담당자나 계장 과장 최소한 3명 정도의 결재라인을 거쳐서 공무화해서 저희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라는 게 위원이 서면심의하는 게 아니고

강은희 위원 실무 담당자의 의견을 포함시키는 서면심의라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게 해서 공문화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게 서면심의가 되는 거고요.

강은희 위원 개정조례가 보면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모인 회의보다는 실무자가 중심이 된 회의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서면심의가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검토를 받아 가지고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한번 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실무자들의 의견을 각 기관에 담당자로 하여금 서면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1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건설재난과장 육병관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건설재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윤무현입니다.

건설관리담당 박철영입니다.

방재담당 김영기입니다.

하천관리담당 김동수입니다.

가로정비담당 박제우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지역의 재해는 지역주민의 손으로 하는 맥락으로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요. 330명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졌을 때 위촉을 하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자격은 없고 자원봉사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강은희 위원 동그라미 네트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으로 그들의 모임의 단체명인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전문가집단에서 이런 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단체에서 그래도 희망하거나 자격이 된다는 사람을 추천해서 구성이 되는 거 같은데요.

모의훈련이라든가 관외 모의훈련이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도 별로 안 많잖아요. 1,600만원 갖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지역의 안전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거나 그들이 이것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싫지 않으면 한번 위촉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런 기회에 시민들이 안전의식에 대한 게 최소한 이 분들로부터 본인들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단체에서 추천받았으니까 자기 단체에 가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왜냐하면 여성단체 활동성입니다. 여성단체는 정말 평소에는 자기의 자질함량과 필요시 선거 때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성도 특히 새마을부녀회 외 22개 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프로그램의 내실성, 이런 게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참고자료가 있으시면 진행되셨던 모의훈련 실시하시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참고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함께 지금 진행됐던 것을 특히 역점추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그냥 들어가서 다리하나 놓고 내가 시에서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에 활동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것이 수시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기관의 장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 시민들이 대표가 돼서 활동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양식 위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이 10명이 돼있고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로 쓰여질 거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쓰이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차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대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양식 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예.

윤양식 위원 민생이 우선인지 그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주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제가 간혹가다가 봐요. 심하다 싶을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듯이 하는 것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중간에 있어요.

물론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 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단정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안 좋은 그런 면을 많이 봐서 그런 면은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 분들 자체를 선발할 때 엄격하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저희 용역원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는데 상인들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마찰이 있기는 있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노점상 용역업체는 어디죠?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무창입니다.

조남혁 위원 계약이 몇 년이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1년입니다.

조남혁 위원 먼저도 했었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천 변 낚시 불법행위 여기는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여기는 고엽제라든가 지방업체입니다. 3개 업체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재난대비 사전점검 철저에서 관리주체가 민간으로 조치시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재난시설이 저희가 직접 안 하고 민간으로 이전이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관리주체를 민간으로 갈 수 있는 조례가 법적으로 위임이 된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육병관 위임한 거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소방이나 전기나 가스라든가 이 분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강은희 위원 조치는 안 된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1년에 한 번씩 하죠. 조사를 해 가지고 a,b,c,d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진단 자체가 민간으로 가면 대단히 위험하지 않나,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있지만 책임의 주체가 결국 결과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군다나 단체에 대해서 민간으로 할 수 있는 관리주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스안전관리협회 단체는 그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이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장마철이고 1년에 한번 안전점검이 다 이루어지지만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공사현장들이 많은 주변에 경전철 공사구간이라든지 신흥교 개설구간이라든지 위태롭고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기에는 더욱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저희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5개 담당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이영석 담당입니다.

도로건설담당 현광수 담당입니다.

도로관리1담당 최종근 담당입니다.

도로관리2담당 이구 담당입니다.

자전거담당 이정석 담당입니다.

2010년도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호원1/C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삭발도 해 가지고.

B/C비율이 0.98인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호원I/C를 검토하고 있는데 의정부I/C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포는 안 됐는데 오후에 회의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0.76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먼저번에 호원I/C는 0.9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의정부I/C부터 연결되는 게 I/C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0.76 나온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B/C산정할 때 코스트만 심의하는 건지 아니면 법령도 같이 심의를 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비용분에 편익이기 때문에요. 코스트하고 주민의 편익 이런 걸 앞으로의 손익을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호원 I/C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I/C와 I/C의 간격이 법에 안 맞는다고 했거든, 그거는 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B/C도 산정할 필요가 없다고, 원천적으로 법에 어긋나면.

○도로과장 김덕현 그런데 전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설계 지침에 보면 간격은 2km로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 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2km 안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B/C가 0.76이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비용을 줄이면 코스트를 줄이면 아무래도 B/C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대체도로하면 서부간선도로도 국도화 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거는 외곽순환도로의 연장으로 해 가지고 국도나 시도나.

강세창 위원 지금 보면 대체도로가 의정부 I/C에서 만나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역은 당초에 원천적으로 KDI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지금현재는 의정부I/C 터널부터 저희까지 의정부시민이 접근하기가 어떤 게 좋으냐, 옛날 걸 해 가지고 털어놓고 정말로 원하는 I/C가 접근성이 좋고 사용하기 좋고 이런 I/C로 해 보자고 해서 지금현재는 국토해양부하고 KDI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강세창 위원 기존에 호원 I/C안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정부 I/C에서 만나면 동부간선도로 타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위가 거미줄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별로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거 같지가 않아요.

호원 I/C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억인가 타당성용역비 세워준 것도 호원 I/C용역을 해 가지고 B/C를 했는데 그때 안 나왔던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진행 중에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했어요. 두 번째 경기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행하는 거는 20억 범위 내에서 하는데 20억 범위로 의정부 I/C 개선하는 거 대체도로부터 사패터널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때 당시에 그거에서 남은 돈 가지고 다시 대체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덕현 20억에서 계속 끌고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비50%, 도비25%, 시비25%인데 1,000억인데 거의 해 준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B/C가 0.76이고 하다보니까 다각도로 B/C 올리는 방안과 I/C에 대한 편익 접근 비용도 떨어뜨리면서 이거를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거는 현재 추정치이고 이 밑으로 600억 500억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300억까지도,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50% 25% 25%는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강세창 위원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B/C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올리기도 하는데 먼저 0.98인가 나왔던 거로 아는데 그걸 가지고 조정하는 게 낫지 0.76 가지고 억지로 맞추는 거 보다는 원안가지고 하는 게 0.98이 나왔으니까, B/C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 이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 같아요. 0.76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0.98은 0.02차이인데 굉장히 답답하고요.

하여간 과장님만 혼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이 다 됐다. 이런 얘기 안 할 게요. 맨날 다 됐다고 끌어왔다고 그러는데 지금현재는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언제쯤 나와요?

○도로과장 김덕현 오늘 회의가 있는데 국토해양부나 KDI에서 워낙 호원 I/C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이 외부적으로 도출돼 가지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민이 나설 때가 된 거 같아요. 저도 앞장서야 되겠어요. 어른들한테 맡겨놨다가 될 거 같지도 않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신일유토빌 앞에 도로 개설해 놨는데 무지하게 복잡한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거기가 구도로하고 신도로가 만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도로를 큰 도로를 해 놓고 구 도로를 폐쇄하면 간단히 동선이 되는데 구 도로안에 유치원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구도로를 도저히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는 자전거도로로 했고, 보행자가 많으니까 학교 아이들 통학하기 편리하게 보도를 넓혔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호원 I/C에 대해서 강세창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것도 같이 여쭤보셔서 도움이 됐고요.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 신설을 도로과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도로의 구조에 관계되는 건 저희가 하고, 도로에 구조에 영향을 안 주고 차선으로 그을 수 있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 도로를 사용하든가 할 때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윤양식 위원 신곡1동 동사무소 들어가다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지하차도가 현재 사용하고 있죠.

지하차도 부분이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옆에 민원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옆에 교통신호체계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개별적인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굉장히 깊거든요. 저도 거기를 선거 때도 제가 선거사무실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보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가시기에는 아주 힘든 굉장히 힘든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통체계에 따라서 횡단보도를 같이 개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많이 빈번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장암지구 할 적에 깊이 설치된 거는 법상 그쪽 지역은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보도가 위에 있는데도 사용치 않는 거, 거기까지 깊이 설치돼서 그런 민원이 많아 가지고 평면교차로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그어줬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아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신흥로 위치가 가능로 수정아파트라고 했는데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덕현 신흥로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역전 앞으로 해 가지고 구 도립병원 앞으로 해 가지고 캠프라과디아로 해서 저기까지인데 전체 길이 중 일부 1.85km가 개설이 안 돼 있어요.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캠프 라과디아 공사 대로 2-1호선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2-1호선은 경찰서 사거리에서 흥선광장까지이고, 2-4호선은 가능로 부분 설명 드린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흥선 오거리 쪽을 먼저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경전철 공사하고 관계해 가지고.

조남혁 위원 의료원에서 신흥로

○도로과장 김덕현 거기하고 연계하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이거 할 때는 보상이 다 됐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2-4호선 지금현재 하는 거는 100% 다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료원 옆에 동사무소 앞에는.

○도로과장 김덕현 신흥로하고 관계해서 할 거고, 지금은 부대 내에.

조남혁 위원 같이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지금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쪽도 국비보조가 있는데 성향이 조금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조남혁 위원 늦춰지네요.

○도로과장 김덕현 늦춰지는 건 아니고 이 사업 가지고 2-1호선을 먼저 하고 내년부터 2-4호선 하고, 그쪽 구간은 쌍용아파트 앞에 일부 끝났잖아요. 그거 끝냈으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다시 연차계획으로 도립병원 앞을 할 건지, 아니면 예비군훈련장을 할 건지, 저희가 계획 맡은 거는 있는데 다음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조남혁 위원 규제봉이나 볼라드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일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있고요.

조남혁 위원 주택단지 안에.

○도로과장 김덕현 저희가 도로상에는 저희가 설치하고, 도로에 관계된 거만 설치합니다.

조남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주택 안에 8m 도로나 6m 도로 이런 데 설치할 수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필요하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 지역 사례도 있지만 삼거리에는 차를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데 그 옆에 차를 또 대요. 쉽게 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차를 박는 장소가 있거든요. 구 주택에는 여러 군데가 발생하더라고요. 가능2동 의정부2동 벌말공원, 라과디아 정문 들어가는데 삼거리 방향이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규제봉은 밟으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 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김덕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밤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불빛이 나는 거로요.

그리고 소육교 흥선지하도에 사람 건너가게 인도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가 철판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위에 철근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미끄러져 가지고 걸려 넘어져 가지고 상처나신 분이 있나봐, 또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게 나오나 봐요. 특히 눈이 왔을 때, 그래서 그걸 안전하게 해 달라,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눈 올 때 대비해서 잘 해주셔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김덕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회로 집단민원이 들어오거나 진정이 들어온 내용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구리 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계획 변경 건 귀락마을 관통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노선변경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지금현재 진행상황이나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덕현 귀락부락하고 민자고속도로에 귀락부락하고 산들마을이 민원이 걸려있는데요. 귀락부락은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도로가 마을 중앙으로 가 가지고 한쪽은 14집, 한쪽은 16집으로 마을을 분단하지 말고 한쪽으로 우회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결과는 일단 주민들이 안을 처음 제시는 했지만 일부 6동이 지장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 간에 주민들이 마음적으로 안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대우컨소시엄 회사에서 일단 긍정적인 검토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몇 번 만나고 현장설명도 했지만 귀락부락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우회하는 거로 시에서도 주민 입장에 서 가지고 우회하는 거로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들마을에 대해서는 방음터널하고 터널을 연장해 달라는 거 하고, 소음에 따른 민원,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건,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중에서 3건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현재 수용을 했고, 나머지 터널을 연장해 달라는 건은 시민들은 방음터널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까지 결과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법적이나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했으며, 민원인들도 접수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를 보완하고, 조경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 왔는데요.

저희가 다시 주민들 의견이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공문은 주민의견을 대신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입장을 고수해서 올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저희도 주민 안하고 국토해양부 안, 국민권익위원회 안을 절충해 가지고 주민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견폭을 좁혀 가지고 큰 민원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어쨌든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밀어붙이는 방향도 있지만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결하는 방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용현동 도시계획에 20년 전부터 돼 있던 도로부지 계획된 도로인데 이 민원이 계속해서 왔던 민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009년에 2010년에는 꼭 보상을 할 수 있겠다, 그 도로를 사유지가 있어서 도로를 막고 있나봐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고 용현동 36-1번지인데 나중에 민원사항을 보시고, 그래서 거기서는 올해 꼭 보상이 되고 추진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까지도 잃고, 공무원들까지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때 정확한 계획과 예측 하에서 회신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조남혁 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도 도로과에서 설치하나요?

○도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교통기획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 조현진 담당입니다.

대중교통 권완택 담당입니다.

교통시설 현병덕 담당입니다.

운수지도 김광식 담당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동지원센터 조례는 솔직히 본인이 대표발의를 해서 아주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고맙고요.

제가 조례를 만든지 오래 돼 가지고 조례에 확보계획이 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예.

이것에 대한 확보계획은 조례 상에는 명시는 안 돼 있고 교통정비기본계획에는 50대까지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도는 명기가 안 돼 있고요. 인구 30만에서 100만까지는 50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만들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호응도 좋은데 법에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50대를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9대를 추가로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2011년까지 23대.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기존에 4대가 장애인복지회관하고 있는 게 포함해서입니다.

강세창 위원 장애인단체 등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이용하는데 민원은 있는데 단체에서 민원은 들어오는 건 없고, 이용하는데 불편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걸 거 같아요. 시간.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적으니까 왜 나한테 배차 안 해주느냐 이게 가장 크고요.

윤양식 위원 이동지원센터 차량은 20%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9대 점차적으로 증차하면서 체크하시면 될 거 같고요. 강세창 의원님 아주 훌륭한 발의를 하셨네요.

CCTV 설치 자료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신곡1동 사무소 번지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새마을금고 건너편을 올라가면 신곡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계단 쪽에 연립도 있고 자연부락이 있는데 배수지가 공원화 되면서 청소년들이 야간에 난립하고 해서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이 된데요.

거기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게 건설재난과에서는 재난용으로 하천이라든데 CCTV는 건설재난과에서 설치를 하고 도로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고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기획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학교주변에 있는 CCTV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방범용 CCTV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경찰서 방범과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개인택시 신규면허 법인이 15개로 돼 있네요. 거의 포화상태죠.

○교통기획과장 노석준 거의 물량이 과잉공급 수준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교통지도과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윤승배 담당입니다.

주차지도 이종일 담당입니다.

교통지도 박승덕 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안전진단 실시설계가 언제부터 운영했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2000년 7월1일부터 운영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10년 동안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용역하고 보수공사 실시설계 했는데 사업비가 1,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진단은 개략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건지, 왜 싼지.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고 그러나 이용해 보신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벽면이나 천장 일부분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용역에서 나왔고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손을 대야 되는, 그래서 용역결과에 보면 3억 7,3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돼야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 맡고 개략적인 검사를 하고 나중에 종합진단 하듯이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주 구조물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게 용역결과에서는 나왔습니다.

강세창 위원 회사는 어디에 맡겼어요, 구조진단 회사에 맡긴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위에는 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방수라든가 설비 쪽에 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은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는 거로 나왔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기본적인 문제는 없지만 약간의 보수가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벽면에 크렉이 간 거 이런 부분이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변이 조사라든지 외관조사라든지 이런 결과에서 나왔고, 보수보강 대책방안이 명시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세창 위원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는 없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했던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육안도하고 엑스레이 찍은 부분도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이번 기회로 공공건물들을 조례를 정할 수 있으면 정하는 거고, 주기적으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례로 가능하다면 올려주시고 곤란하면 제가 대표발의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시에 종합운동장 갔었죠. 그때 녹양동 종합운동장 진입로 쪽으로 시민들이 활용해야 할 것이 양쪽에 주차돼 있는 차 때문에 편리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견을 냈습니다.

그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엄격하게 그거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거기 주차돼 있는 차가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가 아니라 한 쪽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일부적으로 노면에 주차를 해서 시설을 이용할만한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건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할 큰 업무라면 부처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건의를 드렸더니 교통지도과 소관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궁극적으로 업무의 한계는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는 거는 기본적입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의 행정행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다면 어느 부서가 됐든지 불편해소를 없애도록 해야 되는 것이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하셔 가지고 여전히 그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가 있어서 녹양동에 갔는데 여전히 차가 주차돼 있더라고요. 보여지는 부분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보여지는 부분에 행정력이 좀 더 원활하게 침투가 돼야 행정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수리해서 쓸 수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성능개선사업이 CCTV 고정용이 도로에 86대가 설치돼 있는데 2005년부터 매년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 2007년까지 설치된 것은 성능이 줌이 안 된다든지 화면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꾸려고 하면 평균적으로 4,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능개선을 하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007년도까지 설치한 것을 내년까지 성능개선을 하기위해서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CCTV는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지만 너무 불이익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봐 주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CCTV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체보다는 수리를 해서 예방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전반적인 업무사항과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종모 차량관리 담당입니다.

홍승의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번호판 구입비 감면해 주는 게 실적에서 관외가 12대가 있네요. 관내 관외를 막론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 번호판을 할 때는 해 주게 돼 있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저희가 현재 워낙 건수도 미미하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관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의정부시 지방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사업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시 자체에서 행하고 있는 거고요. 시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차량등록 번호표 교부대행 업소하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들어가는 이익을 조금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강은희 위원 전국 어디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아니고 의정부시 특수시책이잖아요. 대의적 입장에서 친환경 차를 위해서 특색사업을 하는 거로 보면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나수곤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최규인
건설재난과장육병관
도로과장김덕현
교통기획과장노석준
교통지도과장박종철
차량등록사업소장김대경.
○ 위원장 빈미선


○첨부자료
1. 의정부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업무계획(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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