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 9월15일 금의,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0년 9월16일 , 9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금일부터 10월6일까지 의견청취안건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각종 행사로 인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03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2,847억 3,398만 5,75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345억 7,675만 3,210원으로 일반회계는 498억 4,276만 7,460원이며, 특별회계는 2,847억 3,398만 5,75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498억 4,276만 7,460원으로 지출액이 476억 8,975만 2,8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3,048만 4,030원으로 명시이월 9억 645만 5,580원이며, 사고이월은 4억 4,951만 8,450원, 계속비 5억 7,45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2,253만 5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액 1,601억 6,406만 3,3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05억 7,347만 2,388원이며, 지출액은 935억 6,659만 7,04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670억 687만 5,348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 1,000만원, 사고이월 3,690만원, 계속비이월 490억 5,051만 5,0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79억 946만 338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1,506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8,686만 6,92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억 8,686만 6,92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90억 825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억 6,721만 6,209원이며, 지출액은 28억 6,270만 7,85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60억 450만 8,359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액 31억 9,56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 9,567만 7,29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9,539만 250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28만 7,04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1,065억 6,000만 6,3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66억 9,451만 8,780원이며, 지출액은 903억 9,899만 4,80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62억 9,552만 3,980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은 161억 5,928만 1,560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3,624만 2,42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 4,37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4,091만 1,910원이며, 지출액은 1,500만 7,360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세출 차인잔액은 10억 2,590만 4,55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액 42억 4,7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억 5,016만 5,120원이며, 지출액은 40억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2억 5,016만 5,120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수곤 전문위원 나수곤입니다.
2009회계연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345억 7,675만원이며 그 중 지출총액은 2,417억 2,844만원, 이월액은 671억 8,718만원, 불용액은 256억 6,111만원입니다.
회계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98억 4,276만원으로 그 가운데 지출액은 476억 8,975만원, 이월액은 19억 3,048만원, 불용액은 2억 2,25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47억 3,398만원이며, 지출액은 1,940억 3,869만원 이월액은 652억 5,669만원, 불용액은 254억 3,859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건 3,000만원으로 뉴타운사업 주민설명회 예산부족과 산림박람회 참가비용 부족에 따른 전용이며, 예산의 이체는 25건 215억 9,989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에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16건에 671억 8,718만원입니다.
이는 의정부시 전체 이월건수 및 금액인 62건 1,094억 8,376만원과 대비 하면 61.3%에 해당하며, 도시관리국 소관사업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도 단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며,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결산검사서 상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9억 1,645만원으로, 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명시이월과 같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3건에 4억 8,641만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입니다.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관 계속비 이월사업은 6건 657억 8,430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이 대부분 중․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 활용이 높은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의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매년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묶여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3건에 1,912만원이며, 10%이상 불용액은 33건에 1억 1,942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예산의 순수한 집행잔액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예산서에 계상된 내역보다 그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이 예측되는 경우 당해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액 정리되도록 관리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자에 대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1억 9,50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41억 7,758만원 전액을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억 9,874만원의 수입과 1억 8,8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985만원을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도시과장 이탁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로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 46억 100만원, 지출액이 43억 3,200만원, 이월액이 2억 1,500만원, 불용액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미비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바라며,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월액이 2009년도에는 19억으로 감소되었으며, 불용액도 2009년도에 2억으로 11억이 감소되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예산현액 8억 4,400만원, 결산액이 6억 5,500만원, 이월액이 1억 4,900만원, 불용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에서 예산현액 4억 7,500만원, 결산액 4억 6,200만원, 불용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습니다.
도시개발 일반행정 사업비에서 예산현액 2억 2,600만원, 결산액 1억 6,000만원, 이월액 6,60만원, 불용액 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500만원, 결산액 5,400만원, 불용액이 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부분으로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도시디자인 개발 사무관리비에서 32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개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에서 7,000만원, 기본계획연구용역비에서 7,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도시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에서 예산현액 2억 1,800만원, 이월액 6,600만원,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90억 800만원, 징수결정액 92억 5,400만원, 수납액 88억 6,700만원, 미수납액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으로는 1지구 미수납액이 9억 9,700만원, 2지구 미수납액 1,300만원, 3지구 2억 700만원, 4지구 4,700만원, 5지구 3,500만원, 6지구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예산현액 90억 800만원, 지출액 28억 1,200만원, 집행잔액 6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으로는 1지구 집행잔액 9,800만원, 2지구 집행잔액 4,400만원, 3지구 집행잔액 57억 6,700만원, 4지구 집행잔액 5,100만원, 5지구 집행잔액 1억 7,000만원, 6지구 집행잔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예산현액 13억 4,300만원, 징수결정액 10억 4,000만원, 수납액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예산현액 13억 4,300만원, 지출액 1,500만원, 지출잔액 1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31억 9,500만원, 징수결정액 31억 9,500만원, 수납액 3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예산현액 31억 9,500만원, 지출액 31억 9,500만원, 집행잔액 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토지 압류로 인한 채권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5억 4,500만원, 당해연도 이자 발생액이 6,300만원, 당해연도 청산금 납부로 인한 4,500만원 소멸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6,3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민원이 많고 개인적인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이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혹시 2010년도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이탁재 금년도에도 2필지를 했는데 대지에 한해서 보상토록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30억 정도를 요구해서 10년 이상 대지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예산확보가 어렵지만 최대한 확보해서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부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탁재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거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께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김용준 님 외 16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고 가능지구 금의지가 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가능지구 주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오랜 시간 함께 하시기 보다는 가능지구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듣고 금의지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동 일원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2008년 4월 7일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지구는 서울과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인 가능역을 중심으로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중심에는 의정부공고 등 5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는 백석천, 서측과 북측으로는 교외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능지구 전체 면적은 약 132만㎡이고 사업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9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1개 구역 총 10개 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도권 북부 교육 허브도시로 지향하고, 친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능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혼합한 에듀파크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행정서비스 및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계획과 지구 내 하천인 연내천 복원, 천보산과 사패산 등 주변환경을 연계한 경관축을 조성하고 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하여 녹지축, 보행축 및 자전거도로망을 연계하여 친환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용지를 포함하여 약 69만 4,000㎡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3만 1,000㎡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일반도로 및 보행자도로를 포함하여 20만 2,000㎡, 공원 및 녹지는 19만 3,000㎡, 학교시설용지는 14만 3,000㎡, 공공청사용지는 8,544㎡, 주차장용지는 7,477㎡, 공공공지는 28,329㎡이며, 하천이 4,929㎡로 계획하였으며, 종교용지는 10,692㎡로 계획하였습니다.
가능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입니다.
재정비촉진 계획안은 가능지구로서 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안, 특성화계획, 주민공람 의견 및 관련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의정부시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입니다. 현황은 면적은 132만 6,299㎡로 인구는 43,584명, 세대수는 18,296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4월7일 의정부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2009년 12월9일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본자문을 받았으며, 2010년 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10월에서 11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0년 11월 중에 촉진계획 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개발테마로 수도권 북부 교육 허브 애듀타운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교육이 중심이 되는 뉴타운, 환경이 중심이 되는 뉴타운, 보행이 중심이 되는 뉴타운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본구상 중 개발구상은 복개하천 복원 연내천, 학교시설 복합화, 애듀파크 평생교육센터, 역세권 활성화, 보행중심의 연도형 상가로 계획을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지표 안입니다. 인구는 43,584명에서 3.6% 증가해서 45,161명이고 도로는 22.3% 감소한 202,522㎡입니다. 자전거도로는 369m에서 3,907m로 10배가 증가하였으며, 공원녹지는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천은 연내천 1개소가 복원이 되고 일자리는 68.1% 증가로 6,780개가 일자리 창출되는 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거용지는 공동주택 용지가 672,138㎡로 50.7%이고, 주거복합용지가 22,727㎡로 1.7%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321,233㎡로 2.4%이며, 기반시설은 전체 589,509㎡로 44.4%가 되겠습니다.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능지구는 총 10개 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1개 구역, 도시주택 재개발사업이 9개 구역이며, 존치관리구역은 충성아파트, SK-view 아파트, 존치시설은 학교시설, 종교시설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입니다. 주택공급계획 기준은 40㎡ 미만, 40㎡ 초과 60㎡ 이하, 60㎡ 85㎡ 이하, 85㎡ 초과를 계획해서 총 세대수가 15,291세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분양이 12,602세대, 임대 2,689세대가 되겠습니다. 평형별 배분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전체 589,509㎡로 44.4%이고, 공공청사 2개소, 학교 5개소, 공공용지 28,329㎡로 2.1%로 미래형 공공용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계획은 가능1동 주민센터, 가능3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분담계획이 되겠습니다. 촉진지구 전체 계획기반 시설은 44.4%이고,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율은 주택재개발사업은 10.79%,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8.6%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각 구역별 순부담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 용적률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 기준용적률 설정, 2단계 완화용적률 설정, 3단계 추가용적률 설정으로 가능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적용용적률은 249%에서 247% 내외로 설정하였고, 가능7구역은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368.33%를 적용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방향은 존치시설 및 재개발 공동주택 예정부지는 현황용도를 유지하고, 캠프라과디아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애듀파크는 3종으로 변경하였으며, 가능역사 일원은 역세권 개발유도를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촉진계획상 공원 및 녹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 중 최고고도지구 7층은 공동주택 배치를 위해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계획의 교통계획 교통현황은 신촌건널목 교차로부터 신설 3교차로까지 A에서 E까지 양호한 수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교통계획은 충정로, 시민로, 신촌로, 의정로는 20m 도로에서 30m로 확폭을 하고 가능로 의정부공고앞 도로는 15m에서 26m로 확폭을 하였고, 간선도로는 15m에서 20m로 교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통근통학 자전거도로망 구축 방안과 레저용 자전거도로망 구축방안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원 녹지계획 공원녹지 테마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계획 중 광역 네트워크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면적은 6배가 증가하였으며, 기존 0.8㎡/인에서 변경은 4.3㎡/인으로 공원시설이 42개소로 기정 34,933㎡를 227,021㎡로 변경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별 면적대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으로 기본방향은 건축유형 다양화, 친환경적 주거단지계획, 테마가로 형성, 에듀파크 조성 및 교육시설 복합화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가로변 경관계획입니다. 가능역 주변을 상징할 수 있는 지구 랜드마크 계획, 테마가로를 조성하여 개성있는 도시경관 형성, 가능역 이용자를 고려한 문화 및 이벤트 공간형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가로, 문화가로, 커뮤니티 보행가로, 가능7구역에 랜드마크 지구를 설정해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스카이라인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으로 배치계획 및 높이계획은 가능역을 중심으로 한 랜드마크존 계획, 천보산과 사패산을 연결하는 조망 및 통경축 계획, 호명산으로 열린 경관 창출, 내부경관과 조망확보를 위한 시각 통로계획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6층 부분은 평균 층수가 되겠습니다.
통경축 조망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입니다.
주거부분은 주택소유 3,844세대는 촉진구역별 사업 이후 재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자 14,452세대 중 재정착을 희망한 5,455세대 중 2,689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재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2,766세대는 촉진지구 내 소형평형 분양, 전세 등으로 지구 내외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황 및 계획세대수 비교에 따른 재정착율은 유인물에 27.2%로 돼 있습니다만 오타가 있어서 33.83%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가부분에 대한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이 되겠습니다. 기존 상업시설 현황은 점포수 2,168개로 연면적 212,111㎡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분석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 45,437㎡, 점포수는 464개소가 계획됐는데 계획 점포수는 508개소 49,826㎡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지구는 촉진계획 고시일로부터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역별 이주시기는 촉진계획 수립 후 2년, 입주시기는 2-3년 이후로 산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총량 범위 내에서 구역별로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50%는 1단계, 그 나머지는 2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2단계로 구분해서 구역별로 조정하였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단계를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사업물량 제한 총 물량으로 제한해서 사업승인을 빨리 진행하는데를 우선적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단계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1분위가 2,178세대, 2분위∼4분위가 13,315세대, 5분위 이상 10,981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존치지역의 관리계획입니다. 일반건축물 존치기준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10년 이하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상기 내용에서 철거대상으로 분류된 건축물 중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로 공공시설, 복지시설, 학교, 금융업무 종교시설 등이고, 토지이용계획과 상충되는 건축물은 존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종교시설 건축물 존치기준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종교시설로 연면적 300㎡이상, 토지면적 500㎡ 이상, 지목이 종교용지인 것은 존치 및 대토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교육관련 특화방안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와 에듀파크 조성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육관련 특화방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 단계 구상으로 1,2,3단계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뉴타운계획과 함께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의정부여중과 의정부여고 사이를 3,4m의 녹지공간을 보행자 도로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1단계가 되고, 1단계에서 학교시설이 비정형화 돼 있어서 정형화 시키는 것을 계획했고, 2단계 3단계는 향후 학교시설이 증축이 되거나 개축이 됐을 때 이 계획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계로 구상을 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에듀파크 계획은 기존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관련 시설 입지, 이 에듀파크는 가능지구는 지역특성상 가운데 5개 학교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역세권과 겸비한 어떤 계획을 할 것이냐 해서 학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에듀파크로 교육 평생교육의 자리, 내지는 사설입시학원의 유치로 해서 가능지구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교육관련 특화방안을 마련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가능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가능7구역으로 가능역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17,000여 세대의 배후시장을 바탕으로 한 가족단위 문화생활이 가능한 주거 및 상업공간 조성, 가족의 주요소비를 결정하는 여성 및 주부를 타겟으로 하는 도입시설 구상, 학교와 에듀파크를 연계한 문화적 기능 도입을 하고자 해서 주거 복합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계획 면적은 22,727㎡이고 용적률은 433%, 건폐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연내천 복원 및 개발구상입니다. 주요가로변 경관계획 생태가로를 예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내천이 복개가 돼 있는 이 부분을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그런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및 U-CITY, 친환경계획, 살기좋은 도시로서 재생에너지 및 U-CITY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U-CITY 유비쿼터스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친환경계획으로는 생태면적률, 벽면 및 옥상녹화, 살기 좋은 도시는 장애물 없는 도시, 범죄 없는 도시로 설정을 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계획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계획은 교육일자리, 문화일자리, 생활일자리로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공동작업장을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계획 지원장소 이런 부분들이 복합커뮤니티센터, 에듀파크 조성에 따른 일자리 지역, 미래형 공공용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에 의한 일자리 수요 예측은 현재 촉진계획에 의한 상업시설 종사자수가 2,747인과 행복일터 종사자수 301인을 합하여 총 3,048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조합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단지 내에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계획과 미래형 공공용지, 주거복합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주민 및 관련부서 조치 의견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람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먼저 보고 드리고 도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연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은 2010년 7월21일부터 8월3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공람인원은 3,543인이 방문했습니다. 방문인원이 331인, 인터넷 공람이 3,212인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및 의견서 유형을 살펴보면 주민조치결과 총 13인이 16건의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반영은 8건을 했고, 일부반영 1건, 미반영 7건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공람 의견으로 김동영씨께서 텍사스촌 가능3동 안골입구에 하천부지 내에 주민들이 당초 하천기본계획이 당초에는 지구지정 때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경기도에서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9세대가 하천 바깥으로 있는 바람에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공람을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도 9세대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이 민원이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봉권씨가 흥선로터리에 고려병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존치를 요구해 와서 그 부분도 촉진계획상 도시계획시설에 중복되지 않고,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기재 외 18인이 4,5구역을 정형화 요청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정형화에 반영하였습니다.
심우용씨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라과디아 부분 충정로 부분에 대해서 8,9,10구역 3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역은 너무 많으니 2개 구역으로 해 줬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했습니다. 당초 9구역은 라과디아 구역이 지구 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1년 여동안 국방부 군수협력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9구역으로 별도로 분리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이 해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8,9구역 2개 구역으로 분할해도 이상이 없겠다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김재일 외 25인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8,9,10구역일 2개구역으로 조정요청을 해서 저희가 2개 구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기재 외 18인이 가능4구역이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본 계획에 대한 촉진계획 개별사업 시 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수는 변경이 가능하고, 층수는 최고층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신연자씨께서 세입자 이주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가 4개월이고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2개월의 주거이전비가 지출이 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권순덕 외 146인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거에 에듀파크를 포함해서 비주거 비율이 5:5로 구성돼 있다. 주거비율을 9:1로 요청을 해 달라, 에듀파크의 원룸형 생활주택 일반주거시설을 분양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조정해 달라, 상기 1,2항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아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7구역 전체 주거비율은 66:34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주거복합부지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7조에 의해서 9:1에서 8:2로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부분은 가능역세권을 소음 등으로부터 주거시설을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8:2로 주거복합이 가지 않으면 일정거리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서는 사업성이 부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8:2로 가면서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배제하기 위한 사업성을 찾아주기 위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에듀파크 부지는 3:7에서 6:4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66:34를 72:28로 조정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룸형 생활주택 29㎡를 적용한 평형증가에 대해서는 주거시설로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정부 서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존치를 해 달라는 부분은 시민로가 20m에서 30m로 확충이 되는데 새마을금고 쪽으로 확충이 되고 10m의 완충녹지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존치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단지 내 상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합과 협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창훈 개인민원으로 가능뉴타운 4구역에서 5구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은 1세대로써 그 부분만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미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천수씨께서 가능뉴타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부분도 한 세대만 구역변경이 어려워서 미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혜숙씨 의견으로 30평형대 증가 요청, 호반공원 조성된다는 지역신문을 봤는데 꼭 호반공원을 넣어주세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0평형대 증가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동별 주민설명회 시 분양세대 면적비율을 60㎡미만, 60-85㎡, 85㎡이상을 27.7:48.2:24.1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회 주민공람 시 분양세대 면적비율을 22.2:48.1:29.6로 해서 30평형대를 약간 상향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반공원 조성은 가능지구는 특성상 가운데 중심부에 5개 학교가 밀집해서 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은 미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일 외 259인이 낸 의견으로 8,9,10구역을 최고 50층 이상 층수계획 요청, 현재 금의뉴타운의 경우 35층으로 계획, 8,9,10구역을 용적률 최대 300% 이상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경관을 지양하고 다양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을 계획하기 위하여 입지별 높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능 8,9,10구역의 최고층수는 각 획지별로 적정하게 15층에서 22층으로 중 고층의 다양한 경관이 형성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구역별 최고층수는 35층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건축 스카이라인, 통경축 등을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에 의거 기반시설부지 제공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하도록 250% 이하로 각 구역별 최대한 용적률을 적용하였습니다.
결국은 높이계획이 상향된다고 해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스카이라인을 적용해 가면서 250%라고 하는 맥시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층수 부분을 추후에 더 자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호명산의 스카이라인, 천보산의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획했다는 말씀을 해서 미반영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용길씨가 동 지구내 일률적 고층 건물 계획으로 인하여 노인이 살기가 힘들다, 단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대토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명남씨가 기반시설 중 도로개설 부담 주체, 도로개설 비용이 조합원과 분양 받을 자에게 부담된다, 뉴타운 시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용되는 나라의 자산인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그 예산을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시군당 1,000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매뉴얼에 보면 수도권 지역 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는 10%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의원발의를 해 놓은 상태를 보면 지구당 20%에서 40% 하한선도 줄이고 상한선도 내려서 어차피 이 사업이 주민들의 사업성이 담보가 되려고 하면 국비가 투입되는 것 만큼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나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중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비나 도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촉진계획 수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할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온 사항은 가능역의 캠프레드크라우드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철도청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외선의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유보해 달라, 그 때까지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고 해서 반영을 해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협의해서 촉진계획에 반영여부를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의정부 교통기획과 의견은 촉진계획에 이미 반영을 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의견에 대해서는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기이 반영하였고,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의견에 대해서는 6가지가 돼 있습니다만 한 건은 이미 반영이 돼있고, 나머지 의견들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등 중로 10-1호선의 도로선형 일직선 검토에 대해서는 가능 4지구에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가는 20m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계획이 그 위치밖에는 교각을 통과할 수 있는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치변경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의견에 대해서도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만 연도형 상가 부분에 대한 가로수는 건물의 가림이나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심지 말아달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또는 연결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할 수 없는 계획으로 미반영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의 의견은 각 지구별 보육시설을 지구별로 2개 내지 1개 구역을 별도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촉진계획에 수립에 담을 수는 어려운 사항이지만 구역별 공동주택 이용시설 중 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각 구역별로 보육시설 면적은 구역별 세대에 맞춰 500세대 이상이 법적 면적보다 대부분 높게 계획이 돼 있어서 각 구역별로 보육시설이 획지별로 입주하게 돼 있다. 사업시행 인가 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현재 촉진계획에는 미반영 하였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계획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 구획을 해 달라, 동사무소 부지에 별도로 보육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상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모든 시설이 집합하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육시설만을 위한 획지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항은 나중에 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구획할 수도 있고, 같은 건물에 입주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촉진계획안은 주민공람 안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안에 반영 미반영은 전부 망라를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째 공공용지 추가확보는 전체 지구면적의 1%를 미래형 공공용지로 확보토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를 확보해서 반영을 했고, 공공청사부지 추가확보 이 부분은 가능3동청사가 당초 주민공람할 때 2,600㎡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3,000㎡ 이상으로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갈 수 있겠다 해서 3,009㎡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구계 편입에 대한 텍사스촌에 대한 빨간 부분이 당초에 주민공람 안에 하천 기본계획 바깥에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내로 포함을 시켜서 촉진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 존치시설은 흥선광장에 고려병원 자리가 향후 촉진계획상 공원계획에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계획과 도로확장 부분에 포함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도시계획에 상충되지도 않고, 철거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보상 부분이 가중될 거 같아서 사업성 측면에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8,9,10구역을 8,9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10구역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은 주민공람안이 되겠고, 변경안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각 실과소 의견을 반영한 빨간색으로 증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다 설명한 부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기존안과 변경안에 대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구역 구역계 정형화, 지구계 변경에 따른 1구역 정형화, 4,5구역 정형화 부분, 8,9,10구역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변경이 있고 4구역은 직선화로 정형화를 시켰으며, 8,9,10구역은 8,9구역으로 하고 10구역을 폐지한 촉진계획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구역을 폐지한 부분에 대한 기존 촉진구역별 면적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계획 및 용적률 계획으로 10구역을 폐지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 부분은 미미하고 순부담률 자체도 변경이 없는 것으로 10% 내외로 순부담률을 조정해서 구역별로 용적률 계획 및 기반시설 부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9세대가 지구 바깥에 있었는데 지구 안으로 뉴타운계획에 포함하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병원 현재 위치를 존치해도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구역을 기정에서 비뚤비뚤한 부분에 대해서 정형화 시켜서 했다는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10구역을 2개 구역으로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권수덕 외 146인이 말씀한 대로 당초에는 애듀파크 부분이 상업시설이 주거가 30 상업시설이 70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민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주거가 60% 상업시설을 40%로 변경했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살펴보면 현재 조정한 결과 72%가 주거용지가 되고 28%가 상업시설로 변경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새마을금고는 10m확장 완충녹지에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존치가 어렵다는 것으로 미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훈, 이천수씨에 대한 5구역을 해달라, 3구역을 1구역으로 해 달라는 것을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유혜숙씨 의견은 30평형 초과를 일부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일씨가 50층까지 해 달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가능지구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층수배분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가능역 주변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능1,2구역 일부는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타당성용역까지는 유보해 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촉진계획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의견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능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의원으로서는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의회에 오신 거 감사하게 생각드리고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민들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설명서에 보니까 랜드마크, 커뮤니티, 히스토리죤, 에코죤, 에드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나 알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뉴타운 지역이 뭡니까, 슬럼화된 지역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랜드마크, 커뮤니티, 히스토리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명서할 때 꼭 영어가 필요하다면 괄호치고 해석을 해 놓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옆에 히스토리죤은 이런 부분이다 하는 테마를 설정한 해석이 붙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랜드마크 커뮤니티 영어로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음 잘못하면 창피할까봐 발음기호도 찾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부시에서는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사업이 뉴타운사업하고 반환공여지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청취하는 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안건을 너무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자료가 늦게 넘어왔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의견청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오늘은 의문점만 질의응답을 받고 채택은 조금 더 시일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뒤에 많은 주민들이 와 주셨는데 얼굴들 보세요. 전부 걱정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은 주민을 접하고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견채택을 해도 늦지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응답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장께 정회를 신청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느라고 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언뜻 보니까 오산도 뉴타운을 백지화 시켰다고 난 거 같더라고요. 요새 건설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뉴타운에 대해서 관심들이 무척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뉴타운을 하려면 정부나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 갖고 그렇게 해야 진정한 뉴타운사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주민들 돈 가지고 재개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만 들어오지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정으로 뉴타운이 생기려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필요한 용도들이 있는데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차선책으로 잘 되게 하는 방법뿐이 없는 거 같아요.
일단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주민의견이, 그런데 의회에 와서 민원을 넣은 분들이 가능5구역하고 가능7구역 그 분들이 민원을 주로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만나서 많은 말씀도 나눴고, 그래서 일단은 두 군데 가지고 주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구역도 일단은 들으신 거 같은데 정형화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노력은 했더라고요. 정형화 시키려고, 위로 선을 쭉 해가지고 칼처럼 옆으로 잘라놨잖아요. 먼저 궁금한 거는 초교신설 옆에 보면 녹지공간이 있죠. 거기서 도로를 그 쪽으로 낼 수 없는 이유가 유통상업지역을 통과할 수가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시민로에서 역전 앞 도로 오는 도로에서 받아서 철도변으로 유선형으로 계획을 하는데 그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로가 유선형으로 철도를 돌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 교각자체가 90도로 꺾여야 되는 부분인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외선이 그 구역만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교각 형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가운데로 도로를 낼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달랬던 건데 민원인들 말에 의하면 교각 사이로 충분히 도로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재 보셨어요? 교각 사이.
왜냐하면 저도 건축계획을 조금 했던 사람인데 이 도로가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려면 가능4 옆에 있는 녹지로 해서 쭉 도로를 내줬어야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계획상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거 같고, 그 다음에 내부에 도로 구역안의 도로들도 아파트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아시다시피 도로가 있으면 사선제한이라든가 도로에 관한 이격거리 이런 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안 나와요.
저는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주민들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주민들 힘을 덜어 주려면 한 세대라도 더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도로는 없어도 없으면 아파트 세대수가 굉장히 몇 개가 더 나올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세대수에 대한 거는 전체 용적률하고 관계가 됩니다. 용적률이 250%로 추가용적률 포함해서 250%인데 250% 범위 내에서 세대수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250%를 넘을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가운데 세 가로부분은 각 구역별로 용적률을 250%를 240%를 찾기 위해서는 순부담률이 10% 내외 10% 이상이 돼야만 이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도로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어딘가에 공원녹지 계획이 기반시설이 이 도로만큼 확충이 돼야 됩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이냐, 구역이 광역화 되다 보니까 단지를 획지를 분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강세창 위원 기반시설 면적을 어딘가는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용적률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 용적률이 몇%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추가용적률 포함해서 250% 이하입니다.
○강세창 위원 찾아먹을 건 다 찾아 먹은 거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로라든가 이거보다는 프라이버시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 면적을 공원같은 거를 넣어주는 게 본 위원 판단은 옳은 거 같은데 일단은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만나 볼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를 하든 옆에 4구역하고 분명히 합의가 된다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5구역 분들이 와 계시지만 4구역에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반시설을 칼같이 잘라놓은 이유가 순부담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여기는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내지는 학교 미래형 공공용지 이런 부분이 다 순부담율을 구획별로 배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라 놓은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이런 방법뿐이 없었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4구역이 피해 안 보는 내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합의된다는 가정 하에, 그런데 5구역 쪽이 보니까 초등학교라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배분을 하면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순부담률은 절대 맞출 수가 없나보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학교도 순부담률 10%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그런데 한 쪽으로 너무 쏠려 가지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왜냐하면 5구역에서 학교시설이 4구역 쪽으로 이전한다 그러면 그 만큼에 대한 녹지가 됐든 도로가 됐든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타구역으로 옮겨진다 하는 것은 순부담 기반시설 비율에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용적률들이 계획 잡아 온 용적률이 경기도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 것이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240%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10% 추가용적률, 설계경지를 하고 공개공지를 두고,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면 10%를 더 주겠다. 선택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똑같고, 경기도가 12개 시군에 23개 구역에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서 똑같은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만 로비를 해서 올릴 수 있다 하는 것은 현재 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또 한가지는 순부담율이 평균 10% 이상 돼 있잖아요. 이거를 법적으로 얼마 이상 하게 돼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5-10% 범위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5% 이상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5%만 하면 용적률이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순부담률에 따라서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10%라는 얘기고, 순부담률 5%만 하겠다 하면 용적률은 떨어지죠.
○강세창 위원 이거를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용적률이 왔다갔다 하는지 서류 있죠?
이거를 나중에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할 테니까 그걸 주세요.
그 다음에 5구역에 주상복합 비율 7.3대 이런 게 반영을 해 가지고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상복합 비율도 법에 정해져 있는 하한선이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가능역에 주상복합 8대2로 한 주상복합 부분하고 애듀파크가 같이 7구역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지구에 특성화 계획으로 가능역세권을 현재는 통과역으로 옛날에는 종착역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경원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통과역으로 변모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가능역세권의 활성화 방안, 가능역을 1만 7,000세대가 그 가능역을 이용한다고 보면 그 부분이 무엇인가는 특성화로 변경이 돼야 되겠다. 주택재개발로 해서 아파트만 지어진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역이 가깝기 때문에 소음 등으로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소음 등으로부터 아파트 일정거리를 40m를 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역에 사업성이 전체가 부재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주거복합으로 20%를 상업용을 넣으면 철도변에 붙여서 계획을 할 수 있어서 사업성 측면에서 계획을 했고요.
애듀파크는 가능지구의 랜드마크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5개가 내지 신설된다면 6개가 밀집돼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특성화 계획으로 애듀 교육이라고 하는 테마를 끌고 와서 특성화 시켜서 준 주거지역으로 본 자문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 용도를 2단계 상향시켜 놨고, 애듀파크는 3종으로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주상복합비율이라는 게 법에 정해진 게 있느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가를 죽어도 30% 이상 해야 된다. 70% 이상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지침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에 있는 겁니다. 주거복합은 8대2가 되고, 현재 주상복합은 7대3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제 말은 뉴타운에서 만들어왔잖아요. 5구역에, 뉴타운에서 만든 게 법에 주상복합비율이 정해진 게 있느냐는 거죠. 상가를 10%만 넣으면 안 되느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음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떼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8대2라고 하는 주거복합으로 끌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구역의 애듀타운은 학교가 밀집돼 있는 그 부분을 평생교육의 장 내지는 상업기능을 둬서 하겠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상가는 30% 이상 해라 40% 이상 해라 하는 법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계획을 한 건지,
제가 이거를 트집잡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는 잘 해 보려고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잘 했는데 주상복합 비율이 법에 있느냐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주거복합으로 상업용이 20으로 하면 소음 등으로 띄는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규정을 끌고 간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적용하지 아니한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무조건 몇 %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건 없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20%가 돼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7구역 주민들이 80%로 해 줘야 된다. 죽어도 못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변경도.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결국 재정비위원회 우리 시장은 입안자이고 결정권자는 재정비위원회인데요. 지난번에 주거복합으로 가면서 준주거지역으로 2종을 종상향 시켜놨는데 그것이 가능역 활성화차원에서 애듀파크 주거복합으로 가겠다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상향을 해 준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경기도에 심의 올라가면 힘들 것이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잡았는데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리스크는 주민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상가가 분양도 안 되고 했을 때는, 잘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는 리스크는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저희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에 주택경기가 저점이니까 4-5년 이후에 저점이다 여기까지 판단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공무원이 힘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머리지만 만약에 몇 년 이내에 몇 % 이상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더 만나야 되는 게 주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룸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알아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신 거 아는데, 결국 저는 슬럼화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179회 정례회 때 2008년 12월3일 주차장조례 개정할 때 원룸도 주차를 한 대씩 하는 거로 해서 주차장조례가 올라왔었습니다.
그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장할 때 이거 너무 과하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조례를 해 줬습니다. 원룸도 방 3개당 한 개, 그런데 여기 원룸은 지금 주차장법이 어떻게 돼 있죠, 도시형주택이 얼마마다 되게 돼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주차장조례는 지금 제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몇 세대당 한 대일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무리 거기 학생들이 살고, 원룸에 사는데도 차가 있겠냐 하겠지만 거의 차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했을 때 주차장 한 세대에 한 대씩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뉴타운이라는 게 5년 이내에 조합 결성이 안 되거나 3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안 되면 조합원의 50% 이상 동의가 있으면 지자체나 LH공사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행해서 공사를 할 수가 있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결국 3년 이내 5년 이내 해 가지고 5년 동안 사업승인이나 조합결성이 안 되면 결국은 못하는 거야, 결국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됐는데 지금 주민 75% 가지고도 난리가 나는데, 주민 50% 동의 받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이건 안 되거든요.
만약에 50%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먼저 말씀 드린 생활형 주택의 원룸형이라는 것은 어차피 구역별로 법적으로 17% 이상의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표현하는 것이 생활형 역세권의 종 상향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3종하고 준주거 2단계로, 그 부분에 대한 종상향에 대한 50%를 생활형 임대주택으로 보급하게 돼 있고, 어차피 지구 내에서 17%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17%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생활형 주택이 임대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형 주택이 자체가 7구역에 17%이다. 생활형 주택을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17%를 법에 두게 돼 있는데 임대아파트 17% 사업성이 펑크가 나니까 못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라는 거고요.
○강세창 위원 생활형 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아파트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여기서 얘기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원룸을 임대아파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임대아파트가 낫겠습니까, 원룸이 낫겠습니까 상의해보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원룸이라고 하는 생활형주택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생활형주택이라고 애기를 합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만 종상향을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역세권에서 종상향을 해 줬으니까 공무원은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던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용어만 생활형 주택이죠. 가능 1,2,3 구역별로 17% 세대수 17%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원룸으로 나왔지만 임대아파트라는 방 두 개 세 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40㎡ 미만을 법에서
○강세창 위원 그거는 됐고요. 의원들이 만날 거고요.
만약에 5년 동안 이것 저것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주민들의 동의가 이런 것으로 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주택재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연계가 되지 않고 열악한 도심 내에 난개발이 초래된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구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뉴타운 사업을 기반시설을 연계를 해서 공원 녹지 이런 계획을 같이 가겠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조합결성을 해서 사업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계획이 있느냐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법에서 주민들의 50% 동의를 받아서
○강세창 위원 법에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돼 있는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아직까지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뉴타운사업을 했는데 어디는 폭탄맞은 데처럼 안 하고, 옆에는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웃기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는 거죠.
주민들이 싫어하고 안 하면 진짜 웃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어차피 의견채택을 다음 번에 할 거니까 저희가 많은 의견을 모을 거에요. 일단 저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계획 수립하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오늘까지 시달리셔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는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세입자 이주대책, 건축을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주대책, 용적률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근거법률을 보면 도촉법에 의해서 촉진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돼 있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에도 법적 조사항목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총 현재 안에 있는 주택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금오지구가 9,400가구 되고 가능지역이 17,000가구 됩니다.
○윤양식 위원 설문조사를 했을 때 회수 부수는 얼마나 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22%입니다.
○윤양식 위원 21% 회수율이요.
실질적으로 그게 상가부분하고 일반 주택부분하고 포함돼서 평균 내서 나온 수치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21% 정도 되면 전수조사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수립지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주택수, 세대수, 거주자수, 이 부분만 전수조사이고, 가구별 소득수준, 직업형태, 주택규모 및 거주형태, 분야별 주택규모, 임대수준 이런 부분은 표본조사 내지는 설문조사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윤양식 위원 설문조사한 내용이 전 가구에 설문조사 용지가 배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돌아온 회수율이 전체세대에 대비해서 21.5%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1.5%로 돼 있거든요.
주택부분의 소유세대가 3,569세대, 세입세대가 14,418세대, 회수부수가 1,594에서 회수율이 19.8%, 상가부분의 소유가 390, 세입자가 1,778세대, 회수부수 157 46.9% 회수율이 21.5% 평균 21.5%가 나온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21% 이 정도의 회수율을 가지고 표본조사가 됐던, 전수조사가 됐던 적합하냐 이런 얘기죠.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상의 회수율이 있고 그 정도는 반영이 돼야 적합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주민들의 의견이 미반영이 됐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항목은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의한 한 부분에 대한 설문입니다. 임대주택을 몇 평 하는 것이 좋은지, 거주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얼마를 내고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지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윤양식 위원 임대주택에 대한 설문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설문지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항목은 전수조사를 하고 어느 부분은 표본조사 내지는 설문조사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는 주택수는 9,400가구, 문헌으로 조사가 됐죠. 세대수 다 조사가 됐죠. 거기에 거주자수 이런 것들이 노후도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다 전수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표본조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뉴타운사업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를 전수조사하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부분을 보면 전수조사 항목은 그것이고 이 부분에 표본조사 내지는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맥락을 가다보면 임대아파트를 몇%를 하고, 임대아파트를 몇 평형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표본적인 설문조사라는 얘기죠.
○윤양식 위원 단지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설문조사였다. 단지 그거였다는 말씀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역으로 추진하면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한 설문조사들이 촉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정도 21.5% 정도의 그런 것들이 그 정도만 돌아와도 그것을 들어가기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설문조사의 신뢰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20% 정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촉진계획안에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조금 혹시 2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없습니다. 그것은 마케팅 분석이나 이런데서 보면 결론적으로 본 설문조사의 의뢰도는 95%이고 전체 모집단이 가능지구는 22,000명으로 되고 95%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1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윤양식 위원 오차범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 대표성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내용이었고요.
가구수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 같아요. 21.5%가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아요. 약 20% 미만으로 나와요. 계산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회수율이.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윤양식 위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를 말씀드리면서 회수율이 너무 낮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세입자가 됐던 소유자가 됐던 그 분들한테 설문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회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하나는 관심이 없다, 두 번째는 잘 모른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혼용이 되는 형태 같아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잘 모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결국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식으로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설문에 대한 부분은 뉴타운사업은 지구지정을 하고 공람공고를 통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가능지구에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오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촉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입니다. 우리가 보통 설문을 도시기본계획이나 타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법에서 이것을 주민들이 100%가 회수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윤양식 위원 100%는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런데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이 신뢰성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신뢰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600명 정도만 회수를 받아서 참고적으로 이것이 참고적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 본 결과로 신뢰도 차원에서 보면 600명 내지 700명 정도만 회수가 되면 이것이 신뢰성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양식 위원 나중에 제가 세입자 이주대책 건이라든가 사업추진할 때 이주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저는 뉴타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이 뉴타운에 대한 거를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공청회나 설문지 돌리고 했는데 사실 뉴타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재정착율이 할 수 있나 이거는 여기 사는 주민 세입자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첫째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왜 재검토를 해야 하느냐하면 경기도는 재정비 무슨 법이 안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서울에서는 역세권 주변으로 해 가지고 용적률 300% 상향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의지가 경기도지사가 없는 거 같아요. 도지사 의지가 있고 시장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신문보도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의정부에서 멀지가 않아요. 휘경동 일대 뉴타운 240에서 300%로 용적률 상향했잖아요. 250m 범위는 300%, 거기서 250-500m 250%, 이렇게 주민한테 이익을 줘야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가까운 월계동에도 있어요. 여기도 용적률이 300%예요. 역세권 해 가지고, 그러면 가능지구 역세권에서 250m 그리고 하면 주민은 임대아파트나 세입자가 부담률이 적을 수 밖에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하나같이 용적률 상향이에요. 재건축 보더라도 가락동 재건축인데 50%를 더 해주니까 300%를 해 주니까 가구가 870가구가 늘어요. 주민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원이 부담이 1억 7,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상향을 해주니까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비법 때문에 안 된다. 경기도는 안 된다. 그러면 의정부의 현 실적을 낱낱이 파악해서 보내야되잖아요. 의정부시를 보면 23개 구역이 경기도에 있다고 하는데 최대 피해자일 거예요.
주위에 뉴타운사업하는데 보면 라과디아 있죠. 레드클라우드, 에세이온, 카일, 시어즈, 완전 미군부대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은 분들이에요. 오염 때문에, 여기서 보통 20년에서 50년 거의 장기거주자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게 뭡니까.
이런 정확한 실상을 알려가지고 용적률을 상향해야죠. 가장 필요한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부연해서 얘기할 필요 없지만 이 지역은 비행기 뜨고, 탱크 지나가고, 장갑차 지나가고, 그것도 실어 날랐잖아요. 이런 지역을 국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들 자랄 때 어땠습니까, 경기하고 그렇잖아요. 기왓장 날라다니고 슬레이트장 날라다닌 동네가 바로 가능지역 금의지역이에요. 왜 이런 세세한 부분 정확히 알려야죠, 이 지역에서 용역보고회 했을 때 여기서 아는 분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작아도 도면은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밖에 인정이 안 가요. 서울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의정부만 안됩니까, 새로 고치고 있잖아요. 기사거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주민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용적률이에요.
그래야 어려운 사람도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건 부연설명이지만 서울서는 뉴타운사업 실패다, 전부 재검토해야 된다. 서대문구에서는 휴먼타운이라고 해서 세입자 주민 어려운 사람들 100% 재입주한다고 그런 정책 내놓고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또 서울시에서도 몇 군데 선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뉴타운을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거를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7구역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주민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봤을 때 에듀파크라고 해서 학원도 좋지만 거기 있는 학교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의정부에 되겠냐, 이게 문제성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걸 보면 7구역 보면 어학원이나 이런 거, 문구류판매, 참고서는 좋아요. 그런데 요새 문구류 이런 거 학생들이 구입하는 거 전혀 없어요. 너무 뒤떨어진 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의정부에 그 쪽에 영화관 필요하죠. 그런데 신세계 들어오면 영화관 또 만들죠. 컨벤션있죠, 왜 이런 중복된 걸 자꾸 해 놓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용도는 예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예시도이지 그것대로 꼭 해야 된다는 강제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런 게 아마 주민들 설명회에서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이게 시정이 안 된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보더라도 일용직이에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실정에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주민의견도 보면 하나같이 층수 올려달라, 이 분들이 층 수 올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 공간 쓰자는 거예요. 용적률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류에요. 용적률 올리면 부담금이 주민들한테 적게 가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어려운 사람들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서 줘야죠.
그리고 호수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들 수 있지 않아요?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결국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입니다.
○조남혁 위원 공원으로 해서.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물의 수원을 끌어들여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의 구역에는 금융아파트 주변에 중앙공원에 실개천을 형성합니다. 수자원이 필요로한데 수자원을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능지구를 연내천을 복개해서 백석천 물을 끌어다가 방류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갑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 뉴타운은 옛날에 방죽이 있어요. 물이 많던 자리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호수공원은 이런 의미에서 큰 호수공원 얘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다녀보면 부천시같은 사례를 보면 쌈지공원으로 활성화 많이 하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원 계획에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원에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부연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호수 종류가 많아요. 크기의 차이이지, 자랄 때 웅덩이라고 해서 연못 조그만 것도 웅덩이라고 하잖아요. 더 큰 건 연못, 방죽, 호수 그건 대단위인데 그런 것도 착안을 해야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런 것은 공원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공간을 만들어서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2천가구 이렇게 되면 보육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다른 법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1개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법만 쫓아 가도 가족여성과에서 한 거 이상으로 보육시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 오염조사가 어느 정도 됐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오염치유는 돼 있지 않고 국방부 계획에 의하면 환경오염치유를 해서 원소유주한테 공개매각을 하겠다는 기준만 갖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현재 오염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걸려서 개발이 늦게 될 수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도로부분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오염부분은 내년말까지 다 끝납니다. 평균 60%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큰 지장은 없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지장이 없습니다. 제일 빠른 데가 훨링워터는 100% 됐고, 거의 평균 70% 정도 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용적률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용적률 문제인데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걸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서울시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권이 50만 미만은 광역단체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울보다 경기도가 빨리 나가는 부분도 있고 늦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체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용적률을 통제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도 조위원님 이상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저희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닥은 무산이 되고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희도 개정의 기회가 있으면 그런데 의견을 충분히 내서 부분적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조금 늦춰져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면 도정법이나 이런 걸 보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을 올리는데 최대한 해야 되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보니까 최근에 나온 게 조합원 구성해야 되겠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40조 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해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1항에 불구하고 해당 정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군 조례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면 250%면 75면 300% 넘잖아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고요.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 3항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1항 사업시행자가 법 제40조 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자는 다음 각호 사항에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해서 경비구역내 세입자 현황,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제2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통보를 받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시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하여야 된다.
이게 최근에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뉴타운과에 있는 분들은 노력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 나오는 거 보세요.
우리한테 보내준 거보면 뉴타운 실시하는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과장이나 그 분들이,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앞으로 경기도도 바뀔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려서 진행을 안 시키면 지구지정 된 날로부터 촉진계획을 3년 이내에 안 받으면 실효가 되 버려요. 그래서 진행하는 건 하고 그때 제도가 바뀌면 다시 반영해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요.
○조남혁 위원 그 말씀은 알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통과됐다고 하면 조합 설립하잖아요. 그랬을 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세입자나 이게 그 법이거든요. 세입자나 임대 이 분들이 이사비용이 많이 나갔을 때 종 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쫓겨난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이 다 피해보고 있잖아요. 법이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정확한 근거, 법에 의해서 해야되지만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2008년부터 진행된 건데 결론적으로 신도시보다 기존 도시 재정비가 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거 같고요. 한 가지 저는 이걸 보면서 사업추진하는 게 프로세스상 너무 타이트한 시간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 중에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럴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강세창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어차피 도시만 번듯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다시 재 입주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고,
또 야심만만하게 고민하면서 계획한 이 설계가 진짜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 설득력 있느냐 하는 것이 검증 안 된 부분을 몇 몇 위원이 지적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정돼 있는 법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물론 진행돼야 될 행정상에 진행상의 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의회와 관련부서가 협력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저희를 설득시키지 마시고, 진정성 있게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되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력적으로 가서 모처럼 하는 사업이 경기도의 23개 지정된 어느 도시재개발보다 잘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의회 동료의원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고민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이거를 의결해 드리지 못하고 보류시킬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과장님 직원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뉴타운사업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촉진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의지구는 경기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주요관문인 가능역을 중심으로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의 기간도로인 국도3호선과 지방하천인 중랑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의지구 전체면적은 약 101만 ㎡이고 사업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가 5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총 6개 구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의지구의 관문인 가능 역세권 주변의 고밀복합 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이미지를 창출하여 그 동안 침체된 가능역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금의지구 내 옛 물길을 반영한 자연형 실개천과 중랑천을 연계한 중앙공원 계획을 수립하였고, 가능역에서 중랑천과 광역행정타운을 연계한 보행전용 교육 테마거리를 특색있게 조성하는 등 보행자 위주의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쾌적한 미래도시 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주거용지는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 연도형 상가를 포함하여 555,000㎡로 계획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9,821㎡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으로는 도로는 197,000㎡, 공원 녹지는 94,000㎡, 공공청사 14,000㎡, 미래공공용지 8,100㎡, 주차장용지 5,400㎡로 계획하였습니다.
금의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안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중간에 토지이용계획도 내지는 촉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지표입니다. 인구는 9,881명이 증가한 32,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9,362㎡가 감소돼서 197,906㎡로 감소됩니다. 감소되는 것은 단지 내에 세가로들이 없어지고 큰 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도로율은 떨어집니다.
자전거도로는 10,780m가 증가돼서 13,500m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는 82,792㎡가 증가돼서 94,519㎡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1개소 약 1km를 복원하고 일자리는 2,031개가 증가돼서 5,121개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에 공동주택 용지가 461,576㎡로 45.7%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 복합이 73,875㎡, 연도형상가 20,183㎡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 시설용지는 9,821㎡이고 기반시설 용지는 총 429,735㎡로 4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용지는 14,930㎡로 가스충전소, 주유소, 종교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촉진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계획으로 촉진구역은 당초 주민설명회시 10개 구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의견을 반영해서 금의지구는 총 6개 지역으로 5개 지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이고 가능역세권 구역의 금의 2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존치지역으로는 EQ-VILL아파트 가재울 재건축아파트, 금용아파트, 학교시설 추병원, 중랑천은 존치시설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은 총 주택공급계획은 11,623세대로 분양아파트 9,494세대, 임대아파트 2,129세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역별로 17%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규모별 배분계획은 40㎡ 10%, 40-60㎡이하 25%, 60-85㎡40%, 85㎡ 초과 25%로 대상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총 기반시설은 101만㎡ 중에서 기반시설은 429,735㎡로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분담계획은 마찬가지로 촉진구역 면적에서 순부담률이 금의 1구역은 10.2%, 금의 2구역 12%, 12%는 역세권 지역에 2종으로 준주거지역을 3종으로 용도를 상향한 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반영해야 용적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12%로 계상을 한 겁니다. 금오 5,6구역은 기반시설을 10%로 할 경우에 부담이 되는 거 같아서 8.5%로 순부담율을 적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용적률 계획으로 금의1구역은 243%, 기준용적률, 완화용적률, 추가용적률 해서 했고, 2구역은 284%, 3구역 246%, 금의 5,6구역은 순부담율이 8.5%이기 때문에 다른 구역보다 237%, 241%로 순부담률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고 낮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폐율은 60%로 규정을 했고, 높이계획은 공동주택 용지는 35층 이하, 주거복합 35층 이하, 연도형상가 5층 이하, 테마상가용지 5층 이하, 공공시설은 18층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35층 이하는 가능지역보다는 금의지역이 토지윤곽이 삼각형부지로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랑천과 평화로, 동부순환도로가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연도변에는 고층화를 유도해서 용적률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망계획은 금오로를 25m에서 35m로, 가능로는 20m에서 30m로, 평화로는 25m에서 30m로 확폭을 했고, 신천로는 20m에서 30m로 했으며, 지구내에 집산 및 보조도로는 20m, 15m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평화로 30m 확충은 평화로의 약점이 25m가 되다 보니까 유턴구간이 전혀 설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5m를 확충해서 30m로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보행 및 자전거도로 계획으로 자전거도로 및 겸용도로로 13.5km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각 도로별로 네트워크화된 자전거도로가 실시설계때 반영이 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원 녹지계획을 공원이 32개소로 94,519㎡가 있고, 각 구역별로 금용아파트 주변으로 한 중앙공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요공간별 경관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입구간부터 바라봤을 때 이런 경관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을 예시도로 보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카이라인도 이런 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감도도 결국 최대한 용적률 250% 이런 것을 계산할 때 향후 이런 모습이 담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이지만 기본계획 성격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은 재정착률을 말씀하시는데 항상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보다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이 얼마만큼 살았느냐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의 비율은 적용 잣대에 따라서 재정착율이 들쑥날쑥해서 기준은 없습니다. 금의지구는 재정착률을 44% 정도 보게 됐고, 계획세대수의 11,623세대, 임대주택은 2,129세대가 되겠습니다.
상가시설 현황은 현재 934개 점포에 연면적 166,992㎡로 점포면적이 179㎡라는 기준현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상가 수용계획에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재입주 희망률을 조사한 결과 소유자는 53.2%가 재입주 하겠다, 세입자는 55.4%가 재입주하겠다는 설문결과에 따라서 수요추정 면적을 75,444㎡ 점포수 421개로 했는데 계획면적은 85,133㎡ 점포수 475개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지 내에서 복리시설로 설치한 상가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업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공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정수준을 마케팅 기법에 의해서 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단지 내 상가에서 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지난번 가능지구와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사업시행 구역별로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시 1단계로 50%를 이주시키고 2단계로 50%를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도 결국 법적으로 경기도에서 주변에 전셋값 급등, 전세난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할 때 경기도지사가 시장 군수에게 강제적으로 사업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이주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50%가 될는지, 30%가 될는지 주변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를 보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 동부권역 내에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동두천, 고양 서울권역까지 이주물량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치지역 건축물은 가능지구와 마찬가지로 1,000㎡ 이상 10년 이하, 5층 이상 건축물하고 공공성 있는 건축물을 존치건축물로 해서 금의지구는 13개 112,298㎡가 존치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계획은 실시설계 때 반영하는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능역세권 개발계획은 가능역세권의 리빙루프에 대한 도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능역세권 조감도도 추정해 본 결과 이런 모형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특성화 계획으로 단지내 수환경 등 조성계획으로 단지내 실개천을 금의 2구역과 3구역을 관통하는 단지내 실개천 계획이 있는데 길이는 1km가 됩니다. 이 부분은 중랑천의 물을 압수해서 물이 흘러서 갈 수 있도록 실개천 계획을 조성했습니다.
두 번째 보행거리 특성화 조성 계획입니다. 이것은 가능역과 배영초등학교 뒤편으로 선비길이 연도형상가하고 중앙공원을 거쳐서 중랑천 다리를 건너서 경기도 제2청사부터 행정타운으로 연결되는 보행통로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 문화자원 보전 개발계획으로 음식문화 공원 이것이 기존에 있는 부대찌개 거리 뒤편에 음식문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되고, 꽃동네에 의순공주묘 부분에 정주당터에 걸맞는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억의 길 유류수송선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류수송선은 국방부 군수협력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유류수송선을 폐지하는 거로 확답을 받아서 이것도 가능지구 라과디아부지처럼 환경오염치유를 해서 원소유주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철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보다는 단지 내에서 추억의 길로 야외테라스나 이런 부분을 조성하겠다는 추억의 길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천보산을 잇는 역사 탐방로 계획은 금의지구를 한바퀴 우회해서 천보산을 연결하는 역사탐방로를 계획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총 2,031개가 창출된다는 추상적인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 조치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23일부터 8월6일까지 15일간 공람을 실시해서 인원은 2,579인이 방문해서 방문 335인 인터넷 2,244인이 공람을 마쳤습니다. 주민의사는 32개 의견으로 개인 28명, 집단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허동익씨가 제시한 내용은 당초 주민설명회 당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업성이 무지 있는 거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득을 왜 그리로 주느냐 우리를 분리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셔다가 상가번영회 감사하시는 분인데 당신네 구역의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2구역을 3종으로 종상향시켜서 리스크를 이 쪽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이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구역 주민들이 삼각형 부지를 타구역 또는 분리요구를 하였습니다. 금오주공 아파트 뒤에 삼각형으로 된 부분이 시에서도 도로가 형성되다 보니까 섬 모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해서 주거복합으로 35층으로 랜드마크 계획을 갖고 하는데 4구역 주민들이 5구역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인데 이걸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4구역에 포함해서 같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미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한정씨가 얘기한 삼각형 부지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시설 타구역으로 이전해달라, 주유소와 공원 위치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만 일부 반영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노숙자숙소가 4구역에 있는데 5구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역에 있는 것은 그 구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타구역은 이전할 수 없고, 다만 한 가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위치는 약간 이동시킨 것이고 주유소와 주민안전을 고려한 공원부지도 위치를 일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정병영씨가 5,6구역에 양분된 부지를 한 개 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의견은 한 구역이 5구역에도 걸쳐있고 6구역에도 걸쳐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6구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금례씨 얘기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신태씨가 낸 5구역을 2개구역으로 분리요구는 꽃동네하고 돼 있는데 분할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 주민설명회 때 10개 구역으로 했는데 금의지구는 가능지구와 달리 대지가 상당히 부정형화 돼 있고 남북 관통도로가 많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꽃동네를 같이 묶어서 개발하도록 했는데 떼어 달라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 없는 계획으로 해서 미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85㎡ 초과부분도 도정법에 맞게 공급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목정상씨의 5구역을 분리해 달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GS주식회사의 충전소 계획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 부지가 획지를 나눴는데 지하매설 탱크가 있기 때문에 탱크를 포함해서 위치를 일부 반영했습니다.
중앙병원의 존치여부는 현재 위치가 평화로 확장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병원을 존치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병원도 요구사항이 추병원은 당초 존치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노인전문병원하고 상당한 부분에 주차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쪽으로 대토해 달라는 계획을 반영해서 부지를 확장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환 외 32인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반영을 한 사항은 주상비율을 9대1로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평화로변하고 당초 7대3으로 상업용 30, 주거용 70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상업용 10%, 주거용 90%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7대3을 8대2로 낮춰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윤강준씨의 성베드로병원에 대해서도 존치 및 정형화를 요구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영초등학교 옆 성베드로병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평화로가 확장되면서 5M가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존치는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토지정형화 및 그 일대가 성베드로병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로 검토를 하지 않고 의료시설 계획부지로 검토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업성하고 문제가 되는데 커다란 건물을 자꾸 부술 경우 조합원들이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공익적인 요소는 존치해 주겠다고 해서 의료시설 계획으로 성베드로병원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고 의료시설부지로 하면 누군가는 의료시설을 할 수 있게 획지계획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대영씨의 2구역 금용아파트 근린공원 부지로 편입해 달라는 부분은 반영하지 못했고 금의지구 전체 녹지면적 확충해 달라는 부분은 확충을 했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기 네트워크화 했다는 말씀으로 일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소 씨의 광성운수 삼각형 부지에 존치해 달라는 부분은 촉진계획에서 존치할 수 없고 향후 조합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송선순씨의 사회복지시설과 주유소부지 위치변경은 일부 위치를 변경해서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를 변경해서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백남신씨가 애헌교회 대토부지는 이전조치로 혹시 구역이 나눠질 경우 구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일부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희씨 외 3인이 낸 순부담율 부분에 대해서 3구역보다 작으니까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은 순부담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변하기 때문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1구역 근린생활시설 용지 및 상가용지 비율 축소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연도형상가로 변경해서 일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상가면적을 축소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박장춘씨가 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때 개략적인 것을 보여준 설명으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문종씨의 2구역 배영초교 뒤 상가를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도형상가 계획으로 가능역, 리빙루프, 특화거리, 중앙공원, 중랑천, 경기도 제2교육청으로 연계하는 보행특화거리에 따른 연도형 상가 계획으로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천보산 밑에 초고층을 배치해서 조망권을 저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고층화를 유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과 건물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 천보산 밑에 고충화를 유도를 했습니다.
꽃동네 지역은 상대적으로 세입자들이나 주거밀집도가 있기 때문에 저층으로 똑같이 적용하게 되다보면 세대수를 찾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35층으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시 주변교통량 평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 때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문우성 외 8인이 추가용적률 10%가 아니라 서울시처럼 추가용적률 20%로 상향요구는 경기도에서 추가용적률이 10%로 돼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에너지등급 2등급 이상을 하면 5% 추가용적률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간담회 때 의견이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면 5%가 더 상향돼서 15%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구역 연도형상가도 2대8로 돼 있는데 당초 상가를 7대3에서 8대2로 축소해서 일부반영을 했습니다.
2구역 주거복합용지 부지 조정요구는 블록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역세권이 8개 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뭉쳐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평화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교통영향 분석을 한 결과 가능역을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가 없으면 전부 여기서 사람들이 섰다 내렸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능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후면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을 같이 묶을 수 없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영우씨도 9대1로 해 달라는 것을 8대2로 변경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경원선에서 평화로까지가 40m에서 70m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로 하게 되면 전부 공원화를 시켜야 되요, 소음등으로부터 그래서 20%의 주상복합으로 가면서 소음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을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8대2로 하였습니다.
김이숙씨의 연도형상가를 3층까지 해 주고 9층으로 요구했는데 5층 이하를 6층으로 한 개 층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의환씨는 재검토 소규모 개발방식요구, 주민의식 신뢰성 이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영조, 김남흥, 허수영, 김금식씨 이런 부분은 SGI 이전요구는 종교시설을 현 위치에 기반시설 확충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현위치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전하게 되면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하는 것으로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지구와 동일한 얘기로 단지 내에서 500세대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 촉진계획에 반영해서 획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미반영했고, 나머지 부분도 복합커뮤니티 센터에 별도의 부지를 달라는 것도 의정부시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사업시행 단계에서 분리할 것이냐 같은 커뮤니티 센터에 넣을 것이냐 이것은 그때 가서 고민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때 별도 협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재난과 의견은 기 반영돼 있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1호공원에 1,500㎡ 이상이 되는데 어린이공원으로 계획해 달라는 사항인데 주유소가 입지하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해서 공원으로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내에는 별도의 어린이놀이터가 신설되기 때문에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계획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의견은 반영을 했고, 기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기획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청소행정과 의견도 현재 촉진계획에 반영이 돼 있으며, 앞으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정부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보훈지청의 의견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가 돼서 기이 반영을 했습니다.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의견을 사업시행 인가 때 철도변에 건물을 지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시과 의견도 전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뉴타운할 때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중앙공원의 위치에 대한 민원이 몇 건이 있었는데 특정 아파트 주변으로 1만여 평이 공원으로 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공원화해야지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거나 그곳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당초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금용아파트 주민들의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계획에 포함해 달라, 일부 주민들은 존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분분해서 금용아파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이 존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헐고 한다면 주민부담이 더 없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성 측면에서 존치를 결정했고요.
어딘가에는 순부담률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금의지구는 옆에 중랑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기는 선비길이 가운데로 관통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중앙공원 계획을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금용아파트 주민은 아주 좋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공원을 1만 여평을 제공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혹시 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중앙쪽으로 보내야지 특정아파트 사 놓으면 값 오른다는 여론이 들 만큼 그런 민원도 받았는데 대안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가운데 중앙공원 성격은 금의지구에 2구역의 랜드마크가 되듯이 소규모 공원으로 분산시켜 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용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놨고요. 가능지역도 중앙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가능지구는 가운데 학교가 밀집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공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분산시켜 놨고, 금의지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공원을 집단화시켜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른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송선순 민원인이 얘기한 건데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노숙자숙소 얘기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가 보면 옆에는 가정집이라서 보기도 그렇고 생활하시는 분도 불편하던데 조용한 데로 변경할 수는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현재 위치가 아니라 하금오리 위에 주민생활에 저해가 되지 않는 구역으로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이 이전하게 됩니다.
○안정자 위원 공원으로 계획해서 이격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몇 m나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지금 현재 위치에서 1km 떨어집니다.
○안정자 위원 추병원 소유 부지면적대토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추병원이 당초에는 추병원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노인전문병원이 옆에 붙어있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더 확보해 준 겁니다.
○윤양식 위원 존치건축물 가운데서 터미널 대각선으로 보면 부강사우나가 있어요. 존치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철거입니다.
○윤양식 위원 기준에 안맞아서 그런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공익성 건물이 아니고 그것이 존치가 되면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존치를 검토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토지이용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윤양식 위원 10년 이하이고 연면적 1,000㎡이상, 5층 이상 건축물 여건에 맞을 거 같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맞는데 토지이용계획이 현저하게 불합리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철거하고 상업용 건축물은 존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금의 뉴타운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이주대책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잘 생각해 달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주대책은 어떻게 해요?
아시지만 양주도 워낙 비싸지, 동두천도 워낙 비싸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연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동두천도 아시지만 전철 생기고 나서 굉장히 발전돼 가지고 역 주변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저희가 세울 수 있는 이주대책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 세입자들의 이주대책인데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서 50%를 먼저 1단계로 보내고, 50%는 2단계로 보내겠다는 부분이고요. 이주 수요를 의정부시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주할 수 있는 범위를 20km 내외 30km로 범위를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로 본다면 민락2지구, 고산 보금자리, 별내지구, 양주의 고읍지구, 회천지구, 옥정지구, 광석지구,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사업시행 인가 당시에 무리없이 이주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고 임대아파트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순환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세입자들은 그 돈 가지고 살기가 힘들텐데요. 광석지구는 취소가 됐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주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집 주인들은 덜 하지만 세입자들은 어려움에 봉착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부대찌개 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의정부1동 현재 부대찌개 거리 부근입니다. 의정부1동사무소 부근입니다.
○조남혁 위원 잘 좀 만드십시오. 의정부하면 명물찌개가 유명하니까.
그리고 역사공원 의순공주묘 정주당터는 지구 외의 산도 같이 개발을 하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꽃동네 상단에 보면 20m 도로가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도로 끝선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20m 바깥으로 현재는 국수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GSI 교회이고 의순공주하고 이쪽 부분이거든요.
○조남혁 위원 의순공주묘는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어차피 정주당놀이도 계승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천보산 역사탐방로는 성모병원 뒤 쪽에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여기도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이것도 촉진계획 수립 이후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역사탐방로가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단지 내에 둘레길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인데 그 부분도 사업시행 단계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계획으로 역사탐방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양주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에 보니까 정자를 잘 해 놨던데 그 쪽은 양주시 땅인 거 같더라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푯말을 양주시 쪽만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
천보산은 저도 가보지만 양주 주민들이 80%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20%로 양주 쪽에서 더 많이 정비를 해 놨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민도 많이 올라가던데요. 의정부시에서 최고로 좋은 산이 이 산이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조남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명소에 가면 그쪽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쪽에 더 신경을 쓰긴 하지만 시계같은 데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면 의정부시에서 왜 이렇게 더 신경을 못 쓰고 그런 느낌들을 가질수가 있어요.
시 경계나 비교될 수 있는데는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민의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지 양주시보다 훨씬 신경을 안 쓰나 손길이 못 미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시계같은 데는 시의 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써 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뉴타운사업은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촉진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09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업 총 예산은 12억 1,649만 5,000원이고 결산액은 12억 310만 6,4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3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주택건설 및 운영에서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48만 4,500원,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4만 7,37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만 6,390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시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20만 4,000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집행잔액 354만 4,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9만 4,510원,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24만 1,000원,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476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2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1,506만 9,000원 중 2억 1,507만 3,11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수납액은 1억 8,6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49만 9,690원, 순세계잉여금 1억 7,797만 7,040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39만 1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세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억 5,150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2억 9,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광고물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증지수입과 기타사업 수입으로 9,734만 2,000원 수납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9만 8,710원, 기금전입금 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태평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용역비 1억 8,888만원을 지출하고 1억 985만 7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859만 6,380원에서 84국민주택 4가구, 84호우주택 1가구 등 총 5가구에 2,820만 6,19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임해명 뉴타운사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가능지구 총괄계획팀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279만 9,600원, 시책업무추진비 6만 7,000원, 가능지구 총괄계획팀 분야전문가 수당 195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만 7,13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가능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8,970만원은 2010년도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금의지구 총괄계획팀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340만 9,850원, 시책업무추진비 6만 5,500원, 금의지구 총괄계획팀 분야전문가 수당 147만 2,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금의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8,481만원은 2010년으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1억 2,446만 5,770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건축허가 제한 연장 신문공고료 집행잔액 9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75만 6,460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국내여비 271만 5,400원이 정원 대비 현원 부족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으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예산과목 뉴타운사업과 지역 및 도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 도시재정비사업 가능지구 사무관리비로 각각 500만원씩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가능지구는 10억 5,250만 8,000원 중 7억 5,760만 1,270원이 지출되고 2억 8,97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금의지구는 9억 9,328만 4,000원 중 7억 352만 6,650원이 지출되어 2억 8,481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비 1억 2,446만 5,770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2건은 앞서 말씀드린 계속비사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2억 5,016만 5,21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0억입니다.
2009년도에 신설되어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42억 5,016만 5,1209원이 수납되었으며, 예비비로 2억 4,7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9년도 수납액이 21억 9,505만 3,98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억 7,758만 1,9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2009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41억 4,489만 6,000원으로 이중 134억 3,565만 7,440원을 집행하고 5억 7,96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2,957만 8,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산림재해방지 5억 9,212만원 중에 5억 7,328만 9,400원을 집행하고 1,883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중 본청직원 산불대기 급양비, 산불감시원 순찰용 유류구입비 등 산불진화대 인건비, 산불예방 진화활동 급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4억 607만 6,000원 중 3억 9,609만 7,380원을 집행하고 997만 8,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비, 산림병해충방제원 예찰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개선 3억 7,596만 3,000원 중 3억 6,439만 8,730원을 집행하고 1,156만 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등산로 정비 자재구입, 산림재해 예방사업과 숲길조성 인건비 등 장비구입과 보호수 외과수술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확충 및 관리 녹지대조성사업 3억 9,115만 9,000원 중 3억 8,994만 8,130원을 집행하고 121만 87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녹지대관리 일반운영비와 수목관리 소모품, 자재 약재구입비, 초화류식재 유지관리비 인부임 등과 꽃 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대관리 7억 3,489만 7,000원 중 7억 3,187만 2,140원을 집행하고 302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가로수 무단훼손금 신고포상금과 초화류식재 제초 잔디깎기 사업 등의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4억 5,200만원 중에서 4억 4,465만 3,280원을 집행하고 734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과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공사의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확충관리의 공원관리 2억 4,970만 1,000원 중에 2억 4,448만 5,530원을 집행하고 521만 5,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임과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관리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97억 1,935만원 중에 90억 8,943만 560원을 집행하고 5,025만 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억 7,966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보수 6억 8,796만원 중에서 5억 9,468만 6,360원을 집행하고 187만 3,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준공금 9,1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서 185만 6,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14억 6,790만 3,000원 중에서 홍익어린이공원 외 3개소 사업비로 14억 6,304만 650원을 집행하고 486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8,465만 3,000원 중에서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19억 4,604만 8,750원과 2008년도에 명시이월한 추동근린공원 휴양의 숲 조성계획 변경용역 사업비 9,659만 3,000원 등 총 20억 4,264만 1,750원을 집행하고 4,101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사업으로 49억 6,383만 4,000원 중에 49억 6,383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00만원 중에 1,348만 8,000원을 집행하여 15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조성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5억원 중에서 1,17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 8,826만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2억 6,865만 7,000원은 직동수련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4,214만 2,000원 중에서 4,214만 770원을 집행하고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경비 8억 7,339만 2,000원 중 8억 5,125만 1,240원을 집행하고 2,214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원녹지대 관리원 19명의 보수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3,943만 9,000원 중에서 3,943만 3,280원을 집행하고 5,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참가비용 부족에 따라 산불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000만원을 증액 행사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은 예산 2억 9,300만원 중 선급금으로 지급한 2억 160만원을 제외한 9,140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또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사업비 5억원 중 역전근린공원 조성계획 현상설계 공모비용 1,174만원을 제외한 4억 8,82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이 불용액이 30% 이상 발생했어요. 많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본청직원들 산불대기에 따른 급양비인데 2009년도에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본청 직원들이 산불대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양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윤양식 위원 중간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가을 산불대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행사운영비는 주로 어떤 행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안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전용해서 쓰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강은희 위원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의 개선사항을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전액 불용액 발생한 것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하는 2009년도 산림녹지 시책이 큰 돈은 아니고 231만원의 장비 유류대 이런 것이 편성이 됐는데 하나도 안 사용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이브된 게 좋기는 한데 결국 2009년도 특색사업으로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 비중 있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유류대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공공산림 가꾸기 추진에 있어서 업무자체를 느슨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또 한가지가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 포상금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을 했어요. 그렇다면 가로수 무단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쓸데없는 예산을 안 쓰는 것은 좋습니다. 건전재정 육성상.
그렇지만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인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그 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큰 책자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에 전용부분을 보니까 산불예방 부분 세부사업에 101목이면 인건비인데 윤양식 위원이 질문한 2009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참가하는 거는 예정됐던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참가자 비용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더라고요.
2009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개최한다는 것은 이미 고지가 됐을 거 같고요. 추경이 지난해에 언제 이루어졌나요?
만일 당초 예산에서 없었다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사실은 산림박람회를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의정부에 산림에 대해서 홍보할 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참석을 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 도에서 한수이북에서 꼭 참석을 의정부시가 수부도시인데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선권고 지적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2009년도에 231만 2,000원을 편성하라고 돼 있었어요. 공공숲가꾸기 하면서 유류를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안 줘도 되는
○강은희 위원 결국 유류사용으로 예산이 섰으면 그 사용목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었다든지 어떤게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처음 사업하는 거거든요. 유류비를 세워라 해서 기준에 따라 세워놨는데 유류를 사용 안 해도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는 유류대로도 지출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답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으로 보면 이 사업을 2009년도 산림녹지 시책에 전혀 협조를 안 한 거로 돼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실지 유류사용량이 거의 발생치 않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름이 안 필요하다는 거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지만 불용했다고 하면 과장님이 애쓰고 직원들이 애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충분히 한 거로도 인정을 받지만 한편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두 가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사업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사업은 전혀 안 했다라는 거로 인지가 되요.
그래서 저는 답변의 내용에 있어서 열심히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로 생각을 하고요.
가로수무단훼손 신고 포상금도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요즘에 얼마나 여러 가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사진 찍는 파파라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전 충분히 이 예산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보된 예산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소비되지 않은 내용이 불용내용 자체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답변이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많이 나오는 것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이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들이 묶여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매년 지적하고 있는 바지만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시기 미도래 이런 것은 보다 세밀한 계획과 연차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이월사업비들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불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집행잔액이나 부득이한 경우라면 모르지만 계상된 내역보다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예산집행을 잘 못해서 나타난 경우는 지적을 받아서 마땅하고 다른 사업 계획에 차질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업추진이 곤란하거나 잔여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 추경 때 예산편성을 잘 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비단 공원녹지과 사업뿐만 아니고 도시관리국 전체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200억 2,030만 9,000원에 결산액 195억 7,175만 9,410원, 이월액 4억 3,631만 8,450원, 불용액이 1,223만 1,14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5,280만원, 사고이월 3억 8,351만 8,45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군반환공여지개발에 사업추진 및 효율적운영에 예산액 6,588만원에 결산액 6,540만 510원, 불용액 47만 9,490원, 다락원앞 방호벽 개선공사에 예산액 13억 2,300만원, 결산액 9억 3,297만 3,440원, 이월액 3억 8,351만 8,450원, 불용액 650만 8,110원입니다.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 예산액 5억 158만원, 결산액 5억 157만 9,160원, 불용액 840원, 광역행정기관유치사업은 15억 7,753만원 예산에 결산액 15억 7,607만 7,740원이며, 불용액은 145만 2,260원입니다.
도시철도확충의 경전철 효율적업무추진 예산액 1억 9,095만원, 결산액 1억 3,550만 3,930원이며, 이월액이 5,280만원, 불용액 264만 6,07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 및 업무시책추진비 1,495만원 예산에 결산액 1,230만 3,930원, 불용액 264만 6,070원이며, 의정부경전철 교량경관 개선사업에 예산액 1억 7,600만원, 결산액 1억 2,320만원, 이월액 5,28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64만 1,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1,843만 9,900원, 불용액 20만 1,1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예산액 163억 1,488만 8,000원, 결산액 163억 1,488만 8,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784만원에 결산액 2,689만 6,730원이며, 불용액은 94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전철사업과와 공여지개발과가 합치면서 공영개발과로 되면서 전용된 금액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347억 5,122만 6,000원, 지출액이 239억 8,515만 2,9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6억 7,303만 4,03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액 951억 8,190만 6,000원, 전년도 이월금액 106억 7,303만 4,030원, 예산액 1,058억 5,494만 3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896억 9,565만 8,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1억 5,928만 1,56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외업무여비 80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 1,058억 4,694만 30원에 지출액 896억 8,765만 8,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1억 5,928만 1,560원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전년도사업에 대한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297억 5,387만 720원에 지출액 290억 9,707만 4,3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5,506만 6,33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5,000만원에 지출액 4,827만원, 집행잔액 173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 5,506만 6,330원에 지출액이 6억 5,506만 6,33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의정부경전철 교량 경관개선사업비에 예산액 1억 7,600만원, 지출액이 1억 2,320만원, 이월액이 5,28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운영경비에 예산액 1,0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000만원이고 이월액이 1,000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감사용역에 대해서 시기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다락원 앞 경원선 방호벽 철거 예산액이 13억 1,900만원, 지출이 원인행위가 13억 1,523만 8,400원, 지출액이 9억 3,171만 9,950원이며, 이월액이 3억 8,351만 8,450원이며, 집행잔액은 376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에 예산액 3,690만원, 이월액 3,690만원으로 대로 1-1호선 무인교통감시장치 시기미도래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건설에 5,841억 400만원의 총사업비에 예산액이 1,058억 4,694만 3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896억 8,765만 8,470원이며, 지출액이 896억 8,765만 8,470원, 이월액 161억 5,928만 1,560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계속비이월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829억 3,800만원 예산에 지출원인행위액 385억 1,071만 8,775원, 지출액 338억 8,748만 4,9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490억 5,051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총 수익은 779억 8,246만 2,000원 예산에 징수결정액 784억 119만 9,956원이며 수납액 783억 9,947만 1,956원이고 미수납액이 172만 8,000원입니다.
이중 영업수익 6,925만 1,148만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 695만 7,288만 9,750원, 수납액이 695억 7,116만 1,7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5억 1,150만 9,000원 예산현액에 징수결정액 86억 850만 5,322원이고 수납액이 86억 850만 5,32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으로는 예산액 2억 1,980만 5,000원, 징수결정액 2억 1,980만 4,884원이고 수납액이 2억 1,980만 4,884원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는 선수금에 예산액 12억 8,700만원, 징수결정액 12억 8,700만원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총 90억 2,807만 1,000원에 결산액 88억 8,623만 1,130원, 이월액 1,000만원, 불용액 1억 3,183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각종 기본경비, 직무경비, 일반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예산액은 1,406억 9,717만원, 결산액 748억 9,329만 3,390원, 이월액 490억 5,051만 5,010원이며 불용액은 167억 5,336만 1,600원입니다.
이 중 재고자산은 8,294만 4,000원 예산에 결산액 338억 9,329만 3,390원, 이월액 490억 5,051만 5,000원이며, 불용액이 19만 1,600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은 총 70억 1,631만 6,000원 예산에 결산액 700만원, 불용액 1,631만 6,000원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예산액 340억원 결산액이 340억입니다.
예비비로 167억 3,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808억 9,460만 1,432원, 징수결정액 808억 9,430만 9,432원, 수납액 808억 8,700만 432원, 미수납액은 730만 9,000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총예산 104억 3,882만 2,390원, 결산액 97억 8,707만 2,520원이고 이월액은 3,690만원, 불용액이 6억 1,484만 9,870원입니다.
이중 수익적지출은 예산현액 980만원에 결산액 98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예산액 104억 2,902만 2,390원, 결산액 97억 7,727만 2,520원이고 이월액 3,690만원, 불용액 6억 1,484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065억 6,000만 6,360원, 징수결정액 1,066억 9,451만 8,780원, 수납액 1,066억 9,451만 8,78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예산액 639억 5,925만 6,360원, 징수결정액 640억 9,376만 8,780원, 수납액 640억 9,376만 8,780원이 수납이 됐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426억 75만원, 징수결정액 426억 75만원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세출로 예산액 1,065억 6,00만 6,360원, 지출액이 903억 9,899만 4,800원, 이월액 161억 5,928만 1,560원이고 집행잔액이 17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부경전철 국외업무여비 및 시설부대비의 예산액이 1,058억 5,494만 30원, 지출액 896억 9,565만 8,470원, 이월액이 161억 5,928만 1,560원이고, 의정부경전철 사무관리비 시설비는 예산액 7억 506만 6,330원, 지출액 7억 333만 6,330원이고 집행잔액이 1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10억원, 당해연도 70억이 소멸돼서 현재 14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나수곤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이탁재 |
| 주택과장 | 고재기 |
| 뉴타운사업과장 | 임해명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공영개발과장 | 김기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