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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6차 본회의(1993.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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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20일(월) 오후3시


의사일정 (제6차본회의)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4년도예산안 (계속)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4년도예산안 (계속)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9회 의회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입니다.

93년 12월14일에는 예결위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3년 12월 16일에는 시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수정예산안, 93년12월19일에는 시장으로부터 94년제2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결과 동일자로 예결위로 직접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12월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3년 12월20일에는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0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특히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예결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이 계속해서 상정되어 논의 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5시0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무환 예결특위 위원장 조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회 의회 정기회에서 예결위원장 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3년 10월2일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12월6일부터 7일까지 회계적 측면에서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 일반원칙에 크게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문별 세입세출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 외에는 수정 없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1,526억 6,253만 4천원에 실수납액 1,513억 2,843만 9,270원과 총 세출예산 1,526억 6,253만 4천원에 실지출액 1,071억 6,032만 73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

당하다고 판단되어 제3차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질의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결산심사시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결산심사시 반복 지적되는 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등이 회계규정에 의거 상급기관에서 의례적으로 검토하는 서식으로 작성되어 정밀결산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으니 좀더 세목별로 상세한 집행내역이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불용액 과다 발생한 사항으로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 운용함에 있어 계획성 및 정확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92 세출예산 세목 중에 50%이상 불용액이 발생 99건으로 해당 세목총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지적 사항으로 당초 계상된 예산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집행요인이 없으리라고 판단 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전환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타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외에 1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2년도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는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4년도예산안 (계속)

(15시0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무환 예결특위위원장 조무환 의원입니다.

94년도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예산안의 심사방향,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결과 보고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이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획기적 확충과 계획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어 세출예산편성 집행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을 책정하여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계상을 극력 억제하여 생산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결과 지난 3년간의 예산편성 경험을 토대로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심사방침으로 세입에 있어

첫째.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함하여 세입가능액을 전액 계상 하였는가

둘째. 가공세입을 계상 하거나 무리한 세출추계는 없는지

세출에 있어

첫째. 각종 경상적경비에 대한 수익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었는가

둘째.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여건과 타사업의 관련성 등을 종합 검토하였는가

셋째. 모든 예산은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 방지에 노력하였는가

네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과 각 장관항과 목간의 예산중복편성이 되었는가에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예산안 심사방침에 따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관서당 경비중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의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경비가 많이 계상 되었으며

둘째. 내무부 편성지침에 너무 의존하여 아직도 일률적이며 경직된 예산 편성으로 투자가용 자원을 확보하는데 전력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와 창의적 제도개선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연가보상비등은 최대한 연가를 실시하며 공무원 사기앙양과 더불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투자사업에 있어 사업을 마무리하기보다는 일부씩만 반영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재정운영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선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여론과 사업집행시 발생하는 문제점등을 고려치 않고 예산만 반영한바

예를 들면 풍물거리 이전계획은 당초 계획된 장소로 이전하지 말고 관련 주민들의 입장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후 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영유아원 이전문제도 신곡택지부지내 유아원 매입부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94년 1회추경에 반영 조기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하여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반드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째. 각종단체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와 보상비 산정에 있어 향후 형평성과 적용기준 및 목적이 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 체육대회는 시민의날 행사시 통반장 체육종목을 추가하여 실시한다든가 동간의 운영에 따른 균형적인 예산을 배정하여 효과적이며 낭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종 사업에 있어 예산 낭비적인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이 일괄 계상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공무원들이 봉급동결을 하면서 고통분담에 앞장섰듯이 진정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자세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편성과 운영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384억 9,547만 1천원 중 총 삭감액은 18억 7,561만 6천원으로 총 예산액의 0.78%입니다.

부문별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8억 8,390만 9천원으로 의회비에서 2,107만원 일반행정비 3억 1,650만 8천원 사회복지비 1억 2,248만 6천원 산업경제비 2,560만원 지역개발비 3억 3,314만 4천원 문화및체육비 5,826만 3천원 민방위비 684만원이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9억 9,170만9천원 으로 상수도사업 3억 1,750만원 하수도사업 2억 6,392만원 공영개발 2억 8,944만 9천원 통합공과금 632만원 구획정리사업 1억 177만원 주차장사업 1,27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94년도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3.'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1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면익 기획실장 김면익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1,802억7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억 7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2천2백만원이 감소한 637억 5천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4천8백만원이 늘어난 1,165억 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및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가 14억 9천3백만원이 감소한 272억 8천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 61억 7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이 25억 3천7백만원이 늘어나 36억 천4백만원이 감소한 225억 3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원이 늘어난 73억 6천5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2억8천5백만원이 늘어난 66억 6백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수용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면 담배소비세가 심야영업단속에 의한 유흥업 경기부진으로 5억 9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계획세가 도목표액 책정착오로 9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많은 아파트 준공과 입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증가 도세 징수교부금인 25억 3천7백만원을 더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유재산 매각이 극히 부진 61억 7천3백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계약해약금 2천백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실내체육관 금신로 확장 사업비가 각각

5억원이 보조내시 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백만원, 도비 보조금 2억7천8백만원을 증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4억 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보조금 1억 1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이 부진 22억 8천5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으로 이자 수입을 제외한 2억 9천8백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설비 도비 10억원과 금신로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부족액 1억 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분석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삭감계상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7페이지 소송수행료 부족분 1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호원동 247-2번지 미불용지 보상금 1억8천8백만원, 자금동 금오국교 진입로 확장사업비 부족액 7천5백만원, 발곡부락 진입로 개설비 7천백만원, 금신로 확장전출금 1억 7천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특별회계의 분리로 전출금 4억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1억2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시설부담금 17억 4백만원, 예비비 5억 8천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사용료 도납부금 7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백석천 복개공사비 1억 7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백만원, 예비비 7천6백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회의규칙 제61조 1항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니 위원회에서는 12월21일까지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김상호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개회된 제29회 정기회 한 달간의 일정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환경과 연말을 맞이해서 공사간에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성심 성의껏 처리해주신 92년도세입세출 결산안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4년도예산안과 조례 및 동의안등 각종 안건은 시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92년도세입세출 결산시 도출된 과다한 불용액과 부적절한 집행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등 총 121건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한 후 그 조치계획과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우리 25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별히 명심하고 일체의 낭비적 요인 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 총 1,385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667억원에 비해 43.1%인 71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내용을 살피면 주로 특별회계가 46.9% 증가된데 기인하며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81.1%에서 68.3%로 줄어들었고 세수전망도 불투명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우리시는 경기북부지역의 중심기능 도시로서 최근 들어 인구가 꾸준히 증가되므로서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오는 2천년대에는 인구 40만 내지 50만을 수용하는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정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규모의 예산입니다만 현실여건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경상적 경비등 고정적인 지출요인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극대화 하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지와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해도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아침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초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바쁘게 뛴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므로서 착실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회고합니다.

다가오는 94년 갑술년 새해에는 25만 시민 모두에게 희망과 보람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민본위의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바 있는 제반시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한해 시정 각분야에 걸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금번 정기회 한달 동안 시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는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출석공무원
시 장김상호
기획실장김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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