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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10.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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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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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5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의회사무국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입니다.

제1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0년 9월16일 강은희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9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과 상이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의 국내여비 지급 종류 중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개정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단위를 미불화에서 달러로 개정하고 비고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의 국내여비 지급종류 중 여비를 현지교통비로 개정하고,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의 단위를 미불화에서 달러로 개정하고 비고란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0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은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79조 제1항의 방청의 제한 규정 중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79조 제1항 제3호의 방청의 제한 규정 중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항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13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계시는 김재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강은희 부위원장님, 강세창 의원님, 국은주 의원님, 이은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은 총 19억 3,051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18억 6,733만 2,160원으로 약 96.7%를 집행하고 6,317만 9,8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 7,483만 2,000원으로 그 중 1억 6,654만 4,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8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적극적 의정홍보는 예산현액 9,953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9,491만 4,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2만 3,36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협조체계 구축으로 예산액 7,122만 8,000원이고 결산액은 7,050만 3,250원이고 집행잔액은 72만 4,750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활동경비 지원으로 6억 709만 4,000원의 예산으로 결산액은 6억 363만 7,280원이고 집행잔액은 345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예산현액은 6,003만 1,000원이고 결산액은 5,220만 2,630원이며 집행잔액은 782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9억 1,778만 9,000원, 결산액은 8억 7,953만 20원이며 집행잔액은 3,825만 8,98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824만 8,000원으로 그 중 2,912만 9,5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911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1일자로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3,051만 2,000원으로 결산액은 18억 6,733만 2,160원이며, 집행잔액은 6,317만 9,84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과 집행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자료를 조금 검토해 봤는데요. 홍보자료 유인 및 신문광고에서 462만원이 남았거든요.

홍보가 제대로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우리의 홍보를 어떤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돼서 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253만원 중 4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집행액은 2008년도 하반기 의회소식지 제작을 599만 7,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 의회소식지 제작을 830만원, 사진인화료 등 기타 632만 7,000원, 의회홍보비로 신문광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4,77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굉장히 홍보매체가 많이 제대로 안 구축되어 있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이렇게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홍보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희가 신문사가 작년까지는 40개사가 됩니다. 지방지 지역지 합해서요. 그런데 중간에 지역지나 지방지 중에서 열악한 신문사는 폐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가 세 군데 정도 나와서 홍보를 신문지에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홍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홍보전담 담당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홍보하는 것이 체계화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괄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은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서 국내여비 해외여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해서 여비가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신청을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건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 차량을 이용할 때는 현지활동을 하시는데 차량을 이용 안 할 때는 2만원 정도, 차량을 이용할 때는 1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차를 주로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건데요. 제가 전국체전을 대전에서 하면서 내려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출장비를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예 그냥 가자 싶어서 그냥 갔다 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국내여비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활동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본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대한 여비가 있는데 활용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가 남은 건지.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저희가 인건비가 정규직원이 18명이고 상용직하고 청경 합해서 세분, 그래서 21명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가보상비라든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든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는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정시에 낮에 열심히 하고 저녁에 야근을 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것이 중앙 행안부, 도에서 방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야근을 덜 하고 낮에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한 결과,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1,568만원이 남았는데 나머지 관계는 기본급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8급, 7급, 6급 기준이 있는데 호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것이 남게 됐고요.

나머지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54만 8,000원도 호봉수 이런 관계가 적다 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두 사람입니다.

국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가보상비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당연히 복리후생을 위해서 받아가야 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본인이 제 밥을 제대로 못 찾아먹었다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하면 담당직원이 이런 것들을 전체 직원들에게 독려를 통해서 본인들에게 최소한 이런 것은 받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작년도에 연가라는 게 24일 중에서 15일까지 탈 수가 있었습니다. 연가보상비도 호봉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관이 됩니다. 205만 4,000원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호봉이 직급별로 다른 본청보다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는 15일치는 다 탄 겁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반환되는 금액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적절하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인건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는 지역지하고 지방지에 있어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에 굉장히 많이 의정부를 위해서 활동 홍보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해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전체 예산 속에서 절감목표가 얼마였나요?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10% 정도입니다.

강은희 위원 그 다음에 상반기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과제가 작년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없이 하신 거로 인지가 되고요.

의회라는 데가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많은 거로 아는데 동료 국은주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호봉수가 낮다 보니까 책정된 예산을 법적인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직원들의 연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간 전용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의회 운영이라는 것이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서 최소한 의회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전반적인 시정의 틀을 공부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서 제한된 속에서 하다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금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산 요구를 할 때 실링 배부인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충분히 해당되는 것을 지급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여기서 2009년도에 결산에서는 별로 짚을 게 없고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 관계는 초안을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는데 다 되면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려 가지고 혹시 저희 나름대로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새로운 업무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혹시 의원님들께서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내년도 예산 반영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은정 위원 선진시설 견학 및 자매도시 교류 부분에서 잔액이 있고, 국내여비에서 타시군 비교견학 의원 수행 및 각종 업무추진 및 교육참가에 따른 여비집행 잔액이 각각 10% 2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금 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 대한 견학을 많이 하고 의정부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전철 문제라든가 뉴타운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산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대처한 시군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견학해서 저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의회가 의정부시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연찬이 많을수록 특히 해외같은 경우는 개인 소신은 많이 다녀오셔서 하나라도 많이 보셔 가지고 의정부시에 현장에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수행하면서 하나라도 많이 배워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외국에 대한 비교체험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가까운 용인시에 경전철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희가 비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저희가 책정받은 예산에 대한 거는 충분히 소요하고 의정부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재현 위원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메모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국내여비하고 홍보, 국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장비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빨리 제작을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메모를 해서 주시면 의원님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홍보도 마찬가지로 1주일에 한번씩 홍보가 나가는 것도 있고 한달에 한번씩 홍보가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게시판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른데 가서 상을 받고 오거나 그러면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홍보판에 붙일 수 있게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3,051만 2,000원으로 결산액은 18억 6,733만 2,160원이며, 집행잔액은 6,317만 9,840원이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향후에는 의회홍보비 및 연수비용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의정연찬 활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김재현강은희강세창국은주이은정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영재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동호
○ 위원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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