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계속)
2.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계속)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에 앞서 오늘 많은 긴급한 현안사항이 있음에도 의원님들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안정자 의원님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통증 때문에 불참을 하시게 됐고, 강세창 의원님은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아침에 긴급히 응급실로 가시는 바람에 불참하게 됐음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이영교입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5기 의정부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10월14일, 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부터 10월 25일까지 동의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각종 행사로 인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0월20일 과장 및 담당의 대규모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폐지, 신설되는 과와 사무분장이 일부 있었으므로 10월14일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경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보류된 안건 심의는 조직개편 이전 조직으로 심의하고 주요 질의답변 또한 전임과장한테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0시09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우선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위원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의 가능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우리 시의회에 2010년 9월 16일 제출된 의안으로 2010년 11월16일까지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기인 제197회 제2차 정례회는 2010년 11월22일로 본 회기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견 없음으로 다음 순서인 공청회로 넘어가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여러분의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간 뉴타운사업을 추진한 전임 과장한테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임 뉴타운 사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보류된 심의 안건이라 사전설명은 충분히 있었고, 저희들이 의견청취의 시간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조남혁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뉴타운 시작하면서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몇 번 바뀌었죠?
○주택과장 임해명 두 번 바뀌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뉴타운사업은 계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바뀐다는 게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차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직원들은요.
○주택과장 임해명 이번에 처음 바뀌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자꾸 바뀌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본 위원 생각은 뉴타운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다 도출됐어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의견은 간단하잖아요. 용적률 올리고, 부담률 최대한 줄여주고,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세입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는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바뀌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재 뉴타운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히 해야 된다는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가능 금의지구가 2008년 4월7일 지구지정이 돼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의회 의견청취까지 왔습니다.
지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가능 금의지구가 도시화가 된 것이 30년이 지나가서 상당히 도시가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도심 속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제안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일부 모여서 조그만 단위로 모여서 주민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파트만 서 있는 그런 도심 속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도시를 광역적으로 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면서 좀 더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지내온 30년 앞으로 30년 단위를 본다면 지금의 뉴타운사업이 진행돼야만 20년 30년 후에 도시 모습을 다시 정립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도시의 재정비 차원에서 뉴타운사업은 꼭 필요하다.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이주대책이라든가 지구 내 용적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양면성으로 양자를 다 쫓아야 하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300%, 400%, 200만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만 재정비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도시의 용적을 적정하게 기반시설에 맞게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적률을 최대한 법적에서 추구하는 최대 용적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세입자,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로 해서 소규모 주택들을 지어서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17%, 주거용 비율을 작은 비율을 더 확충을 해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시대에 뉴타운사업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아시지만 올해부터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47세부터 55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수요가 늘어도 사람이 없잖아요. 정책적인 결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이나 금의 뉴타운 지역에 나가봤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어때요. 슬럼화 현상이 어떻게 돼 있나를 묻고 싶어서요.
○주택과장 임해명 부분적으로 노후도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인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가능지구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가능지역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부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노후화 돼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조남혁 위원 과장님 노후화된 정도가 아닙니다.
사진을 찍은 걸 보여드리겠는데 일반주택인데 살지를 않아요. 1층짜리이에요. 지하는 거의 들어올 사람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절차상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너무 슬럼화 돼 있어요.
그래서 부대 주변 지역을 보시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는데 계속 쌓여있고, 이런 데서는 이런 집들은 부대 주변에 있는 집들인데 아이들 성범죄 일어날까봐 큰일입니다. 수시로 순찰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지역이에요.
이 밑에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봉사활동 회장님이 찍어 오신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테 예방차원도 있고, 뉴타운도 있고 빨리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되요.
우리가 보면 몇 년 전에 가능지구 이런 데서는 제가 직접 살기 때문에 화재 난 거를 봤다고, 화재가 났는데 아침에 난 적이 있고, 저녁에 난 적이 있고, 점심 때 난 적이 있어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홀랑 다 탔습니다. 2층에 났는데 2층이 다 탈 때까지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20분이 넘었어요. 거의 30분 정도에 들어왔나 봐요, 홀랑 다 타는 거예요.
한 집에서는 전체가 전소가 됐는데 사람 하나 타 죽었잖아요. 소방차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다니면서 여론도 보고 실제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되지만 잘못하면 한 블록이 거의 다는 아니라도 몇 집이 전소가 된다. 이런 실질적인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되요.
우리가 보면 의회에 바란다, 시에 올라오는 거를 보면 하나같이 써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집이 세고, 방수가 안 되고, 윗풍이 쎄서 겨울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기존에 사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집주인들도 문제가 뭐냐 하면 연료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알아요. 가능이나 금의가, 그러니까 들어오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월세 받고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수리도 안 되지, 이런 집들은 방치해 놓은 방들이에요. 돈 들여 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철저히 가능이나 금의 더 한번 조사를 해서 언론에도 잘못된 거는 제대로 시정을 시키고 한쪽 언론도 맞지만 그것만 쫒아 다니시면 안 되요.
이제는 시기가 왔어요.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듣고 싶은데.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저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관리국장으로 왔지만 같은 건설교통국장을 할 때도 같은 기술업무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앞으로 주민공청회 한번 있죠. 14일 안에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민들 여론 정확히 들어가지고 특히 세입자들 없는 사람 편에 서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집주인이나 재정착율을 높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과로 전출을 가셨는데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 뿐만 아니라 과장님은 혹시 다른 과로 가셨지만 이쪽에 워낙 정통하시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호환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뉴타운이 찬반양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 후에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2008년 4월7일 지구지정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촉진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서 의회에서 의견서가 채택이 되면 검토과정을 거쳐서 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 반영된 의견과 미반영된 의견, 의회청취 된 의견서 채택에 대한 반영, 또 반영 못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반영을 못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공청회 때 알려 드리게 됩니다.
주민공청회는 의견서 채택이 되면 14일간 중앙지에 공고를 거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공청회 개최 때 나온 의견을 수렴을 하고 한 의견을 적용여부, 적용, 미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재정비 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여기서 다뤄지지 않는 세부적으로 기반시설의 분담에 관한 계획, 존치건물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적정성, 부담률을 적정성 이런 부분을 해서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 통과가 되면 바로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된 이후에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주민들 동의 50%를 받은 추진위원회, 권리자들입니다. 세입자들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50%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추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와 75%가 대지면적 50%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 인가를 저희 시에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 촉진계획 수립에 반영된 모든 것을 가지고 건축계획을 짭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얻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경기도에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미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이지만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반영되는 그런 것도 많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경기도 재정비위원회는 12개 시군 23개 지구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심의기준에 벗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09년 12월하고 1월에 큰 줄거리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부분에서는 사전 법적 자문을 받아 놨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만 이번에 결정하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최근에 민주당의 박기춘 국회의원이 보조되는 그런 부분을 10% 정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보조 되는데 10% 정도인데 상향돼서 30%까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법안을 제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경기도의 관내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너무 많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런 거는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요.
이미 KBS나 이런 방송에도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가장 최근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 산 넘어 산이겠구나 하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사항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야 나중에라도 문제점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는 그런 자세가 촉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은희 위원 떠나신 자리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윤양식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입니다.
저도 TV에서 봤어요. 기반시설 설치비가 10%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경기도 내에서 하는 뉴타운사업이 결국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기반시설 설치비를 10%로 제한하다 보니까 더 진행이 안 된다 하는 문제점.
그것을 30%까지 상향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시군단위로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의견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저는 시점 상에 딱 맞물렸다는 말이죠. 아예 법이 개정이 돼서 그걸로 실효성이 확보되면 그 쪽으로 가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줄어드는데. 저희가 이것을 의회 결정을 거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도에 재정비촉진 위원회에 이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아주 애매해요.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게 만들어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만일 경기도에서 현황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조남혁 위원께서 서울시에는 이것이 아니라 휴면타운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가 돼 있고, 다 고민이 돼 있는 거니까,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 기존 도시를 뒤집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권도 많이 있고, 저희도 많은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셔서 하다 보면 다 아전인수 격이에요. 지구별로 좋게 하느라고 구획정리나 도로 개설에 대한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빨리 해야 된다. 사진까지 촬영해서 슬럼화 돼있고, 여러 가지 범죄적인 현장이 가는데 그러저러한 이유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의 확정적인 결정력이 중요할 거 같아요.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하고 어떻게 협력적으로 가서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가면서 이 사업에 관계돼 있는 주민들에 대한 편익성,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이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하고 그 법하고 해서 그 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임해명 현행적으로 돼 있는 법은 시군당 천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이 있는데 국토해양부 매뉴얼에 들어가 보면 국토해양부는 전국을 아우르다 보니까 그나마도 경기도는 부산 대구 광주 이런데 보다 재정여건이 낫다는 거죠.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지원하는, 남양주는 20%로 돼 있습니다. 남양주하고 김포는. 그러나 나머지 10개 시군은 10%로 돼 있는데, 이것이 시군당 10%니까 천억의 10%니까 100억이거든요.
이걸 우리같은 경우는 금의 가능으로 50억씩 잘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한 게 뭐냐하면 10%에서 50%로 매뉴얼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10% 떼어버리고 하한선을 20이 됐든 30이 됐든, 상한선도 50%를 40%로 내려서 최소한 10% 받는 걸 20% 30% 받게 하고, 50% 짜리는 없으니까 줄이고, 이것을 시군당 천억을 지구별로 우리같이 가능지구 금의지구 두 개니까 천억이라면 2천억이 되겠죠. 2천억의 30%다 하면 지구당 300억이 되겠죠. 이런 법을 개정하는데 경기도의 뉘앙스를 들으면 국토해양부에서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촉진계획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촉진계획 수립 이후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촉진계획 수립하는 여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실은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우려되고 염려되는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보류를 시키고 2주간에 걸쳐서 많은 의견청취의 장을 만들었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고민을 함께 나누고 좋은 방향을 찾기로 하고요. 이번 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양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가능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뉴타운 개발로 인한 기존 거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의 예외 용적률 부여 등 각 지구별 용적률 상향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바 경기도 타 시․군 예외 용적률 허용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시도 조건에 부합되는 구역은 적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라며,
구역별 최고층수는 용적률에서 일차적으로 규제를 받으므로 스카이라인, 통경축 등을 재검토하여 금의재정비 촉진지구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검토 바랍니다.
가능재정비 촉진지구의 교육관련 특화는 대부분 기존 학교를 활용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의정부시와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학교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 부담이 없도록 하고,
뉴타운 기반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부담 및 주민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분담에 대한 재원조달 세부 계획이 필요하며, 기반시설분담금의 주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녹색성장 시범사업추진 등으로 국비보조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행정 지도하기 바랍니다.
기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모두 고층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으로 변화되므로 경관조례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쾌적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가능7구역은 침체된 부동산 경기회복이 불확실하고 가능역세권에 과잉 공급되는 상가의 미분양에 대한 부담 민원이 쇄도하므로 주거비율을 최대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조정시 타 구역과 동일한 재개발 방식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 바라며,
가능8구역의 의정부2동 406번지 일대(약 300세대)는 가까운 가능초등학교보다 원거리인 배영초등학교로 배정될 수 있고 생활권이 상이하므로 가능9구역으로 재조정하는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가능8구역 및 가능9구역은 미군공여지가 편입된 지역으로 조속히 행정 절차를 추진하여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동 지구내 독거․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파악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진행시 이에 대한 주거생활대책과 상가 주인 및 세입자에 대하여 구역 내 상가 분양권 제공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면밀한 이주대책을 강구 수립하여 향후 설립되는 조합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가능지구 인구는 43,000여명에 비해 주민공람인원은 3,500여명으로 공람이 저조한 바 이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 직장인 및 세입자로 인하여 뉴타운 사업 관심부족으로 이해되므로 향후 개최되는 공청회는 충분한 홍보기간 및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능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성베드로병원 존치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성베드로병원은 토지이용계획상 평화로가 25m에서 30m로 확충이 되면서 확충되는 구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철거로 촉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람공고 과정에서 우리가 베드로병원이 새로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마스터플랜이 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지에서 존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대가 성베드로병원에서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부지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거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거는 존치는 그 소유자가 존치가 되는데 부지 획지가 의료시설 부지로 남기 때문에 성베드로병원에서 꼭 가야된다는 것은 조합과 협의사항으로 남겨두는 것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베드로병원이 가게 될는지 성 베드로병원이 입주하지 못하면 다른 의료시설이 와서 확충하는 것으로 촉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헐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가능역쪽으로 도로를 넓히면 안 되나.
○주택과장 임해명 가능역쪽이 최소 폭이 경원선하고 40m에서 70m밖에 안 됩니다. 가능역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획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일부 그쪽으로도 2m가 가고 성베드로병원 쪽으로 3m가 오는 거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병원에서 동의를 해 준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재건축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양식 위원 금의지역도 가능지구와는 별다른 그런 내용보다는 용적률 관련이라든가, 특이하게 안양시와 같은 사업성분석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그 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상당히 안양시에서 사업성 분석을 한 것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비생산적인 것이 아니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안양시가 왜 그렇게 나왔느냐하면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지구지정에 대한 무효소송이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사업성 분석을 해 놨는데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부분, 내가 감정평가를 해서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향후 종후 가격이 비교가 돼야 부담률이 확실히 나오는데 그것이 수립단계에서 권리가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사업성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보고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상당히 주민들한테 나중에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지분석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투명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해 놓지 않았나.
○윤양식 위원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허황된 보고서라고 보시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기존에 가격을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왔고요.
○윤양식 위원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공청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질 거 같고, 여태까지 그 동안에 가능지역 뿐만 아니라 금의지구도 계속해서 민원인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해 왔고, 민원청취를 했고요. 그때 느끼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실 거 같아요.
그때 준비를 답변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나중에 또 다른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주택과장 임해명 어차피 이런 사업은 3년이 지나갔고, 대다수 주민들이 시에 반대민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오지 않았습니다. 촉진계획이 수립이 완료단계에서 이렇게 민원이 오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어느 한 개인의, 어느 한 단체의 그런 것 보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판단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몫이고 우리 시와 주민들이 함께 최대의 사업성을 찾아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청회 때 궁금증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양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금의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뉴타운 개발로 인한 기존 거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의 예외 용적률 부여 등 각 지구별 용적률 상향조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경기도 타 시․군 예외 용적률 허용여부를 검토하여 우리 시도 조건에 부합되는 구역은 적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라며,
국방부 소유인 유류수송선 철로를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 결과 금의 뉴타운구역으로 편입 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기대하였으나, 추억의 길 조성으로 인하여 토지 정형화 및 건축물 배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에 대해 최소한의 옛 추억을 간직하는 범위내로 사업 범위의 축소가 필요하고
뉴타운 기반시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부담 및 주민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분담에 대한 재원조달 세부 계획이 필요하며,
기반시설분담금의 주민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녹색성장 시범사업추진 등으로 국비보조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행정 지도하기 바랍니다.
금의 1구역(용적률 243%)은 2009년 7월 22일 주민설명회 이후 용적률이 재조정된 구역으로, 금의3구역(용적률 246%)과 비교시 구역 면적도 넓고 노후도가 심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용적률 재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고,
금의 5구역계 설정이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어 향후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금오중학교 우측을 기준으로 금의6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바라며,
기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모두 고층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으로 변화되므로 경관조례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쾌적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미래형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동 지구 내 독거․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파악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진행시 이에 대한 주거생활대책과 상가 주인 및 세입자에 대하여 구역 내 상가 분양권 제공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면밀한 이주대책을 강구 수립하여 향후 설립되는 조합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금의지구 인구는 22,000여명에 비해 주민공람인원은 2,500여명으로 공람이 저조한 바 이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 직장인 및 세입자로 인하여 뉴타운 사업 관심부족으로 이해되므로 향후 개최되는 공청회는 충분한 홍보기간을 갖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종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의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다음 공청회 때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공청회를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 의견 나오는 의견이나 이런 게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전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배석한 과장한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2,118만 4,000원이 감액된 1,368억 4,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7,586만 9,000원이 감액된 1,834억 8,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39만원이 증액된 2억 2,068만 3,000원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지난년도 수입을 반영하여 3,139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9,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63만원이 증액된 6억 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3,624만 2,000원이 증액된 532억 1,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징수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3억 25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4,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04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7,036만원을 계상하여 총 1,368억 4,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66억 4,681만원으로 5억 5,46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7,043만원, 지하상가 활성화방안 용역비 790만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비 1,827만원, 2020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 4,933만원 등을 감액하여 1억 3,6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에서는 2020도시주거환경개선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933만원을 국내여비 344만원을 감액계상하여 5,2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261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증액하고 본청직원 산불대기 급양비 393만원, 장암동 산15-2일원 안전휀스 및 계단설치 4,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3,3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과에서는 의정부경전철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2억 7,000만원, 의정부경전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반환금 2억 7,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원선 회룡통합역사 건립 10억 등을 감액하여 3억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를 39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292만원, 예비비를 1,031만원을 증액하여 3,139만원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 및 기타로 92만원을 증액하고, 등기수수료는 29만원을 감액하여 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경전철건설사업 건설보조금으로 1억 3,6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국가분 환급금으로 1억 3,084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4억 3,109만원을 감액하여 3억 2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비비를 3,026만원을 증액하고 신문공고료 440만원, 재정비촉진사업 자문수당 1,105만원 등을 감액하여 1,0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10월20일 인사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육병관 도시과장입니다.
임해명 주택과장입니다.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 소관 분야는 시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 업무로써 쾌적한 도시창출에 앞으로도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 해당 과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전임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과장이 배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재원 없는데 보니까 비교적 잔액에 대한 용역체결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한 거 같고요.
공영개발과 경전철활성화 방안 요구는 지난회기 때 예비비 3억 요청한 그 내용인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에는 3억을 요구하셨죠?
2억 7,000만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3억을 요구했는데 설계에 대한 거를 조달청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에서 약 3,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2억 7,000만원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려와서 예산을 2억 7,000만원을 하게 된 겁니다.
○강은희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가장 현안이 경전철 운영이 되면 손실보상금 때문에 가장 난제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적인 거로 연구하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체결이 되면 용역에 대한 내용을 6개 정도로 뭉뚱그려서 모 의원이 너무 자세하지 않다고 토론이 됐던 거 같은데 용역 체결이 된 다음에 좀 더 구체화 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용역을 한 다음에 용역에 대한
○강은희 위원 용역결과보고 보다도 그러면 지금 용역 계약체결을 하면 용역업체가 그때보다 보고한 거 보다 자세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 내용을 저희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심도 있는 용역이 돼서 경전철 활성화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공원녹지과 동막골 목재계단 데크 설치 예산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 자체가 2009년도 예산설명회 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던 건데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9월 말까지 데크를 설치한다는 구간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4,500만원을 수립해서 내년 봄에 할 계획으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락산 올라가다 보니까 기차바위쪽 가다 보면 기차바위 밑에는 난간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런데 밧줄같은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올해도 9,000여 만원을 들여서 수락산에 등산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2억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등산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기차바위도 목재 데크 계단으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것은 자연 그대로 두고 밧줄만 수시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락산 정상에서 보면 애월정인가 정자가 있잖아요. 의정부시에서 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아닙니다. 노원구청에서 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거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락산이 명산인데 우리 쪽에도 그런 거 할 의향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희 입장에서는 산 정상에 정자를 설치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단체에서 무척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도 설치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환경단체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어서 항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장님께서 시민들이 요구하니까 설치해 보자, 그래서 정상이 아닌 밑에 설치했는데 호응은 좋은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환경단체보다는 그것 때문에 훼손이 덜 될 거 같아요. 공간에서 잘 쉬니까, 김시습씨에 대한 시 같은 거를 많이 해 놓은 거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천보산에도 보면 양주시에서 정자 비슷한 것도 작년에 설치했잖아요. 등산객들이 쉬거나 비 많이 올 때 대피소로 훌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차바위에서 사람이 죽은 적도 있잖아요. 그 분은 본인 과실이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번개를 맞아서 돌아가셨지만 수락산 이 쪽에 의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예산 관계가 항상 따르지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재정비 차원에서 예산 같은 거 있으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와드릴테니까 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세울 때도 그런 안이 나와 가지고 용역사한테도 검토를 해 보라고 전달은 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정부시에서도 도시브랜드 높인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 생각은 수락산같은데 너무 좋잖아요. 케이블카 같은 것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암역 같은데서 타고서 다니게, 의정부가 뺑 둘러 산이 있잖아요. 도봉산 사패산 해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연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오를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가 새로 생기면서 전반적인 케이블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시장님 공약사항이 원도봉산하고 수락산하고 처음에는 연결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시민단체에서 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시민단체 말도 의견을 들어야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살 공간을 쾌적하게 하고 의정부 생산유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산에 다니면서 봤을 때 의정부같이 명산이 없는데 아시지만 도봉산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등산인구가 최고로 많다고 하잖아요. 1,000만명이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양식 위원 공영개발과 경원선 회룡역 환승역사 건립에 10억 감액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상세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인데.
○수도과장 김기성 10억이라는 돈은 회룡역 통합역사, 현재 1호선 통합역사가 경전철과 같이 지어지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이 240억 중에 시비 120억, 국비 120억해서 건설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코레일에서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 돈은 공사 추진실적에 따라서 돈을 주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는 지출을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공사 진척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에 덧붙여서 사실은 10억원이라고 거액을 편성했는데 그만한 협의하고 절차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지출이 안 되고 바로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근본적으로 그 동안 협의 절차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김기성 그게 아니고 당초 코레일에서는 금년에 착공할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 착공이 안 되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거로 계획을 잡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출이 안 되고 내년에 50%, 내후년에 50% 해서 마무리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코레일하고 협상할 때 협상 시기가 올해 시작이 된 거였습니까, 지난번에 할 때 올해 할 거로 예상이 되었다가 못 하게 된 거를
○수도과장 김기성 금년에 착공을 하는 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 착공하는 거로, 착공을 하더라도 연말 12월에나 착공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을 미리 10억은 다른데 투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심각한 문제잖아요. 10억이나 되는 거액이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예산 활용할 때도 미리 사전에 협의하든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수립이 어느 계에서 담당하나요? 도시정비담당으로 바뀌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러면 해당 계 업무가 조직개편 후에 토지개발사업 2개 구역과 추가로 미군반환공여지 관리계획도 부서에서 하는 거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너무 업무가 도시개발사업도 시작 단계이고 반환공여지 사업도 시장 공역사업도 있고, 발전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법 이행사항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환공여지는 새로 오신 신임과장께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어쨌든 중차대한 사업을 우리가 업무적으로 너무 전문적으로 깊이 할 수 있도록 계에서 큰 사업들을 하기가 너무 벅차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업무를 제대로 분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소관 용역이 4개 거든요. 그런데 입찰 결과로 감액되는 금액이 1억 3,600만원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입찰차액입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약간 싸게 들어왔다고 봐야죠.
○빈미선 위원장 입찰가 정도를 85% 90%를 예상할 수 있으면 1억 4,000 정도면 과다하게 책정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그 사항은 품의에 의해서 100% 완성품으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다만 85% 이하일 때만 재입찰 보도록 돼 있는데 입찰차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수의경쟁에서는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이 안 됐을텐데 경쟁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정리가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지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보상 이런 것도 1억 4,000 정도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나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에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공정률로 보면 53% 정도 진행됐고,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불량도에 따라서 지구를 조사를 해서 타당한 쪽으로 검토하고 12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도 현재 재개발 신규로 포함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대상지역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주택과장 임해명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 20개 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택지개발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걸 빼고 나면 9개 정도가 검토대상이 되는데 2010하고 맞물리고 뉴타운사업계획과 맞물려서 상당히 주민들 이주대책에 혼선을 빚을 거로 봐서 2020계획에서는 최소한의 지구만 예정구역만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에 2010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재정비 예정지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주택경기가 하강추세 여러 가지 문제, 기존에 2010에 정비구역 지정이 반대여론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소한의 구역만 지정해서 불가피한 구역만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2020을 10년 주기로 세우는 장기계획에 알차게 제대로 된 도시모습을 그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고요.
공영개발과에 경전철 협상 자문위원 자문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기성 산출근거가 7만원, 하루에 줄 수 있는 게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리포터라든가 제출을 하면 별도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전철 T/F팀을 운영하면서 전문위원들한테 지급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협상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김기성 전문위원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협상 자문위원회 설치근거 조례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거없는 위원회에 자문료 지급을
○수도과장 김기성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고 T/F팀으로 주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자문료는 과다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기성 횟수하고 작성리포터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80만원 정도 잡은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런 기준은 매수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나요, 학교 교수급으로 그런 기준을 근거해서, 확실한 기준에 근거해서 하시고 자문료도 타 위원회 수당과 비교해서
○수도과장 김기성 회의만 참석하는 것은 1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리포터 작성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자문료를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리고 경전철 활성화 방안 용역 목적이나 대상을 명확히 제시해야 되지 않나, 용역비가 2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수도과장 김기성 그거는 따로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도시과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임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26억 5,7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4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6억 4,23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총 1,381억 6,59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9억 115만 9,000원 보다 322억 6,4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481만 4,000원 감액된 81억 6,053만 2,000원으로 계상하여 총 322억 4,9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건설재난과는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12억 1,4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재정보전금 1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기획과는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도비보조금 9,29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4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9,996만 5,000원, 녹양역 주차장 용지분양대금 정산금 2,844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4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예산절감으로 하천 불법행위 단속비용, 하천 준설사업비 등에서 3,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교체사업에 2,300만원,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14억 2,0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민락동 대로 소음방지 개선사업비, 인건비 등에서 1억 6,526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3억 5,000만원, 민락2지구 BRT 개설사업에 284억원, 회룡골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8,305만 1,000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금 상환비 2억 3,000만원 등 총 306억 2,5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207만 1,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에 1억 3,796만 2,000원,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3,386만 3,000원 등 총 1억 9,9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 절감으로 공공예금엣 1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동차등록증인쇄 등 사무관리비 1,200만원, 자동차관리 공공운영비 573만원 등 총 1,9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신용카드 수수료,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비, 예비비, 인건비 등에서 9,34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불법 주정차단속 사무실 보수비 1,000만원, 장암역 환승주차장 수익정산금 4,712만 7,000원,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 총 1,48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010년 10월20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과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이우복 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 이광식 과장입니다.
경전철사업과 이탁재 과장입니다.
건설재난과 김덕현 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종보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정성산 과장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 소관 분야는 시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 업무로써 쾌적한 도시 창출에 앞으로도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해당 과를 말씀해 주시고 해당 전임과장께서는 기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임과장이 배석하지 못한 경우는 신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자리를 옮기셔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재난과 재난영상감시시스템이 흥선지하도 옆에 하는 거 같은데 당초 예산에 없고 추경에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나요?
○도시과장 육병관 민원이 하반기에 생겨서 이전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민원이 한 건 인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단순한 민원이 들어와서 추경에,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 마당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민원 때문에 하셔야 되는지.
○도시과장 육병관 주택가고 그런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짐차가 못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하게 된 겁니다.
○강은희 위원 영상감시시스템이 있어야 이사짐이 들어와요?
○도시과장 육병관 카메라거든요. 낮아 가지고 그걸 옮기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도로과에 민락2지구 BRT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3,6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꼭 갔다 오셔서 BRT사업의 적극적인 획기적인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BRT사업은 의원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면 중앙차로제를 생각하는데 완전히 틀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해당 계장이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갔다 와서 종합적으로 보면 BRT 추진하는데 선진지 견학으로 인한 예산이나 기술성 이런 거를 많이 답습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유럽이란 말이죠. 프랑스하고 네덜란드가 BRT사업이 선진으로 잘 돼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브라질 콜롬비아가 잘 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BRT사업 물론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무원이 비행기만 타는 것 갖고도 충분한 자기 업무를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여섯 분이나 600만원씩 들여서 가시면서 과연 BRT사업이 어느정도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지, BRT사업을 위해서 꼭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내에 없기 때문에 간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요즘에 인터넷 같은 것도 충분하고, 물론 현장을 보는 게 몸으로 느끼고 여러 가지로 느끼는 거니까 좋지만, 이런 거는 한번 쯤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해서 갔다 오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락2지구 BRT개설사업에 대한 거 있잖아요. LH관계로 해서,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면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사업이 9억 9,000만원이 총 사업비로 추경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파손된 도로, 이 예산을 통해서 파손된 도로나 시설물 보수하는 거 내역만 하나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회룡골 도로에 진입로 훼손, 교량 노후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 각종 정비가 필요한 교량이라든가 진입로의 노후된 것을 쭉 하셔 가지고 계획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어디를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돼야지, 이런 것이 추경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절박함이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회룡골 올라가는 진입로인데 등산객이 많이 다니는데입니다.
먼저번에 도지사님이 오셨어요. 회룡골 주민하고 주지스님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시책추진보전금을 3-22호선이라고 13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을 도에서 그쪽 부분으로 내려주는 거를 포함해서 내려주고 이쪽을 시비로 세우는 거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시민의 안정성이라든가 쾌적성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정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 결정해서 하셔야지, 잠깐 내년도 예산확보하는 거 동단위 설명회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분이 어느 동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왜 이런 얘기가 똑같이 진행되는데 시에서는 안 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파워풀한 데서 이야기가 들어가면 추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실 저희는 의정부시 전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줘야지, 특별한 사항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사안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교통지도과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무실 보수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초에 보니까 예산을 1,520만원 확보하고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총 사업비 2,520만원을 갖고 하시는 건데 단속사무실에 보수를 마루온돌 판넬 공사, 도배 장판 시공, 사무실 도색, 이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세 가지를 다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건가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이거를 확보 못하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도 아무것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당초에 많지도 않은 건데.
○의정부1동장 박종철 그거는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은희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면 불법주정차 사무실 보수로 내용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목은 그런데요. 거기에서 전체 목은 그렇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사무실 보수는 1,000만원이 전체 다입니다.
○강은희 위원 전체 산출기초에서 2,520만원으로 계획하셨고요. 당초 1,520만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래서 추경 1,000만원이 요구되는 거 아닌가요?
○의정부1동장 박종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은 전체 목은 그런데 당초 예산 1,520만원은 칸막이하고 사무실을 한 거고, 단속사무실은 별도 견인사무실에 컨테이너 박스가 따로 돼 있어요.
○강은희 위원 1,520만원은 선집행 돼서 공사완료가 됐고, 나머지 이번에 요구한 1,000만원을 들여야 주정차 단속사무실에 보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정부1동장 박종철 예.
○윤양식 위원 BRT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이 이미 2009년 11월에 돼 있고, 올해 5월에 공사착수를 한 그러한 사항이잖아요. 저는 찬성이에요. 무조건 나갔다 오셔야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일찍 미리 본예산에서 세워서 일찍 다녀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계속비로 세우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술직들이 조금 한가한 시기가 겨울철입니다. 봄이 되면 현장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지금 세우는 시점은 주택공사 돈이거든요. 세입 받은 게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넣었고요.
BRT는 우리나라에 완성된 데가 없습니다. 저도 업무를 담당해서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지 BRT라는 게 도면을 봐도 그렇고 실지 현장에 안 가보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 온다고 하면 BRT하는데 많이 참고가 돼서 중복 없이 추진될 거 같습니다.
○윤양식 위원 선진지견학 중요하죠. 나중에 예산이 어떻고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조남혁 위원 건설재난과 백석천 하천 복원사업 하는데 공사 착공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현재 시청앞에 있는 잔디광장에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을 2층으로 600대를 먼저 착공하게 됩니다. 금년 9월에 금호건설이라고 컨소시엄에서 시공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 11월이면 착공을 할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만 할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리고 경민광장부터 중랑천 합류부까지.
○조남혁 위원 그건 아는데 주차장을 다른데 또 하지 않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다른데는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시 이쪽에는 마사회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금요일부터 차가 댈 곳이 없어요. 하실 때 철저히 점검을 잘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주차난이 대란이에요.
○빈미선 위원장 행정적인 절차가 국비 위주로 나오는데 제대로 지연되고 이런 우려가 돼서 그래요.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가 내시된 게 33억이 국비가 내시가 됐고, 저희들이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15%씩 해서 내년도에 37억 가지고 상반기에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리고 하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금액이 2,700만원 정도가 있어요. 호원동 중랑천 변에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현장을 7,8월에 계속 다녔거든요. 추경에라도 올해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민원이 있고 하면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과장 육병관 내년도에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세울 거고요. 지금은 금년도에 비가 양은 많이 왔습니다만 준설토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준설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충분히 아는데 감액되는 부분이 2,700만원 정도면 다른 사업을 하나 더, 주민들은 중랑천 변 보수가 올해 도비로 다 됐거든요. 될 때 같이 시설해 줬으면 하고, 올해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몇 번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준설이 안 되고 여유 돈이 있었다면 예산과목을 바꿔서라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요.
재난영상감시시스템 강은희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2억 3,000만원이나.
○도시과장 육병관 2,300만원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용현 신곡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3-22호선이 13억 5,000만원이 전액 보상비로 책정돼 있거든요. 어느 구간이 보상되는 구간인지.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전체가 1.85km인데 이 중에서 성골부락에서 올라가는 거, 발곡고등학교 있는데 거기까지는 560m는 이미 개설을 했고 남은 잔여지 구간이 되겠는데 306보충대부터 보상이 80% 됐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공사는 언제 추진이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을 35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반영은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영은 306보충대 앞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반영해 놨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민락동에 대로 1-8호선 소음방지 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는 지금도 사실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거든요. 혹시 그 쪽에 민원사항이나 남은 금액으로 더 해줄 부분은 그런 여지가 없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민원사업인데 먼저번에 민원이 추가적으로 방음벽을 올려달라고 해서 1m 더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민원 들어오는 거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 제기되었던 용현동 호원동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정리해 가지고 매년 나가면 동에서 건의 들어오는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해 가지고 후임자한테 하고 순서에 의해서 예산 반영하는 거로 정리해 놨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은희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육병관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경전철사업과장 | 이탁재 |
| 건설재난과장 | 김덕현 |
| 수도과장 | 김기성 |
| 의정부1동장 | 박종철 |
| 교통기획과장 | 이우복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정성산 |
| ○ 서면답변자료 |
| 1.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산출내역(경전철사업과) |
| 2.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내역(도로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