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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0.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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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1일(금)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4시08분 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의회사무국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입니다.

제1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8일 강세창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0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금일 상정 논의 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 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0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강세창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 중 행정기구와 부합하지 않은 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문 내용 중 “기획복지위원회”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 중 공보담당관을 추가하고 국 명칭을 변경하며, 부칙에서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중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택 전문위원 이병택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안이 2010년 10월1일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범위 중 행정기구와 부합하지 않은 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기획·복지”를 “자치행정”으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기획·복지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하고, 가목의 “감사담당관실”을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으로 수정하고, 라목의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제2조 제1항의 “기획·복지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며, 부칙에서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중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4시14분)

김재현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김재현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획서 및 증인 채택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부위원장 강은희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23일 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은 김재현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강은희, 강세창, 국은주, 이은정 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 전문위원 이병택, 지방전산주사보 이희숙, 속기사 안형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신동호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의정담당, 김문배 의사담당으로 총 3인입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10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김재현강은희강세창국은주이은정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택

○ 위원장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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