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0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5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11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1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0년 11월4일, 11월16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앞으로 있을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56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간 39명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인을 출석시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은 총62건으로 감사담당관실 3건, 공보담당관실 3건, 자치행정국 소관 18건, 재정경제국 소관 18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3건, 예술의전당 7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기간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수별로는 총62건인데 그중 중요한 내용 1건을 채택을 해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경자 위원장 본회의 시 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는데 1건을 채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실 내용 중 1건을 선택해서 내용을 명기하고 6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경자 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서 꼭 결정을 해야 됩니까?
○김재현 위원 그래야 기록이 남아서 2일날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죠.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62건 중 김재현 위원께서 의견 개진해 주신 예술의전당 7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 중 상징 안건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회중 결정된 사항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집안의 우환으로 불참하여 주무과장인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득 재정경제국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주무과장인 본인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첫 번째 의정부 북부권역 녹양동 407-4번지 녹양택지개발지구 내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의정부동 326-2 시청사 내에 별동 신축하여 협소하고 열악한 구내식당 문제를 해결하고 시금고, 북카페 등 복합 용도의 편익시설을 연계 신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녹양동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외 1건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집행부 보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보고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은 녹양택지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인 녹양동 407∼3번지에 사업비 91억 원(토지 21억원, 건물 70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1,983.7㎡)를 취득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연면적 3,600㎡)하고자 하는 사항과 의정부동 326∼2번지 의정부시청사 내에 사업비 18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구내식당 별동(연면적 1,000㎡)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건립과 관련하여 법적 사항을 검토한 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대상부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녹양), 사회복지시설 용지로서 부지매입 후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고 의정부시청사 내 구내식당 별동 신축은 대상 부지가 자연녹지지역, 공공청사, 근린공원 용지인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지 아니하여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시청사 내 구내식당 별동 신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법적인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신축한다고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이 계획서가 여기서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참고로 설명을 해 주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저희가 89년도에 신청사를 지어 이사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구내식당이 개설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20명 정도로 급식인원을 예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1일 평균 인원이 3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방의 여건이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350명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400∼500명 정도 되는데 오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10분만 되면 배식이 다 종료가 됩니다. 11시30분부터 배식이 됩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우선순위가 공공근로, 희망근로,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우선 식사를 하고 정규직 공무원들은 12시가 돼서 식사를 하다보니까 10분만 되도 배식이 다 떨어져서 식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라면을 먹는다거나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이제 와서 건의를 드리느냐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의정부시도시계획 결정고시가 2009년도에 됐습니다. 확장이 돼서. 청사 부지가 그전까지는 청사가 꽉 차서 더 이상의 건축 용적률 관계 때문에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 청사 뒷면 쪽에 공원부지 일부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2009년 7월15일에 결정고시가 돼서.
올해 저희가 처음 식당도 지금 노후화 되고 해서 당초에는 수리 정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보수하려고 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증축도 가능하니까 이번에 본격적으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쾌적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심의 승인을 받더라도 당장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심의를 받아 놓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설비라도 해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미뤄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1,000여 공직자의 건강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성합니다. 문제는 예산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예산문제 때문에 현재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당장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의정부시 재정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걸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주섭 이종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회계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내식당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루에 배식인원이 350명 된다고 합니다만 공공근로가 도와 주지 않으면 좁고 협소해서 350명 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 없을 때는 200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공공근로가 도와 주면 350명 정도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도 협소하고 자체도 좁습니다. 밖에도 파고라 해놓은 곳에도 식탁을 놓고 먹고 있습니다만 12시10분이나 20분이면 배식이 끝나는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해서 매식을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직원들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에 해 주시면 사실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를 해 주셔도 예산을 내년에 안 세워 주시면 사실은 변경 계획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세우는 게 아니라 우선은 설계비만해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좋습니다. 18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쓰지 말아라 써라 의결기관에서 해야 될 과제입니다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휴대공간 북카페로 해 가지고 구내식당 범위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아놨어요. 거기서 무슨 북카페로 해 가지고 점유를 많이 한다는 자체가 불필요한 공간이다. 직원들 중 북카페를 이용할 직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거기서 책 들여다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20∼30평은 가능해요. 그렇더라도 책상 놓으면 20명 들어갑니다. 그런데 106평이나 북카페가 차지해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층에 150평, 2층에 150평 해서 300평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아직 세부적으로 시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안을 내놓았습니다. 1층에는 현재 시금고가 민원실 내 있습니다. 민원실도 협소하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도 많지 않고 민원인이 와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해서 민원실에 있는 시금고를 어차피 옮겨야 되는 실정입니다. 시금고도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불편을 호소해서 건축하게 되면 1층은 시금고 일부가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은 북카페라고 해서 책을 보는 장소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담소도 나누는 만남의 광장 식으로 운영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민원실에도 휴식공간이 몇 십평 있잖아요. 거기다 북카페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차라리 다른 용도라면 이해를 하는데요. 그 용도를 사용을 하면서 축소를 시킨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식당 면적하고 똑같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저희들이 150평, 150평 300평을 한다는 것은 구내식당을 2층에 해야지.
1층에 하면 범위가 넓다보니까 2층으로 구내식당을 하려다 보니까 2층으로 짓게 되는데 아까 회계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시금고가 1층 민원실에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예전부터 시금고를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금고가 저희하고 약정을 했을 때 시금고를 짓는 쪽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5억 5,000만원을 주기로. 시금고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5억 5,000만원을 시에 주든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5억 5,000만원을 내년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그렇게 됐었으니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됐으니 시금고도 거기로 이전을 하고 2층에 구내식당을 하고 나머지는 북카페라고 했습니다만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와서 누구를 만날 때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총무과 뒤쪽에 가면 대나무 숲도 있는데 거기서 자판기 커피도 뽑아 먹으면서 얘기도 하는데 그런 공간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직원들도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시민들도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되고 그 공간과 겸해서 책이라도 몇 권 구비하면 누굴 기다리면서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휴식공간, 북카페 만드는 것도 다 좋은데, 평수를 지나 치게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의정부시청에서 임대해서 쓰는 사무실이있죠?
○세무과장 김주섭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그런 과를 시청 안으로 편입을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흡입을 해서 청사 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식당공간이나 휴식공간이나 똑같아요.
이런 걸 차후에 실시설계를 하더라도 계획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 계획을 변경하셔라도 그 과를 거기서 흡수시켜 가지고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유기하려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과를 거기다 집어 넣으라는 거죠.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아까 세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점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 18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농협에서 5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3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짓고 나면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 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구내식당 2009년도에 청사 뒷쪽으로 공영개발 땅을 매입하는 바람에 의정부시 용적률이 올라간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치도를 보면 어느 쪽을 산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지번 상으로는 326-29라고 해서요.
○세무과장 김주섭 시청의 차고지 뒤쪽을. 공원부지죠.
○김재현 위원 화살표로 표시된 곳도 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거기는 아닙니다. 상수도관이 넘어가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건축법상 공원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김재현 위원 설계변경이 되요? 식당을 짓게 되면 공원녹지가 법규상 변경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식당을 짓는데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못짓고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변경결정이 7월25일에 돼서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7월25일에 변경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용적률이 올라가서 1-2층으로 300평 짓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적률로 따지면 몇 %죠?
○회계과장 공완식 5,937배가 늘어났습니다. 짓고도 여유면적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얼마나 되요?
○회계과장 공완식 건축면적은 767㎡ 정도 되고요. 한 250평 정도.
○김재현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구내식당도 좋지만 북카페도 짓잖습니까? 용적률이 넓어졌다고 하면 시청 외근에 나가있는 사업소나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나 민간단체들에게도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와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260평 정도가 남아있다면 이왕 계획을 잡으면 자립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시금고가 있잖습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세무과장 김주섭 임대료하고 전기료는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8억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공사비만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공사비만입니다.
○김재현 위원 1층을 임대를 줬을 때 임대료 비율로 계산하면 우리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10∼20년 계약을 했을 때요.
○세무과장 김주섭 5억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농협이 우리한테 2년 전에 시금고를 맡겠다고 제안한 사항에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20억 정도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제안해서 시금고로 농협이 선정됐습니다. 자기들이 농협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렇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꼭 농협이 시금고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년에 다른 기관을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협이 될지 신한이 될지 기업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 은행이 오면 그 은행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어디서 다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김재현 위원 농협뿐만 아니라 신한, 하나은행에다 건물을 지어서 20년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빅딜사업이랑 비슷한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어느 은행이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김재현 위원 조건을 걸고 입찰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3년마다 저희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은행에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그 은행을 금고로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김재현 위원 대신 재산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비를 덜 들이고 싶어서요.
○세무과장 김주섭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곤란합니다.
○김재현 위원 구내식당이 좁고 직원들이 겨울에는 밖에서 없기 때문에 빨리 지었으면 합니다. 북카페도 좋은 방안인데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빅딜사업을 할 수 있거나 재정사업을 하더라도 좋은 방안으로 해서 시비가 덜 나가는 쪽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녹양동택지개발 땅을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91억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땅값만 2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똑같은 사항인데요. 토지금액만 올라오고 건물은 추후에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총 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 재정여건 상 예산상 안 되면 우선 토지가 급하니까 토지매입비만.
○김재현 위원 여기서 승인이 되면 91억이 통과되는 거예요. 토지만 통과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토지매입가가 조성원가 가격이거든요. 21억이요. 총 2,000평 되고 조성원가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해서 21억 정도가 나왔는데, 내년 예산에 21억을 전체 계상요구 했는데 내년도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그렇게 까지는 안되고 계약금 2억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월1일 이후에는 15% 정도 상향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계약만 하고 3년에 걸쳐서 토지값은 지급하는 걸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토지공사하고 계약금만 주고 3년 거치 분할로 하기로 얘기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6개월 간격으로 중도금을 줘야죠. 내년도에 총 4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약금만 일단 본예산에 세우고요. 중도금은 추경때 세울 겁니다.
○김재현 위원 추경때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추경으로.
○김재현 위원 운영의 묘라고는 하지만 91억이라는 걸 승인이 되면 결정이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토지취득하고 건물 건축 전 예산의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심의가 되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김재현 위원 3년 안에 완납을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70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건물을 못 지어도 땅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면 팔 수도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부지가 사회복지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사회복지 시설을 민간인이 짓든 저희가 짓든 2가지 방법 중 하나고요.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지구단위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5년 단위로 지구단위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차피 시 북편에 사회복지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이 필지는 필히 저희가 사 가지고 갖고 있다가 시설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타 시군도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시에서 매각을 해서 토지보상을 3년 거치로 한 다음에 5년 뒤에 건물을 못 지어서 변경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공매를 했을 경우 투기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매각할 계획은 아직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내식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만약에 이번에 승인인 된다면 신축기간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300평 정도면 5∼8개월 정도면 넉넉히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신축 후 사용인원을 얼마로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450∼500명 정도는 급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랑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다 이용가능 한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700명 정도 되지만 평균으로 따져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직원들도 복리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불편사항이 있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도비 얼마로 예상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국도비 받을 계산을 해서 규정을 봤는데요. 국도비 보조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복지관은 국도비 보조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일단 토지가 취득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시설 건립을 할 때 종합이잖아요. 장애인 여러가지로 섞으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녹색환경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하는 용역서를 보면 복지관시설을 할 때 녹색성장 부분을 반영을 하면 일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축되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옥상 정원부분 등을 반영을 하면 신축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도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건축계획에 들어 갈 때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용역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책자를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곡노인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시작단계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비 전액이 아니라 국비에서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 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도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세무과장 | 김주섭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사회복지과장 | 이경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