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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0.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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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1년도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조례안 8건과 2011년도 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국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아동·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여성의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연대의 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지난 10월11일 최경자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11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를 예방·방지하고 피해 대상자들을 보호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4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로 규정하여 가정폭력·성폭력을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의 제정 시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성적 약자들의 피해를 예방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 재기하게 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에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규정에 의거 2010.10.12.〜10.31.까지 시 홈페이지와 시청과 동주민센터의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기 절차상 흠결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기에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10월에 홈피하고 의정부시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 등은 다 검토하셨습니까?

최경자 의원 의견제시해 주신 분은 없고요. 참고로 김재현 위원께서 의견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 문제가 국가의 이슈로 대두 됐었잖아요? 그 무렵에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미 가족여성과에서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계획도 수립했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시민장학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 지도를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제언하셨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 이은정 위원님께서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등에서 토스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일원화기 위해서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내주신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으로 해서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 해서 이미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각 동별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현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 아동·여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최경자 의원 현재는 성폭력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고 지자제에서 할 수 있는 건 CCTV 설치라든가 계도차원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해야 하는 것은 시행세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요.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제정해 줌으로써 더 세심한 행정지도가 이루어 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드디어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정부시에서도 연대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을 방지해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주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경자 의원 이은정 위원님 의견에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위원으로 한 분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은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추후 저희가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청소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교육관련해 가지고 공교육기관하고 상당히 윈윈될 것 같아서 이 조례안에는 우선 아동하고 여성만 넣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최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1996.1.3) 운영중인 의정부시 시민장학회에 대한 기금 출연근거,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운영비지원, 공무원파견 등 제반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구성, 안 제4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사업, 안 제5조∼제6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재산의 조성 및 출연금, 안 제7조∼제10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운영 및 행정 지원 등, 안 제11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의 보고, 안 제12∼제13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지도감독 및 운영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1996년 1월3일 의정부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재단법인 의정부시민장학회(현 자산: 24억 3,000만원)에 대한 시비 출연(현 출연금:20억 원) 및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당해 재단의 기금 운용 및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지도·감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과 관련 법령과의 부합여부를 살펴본바 「교육법 제2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 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의정부시민장학회가 지난 1997년부터 14년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를 비롯해 성적 또는 재능 우수자 등 749명(중학생 219, 고등학생 415, 대학생 215)의 학생에게 13억 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토록 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태가 되고 있는 바 이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를 두 번씩이나 수정해서 올리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이 제안설명 했듯이 문제점이 발생함으로써 이 조례안을 현재 만드는 건데, 제1조 목적을 보면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으로 내용이 바뀌었으면 하는 쪽으로 개선을 요합니다.

제3조 구성 제2항을 보면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조례로 사무국을 둔다고 하면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될 텐데요. 사무국장의 봉급, 간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대두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시민장학재단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지적이 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뒷받침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관련 법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 실정이나 우리 시의 목적에 가장 맞는 조례안이 어떤 것인가 실무측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안이 보통 3가지 경우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학비를 우선적으로 사회복지비 성격으로 규정을 해 놓은 곳이 있고요.

어떤 조례에서는 사회복지비 +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격려,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시처럼 같이 규정을 해 놓은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사회복지 개념, 경제적 이유도 빼고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성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덧붙여서 어떤 장학금은 학생 + 교사까지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장학금이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지역에서 특정한 분야 아니면 유망한 대학 진학자로 지역의 경사스러운 활동을 한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일부분 장려차원에서 주는 것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연고성을 키우는데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한 승인 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의하시면서 그건 빼고 이런 방향으로 가자면 저희는 동의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안에 넣은 취지는 그렇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년 동안 매년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도감독을 안 받는 취지가 있었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 선발과정 등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곤란지수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줘서 형평성이 많이 가도록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려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이사들이 추천하고 이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력이 큰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90만원의 월급을 주고 여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서류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정력이 사실 엉성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담고 있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선별을 하고 점수매기려 하려면 그 직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무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국을 두려는 이유는 난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 기금을 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자이외에는요. 그래서 그 기금을 계속해서 모금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이 사무국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10여 년 전에 있었던 똑같은 목적으로 시에 설립된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 장학회하고의 통합 작업도 공무원들이 주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을 1년 단위로 계약으로 해서 그 분들이 통합작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 기금도 확충하는 것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1년 동안 평가해서 자기 월급만도 못한다고 하면 다시 바꾸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제도 안으로 끌어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무적인 능력 때문에 사무국을 두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 예산때도 보고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은 사무국을 두게 되면 학생 2명에 대한 지원 금액이 못나가지 않겠느냐?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 정도는 시에서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알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11조를 보시면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 또는 제출한다. 보고할 때요. 업무보고나 회계보고겠죠. 그랬을 때는 시장이 주무관청이라고 보는데 두가지를 삽입했는지 차라리 주무관청은 지난번에 제가 언뜻 비췄죠. 주무관청은 시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시의회에 보고할 그러한 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까? 시의회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가 1년 동안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한 사항을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집행부가 어차피 지도감독하고 업무에 대한 승인을 하고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 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조례상에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무적으로 보고하려고 해도 조례안에 명기를 해야죠? 명기를 안 하면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조례가 성립이 되면 하나의 의무적인 업무가 됩니다. 거기에서 보고할 의무가 관계법상이나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래서 교육청에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의회 보고할 때도 자세한 내용을 거기서 안 뽑아주면 보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이 조례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사무국이 투철하게 행정업무가 되면 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지도감독하고 승인하면서 그 사항을 취합하고 있다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고해라.

이종화 위원 조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서류제출하는 건데, 조례에 주무관청이 2가지로 들어가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꼭 승인을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보고를 해라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시장하고 주무관청이 같은 맥락인데 두가지가 들어가니까 주무관청을 의정부시의회를 집어넣어라.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종화 위원 주무관청이라고 하면 몰라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업무가 이름도 의정부의 교육청도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고 도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의 업무가 계속적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장학사업을 장학재단을 설치하고 허가하고 보고받고 검사하는 게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있는데 업무가 바뀌면 조례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했을 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이 대부분이 재단법인을 설치해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것에 있어서 혹시 재단법인 설립했는데 계속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의정부에서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지원을 해 주는 민간인 관련 사무는 활동을 장려하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절감이나 그 재단 자체도 예산을 절감해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면 그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는만큼 장학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경감해주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산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 중 하나가 실은 재단법인은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이 하면서 제9조, 제10조를 조항에 넣어 놓고 재단법인이 실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 이 법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도감독해서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공무원의 역할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계속 걸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윈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하겠다,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되지 않아요. 시의 법을 보아도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물론 이 조례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은 이 항목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개의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저는 재단법인에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기금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잘 끌어 나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공무원들도 파견하고 재산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동의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확대하려는 목적 자체가 지금처럼 청소년회관에 무상 대여 받고 있는 사무실 자체도 재단 스스로가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무원들의 파견은 저번에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번 조례하고 이번 조례하고 바뀐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파견은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라고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왜냐 하면 24억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의 통제를 받지 아니 하고 장학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그것도 위태로워지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부분을 커버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 재단법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공무원이 파견되는 게 아니라 이 재단법인을 정지시키거나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재단법인을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실은 이런 역할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이 목적대로 안 되고 큰 문제가 생기면 재단의 운영을 정지시키고 기금은 시에서 회수하고 회수했다가 다른 재단에 줄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자꾸만 시가 염려하고 염두를 하고 자꾸 접근을 하는 자체가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이 접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재단법인의 시민장학회라든지 장학재단의 기본적인 성격은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민간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훨씬 투명하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공무원이 거기에 의해서 끌려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괜히 공무원들이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전에도 그랬고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재단법인으로서 시민이 만들어서 제대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냐 아니면 공무원이 접근을 해서 그냥 재단법인은 순수한 자기들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공무원에 이끌려 이 사업을 하느냐는 되게 다른 성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제도를 시행하겠지만 앞으로 저는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감안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유념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금을 운영하는 자생단체들도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게 다 그 단체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다 사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대상에게 가는 비용은 아주 극소수였다라고 발표이 돼 가지고 시민들을 경악하게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재단이 고유 성격, 목적에 맞춰서 활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일단은 저희 시가 그 부분까지는 부담을 하되 그 목적에서 훼손이 됐을 때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파견을 해석했었거든요. 만약에 파견의 의미가 국은주 위원님처럼 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하거나 강경하게 문구를 수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먼저 부의했던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의 파견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파견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15일, 한 달이 됐든 저희가 파견을 해서 정리를 하고 관장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무국 지원은 이사회에서 그런 통합작업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확충작업을 최소한 자기 급여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도록 저희가 유도할 거고요. 지금처럼 이 조례에 의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선발하려면서 인력지원이 필요한데 인력지원이 필요하면 최소한 몇 1,000만원 정도는 그 인력 때문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당분간 장학회가 국은주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대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예산 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아까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로 하고 제10조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 “재단사업을 존중하되 재단운영의 위기 발생 시에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한한다”는 사항을 권고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시행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난연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만을 한정하고 있어 포괄적인 개념의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오며, 제2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하고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징수포상금의 기준을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시세 조례와 의정부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조문 일부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으로 조문이 신설, 이관, 삭제되고 또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중 각종 위원회 조항을 제4장 보칙으로 이관하는 등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의정부시 시세 조례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 목적 등 11개 조항으로 이관하고, 제9조 보통우편 송달부 등 40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등 지방세 기본법 규정 신설로 11개 조항을 삭제함으로 관련 조문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세목을 편제한 「지방세법」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 체계의 조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한 의정부시 시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세 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세목, 과세 객체,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는 등 세목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제정 및 전부 개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 11개 조항을 삭제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징수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요율조정 및 기타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9.1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시행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는 지난연도 체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만을 한정하고 있어 제명을 포괄적인 개념의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며,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법」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 규정하고(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징수포상금 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하려는 것으로(안 제34조제1항제7호 신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지방세 체납정리에 활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에 부합하며 법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1.1.부터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2011.1.1.부터 시행될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항을 중심으로「의정부시 시세 조례」와「의정부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조문 일부가「의정부시 시세 기본조례」제1장 총칙, 제2장 부과징수, 제3장 체납처분으로 조문이 신설, 이관, 삭제되고 또한「의정부 시세 조례」중 각종 위원회 조항을 제4장 보칙으로 두는 등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함으로써 법률 적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에 맞게 제정되고 법적인 흠결이 없어 조례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세목 간소화를 위한 중복 유사 세목의 통합 및 난해한 지방세 체계를 납세자 중심으로 세목을 편제한 「지방세법」이 2010.3.31. 전부개정 공포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총칙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 체계의 조정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의정부시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세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로 이관된 과목, 과세 객체,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10.3.31. 「지방세법」전부개정(시행 2011.1.1)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세목 편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의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 제3절 부과징수, 제2장 보통세,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1장 총칙의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장 주민세의 제1절 균등분, 제2절 재산분, 제4장 지방소득세의 제1절 소득분, 제2절 종업원분, 제5장 제17조(납기), 제6장 자동차세의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규에 따라 각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여 시세 부과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통한 지방세정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제정 및 전부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서 통합된 세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등을 삭제하고, 2010.3.31.「지방세법」전부개정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한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조례 및 규칙표준안에 부합하여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10.10.17.)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각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시 건당 수수료가 8,000원에서 8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따라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법적 흠결이 없다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3조 지급기준에 있어서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서 채택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다만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그건 지급하지 아니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현재까지는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지 않고 협약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타 시도의 체납된 차량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체납된 금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체납된 걸 징수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시군으로 100만원을 보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촉탁금을 저희한테 30%로 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례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현재는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똑같이 30%를 주는 촉탁금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30%를 주면 30% 중 10%를 본인에게 포상금으로?

○세무과장 김주섭 예.

국은주 위원 공무원이 결국은 발굴을 해서 세금을 징수했을 때의 상황이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징수계에서 매일 밤에 각 아파트 등을 돌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른 곳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세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3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지급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출산장려 지급신청자는 지급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장 또는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급된 사실을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가족여성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출산 억제정책이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상승, 사교육비가 커지면서 한국의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5명으로 떨어져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인 1.6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으로 볼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서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시점에서 출산장려 지원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서 초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기도의 출산축하금 지급기준 개선 권장안을 기초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1회에 한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과 출산장려 지급신청자는 지급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시장 또는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항으로, 따라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 흠결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1회에 한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넷째 다섯째까지도 1회에 한해서 낳는대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셋째 이상의 1회에 한하여 준다고 하니까 오해소지가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셋째 자녀부터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제4조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서 “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 1회에 한하여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고서 저희한테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 저희가 또 지급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주소지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한 날의 주민등록이 의정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못 주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주민등록이 오늘부터 의정부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애를 오늘 낳아야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부들이 남남이었다가 합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전국적으로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권장안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정부합동종합평가 지표에도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다만이 약간 앞 부분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4조제2항을 보면서 이 부분이 흔치는 않겠지만 제1호 “재혼가정으로서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여 셋째 이상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이 부분이 흔치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부인하고 남편도 애 한 명 정도는 있는데 재혼을 한 경우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남이 합치는 경우인데요.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낳죠.

국은주 위원 5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회계에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각 시군에서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는데 5년으로 맞추라고 해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둘째아 10만원 주는 거 지금 타 시군에서도 둘째아부터 주는데 재정상태가 어렵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시가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향후에 재정 여건을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1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이 저출산 국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같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고맙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예산안

(11시4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 감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추진 정기감사 및 평가 일반운영비 191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직무수행경비 1,152만원, 포상금 100만원,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일반보상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직무감찰 일반운영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972만원, 여비 1,87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8,85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2가지 있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감사업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1인당 8만원씩 12명해서 12개월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목 자체가 행정운영경비 쪽에 있었습니다. 예산서의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어디에 들어갔었어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행정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활동비가 9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서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 특정부서라고 해서 감사, 예산부서의 편성기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매년 과목들이. 금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에 있다가 직무수행경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년 대비해 가지고 3,200만원이나 늘었거든요.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뭐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2010년도부터 공직자 청렴도를 위해서 여러 시책을 했는데 특히 내년도부터는 자산취득비에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이 2,500만원 늘었고요. 청렴에듀드라마 공연 500만원, 부조리신고보상금 300만원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새로운 시책을 내년도에 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산안 설명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불편사항이나 부조리 신고사항을 통합 운영하고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후적 평가를 하려고요. 쉽게 얘기하면 계약이나 인허가 부서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바로바로 전화설문을 해 가지고 민원처리 만족도 하고 부패행위가 있었느냐를 문자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부서별 청렴도를 평가하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지금 타 시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름단위라든가 월단위로 민원을 봤던 분들을 대상으로 문자로 30분 전에 발송을 하고 3∼5항목으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보상금 지급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최하 1,000만원은 잡혀 있어야죠.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한도액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은 만들어 놔야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그 사항은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예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최고 1,000만원이라는 것은 금품수수나 횡령, 유용했을 때 최고 10배 만약에 10만원을 누굴 줬다고 신고가 되면 최고 10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이종화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00만원 지급이 발생했다면 1,000만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3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00만원은 어떻게 기다렸다가 추경에 올려가지고 줄 겁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물론 1,000만원은 세워놔야 되는데 예산사정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추가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겠죠.

이종화 위원 추가 편성이 됩니까? 일반예산이 또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종화 위원 추경이 금방 도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시 예산이 있든 없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1,000만원을 확보해놔야지 300만원밖에 확보 안 해 놓고 지급할 일이 발생하면 추경에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감사담당관 신상철 일단은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 가지고 제1회 추경 때라든가 예산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는 물론 1,000만원 요구했지만 예산부서에서 예방적인 차원이니까.

이종화 위원 예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죠. 보상금 한도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이건 만들어 놔야죠. 예산부서에서 잘못 삭감을 시킨 거죠. 진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물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아야겠지만 예방적인 사항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증액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요.

이종화 위원 예산부서에서 크게 잘못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문제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감사담당관께서도 그 분한테 항변을 하셔야죠. 의정부 재정이 악화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공직기강 확립 중 청렴에듀드라마 공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시를 하실지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은 청렴 연극으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내년도에 2회로 나눠서 하고요. 내용은 청렴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줄거리를 보니까 공무원이 들어 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면서 상도 받고 승진도 빨리 했는데 결국 은 금품수수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을 그만 두게 되는 자기가 반성하고 깨우치는 1시간 정도의 연극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도나 그런 부분은 높이 살만한데요. 실제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될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미수료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과다한 업무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결국은 예산으로 만들어 놨지만 의도나 시도는 좋지만 거의 참석률이 또 참석해서 느껴야 될 부분이 그냥 1시간 동안 쓸모없게 소모될까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시도는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실시된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금년도에 파악하기에 20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거기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텐데.

○감사담당관 신상철 전희가 전직원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오전, 오후로.

이은정 위원 모든 교육도 의무교육이 있을 때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도 실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의도나 목적은 좋지만 결국은 그것을 들어야겠다는 직원들의 의식이 없고 한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운 1시간이 될 거고 참석 한 사람도 안한 사람도 마음이 무거운 교육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서 시도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시해서 실적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경기도에서 4개 시군이 금년도에 했고요. 저희가 청렴도 조사를 매년 하는데 금년도도 12월까지 했습니다. 아직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물론 조사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적이 많이 거양되고 안 되는 평가자체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감사실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도입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시책을 펼쳐가지고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계획한 겁니다.

이은정 위원 TM(TeleMarketing)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걸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시스템이 되게 되면 시스템 상에 이름만 넣으면 문자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설문하기 30분 전에 문자발송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발송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한번 되고 30분 후에 설문조사가 실시되는데 전화 설문조사라고 했는데 직접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력된 문장에 대한 기계가 자동으로.

○감사담당관 신상철 입력된 문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 친절했습니까 하면 매우 친절했습니까? 보통입니까? 본인이 터치하게끔.

이은정 위원 기존에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그런 식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매번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실시가 되고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다 매우 만족으로 입력을 해 주고 조금 직원이 나한테 불편사항을 줬다거나 감정을 거슬렸다면 진짜 직원이 제시한 게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악감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이거의 맹점입니다.

실시할 때 물론 의도도 좋고 목적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걸로 인해서 100% 담당직원의 인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청렴도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악감정이나 그때그때의 감정에 의해서 고객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주셔서 그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서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참고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에듀드라마 공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 청렴교육을 기본적으로 다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나와서 공무원들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에듀드라마를 누가 발상했습니까?

솔직히 한 번의 드라마를 통해서 교육이 지금 다양한 차원에서 청렴교육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돼야 하고요.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물론 연극도 교육이 되겠지만 공직자 강사를 초빙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강사초빙 교육도 잡고 강사가 하다보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타 시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직원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다보니까 그래서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공무원의 청렴교육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양한 각도로 교육이 되고 있는데 굳이 500만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연극공연을 한 번 한다는 자체가 도대체 어떤 분의 발상인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정업무경비를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예산과도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를 봤더니 재원이 없습니다. 감사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사과라는 자체가 승진에 인센티브가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업무 자체가 특수기술직이나 어떤 위험수당이 달라지는 것들이 아닌데 언제부터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특정부서에는 특정업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세무직, 기획예산과 전체가 아니라 예산계 직원, 법무업무담당, 정보 이렇게 예산편성에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요.

국은주 위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국은주 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과 직원을 얘기하나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내년도에도 동포함해서 10여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직원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포상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역량강화에 대한 스킬이라든지 감사기법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돼서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에듀드라마 한 번을 하면서 5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과연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감사직원들의 교육관계는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총무과에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사원 등 동절기 때 교육을 가서 감사기법을 배우고 있고요.

아까 연극공연 500만원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연극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종산업교육원에 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1,000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따져 보면 1인당 연극료 자체가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2010년도 예산보다 51억 5,504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4,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활성화 일반운영비 1억 4,383만 5,000원, 시정 홍보용 신문구독료 3,876만원, 사진 인화료 1,080만원, 시 경계 조형물 동영상 제작 850만원, 시 경계 조형물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3,155만 6,000원, 업무추진비 4,07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관로비 홍보판 보수공사 85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진인화 프린터 구입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주요 행사 광고료 7,964만원, 시정홍보료 1억 5,928만원, 월간지 간행물 구입비 6,123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KTX 등 시 이미지 홍보 3,000만원, 지역케이블 TV광고료 3,000만원, 의정부소식지 발간비 1억 9,200만원, 시 이미지 대외홍보 3,000만원, 동영상 활용홍보 2,500만원, 공공운영비로 홍보 전광판 유지 관리비 등으로 2,600만원, 홍보대사 홍보활동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국 운영 및 관리 시정뉴스 제작 관리 일반운영비로 시정뉴스 아나운서 업무대행비 등 8,740만원, 방송용 차량보험금 등 공공운영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로 인터넷방송 통신전용선 사용료 등 3,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강화 1억 9,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250만원,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로 6,630만원, 직원파견 교류사업비 4,053만 8,000원, 단동시 연수공무원 생활비 등으로 2,260만원, 국제업무지원 여비 등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203만 7,000원, 기본경비 3,192만원, 여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보실에 대해서는 전년이나 전전년도에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공보살림을 운영해 나갈지 염려됩니다. 의정부 재정이 열악하고 살림이 힘들다고 해서 허리띠 졸라매는 것은 아는데 너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2010년에는 65억인데 내년에는 13억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공보실이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의정부의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 홍보인데 이렇게 예산을 대폭으로 삭감해 가지고 의정부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지난해보다 51억 5,504만 6,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크게 감액된 부분은 그동안 교육지원 사업으로 학교 대응지원사업이 교육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일부 됐고요. 나머지는 시 예산의 세입부분이 줄다보니까 10∼15%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향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뜰한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보면 전부 삭감이에요. 공보실 죽이기 작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살림 하실 거예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이종화 위원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시 전체 살림살이에 비춰서 줄긴 많이 줄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교육지원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47억 원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65억에서 47억을 빼도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제자리걸음은 해야죠. 의정부가 제대로 홍보되고 전국적으로 마케팅 되려면 무엇으로 홍보할 거예요. 저절로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적극적으로 올리셔 가지고 깎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의정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재산세, 주민세만 받아서 살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24쪽을 보면 화보하고 연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했더니 화보하고 연감을 만들어서 언론사에 배부를 하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언론사에 배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화보는 현재 9종이 있습니다. 포토경기라든가 시사뉴스해서 우리가 기록물관리로 1부씩 하고 기타 동주민센터, 민원실, 실과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연감은 현재 7종입니다. 5부씩 구입을 하는데 2부는 기록물관리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공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너무 적은 부수가 그래서 지극히 너무 일부분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25쪽 홍보대사 홍보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홍보활동 지원비를 세사람한테 주면서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체크합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현재 홍보대사가 지난번에 우연이까지 세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한기범씨 까지 해서 네사람입니다. 우연이씨는 2011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자연 소멸이 될 것이고요. 세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엄홍길 대사는 지난번에도 경기국제박람회 때 책 사인회를 한다거나 이강석 선수는 빙상대회 나갔을 때 의정부시기를 달고 홍보하고 있고 주로 의정부시 행사 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쓰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지원을 해 주면서 분명한 것은 그냥 이미지 차원에서 지원만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1,5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주면서 실은 제대로 관리 안 되고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홍보대사 이름만 타이틀만 주고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홍보대사로 지정을 하면 최대한 저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 너무 답답하네요. 우호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직원을 중국으로 연수시키면서 청소비, 관리비까지 100%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127쪽을 보면 단동시에서 오는 연수생까지 생활비하고 국내 시찰비를 지원을 해 주네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오는 직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이게 뭡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행정사무감사 시 재검토 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2010년 9월28일부터 연수생이 나가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9월27일에 끝나기 때문에 기이 파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고요. 2011년 예산에 계상된 4,000만원 숙소관리비라든가 가스요금 중국에서 오시는 두명에 대한 숙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 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중국 쪽에서 다 100% 지원해 주고 서로 교환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관리비로 입학금, 교재비, 위탁교육비, 공공운영비 지금 공공운영비가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비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단동시 연수생 생활비, 국내 시찰비까지 다 주는 건 뭐예요? 연수생을 보내면서 교육비 다주고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연수 공무원 생활비, 국내 시찰비까지 다주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126쪽 번역료 5만원×5매×2회는 뭡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지난번 러시아 비로비잔시라든가 일부 그런 곳에서 오면 번역을 정식번역업체에 맡깁니다. 중국이나 일본 같으면 자체 번역이 되는데 특수한 지역에서 오는 것은 국제화재단에 번역을 맡기는 번역료가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를 하면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국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로 교육이 거의 무료하게 배출이 되고 있는데 단순히 1년 동안 중국어 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내보내고 1년 갔다 온 다음에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이 내 개인 공부를 하면서 다 지원이 되고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서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생활비를 다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재를 안 하면서 7년을 이어 왔다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공보과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예산 중에서 이런 부분을 빼면 실제적으로 공보과 예산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공보과에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말씀드린 대로 금년 9월28일에 기이 파견돼서 내년 9월27일에 돌아옵니다. 그 시기까지는 기이 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중도에는 파기할 수 없는 국제간의 교류관계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국제도시 협력을 했을 때는 일본의 친구가 우리한테 와 가지고 번역이라든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다 전담을 하는 역할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국제교류를 대구에서 한 학생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국제교류를 통해서 활용도나 교류협력을 하면서 업무가 네트워킹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중국어 하나 연수를 하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신문스크랩 프로그램이 예전에 운영된 적이 있었나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매일 의회에도 갑니다만 신문 종류가 63종이 됩니다. 옛날에는 신문 부수가 적기 때문에 일일이 보면서 스크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보시면 단가가 왜 이렇게 높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제부분 등 전체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몇 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1대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정부에 대한 뉴스가 전체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은정 위원 전담 직원이 매달려서.

○공보담당관 노만균 우리 직원이 매일 6시30분이면 출근을 해서 1시간 30분 정도 스크랩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시 경계 조형물 동영상 제작에서요. 호원동 설치물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비가 850만원 책정이 된 거 예전에 저희가 시정홍보 DVD발간할 때 포함이 안 됐어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시 경계 조형물은 서울하고 호원동 다락원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2006년도에 제작이 돼서 계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시장님도 바뀌고 시 이미지 전체 슬로건도 바뀌어서 내년도에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설명을 읽어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부터 제작하고 있는 시정홍보 DVD 내용을 송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하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DVD를 구성하려고 했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 경계 조형물에 반영할 생각은 안 하고 전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그렇죠. 주로 당초에 회사에서 동영상 제작된 부분만 송출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디지털 전환 작업만 85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그것을 하면서 이미지 홍보도 같이 다시 제작해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송출부분의 전환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지 제작을 결국은 일단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한 DVD 작업이나 제작된 이미지 자체는 따로 하고 지금 그 외를 위해서 따로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중 일이고 지출도 이중으로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전환 작업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저희가 기존에 2010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홍보를 위한 DVD 제작을 한 건데, 그걸 충분히 다 활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 플러스 과외 적으로 또 추가 작업을 하겠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DVD제작하는 것은 주로 4개 국어로 하는 건데요. 주로 홍보용 외국손님이 온다거나 우리시가 자매도시에 갔을 때 시를 알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것도 역시 의정부시를 알리는 내용이 이 동영상으로 제작돼 조형물에 들어갈 거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시 행사라든가 축제를 첨가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은정 위원 한 번 제작할 때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셔서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집만 해서 쓸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인터넷 블로그 구축 운영 해 가지고 2010년도 추진실적 보고시 주신 계획에는 있었는데 예산 어디에 반영이 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정 위원 블로그 개설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책정하긴 하셨어요. 4,200만원인데요. 포털사이트 한 개 운영하기에는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돈이 드는 블로그 개설 말고요.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원래 우리가 블로그를 구축해서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4,200만원을 안 들이고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돈을 투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삭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은 좋으니까 구축비는 안들이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공보담당관 노만균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전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꼭 실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에도 홍보비는 더 늘려야 됩니다. 의정부의 군사도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됐다고 생각하고요.

절감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의정부 행복소식지 제 생각에 종이가 고급지더라고요. 종이재질을 저렴한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문용지보다는 조금 좋은 것으로.

구구회 위원 요즘 재활용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발송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통장님들이 하는 일도 없이 20여만원씩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송같은 경우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발송하면 발송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발송은 주로 관외 사시는 의정부 출신들 기관장님들 쪽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주민들한테 나가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렸지만 홍보대사로 빅뱅의 태양 같은 구마적 이원종씨가 시청 앞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를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수 우연이도 내년 7월이면 끝나고 해서 다양한 분들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감사담당관신상철
공보담당관노만균
교육지원과장유근식
세무과장김주섭
가족여성과장오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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