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본회의)
1.'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93년 12월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되어 오늘 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으며 93년 1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도 예산 제1회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장단의 협의를 받아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2월6일과 16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외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1항 규정에 의거 93년11월 30일부터 12월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93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등 각종안건 처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 1993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총무위 소관 실과소 및 5개 사업소와 12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그 동안 시행정 추진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점은 지적 시정토록 하여 발전적인 시책추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출발하여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서 심도 있게 시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실.국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직도 공무원들의 행정행태가 상급기관의 눈치만 살피며 관행적이고 실적위주인 행정에 치우쳐서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 새로운 문민시대의 공무원으로서 개혁에 앞장서서 과거의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에 대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시민을 위해 자기가 시행한 행정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럼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실시한 감사의 내용과 지적되어 앞으로 시정해야할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64건으로 기획실소관 12건, 총무국소관 30건, 사회산업국소관18건 사업소소관 1건, 동사무소 3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치밀한 사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적기에 집행이 되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토록 하고 특히 국도비사업 지원요청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요청 토록 할 것
1993년도 문화상을 시상함에 있어서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한 경우가 많으므로 조례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되도록 지급할 것
청소년 복지회관이 93년말 준공예정인데 구체적 운영방안을 조속히 강구 할 것이며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것
도시계획에 의거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자의 원성이 있는데 이의 개선책을 강구할 것
동일한 공사는 한데 묶어 공개경쟁 입찰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분리.수의계약하므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할 것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에 있어 삼심제에 의거 처리되는데 민원이 실무자 선에서 불가처리 의견 민원임에도 재심사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있는데 업무담당자 선에서 철저한 심사가 되도록 할 것
보훈회관 건립이 준공단계인데 보훈단체 부담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약속대로 시에 수납토록 조치 할 것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내용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정비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이므로 즉시 개정할 것
의정환경 개발의 퇴직금 적립금액중 7천162만원을 대한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은 회계절차상 적법하지 않으니 은행에 현금으로 적립하고 미적립금 6,603만원도 단기간 내에 적립토록 조치할 것
다음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서 기획실소관 2건, 총무국소관2건, 사회산업국소관2건, 사업소소관1건이며 그 주요내용은
회룡문화제 행사시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문화 행사를 발굴하여 계승 할 수 있도록 할 것
통장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퇴직시 예우문제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등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 위원여러분께 현장확인 주민면담등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위하여 휴일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주요지적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시처리 요구사항은 총 47건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2건, 건설국소관 27건, 사업소 4건, 동사무소는 공통사항으로 4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계획승인신청 검토시 현장여건에 대한 복합민원 처리제 강화와 도로이중 굴착 방지토록 조치할 것
LPG가스 판매업소가 대부분 주택밀집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만큼 시설기준의 준수와 가스용기의 보도적치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바 판매업소 교육실시와 병행 보도파손부분 원상복구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등 제반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지도 단속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요망
교통신호등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한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는바 교통관련시설사업비, 경찰서 전도자금시 사업계획 및 정산보고를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기이 결정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조기 개발하여 민원해소 및 휴식공간 확보할 것
삼천리탄업 공공용지 무단점유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징수 조치할 것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백석천 복개공사 바닥부분 하자보수 조치할 것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부지내 골재적치장에서 비산먼지발생 및 세륜시설 미설치로 주민피해 및 도로환경 저해요인 시정조치할 것
미준공 건축물 일제정비로 건축물별 원인 분석하여 카드관리화 할 것이며, 관계규정에 맞는 행정조치로 민원해소방안 조치할 것
금신로 확장공사 인근 14,18통 저지대 지역 침수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금오주공아파트 측면부분 차량통행에 따른 방음시설 대책 강구할 것 (퇴계로의 신곡주공아파트 포함) 금신로 확장공사에 있어 우수처리를 위한 암거박스를 설치하였는바 익년도 사업구간과 연결되는 우수관로 미시공인 상태이므로 연결시공 조치할 것
설계용역 결과 보고서 납품시 관계도면과 내역서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할 것 등이며
다음은 건의사항으로는
근로자 복지주택 단지 내 유아원 부지를 일반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시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외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는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선덕 운영위원장 황선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으로는
의원시정질문에 대한 처리실태, 의회기록 및 홍보자료 관리현황, 의정활동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전문위원의 의정활동 보좌 및 역할 등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주요사항 으로는 의원들의 시정 및 서면질문등 자료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의회홍보지 발간시 편집체계 및 내용을 운영위원회 및 의원에게 사전협의를 거친 후 제작할 것
의원세미나를 위한 외래강사수당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혀 활용되지 못하였으니 94년부터 계획을 철저히 수립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임시회 회기결정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결정처리바람
의회사무국 직제상에 모순이 있으니 정상적인 기구로 법개정이 될 때까지 5급 전문위원이 제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할 것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30년만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극치라고 주민의 기대 속에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3년째가 됩니다.
그간 의원자질론을 비롯한 역기능의 소리가 많았지만 오랜 군사정권의 산물인 권위주의적 행태는 쉽게 의회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원치 않았던 집단들이 만들어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의욕과 좌절 속에 방황하는 반쪽 짜리 의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더우기 일부의원들의 추악한 면은 전체의원들의 모습인양 확대 보도를 접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갈등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주민들도 변해 가는 주위환경을 보면서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며 격려를 해줄 때 그간의 어려움은 보람으로 바껴갑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의정부시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시장님을 뵈면서 많은 변화가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공무라 할지라도 감사, 결산,94년도 예산심사라는 막중한 업무를 띤 이번 정기회 기간중 단체장으로서 장기간 자리를 비웠던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결의 구도가 아닌 반려자로서 그러나 견제기능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상부상조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 중심부를 동서로 갈라놓고 있는 경원선 철도의 고가화계획에 추진과 의정부본역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경원선 철도를 고가화 하여 교통혼잡을 해소시키고 동서로 갈라진 도심권을 일원화하여 의정부의 기반발전을 꾀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보면 경원선 철도 시내연장 호원동 다락원에서 녹양동까지 8.1KM이며 1일 운행횟수는 전철이 184회 경원선 46회, 교외선 6회, 화물 20회로 총 256회가 운행하고, 건널목은 지하도 3개소, 평면교차로 6개소등 9개소로 평면교차로의 6개지점은 교통체증 과다발생 지역이며 그중 지하도 2개소는 노폭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심해 버스 및 대형트럭은 통행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간 시는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거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철도와 교차지점 입체화를 추진하여 약 19억원에 달하는 시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0년 91년도 가능건널목, 녹양건널목등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기술상의 문제점과 철도청 철도건널목 개량사업에 대해서 91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철도의 고가화를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 평면교차로 입체화 계획은 취소되면서 감사원 지시에 의거 철도청은 91년 12월 의정부시로 약 21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각기 50%씩 공동비용 부담하는 철도고가화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2년초 당시 언론의 대서특필과 시장의 TV출연에서의 철도고가화 계획 검토발표는 우리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우리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철도고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깊은 기대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못간 92년 3월27일자 철도고가화 계획은 재정여건상 유보되었다는 철도청의 일방통고를 받고 우리시민은 경악과 분노를 느꼈었으며 이 계획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관심밖에 사업으로 남는 듯한 인상을 저버릴 수 없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로 시에서도 92년 4월10일, 92년 10월12일, 92년 10월8일등 세차례에 걸쳐 유보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철도고가화를 조기 시행 필요성을 요청하였지만 철도청의 여건상향후 7,8년 후에나 사업을 연기 할 수밖에 없다는 회시를 받아서 우리 시 재정형편상 독단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서 방관상태로 있는 점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91년 10월 감사원의 철도고가화 계획, 철도청 지시에 따른 사업으로 91년 12월 철도청이 소요사업비 216억원의 비용 공동부담으로 사업계획 통보한 점 단체장이 언론 및 시민에게 약속한 점 철도고가화가 우리시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간에 시에서는 관련부처인 교통부나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체장이 자주 바뀌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사업의 중대함을 감안해볼 때 계속사업으로 적극 대처했어야 함에도 탁상공론 식으로 공문이나 몇 번 오고가면서 또 재정상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수백 억씩 투입되는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건립과 의정부역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철도고가화가 선행되었다면 지하차도 사업이 93억원은 투자가 안되어도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혹시나 지하상가를 염두에 둔 지하차도의 투자가 아니었는지 의구스럽습니다.
동부순환도로의 개통,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확장사업등 남북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동서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시적인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부응한 사업으로 철도고가화 사업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각종 정책심의결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과연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시의 살림을 꾸려 가는 수장으로서 향후 철도 고가화 계획에 대한 성의 있고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역을 여객전용 역사로 활용하고 화물 및 차량기지는 시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의정부역을 역사 바닥면적 기준으로 보면 1,976㎡ 선로는 10개가 있습니다.
화물기지 차량면적은 71,934㎡,경의 지하차도에서 북부역까지는 약15,800㎡ 의 철도시설등 약 91,686㎡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9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전철이 184회, 경원선 46회 총236회의 여객운행과 유류차량 10량의 20회 화물운행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분석 검토해 보면 의정부 본 역은 전철여객 전용으로 전환함이 타당하고 화물 및 차량기지 역은 의정부와 양주군 경계선인 주내방면에 적절한 위치에 시외곽으로 이전하고 의정부 신탄리간 운행되는 경원선 화물 철도기지 및 경원선 전철이 이용하는 선로가 10개인점을 감안한다면 의정부역의 전철 복선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선로면 유지는 가능하고 이로 인해 얻어지는 철도시설부지 91,686㎡중 4만여 ㎡를 주차장등 타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철도고가화 사업에도 차량기지등이 시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또한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의 다양화를 위해서 의정부 본 역은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향후 남북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천, 의정부간 화물고속철도 전철화 장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도고가화 사업과 연계해서 의정부본역 이전계획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위치의 적정성 여부와 이전계획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현 시외버스 터미널은 의정부시 금오동 365-5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총면적23,400㎡에 그 중에서 1/10인 2,520㎡에 연면적 2,011㎡의 터미널이 들어서 있는 아주 협소한 곳입니다.
터미널 이용 승객은 하루에 평균 6천8백여명이며 이중 운수회사만도 시외버스 6개사 298대, 고속버스 6개사 15대등 합계 313대의 버스가 하루종일 북적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위에는 금신로 확장개통과 신곡동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팽창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포천방향으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정도로 교통체계의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본래 시외버스 터미널은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는 시 외곽지역, 예를 들면 동부순환도로와 국도3호선 우회도로 평화로가 만나는 지점 등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 터미널이 추진 당시에는 시외곽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전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버스터미널이 우리시의 최대 교통혼잡 지역으로 대두된 점은 장기계획을 감안하지 못한 도시계획의 근시안적 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시 자동차 정류장으로 시설결정 되어야 하므로 단기이전 계획은 실기한 느낌이 들지만 시외버스 터미널 주변환경이 급격한 인구팽창과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방송중 수도권 소식에서 제일먼저 방송되는 표적지가 돼버렸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외버스 터미널의 이전계획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에 대한 보다 소신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노선체계 재조정으로 인한 교통편의 시설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시민의 편의제공이 최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심한 교통체증과 자가용 승용차의 급속 증가 등으로 버스회사의 수익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버스회사의 수익성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우리시의 버스노선 체계의 불합리한 주민불편 사례로는 우선 시청을 중심으로 한 연결되는 버스배차 시간이 너무 길고 다른 지역에서 버스가 연결돼있지 않은 그러한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평안운수 10번 버스를 평화로 시장앞, 시청, 가능국교까지 가는 겁니다
소요시간이 약 60분이고 명진여객 21-2, 23-2번 버스는 배차간격이 90분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시가지 내에는 시청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노동복지회관 관공서 외에도 스포츠센타, 금융시설, 주택가가 형성되었으며 93년도 말 준공예정인 청소년 복지회관, 보건소를 비롯하여 향후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이 확충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주민불편은 물론 택시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케 유도하므로서
시일원 교통체증을 부축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대중교통 수단의 주체인 버스회사 또한 주민불편 사항 해소보다는 영리목적에만 급급해서 공익성을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교방향 학생들에 대한 교통수단으로 버스노선 연계가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의정부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가능동 북부지역에서 경민학교와 경민학교는 중고등학교, 전문대학등 약 만 여명의 학생이 운집해 있는 곳입니다.
또 금오여중간의 버스노선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주민 3만 여명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학생들의 버스를 이용한 등하교가 불편할 뿐더러 신촌로와 평화로를 연결하는 가재울 지하도는 노폭이 협소해서 대형차량인 시내버스 통행은 불가한 곳입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노선을 학생 통학편의로 우선 개편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방안으로 노선버스가 연결 안 되는 지역에 대한 해소책으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금신로 확장개통과 신곡택지개발사업 준공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교통량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감안할 때 가능동과 금오동, 신곡동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과 시일원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중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과 국장께서는 가시적이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의지력과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변화와 개혁에 솔선 수범하는 문민정부의 노력과 이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주민의식 개혁을 통해서 신한국 창조를 이룩하고자 하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적극 성원을 보냅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 3년이라는 기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신년에는 활기찬 의정부 건설이 되도록 다같이 동참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가도로 계획에 대한 것과 기차전철역과 화물취급역을 별도로 두자는 것, 현재 터미널이 이전될 계획은 없는지, 버스노선 재조정으로 합리화시키자고 질문하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대적 과제인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에 감사하면서
본 의원은 1980년 5월에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과 더불어 오늘에 이르는 13년간에 걸친 미해결 민원사항인 흥선 광장 주변정리에 따르는 박찬정씨 외 6인에 대한 민원처리 방안에 대하여 건설국장에게 질의하고저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제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및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등 두 번의 질의를 통하여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하였음에도 1년여가 지난 오늘 또다시 세 번째 질의를 해야만 하는 의원의 처지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민원인들을 대할 면목이 없어 의원활동에 대한 회의감마져 생각하게 하며 앞으로
몇 번을 더 질의해야 해결될지 의문 속에서 또다시 우이독경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할 수 없이 질의하는 의원의 입장을 헤아려서 금년내로 민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래 시장이 세 번째 국장이 두 번째, 과장, 계장이 수없이 경질될 때마다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식의 무원칙적인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민원인들은 희롱 당하고 있으며, 사람이 바뀔 때마다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듯 하여 희망을 갖고 기다리다 보면 또 사람이 바뀌고 여사한 반복이 연속되는 가운데
민원인들의 고통과 불만스러움이 어떠하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운영과 민원인을 부모와 같이 생각하는 등 행정수행 방안이 구호로만 인용되지 않고 본 건 해결에도 연관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으로부터 시정수행을 수임 받은 지방자치 단체는 법집행상의 형평의 원리 속에 시민과의 관계가 적정성이 유지되어 그 어느 일방에게 불이익한 처사 없이 공정하게 행정처리를 수행한다면 민원해결상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방화 시대의 공적인 중앙집권적 자세, 권위주의적 의식, 행정위주의 처리관습 등에서 탈피하여 건설국장께서는 공정한 민원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시 환지계획시에 평가식 및 면적식을 절충하여 계획하지 않고 면적식으로 계획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환지처분이 되었다는 의문에 대하여
두 번째. 환지를 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토지평가사등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아 토지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행상 합리성 여부에 대하여
세 번째. 흥선광장 정리에 따른 지장물을 철거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계약체결 없이 공시송달 조차 없었으며,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상금을 공탁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로 대집행처리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네 번째. 문제의 지장물 9개소 가운데 6개소는 강제 또는 대집행 처리하고 잔여 3개소는 상존하고 있는데 대한사유
다섯째.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고 협의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사례 몇 가지를 예시하면서 이 가운데 한가지도 성사된 것이 없고 선량한 민원인들을 우롱한 처사에 불과하므로 명확한 해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광장주변 정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잔여토지를 민원인들에게 배분하여 주겠다는 조건하에 황영극씨외 3인은 지장물 철거조치에 순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송용외 3인에게 매도한 이유 및 시기와 개인별 매도면적에 대하여
최성진씨의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 후에도 잔여토지가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황환지 건설국장이 도면상에 황색으로 표시하여 제시했던 사례로서 지장물 철거상 감언이설이었는지 여부
황길수씨외 3인의 점유지역의 잔여토지 198㎡상에 시당국이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민원인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겠다고 제시했던 계획의 백지화한 이유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변에 위치한 체비지 또는 시유지를 민원인 1인당 60평씩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이유
여섯 번째. 민원인 7인의 원래소유 토지평가는 구획정리 사업상 평가액을 고수하고 잔여토지 매매가액은 현시가를 적용한다면 시당국이 엄청난 폭리를 구하려는 처사로서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할 수 있으므로 원래 소유토지 지분에 따라 배분되는 잔여토지 가격은 구획정리 사업상 평가된 토지평가액으로 상계처리 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한 의견
일곱 번째. 잔여토지 198㎡중 54㎡는 골목길 개설용지이고 실제 144㎡를 박찬정씨외 6인과 기타 연고자 등에게 매매하겠다고 시종일관 주장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교통 협의상을 이유로 도로용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명확한 해명
여덜번째. 시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구획정리사업 확정이후부터 8년 이상을 줄다리기만을 즐기고있는 모습인데 그간의 협의절충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등을 해결하는 일관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바람
아홉번째. 민원인들의 소유인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전비용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는데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 민원인 개인별 차액에 대하여
열번째. 박찬정씨 소유건물에 대한 1991년 5월7일 대집행 당시 현장에서 자기재산을 보호하려는 가족들의 정당방위적 저항에 대하여 난폭하게 대응한 관계상 박찬정씨 및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난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시당국에서는 진지한 위로의 뜻이 전하여졌는지 혹시 방관 또는 당연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상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과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명확하게 표시되기를 각별히 당부하며, 장황한 질문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하오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주영진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 의정부시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29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능동 흥선광장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있어 12월20일부터 시행한다는 시 행정부의 개선책 방안에 대하여 즉 로타리방향 5톤차량 진입불가와 송추방향으로의 진입시 군단앞 일방통행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과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맞물리는 중간지역입니다.
시당국에서는 흥선광장 교통체계에 대하여 고민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될 때마다 시당국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신호체계를 하였다면 그 신호체계가 잘못되어 예산만 낭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흥선광장 확장공사로 인한 또 한번 시행착오를 범할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시행은 착오가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에도 항상 그랬듯이 전보다는 시행착오가 더 많은 과오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최근 흥선광장을 다니는 차량이 하루에 평균 55,700여대, 6개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 신호체계로 안골방향으로 시청에서 1일 6천백대, 시민회관에서 5천백대 등으로 의료원에서 3천여대정도 군단에서 4백여대 정도 총 14,520여대의 대형, 승용차, 이륜차와 송추경유 방향에서 시내로 1일 11,500여대 정도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신호체계 결정으로 대형차량 즉 4.5톤 이상의 송추방향과 군단방면으로 진입한다면 그것은 대형차량이 1일 2천5백여대가 매연가스를 내뿜으면서 안골방향과 학교시설이 편중돼있는 경민학교를 거쳐 군단앞을 통과하여 녹양동 건널목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도 경민광장이 차량으로 밀릴 때가 비일비재 한데 교통체증과 군단앞, 녹양동 건널목의 교통혼잡은 심각하게 결정하였는지 첫 번째 묻고싶은 심정입니다.
또한 흥선광장에서 군단앞 방향이 일방상향통행 된다면 가능3동 밀집지역이 천2백세대 주민의 각종차량 6백여대가 하행하는 차량들이 시민회관을 거쳐 시청 서울방향과 시민회관 로타리를 거쳐 의정부로 진입할 때 군단앞 갈림길에서 거리 250M가량의 짧은 거리인 시민회관 로타리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알고 계신지, 그때의 교통혼잡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향후 해소방법을 계획하고 결정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단앞 일반도로를 개설할 때 그 주변 아파트 영세민 상가의 집단 반발문제와 영세상인들의 따가운 민원소지가 발생된다면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든 것을 볼 때 본 의원은 집행부의 무사 안일한 교통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이 무고한 시민의 피해만 자초해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교통신호체계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확고한 답변을 구합니다.
흥선광장의 전면적인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과 직원아파트 부지선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건설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질보전과 맑은 물 대책 및 환경보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중랑천 하천정화 사업과 1,2차에 걸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로 인한 중랑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데 본 의원은 시민과 더불어 그 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는 장암동 46-2번지외 24필지로서 총부지면적 51,820㎡에 82년 4월13일부터 88년 3월5일까지 7내지 10M의 높이로 107,559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답을 전으로 사용하였던 부지로서 1차 사업으로는 83년도부터 87년까지 131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능력 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4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2단계사업 또한 328억원을 투자하여 본 위치에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위에 하수처리장 구조물이나 직원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과연 십수년이 지나가면 쓰레기가 부식되면 지반침하 현상이라든가 가스발생으로 인한 폭발위험성은 검토가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지하 매설물에 대한 부식정도가 일반토사에 설치된 것보다는 빠르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수처리장 부지내 구조물 설치 부분 외에는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로 3,123㎡의 면적에 상록수 등 조경시설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지역 또한 지반침하 현상과 쓰레기 부식에 따른 가스발생과 부식되지 않는 비닐종류로만 산재되어 있어 수목활착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고사되므로서 매년 보수비만 투입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원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근무체제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고는 하나 과연 아파트 부지 위치로 적정하다고 판단은 하셨는지 본 의원은 아파트 위치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의 북쪽에 위치하므로서 악취발생과 대기오염등 주거 환경으로는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민원해소 및 사업추진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9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3년을 보내면서 정기회에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가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이전에 의정부시 공직자 여러분의 담당업무 수행능력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91년 이미 3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 상정계는 도시가스에 관하여 그 중요성과 시민의 안전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관련법규와 규정 시설물의 용역관리등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담당자로서의 전문가다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정부시민이 진정으로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가스를 이용한지가 1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보급율도 4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가스의 안전성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하여 각구청 가스계를 신설하여 가스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좋은 제도와 운영을 연구하고 서울시의 이러한 장단점을 연구하여 도입하지 못한 연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에도 가스계를 신설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가스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첫째. 가스사업자가 시설물을 관련법규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며 둘째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실상은 어떤지 사회산업국장께 묻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사시 공사비를 건설표준 품셈표대로 수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받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부당행위사례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사용 시설에 가스누설 안전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가스사용자가 확인을 받도록 돼있고 2년 이상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실제로 정확하게 점검이 안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회사가 보관중인 92년, 93년 안전점검 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사시 도로굴착은 신속한 배관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것을 해당 부서의 업무처리 늑장에 원인과 공사업체에 관리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사 복구업체수와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한해동안 도로굴착만도 1만 638M,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에도 복구지원에 대한 대책 없이 시민의 불편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 또한 엄청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국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및 배관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되메움을 할 때는 배관 뒤에 모래가 강사모래가 되겠습니다. 사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한 다짐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굴착허가가 불가능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토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를 환토해야하며 배관에 하단 10CM 및 상단에 30CM의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복구공사가 현장에서는 굴착토사 잔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배관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쳐 안전사고에 중대한 요인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공사감독에 치밀했어야 하는 시는 이러한 부실, 불법공사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공사후 필히 다짐공사를 단단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구후 바로 지반이 내려앉아 재공사를 해야한다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오고 안전사고에 큰 위험이 뒤따라 시민의 원성의 온상이 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공사업자와 감독공무원의 결탁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그 증상과 시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도 3동 복개도로 중간이 되겠습니다 양주슈퍼 앞이 되겠습니다.
한달 전에 대성건설에서 가스공사를 완료후 지반이 내려앉아서 약 80CM가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서 7살 먹은 아이가 다쳐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고 또한 병무청 뒤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또 오성시장 앞에서는 가스관의 연결부분이 잘못이 돼서 제가 집행부 과장님 두분 하고 가스공사 사장을 불러서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3동 383-9호 앞에 보면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관이 물 속에 잠겨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되메움질을 하면서 관에 부식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가능3동 동명빌라의 경우 6월20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12월14일 현재까지 가스공급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정부시와 한일도시가스 회사에 현황을 보면 첫째 의정부시는 93년도에 천6백만원을 책정하여 지원한데 반해 가구당 백만원씩 3년 균등상환 연리 10%에 금고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일 도시가스가 회사의 시설업자는 가구당 180만원씩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연리 18%에 고금리로 10억8천 8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문의 한 바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별로 없었고 도시가스 회사는 홍보를 많이 하여 지원요청이 많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시비가 10%,가스회사에서 18% 금리차이가 무려 8%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비싼 금리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썼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시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시비 금융요청이 적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스회사에 고리대금 역할을 도와주는 담합일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스회사가 지금까지 약 10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의정부시에 무려 68배가 넘습니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산업 국장님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분명하고 소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경우 연리 10%로 각 구청에서 무제한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과 사회산업 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오늘 제2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된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창조의역사적 과업을 시작한 첫해로서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신경제계획의 추진등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이 불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냉전체제를 대신하여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어 가는 등 21세기를 대비하는 숨가쁜 움직임의 연속이었습니다.
더우기 새정부출범이래 최대의 위기라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의 거센 파고와 북한 핵 문제 등은 개혁의 제도화와 경제회복등 산적해 있는 국정현안의 처리를 더욱더 어렵게 하면서 우리모두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힘을 합쳐 생존전략을 짜지 않는 한 국제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현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향후 7년후면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무엇이며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할 공직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갖추어야할지 함께 걱정하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시장께서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말씀하신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건설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휴전선에 가까이 있는 수도서울의 강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 법률에 묶여 개발제한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하고는 녹양동과 가능1동 ,금오동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개발계획이 확정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발의 방향이 과연 타당하였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정책이 택지개발에만 치우쳐온 결과 서울등 주변지역의 인구유입과 교통체증,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문제등 인구집중으로 인한 공해문제만 가중시켜 나갔습니다.
택지개발만이 그리고 인구증가만이 시발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최대역점 사업인 장암 및 민락지구 택지개발과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개발 정책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88년말 20만 명에서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으로 2-3년후 3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시가지, 호원, 신곡, 용현동 등 대단위 택지개발로 96년말이면 아파트만도 300동 이상 건립되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산공장은 220여 업체에서 187개업체로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은 머지않아 이전하거나 폐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소비성 업소인 위생업소는 년5백여 업소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입지조건으로 각종개발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집만 짓고 인구만 늘린다고 어떻게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질 높은 삶이란 집이 있어 잠잘 곳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먹고살 수입을 올릴 직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아이들 교육과 범지적 여가선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를 말로만 한수이북 중심지라고 합니다만 명실상부한 한수이북의 중심지란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등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92년도 제14회 임시회에서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는 한수이북 중심지로서 21세기를 대비한 확고한 장기발전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법적 규제여건과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교통과 상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의 중심지로서 서울시민을 위시한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과 강원, 철원 등 한수이북 전 주민들이 우리 시에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도로망 구축과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갖추고 언제든지 무슨 상품이든 싼값에 구입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즐겁고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휴게시설이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수이북에서 가장 크다는 제일시장의 현대화, 가능1동에 계획된 유통기지 센타의 조속한 건립,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포화상태인 시외버스 터미널의 확장, 그리고 시가지를 동서로 가르고있는 경원선의 고가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장차 통일에 대비한 북방개발에 거점도시로서 우리시가 복잡한 서울을 대신하여 교통의 집결지와 출발지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역세권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북도의 분도와 함께 도청소재지 유치로 정치 및 행정의 중심지로서 현재 추진중인 문예회관 건립과 도서관 및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종합대학교의 유치와 중고등학교의 증설 원도봉산 직동공원, 추동공원 등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단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시정구호인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중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교통문제일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94년도 시정의 제1목표를 교통체증 해소에 두고 여러 가지 구상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3호선 개설문제는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서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는 경전철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수백 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많은 사업비를 전적으로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철도건널목 개선책과 불합리한 시내버스 노선체계정비, 그리고 주정차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므로서 시민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원활한 교통망을 구축하게 됨에 따라 상업중심기능이 강화되고 역세권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정부 출범을 맞아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서 쾌적하고 품위 있는 살기 좋은 의정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1천여 공직자들의 자세와 이들의 사기앙양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정작업이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고통분담에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내무부 최대역점 시책인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므로서 민원행정의 일대쇄신을 이루었다고는 하나 과연 공무원들의 봉사자세가 전보다 나아지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정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만 살기 위하여 고의로 업무를 기피하거나 무사 안일하게 하루하루를 적당히 보내고 있고 아직도 중앙집권 체제에서 몸이 벤 고압적인 관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실적과 적발위주의 감사를 위하여 하위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관리자들은 없는지 다같이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보아도 6급 이하의 공무원이 60여명이 이직하였고 3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5급 이상 관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무엇보다도 먼저 관리자들이 솔선 수범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부하직원을 진정으로 아끼고 보호할 때만이 부하직원들은 일할 맛을 느끼고 사기가 진작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봉급인상 등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그 동안 형식적인 면을 과감히 탈피하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을 비롯하여 하위직원에 대한 국내외 전문기회 확대, 사업소, 동사무소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그리고 과장들의 소신 있는 행정과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장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판정보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법과 제도와 일방적인 중앙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행정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들의 봉사자세 확립과 사기앙양책은 과연 무엇인지 솔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조흔구 의원과 신광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상호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원선 의정부구간인 북부 역에서 주내역까지 철도고가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철도가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총 8.1KM로서 지하차도 3개소와 평면교차로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철도는 시내중심지를 통과하므로서 시가지를 동서로 양분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시가지의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에서 6KM구간은 전철구간으로서 건널목마다 교통안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부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와 도로의 교차지점을 개량하거나 입체화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우선 90년부터 92년까지 녹양건널목 입체화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철도청과 협의 추진하던 중에 감사원에서 91년 7월5일부터 24일까지 기간중 철도청에 대한 철도건널목 개량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 평면교차로 입체사업은 철도를 횡단하는 도로의 접속구간이 짧아 적정구베 유지가 곤란하고 철도건널목을 개량하더라도 장래 도시계획변경 사유시 또다시 철도건널목이 생기게 되며 6개 건널목 개량 사업에는 약 390억원이 소요되나 철도고가화시에는 216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용이 대폭 절감되므로 고가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1년 12월12일 철도청에서는 1단계로 북부전철역에서 양주군 주내면 경계까지 2.1KM구간에 대한 고가화 사업을 추진하되 소요사업비 216억원을 철도청과 의정부시가 50%씩 공동 부담하여 92년에는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년도에는 시공토록 하자는 계획을 통보해 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던 중 92년5월15일 철도청에서는 현안 과제인 경인복복선 과천선 신설등 국가 정책적인 사업에 많은 투자를 선행해야 하는 실정에 있고 철도공사화를 앞두고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철도청 재정여건상 93년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통보해온바 있으며
92년 7월23일에는 경원선 복선 전철화 타당성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우선 1차사업으로 단선 고가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145억원 중에서 노간 공사비 135억원은 의정부시에서 재료비 10억원은 철도청에서 부담하자고 제의해옴에 따라 92년 10월8일 우리 시에서는 당초 협의한대로 공사비를 50%씩 공동으로 부담하여 시행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0월21일 철도청에서는 또다시 재정형편상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단선으로 고가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7,8년 후에 장래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일방적으로 회시가 되어옴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내를 관통하는 경원선 철도구간중 대부분의 건널목이 입체 교차로가 아니어서 만성적으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 경찰서앞 건널목과 북부전철역 인접 가능건널목, 그리고 13번 종점앞 녹양건널목등은 우심한 실정입니다.
인접 서울시 도봉구나 고양시가 자신들의 관내를 관통하는 전철구간을 고가화 하므로서 주변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한 것처럼 동서로 양분된 시가지에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도 말끔히 제거하는 한편 다가오는 2천년대에는 우리시가 통일조국의 전진기지로서 북방인 철도의 출발중심역이 될 의정부지역 일대의 장기종합 개발계획 차원에서 본 철도 고가화 계획은 조속히 실현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재정형편상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철도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협의한대로 철도청에 재 촉구하여 사업비를 50%씩 분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본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조언과 협조를 받아서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정부본역을 승객전용역으로하고 화물전용역을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접적으로는 서울지방 철도청과 의정부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본 시설이 우리지역에 위치해 있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의정부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정부역은 전철 경원선 교외선등 3개노선에 여객차량이 1일 236회 운행되며 9만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고 수송화물도 1일 20회 정도 운행됨에 따라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승객들의 교통편의와 철도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와 적절한 위치선정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해온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기능 다양화와 2천년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방향측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철도 고가화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장기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문제도 내년도에 철도청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님께서 2천년대를 대비한 시의 장기발전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금년에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승격당시 경기도에서는 인천 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시로 승격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에 적정배치를 유도하고 질서 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목표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상에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이 돼서 주거생활과 산업활동에 각종행위가 규제되어 왔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상 접적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시일원에 한미군사시설이 다수 설치됨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므로서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시보다 늦게 시로 승격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시보다도 시세규모가 적고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86년 전철이 개통되고 8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해제 완화되므로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이 가속화 되고있어 이제는 명실상부한 한수이북의 중심 기능도시로서 행정교통,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서울의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 위성도시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도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곳에 살고있는 주민의 생활의 질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과, 교통과 환경등 복지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예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양적인 개발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습니다만 인구증가가 곧 도시발전이라고 잘못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정하지 않은 인구의 증가와 집중은 오히려 도시개발 수요만 증대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황폐화 시켜 왔으며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은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중심의 도시계획에다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발전 방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심의 녹지 및 휴식공간과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와 시민의 편익시설 등이 고루 갖추어져 누구나 한번 와서 살아 보고 싶어하는 인구 40만 내지 50만을 수용하는 중규모의 자급도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품위 있는 도시로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인 개발 방향으로는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과 내년도에 새로히 시작될 사업에 대해 계획된 대로 완료 또는 착수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2011년을 대비한 도시기본 계획을 지난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수립한 후 경기도에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재정비 계획안은 지난 12월10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2천년대를 대비한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경기북부지역의 중심기능 도시로서 최근인구가 매년 7%이상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재 25만 명에 이르고 있어 머지않아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에는 인구 43만 명을 수용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장차 남북통일을 대비한 도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으로는 도시공간구조를 현재의 단핵도시구조에서 생활권별로 차별적인 기능을 갖는 다핵도시구조로 개발하고 우회도로 개설 및 동서측 간선도로보완, 지하철과 연계되는 첨단 경전철의 도입,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철도의 고가화 내지 중심 가로화 계획 검토등 광역 교통망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공원과 녹지체계를 확충하고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적극 개발하고자 합니다.
단계별로 구상하고 있는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오는 96년까지는 장암지구와 민락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완료하여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고 도심지 내에 위치한 미군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착공 예정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 하므로서 도심교통망을 완화하겠으며 용현동 지역에는 준공업 단지를 조성하고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개장하므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급도시로서의 경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송산 지구에 추가로 택지를 개발하여 그 일대를 기존 민락택지개발 지구 및 용현준공업단지와 연계하여 신시가지로 개발하고 시가지 동서측으로 부족한 연결도로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능동 일대의 유통센타 부지에 유통기지 및 화물터미널을 설립하여 유통중심 기능을 확보하고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은 금오동 및 신곡동 새말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과 호원동 장암동등 주거불량 지역에 대한 정비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수락산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본 장기발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11년까지는 국도 43호선 도로변 천보산 일대에 도시자연 공원을 조성하고 동두천 포천방면 우회도로를 추가로 건설 하므로서 우리 의정부시가 수도권 북부에 최대 위성도시로서 자연과 인공미가 조화된 쾌적하고 품위 있는 전원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의 신설은 물론 기존공장의 이전 확장 등에도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실정에 맞는 장단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3년 11월1일 상공자원부 고시에 의거 소규모 무등록 공장과 조건부 등록공장의 재등록 신청을 접수받아 공장이전 촉진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있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구제하고 육성해 나가겠으며 11만평 규모의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도 오는
96년까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완료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공해가 적은 조립금속, 기계장비, 음식료품, 섬유의복등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고 의정부역 지하상가 공사도 오는 95년까지 완공토록 하여 이 일대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된 시내 중심지에 제일시장이나 청과야채 시장등 재래시장을 현대화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농수산물 유통업무 시설단지를 우리지역에 설치하므로서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지역 상권에 중심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사단법인 지방행정 연구소에 의뢰하여 시민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생활과 행정수요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시민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내년도 시정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금신로 및 퇴계로 확장공사 마무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 지하철 7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 부설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경우는 928억원 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금년까지 114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토지보상과 용역을 마치고 우선 1단계 구간인 녹양동 평화로에서 구신천병원앞까지 650M 구간에 대해서 이달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내년에 예산확보액이 57억원으로서 계획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주민숙원사업인점을 감안하여 오는 96년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국비양여금과 도비시비등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자유치가 가능한지도 병행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과 연계되는 신교통수단인 첨단경전철 도입을 위해서도 수백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용역결과에 따라 경전철의 종류와 운영체계, 그리고 민자유치방안등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있는 시내버스 노선체계정비,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택시운임제도 개선 , 주정차공간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하므로서 교통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기능이 연관되어 발전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천년대를 대비한 우리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향후 20년간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기본계획의 골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광역적으로 수도권 분담기능에 부응하는 동시에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건변동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5년주기로 시행하는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시의 장기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새바람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세차게 일어났고 그 동안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공직사회에 깊숙히 뿌리 박혀 있던 낡은 권위주의와 불신풍조 그리고 부정부패등 구태의연한 악습들이 자취를 감추고 새롭게 거듭나려는 공직자들의 분골쇄신의 모습을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스스로 변하지 않는 공직자는 신한국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이제 완전히 없어져야 하며 무조건 봉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참봉사 자세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행정 최대의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시정의 중점 방향 역시 시민본위의 참봉사 행정으로 귀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참봉사 행정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들이 심명나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자세로 정착되어 나가기까지 우리모두가 고려해야될 부분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위로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봉사, 무조건 친절을 요구할 경우 참봉사의 근본취지에 상반되게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며 성실하게 맡은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하여 칭송 받는 공직자에게 적절하고도 상응한 혜택과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변화와 개혁에 걸맞지 않는 공직자에 대하여 엄중한 자체사정 활동을 통하여 금년 한해동안 19명을 의원면직 시키고 개전에 정이 뚜렷한 1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하므로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모두가 자성해 보는 계기를 조성한바 있으며, 시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었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과 악습들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4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총 81건의 과제를 발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관청과 시민간의 결여와 격리현상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야 행정이 움직였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부터 민원기동 봉사반을 발족 운영하여 그 동안 460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미리 찾아 신속히 해결해주는데 주력하였고 직원 296명을 지역담당제로 편성 매주 2,3회 담당지역을 순찰하고 거주주민과 대화를 통해 불편건의사항 등을 수렴 해결하는 공무원 행정관찰제를 9월1일부터 시행하여 지금까지 모두 170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최일선 행정조직을 책임 관리하고 있는 동장으로 하여금 매일 8시에서 9시, 16시에서 17시까지를 고정순찰 시간으로 정해서 관할구역을 낱낱히 돌아보면서 주민불편 사항을 파악토록 하는 동장 1일 순찰제를 지난 6월19일부터 실시하여 그 동안 모두 88건의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찾아 해결하는 성과를 거양한바 있듯이 저희 시에서는 미리 찾아서 해결하는 선진봉사 행정구현에 총력을 집주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혁과 변화의 시대 그리고 2천년대를 대비한 지방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과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행정환경과 여건은 주민의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새로운 행정서비스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처럼 관청이 주민을 오시오 가시오라는 구태는 과감히 탈피해 나가야 함은 물론 주민이 실제로 관청을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방행정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이 필요시 단 한번의 방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조속히 정착돼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무행정의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전 공직자에게 신념화 해 나가겠으며 민원처리 과정을 더욱 연구 검토하여 개선발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365일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특별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창구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시청과 동사무소등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민원실 환경 및 근무분위기를 밝고 환하게 조성하여 친근감을 느끼는 관공서가 되도록 민원시책 담당공무원의 언행과 자세 그리고 행정여건 등을 일신하므로서 관청이 은행이나 백화점 못지 않은 친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봉사하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에게는 이에 상응한 포상과 영전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불친절 무성의 무사 안일한 구태를 버리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신한국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신상필벌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기수시 사정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매분기별 민원봉사 대상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행정 구현과 병행한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정착과 더불어 현재 중앙부처에서 입안 중에 있는 총 전 문제를 적극 수렴하여 각 부서별 업무와 당면 시책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되 가급적 적성이나 특기 그리고 취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수 성실 공직자를 발탁 승진 시키므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특별 승진제를 적극 운영하여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담당직원별 업무에 대한 성취감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하여 관리자의 계획과 간섭을 최대한 억제하여 담당자가 바로 시정에 책임자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사고방식의 일대 전환을 과감히 시도해 보겠습니다.
행정의 낭비적 요인을 파악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회의시간 줄이기 유사행사 통폐합 축소, 전시행정 지양 공휴일 비상대기 근무 등을 적극 억제하는 등 불편과 짜증 속에 억지로 근무하는 풍조는 완전히 없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담당직무와 관련한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관내소재한 대학을 대상으로 담당업무 관련학과에 입학토록 하여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견문을 넓히게 하는 위탁교육을 내실 있게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우호도시인 일본국 시바다시의 직원상호 교환연수 범위를 폭넓게 확대 실시하므로서 선진행정 도입과 우수인재 확보 차원으로 십분 활용토록 지금까지의 제도도 일부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착과 정감이 넘치는 동료애의 정착과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바둑과 테니스등 11개 취미회를 자율 운영하던 것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전직원이 여가를 이용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직무에 대한 집념과 애착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여건조성에도 주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일과전 리듬체조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정신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직원의 화합을 위한 공무원 체육주간 운영도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직의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제일과제는 인사운영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반드시 유지하면서 인성과 적성을 충분히 감안한 적재적소 배치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묵묵히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탁하여 승진과 영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제도를 반드
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책임자로서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2천년대를 대비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의 봉사자세가 완전히 정착 뿌리내리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상응한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므로서 1천여공직자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의미의 공직자상이 반드시 정착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흔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항상 시정발전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금번 정기회의 기간중 열악한 환경과 추운 겨울날씨 속에서도 92년도 예산결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부의안건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광식 의원님과 조흔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일행의 해외시찰 출발전 의원님 간담회 석상에서도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회의 기간중인 12월6일부터 13일까지 경전철 운행실태와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차종 도입 등을 위해서 해외시찰을 본회의 기간중에 다녀오게 된 것을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터미널의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터미널은 87년 9월8일에 24,000㎡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버스터미널 시설로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2,520㎡에 터미널을 신축했고 90년 9월 20일부터 운송개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터미널 규모는 건축 연면적이 2,011㎡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1일 이용객수는 6,500명부터 9,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되었으며, 실제 1일 이용수는 약 7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시민이용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추세로 보면 포천 철원방면에 승객은 당초보다 약간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나 전철 및 기차 등이 운행되는 서울 동두천 방면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현위치의 터미널이 향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시설규모만 볼 때는 이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앞으로 호국로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시내중심지와의 인접으로 인한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감안할 때 시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시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전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실시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재조정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선버스가 연결되는 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노선버스 운행이 곤란한 지역에 이미 마을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향후 도로 및 지역여건상 마을버스 운행이 꼭 필요한 곳에는 관계규정 및 시민의 의견에 따라 마을버스 신규면허가 가능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노선중 주민불편사항 해소 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대부분이 주민이용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택지개발, 아파트단지 조성등 여건변화 시에는 그때마다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에서 볼 때 최근 입주가 시작된 신곡택지개발지구에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동지구와 시장, 역전, 학교 등을 연결하는 노선버스 신설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능동과 금오동 신곡동을 잇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시행에 앞서 사전주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역시 94년도 실시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분석내용중 버스노선 조정안을 기초로 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지침, 법령개정등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흥선광장 교통체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선광장 교통체계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군단방면 일방통행 및 신촌로타리 방향 4.5톤이상 화물진입 불가와 송추방향으로 진입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흥선광장 교통체계 방안은 교통신호체계 관리부서인 의정부 경찰서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로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의정부 경찰서와 합동으로 시민의견 수렴 및 신문계도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또한 대형차 제한 및 일방통행로 지정여부도 최종적으로 전문 부서인 의정부경찰서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의정부 경찰서에 흥선광장 교통소통 개선계획을 시행하는데 따른 문제점 또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경찰서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첫째 군단방면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흥선광장 용량이 부족하여 신호기 작동시 심한 체증이 우려되므로 광장의 진입차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원활한 신호체계 작동 등으로 보행인과 차량의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군단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시행토록 분석한바가 있습니다.
둘째 대형화물차량의 시민회관 방향 통행제한에 대하여는 흥선광장 주변 도로상황을 감안할 때 광장부터 시민회관까지의 320M구간은 편도 1차선 또는 협소한 도로구조와 주택이 밀집 가능국민학교 소재로 흥선광장 인접교차로 및 도로중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과 도로 무단횡단등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30M로 확장되는 송추방향 도로 대형차만 우회토록 하여 흥선광장 및 시민회관 방향의 체증해소와 흥선광장의 신호체계 개선 및 교통사고 위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의정부경찰서에서 계획을 수립한 흥선광장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여 시민의 의견수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시행 전에 신호기 위치조정 보수, 설치공사 등을 의정부경찰서에서 12월 22일부터 신호기 작동 및 통행제한등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스시설 운영에 대한 서울시 장단점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와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가스계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85년도에 도시가스 시설이 되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장단점을 도입하도록 연구할 계획이며 현행직제의 신설은 도지사 승인사항이므로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정기안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가스안전 공사에 위임하여 정기안전 점검을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사시 공사비를 표준셈표 가격으로 수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지 여부와 부당한 사례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 품셈표 가격으로 수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부당하다고 시에 진정을 하거나
고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째. 가스누설 안전점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지와 조사서를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점검 서류도 가스안전 공사가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시의 경우에는 91년도부터 금년까지 6회에 걸쳐서 가스안전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안전검사 기록부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안전공사에서 검사 기록부가 의정부시께 케비넷으로 두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사부분에 대한 요구를 하신다면 안전공사하고 협조해서 해당공사 부분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시설비 융자금 지원이 시비는 홍보부족이고 회사자체 사업비 융자는 홍보를 잘해서 많이 융자되었다는 내용과 시설 회사에서는 10억 여원이나 지원되었고 시비는 천6백만원만 지원한 것은 중대한 일로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도 심의과정이 시비로 지원하는 융자금은 도에 부담금을 납부한 후 경기도와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수용자가 융자를 받을 때 년간 10%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보증서등 구비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구당 백만원씩 융자금을 한정적으로 금액을 지원하거나 사업비 소요액을 전액 분할납부케하는 회사의 융자금이 절차가 간편하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회사융자금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가스시설 회사에서는 91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10억 8천8백만원을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문제도 시비지원 안내는 지방신문이나 시자체 반상회보,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홍보하는데 반해서 회사측에서는 수용가와 시설계약당시 현장에서 의사타진을 직접 홍보방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시비보다 회사융자금을 쉽게 이해한다는 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융자조건이나 대출 절차 간소화를 대폭 건의하고 통.반 담당공무원을 통한 시비융자 내역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이제율의원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환지계획에 평가식 및 면적식을 절충하여 계획하지 않고 면적식으로 계획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환지처분이 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4조 환지계획의 일반기준입니다 3항 규정에 환지계획은 가능한 한 평가식 및 면적식을 절충하여 계획하되 환지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행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주의로 규정되어 있어 면적식으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환지를 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토지평가사등 공인기관의 평가를 받아 토지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산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실행상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전청산 토지에 대하여는 정부공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청산금을 결정하였으며 토지평가협의회 미개최 등을 이유로 박찬정씨가 90년 3월27일 행정심판 청구를 한 제2지구 환지확정처분 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청구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결과 각각 각하 및 91년 6월20일 대법원 상고결과 92년 5월8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흥선광장 정리에 따른 지장물을 철거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계약체결 없이 공시송달조차 없었으며 보상심의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보상액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금을 공탁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대집행 처리행위에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0년 9월22일 아파트 특별분양 요구에 따라 우성아파트를 추천해서 90년 12월29일 계약하고 90년 9월25일 건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91년 1월15일 철거보상비중 영업권 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5조6협의 등과 제5조7 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체가 인정된 행위이며 92년 4월2일 대집행에 위법성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행정심판결과 91년 6월13일 각하 및 91년 12월18일 행정소송결과 92년 5월8일 기각 판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문제의 지장물 9개소 가운데 6개소는 강제 또는 대집행 처리하고 잔여3개소는 상존하고 있는데 대한 사유입니다.
흥선광장 저촉지장건물 48동중 현재까지 자진철거 또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45동을 철거하였고 현재 남은 3동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위하여 협의 중이나 소유자들의 반발로 철거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을 해결해 보겠다고 협의과정에서 제출했던 사례 몇 가지를 사례하며 이 가운데 한가지도 성사된 것이 없고 선량한 민원인들을 우롱한 처사에 불과하므로 명백한 해명이 있기를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광장정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잔여토지를 민원인들에게 배부해 주겠다는 조건하에 황영극씨외 3인은 지장물 철거조치에 순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송용씨외 3인에게 매도한 이유 및 시와 개인별 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확정된 흥선광장이 86년 4월4일 도시계획재정비시 광장축소로 발생된 자투리 토지로 후면 토지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습니다.
매각한 토지현황은 175.6㎡인데 이중에 반은 가능2동 719-20번지 하정만씨외 5인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계약일은 91년 2월12일과 10월19일날 각각 매각이 됐습니다.
다음에 최성윤씨의 경우에 지장물 철거 후에도 잔여토지가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황환지 건설국장이 도면상에 황색으로 표시하여 제시했던 사례로서 지장물 철거상 감언이설이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흥선광장이 8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로 면적이 변경되었는바 최성진씨 소유건물은 광장편입부지에 위치하였고 금전청산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 환지처분의 효과입니다 제1항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의 공고 85년 5월11일,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소유권이 소멸이 되었으며 광장변경으로 발생된 잔여토지는 66.7㎡으로서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유택지이며 730-30번지 토지가 감보율, 공동부담, 연도부담을 적용 받은 토지로 후면 소유자 이의택에게 매각한 것이며
황환지 건설국장이 자투리땅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도면을 제시하였고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감언이설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황길수외 3인의 점유지역에 잔여토지 198㎡에 시당국이 지상건물을 건축하여 민원인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하겠다고 제시했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해결 및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현 점유자 및 종전토지 소유자들과 구두협의를 하였으나 잔여토지를 환지처분 당시의 가격으로 매도한 것을 주장하여 구두협의의 과정중 백지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역 서부광장 주변에 위치한 체비지 또는 사유지를 민원인 1인당 60평씩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흥선광장내 미철거 지장물 4동을 철거키 위해 대안으로 현 점유자들에게 제4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매수토록 구두로 의사타진 하였으나 4년간 분납처리 요구및 각각의 금전청산 토지면적을 상계하고 나머지 면적을 매각토록 요구하여 기 금전청산금 수령토지 소유자와 형평에 맞지 않아 면적상계가 불가능하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7인의 원래토지평가는 구획정리상 평가액을 고수하고 잔여토지 매매액은 현시가를 적용한다면 시당국이 엄청난 폭리를 구하려는 처사로서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할 수 있으므로 원래 토지소유자 지분에 따라 배분되는 잔여토지 가격은 구획정리 사업상 평가된 토지평가액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법 제62조 환지처분의 효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 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85.5.10) 있는 날이 종료될 때 소멸되므로 환지처분이 끝난 현시점에서 잔여토지가 가능동 80-16- 5 198.5㎡를 금전청산 당시에 가격으로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질문 7항 잔여토지 198㎡중 54㎡는 골목길 개설용지이고 실제 144㎡를 박찬정씨외 6인과 기타 연고자등에게 매매하겠다고 시종일관 주장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로교통 협의상을 이유로 도로용지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잔여토지 점유자 3명은 90년 9월22일 장암우성아파트를 특별분양 알선하여 계약체결 하였으며 환지처분된 토지를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교통행정과와 협의결과 향후 광장교통체계상 군단방면으로 일방통행하고 비행장 방향은 통행금지하고 잔여토지는 안전지대 또는 대기차선 설치 등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목적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항 시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처리로 구획정리사업 확정이후부터 8년 이상을 줄다리기만 하고있는 모습인데 그간의 협의절충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등을 해결하는 일관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질문이셨습니다.
85년5월10일 환지확정처분된 86도시계획재정비로 흥선광장 면적이 변경 축소되었습니다.
잔여토지가 발생되어 금전청산 소유자 7인 및 현점유자 2명이 잔여토지를 금전청산 당시의 가격으로 매각 및 종전토지 변경을 면적으로 상계처리 해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항 민원인들의 소유인 지장물 철거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전비용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는데 법률상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할 경우 민원인 개인별 차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건물의 평가 제4항 규정에 건물이 지장물인 경우는 이전비용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원인들의 소유 지장물은 이전비로 평가 보상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10항 박찬정씨의 소유건물에 대한 92년 5월7일 대집행당시 현장에서 자기재산을 보호하려는 가족들의 정당방위적 저항에 대하여 난폭하게 대응한 관계로 박찬정씨 및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수난을 당하였다고 하는데 시당국에서 진지한 위로의 뜻이 전해졌는지, 혹시 방관 또는 당연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찬정씨 소유건물 철거작업중 작업 진행을 방해하는 가족들을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과정에서 박찬정씨의 아들 박정웅씨가 넘어져 얼굴부위 등에 약간의 상처를 입어 92년 5월9일 의정부시장 건설국장을 직권남용으로 도시개발계장을 폭력행위로 의정부 검찰청에 고소하여 92년 8월 1일 무혐의로 처분된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제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도시생활에 기간시설인 하수시설물의 일부로서 일단 건설이 되면 이전 등이 곤란하고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므로 지형조건 토지이용 계획, 하천현황 및 하수관거 매설현황과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2차 공해로 인한 주변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1983년 최초로 의정부시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시에는 우리 시 도심권 주거지역 대부분이 중랑천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도시인구의 67%이상이 거주하므로서 배출되는 도시하수로 도수하기가 용이한 제1안으로 백석천 중랑천 본류 합류지역, 제2안으로는 자금동 16번지 일원 3안으로는 시남단 장암교 부근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비교 검토한바 있습니다
제1안인 백석천 합류지점은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거지역으로 기존에 주택지와 근접하여 혐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민원발생의 요인이 매우 높고 용지의 가격이 타지역과 비교하여 고가이므로 투자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향후 본시의 남측에서 발생되는 많은 양의 오수를 중개펌핑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증액요인이 발생하므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3안 시남단 장암교 부근은 주요군사시설인 제2방어선에 전방 200M내지 300m에 위치하므로서 군사시설 보호법 제3조에 저촉이 되어 군협의가 매우지난하여 대상지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제2안은 장암동 76번지 일원은 처리장 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약 10%정도 있어서 투자사업비 절감이 가능하고 기존의 주택지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백석천 합류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을 것이고 81년부터 운영중인 분뇨처리장과 인접한 구역이므로 분뇨의 연계처리 및 시설물 통합관리가 가능케 되므로 향후 유지관리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위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처리량 1일 6만톤, 부지5만 7,600㎡는 건설부 고시 제143호 경기도고시 105호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되어 83년 12월부터 87년 12월까지 시설공사 시행후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가 기존처리용량에 부족함과 장래를 대비하여 부지확보 및 확장 등이 용이하고 기존처리장과 인접한 위치에 증설하게 되므로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원활하여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현재 위치에 확정 예정지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증설부지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장암동 46번지외 24필지 51,820㎡에 81년 4월부터 88년 3월까지 청소대행업소에 토지형질변경 허가 처리하여 107,559톤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후 전으로 사용했던 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 토질 및 구조분야에서 일괄 검토토록 포괄적으로 용역을 시행하였던 바 본 단지 내 쓰레기 형상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줄만큼 탄성의 가스 및 진출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매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내 모든 구조물의 기초형식은 깊은 기초의 대표적 형식은 팔베기초 지주 항으로 설계되어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91년 11월 28일 건설부 중앙건설 심의위원회에서 분야별 하수도 토질구조 기계, 전기, 환경, 산업설비 등 기술심의를 득한바 있습니다.
본 처리장과 인접한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과 처리장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용면적은 51.5%를 확보하였고 주거지와 인접한 중랑천변은 차폐수 수림대를 계획하여 인근주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악취소음 등의 확산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적용부지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환토한 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으로 하수종말 처리장내에 직원아파트 선정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와 소음및 협잡물이 상시 취급등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근무자들이 근무를 회피하는 실정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가 지난하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할 시설물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여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므로
주요 시설물의 운영관리원활과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근무자 숙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에 기상상황은 북서 및 남동풍의 계절풍이 주류를 이르고 있어서 시설 부지중 최북단의 외곽에 근무자 숙소를 배치하고 처리시설과 숙소간에 수림대를 조성하므로서 2차공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로 직원아파트의 위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부지선정과 직원아파트 선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으로는 도시가스 복구업체수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복구공사 지연및 대책하고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의 도시가스 굴착공사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0건에 6,122M 면적은 4,285㎡이고, 92년도에 12건에 12,260M 면적은 8,582㎡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52건수에 거리는 10,638M이고 면적은 11,854㎡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지역의 도시가스 주공급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사업은 한일도시가스가 직접 굴착 및 복구를 하고 있으며 추후 공급관에서 가정으로 인입되는 수용가 수탁분 수탁공사는 진양토우, 대성 3개지역 관리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후 포장과 유지전문 업체가 복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굴착복구시에는 가스관로를 부설로 모든 안전시험을 한후 복구하여야 하므로 복구가 지연되는 대책은 앞으로 한일가스 업체에 강력히 행정지도 할 것이며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복구공사 중간검사를 본시에서 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우선 하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에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율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건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한 핵심을 재판에 기각됐다 이렇게 해서 피해갔지 핵심적인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했던 내용에서 평가위원회가 설치됐느냐 안됐느냐 하면 설치를 않했으면 않했다고 명확히 답변이 돼야지 재판을 했는데 기각되고 그런 것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장물을 철거할 때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분양권을 알선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합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합의가 안됐을 때는 해당되는 가액을 공탁을 해서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어요
그리고 48동중에서 나머지는 철거하고 3동이 남았는데 철거를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가 강제로 대집행을 하는 것이 어느 누구 것은 대집행을 하고 어떤 사람 거는 그냥 둔다는 얘기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이고
또 최성진씨의 경우 66㎡가 남았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고 뒤에 사람이 과도대금을 많이 물었기 때문에 팔았다 이것이 사실인지 명확히 답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 방법으로 했을 때하고 이전방식에 계산을 했을 때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건물자체가 인정을 해서 줄 수 없는 상태의 건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전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것은 법률상에 원가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면 원가계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얼마씩이나 차액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건설부장관이 10호광장의 면적을 축소조정 승인을 했다 그래서 축소 조정된 일부잔여 토지를 주변 5사람한테 팔고 지금 남아있는 198㎡는 연고자에게 환매를 한다든지 일부사람 또는 연고자에게 원소유토지 면적에 의해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교통협의상 도로로 쓰겠다, 그러면 건설부장관은 축소조정을 해서 아무 후속조치도 없이 도로로 쓰겠다 하는 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세 번째 질의하는 주요목적은 어디 있느냐 , 이것을 빨리 해결하라 하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결방안을 뭐 그렇게 그냥 제시해라 제시해라 하는데 해결방안을 제시하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우물우물 피해 가는 답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옆에서 보기도 딱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입니다.
15년을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앞으로 몇 십년 동안 그대로 놔둘 거냐, 집행부가 해결할거냐,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결 할거냐 이거를 본 의원은 바라고, 또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답변이 안나와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제율 의원 이 질의서를 10여일 전에 집행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실무자가 충분한 연구를 하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행정처리가 되기 때문에 10여년 동안 민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의장 구인회 그러면 서면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만 다음 보충질문을 받는 동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가 한일도시가스에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까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에 대한 명칭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고 융자지원을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 의정부3동 389-9호앞에 도시가스 시설공사시 관이 물 속에 잠겨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어서 인명의 피해가 있을 때 어떠한 책임을 지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굴착토사 잔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황선덕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가스가 가정까지 이입하는 과정을 세부적으로 관의 명칭까지 설명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솔직한 말씀이 국장으로서 설계과정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관에 명칭까지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인데 죄송하게도 가정에까지 이입되는
것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가스과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습득을 하고 당장 필요하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 과장이나 계장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선덕 의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게 아닙니다. 가스라는 것 자체는 LPG가 터져도 인명피해가 다수가 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까지도 가스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계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물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스공사라고 하는 것은 가스사업법에 의해서 45조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업자에게 위임을 하고 설계에 의한 것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까지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어디까지나 도지사가 가스사업법에 의한 권한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정에서 액화가스를 하는 과정, 배달하는 과정은 저희가 당연히 시장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가스와 액화가스의 구분이 다릅니다.
이것을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히 느끼겠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해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구인회 답변이 확실하게 안나와서 의아하게 하시는데 자세한 답변을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고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교통신호체계로 인한 사후처리, 다른데 교통체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경찰서에서 오는 공문 하나가지고 공문에 의해서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시행정부에서는 거기를 생각만 하고 있지 크게 대단하게 생각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공문서 하나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교통체계를 가지고 하지만 시에서는 결론적으로 유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심사검토를 해야되는데 결론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이런 일이 초래됐다는 겁니다.
담당직원이 아무 것도 몰라요 경찰서에서 12월20일까지 한다니까 가서 붙여라 대안도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해나가니 의정부시민들이 동지역에 주민들이 아무 불편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몇 대가 다니는 지도 모르고 어디서 교통체증이 되는 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몇 미터가 체증이 걸려 가지고 신호체계가 14초만에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모르는 주무부서가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우리시는 전체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을 세워 가지고 협조를 해서 다른 데가 소통이 심하다 하니까 불가하다 당신들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래서 안돼 이렇게 해야지 공문하나 가지고 하는 행정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더 없으시기 때문에 우선 점심식사를 하시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먼저 황선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 283-9번지앞 도시가스 관공사에 대해서는 한일도시가스 공사에 연락을 해서 주관사업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시 잔토재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평가협의회 미구성 가격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인가에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 지정 및 사업계획을 정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본 제2지구에 사업인가시에는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동조항이 구획정리법 제48조 2항은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 80년 1월4일 신설된 조항이며 제2지구는 76년 9월29일 건설부공고 제138호 사업시행 인가된 것으로서 토지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미실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85년 5월10일 환지확정처분된 사항으로 토지평가 위원회 미구성을 이유로 금전 청산된 토지에 재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91년 5월17일 박찬정씨 건물 철거 법적 절차가 잘 돼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장물 철거경우는 88년 5월22일 흥선광장 지장물 철거 기통보했고, 89년 8월28일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고 90년 9월18일 지장물 철거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90년 10월10일 90년 9월25일 자진철거 각서를 제출하고도 미철거해서 보상금은 공탁처리하지 못하였고 건물철거 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집행영장을 발부하였으나 미수령 거절해서 강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상금 미공탁 및 집행영장도 없이 강제철거로 인하여 건물철거 대 집행영장 발부지연 취소의 청구 및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장물 9동중 3동을 미철거한 사유에 대해서는 흥선광장 내에 있는 5개동은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하였고 재정비계획에 의거 광장변경으로 남은 4개동이 면적 198㎡를 가지고 박찬정씨외 7인에 대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하여 92년도까지 4개동에 대하여 철거하지 않고 계속 협의를 하였으나 민원인들은 구획정리사업법 당시의 면적 또는 금액으로 상계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이 종료 전에는 불가능하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현 여건상 광장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잔여 4개동은 철거할 계획을 수립 통보한바 1개동은 자진 철거했고 3개동은 자진 철거치 않아서 남아있는 사항으로 금년 94년까지는 대집행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상진씨외 잔여건물을 소규모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타인에게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잔여토지 66.7㎡는 도로를 기준으로 폭이 약 5M 후면토지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환지계획상 광장 전면 쪽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환지하였고 잔여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토지이용에 큰 손실 및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므로 시에서는 이를 종합 검토하여 이의택씨에게 매각한 사항으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 감언이설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철거 보상시 보상방법은 원가식과 이전비용계산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금액차이는 공특법 제10조 건물의 평가규정에 의거 건물이 지장물인 경우에는 이전료로 보상토록 돼있고 다만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원가법은 시에서 최소한의 경우 재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경우 원가법에 의거 산출하고 철거되는 지장물일 경우에는 이전비로 평가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광장을 축소하고 잔여토지 60평을 연고자에게 환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잔여토지는 광장축소로 발생한 잔여토지이며 이 토지는 연고자는 현 점유자 4명이나 금전청산 및 환지로 처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부지 이므로 현행법상 점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나 금전청산 7인에게 환매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원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역이 구획정리 사업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잔여토지 60여평은 금전청산 토지소유자 7인과 현점유자 2명이 공동으로 현시가 매각요구시에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율 의원님이 질의하신 후부터 저희 시에서는 계속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모색해봤지만 이미 그 지역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황선덕 의원과 주영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먼저 황선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공사 공급경로를 공급기지에서부터 가정까지 설치하는 순서를 설명하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평택 도시가스 인수기지에서 서울 상계동 보급기지를 경유해서 의정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의정부에 도달하게 되면 의정부구역을 시설공사를 담당한 회사에서 지역정압기 시설에다가 가스압력을 인하 조정해 가지고 가정에까지 보급을 하게되는 절차가 됩니다.
경로를 말씀드리면 LNG 기지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서 서울 상계동 보급기지로 공급을 하게되면 다시 신시가지에 있는 의정부 정압기까지 오게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이 수용가 가정까지 들어가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시설비 융자금 시비지원 서류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수요자가 구비를 할려면 총 8가지가 소요가 됩니다.
반면에 업자 측에다 하면 4가지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명칭을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신청서가 소정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스시설 시공계약서가 있습니다 다음에 본인의 대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되고 재산세 과세증명을 첨부하고 주민등록 등. 초본을 첨부하고 2인의 보증을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보험 청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금 납부약정서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8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절차는 수요자가 시청 지역경제과나 가스시설 지역관리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되면 제반서류를 저희 시나 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하는 은행에 접수를 하는 순서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사업자가 사업비를 융자할 때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 양식하고 인감증명하고 재산세 과세증명만 하게되면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계약은행에 전달이 돼 가지고 그런 절차가 간편하게 이루어져서 융자금을 준용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류간소화를 위해서 재산세 과세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대행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공사계획서 대금납부 청약서, 보증보험 청약서 등은 관계회사와 상급 부서에 간소화 되도록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시가스시설 공사 사용되는 관의 명칭을 설명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택기지에서 서울까지 오는 연결되는 관의 명칭은 본관이 되겠습니다
본관에서부터 의정부 정압기까지 오는 관의 명칭은 공급 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공급관에서 개인 가정의 연소실까지의 명칭은 내관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총칭 배관이라고 칭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을 상세히 보고를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92년 4월28일날 도로교통 안전협회 경기도지부 광장진입로 일방통행에 따른 점검의뢰를 했습니다.
93년 5월28일날 안전협회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교차로 서비스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임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92년 11월28일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개최한 기관은 의정부경찰서 경비과장실에서 했습니다.
교통시설 문제는 인근 실 예를 들어서 불가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다시 92년 12월초에 현 신호체계 운영으로는 개선이 불가하므로 교차로 구조개선으로만 효율적인 신호를 개선할 수 있다해서 사거리 체계로 운영을 해보자는 결론입니다.
또다시 93년 2월10일날 흥선광장 주변교차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지점은 흥선광장, 경민광장, 군단앞, 시민회관 로타리 조사결과로는 도로 교통안전 협의회에 통보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시 93년 3월17일날 도로교통안전협의회 개선결과를 회시를 했고 93년 10월10일 의정부 경찰서에서 개선방안 및 종합의견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성아파트앞 도로확장후 군단방면을 일방통행 시키고 비행장 방면을 폐쇄조치 시킨 후 사거리체계로 신호운영을 해보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도로 여건 및 4.5톤이상 대형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주변도로 여건 및 대형차 운행에 따른 사유가 흥선광장을 중심으로 경민광장까지의 480M 미2사단 앞이 480M, 시민회관 로타리가 300M,신촌로타리가 540M에 위치하므로 광장내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다
다시 시민회관 로타리까지 도로양쪽으로 주택가가 있고 상점 등이 밀집돼있어 무단횡단자가 매우 많고 특히 가능국민학교에 3,960명이라는 통학하는 아동이 있고 귀가 시에는 교통안전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광장주변 교차로를 중심으로 가장 짧은 구간으로 1일 전시간대 교통체증 현상을 빚고있는 상태로서 도로 폭이 편도 6M밖에 안되므로 대형차 진입이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시 송추방향 경민학교는 본관건물과 교문간의 거리가 비교적 먼 편이나 가능국민학교는 도로와 인접하여 소음공해 등이 심한 편입니다.
흥선광장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흥선광장 교통체계 개선방안은 도로교통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신호등 및 교통안전 시설의 관리, 설치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성아파트앞 도로확장 시기에 맞쳐서 신호작동을 하고자 의정부경찰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호기 작동 사거리 체계운영은 일방통행 지점은 미2사단 진입로 광장하고 곰보슈퍼앞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제한은 헬기장 방향 직진좌회전이 되겠습니다.
대형차 도로통행 제한 실시는 2사단 방향으로 해서 시민회관 방향으로 4.5톤차량이 개선을 하게되면 기대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흥선광장 교통사고 위험예방이 되고 차량이라든가 보행자한테 위험예방이 된다.
또 광장내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방안은 과거에도 시행코자 한바가 있으나 당시에는 도로여건이 협소하고 광장구조가 너무 적어서 교통체증을 오히려 가중 시켰으나 이후로 흥선광장의 면적이 넓어지고 안골방향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 만성적인 사고위험을 해소코자 금번 교통신호기를 작동 시험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상 건설국장과 사회산업국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자꾸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번을 더할 바에는 오늘 끝을 내는 게 좋을 거 같아서 또 나왔습니다.
건설국장께서 198㎡의 잔여토지에 대해서 도로용지로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됐었는데 이번에 답변은 또 그것을 현시가로 팔게되면 팔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게 진짜인지 돈을 많이 주면 팔고, 상계 처리하게 되면 안 팔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민원인들은 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현금청산을 요구하지 않았고 시종일관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금청산이라는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갔을 뿐이지 그 당사자들이 현금으로 청산해달라는 요구를 한일이 없다, 시종 땅으로 달라는 요구를 지금까지 하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상계처리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지장물 대집행을 할 당시에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적 행위에 대해서 과격하게 대응을 해서 가족이 입원을 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공무원이 업무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도 갖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를 따진다면 주체인과 종사자의 관계로 주종관계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종사자가 주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상대가 고발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아니한다는 답변형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조금 아까 해결방안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안이 없으면 영구히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냐, 무슨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현재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없다면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198㎡의 도로용지로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건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의뢰를 했습니다만 도로로 존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로 존치해 가지고 이면도로 사용이라든가 부대에서 나올 때 회전하는 도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은 당초부터 금전청산이 아니고 토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구획정리 법에 보면 일정면적이하는 전부다 대금으로 청산을 하게 돼있지 토지로 주게 돼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지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밥상 토지를 줄 수 없는 사항이라 금전청산으로 할 사항입니다.
지장물 대집행시 정당방위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저도 후에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사진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쓰러지는 광경, 부축해서 나가는 광경을 봤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야 어떻든 간에 불상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는데 현행법상 현규정상 다른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번 천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0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양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김상호 |
| 사회산업국장 | 박찬순 |
| 건설국장 | 이정원 |
| ○ 첨부자료 |
|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
| 4.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