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2. 의정부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3.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4.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7. 2011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4.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05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원녹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성장위주의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드린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우리 시의 공원녹지 목표로는 숲, 물, 인간이 조화되는 청정 미래도시 에코밸리 의정부로 정하고 이를 위한 네 가지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연도로 녹지율을 1인당 도시면적 등의 공원녹지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도시 전체에 공원녹지에 대한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문별 계획으로 기존 녹지에 대한 정비와 추후 조성될 공원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녹지의 보존 확충 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가로수 녹도 생태통로 자전거도로 등의 기타 녹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녹화 계획 및 도시자연공원의 구역 기본계획을 포함하였으며,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추진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의원님을 모시고 사전 보고회를 한 사항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개요와 공원녹지 현황,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도시 전체의 공원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방향이 요구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등 폭 넓은 의미의 도시 전체 공원녹지를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원의 종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류에 따라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의정부시 행정구역 81.59㎢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공원녹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범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체계는 크게 1단계 계획준비 및 현황조사, 2단계 기본구상을 거쳐서 3단계 부문별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을 마치고 현재 4단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현황으로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공원 수는 164개이며 그 중 조성 완료된 공원은 78개로 전체 48.8%가 조성되었고, 현재 1인당 공원면적은 7.6㎡가 조성되었습니다.
시설녹지현황은 완충녹지 133개소, 경관녹지 89개소, 연결녹지 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녹지율 현황은 전체 녹지율은 평균 56.1%로 시가화 지역 녹지율 평균 9%로 구도심지역은 10%로 녹지가 부족한 편이며, 신도심 지역은 1-30%로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민의식 조사입니다.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생활권 별 공원녹지 확보방안에 대한 주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공원화 방안과 자전거도로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권역별 공원녹지 현황 종합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잠재력의 문제점은 풍부한 산림녹지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 신규개발 사업 등이 잠재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원녹지의 연계 미흡, 구도심 환경 열악, 공원이용 프로그램 단순함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구상으로 미래상 및 목표설정에 대해서는 푸르른 숲의 도시, 아름다운 정원의 도시, 시원한 물의 도시, 즐거운 문화의 도시를 미래상으로 숲과 물 인간이 조화되는 청정미래도시 에코벨리 의정부를 공원녹지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권역별 계획과제입니다. 지역별 특성별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계획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지표 설정입니다.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지표를 기준으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2010년 현재 7.6㎡에서 2020년 12.5㎡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종합배치 구상입니다. 도시를 둘러싼 주 녹지축과 도심을 가로지르는 부녹지축을 바탕으로 공원, 하천, 가로녹지 등을 연계하여 도시 전체에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으로 공원정비계획입니다. 미조성에 대한 단계별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공원현황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정비공원을 설정하여 공원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원별 테마를 부여한 주제공원 조성계획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원확충계획은 총 42개소에 면적은 약 1,200만㎡ 신규공원을 확충하여 2020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12.7㎡까지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보존 계획입니다. 녹지의 생태적 중요성 이용 관리 등의 측면에서 녹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지 확충 계획입니다. 중랑천 제방 상부와 재정비 촉진지구, 재건축 재개발 등의 개발계획에 의한 녹지 확충 그리고 미조성 녹지에 대한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녹지 복원계획입니다. 산림훼손지 복원, 인공림에 대한 식생 천이유도, 생태하천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가로수 계획은 도심 주요 진입로의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 가로수 식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별 특화수종을 제시하였습니다.
녹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입니다. 도시 전체의 연속성 있는 보행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하천과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녹도를 조성하여 주거지역과 유기적인 녹지축을 연결을 유도했습니다.
생태통로 계획입니다. 도로 등으로 인한 산림 단절구간을 파악하고 도심 외곽 및 내부 녹지축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계획은 2009년 시행한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광역 간선, 지역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 계획은 녹지율이 부족한 구도심지역과 공업지역은 유형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중점 녹화지구로 지정하고, 옥상정원, 담장 허물기, 벽면녹화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정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서 2015년 9월30일까지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또는 근린공원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의 현황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수락산 노원구 지역은 도시 자연공원으로 노원구에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의 기본계획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도입니다. 부문별 기본계획을 종합해서 2020년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도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총괄표입니다. 총 42개소에 1,200㎡를 확보하고 목표연도 2020년에는 2,206개소에 1,270만㎡의 도시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투자계획 부분으로 투자계획표입니다. 금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도까지 약 7,8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 도시공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모처럼 의정부시를 푸르르게 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용역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야심만만한 계획인데 가장 관권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7,827억이라고 하는 이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6,500억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건데, 지난번에 보고받기는 2억 8,000만원의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많은 용역비를 통해서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지난번 중간보고회 할 때 저희 법에 의하지 않았지만 자체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공원녹지지역으로 묶은 일반 개인들이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공원도 설치가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공청회 부분이 중간 보고회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기본계획은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론 적인 거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심의하려고 보니까 재정도 엄청나게 시장님 2011년도 사업추진계획안에 대한 것을 보고하시면서 예산이 세입부분이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대규모 사업이 불그러지면서, 맨 마지막쪽 보면 2010년 이미 지났잖아요. 2011년부터 13년까지 우리가 기이 조성해야 될 예산의 부분 투자비가 보통 만만치 않고, 이게 가장 관권인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먼저번에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202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7,800억은 용역 과정에서 그때까지 완료가 되면 7,8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7,8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사실 안 사도 되는 땅이 있기는 있습니다.
무슨 땅이냐 하면 종중 땅이 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안 사도 됩니다. 그 사람들도 팔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계적으로 어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할 때 그때 가서 따져야 되고 지금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7,800억 들어가는 거를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 크게 지금 현 시점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희 위원 당장 2013년까지 우리가 내년부터 737억 2,9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되잖아요. 11년 12년 13년 3년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녹지 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인의 재산권을 못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민원하고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는 거 하고 맞물려서 가면 기본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우선 해야 되고, 토지보상도 본인들이 그거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의 부분을 얘기했지만 일단 덩어리 자체가 7,800억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되지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에 대한 관계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시정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좋은 건데 사전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나 교육전략이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개인의 이득에 대해서 계속 첨예하게 저항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예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과 어차피 사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녹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는 행정이 멋 있는 것을 추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물론 도에 가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다양한 계층에게 이런 녹지계획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 전략을 잘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기본계획 실시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때 그런 걸 같이 고민하는 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알겠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고 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에요. 그러면 2010년에 수립된다고 보면 2000년에도 계획안이 수립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처음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결국 2020년 가면 이러한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인데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기본계획에 의정부 전체계획이 들어가서 이게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도시기본계획 정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용역비는 어차피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차피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거는 수시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먼저 우선 투자하고 하는 거겠지만 결국 계속 중복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생각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2020년도에 변경이 없이 추진해야 되면 되는데 도시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녹지계획이나 도로계획 교통계획이나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일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쫓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 도심 전체가 풀어주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돈이 문제지, 잘 계획하셔서 계획 자체가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지적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수락산 자연공원은 신설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노원구에서 먼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노원구는 이미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홍복산이나 천보산도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에 추가로 하는 수락산이나 자일동 공원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는 입장이고 정비를 할 적에 필요하다면 하는데 많이 하면 좋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지정해 놓으면 그 용도로 활용뿐이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어차피 의원님들 의견이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좋은 청사진을 갖고 그림을 갖고도 언제 실행될지 일단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해서 계획은 수립을 했다 하지만 본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예산과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시 전반에 관해서 협의를 가집니다.
○빈미선 위원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예산확보 계획도 있지만 사실 계획 따로 시행 따로, 10개년 계획 같으면 어차피 환경적인 다른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경될 소지는 있지만 최대한 맞춰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그림으로만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만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어?
다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정말 계획은 좋지만 예산도 어떻게 될까 걱정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좀 더 확실한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양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존 2020의정부도시계획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번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도시기본계획과 접합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의정부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활용계획에 있어 반드시 의정부시민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주민의 체력단련, 건강증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동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 등은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고 있어 토지주로부터 매수요청, 주민들로부터 공원 조성 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우선투자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은 제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공원정비 및 조성계획 방안을 제시하여 추후 공원조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천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장기미집행 등 미조성된 공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재해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계획의 지리적 범위는 시 전역으로 하였으며, 풍수해 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하였습니다.
관련계획의 조사로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기도의 경기2020비전과 전략, 중랑천 수계하천기본계획, 우리 시의 2020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들을 조사하였으며, 관내 동별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방법으로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현지 조사 및 정성 정량적 분석으로 선정하였으며, 후보지 339개소 중 39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전 지역 차원의 저감대책과 수계 및 지구단위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저감대책을 세웠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로는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1순위로 선정하였고, 또한 주민공청회를 2010년 10월27일 청소년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설명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통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건설재난과장 김덕현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상세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제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재해의 지역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 하에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 여건입니다.
추진근거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에 의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개요는 면적이 81.59㎢ 의정부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62.77km, 용역기간은 2009년 4월8일부터 올 12월3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풍수해 저감재해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추진경위는 2009년 4월9일 착수해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가지고 10월1일부터 15일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11월27일 청소년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수립된 주요내용은 단계별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재해위험지구 선정방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순으로 내용을 수립하였습니다.
조사 사항에는 일반현황조사, 풍수해 현황조사, 관련계획 조사, 설문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선정방법에는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재해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별 후보지는 33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는 3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하천 재해위험지구 1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3개소, 사면재해 위험지구 9개소, 토사재해 위험지구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기이 나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용역사가 참석돼 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질문 주시는 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의견내용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도에 경유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승인됨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윤양식 위원 비슷한 내용인 거 같아요. 전에 정확하게 선정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자세히 들었고, 중요한 것이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됐든, 사면이든 토사든 결국 예산확보를 철저히 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인 거 같아요.
그 쪽에 중점을 둬서 예산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노력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종합계획이 수립해 가지고 각종 시설을 하시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예산의 수반이 안 됐든지 행정환경이 변화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관건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미집행 사유가 많더라고요. 도시건설 부분에, 이거는 특별히 인명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보고에서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위험 1순위로 정한다. 차라리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 계획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다른 사업하고도 맞물린단 말이죠.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 받았던 공원녹지계획 같은 거, 자치행정 분야도 있을 테고, 그럴 때 이거는 인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예산하고 협의는 가능한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저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증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수립은 하지만 각 과에 널려져 가지고 하천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전부 틀리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순위별로 정리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추진하게끔 정리를 하고 독려를 하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단위사업에 대한 거는 각 해당되는 실과소가 예산확보하고 있고요. 국에서는 전체적인 컨트롤 모터하는 그런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의거해서 각 실국에서 갖고 있는 도로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인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그런 종합대책위가 여기 설치돼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을 받으면 공포까지 해 가지고 각 과로 줘 가지고 과에서 예산세울 때 공원도 있고 한데 법적사무거든요. 급한 것들은 안전 확인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립하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설명 자료를 보면 투자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내수침수에 대한 하천범람, 사면붕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각 과에서 근거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공원녹지계획 같은 것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인데 7,829억이라는 대단히 큰 사업의 예산이 확보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2010년부터 13년까지 739억을 해야 되는데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그 돈이 11년부터 13년까지 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해야 될 예산확보가 안 되면 결국 남의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2억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인 게 그게 진행이 안 되면 이월사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멸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해당되는 과에서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저는 왜 그러냐하면 인명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지껏 우리가 계획 없이 그때그때 태풍불어서 피해보면 처리하고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저는 이런 계획이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법으로 규정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것이 계획이 잘 실효성이 확보되려면 예비비에서 확보돼 가지고 예고되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시는 게 관건이고 그런 거를 강조하려면 대책위원회를 부시장 밑에 둔다든지 이래 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진행을 하시더라도 교통건설국에서, 그것을 사전적으로 사후 발생한 것에 대한 것보다 사전적인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우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요. 이 사항은 전문성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일단 선정할 때 가중치나 각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자문하고 13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기술적이나, 옛날에 홍수나 산사태 이런 거 났던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피해흔적들을 찾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 놓으면 각 부서에서도 만약에 법적으로 돼 있고 실제 침수를 봤던 내용들이고 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거 세울 때는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옳은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98년도에 의정부가 큰 불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한 수해백서도 나왔는데 저는 발 빠르게 우리가 했어야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에서 규정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지만 사실은 진작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늦게나마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늘 상시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이 있다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셔서 행정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양식 위원 조사하고 분석하는 내용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조사거든요. 용역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재해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두다 보면 잘못하다 보면 사전적 예방적인 그러한 차원이 제외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해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곳은 다 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분들도 기본적으로 재해이력이 있던 부분에만 주력해서 요구하고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그럴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용역을 주는 이유는 그런데 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아는 일반 보편적인 사항으로는 훌륭한 용역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하신 분들이 지적을 하고 해서 그런 쪽을 발굴해서 하면 훌륭한 용역안이 될 거 같아요. 그 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지난번 공청회 때 좋은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사실 요즘은 기상재해가 워낙 대형화되고 예측 불허한 것이 많아서 주민공청회 때 태풍 곤파스 왔을 때 피해하고, 풍해에 대한 예비책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강풍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 달라 이런 안도 나왔는데 이번 용역에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중간보고회 때 주민의견 청취된 사항을 용역에 반영이 되고 조치결과나 이번 주민공청회에 나온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안골 부락하고 토사 내려와 가지고 단면이 막혀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하는 부분하고, 98년 수해시 피해가 80명인데 1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바람에 대한 게 금년도에 시티골프장이 바람재해도 있고 해서 골프장이 5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공청회 때도 좋은 안이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용역에 반영이 되고 추후 예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윤양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1998년 수해백서와 과거 10년 이상의 재해를 검토하여 우리 지역의 풍수해 위험분석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1998년 수해 때 인명피해가 발생된 지역과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근본적 대책수립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도시화에 따른 인공사면 위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지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실행계획에 있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계획이니만큼 예산부서와 우선투자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천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부서와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해정보 지도는 구역별로 위험구역 침수예방도, 대피로, 대피장소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현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양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1997년 4월10일 구성된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가 폐지되고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서울시 7개 자치구와 경기도 의정부시를 포함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함으로써 중랑천의 수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유역전체의 지속 가능한 생태하천을 유지함에 우리 시도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구성 및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협의회 구성은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로 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협의회 기능은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 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 주민 또는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타 협의회가 중랑천 유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상호 협력 하에 하천 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 전체의 지속 가능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입니다. 구성기관은 서울특별시 내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시 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에는 자치단체장 8명과 실무협의회는 실무국장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능으로는 중랑천 생태하천 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의결을 하고,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 의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업 분야로서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가 유역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력발생은 각 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 규약을 체결한 후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은 중랑천 유역에 자리 잡은 8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태하천 복원계획 종합계획,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 등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규약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4조까지는 목적, 명칭, 위치, 구성 및 주관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조직, 회장임기, 업무의 인수인계, 회의기능, 회의방법, 회의록 작성, 자료제출 요구 건에 대한 내용을, 안 제14조부터 19조는 실무협의회와 경비부담, 결의사항 등 처리, 협의사항의 조정, 규약개정, 보칙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규약안은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의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규약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시38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방하천인 중랑천과 부용천이 2008년 7월17일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민간위탁 낚시 단속 용역을 실시한 결과 10월 말 현재 행정계도 57건으로 낚시객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생태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계속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불법 낚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하천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단속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위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마목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에 금지행위인 낚시 행위 및 낚시행위 관련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관련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 불법행위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자료 정리 및 제출업무, 위탁비용은 9,000만원으로 위반행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통인부임 기준 1일 3명을 투입하여 연인원 825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1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부터 민간위탁 낚시단속 용역을 시작한 결과 10월 말 현재 행정계도 57명으로 낚시객 수는 점차 감소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불법 낚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서울 시계인 중랑천 변을 포함하여 낚시 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운영 개요, 위탁명은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9개월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근무인원은 1일 3명 연인원 87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구간은 중랑천 서울시계부터 양주 시계까지 8.6km가 되겠고, 부용천은 중랑천 합류부에서 고산동 일원 8.39km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16.9km 금지행위인 낚시행위 및 낚시행위의 관련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 관련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와 불법행위 위반자의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정리 및 제출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1년 2월 민간위탁 발주 및 협약체결, 2011년 3월 용역 착수, 2011년 11월 용역완료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및 부용천 내에 16.99km의 금지구역 내 금지행위인 낚시행위,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 낚시와 관련 불법시설 철거 및 정리를 목적으로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랑천 2명, 부용천 1명이 낚시단속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2/3 이상이 중랑천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이며, 2010년 10월 현재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행정계도 57명으로 전년 대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낚시행위가 허용되고 있어 중랑천 경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시행하지 않는 12월부터 2월까지 공백은 어떻게 하세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예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나 장마기에는 임무를 낚시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도 있거든요. 임무를 조정할 때가 있고, 동절기에는 추울 때는 낚시꾼들이 안 오고 해 가지고 용역에서 제외해 가지고 정산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공백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낚시를 위주로 하는 철에는 단속을 1명으로 계획돼 있는데 구간별로 하루에 3명이 들어가는데 3명이 됐다 6명이 됐다 완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도봉구에서는 낚시를 허용한다는데 결국 협의회에서 조정되는 사항이겠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서울시가 안 하는 바람에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낚시꾼이 다 그리로 가버렸어요.
○윤양식 위원 혹시 용역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에 따라서 낚시꾼이 도망가고 하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약간의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겠네요.
○조남혁 위원 중랑천에 잉어나 너무 많잖아요. 개체수가 많은 것도 줄일 때는 어떻게 줄여요, 아직 줄일 필요는 없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중랑천이 BOD,COD,SS해 갖고 수질기준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살다 보면 너무 많이 꼬이면 전염병도 발생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조정도 가능한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많은 건 좋은데 한 군데 모여 있는데 먹이 주는 거는 단속대상은 안 되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낚시만 못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분수대 만든데 거기는 엄청 모여 있어요. 뭐 하나보면 계속 먹이를 주는 거야, 엄청 크더라고요. 환경오염 안 될까요, 너무 많이 줘요,
○빈미선 위원장 일부 그런 고기를 잡아서 다른 약재를 한다거나 해서 위협적인 정보도 들었어요. 어쨌든 식용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아 가지고 붕어탕 붕어찜 나오고 있다고 단속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위탁업무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랑천 및 부용천 낚시 등의 불법행위 단속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행정 대집행 이후 4대 금지구역인 행복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과 제일시장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 및 신규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시 외곽지역의 다중 이용시설 주변과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년이며, 선정방법은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위탁업체 선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에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 보조인부 용역과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 용역 중 2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전문법인으로 2009년과 2010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실적이 3억 원 업체입니다.
근무인원은 연간 3,971명이며, 소요예산은 5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비구간은 태평로 및 행복로 등 4대 금지구역과 각 전철역 주변을 포함한 시 전 지역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단속을 하며, 협약에 의한 대행업체 위탁관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1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로, 태평로, 의정부역, 회룡역, 제일시장 주변의 불법노점상 정비 후 신규 발생 금지를 위한 사후 관리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 외곽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및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단속하여 시민보행 및 차량 흐름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사업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기관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 위탁기간은 1년, 위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며,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공고일 기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상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한 행정대집행보조인부용역, 지장물 정비 보조인부인력, 용역 중 1개 분야 이상이 명시돼 있는 전문법인이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일 11명, 연인원 3,970명이 투입되며, 소요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태평로, 제일시장을 포함해서 행복로, 각 역 주변 등 관내 전 지역입니다. 근무시간은 1일 18시간 내외로 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2011년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협약에 관한 대행업체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전문적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민간위탁 용역비는 4억 5,000만원이며, 2010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정비현황은 과태료부과 11건, 행정계도 168건, 자율정비 1,246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에 상주하여 단속하는 민간위탁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다만 용역인부 및 정비대상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노상적치물 불법노점상이나 아까 했던 중랑천 불법 낚시 용역이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랑천 낚시도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대로 많이 줄었는데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불법노점상도 제일시장 쪽 주택은행인가 그 쪽으로 행인이 지나다닐 수 없잖아요. 거기 쫙 인도로 올라와서 깔려있어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고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랑천 변도 단속을 없애면 도로 나와서 다 할까봐 용역을 못 없애고 있잖아, 1억씩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지금 여기 불법노점상도 싹 없앴는데 우리가 안 하면 스믈스믈 다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시작하면 또 싸움하고 대치상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정비구간이 태평로, 제일시장 포함, 행복로 각 역 주변으로 돼 있거든요. 중앙로에 행복로 어쩌다 한번 가보면 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가 보니까 시커먼 비닐봉투로 사람 덩치만한 게 행복로 조형물을 돈을 얼마나 처 들여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조형물 앞에다가 검은 봉투를 두 봉다리나 조형물에 기대놨어요.
그 조형물 뭐 하러 해요. 시커먼 봉투를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만 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청소과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데 행복로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정말 공원 같은 것을 지난번 전 시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차가 다니지 않는 정말 행사도 하고 어떨 때 가보셨겠지만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여름에 물장난치고 너무 잘 해 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쓰레기봉투가 스타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청소과에서 일일이 하기도 하겠지만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행복로나 태평로 다니시면서 특히 행복로에 있는 쓰레기만큼은 단속을 그 분들이 함께 같이 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 있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청소과 있는 분들은 청소 시간 되면 하루에 한번만 돌잖아요. 그 분들은 쓰레기 치는 시간만 도는데 단속하는 분들은 늘 주변을 돌 거 아냐, 늘 주변을 돌다가 보나마나 상가에서 내 놨을 거예요.
상가에서 쓰레기 같은 거를 내 놓으면 그런 단속도 함께 할 수 없나, 병행해서, 그걸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저도 나가서 쓰레기를 조형물 사이에 버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저분한데 행복로에 관리하는 수로원이 2명이 있습니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무할 때는 안 버리는데 새벽녘에 갖다 버리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제가 어제 행복로 간 게 4시 였습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그 관계는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청소과 협의해서 무인감시카메라로 해서 적발할 수 있는 거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과는 하루에 한두 번 청소 치울 때만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나간 다음에 4시에 봤다고 했잖아요. 청소과 계신 분들이 청소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네 상가에 쌓아 놨다가 얼른 내다놓고 그러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차피 용역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줄 바에는 다른데는 괜찮은데 행복로만큼은 단속원들이 조형물에 쓰레기를 안 갖다 놓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어요. 행복로 만든 의의가 없는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행복로는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이쁘게 해서 길이가 기니까 세 군데나 네 군데 설치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상인들도 갑자기 쓰레기 많으면 집에 놔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놓더라고, 안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동감하는데 동상에도 그렇고 벤치에도 밑에 꺼어놔요. 그러면 단속원이 아무리 있으면 뭐 합니까,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버리려면 단속은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의정부시 마크를 이쁜 거로 해서 몇 개 놔 주시는 게 좋아,
그래야지 놀러 오신 분들이 먹다가 놓고 가는데 들고 가려면 안 들고 간다고, 어디다 버려, 그 주변에 버리면 상인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런 것을 대안 제시해 드릴게요.
그래서 의정부 전 지역을 다 한다고 하는데 중앙로나 역 주변은 어느 정도 됐는데 일반 주택가 아파트 지역은 경비가 있어서 그렇고 일반 주택지역은 마이크로 방송해서 물건 파는 사람들 차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낮에 쉬는 분들이 원성이 그거에요. 조금 잠만 자려고 하면 한 사람이 지나가면 30분 만에 또 그리고 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야, 슬며시 와서 마이크 한번 하면 되는데 계속 떠들잖아요. 요새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 야채장사만 하는 게 아니라 티비, 중고, 이런 게 별개 다 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찰하고 단속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저희가 노상적치해서 하는 것이 중점인데 이동하는 거는 가서 하면 차타고 가 버리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조남혁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냐하면 한 군데로 쭉 가면 괜찮은데 골목골목 다 다녀, 그러니까 반경 200m 정도는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내가 보니까 10분은 왕왕 들리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가만있지만 어느 사람은 화나니까 싸우고 이런다고.
○윤양식 위원 위탁관리 선정기준에서 두 가지 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두 가지 다 충족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최근 2년 이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발주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두 개 다 충족요건이 돼야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윤양식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조금 잘못 됐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이 최근 2년 이내에 만약에 실적이 없는 업체는 여기에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고 싶은 단체나 이런 것이 있다 한다면 무조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최근 2년 이상 실적이 없으니까.
○도로과장 김종보 실적 있는 업체가 도내에 한 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평가를 용역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적이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실적이 없는 업체가 만약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신규업체라면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 업체는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조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한을 둔다는 얘기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대부분 용역이라는 것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적을 제한을 하거든요. 아무 실적이 없는 회사만 차려놓고 하는 회사도 많거든요.
○윤양식 위원 그것은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될 게 없고, 이거는 제안에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못 해석하면 특정업체를 계속해서 해 주기 위한, 용역을 그 동안 어떻게 했나요, 계속 다른 업체가 했나요? 변경해 가면서?
○도로과장 김종보 지금 계속 한 업체가
○윤양식 위원 한 업체가 했죠. 그러면 이거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일 거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김 과장이나 저도 처음 이 업무를 보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 토목이나 건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의원님 말씀마따나 신규업체는 불이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야가 다 그래요. 왜 그러냐하면 공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자기 도급실적이 있어야 노하우도 있고 그래야 수행을 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있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업체가 3억 이상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봐서 거리가 멀면 응찰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제한은 필요합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업체들은 많은데 많고 좋은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최근 2년 이내에 했었다는 조항 때문에 만약에 입찰하거나 응찰할 수 없는 기회조차 없어져버린다면 이거는 오히려 계속 했던 업체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할 수 밖에 없는 2년 동안에 이거는 거의 다른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밖에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2년 동안에 3억의 실적이 없다고 하면 거의 업체 등록만 돼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원이 과하다 그러면 2억원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아예 제한을 없앨 수는 없는 거 같아요.
토목 같은 경우도 보면 사무실만 해서 면허만 갖고 입찰 보면 하도급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된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안 하고 노하우 없으니까 장비도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윤양식 위원 문구를 잘 생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니면 적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위탁동의안은 동의냐 부동의냐는 주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해 주시면 사전에 정식 공고 나갈 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고해서 공고 내는 거로 해 주십시오.
○빈미선 위원장 민간위탁 용역비가 전년도에 4억 5,000만원이었죠.
○도로과장 김종보 올해도 4억 5,000만원이고 작년에도 4억 5,000만원인데 제일시장 정비인력이 1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5억으로 인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현재까지 정비현황을 보면 과태료 행정계도 자율정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봐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게 인상되는 요인은 인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데서 경비를 올려야 되나,
○도로과장 김종보 그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불법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및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의정부시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개발과 추진전략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자문 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새로운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보급 등 필요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안 제17조에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확대하고,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을 조성하며, 공용차를 저탄소 고효율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등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 제21조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과 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운동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 안건은 2010년 11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 의정부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등에 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 및 지속 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7조까지는 목적 용여 정의 기본원칙 시의 사업자 주민의 책무 다른 조례와 관계가 있는 내용들과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지방추진계획 수립 시행 협조 및 녹색성장 정책간의 지정 및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촉 해제 기능, 회의 회의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효율화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 및 교육홍보를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과 같이 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책 및 기본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의 감축,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등으로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때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저도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녁때 스크린을 해 봤어요. 이것저것 해 봤는데 내가 스크린 한 거 대로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앞으로는 조례 같은 거 검토할 때 전문위원들이 잘 검토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조례가 필요 없는 거 같은데.
이게 보니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려면 위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시군에 위임한다든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법하고 시행령을 쭉 훑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사항도 없고, 조례 내용이 법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위원회 구성도 녹색성장위원회도 경기도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고, 시군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도 없고, 딱 보니까 조례안 15조에 보면 보조금지급, 재산세 감면 등을 위한 조례, 이것 때문에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세무과 조례만 바꾸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조례 제정이 잘못된 거 같고, 내용도 많이 정비도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도에 확인해 봤는데 의원발의인데 경기도에서는 조례 건으로 해서 이견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경제투자위원회 상정도 못하고 계류가 돼 있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지금 지난 2010년 4월에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국가나 지자체에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시책과 사업은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책과 녹색산업과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시도라든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행안부에서 권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2월에 센터에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장 12월에 행안부에서 각 시군 지자체별로 지방행정의 여러 부분별로 평가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지역개발 부분에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조례 제정여부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정부의 시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이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은 하는데 문제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법률의 위임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업무 자체는 그 동안 국가업무이지만 법 제11조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5조 규정에 보면 이러한 모든 시책과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합니다.
○강세창 위원 법 11조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는 국회에서 법 만들기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다가 국회에서 법 바뀌면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경기도의 조례가 된 다음에 우리 시군 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지자체에서 준칙, 녹색성장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기본적인 사업이 내려오면 도의 지침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보다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수정이라든가.
○강세창 위원 문제는 이걸 만들었다가 도에서 조례 만들었어요. 만약에 도 조례하고 틀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도의 준칙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해서
○강세창 위원 문제는 경기도에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의견이 많답니다.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를 안 만드는 조례를 굳이 우리가 왜 만드냐 이거죠. 필요한 조례가 무지무지 많아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어떤 내용의 하자가 있는 거보다도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상정 못하는 상태이고,
○강세창 위원 법에 대한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체계가 있는 거로 알거든요. 도 조례 만든 다음에 시군 조례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이 도에는 진행사항에 있고 도의 준칙안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공람공고 절차 해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만 이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고,
○강세창 위원 다른데는 하더라도 우리 의정부시만큼은 법대로 하자는 거죠. 도 조례 만든 다음에 만들지 왜 굳이 미리 만들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도 조례안이나 시 조례안이나 큰 변동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도에서 입법을 하거나 우리 시에서 입법하는 거는 도 조례가 꼭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도 조례는 강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류 중인데 내용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들간에 집행부 간에 그런 내용으로 있지, 이 안에 대해서 그 분들이 거부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법에도 안 돼 있잖아요. 법률에서 위임한다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법에는 조례를 만들라 그렇게 위임이 돼 있는 법률도 있고 없는 법률도 있습니다. 기본법 안에서 위배만 되지 않으면 내용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법에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강은희 위원 지난해 업무 실적도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녹색성장에 대한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됐던 거잖아요. 금년도 2011년도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바로 기본법에 의거해서 예산안 보니까 국비 도비 사업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저탄소 녹색기본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잖아요.
단지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거라면 당연히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되죠. 시정이 행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의하신 거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예.
○강은희 위원 저희 동료 강세창 위원이 궁금해 하시는 중앙의 국가법으로 갖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사업은 추진할 수 있으되, 의정부시가 특별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도시로 가기 위한 의정부시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 내년도 이 조례를 통해서 사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국도비도 진행되는 사업하고, 만일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꼭 의정부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야 되는 게 과장님 말씀은 심사를 12월에 오면 지자체별로 제일 중요한 거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기본 조례안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조례 없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조례안이 없었을 때 시에서 내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사업은 얼마나 특색사업으로 가지려고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강은희 위원 2011년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사업을 요구했잖아요. 국도비가 들어간 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된 거고,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단지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의정부시의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을 조례안에 기본을 둬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제안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없으면 못 할 사업이 얼마나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녹색성장 시책이나 모든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있고,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면 건축을 지을 때도 친환경 주택보급을 위해서 건축과하고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저탄소 신기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주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우리 시 자체 건축이라든가 그런데서 협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녹색생활이라든가 친환경 주택 보급이 됐을 때 우리가 재산세 감면을 줘 가지고 주민들이 녹색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과장님 설명 알고요. 도 조례안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회 위원만 30인에서 20인으로 줄어들고, 어떤 것에 대해서 10조 같은 것은 저희가 더 상세하게 구체화 시켰기 때문에 실효성 확보는 제가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강 위원이 제안하신 대로 저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위임하지 않은 사항, 그 다음에 도 조례가 계류 중에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있는 거는 여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기본 조례안이 없으면 추진하지 못할 특색사업 같은 거, 의정부시에 영향이 큰 건지 저는 보니까 조례안에 흠결은 없는 거 같더라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제가 말씀 드리면 예산 집행의 문제도 있지만 조례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안에 계획을 세울 때 문제가 생기고, 7조에 보시면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녹색성장 관련 조례 조항을 넣는다면 이게 없으면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틀이 있어야 다른 조례하고 연계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걸려 있지만 그래서 시군의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게 작업을 한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참고적으로 조례는 사실상 의정부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로 가는데 필요하고.
○강세창 위원 조례의 필요성은 아니까 문제는 법과 절차와 원칙을 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법제처에 알아봐, 정회를 신청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6억 8,303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478억 5,414만원보다 471억 7,110만 1,000원이 감소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억 7,565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89억 4,605만 2,000원보다 327억 7,04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945억 738만 8,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089억 808만 8,000원보다 144억 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1억 7,565만 1,000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61억 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환경보전인식 확산 4억 23만 9,000원, 환경오염예방 및 피해최소화 8,835만 5,000원,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49억 4,625만 6,000원, 대기오염측정 및 홍보 7,874만 4,000원, 생태자원보호 1,663만 1,000원, 에너지 효율적 이용 3억 7,25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9,900만원, 인력 운영경비 5,253만 5,000원, 기본경비 5,2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먹는 물 관리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8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천보산 약수터 등 음수대 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72억 5,489만 6,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448억 3,502만 4,000원보다 75억 8,012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258억 7,328만 7,000원, 영업외수익 5억 3,935만 8,000원, 이월금 69억 3,175만원, 수용가미수금 16억원, 자본잉여금수입 23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15억 3,434만 3,000원, 영업외비용 3,990만원, 이월사업비 1억 2,290만원, 가동설비자산 62억 2,189만 2,000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억 3,000만원, 예비비 86억 58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572억 5,249만 2,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640억 7,306만 4,000원 보다 68억 2,05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57억 2만 2,000원, 영업외수익 3억 4,504만 3,000원, 이월금 173억 9,959만 3,000원, 수용가 미수금 9억 6,683만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28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94억 4,374만 1,000원, 영업외비용 2,100만원, 이월사업비 43억 5,810만원, 가동설비자산 323억 334만 8,000원, 비유동부채상환금 7,800만원, 예비비 110억 4,8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은 253억 8,282만 3,000원으로 가정용 153억 9,976만 3,000원, 일반용 94억 7,688만 3,000원, 대중탕용 5억 61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중 수수료수입 36만원, 잡수입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입 1억 2,600만원과 타회계전입금수익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억 9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9,162만 8,000원으로 기본재산 임대수입 70만원과 불용품 매각 3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20만원, 잡수익 물이용 부담금 징수비용 8,77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로 업무지원과 직원 6명과 무기계약직 4명, 수도과 직원 2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14억 4,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2,363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9,280만원, 공공운영비 1억 3,0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73만 3,000원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업무지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08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56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 유지보수용 자재구입 500만원, 성과상여금 6,355만원, 연금부담금등 2억 6,712만 9,000원, 연금지급금으로 21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인력운영 인건비로 검침원 18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7억 3,7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5,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128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7,434만원, 공공운영비 1,694만 5,000원, 검침원 월액여비 3,298만원, 무선원격검침계량기 유지보수 2,266만원,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4,13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의 무선원격검침 계량기 설치공사비로 13억 8,4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124만원, 고지서 재발행용 프린터기 3대 교체 240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문서파쇄기 구입비 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154억 8,802만 2,000원으로 가정용 90억 6,963만 4,000원, 일반용 57억 4,266만 2,000원, 대중탕용 6억 1,652만 2,000원, 산업용 5,92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3억 1,600만원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기본재산임대료,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은 각각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업무지원과 무기계약직 검침원 3명에 대한 인건비 7,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45만원으로 검침원 피복비 15만원, 공공운영비로 오토바이 보험료 및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하수처리과 직원 33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17억 6,7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및 제수당으로 1억 3,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인 직급보조비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8,2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 인건비로 업무지원과 5명과 하수도과 직원 1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9억 2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로 6,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593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3억 1,328만 7,000원, 국내여비로 업무지원과 직원 5명 출장여비 960만원과 벤치마킹 정책연수는 10% 예산절감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 5,015만 9,000원, 연금부담금 등 3억 3,121만 6,000원,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26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을 많이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업무수행이라는 게 기준연도에 비해서 점점 증액하는 게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소해도 별로 사업의 지장이 없습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거는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똑같이 민락2지구에 원인자부담금이 상수도 41억, 하수도 75억이 안 들어온 게 있어서 삭감분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안 들어온 거 때문에 빠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한테 안 보고해 주신 거로 하면 사업에 문제가 없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61억 76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8억 160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에 예산액 4억 8,85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86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보수 6,392만 9,000원,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사무관리비 2,994만 6,000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저탄소 녹색성장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등 사무관리비 3,6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 600만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단속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 1,230만원, 지도단속 차량 보험료와 순찰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대책 업무추진비 22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NGO합동단속 참석 보상 120만원,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연측정기 구입비 1,600만원, 환경오염 방지물품인 유화재, 흡착포, 오일띠 구입비 1,182만원, 토양오염 실태조사비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4만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에 따른 자동차 구입보조금 연료비 보조 등 민간자본보조 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 업무대행비, 저공해화 사업 지원금,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비 등 43억 4,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금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금 360만원,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대기측정반 유지관리비 4,800만원, 일반운영비로 대기측정장비 정도검사, 토너구입, 환경홍보용 전광판 유지보수,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3,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자원 보호 사업을 위해서 자연보호헌장탑 정화인부 일시사역 인건비 33만 1,000원, 자연보호 및 야생조수사업 참석보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 동식물 불법포획 등 신고보상금 100만원, 수렵면허 발급용 코팅기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따른 민간보조금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사업을 위해서 4억 7,2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17억 1,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사업비 2010년도 LH부담금 35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유제품 시료채취 등 공공운영비 1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석부락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 일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린 홈 보급사업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6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800만원, 환경관련 지도단속 월액여비 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389억이 감소했잖아요. 어떤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런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까 설명 드렸다 시피 저희가 변전소 이전사업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LH분담금 32억을 수납해 가지고 한전에 납부했습니다. 그 금액이 빠진 금액이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녹색우수마을 전액 시비로 하는 거더라고요. 2,900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녹색우수마을 시상금 및 그리고 일반운영비 연관돼서 들어간 거죠, 자문위원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연관된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거는 녹색우수마을 사업하고 관련 없는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은희 위원 201하고 관계된 거 아닌가, 사무관리비 있고, 단위사업 있잖아요. 녹색우수마을은 별도로 2,900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은희 위원 녹색 우수마을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 거로 나와 있어요. 몇 개마을 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닙니다. 녹색우수마을 시상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6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자연부락을 선정해서 최우수 1개 마을은 1,000만원, 우수마을은 2개 마을 500만원, 장려 3개 마을 300만원씩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많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보자 해서 2,9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녹색 우수마을이 되게 좋은 거 같고 점차로 의정부시가 이런 마을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건데 기준이 어떤 시설 설비를 바꿨다든가 그런 매뉴얼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평가 매뉴얼에 8개 분야가 있어요. 마을 주민들이 녹색저탄소 생활을 생활화하면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항목별로 평가해서 최고 득점을 받은 마을에 시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강은희 위원 어차피 신규마을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가능하겠어요. 새롭게 저탄소로 장착했을 때 가능할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래서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파트별로 자연부락별로 구분해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애당초 시공이 최근에 돼서 저탄소 녹색마을로 의도적으로 주택공사가 지은 것은 그런 마을로 상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리사이클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공해 배출가스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리고 의제21에서 지자체 의원과의 굿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돼 있어요. 1억 4,400만원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 갖고 5개 분과위가 지난번 행감 때 위원회의 활동을 서면보고로 잘 받아봤습니다. 의제21에 대한 거는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굿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목적이 있나요, 이게 사업대상 사업에 5개 분과위원회에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저는 지자체와 의회와의 관계라는 것에서 저희가 역할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 의제21이 5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그린스타트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어요. 각 의제 사업별로 위원회별로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도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은 지속 발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활발히 참여시키자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원들이 5개 분과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제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의 표현으로 넣으셨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강은희 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하고 의제21은 분리돼서 물론 하나로 묶어 가지고 추진하시기는 하지만 이게 보면 여기는 주로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그린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일 거 같고요.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는 게 이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가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린리더를 2010년 10월말 23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분들을 보다 더 적극 활용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 홍보라든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보다 더 활성화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의제21 연계를 네트워크화 해서 여러 가지 주민홍보도 강화하고, 저희가 금년에는 에코 장바구니도 준비하고 부채도 6,000개 배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런 지방의제 21과 연계해서 특별위원회에서 그린 리더를 보다 더 보강시켜 가지고 그린스타트 사업을 활성화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린리더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진행이 되는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저희 특색사업인가요, 이게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탄소포인트제라든가 기후학교 운영이라든가 그런 걸 시발점으로 해 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 시켜야죠. 사업을 더 발굴해서,
○강은희 위원 23명의 그린리더가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밑에 그린활동 지원 설명 자료에 보면 거기에 이 분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러면 이 분들은 활동을 통해서 받는 게 자원봉사인가요, 아니면 활동비를 받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 분들한테 간단한 보상금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비 정도, 그래서 6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강은희 위원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겠어요.
그리고 출연금 하는 거 있잖아요. 대진대학교에 이거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다 출연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지금현재 2009년 12월에 경기도 2청 주관으로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경기북부에 10개시군이 컨소시엄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5,0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만 각 기업체 기술보급이라든가 교육환경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3개 기업이 기술지원도 받았습니다. 4,800만원 상당한 기술지원도 받았어요.
○강은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출연금을 낸 거만큼 우리 시에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만큼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느냐, 보니까 도 30% 시비 70%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내년에도 저희 관내 기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기술지원을 받도록 시설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의제21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위원회활동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지방의제에 위원회별로 도시환경위원회라든가 위원으로는 정식으로 위촉은 못하시지만 위원회에서 사회복지나 문화예술위에서 의원님들 같이 참여해 가지고 보다 더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에 대한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요청이 있으면 같이 참여도 시킬 수 있도록.
○윤양식 위원 자문위원 형식으로는 갈 수 있네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정식위원으로는 못 가시지만.
○윤양식 위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탄소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 10그램 감축 시에 가정에서 2원에 상당한 지원금을 줍니다.
○윤양식 위원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이.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일반 가정 주로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전기 1kw 감축 절감했을 때 424g의 탄소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42.4 곱하기 2 하면 800원 상당히 절약금을 가정에 입금시켜 줍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사업대상이 아파트 단지에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아파트 단지 일반가정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기하고 수도 부분만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도시가스까지 확대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공동주택이 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낫지 않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2010년 9월 현재 9,400세대가 참여하고 있어요. 홍보도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이 900만원인데 7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900만원 가지고 사업이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거는 시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풍잎 돼지풀이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거하는데 물론 인건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재료비 낫 구입이라든가, 한시적으로 2-3명 쓰는 겁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90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인건비가 너무 작게 책정된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너무 많은 인원이 아니고 5-6명분만 해서 한 두달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세창 위원 녹색환경과가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린 홈 보급지원 이게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단독주택에 태영광하고 지열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20호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태양열하고 지열을 이용해서 온수라든가 에너지를 자생전기를 쓰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10년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20호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20호 정도 해서 개별주택이 5가구, 빌리지는 마을 단위로 해서 어느 한 마을 단위로 해서 15가구 이상 신청했을 때 마을단위로 지정하고 개별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신청하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죠.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강세창 위원 반응이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효과도 오고 말 그대로 신에너지다 보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강세창 위원 태양광하고 지열을 같이 설치해 주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태양광하고 지열하고 따로 따로 갑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분담금 입석마을은 시가 지원하고 뒷골마을은 도시가스가 지원을 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관내에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이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륜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급관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래서 1차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뒷골마을은 도시가스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로 했고, 입석부락은 3억 6,000만원 들여서 내년에 1차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10개 마을은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조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가스사에서 이익이 안 남으니까 안 깔아 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서 공공기관 시상하는 게 있고 초중고 유치원부터 어린이들 웅변대회 행사비가 있어요. 에너지절약 추진의지 우수부서는 금년도도 하셨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금년도도 계획을 갖고 12월에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것도 평가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것은 시청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범적으로 의정부시부터 공공에너지 절약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해서 산하기관 동사무소라든가 시청 보건소 20개 기관을 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웅변대회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대한웅변협회에 위탁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웅변대회 행사비는 36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우수부서 시상은 500만원으로 돼 있고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수부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서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보다 더 공무원들이.
○강은희 위원 충분히 취지는 알지만 에너지 절약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시상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행사비가 좀 더 해서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이 고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다른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린 홈 보급 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 하는 거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요.
의외로 시정을 보니까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수부서 시상하고 이것이 우리가 주도하는 기관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 500만원을 써야 된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웅변대회에서 물론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학부모들과의 관계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 조정을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금년도에 웅변대회 행사비 지원은 해마다 하셨던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은 올 예산이 300만원인데 했고, 내년에 900만원도 재료비로 들어있고 이 사업내용이나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내용도 중랑천이나 지방하천 국도변에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건설재난과 내지는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들 봄 여름에 풀 제거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중복돼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돼지풀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잡초 같은 거 제거할 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단풍잎은 제가 알기로 군락으로 있다 보니까 중랑천 사업하고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로
○빈미선 위원장 별도로 사업비를 세워야 되고 사실 도비가 내시돼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업 같기도 해요. 시기적으로 한 두 번 하고 그때 인력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단풍잎 돼지풀이 점점 증가하는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빈미선 위원장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는데 집중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녹색환경과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이나 그린리더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참 비슷해서 예산이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면 사업들이 특성을 살려서 특색사업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비슷한 사업을 묶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나 하는데, 차후에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2011년도 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먹는 물 관리에 마을상수도 시설물유지보수 8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천보산 약수터 외 1개소 음수대 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신설공사 수입 4억을 계상하였고, 개조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수수료수입으로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60만원, 급수공사 자재 및 준공검사 수수료 60만원, 대형저수조 수질검사 수수료 870만 4,000원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손괴원인자 부담금 800만원, 동파계량기 교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 시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자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수돗물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 정수시설 검사수수료 993만 2,000원, 수질검사 수수료 1,31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500만원, 시설물 관리자 피복비 180만원, 광역상수도시설 견학차량 임차료 200만원, 상황실 침구류 및 세탁비 35만원, 공통경비 9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가능정수장 수질시험기기 수리 450만원, 가능정수장 원자흡광광도계 유지보수용역 432만원, 침전지 슬러지 용역 6,9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물 관리보험료 11만원, 우편요금 90만 6,000원, 홍복저수지 모터보트 휘발류 구입 51만 2,000원, 한국상수도협회비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로 수질실험 기자재 및 시약구입 1,800만원, 가능정수장 시설물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약품구입비 1,535만원, 정수구입비 159억 6,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584만원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에 광역상수도시설 견학자 급량비 및 견학실비 208만원, 세계 물의 날 행사 급량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 4,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계량기교체원 3명 8,659만 4,000원, 누수수리원 3명 1억 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제초인부 4명 5,0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시설물 방호관리비 1,680만원, 상수도업무 관련 교육비 310만원, 시설현장업무 종사자 피복비 340만원, 상수도 업무추진 급식비 1,200만원, 시설물 정기검사 및 관리수수료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동파 및 단수 음성안내서비스 사용료 714만원,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상수도시설물 CCTV 시스템 유지관리비 1,170만원,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용역 5,000만원, 배수지 청소용역 4,800만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위탁용역 600만원, 상수도시설물 통신요금 5,358만원, 민원업무처리용 휴대폰 사용료 108만원, 수질분석반 유지관리 6,157만 8,000원, 상수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7,748만 9,000원, 민원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2,883만 5,000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가입보험료 300만원, 전력기술인협회 연회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 및 월액여비로 월액여비 4명 720만원, 국내여비 3,3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51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84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누수수리용 자재구입 2,300만원, 누수수리용 작업도구 구입 500만원, 배수지시설물 관리용 소모품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고, 동력비로 송산가압장 외 62개소 전력사용료 4억 1,1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는 계량기 구입 1억 3,435만 8,000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8,697만원, 급수장치 불량수용가 개선공사 1억 6,000만원 계상하였고, 수도관 교체비에 노후급수관 교체비 4,000만원, 배수관 누수수리 2억원을 계상하였고, 폐전에 따른 구선철거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으로 누수발생 피해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에 단독주택 4억, 개조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이자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이자에 원금 상환이자 2,793만원, 원금 상환이자 도비보조금 1,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 도비보조금 2억 1,9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락2택지개발사업지구 원인자 부담금 12억원, 신세계 의정부역사 원인자부담금 8억 2,640만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노후관 정비공사 24억 5,100만원,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 2억원, 유수율제고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용역 2차 2억 2,200만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7억 4,000만원, 배수관 신설공사 4억 5,000만원, 유량계 정비 및 검교정 1억 5,000만원, 퇴수변 신설공사 4,500만원, 취배수지 친수공간 녹화사업 1억원, 송산가압장 보수공사 7,959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노후관 및 맨홀 정비공사 954만원, 배수관 신설공사 324만원,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520만원, 자동염소투입기 6,270만원, 전기톱 100만원, PH측정기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으로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먹는 물 관리하는 마을상수도 관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죠?
○수도과장 김기성 마을상수도 네 군데가 있는데 약품투입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해 주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고, 올해 세운 거는 일반적인 유지보수비 철조망이 망가진다거나 모터가 혹시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강은희 위원 행사실비 보상이 있어요. 광역상수도 시설 견학자 급량비하고 견학 실비 많지 않은데 40명 4번 160명인데 상수도시설 견학 온 사람들에 대한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팔당으로 가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대상은 누구예요?
○수도과장 김기성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계속 이어진 거였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거를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학 갔다 온 다음에 이 분들이 물에 대한 감사함, 고귀함 아껴 쓰고 이런 것들 아니면 시스템만 보고 오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시스템 공정 과정을 다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분들이 팔당에서 물의 생산하는 과정을 보고 안전성을 신뢰를 하고 있는 거죠.
○강은희 위원 대부분 동일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통장, 반장 부녀회장.
○수도과장 김기성 동에다 매년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인원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물론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면 좋죠. 그런데 다양한 계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에 대한 게 좋은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행정의 신뢰인데 어린 아이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계층을 연계를 해서,
○수도과장 김기성 어린 아이들은 저희 상수도시설을 보고 금년에도 26회 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위주로 해 가지고 견학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견학 갔다 온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을 관리를 하면 좋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갈 수 있도록 동에다 맡겨 놓으면 동이 일이 많으니까 거의 잘못하면 놀러가는 거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교육적 분위기로 가면 어떨까 싶고요.
종합상황실에는 근무가 매일 5명씩 월 20일씩 진행이 되나보죠?
○수도과장 김기성 종합상황실에는 매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1명은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하고 있고, 1명은 9시까지 근무를 하고, 5명이 5일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강은희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율 향상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수도과장 김기성 팔당하고 광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수돗물 정수장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운 겁니다.
○윤양식 위원 천보산 약수터 외 1개소가 어디에요?
○수도과장 김기성 천보산하고 빡빡산에 약수터가 있는데 음수대라는 것은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시설을 해 주려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수질검사는 다 된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수질검사에서 분기별로 하는데 불합격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먼저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기성 다른 데는 음수대가 있는데 없어서 설치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하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2011년도 하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기타영업수익 중 잡수입으로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관거비 중 인건비로 준설기 운전원 4명, 준설원 7명, 차집관로 관리원 3명, 기계공 1명 인건비 각종 수당 보험부담금 등으로 4억 5,1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로 5,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로 1,5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64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의 국내 및 월액여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장암지구 하수처리 위탁비로 5,7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융자금 상환이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3억 6,5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수입 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중 기타공사 부담금으로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 중 시설비로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단계 재원분담금 외 10건으로 20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등 감리비로 6억원, 시설부대비로 1,2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816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상환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및 조서작성 용역에 대해서 2차 추경에서 2억 6,500만원 예산편성한 사실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재배정 했잖아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용역이 금년까지 해야 되는데 맨홀 뚜껑이 묻히고 불탐 맨홀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산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중지를 하고 2회 추경에 세워 주셔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고이월 된 거기 때문에 금년까지 쓰지 못하면 죽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중지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불탐맨홀 사업비가 서 가지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금년 내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2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잡수입 상하수도요금 560만원, 전기요금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2명 4,713만 6,000원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 특정업무수행경비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억 4,56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근무자 세탁용품 등과 협잡물 운반비, 침사물 처리비, 하수슬러지 운반비, 해양처리비, 견학기념품 구입, 홍보동영상 번역판 제작, 정밀점검 등입니다.
위탁교육비로 260만원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616만 2,000원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8,308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공제회비 800만원, 상하수도요금 6,966만원, 중계펌프장 전용회선료 21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위생처리장 난방비 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수처리 및 중계펌프장 4억 3,631만 6,000원, 기계시설물과 전기계장 건물 구조물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오니처리비용 4억 1,255만 2,000원 계상하였는데 기계시설물과 전기 계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외 원심탈수기 수선 6,000만 원 등입니다.
위생처리장 협잡물과 공기압컨베어, 계근대 유지비 등으로 5,79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분석에 실험분석장비 유지비하고 TMS 설비 유지관리비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3,600만원, 사업추진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27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수처리의 기계시설물과 전기, 이끼제거기 브러쉬 구입비 등으로 7,940만원 계상하였고, 오니처리에 기계 전기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소모품 960만원, 수질관리에 실험실 소모품과 TMS 측정장비 소모품으로 6,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 수처리에 3억 3,360만원은 주로 탈취제와 응집제 구입비입니다. 오니처리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5억 5,440만원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에 액상탈취제와 차아염소산나트륨 구입비로 2,3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 시약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1,2,3처리장, 중계펌프장, 위생처리장으로 14억 2,89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에 분뇨수집 운반업자 지원 출연금으로 2,040만원, 협잡물 반입수수료와 하수슬러지 반입수수료 3억 3,61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국고보조금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국비 33억 700만원, 태양광 발전설비 9억 8,900만원, 탈수기설치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총인처리시설 설치 16억 5,350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로 시설물 보수보강 1억 5,000만원, 휴게실 북카페 설치 1,500만원, 비가림막 설치공사 1,800만원, 기계실 천정 흡음공사 2,100만원, 캐노피 설치공사 3,000만원, 실험실 확장공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66억 1,400만원 계상하였고, 태양광 발전설비로 19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목 제진기 교체공사 2억 5,000만원, 1,2,3처리장 기계설비 대수선 2억, 전기설비 1억, LOP판넬교체 2,000만원, 조명 보수공사 2,000만원, 계측설비 대수선공사 3,000만원, 자외선 소독설비 6,000만원, 기상관측장치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니처리담당에 하수슬러지 인발배관 설치 5,000만원, 약품 용해설치 4,500만원, 탈황탑교체 8,000만원, 소화가스 설비 보수 7,500만원, 연관 연수기 교체 3,600만원, 탈수기 설치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총인 처리시설 설치 부대경비 1,6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 65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1,200만원, 진동측정장비 450만원, 풍속측정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녹지관리는 1,2,3처리시설 전부 다 얘기하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총인 처리시설 이거는 거의 확정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70억은 당초 용역비하고 설계비 포함 금액입니다.
○윤양식 위원 국도비 차질 없겠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내시해 가지고 확정된 상태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유지비 하수처리과에서 예산을 세우나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사실은 건설은 건설재난과에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건설재난과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건설재난과장 | 김덕현 |
| 도로과장 | 김종보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김기성 |
| 하수도과장 | 나수곤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 ○서면답변자료 |
| 1. 2011년도 노후관 정비공사(사업계획 위치도 공사비)세부내역 제출 |
| 2. 소규모하수관 교체공사의 사업계획 위치도 공사비등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