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148억 4,488만 4,000원이 감액 된 305억 1,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보다 238억 9,053만 5,000원이 감액된 578억 4,9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자료 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0년 본예산 보다 67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6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임대수입 및 전출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억 9,575만 1,000원이 증액된 68억 5,615만 8,00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금 감소로 2억 9,252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억 7,663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7,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로 20억 8,34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4,3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익 및 이월금 감소 등으로 167억 6,165만 7,000원이 감액된 197억 757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05억 1,2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73억 3,626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보다 90억 4,5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과는 GB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수립 재정비 용역 4억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사업 12억 7,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3억원 등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218억 969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1,06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2,465만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원 등으로 5,691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8,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 4,800만원, 의정부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등으로 9억 9,642만원이 증액된 54억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1억원, 녹색쌈지공원 조성공사 1억 2,576만원,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매입 4억 5,000만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47억원 등으로 118억 2,454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2,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70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699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억 9,575만 1,000원 증액된 68억 5,615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억 9,252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및 등기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억 7,663만 5,000원 감액된 10억 7,061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억 8,34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4,342만 6,000원을 가능 금의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및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대비 167억 6,165만 7,000원이 감액된 197억 757만원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보상비 및 용지조성비로 44억 7,000만 6,000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70억,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30억, 광역행정타운 조성비 등 이월사업비 45억 8,035만 6,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의거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65억 9,019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6,480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6,480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8억 2,800만원, 예치금 39억 2,699만 9,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6,480만 8,000원이 증액된 67억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기금으로 먼저 수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2억 942만 6,000원, 이자수입 350만원, 기타수입 1억 1,3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1,650만원이 증액된 3억 2,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010년도 대비 1억 1,650만원이 증액된 예치금 3억 2,5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세부내역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2011년도 기타특별회계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세입으로 1억 2,7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료 232만 1,000원, 이자수입 21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3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지구 세입으로 세외수입 17만 5,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2,3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지구 세입으로 세외수입 62억 8,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 207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9억 8,1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 세입으로 세외수입 8,933만 8,00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8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 세입으로 세외수입 2억 3,912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572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4,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 세입으로 세외수입 9,221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9,151만 3,000원, 예탁금 및 예금으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3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0억 7,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2,36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억 4,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4억 6,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44만 4,000원, 업무추진비 2,692만원, 연구개발비 4억원, 일반보상금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으로 12억 8,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426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2억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직접경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는 1억 2,797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지구는 예비비로 2,4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62억 8,3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68만원, 예비비로 62억 8,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는 예비비로 8,9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는 예비비로 2억 3,9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는 예비비로 9,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억 6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10억 7,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수익적수입 공영개발사업수익 89억 5,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50억 153만 9,000원, 영업외수익 39억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36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로 공영개발사업비용 6억 2,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2억 3,288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 1,932만원, 운영경비 6,060만원, 여비 72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포상금 1,609만원, 연금부담금등 3,108만 6,000원, 민간이전 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5억 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44억 8,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2,000만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용지조성비 29억 4,900만원, 부대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융자금상환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 1,631만원, 기타 자본적지출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은 세입세출예산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83페이지 수도과 하수도과 노후관 정비공사 예산이 있는데 위치하고 위치마다 금액을 자료제출 요구 해 주세요.
도시과는 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보상 매입비 15억 환경오염이 완료된 지역인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인 사유지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개인사유지입니다. 도로부분 확장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 쪽은 환경오염이 완료된 지역이네.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그 다음에 공여지에 예산 세웠던 것 중에 이월사업비들 있죠. 29억인가 세운 거 혹시 남아있는 비용에서 쓸 수 없나요?
집행 못 했던 예산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것은 훨링워터하고 라과디아에 쓸 비용이거든요.
○강세창 위원 자꾸 이런걸 질문하느냐 하면 국방부 땅을 미리 땅값 준 적 있었죠. 미리 했는데 오염정화도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땅값은 줬지만 땅을 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지출해 준 데는 치환이 다 된 지역입니다.
○강세창 위원 땅값 준 데가 위치가 어디죠?
○도시과장 육병관 2009년도에 라과디아 도시계획도로 1-2호선 국비 200억 들어왔고요. 주변지역이라고 신흥로 호원2동 사무소 경전철 하면서 주변지역 사업하는데 100억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7억해서 라과디아 내 도로하고 공원 체육공원 부지 매입하려고 국비 들어가 있고요.
○강세창 위원 본인이 알기에는 다 치유가 안 된 거로 아는데.
○도시과장 육병관 다 된 지역입니다. 카일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개발하는 지역은 치환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세창 위원 400억 지출한 내역 어디어디 땅 값으로 줬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9억 2,000만원인데 4억 가지고 입찰 붙여 보시라고요. 입찰해 보셔 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한번 입찰을 해 보세요. 본인이 봤을 때는 신규가 한 개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다 재정비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4억 가지고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입찰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이게 뽑은 게 9억 2,000만원을 뽑았는데 배벌지구만 2012년도까지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재정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30%만 면적에 의해서 30% 요율만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뽑은 게 9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4억만 세웠는데 추경에는 어차피 나머지 금액 5억에 대해서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4억 가지고는 19개 지역 전체면적 40만평에 대해서 재정비하기는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면 모를까 전부다 재정비하는데 도면 같은 거 있는 거 몇 개만 선 그으면 될 거 같은데 하여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행감 때 물어봤던 건데 터미널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시기본계획부터 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안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넘어갔는데, 이해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건별로 추동공원 직동공원도 개별로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법에 근거자료로 되는 건지, 가능한 겁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특별한 경우에 5년 단위로 재정비할 때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특별하다는 게 뭐죠?
○도시과장 육병관 5년 안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하는 거고, 크게 뭐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터미널 같은 거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법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예산이 30% 이상 깎였는데 솔직히 검토하다 보니까 물어볼 것도 없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저쪽 무슨 예산으로 갔다는 얘기가 도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때 따질 거고요.
솔직히 비용에 관계없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가 14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주택과로 넘어가면 17만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린벨트 쪽이 더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같은데 어찌됐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맞춰야 될 거 같은데요. 어떤 근거로 14만 8,000원이 나왔고 어떤 근거로 17만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저희는 한 시간에 4만원 해 가지고 4시간 기준으로 뽑은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건축사 하는 일이 똑같아요 저도 해 봤지만. 틀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도시과 보다는 주택과가 더 전문가일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비용을 맞추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 이번에 7억 7,000만원 세웠죠. 그러면 집행을 뭐부터 할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토지보상을 할 거거든요.
○강세창 위원 토지보상 중에서도 도로를.
○도시과장 육병관 도로 부분이요.
○강세창 위원 도로를 먼저 해야 되고, 도로 보상하고 도로 공사한 다음에 다른 거 공사 순서가 맞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도로보상 먼저 한 다음에 공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 그린벨트 면적이 몇 %죠?
70% 되잖아요. 그런데 10세대만 한다는 게 그린벨트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같아요. 도의 행감자료 보니까 타시군은 100세 정도씩 해 줬거든요.
○도시과장 육병관 저희가 파악해 보면 그린벨트 내에 지정 이전부터 세대수가 26세대로 파악돼 있거든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8가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악해 보니까 4가구밖에 지출해 줄 수 없는.
○강세창 위원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게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의정부에는 26세대밖에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26세대에서도 재산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월 평균소득 이하라야만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타시군은 왜 도 행감자료에 보면 많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몇 십년동안을, 그러니까 다른 데는 깎아도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예산을 세워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검토하셔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금 토지보상금 의정부 전체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육병관 보상 안 해 준 게 346억 정도 필요합니다. 파악된 게 573필지가 있고 71,000㎡가 대지로 미보상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을 했는데 총 들어갈 비용은 346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과에 필요한 것만이에요. 의정부 전체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전체 다입니다. 대지로 돼 있는 부분은 다 파악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6억에서 3억으로 깎였거든요. 너무 많이 깎인 거 같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보상을 많이 해서 주민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강세창 위원 346억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보상을 다 해요. 몇 십 년이 뭐에요. 백년, 이거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저도 물어보면서 답답한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시 재정이 넉넉하면 바로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필요한 데 소송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요.
○강세창 위원 예산도 없어 가지고 절절매는데 이상한 예산 세우고 말이야,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말이야, 돈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대전 동구인가 어디는 월급을 못 준답니다. 그래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 가지고 월급을 줬다고 하는데 우리 의정부도 이런 게 꼭 올 거 같아요. 예산 이번에 저쪽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진짜 별 예산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보충질문인데 국비신청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쪽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국비는 70대 30으로 70%가 내려옵니다.
○윤양식 위원 26세대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기대효과는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이고 사업량은 학자금 전기 수도료, 건강보험료, 통신비, 의료비 등인데 600만원이란 말이죠. 60만원씩 돌아가는 건데 6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생활편익이나 복지증진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으면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그렇게 받을 수 있나요?
○도시과장 육병관 개인별로 세대 당 6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100만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6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윤양식 위원 본둔야에 일부는 토지보상비이고 공사비는 소로 1-1은 토지보상이 끝났죠. 그거에 대한 공사비인가요, 6억 5,700만원.
○도시과장 육병관 그거는 순수한 공사비만 한 거죠.
○윤양식 위원 소로 1-1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거는 아니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 동안 보상을 해 왔거든요. 일부 더 해야 됩니다. 6억 들여서 보상을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6억은 소로 2-1, 2-2보상비 아니에요?
소로 1-1 33필지 보상 끝났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건 끝났습니다.
○윤양식 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윤양식 위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2012년 이후에 돈이 되면 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주한미군 공여지 국비계획이 제대로 내려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국비는 신청을 하면 가내시해서 국비는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윤양식 위원 훨링워터 됐든 저쪽에 계속 계속 묶여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국비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비 내려오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도 보시면 시비 부담을 못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년에 안 준다든가 아니면 회수하는, 그래서 추경이나 다음에 기채를 하든가 그런 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 주는 것만큼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도 보시면 147억 내려온 것도 국비만 세워놨지 시비를 못 세워 놨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어떤 게 급한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받아 가지고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문제 있죠. 라과디아 쪽인가, 시어즈에도 먼저 현장에 갔더니 경찰청 부지 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공사를 중지하겠다는 등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해서 시비 확보를 먼저 해서 국비 받아 가지고 공사대금이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래서 국비만 본예산에 세웠고요. 추경 때 나머지 시비는 추경 때 세우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동료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총 사업비가 9억 2,000만원이잖아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시작을 해야 됩니다. GB해제지역이 배벌지구라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은희 위원 설명서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5,000만원이 서 있는 거로 돼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도시 민원실하고 일반민원실 세무민원실에 전자 발급하는 거에 대한 겁니다.
○강은희 위원 그거는 연구용역비가 아니지, GB해제취락 및 이거에 대한 거는 맞지만 용역비 9억 2,000만원 아니에요. 이 내용이 배벌지구에 단위계획 수리하고 다락원 외 13개 지역에 재정비하기 위한 이 내용을 담보로 한 용역비가 9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엄격히 말해서 5,000만원 용역비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야,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이라면,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연구용역비가 GB해제 연구용역비가 9억 2,000만원인데 다른 것도 있는 중에서,
○강은희 위원 부기 명을 하나로 넣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9억 7,0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업시기를 여쭤본 거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이 사업하고 이거는 별개거든요. 5,000만원 연구용역비 주변과목 해당되면서 GB하고 관계없으니까 항목 중에 있는 민원실하고 도시과에 있는.
○강은희 위원 예산서로 보면 연구용역비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사업은 9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니까 사업시기가 언제냐, 금년도 예산인데 이런 부기를 왜냐하면 단돈 500도 힘든데 오해받을 거 같아서 그렇고요. 부기를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2011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2,699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589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억 1,393만 4,000원, 과년도 수입 7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 총액은 7억 8,00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69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을 위하여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2,465만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44만원, 건축사 간담회 100만 원 등 3,209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17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제작비 100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12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 수당 57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 사업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840만원, 디자인 관련 강사수당 및 교육 교재비 279만 6,000원 등 1,119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지원사업으로 효율적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30만원, 사무관리비로 야간단속 근무자 급식비 288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480만원, 정비용 재료비 240만원, 위원회수당 448만원, 컬러프린터용 토너구입비 220만 원 등 1,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광고물 단속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세 30만원, 보험료 100만원, 차량유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 보수비 360만원 및 등기우편물 발송료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여 1,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을 위하여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경비 공통운영경비로 1,7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출장여비 국내여비 2,388만원, 불법건축물 및 광고물 지도단속 등 상시 현장단속 근무자를 위한 월액여비 540만 원 등 2,928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경매처분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원, 예비비로 2억 2,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억 2,592만 6,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9,600만원,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적립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만 원 등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 1,200만원,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억 9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 2,592만 6,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0년도에 6억 5,000만원, 사업개요를 보면 2010년 지원대상이에요, 2011년 지원 대상 같은데, 전체가 108개 단지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강은희 위원 2011년도 지원대상이 50개라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지원 대상을 할 수 있는 단지가 50단지입니다.
○강은희 위원 108개가 지원사업이 2007년부터 58개 단지가 완료된 거고 2010년까지 완료된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2010년까지 58개 단지가 지원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2011년 대상이 50개 단지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강은희 위원 6억을 하시는데 최대 5,000만원까지 되는 거로 돼 있어요. 지원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단지에서 선택한 5,000만원 이내로 사업이 요구되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강은희 위원 이거를 하고 나서 전체 주거공간의 80%가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어요. 노후시설물 교체가 해마다 보면 금년 6억 5,000만원 내년도 6억, 2007년부터 9년까지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건데 이 사업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효과가 있는 건지, 최대한 5,000만원까지 해 줬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예. 비의무적 단지는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주택이 노후화되면 슬럼가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목표연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법에서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가 사업비가 32억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제가 봐도 주택은 설치를 해 놓으면 해가 가면서 노후화가 되는데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아닙니다.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총 사업비도 늘어나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우리 시에 아파트 단지가 183개 단지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돌다 보면 일정액이 지원되고 한번 지원 된 데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이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니라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늘 고민하는 게 조금 전에도 다음에 나올 공원녹지과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비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7월에 그것이 소멸된다고 부기가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우선사업으로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07년부터 12년까지 32억을 들여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처럼 단지가 조성된 게 있잖아요. 계획을 해서 단지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원칙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투자계획에 대한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것 보다 장래적인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정자 위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이 183개단지라고 했는데 108개가 된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올해 58개 사업은 10년까지 지원이 완료가 됐고 올해 10년 이상 돼서 지원되지 않은 단지가 50개 단지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안정자 위원 예산이 워낙 없는 관계로 예산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는 것은 말씀 드릴 게 없고, 지난번 요구자료 답변을 보면 2007년도에 지원사업단지 현황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을 때 연차별로 순서별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 보면 호원동에 있는 우남2차는 95년도에 한 게 첫 번째로 지원대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들이 86년 87년 88년짜리가 엄청 많거든요.
○주택과장 임해명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데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아파트단지에서 자비부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95년도짜리가 올라온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6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40%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부담을 하기 싫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정자 위원 아파트가 노후된 연차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아파트 단지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신청이 와야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평가기준에 보면 사용검사 경과년수30점이 있습니다. 준공연도에 따라서 30점이 플러스가 되고 소형건축물 60㎡ 이하에 세대수가 얼마냐 그것이 30%이고, 노후시설물 정도, 사업비 자기부담비율, 주민생활과 밀접여부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순위를 신청된 현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순서를 정하는 게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상위 지원 금액만큼 자르게 되는 부분입니다.
○안정자 위원 점수를 종합해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 자료에 보니까 87년도 용현동 산호아파트 경우도 준공이 됐는데도 2008년도에 했고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들이 뒤로 밀려있고 95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있기에 아파트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86년도 87년도 아파트는 너무 오래된 아파트인데 자부담을 안 해서 순위에서 밀린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비의무적 관리는 수선충당금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이렇게 오래 된 아파트는 시에서 빨리 노후 관리를 해라, 다시 리모델링을 해라, 시에서는 오래된 아파트 쪽으로 추천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그냥 자기들이 올라온 순서대로 하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1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0개 단지에 10년 이상 된 단지에 전부 신청하는 기준을 내려줍니다.
○조남혁 위원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개최는 뭐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9년도 의정부시 내지는 타 지역에 아름다운 간판을 판넬을 제작해서 각 동에 순시를 해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행사만 하고 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잘 된 거를 뽑고 이런 거는 아닌가보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건 아니고요. 아름다운 간판을 선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계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5개 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2008년 2009년도에 각 15개 동을 판넬을 제작해서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해주십사하는 홍보효과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동에도 중앙로 같이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2009년부터 실시가 됐어요. 사업비가 20억이고 용역비가 2억인데 기이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용역비만 2억 확보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사업비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필요성이 있고 하는 건데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하는 부분들이 용역은 실시해 놓고 결국 돈이 없어서 밀리고 하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면 용역비는 선 지출 된 거잖아요. 금액이 1억5,000만원, 2억, 어떤 거는 9억 10억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는데 결국 수립만 하다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전액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데요.
○윤양식 위원 4단계까지 돼 있는 거로 아는데 돈도 사실은 거대한 금액인데 용역만 하고 안 하는 것들,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용역만 해 놓고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의원님들이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교체 보조금 때문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냐 압력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데 압력이 들어오든 뭐하든 객관적으로 제대로 판단이 돼서 지원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먼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연도에 따라 30점 20점 10점 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점수가 다 정해져 있으면 심사위원회가 필요가 없더라고, 점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산기로 두드리면 끝나는 거, 가서 한 게 뭐냐하면 계산기로 두드리고 나왔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그러면 심사위원회라는 걸 왜 해, 그러니까 저는 심사위원회에 20%고 10%고 30%고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그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현장을 보고 해서 몇 점 줄 수 있는 여지를 줘야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산기 두드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몇 번을 지적해 가지고 행감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거를 연구하셔 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세요. 그래야지 심사할 이유가 없잖아, 괜히 돈만 주는 거지.
○주택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심사위원님들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후시설물 정도를 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예산을 주면 지금 어떤 식으로 하죠, 입찰을 해서 합니까, 그쪽 사람들이.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자체 규약으로 선정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많이 당겨보는데 입찰을 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지인들 주려고 부녀회장, 동대표 해 가지고 싸움들 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도 완전 부실하게 돼 가지고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번에 시에서 입찰하거나 해 가지고 시에서 공사할 업자를 선정해 주는 방법은 어떤지 아주 단적인 예를 들어서 가능1동 아파트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는 업자한테 줬는데 완전 부실덩어리에다가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다 입찰로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지원만 하게 되고 입찰은 관리규약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시에서 돈만 던져주고 말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겠는데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는 도시과장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많이 콘폼을 해 줘야 될 거 같으니까, 수수료를 통일되게 해 주시고.
조남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 이런 거는요, 본인이 봤을 때 직원들만 피곤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검토해 보세요. 지금은 맘만 먹으면 인터넷이고 들어가면 세계를 훑으면서 간판이고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다니면서 하면 직원들하고 과장님만 피곤하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데 의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에도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평가를 받는데 작년에 2등을 해서 5,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추경에 3,000만원이 상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것도 일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그것이 평가 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400만원 들여서 5,000만원 탈 수 있으면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작년에도 5,000만원 상사업비를 타서
○강세창 위원 직원들만 피곤할 거 같아요. 다니면서 하긴 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런 부분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수시군 같은 데 상을 받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경관위원회 나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관조례에 의해서 만든 게 경관위원회죠,
○주택과장 임해명 예.
○강세창 위원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할 거 같아요?
○주택과장 임해명 아직 경관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돼 가지고 이달 말 중으로 경관계획이 수립 고시가 될 거로 봅니다.
○강세창 위원 경관위원회라는 건 포괄적이잖아요. 의정부시 전체를 보는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경관위원회 안에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아름다운 간판이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 따로 하고 이러는데 아직 경관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검토하실 때 권혁창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잘 운영해야 되요. 제가 패널로 나가서 토론회도 나갔었는데 만들어만 놓고 잘못하면 흐지부지 될 거 같으니까 주택과장이 할 일은 아니지만 잘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4,342만 6,000원으로 이자수입 2억 2,192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150만 6,000원, 2009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한 상환금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4억 1,576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6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안말2지구 보상공고료 440만원,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로 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선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정비사업 시행인가 내용 통보 우편요금 350만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건축허가 제한 신문공고료 440만원, 정비사업 실무관계자 교육비 6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458만원, 직원 출장여비 국내여비 2,8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는 2011년 상환을 조건으로 2009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전입한 상환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에 대하여는 뉴타운 소식지 발간 800만원,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설명회 운영비 900만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630만원, 뉴타운지구 내 주민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비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협의회 추진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운영경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 자문수당으로 3,055만 2,000원,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사업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기도시공사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4,9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지구 외 기반시설을 선 계획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9억 5,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소식지 발간 800만원, 촉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 운영비 600만원, 촉진사업협의회 위원 수당 630만원, 뉴타운지구 내 주민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비 1,3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사업협의회 추진 및 간담회 등을 위한 운영경비 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촉진계획 결정 고시 후 사업에 대한 총괄계획가 및 분야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13만 6,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선계획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 기본조사설계비를 9억 3,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6,8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까지 65억 9,019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1년도 총 수입액은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억 6,480만 8,000원을 증가한 67억 5,4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안말2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토지보상비로 28억 2,800만원, 예비비로 39억 2,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사무관리비 촉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100만원씩 9번을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촉진계획상 구역을 쪼개났습니다. 가능지구는 9개 구역, 금의지구는 6개 구역 총 15개 구역인데 100만원씩 하는 거는 자체 내에 구역별로 다니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현재 문제점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건데 100만원 내역은 강의를 하려면 구역별로 대관료와 플랭카드, 전단지 내역이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은희 위원 장소를 예당 같은데 정해 놓고 가능지구 금의지구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구역에 가서요.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구역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뉴타운지구 내 주민을 위한 교육실시를 650만원씩 잡은 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구역별로 두 번씩 하는 건데 전문적인 교육으로 뉴타운사업지구 내 문제점들 관리처분 관련이라든가 세무관련, 법률관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변호사 세무사, 감평사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수당이 기술자 수당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서 세웠습니다.
○강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제가 왜 이거를 하느냐하면 지난번 12월1,2일 공청회 예측한 대로 한 집단이 와서 소란을 많이 피운 거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뉴타운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6대 의회 들어오고 나서 어느 단체가 뉴타운사업에 부정적인 것, 이것을 갖고 아주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쇠뇌, 표현에 어패는 있을지 모르지만 뉴타운에 대한 긍정적인 거 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 기간이 너무 오래 됐는데 저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만회할 수 있을는지, 물론 이쪽편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뢰성 확보에서 이미 놓쳤는데 이거를 지구별로 두 번씩 하시는 거로 돼 있어서 저기하고요.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한다는 거는 유치한 얘기이긴 하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구별로 300만원씩 예산을 요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용을 어떤 부분에서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총괄계획가 수당 한 명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M/P라고 해 가지고 총괄계획가하고 보조M/P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지구는 5명이 구성돼 있고, 금의지구는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도시건설 부분에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무척 지출이 많이 저희에게 요구가 되는데 실지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국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확보 못 해 가지고 사업수행이 안 되는 것, 거의 다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재원이 그때 확보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사업수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 공식적인 금액이 아닌 것은 절감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해야 될 거 같고, 특히 주민설명회나 주민을 위한 교육, 저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을 위한 교육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는 그야말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을 설명하는 거고, 주민을 위한 교육을 전문가 집단으로 하는데 차라리 묶어서 하시는 건 어때요?
저는 묶어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숫자를 구태여 주민설명회를 100만원씩 9번을 하고, 100만원씩 6번 하고 이런 거 보다는 주민설명회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으로 가셔야지 더 신뢰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홍보가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채널로 많은 정보를 잘못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 말만 듣지 말고 저는 이걸 한꺼번에 같이 가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설명회하고 주민을 위한 교육하고 분리해서 했을 때 효과하고, 통합해서 했을 때하고 효과가 아주 다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의원님 말씀대로 같이 설명회 겸 주민교육을 같이 할 경우에는 반복해서 횟수는 여러 번 하니까 주입학습 효과는 좋을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구역별로 주민들이 공청회 한 자리도 내 구역은 금오동 끝인데 장소를 여기다 택해서 했느냐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큰 장소를 빌리기가 힘듭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을 위한 교육 두 번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설명회 9번 하는 거 하고 저는 특별히 의미가 가치가 다를 건 없다고 봐요. 이거를 절충해서 11번의 교육을 하실 거라면 그거를 다섯 번 정도로 해서 그야말로 가능지구를 다섯 개로 분할해서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오히려 예산의 측면도 그렇고, 어떤 행정력의 소비도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돈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참고삼아 말씀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가 설명회를 하느라고 했지만 특정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한데 폐단이 이번에 공청회로 해서 그런 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허심탄회하게 시장하고 이번 주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에서도 시장이 지시를 했지만 시장이 1주일에 한 번씩 뉴타운 지역을 다니고, 1주일에 한번씩 15개 구역을 설명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가 가지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설명을 9번 하실 때 매일 똑같은 얘기, 제가 보기에는 9번 다 인원 성원 잘 안 될 거 같아, 차라리 전문가 집단으로 가는 교육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했을 때 얻을 것과 버릴 것이 어떤 것이냐, 부담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진솔하게 전문가집단이 더 신뢰가 있다면 9번 할 거를 줄이고, 이분들하고 조인을 해서 해 주시면,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구역별로 다 찾아가서 하려는 거고, 전문가 하는 거는 1동만 가능2동 모으든지 집합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 도로 보상은 평당 얼마씩 나갔어요?
가장 핵심적으로 대두되는 게 보상가가 얼마정도 받았는지.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로과에 질의를 하시면.
○조남혁 위원 뉴타운과에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주민들은 뭘 듣고 싶어 하냐면 내 땅이 30평인데 가격이 얼마정도 나가냐, 땅값하고 건물 값은 20년 됐으니까 평당 얼마씩 가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양반들이 내가 살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을까 그거 걱정이거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저쪽 단체에서 이슈로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거는 거기서는 걔네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걔네들은 공시지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번에도 그렇고 분명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현실 두 개 감정기관에서 평균하는 건데 미리 할 수는 없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하는 거지 지금 예측을 해서 하거나 분양가가 얼마냐 그거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땅 보상가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상가를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냐 우리가 봤을 때.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거는 그 당시 기점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라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말씀은 안 드려도 기본적인 거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감정평가에서는 그게 기본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 거를 여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밀리니까 계속 우리가 밀린 거라고요.
아까 강위원님도 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설명회를 가면 지역에 다녀 가지고 지역은 알잖아요. 진짜 가서 세무사나 관리처분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땅은 어떤데 그런 걸 해가지고 모든 걸 오픈을 싹 해가지고 궁금증을 없게 해 줘야 되요.
그래야지 일하시는 양반 편하실 거야, 지금 그 쪽에 궁금증이 너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첫 번째고, 지금들 꼭 돼야 되요. 지금 난리더라고,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곱게 안 보는데 우리는 관여가 없어요. 의정부가 20년 전부터 도시계획정비법이나 위성도시 배드타운으로 개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호기가 됐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물러서면 정말 최고로 낙후지역 된다고, 이번에 하실 때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는 시장님까지 다 같이 합심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이 다 그렇잖아요. 보면 다른 거는 아니에요. 이주대책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철저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주자는 거죠. 해 주고 항상 논리 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의정부 전체가 지금도 땅값이 오르지 않고 있지만 더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대응하니까 많이들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이거 안 되면 슬럼화 급속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세입자나 월세입자, 가게 점포주나 당신들 잘못하면 보증금도 못 받아 나간다. 슬럼화 되면.
이제는 할 때가 적시가 됐으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에요. 다 준비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이제는 하나 된 모습으로 해서 이왕 하면 추진위부터 조합설립까지 쭉쭉 진행이 잘 되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원래 뉴타운 쪽은 잘 질문을 안 하는데 오늘은 하게 됐네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조례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30%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149억 몇 천만 원 같아요. 그러면 30%면 42억 정도가 되는데 왜 20억만 세웠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09년 당시에 42억 도시계획세 30%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에 세워놨는데 시 입장에서 저희 돈을 40억을 일반회계로 빌려간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40억을 다 상환한다고 했는데 사정상 20억뿐이 상환을 못 한 겁니다.
○강세창 위원 정비사업 실무관계자 교육 실시 이게 뭐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이것은 현재 13개 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추진위원들이라든가 조합이 결성된 조합위원들 이 사람들을 교육을 정비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발생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강세창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자꾸 신문에 나는 게 있는데 감리비가 가능지역과 금의지역이 틀리다고 신문에 나오던데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범위가 가능지구가 40만평이고 금의지구가 30만평이니까 가능이 14억 5,600만원 되고 요율은 같습니다.
○강세창 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관공서나 이런 거 짓는 거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율은 맞는다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요율은 기준요율은 같은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보다 164.1%가 증가한 190억 2,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토지매입비 215억 중에 147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되어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산불예방사업 인건비로 산불감시원 및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 3억 2,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95만원, 공공운영비 등 총 6,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132만원과 산불예방 순찰용 유류구입비 2,025만원은 삭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는 바람에 이중으로 계상돼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현지교통비등 1,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대 근무초소 교체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경비 인건비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임 1억 6,9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진화활동 급식비 200만원과 산불예방 및 진화용 장비, 피목, 홍보물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산불진화 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일반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512만원과 사방사업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4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감시원 순찰용 유류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구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원 및 산림예찰 방제단 인부임 1억 1,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산림예찰방제단 장비 및 약제구입비와 방제 자체구입비로 69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산림예찰 방제사업 여비 165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 제거사업비 3,362만 2,000원과 끈끈이 롤트랩 설치비 8,9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사업 재료비로 등산로정비 자재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복위험목 제거사업비 600만원과 산림재해 예방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인부임과 피복비 등 1,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3,208만 4,000원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 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후수주변 정비 사업비 400만원과 등산로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4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 지리정보 자산취득비 GPS 및 GIS구입비 3,600만원과 조림사업 시설비로 큰 나무 조림 등 4개 사업비 1,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관리 일반운영비로 차량 및 수목관리용 기계유지관리비 유류비, 공공요금 등으로 1,91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수목관리용 소모성 자재구입 600만원과 병충해 약재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화류식재 인건비로 3,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꽃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 2,500만원과 재료비로는 종자 및 비료구입비로 340만원, 꽃탑용 꽃 구입비 1,200만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비 1억 3,000만 원 등 총 1억 4,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일반보상금으로 가로수 무단훼손 신고포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1억원, 제초작업비 1억 5,000만원, 초화류식재비 1억원,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 2,500만 원 등 4억 2,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목관리용 동력전정기 동력 기계톱 등 장비구입비 879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화 관리원 인건비로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수 조성사업비 4,13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과 나무은행 이식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색쌈지공원 조성비 1억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직동, 추동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1억 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공원이용 안내판 보수 및 홍보물 제작,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공원등 전기사용료, 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등 1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업무추진비로 공원 녹지 조성 및 산불예방 활동격려 등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공원시설물 관리 및 보수용 자재구입비 2,500만원과 안전기 램프 및 차단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보수비 5,000만원, 절전형 램프, 안정기 교체공사 2,000만원, 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2,400만 원 등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동근린공원 계류 정비사업 1,200만원과 장암동 산15-2일원 안전휀스 및 계단 설치 4,500만원, 녹양동 무궁화 소공원 개보수 사업비 1억 5,00만 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역전 근린공원 북측 토지매입비 1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총 2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국고보조금 내시가 147억원, 시비 부담액이 63억으로 먼저 보조 내시된 국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추경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직동수련원 운영비 2억 9,8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경비 인건비에서 공원녹지대관리원 인건비 8억 6,6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2,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끈끈이롤트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참나무 시들음병 방지예방으로 추진하는 건데 나무 겉에 폭을 1m로 해서 끈끈이라고 병해충을 침입을 못하도록 하고 안에 있는 벌레가 나오지 못하도록 롤트랩을 설치했다가 제거해서 태우는 겁니다.
○안정자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수락산 올라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런데 수락산이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잖아, 상계동에서도 올라가고, 만가대에서도 올라가고 여러 코스가 있는데 산곡동이거든요. 장암동쪽에서도 올라가는 수락산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현재 위치로 산곡동 산 102번지 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거기 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석림사 쪽으로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국도비가 내려오는 입장입니다.
○안정자 위원 지금 산곡동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안정자 위원 장암동에서 올라가는 수락산 쪽도 약수터도 있고 제가 만날 만나면 얘기하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무척 많이 다니거든요. 그 쪽에 계신 노인 분들이 늘 장암동 그 쪽 올라가는 코스를 정비해 달라고 하시는데 거기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꽃식재지 관수용 물차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 뿌리는 차인데 2,500만원이 1년에 올라온 거죠?
꽃 물 주는 차가 봄부터 가을까지 물주는 건데 몇 대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대입니다.
○안정자 위원 차 값은 얼마인지 알아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전에도 저희들이 차를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차 구입하는데 드는 돈은 사실 얼마 들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드는 인건비 기사를 둬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기사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차라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편하다. 그래서 임차비를 계상해서.
○안정자 위원 차를 한 대 사 놓으면 영원히 쓰는 건데 인건비 때문에 2,500만원씩 따박따박 예산 올라오는 거 보다 그 쪽이 더 비싼가?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인건비를 사람을 한 명을 써야 되는데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차라리 임차를 해서 쓰는 게 편하다.
○안정자 위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 식재가 저희들이 보면 장암동 다리하고 호원동 가는 다리 신흥교하고 경의교가 해당되는 건데 이 꽃 말고 다른 꽃은 없습니까, 하도 봐서 지겨운데 다른 꽃으로 바꾸면 안 되나?
다리 난간에는 동쪽 가도 그 꽃이고 서쪽가도 그 꽃이고 다리만 가면 그 꽃인데 너무 식상하지 않나?
다른 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쭉쭉 늘어지면서 꽃 특성상
○안정자 위원 저도 알아요. 쭉쭉 늘어지기도 하고 오래갑니다. 계속 지면서 피고 해서 그 꽃을 선택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도 너무 많이 봐 가지고 다른 꽃을 늘어지면서 예쁜 꽃 있나 알아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지금 개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분홍색 빨간색 주로 그건데 알록달록하게 그런 품종으로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꽃 지겨우니까 다른 꽃으로 바꿔 주십시오.
○윤양식 위원 신곡근린공원이나 추동공원 전부다 용역은 끝났고 토지보상이 계속 실시중이죠. 이번에 보니까 4억 5,000만원 편성 겨우 됐고, 용역은 끝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추진 중인 것도 있고요.
○윤양식 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에 용역은 계획에 의해서 실시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 공원녹지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과나 그런데 보면 다 있는 거로 아는데 정리를 해 주시고요.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이게 당초에 예산이 6억 3,300만원이에요. 이번에 요구액이 1억 됐고요. 이 중에서 시비가 2억 4,400만원이었고, 보조예산이 3억 8,9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보조예산이 뭘 말하는 건가요?
행감자료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사업비가 6억 3,300만원, 자체예산은 2억 4,400만원에 보조예산이 3억 8,9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당초에 예산 서기 전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도비를 받으려고 신청한 예산입니다.
국도비는 없고 시비 자체로 1억만 세우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애초에 국도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라면 6억 3,300만원이면 1백만 그루 심는 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그런 쪽이에요. 큰 사업은 전혀 못하고 예산 관계상, 지금 보니까 1억을 예산을 세우신 건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자체예산은 2억 4,4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면 이거는 이번에만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나무은행 운영이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정립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확보를 철저히 한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이것만 또 1억 받아서 하다보면 표시도 안 나고 찔끔찔끔 하는 사업밖에 안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백만 그루 사업은 빈 땅에 공공부지나 부지에 빈 땅에 추가로 나무를 더 심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애초에 계획이 더 좋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의원님 말씀은 한꺼번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해야지 찔끔찔끔 해서 표시가 안 나는데 나무 심자고 해서 그거를 다 세우고 내년에도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한꺼번에 다 세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양식 위원 보조예산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돼서 하면 한방에 될 수 있는 사업을 시비 1억 세워놓고 별 표시 안 나는 사항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시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자라는 취지에서 1백만 그루를 심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얼마를 심고 5년 동안은 얼마 심고해서 10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내년도 1차년도 계획이 42,000본에 대한 거를 하겠다고 제시된 건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만 시비로 세우는 건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 숲으로 예산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자부담한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쌈지공원 만들라고 1억 2,500인가 세운 게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따져보면 1억, 도시 숲 1억, 쌈지공원 1억 2,500만원 해서 3억 2,500만원 정도는 나무심기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1억으로 달랑 올라왔고, 애초 계획은 6억 3,000만원이고 거기다 나무은행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그림을 잘 그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항은 없이 달랑 1억만 갖고 과연 실효성 있는 계획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잘 검토해 보시고 하면 좋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동료 윤양식 위원이 지적한 거 연장선상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2020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것도 보고 받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도시 숲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매입이 있어요. 땅을 받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보면 결국 저희가 다양한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한꺼번에 도시 숲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조금 혼동이 됐던 거는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다 보니까 자체사업 하는 1억의 사업은 차라리 국도비 받는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사업은 녹지매입, 역전근린조성사업도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국비는 확보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방비 예산이 시비확보가 안 됐잖아요. 63억이. 그러면 이거는 만일 버려버리면 2011년도에 추경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는 소멸되는 거로 보고가 돼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147억을 준다고 보조내시를 했는데 현재 본예산에 63억을 세우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63억을 세울 테니까 147억은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은희 위원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만 자잘하게 했던 거를 어떠한 큰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셔야 될 거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일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셔서 푸른 숲 도시를 만들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건의를 드려서 특색사업은 4년 안에 하시면 되니까 넘기고, 이런 것에 올인 하셔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야 될 63억에 대한 이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녹색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격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만 좀 더 사업에서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을 조금 뭉쳐 가지고,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반드시 보조비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는 건데 유일하게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 1백만 그루 나무심기하고 나무은행 이식사업 그거 두 개인 거 같더라고요. 다른 거는 시설비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최대한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확충해서 추경에 예산요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걱정스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사방댐 안전조치 대상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흑석부락에 준설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준설비용으로 세웠습니다.
계곡을 사방댐으로 막아놨는데 그 위에서 모래가 계속 쌓여서 거의 다 찼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강세창 위원 이거는 풍수해 저감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세창 위원 산림재해 예방사업에 보면 풍수해저감대책 계획안에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큰 거에는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인데 전관에 대한 게 분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녹양동 337번지 무궁화 소공원 개보수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동원아파트 앞에 있는 곳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 쪽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지구단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들어가 있으면 그거하고 맞춰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주한미군 반환기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확실히 물어볼 거니까 여기서 안 물어볼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직동수련원 운영비 같은 게 2억 9,8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는 거죠. 올리면 운영계획이라든가 다 같이 올리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철저히 검토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강세창 위원 인건비 들어가는 게 많고 비슷비슷한 게 많은 거 같아요.
산불감시탑 및 산지정화초소 보수, 산불진화대 초소 교체 이런 것은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보수하고 교체하고 과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강세창 위원 보수나 교체나 같이 하면 되지 따로따로 복잡하게 왜 이렇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교체는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산지정화 초소는 기존에 있는 거를 페인트칠 한다든지 녹슬은 거 한다든지 하는 보수입니다.
○강세창 위원 수의계약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있는데 산불감시원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불감시원은 순찰 도는 사람이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순찰보다 어느 지점에 저희 지역은 3,4개소로 분산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난다고 하면 바로 현장에서 출동해 가지고 초동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산불감시원이 감시하다가 잽싸게 가서 꺼야지 언제 이 사람들 불러,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격증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젊은 사람들 층으로,
○강세창 위원 제 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한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감시원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인원들이 산불감시원 3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공원 3명, 7명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본 위원은 이거를 복잡하게 관리할 거 없이 용역 같은 거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용역은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주면 더 비싸집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외레 그런 게 더 경제적일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지저분한 일이 많습니다.
○조남혁 위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많이 발생한 데가 수락산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산에 잘라 가지고 모아 놓더라고요. 비닐로 덮던데 약제를 투입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혹시 환경오염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산림청에서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약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군데군데 모아놔서 물어보는 거고, 끈끈이 롤트랩은 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약제는 없고 둘러놓으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해충이 달라붙어서 꼼짝 못해서 죽고 이미 침투한 게 유아를 하려고 알을 까려고 나옵니다. 나올 때 붙어서 죽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제거해서 전부 태우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수락산 쪽에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거의 그쪽입니다.
○조남혁 위원 등산로 정비할 때 목재테크로 할 거죠. 고무판 같은 걸 깔 계획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용역을 줘야 되는데 고무판 까는 데도 있고 안 까는 데도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조남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깔아야 될 거 같아요. 겨울에는 아이젠을 많이 차고 다니잖아요. 그거 때문에 홈이 많이 파져요. 그래서 곰보가 돼 버려요. 금방 해 놨는데 겨울이 지난다든지 요즘은 스틱이 너무 예리하니까 그걸 집지 말고 다녀야 되는데 쿡쿡 힘이 드니까 집고 가겠죠.
그러니까 목재테크는 이쁜데 1년 지나면 곰보가 돼 가지고 흉측한 게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고무판을 해 놓은 데는 그게 걸리니까 그런 염려가 없더라고요. 고무판을 해 놓으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미끄러움이 되더라고요. 산에 다니는 것도 보완할 게 많을 거 같아요.
○빈미선 위원장 언급은 있었지만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예산이 한 푼이 아쉬워서, 2011년도 세출예산 보면서 참 안타깝고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사한 사업들이 있고 하면 묶어서 같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더 고민해 보시고요.
잔디깎이사업 같은 거, 제초작업 같은 거는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사업을 활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사업 내용은 관내 공원이나 녹지관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민해 주시고요.
특히 도시숲 조성사업 녹지 쌈지공원 조성은 시 일원 자투리 땅 및 유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위치선정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에 민원이 많거든요. 전화국앞 사거리도 보면 복잡한데 왜 나무를 더 심냐, 지금 돈도 없는데, 그리고 또 경전철 지나가면서 하부녹화 사업까지도 겹쳐가지고 오해를 받는 수도 있기도 하고, 위치 선정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 꽃나무를 심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궁화단지 개보수작업 하는 거를 시비 하지 말고 혹시 유휴지나 자투리땅 사업으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이 없는데 시비로 할 수 있는 1백만 그루나 무궁화 이런 거는 조금 늦게 해도 될 사업 같아요. 우선 급한 사업은 아닌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국비 받고도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 조금이라도 사업예산을 아껴서 줄여서 만들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사한 사업들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고민해 주시고, 이런 시점에 예산이 큰 거는 아니지만 이중으로 계상이 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잘못 올라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고자 올렸던 사업들이 다른 직원들이나 다른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허탈한 심정이거든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안타깝고 답답한데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 전반에 걸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알뜰하게 사업계획 집행에 차질 없이 더 고민해서 절감방안을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도시과장 | 육병관 |
| 주택과장 | 임해명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 공원녹지과장 | 임종문 |
| ○서면답변 자료 |
| 1.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 관련 법령 |
| 2. 2011년도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조성 보상(매입비) |
| 3.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의 보상과 관련 추진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