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197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10.12.13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7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3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계속)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계속)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계속)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된 심의안건으로 사전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면 감세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감세라기보다 앞으로 주택과하고 건축 심의할 때 가급적이면 저탄소 성장을 위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세금 얘기도 저번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세무과에 알아봤더니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시간이 없고 해서 공부를 덜 했는데 제가 관심 있어서 신문도 보고 했는데 상생도시라고 아세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는 생산도시 선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데는 신청한 적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신청한 적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조례도 조례지만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오려놔 봤어요.

제가 보니까 조례 제정을 하든 안 하든 시에는 파급효과가 별로 없을 거 같아 가지고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 같아요.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6억 3,836만 3,000원이 증액된 862억 6,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6억 4,170만 4,000원이 증액된 1,221억 1,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604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785만 1,000원을 계상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 국가분 환급금 회수로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 6,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이자수입 및 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매입비를 증액하고, 부용아파트 분양 및 추동아파트 상가 분양비 감액으로 26억 731만 6,000원이 증액된 776억 105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862억 6,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34만 1,000원이 증액된 358억 4,9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주민지원사업비로 364만 1,000원이 감액된 237억 8,28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주택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736만 8,000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로고 교체 233만원을 감액하고, 아름다운 간판거리 우수시군 견학 6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2,400만원을 증액하여 1,03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에서는 2020기본계획 건축제한 신문공고료, 공공운영비 등으로 332만원이 감액된 38억 8,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604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785만 1,000원을 계상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 6,1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부용아파트 임대보증금 상환으로 1,63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6억 2,3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억 731만 6,000원이 증액된 776억 1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훨링워터 토지매입비 국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가내시 됐습니다. 147억이요.

시비는 내년도 추경에 세우는 거로 63억은 내년 추경에 세울 겁니다.

강세창 위원 부시장이 시정질문할 때 답변할 때 된다고 해 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윤양식 위원 재경부에서 국방부하고 받아야 되지 않아요?

발전종합계획이 통과가 안 됐다고 얼마 전에.

○도시과장 육병관 발전종합계획은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내년 1월이면 내려올 거로 예상하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가내시 해 줬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뉴타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변경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은 총 2,117억 1,4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08억 3,442만 7,000원 보다 8억 7,9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1,503억 3,55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94억 5,565만 3,000원보다 8억 7,98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각 과소별 계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와 도로과외 부서는 변경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먼저 경전철사업과는 경전철 활성화방안 수립용역비 2,200만원과 경전철 교량하부 경관개선사업에 2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41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공사 사업에 지방채 150억 발행에 따른 시비 150억 감액으로 재원을 변경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사랑 자전거타기 사업은 행사성 경비 절감차원으로 3,8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는 등 총 9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도로과장님 예산하고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하려고 용역을 준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지하로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하 하는 거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대충 안은 나왔고 지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부 방침이 나오고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도건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호장교 다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또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들이 두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걸 안 올리고 다른 공법을 써서 밑을 파낸다든지 해서 안 올리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과장 김종보 인상은 밑에 하상 굴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홍수위의 여유고를 두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옆에 보면 제방도 제방고가 낮아 가지고 보강해서 옹벽을 처 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교량에 보멘 제방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홍수위고에 안 둘 수는 없고 인상을 해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회장님들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어제 말씀드렸지만 잘 조치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실 때 용접봉 같은 거 안 떨어지게 잘 하시고 앞으로 눈하고 비 많이 오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밑이 많이 미끄러울 거예요. 그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여름에 보면 비 많이 오고 장마질 때 갑자기 물이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놀란다고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의원들도 나도 실지로 경험을 해 봤고 해서 정거장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79억 518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3,006만 1,000원보다 2,488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6억 2,893만 9,000원으로 취약지 방역소독 인건비가 200만원 감액되었고,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88만 1,000원이 감액된 52억 7,624만 1,000원으로 건강증진비 2,088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건강증진비가 비교적 국비 기금 도비 시군비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제가 보기는 해당되는 게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국도비 보조비율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자동으로 감액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당초에는 경기도사업이 11월부터 민간병원에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10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1인당 1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100%가 아니라 70%인 9,000원을 지급하고 자부담이 6,000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 1인당 15,000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인당 9,000원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요구 하는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325억 9,1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24억 4,863만 6,000원 보다 1억 4,28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386억 6,498만원으로 기정예산 385억 4,786만 4,000원보다 1억 1,7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0억 8,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78억 4,1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78억 1,595만 6,000원보다 2,57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386억 6,498만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386억 2,81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71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1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5,170만원, 녹색성장 추진 2,218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먹는 물 관리는 3,6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과 세입은 360억 8,48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043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 1억 3,25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1억 42만원, 예비비 9,253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78억 4,1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24만 8,000원, 특별이익 2,55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78억 4,1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2억 8,9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업비용 560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2,474만 6,000원, 예비비 2억 3,360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보면 전부 감액이에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우선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참여예상 가구라든가 예산액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 세대수 대비해서 도비 내시가 되다 보니까 과다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9,416세대가 참여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입당시 2년 전에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감축만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참여세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액 다 주는 게 아니고 감축한 실적만큼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책정 됐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에는 공동주택만 대상이 됐는데 일반가정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다보면 예산을 적절히 기준에 맞게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는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1년 동안에 출생한 아동을 기념하는 출생기념 아동 나무심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식목일 전후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6.2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고 회시가 돼 가지고 행사를 취소하다 보니까 일반행사운영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탄소포인트라는 게 난방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탄소포인트제를 설명 드리면 대상이 전기하고 수도가 대상입니다. 탄소 10g 감축시에 1포인트에 해당하는 2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강세창 위원 공공기관 배출권이라는 건 뭐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7년 2008년도 기준 공공기관에서 탄소배출량을 기준액으로 해서.

강세창 위원 탄소포인트 배출 그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한 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를 맞춰서 했던 사업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강은희 위원 당연히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전액 감액 계상하는 거죠?

녹색성장 추진 출생아동 기념 식수하는 것도 2011년도에 사업이 다시 요구가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것도 저희가 2011년도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강은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1백만 그루 나무심기에서 포함시켜도 좋겠네요.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데 다른데도 이런 거는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2011년도에 요구가 안 된 거 같아서.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나무심기 일환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7년 8년에 이미 기관별 탄소배출량이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만큼 절감된 노력을 보였느냐에 따른 건데 600만원이 10g당 2원이면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600만원 계상됐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탄소포인트제는 일반 가구 시민이 대상이고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2007년 200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점차 감소시키기 위한 고효율 조명기 교체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청에 한해서,

강은희 위원 시청에다가 탄소량 줄이기 위한 장착하는데 6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일반 조명기구는 다 교체가 됐는데.

강은희 위원 전기를 더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370억 5,2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60억 7,716만원보다 0.41% 증가된 9억 7,54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415억 6,8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89억 428만원 보다 3% 증가된 26억 6,413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예산안(계속)

(11시00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 3,225억 9,13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498억 94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27억 8,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72억 5,489만 6,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72억 5,249만 2,000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197억 757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 2,699만 4,000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8억 5,615만 8,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2억 9,076만 5,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억 800만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394억 7,1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0억 7,061만 8,000원, 도시재정비촉진 23억 4,342만 6,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보건소장이원재
맑은물환경사업소장신창종
도시과장육병관
주택과장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고재기
공원녹지과장임종문
교통기획과장이우복
교통지도과장이광식
경전철사업과장이탁재
건설재난과장김덕현
도로과장김종보
보건관리과장신성희
보건사업과장권순각
업무지원과장김택수
녹색환경과장강행환
수도과장김기성
하수도과장나수곤
하수처리과장이용호
○ 위원장 빈미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