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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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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2.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2.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를 맞아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진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1월1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2일간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

(10시0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만균 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의 사단장인 마이클 터커 소장과 미8군사령부 제1지역사령관 윌리엄 행크 닷지 대령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2사단장인 마이클 터커 소장은 2009년 10월 부임한 이래 한미친선 축구시합 개최, 중랑천 환경정비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미군 전입 장병들과 동반 가족들의 원활한 한국생활을 위해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 배포 하여 한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시키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미군 장병들을 이용한 관내 부용초등학교 및 송산1동주민자치센터 등에 무료 영어강좌 개설, 한미친선 송년의 밤 콘서트 개최, 영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통하여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으며, 연평도 사태 발발 시, 우리 시 주요간부들을 미2사단 지하 전술지휘통제소로 초청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작전준비 태세 및 완벽한 한미 공조 태세를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부임한 제1지역사령관 윌리엄 행크 닷지 대령은 한수이북 미군부대 기지관리, 물자보급 및 한국인 근로자 관리 등을 총괄 담당하면서, 우리 시와 제1지역사령부간의 상호 협력 합의각서를 2010년 9월14일 주도적으로 체결하여 우리 시와 관내 주둔 미군 부대와의 상호우의 증진 기반을 제공하였고,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미군기지 이전관련 실무책임자로서 2010년 12월 미8군 기지이전 담당인 데니스 제이 콥슨 소장을 초청하여, 의정부 미군기지 이전사업 진행상황 및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 공여지 업무에도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상기 2인은 한·미간 우호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역할과 협협조가 기대되는 현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우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제2조에 따라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우리 시의 최고영예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타당성을 살펴본 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인 주한 미2사단장인 마이클 S. 터커 소장과 미8군사령부 제1지역사령관인 윌리엄 행크 닷지 대령으로 한국에 근무하면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친선 교류를 통한 의정부시에 인적·물적 지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한·미 양국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사태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한·미친선 및 우호증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잠깐 언급된 부분인데 상패는 어떤 걸로 결정났습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조례상 내용이 담겨있는 감사패로.

김재현 위원 어떤 걸로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배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기이 예전에 시 배지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제4조3항에서 제4조의2제1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자치법규상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제4조5항에서 제4조의2제4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자치법규상 해당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4.1.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각 조례의 안 제1조 내용 중 관련규정이 변경된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2제1항”으로,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제2제4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이 없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혹시 동 관련해서 이번에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조례가 일부개정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그 사항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이 조문내용은 변경 안 하고 조항만 변경됐기 때문에 자치법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사업을 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추가된 것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편의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원상담실 설치장소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의정부시 민원상담실을 본청 일반민원실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제2조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 시 우편 또는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을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있는 근거와, 또한 통장이 도로명주소의 고지 시 직접 고지대상자를 방문 고지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 일반민원실 내에 설치·운영중인 민원상담실의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명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바 시민 편의를 위해“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자 일반민원실 외의 필요한 상담소의 확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제112조의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주민센터나 예술의전당 등 특정 장소에 일반민원을 비롯한 법률, 세무, 노무 상담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흠결이 없고, 개정·시행될 경우 생활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의 생활 법률 자문 등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고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로명주소 고지는 우편 또는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된 통장이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통장이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통장이 직접 방문 고지 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안 제34조) 신설은 2010.9.8.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시달한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입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에 따른 흠결이 없고, 현행 등기우편으로 고지할 경우에 비하여 획기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면접고지에 의한 상세 설명으로 사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리라 예상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도서관 이용의 제한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쟁 제한적 조례인 환불규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였고, 경쟁 제한적 조례인 환불규정에 대한 참가 수수료 반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강습·교육 참가 수수료에 대한 면제대상자 항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정보센터소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도서관 이용의 제한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강습·교육 참가 수수료에 대한 반환 항목을 신설(안 제7조, 별표 3)하여 반환 요청별 사유와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며, 강습·교육 참가 수수료 면제항목을 신설(안 제7조의2)하여 면제사유에 해당 시 참가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며, 도서관 이용에 제한될 수 있는 자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정신질환자”를 삭제(안 제9조제4호)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이기에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3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감사담당관 신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쪽에 종합감사를 작년도에 실시했는데 종합감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자체감사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상에 2년에 1회 이상씩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8쪽을 보면 올해 종합감사를 11개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5개 동주민센터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동주민센터가 9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군데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기관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15개 동주민센터 중에서 작년에 6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개입니다.

국은주 위원 3쪽은 5개 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9개로 되어 있어서 한군데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작년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 6개 동주민센터를 했습니다. 12월에 했던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명예시민감사관을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하잖아요. 명예시민감사관의 역할은 뭐고 혹시 어떠한 사람이 대상입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명예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운영은 하고요. 일단은 동별로 1명씩.

국은주 위원 어떠한 자문을 받는 정도의 역할인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실제로 권한을 부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역할은 자문역할입니다만 그분들이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 감사 때 참여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자체감사 추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명예시민감사관제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감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그 지역에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참여가 돼서 함께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국은주 위원 10쪽에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감사역량 강화해서 20억 이상 시설공사, 2억 이상 공사,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등 고액금액만 감사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인력부분의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미만 단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감사담당관 신상철 규정상 금액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감사부서가 아닌 계약단계에서도 검토가 되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금액의 규정을 제외하고도 저희가 감사기능을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7쪽 공직부조리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혹시 작년도에 신고를 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신고 들어와서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부조리가 아닌 선물이나 선물이나 상품권 수수신고는 3건 정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청렴 관련 연극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금년도 2월에 저희가 직원들 특별교육을 하고요. 연극공연은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의원들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8페이지 명예시민감사관 운영기준에 근거해서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운영계획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상철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만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0쪽 시정 홍보물에 대해서 건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행복지 등 홍보물을 보면 시장님 위주로 홍보를 하거나 시장 공약사업이라든가 위주로 행복지가 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건의사항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끼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부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소식지 같은 경우 편집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현재 행복소식지는 자체 내에서 각 실과소나 시민들의 시나 수필 등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1차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고 2차로 각 국장님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시민들 중에서 문인협회 분들 한 두분씩 그런 분들을 편집위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문인협회에서 어제도 제가 연락을 받아서 미팅을 하는 쪽으로 그쪽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고맙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4쪽 작년도 성과물과 관련해서 시정홍보 DVD제작하고 화보집 제작, 올해는 안 하죠?

○공보담당관 노만균 2년 주기로 합니다. 작년도에 해서 화보집은 의원님들께 의정부와 행복한 동행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동영상 DVD는 다음에 보여드리고 의원 개인별로 배포를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11쪽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지난 뉴스를 보는 형태였는데 매일 실시간으로 그날 있었던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낸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시 홈피 인터넷방송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보여 지나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지방언론사나 중앙언론사 21개사가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홈피를 보면 보도 자료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클릭해서 보시면 제목하고 간단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직접 링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인터넷상에 21개사가 동시에 의정부 오늘의 뉴스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15쪽 관내 주둔 미군기지 내 어린이 영어캠프 추진에 의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됩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투자되는 예산은 현재 없고요.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해서 협의가 되면 미군부대 시설만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개보수가 안 되고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미군기지 내 축구장, 레스토랑, 볼링장, 강의실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카투사라든가 한국어가 되는 미군 장병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면서 영어체험을 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이나 평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을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실제로 어린이 영어캠프를 위해서 미군부대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비싼 비용으로 영어마을을 설치했다가 의정부도 부지만 마련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홍보대사가 네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노만균 명시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의정부시의 대표성이라든가 의정부를 빛낸 분들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예산도 들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구구회 위원님께서 의정부시 출신의 연예인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연예인 박수홍씨 같은 경우가 10년 전부터 의정부에 위치한 보육원과 지속적으로 선행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신문기사를 봤거든요. 이런 예를 보면 저희가 시민의 날 때 명예시민으로 추대되신 분들을 초청해서 작은 이벤트를 할 경우가 있다면 이런 분들께 감사패, 공로패를 전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선행한 것을 감사하고 공로를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과에서는 계속해서 의정부시와 관련 해서 선행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발굴해서 그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작업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자치행정국 부문별 보고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호원2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권익 호원2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조권익 호원2동장 조권익입니다.

평소 동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5개 동을 대표해서 2011년도 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데요. 의정부에 15개 동이 있는데 자꾸 사업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이 힘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동주민센터가 크게 일반적인 사업과 특수시책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민센터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일반적인 사업의 기본사업은 하되 그 이외 각 주민센터에서 특화된 사업을 강화해서 거기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주민센터의 동장들한테 역할을 주면 훨씬 더 특화된 복지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등초본 발급은 시스템화해서 자동화로 가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큰 역할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많이 부각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좋은 말씀인데요. 국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은 등초본 발급보다는 복지서비스의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고 점차 확대돼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런 부분을 동하고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각 동별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동 자체에서도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확보됩니다.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복지서비스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다른 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서 서로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개 동이 참 열악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2010년도나 2011년도 동장님들이 주민들이나 통장, 단체별로 현안사업을 듣고 있던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동장님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2월에 시장님하고 순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중 국장이 나오셔서 동장님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을 많이 메모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국 위원 말씀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동에서 등초본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독창적인 사업을 많이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2월에는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그 동의 이슈가 되는 과장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토의, 협의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월에 그런 예정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현안에 맞춰서 담당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과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면 과장님들이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넘어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님이 오셔서 현안사업을 듣고서 각 과별로 과장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들이 나갈 때 중요하게 여겨 달라고 부탁 좀 해 달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김재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리시스템이 시장하고 동장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담당 과장들이 배석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건의사항이 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고, 연중 관리가 어떻게 되나가는지 연중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건의됐던 사항들이 금년 보고 때 보고 됩니다. 어떤 건 해결이 되고 안 된 사항은 왜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을 보고합니다. 건의하신 분들이 내가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됐고 조치 안 된 부분은 왜 안 됐는지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각 동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 특수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해서 자전거 셀프서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저희가 경전철 개통 시점에 앞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안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능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동에서는 먼저 실시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각 동마다 요새는 일반인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각 동에서 벤치마킹해 주셔서 자체사업으로도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동의 특수시책을 보면 행복 나눔 만남의 날이라든가 외식의 날 맛있는 만남이라든가를 보면 외식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의 교류관계인데요. 자금동에 거주하는 불우이웃과 연계를 하면서 특정한 사업을 개발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각 동마다 그런 것도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정부시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따로 자전거, LED조명교체뿐만 아니라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게, 요새 야채, 채소가격이 비싸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정 내 조그만 텃밭 가꾸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곳에서 교육을 실시해 주셔서 가정 내 그런 기기를 같이 제작하고 같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5쪽에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잖아요. 실적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것과 이것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고 혹시 이것을 어느 차원에서 새롭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무부 주관으로 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홍보를 해도 사실 저소득층이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거나 땅은 갖고 있지만 실제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가족들 간 소유권으로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방문 간호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과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동별로 지역별로 가정을 방문하면서 무료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2011년도에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봉사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3쪽 유연근무제 의정부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온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중앙부처에서도 201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에서부터 계속 이야기 됐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유연근무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유형별로 추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신청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기간이 도래가 안돼 가지고요.

국은주 위원 25쪽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우리 시에서는 감사담당관만 지정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은 개방직으로 뽑게 되어 있어서요. 5급이 결원되면 그렇게 뽑으려고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반현황 설명 중에서 총 정원 964명, 현원 925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39명 결원에 대해서 인사 관련 계획이 계획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 부분은 출산휴가가 거의 다예요. 병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당장 그 사람을 채용할 건 아니고요. 출산휴가간 동안은 대체인력으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은정 위원 채용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될 것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몇 명 정도는 됩니다. 금년도 채용계획에 넣어 놨습니다.

이은정 위원 아무래도 의정부시에 과부하 되는 사업들도 많고요. 이번 구제역과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추가 사업들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최경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교육지원과장 유근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예산이 무상급식에만 사용되다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에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를 반복해서 실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저희가 보완적인 의미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규교육기관에서 하지 않는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응지원사업이라든가 다른 교육사업비 부족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 생각에는 의정부 시민이나 자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이나 입시지원·상담 등을 통해서 서울의 강남이나 중계동 못지 않은 교육지원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청과 반복되는 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상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보완사업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당초의 사업비 규모만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 규모는 크지 않고요. 당초 계획서에는 1년에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17억 수준이었는데 21억 수준으로 조정을 했고요. MOU 체결 과정에서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 때 우리 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협상계획은 시달이 안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전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보완해서 낸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국은주 위원 39쪽 문화관광산업 관련 특성화고교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3개 학교를 확정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아닙니다. 3개 전문 고교 전부다 특성화 고교로 전환할 방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열을 어느 것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를 아직 결정을 안 한 건데요.

국은주 위원 지금 3개 학교가 대상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거의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관광산업 관련하는 학과들을 포함하는 특성화 전환하는 1개 학교에 대해서 5억 원 씩 2년간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현재 대상이 3개 학교 정도가 되는 거고 이 학교에서는 어떠한 신청을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3개 학교가 대상이 되니까 이 3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과 협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을 때 지자체의 협력이나 지원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를 문서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이 권고가 되면 신청할 때 협의해서 관련되는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국은주 위원 다른 학교들도 대상은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교로 전환할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전문계 고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인터넷 수능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될 건데요. 앞으로도 이 학생들이 실제로 수능프로그램을 지원을 받고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에는 물론이고요. 월별로 수강료를 확인해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3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만 학부형들과 상의를 해 보면 항상 초기에는 실시가 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 학생들의 능률이 저하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 같으면 지원되는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사업 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검증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사업이 많은데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정부시 교육을 위해서 추진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33페이지 시민장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학교때, 대학교 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대부분 직장을 어디서 다니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아 봤는데 대부분 서울 아니면 지방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줄 때도 이 학생들이 뛰어난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시청이나 공공단체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줬는데 서울 가서 돈 벌고 다른 쪽으로 빠지니까 의정부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제도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글쎄 지역 향토장학금 성격인데요. 지역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주는데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가 됐을 경우에 물론 우리 지역 내에서 공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큰 무대에서 아니면 세계까지도 진출을 해서 향토 인재가 더 큰 역할을 하면 궁극적으로 장학금 취지에 맞는다고 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근무하는 것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교육지원과 사업을 올해부터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과 사항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가 다양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요.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힘을 다 합쳐서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정승우입니다.

시민봉사과는 44만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65 야간시청 해당 부서 쪽에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야간 시청 당직자에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평일에는 오후9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9시 이후에는 당직실에서 하는 거고요. 접수는 언제든지 받고 야간 당직실에서 민원처리를 합니다.

이은정 위원 해당 과에 전화를 하면?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그건 아니죠. 민원발급을 하는 거죠.

이은정 위원 당직자 관련해서도 해당번호만 눌러야 하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이건 상담 위주가 아니고요. 야간시청은 주로 증명발급 위주거든요.

이은정 위원 친절3S운동이 저는 Stand up이 아니고 스피드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15개 동주민센터를 확인 점검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업무량이 많을 때 직원들이 일일이 일어나서 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지금 건강상태가 나쁘신 분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담당직원에게 무리되는 건 없을까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인 방침이 일어나서 3S 자체가 Stand up이잖습니까? 일어나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민원처리를 하는데요. 창구에 임신부라든지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앉아서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만 제대로 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양해 문구 등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양해 문구는 필요가 없고요.

이은정 위원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지금 2세를 가졌기 때문에 내지는 임신을 해서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일어나서 맞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임산부더라도 배가 나오지 않은 임산부들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상태가 예를 들어서 허리수술을 했다든가 물론 개인적인 상태로 인해서 제대로 맞이하지 못할 때에는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일어나서 맞이하지 않는가라는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운동을 전개할 때는 모든 직원들의 상태도 같이 민원을 또 하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이은정 위원님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감사담당관신상철
공보담당관노만균
기획예산과장노석준
총무과장김영찬
교육지원과장유근식
시민봉사과장정승우
정보통신과장정성산
지식정보센터소장이병우
의정부1동장박종철
의정부2동장유은희
의정부3동장지영구
호원1동장고진용
호원2동장조권익
장암동장박수열
신곡1동장임문환
신곡2동장김순덕
송산1동장이복휘
송산2동장조기신
자금동장이회재
가능1동장차준익
가능2동장신효승
가능3동장김대경
녹양동장우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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