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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9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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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6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19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금일부터 1월27일까지 조례안과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신묘년 올 한해에도 의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8회 임시회는 2011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의정부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지역내 연접 토지에서 개발행위제한의 합리적 개선과 일반주거지역 내 국방 군사시설을 허용하여 군부대의 적법한 건축을 유도하고,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여 상업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허용됨에 따라 허용범위를 확대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제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국방․군사시설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공동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7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월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자지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반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을 허용하여 군부대의 적법한 건축을 유도하고,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상업지역에 설치하는 6m를 넘는 통신용 철탑을 제외한 통신용 철탑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완화하는 안건과 두 번째, 녹지지역 내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규모 포함)․층수 또는 주택호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허용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통신용 철탑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완화와 기존 녹지지역 내 연접개발제한 배제 건축물의 용도 확대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규모를 규정하고, 현재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이 불가하므로 일반주거지역내 국방․군사시설을 허용하여 군부대의 적법한 건축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택수요 증가 대비 및 상업시설의 공동화 문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와 군부대의 국방․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 주택재개발 및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멸실,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용 건물부분의 공동화 문제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연면적 확대 등 조례 개정사항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거용 비율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주상복합 비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심도 있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만큼 공부하고 왔으니까 할 말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다른 거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주거지역 내 국방 군사시설 허용 관리 검토에서 군사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할 수 있게 올라온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상위법이 바뀔 때 별표1의 국방시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별표1의 바뀐 게 교정시설하고 국방시설이 같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왜 국방시설만 바뀌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교정시설은 군에서 탈령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교정시설이 교도소 아니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일반인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국방시설하고 교정시설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혐오시설이거든요. 둘 다, 제가 봤을 때 국방시설이나 교정시설이나 혐오시설인데 왜 둘 중에 교정시설만 뺐는지, 국방시설이 더 혐오시설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과장 육병관 국방시설은 대부분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군인들의 주거라든가 복지 이런 휴양시설이 필요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아는데 교정시설을 왜 안 넣었느냐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교정시설이 구치소라든가 교도소 이런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뺐습니다.

강세창 위원 국방시설이 혐오시설 아니냐 이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다른 일반 아파트라든가 병영에 필요한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강세창 위원 군사시설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 처리시설,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진지구축시설 이런 게 있는데 유류창고 같은 것도 국방시설이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시설이라고요. 제 말은 뭐냐 하면 법을 만들 때는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확실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교정시설하고 국방시설하고 혐오시설로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만드는 이유가 이상하다는 거죠.

만들려면 두 개 다 만들든가 아니면 둘 다 혐오시설이면 안 만들든가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안 따지겠어요.

문제는 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군부대 안에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적법하게 시에서 허가를 맡아라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만들었다면 일반 1,2,3종 주거지역 내에도 군부대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능동이나 이런 데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주거지역 내에도 군부대시설이,

○도시과장 육병관 충성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강세창 위원 군부대 시설이 꼭 아파트뿐이 아니잖아요. 창고도 있을 수 있고, 유류시설도 있을 수 있고, 무기창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면 그런 시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분명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법을 만들면 들어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도시과장 육병관 대부분 그런 위험시설이나 이런 거는 주민의 일반 개인이 유류저장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고,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군부대나 이런 게 들어오면, 굳이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 만들어도 되요?

상위법에서 했더라도 꼭 조례로 만들 이유가 있나, 필요가 있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어떻게 되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시에서 할 수가 있는 건지.

○도시과장 육병관 그런 거는

○전문위원 이성우 강제규정은 아닌 거로 판단합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제1항에 보면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내의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지대공이나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대공 무기 등이 있는 부대는 500m 이상이 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부대가 들어와 가지고 300m 이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도 군사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건축행위나 이런 거를 할 때,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그러면 반경 300m이면 600m이거든요. 그러면 가능동 의정부1동 같은 데는 그거 하나 들어오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요.

지금 수도권규제도 철폐하고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시기에 굳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어떤 규제를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안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안보라는 게 여기 후방까지 안보가지고 미사일 기지 들어올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분명히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저는 제 생각만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정회요청할 겁니다. 다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신설사항 거기 보면 연면적 3,000㎡ 이상 대지면적 7,000㎡ 이상 10호 이상의 주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자연녹지 지역에서만 하는 겁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자연녹지도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비해서 자연녹지 지역은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규제를 더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지금 연면적 3,000㎡이상 대지면적 7,000㎡이상이죠. 10호이상 주택이란 말야, 그런데 면적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어요. 규제가 가뜩이나 있는데 이런 규제를 덧씌운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 문제는 10호 이상의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주택이 뭡니까, 주택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주택, 다가구주택 그렇게 돼 있지 주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건축법에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주택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주택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었어야 하는 거라고요.

참 답답한데, 그리고 10호 이상의 주택도 보세요. 굉장히 규모가 적은 겁니다.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에요, 85㎡잖아요. 그러면 10세대면 8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택법에 제한을 받는 게 20세대 이상이잖아요. 왜 건축법 주택법에 제한을 받게 만들어 놨어요, 20세대 이상을, 최소한 20세대 이상은 돼야 그래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만든 게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이죠. 주택법에 규정에 적용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최소한 20호 이상은 해 놔야 그래도 일반 조그맣게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지, 이게 지금 10세대 짓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고, 자연녹지 지역에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옥상옥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의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고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것은 시행령이라든가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예시사항으로 해서

강세창 위원 경기도에서 10호 이상 주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잘못한 거죠. 의정부 촌 동네 있는 시의원보다 못한 사람이 무슨 도에 올라가 가지고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강은희 위원 일반 주거지역 내에 국방 군사시설을 허용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에 국방 군사시설이 혹시 과거에 법위에서 제한하지 않을 때 무허가로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 건물을 합법화 시키기 위한 방안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합법화 시키는 것도 있고 증개축이 옛날에 무허가로 지은 거는 되는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부대에 대한 것을 증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은희 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에 일반주거지역 내에 국방 군사시설이 얼마나 있는 게 조사된 거는 있나요?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은희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이 사유재산의 보호인데 결국 국방 군사시설이 점하고 있는 것 때문에 300m 안에 안 되면 통상적으로 군부대 동의를 얻는 게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이 자꾸 제한받는 건데, 이 법이 의정부시 조례로 정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건데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도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대원칙만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개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다음에 없어서 오히려 개인의 민간인의 일반 시민들의 재산이 보호되는 방법, 그것의 경량을 경중을 다뤄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혹시 국장님은 그런 검토를 하셨는지, 조례를 저희한테 제안해 주실 때, 이미 무허가로 있는 법이 이런 법이 없었을 때 일반주거지역 내에 군사 국방시설이 있는 거 보다는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민간인 재산이 더 보호될 수 있다든가 시정이 발전된다든가 어떤 객관적 검증이 있으면 이런 거는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봐 주시고 만일 답이 되시면 답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시고,

질문의 요지 아시죠, 1,2,3종 일반주거지역 시설 내에 군사 국방시설이 얼마나 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추인해줘야 될 그런 부분의 것과 만일 이 법을 조례로 제정했을 때 일반시민이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 것에 대한 경중, 그것을 해서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시민이 좀 더 자기 사유재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적 활성화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조례가 필요하지, 기존 있는 건데 있어서 오히려 일반 시민이 다수의 이익이 보장된다면 구태여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의정부시에 주거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충성아파트가 있고요. 송추 가는데 통신부대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주거지역에 군부대가 들어가 있고,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것이 기존에 그 지역에는 주변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군사보호구역법에 걸려서 인근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군사보호구역을 많이 해제해서 주거지역 주변에는 군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호원동 쪽에 많이 지정돼 있고, 가능동 지역에는 지정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 오히려 이거를 조례를 제한해 놓으면 우리가 그것이 군사 국방시설이 있는 경우에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재산을 활용했을 때 이것도 군사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이 지역은 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해제가 돼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세창 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은 본 안건을 보류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희망도시 의정부 추진을 위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성과,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한해가 시작되면서 첫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는 금년 안으로 목표한 대로 해 주실 거를 믿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지난 해하고 금년하고 다른 것은 행정이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잖아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예산은 돼 있는데 전체 예산 2010년도 도시과가 갖고 있던 예산과 2011년도 예산의 변화, 그런 것을 하나 넣어 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안 해 주셨어요. 도시관리국 속에 전체 예산이 지난해와 금년도 변화, 그 다음에 각 과별로 변화 어느 사업이 어떻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그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있잖아요.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시켜 주는 올리면 해제시켜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만 올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하나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데 남양주나 이런 데는 보니까 지역현안사업부지 올려 가지고 GB 해제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올리면 해제해 주는 건데 늦어지는 거 같아 가지고, 다른데 할 계획은 있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야만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경기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민락2지구 고산지구 보금자리 주택으로 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호텔이라든가 관광호텔도 하나도 없잖아요. 자꾸 아파트만 들어오는 거 같아 가지고 일산 킨텍스같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사업승인 받을 때 상업지역이 일부 고산지구에도 있고 있습니다. 일반 여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되고 관광호텔은 조건에 들어가 있을 거 같은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거 같아요. 상업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강세창 위원 아파트 이런 거에만 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올 만한 사업 같은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은 용역내용이 구체적인 방향으로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실현 가능한 그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기발하고 아주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고요.

1월에 설명회 개최가 잡혀 있는데 용역내용에 보면 네 번째 북측에서 동서부 연결할 수 있는 연결통로 신설 타당성 및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 쪽에서 최대 관심사일 수 있는 일부분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설명회를 하셔야 곤란하지 않은 사항이 생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윤양식 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에 8개 기관인데 하나가 경기지방경찰청만 픽스가 된 거고 아직 된 거는 없죠?

○도시과장 육병관 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이 저희들이 돈은 납부를 했고, 8개 중에서 2개 기관만 되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혹시 타 지역으로 유치가 돼서 간다든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라과디아에는 도로개설 사업이 6월에 완공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올해 일부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경찰서 앞까지는 완료가 되고 여고쪽에 있는 쪽은 못 올라가고 의료원 쪽으로는 개설공사를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로 매입을 했나?

○도시과장 육병관 예산은 일부 섰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의료원 앞에서 도로가 뚫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건축 매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안 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빨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똑같이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죠. 라과디아 도로 확폭이 되면 계속 연결해서 의정부역까지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흥선로까지 뚫리면 같이 연계해서 뚫겠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육병관 거기는 하는 거로 확정이 돼 있고 보상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가 뚫리면 동시에 담도 허물어지겠네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다고 봐야죠.

흥선로에서부터 경찰서 구간은 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고,

조남혁 위원 가능동 동사무소에서 의정부2동 동사무소 길은

○도시과장 육병관 그 구간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 가서 개통이 될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보상이 안 되도 담은 허물어줘야지, 통행로가 돼야 된다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 놓으면 불법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의정부 중간이 굉장히 위험지대로 발생이 되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거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 이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국방부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담장을 철거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맞물려서 한 쪽만 터 놓으면 지금도 민원이 대단하잖아요. 시정에바란다에 올라오는 게 그거에요. 어느 사람은 정확한 근거를 모르겠는데 시에서 해 준다고 완전히 뚫립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나한테 문자가 날라 와서 아직 근거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뉴타운개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빨리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 제대로 그림이 나오지, 환경오염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아직 치유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환경오염도 확실히 해야지,

○도시과장 육병관 그것은 금년 말까지면 완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신흥로할 때는 아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말 그대로 똑바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군더더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경전철보다 더 중요한 게 이쪽 도로라고, 그거는 결국 주민들 딴 생각 안 한다고, 경전철 때문에 해 주는 거지, 우리 때문에 해 주는 건 하나도 아니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거는 국방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건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되요.

그리고 호원동 들어오는 진입로 선재동자원 건물 그거는 도시계획에 지구단위결정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 쉽게 얘기해서 그쪽 주민들은 뭐냐 하면 아파트 지어달라는 거는 용적률 상향해 달라는 거거든요. 풍치지구 이런 걸 해제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쪽이 가장 급선무야 우리가 봤을 때, 이 쪽은 우리가 봤을 때 가능지구나 금의는 잘 해 놨지만 뉴타운 때문에, 그 쪽은 보면 쪽방촌이잖아요. 말로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의 경계니 도시니 이러는데,

○도시과장 육병관 그 지역은 2008년도에 재정비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외조항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0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 내가 보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안말 쪽이 다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민원도 나오고 하지만 고도지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이거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도지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구역만 가지고 할 사항은 못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같이 해줘야 되요. 도봉산이나 그 주위는 다 그런데 풀어주셔야지 의정부도 산이 60%이고 우리나라가 전체 산이 70% 인데 그런 배경으로 해서 안 해준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고도지구를 한 목적이 옛날에는 풍치지구라고 해서 54년부터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하고 주거지역에서 도봉산 쪽으로 가리지 않도록 해 가지고 만든 취지는 그렇거든요.

조남혁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자연을 훼손하라는 게 아니라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좋은 땅들은 쓸모 있게 개발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 지역주민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그 분들이 많이 배웠으면 살겠어요, 당연히 다른 데로 이사 가지,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는 차원에서는 고층건물을 지으면 산이 가려버린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로 해 놓은 거거든요.

조남혁 위원 글쎄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어디나 보면 산 밑에 하면 가리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정책적인 거지,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정말 주위에 풀어져야 될 거 같아요. 그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요. 못 사니까 그런 거지,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말씀하시는 건 공감을 하는데 바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서도 올 한해도 계획하신 사업들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는데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암1단지 앞에 장암농협 옆에 있는 공터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용도가 뭐죠?

○주택과장 임해명 롤러스테이트장 체육시설입니다.

안정자 위원 체육시설로 돼 있는데 주차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 해 놓은 거죠. 그 땅은 어디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LH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공사 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그 땅을 농협 쪽에서 큰길로 가려면 차 도로이기 때문에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 많이 다니는데 거기를 쇠줄로 막아놨더라고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아파트 단지 동대표 여자 분이 거기를 막아 놨다는 거예요. 높이를 차가 못 들어가게 하려면 요 정도만 막아놔도 차가 안 들어가는데 사람 허리 중간 높이로 막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못 다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들고 밑으로 뚫고 나가고 하는데 관리소장한테 주민들이 몇 번을 얘기 했는데도 아파트 관리소장은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전혀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인 분들이 거기를 다니려면 타넘어 다니고 밑으로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있나요, 민원인들 얘기는 시에서 알고 있다고 몇 번을 민원을 넣었다고 얘기하던데,

○주택과장 임해명 장암주공 1단지는 동대표가 아니고 임차인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아직도 LH공사에서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한테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을 정확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정자 위원 관리소장의 윤리교육에 대해서 들어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직무, 시설물 점검, 소방 교육내용이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리소장한테 그렇게 가서 이것 좀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관리소장이 모르겠다, 동 대표한테 얘기해라, 그런데 장암동 동대표가 제가 알고 있는 분이기는 한데 그 분이 동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막아놓고 행인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관리소장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관리소장이 동주민의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해결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은 동대표한데 미루고 동대표는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소송문제까지도 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LH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사항이 주택공사쪽으로는 간 거 같은데 아직 저희한테는 민원사항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자 위원 그런데 관리소장 운영교육에 시설물 점검이잖아요. 시설물 점검, 직무유기 이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LH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리소장을 불러서 따로 말씀을 해 보시던가 해서 자기네 자체 내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시에서라도 관여를 해서 치우든가 해야지, 주민들이 장애인 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주택과장 임해명 LH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정자 위원 관리소장한테도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셔가지고 해결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도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 및 윤리교육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교육내용은 주로 운영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돼 있고, 매뉴얼이 있나요?

전문 강사를 공동주택 관리되는 거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윤리교육이라는 게 어떤 범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요즘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가 대부분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속이 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관리소장대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은 동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각자의 범위에서 열심히 하라는 범위를 정해서 서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선량하게 관리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한 윤리교육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교육을 통해서 바로 동료 선배 안정자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LH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이 그런 부분으로부터 불평이 있다고 하면 그거까지도 개입을 해야 되는데, 부탁합니다. 이거 교육 개최가 되면 교육 개시하는 날짜 스케줄을 주시고 교육내용 어떻게 하는 건지 교재 매뉴얼이 있으시면 주시면 현장도 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 사업이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심의 같은 거 할 때 위원들이 점수 줄 수 있는 역할이 없었잖아,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해명 위원평가를 100점 만점에 10점을 넣었습니다. 90점만 평가하고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해서 10점을 줄 수 있는 배점을 넣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게 원칙은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데 무척 많죠.

○주택과장 임해명 대상이 55개가 대상이 되는데 자부담 비율이 40%가 있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는 단지도 있다 보면 30개 정도 단지가 신청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그거를 책상 앞에서 심사하는 거 보다는 위원들이 한번 정도는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장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안 보더라도 버스 같은 거 타 가지고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국방 군사시설이 허용하는 거로 조례가 제정이 될 거 같은데 현재 군부대가 무허가로 지었잖아요. 시에 허가 접수 안 하고 지었잖아,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추인해 가지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주나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양성화가 특별조치법에서 그때 기간이 있어요.

강세창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주거지역 내에서 군사시설 같은 게 되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하고 그럴 때 현장조사를 해야 될 거 아냐, 그러면 건축사들이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그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거는 아니고 군부대가,

강세창 위원 현장조사는 아무래도 건축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해명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죠.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감리자도 선정이 되고 설계자가 돼서,

강세창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관공서들 안에 불법건축물 있는 거 조사해 보셨나요?

다니다 보면 눈에 들어오더라고, 저거 불법 같다,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 혹시 관공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관공서에 불법건축물이 요즘은 소방점검을 받기 때문에 소방서 계통을 통해서 제보가 되는데 지금 관공서들이 학교는 학교시설특례법에 의해서 되고 일반 관공서들은 법을 어겨서 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구제역이니 뭐니 해서 무척 바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실 틈이 없을 거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조사를 해 보세요. 저도 같이 조사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꽤 있는 거 같아요. 일반건축물만 지도단속하지 마시고 공공건물도 지도단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금년도 특수시책이 사업계획에서 단계가 3단계를 종전에서 한 단계로 개선시켜 주고,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해 주시는데 여기에 프로세스로 보면 친절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는 담당공무원 서비스라는 것이 스피드, 시간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친절을 담아서 흔히 인허가를 갖고 있다든가,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것이 와서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 중심으로 갔던 것을 주민편익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친절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까지 피드백을 해 주셔서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진정성 있는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뉴타운사업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보니까 뉴타운이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오해라든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 5적 이런 사람도 나와 가지고 본인도 5적 중에 한 명에 들어갔는데 저번에 책자를 보니까 뉴타운에 대해서 나온 책자를 아주 꼼꼼하게 다 훑어 봐서 읽어 봤는데 잘 돼 있더라고요. 책자가.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나한테 얻어 달라고 해서 20권인가 얻어줬는데 조남혁 의원님도 보니까 먼저번에 한 박스를 가져 오신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궁금한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 궁금한 게 많은데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많이 배포를 해서 통장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뉴타운에 대한 오해나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뉴타운 있잖아요. 구역이 결정고시가 나고 나서 각 구역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투표를 해 가지고 만약에 반대하는 데가 많으면 취소할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취소라는 용어가 아니고요. 법적으로 보면 결정 신청이 해 가지고 고시가 됐더라도 결정 변경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존치라고 해야죠.

조남혁 위원 존치가 취소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무슨 존치에요. 진짜 우리 말로 난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잘 하려해도 다시 설계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하면 한 군데라도 만약에 존치가 된다고 하면 15개 구역 중에서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경기도도 시군이 마찬가지로, 구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취지가 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취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나갈 수는 없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15개 구역이 일부 구역별로 소수 인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100여명에서 200여명이 되는 거지, 구역의 찬반을 갈랐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과장님이 잘 보신 거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면 다 해야지 존치가 어디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원래 저희가 결정고시 이후에 추진위원회 승인받는데도 50%가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아무튼 절차를 밟더라도 이왕이면 15개 다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추진해 주세요. 뉴타운 알리기 책자는 아까 강위원이 얘기했지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이래서 뉴타운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100여 권을 돌려봤는데 돌린 게 아니라 물어봐요,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20명 30명 좌담회를 하는데 제가 가는데는 거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두 세분이 있고 꼭 가면,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 해야 된다는 그 양반들이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홍보를 하셔야 되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반대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극소수야, 몇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어느 교회 목사님도 만나시고 거기서 많이 반대파 여론들이 거기서 나오신 거 같아요. 그 분들이 많더라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라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자꾸 여론 들어오는 게 요즘도 이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추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집주인은 속이 시원하대, 어제 두어 사람을 만났어요. 이사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뉴타운 되는데, 세입자가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데요. 추워 죽겠다, 망가졌다, 만날 이런 거로 오니까 얼마 안 사시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면 고쳐 쓰세요. 하니까 내가 왜 고치냐고, 쫓아 와서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집주인 입장에서도, 보통 20년에서 30년 된 게 거의 다인데 그래서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동네 주변 상황이 월세 드는 사람이 많이 안 산다는 거야, 2-3개월 기껏 살아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깨끗이 살면 괜찮은데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싸게 바뀌는 거야, 지금 바뀌는 집들은,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혼숙하고 정말 여기서 얘기 못할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집 가지고 있는 게 창피해서 못살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수시로 바뀌는데 세입자들이 남자가 들어오든 여자가 수시로 바뀐다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바뀌고 그러니까 동네 자체가 시끄럽다는 거지, 그래서 동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슈퍼나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동네가 왜 이렇게 돼 가고 있어,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취소가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요. 슬럼화는 말할 것도 없고 아마 가능이나 금의 같은데는 터 넓은데가 생기면 좋은 건 아니지만 고물상이나 난개발 종류, 이런 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무속인이라든지 가장 값싸고 저렴하게 들어오는 분들, 순 이런 게 모일 수밖에 없다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어쨌든 뉴타운은 취소되면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된다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뉴타운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고시 이후에는 첫 번째로 주민홍보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녀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우리 쪽에서 못 봤는데 다른 지역에서 마이크도 들고 다니나봐, 뉴타운에 반대합시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봉고차요.

조남혁 위원 그런다는 거예요. 차가 다니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십시오 하고 유인물도 가지고 다닌다면서요. 찬성 반대 해 가지고 이번에 꼭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말이에요.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돼, 세입자들도 월세나 다 똑같아요. 내가 어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서 사셨으니까 어렵지만 여기서 계시면 이사비용 드리고 보상금 조금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아차, 생각을 잘못했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사람 무조건 도와줘야죠, 그런데 지금 반대는 잘못된 반대논리야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같은 직원들이 이제는 다 아시니까 철저하게 분석해서 홍보하시면 된다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시정방침 추진계획으로 특색사업 공역사업으로 제목을 잘 다루셨어, 소통행정도 좋고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뉴타운 설명회를 주민과의 대화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인데 뉴타운설명회는 기간이 언제쯤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결정고시 이후에 4월6일 정도 됩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시기 나오고 그런 거 장소, 계획이 되시면 저희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함께 참석을 해 보고, 동료 조남혁 위원께서 자세한 얘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저는 제목만 좋을 게 아니라 여기서 반전을 기하셔야 되요.

반전하지 않으시면 뉴타운 사업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을 하나의 공약사항인 소통행정으로 올려주신 추진계획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도 같이 함께 가는 거로,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종합계획을 세운 후에,

강은희 위원 세워서 그 계획서를 주시면 그때 시간이고 시기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공약사항으로 노인 웰빙공원 하시는 거 추동에 예산확보가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억 원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2억 원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계에서도 2억 원은 확보를 해 준다고 구두 상으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물론 예산부서하고 그런 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약사항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추진이 공사가 착공되는 거는 시장님 끝나시고 2014년이란 말이죠. 이런 거는 공약사항으로 넣는 거는 그런 거 같은데요. 다른 현안사항으로 넣던가 그래서 추진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추경에 예산을 2억 원을 확보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공약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강은희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다 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2억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 구두 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은희 위원 2014년도에 도비는 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건 못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87억 중에서 30억은 시설비고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도비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 공사비만 30% 정도 보조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추경에 2억 확보해서 진행되는 거로 해서 잘 하셔야 되는데 대단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종문 저도 구두 상으로 협의만 해 놨는데 보고 드리는 게 그렇긴 그런데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교통기획과장 이우복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교통정보센터 건립을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 기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일단은 2009년도 9월에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거치고 좋은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쪽을 보면 그 전에 공원으로 설립하려고 하던 데가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공원도 설치계획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던 거고요.

본 면적이 840여 평 이상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1/2 수준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에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 공원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시는 좋은 부지로 활용을 해야 될 거로 거론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2을 계획대로라면 본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좋은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거기는 공원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다시 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향후에 라과디아나 이런데로 이전하면 더 좋을 거 같은데.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아무튼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사항들이 거론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 당시에는 의원들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거 같아요. 민원사항이 굉장히 심해요. 어제도 민원사항을 듣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번 시청 중회의실에서 유비쿼터스 용역결과 받았잖아요. 교통정보센터 그때 과장님이 질문을 같이 맞물려서 했던 거 같은데, 그래서 보고 중에 예산확보 미확보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금년도 현안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지 자체가 물론 200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으로 넣어야 되는 게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장 종전에 보고 드렸듯이 각종 첨단시설이 준공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센터 부지를 확보해야 될 여건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보고 드렸듯이 교통정보센터를 교통지도과 별관 2층에 좁게나마 마련은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부득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안이 1안으로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거고요.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안이라든지 어쨌든 예산확보는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은희 위원 저는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주민들이 이 부지에 대한 것도 바람사항이 다르잖아요. 물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관리 승인은 받았지만 여건 변화가 됐다는 거죠. 주민들이 공원화 되기를 원했고, 저희가 어차피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모든 정보를 한 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교통정보센터가 예산이 미확정된 것에서 현안사항으로 추진할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부진사업이 됐든 아니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이 됐든 이런 거로 될 거 같은데 현안사항으로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해 보고요.

지난해 보다 2011년도에 교통기획과 예산이 어느 정도로 줄었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금년도 예산은.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돈 얼마 떨어지는 게 부족하냐가 아니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단 말이죠. 오늘 2011년도에 전체 교통건설국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의회 보고란 말이죠.

그렇다면 2010년도 성과에 대한 것도 잘 해 주셨는데 2011년도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전에 2011년도에 예산 확보된 거 2010년도 예산에서 과부족된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 현안사항으로 추진하는 건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거로 가야 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이 의회에 와서 협력적인 부분을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돼야지, 지금 이거 써 주신 거 자료만 갖고 보면 못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오히려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어떤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고 꼭 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라든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협력적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바램들이 여기서는 보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업무보고는 작년에 지적한 대로 전년도의 예산, 금년도 예산 확보사항, 그런 것에 대해서 과부족 된 것에 대한 어떻게 진행시키겠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 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예산 요구 해 주셨을 때 심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1번 2번 3번 같은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재원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고, 우선사업을 해야 될 게 어떤 것인가 하려면 이런데서 그런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국장님 책임 하에 금년도 예산확보된 거, 지난해 전체 교통건설국의 예산에서 2011년도 확보된 것의 과부족분을 해서 과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별도로 안 해도 이거를 보면 과장님도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꼭 이것을 진행시키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극복한다든지 유비쿼터스하고 맞물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별도로 진행돼야 될 그런 것들을 한번 별지로 해서 보고를 하는 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 본래 교통시설물 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데 휀스라든지 규제봉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설치해서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한다거나 교통사고 유발이 오히려 돼서 하자마자 며칠 지나서 철거를 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거는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실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하니까 설치하더라도 휀스나 규제봉 같은 거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가 어느 선까지, 했다가 두 세 개 뺐다가 또 박아놓고 이런 거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시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 주셔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예산 낭비요인도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조남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정보센터 건립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오랜 시간 계속 체육공원 시설로 쓰고 있었고, 그걸 원하고 있는 민원된 사항이라 적극적으로 옮기는 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잘 검토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이동 주차차량을 할 때 아침 바쁠 때 말고는 동사무소 주변이나 은행 주변 차 많이 안 막히는데는 떼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가면서 다 찍어 놓으니까 특히 동사무소나 은행이나 주차될 공간이 없는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금방 들어갔다 나와, 그런데 찍혔단 말야,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 거는 탄력 있게 조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탄력 있게 조정을 하는데 유예시간을 줍니다. 금방 찍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일 보시고 시간을 대강 재 보니까 10분이면 충분할 거 같아서 10분을 유예를 줍니다. 그래서 CCTV 이동차량으로 찍고 나서 그걸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돈 다음에 시간을 줘서 10분 이상 넘어갈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보면 그런 주변 특히 동사무소 민원, 은행 급히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10분이 넘더라도 사실 차 안 막히고 찍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 상습적인 거는 찍어야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다 동을 위해서나 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사무소 들어오고 은행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탄력적으로 잘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자동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곡1동 동사무소 앞에 농협 있죠. 그 농협 앞 도로는 사실 조남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국민마트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동차가 1차선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2차선까지 서 있어요.

2차선까지 서 있어 가지고 이게 차선이 2차선이면 우측으로 가려면 주공 쪽으로 가려면 2차선으로 가야 우회전을 돌 거 아니에요. 그런데 3차선까지 있으면 1차선은 아예 주차장이고 2차선까지 차가 주차가 돼 있으니까 1차선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선 두 개를 다 점령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 딱지를 조남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저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딱지를 안 떼고, 백상건물 뒷골목은 갖다 대면 과장님께서는 10분 여유를 준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가 백상사우나가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국민마트 있죠, 은행 있죠, 사우나 있죠, 그래 가지고 앞에는 두 차선을 차를 막아놨으니까 뒷골목도 차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시켜놓고 들어갈 장소가 너무 많거든, 빵집도 있고 많은데 거기 10분 아니에요. 5분 만에도 나오면 주차딱지 떼놓고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는게 뒷골목에 세워 놓은 거는 딱지를 5분 만에 떼면서, 대로 차선에 2차선까지 점령하고 있는 차선을 딱지를 안 떼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궁금한 거는 주차딱지 떼는 골목이 도대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왜 차라리 뒷골목은 갖다 대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왜냐하면 조남혁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뒷골목은 차선이 흐름이 전혀 방해가 안 되고 있다고요.

뒷골목에는 1차선 정도 비켜가면 되는데 오히려 대로는 2차선을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딴에는 금방 들어갔다 오려는지 3차선이 막혀 있으면 2차선까지 도로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 대로가 그게 2차선까지 막혀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나, 그러면 빵빵 거리고 우회전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막혀있어 가지고 못 가고 그렇게 교통의 흐름이 정지돼 있는 상태의 도로는 안 붙이고, 뒷골목에는 교통의 흐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골목에는 갖다 대면 붙인다고요.

저도 거기서 다섯 번 정도 뒷골목에서 딱지 금방 빵 사러 들어갔다가도 떼고, 제가 다섯 번 정도는 떼서 4만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저는 도대체 뒷골목은 안 떼고 앞 대로는 교통의 흐름이 정지되는 데는 떼고 그 정의가 어딘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단속을 하는 게 크게 3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86개소의 CCTV로 고정적으로 단속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동 차량으로 해 가지고 단속원들이 순찰하면서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다니면서 떼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수기로 단속하는 게 있어요.

민원사항이 우리한테 빗발치게 들어올 경우 현장에 나가서 단속원들이 수기로 떼는 건데 수기로 뗄 때는 유예시간을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안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유예시간을 안 주니까 금방 빵 사가지고 들고 나오고 나오면 어느새 떼면 얼마나 약 오르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꽉 차 있으니까 차들을 그렇게 대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예시간을 주고 안 주고 안 주는 건 안 주는데, 동사무소 도로는 CCTV도 없고, 그런데 거기를 2차선까지 막아 놓는 데를 사실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기로 떼도 거기를 떼야지 뒷골목을 떼면서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데는 안 떼면서 굳이 뒷골목을 들어와서 수기로 와서 대자마자 2분 3분 안에 떼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편협적으로 단속을 안 하는데 직원들이 단속만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가급적 불법주정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쪽으로 나가는 게 목표고요. 말씀하시니까 거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나가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곡1동 사무소 앞에 대로는 제가 많이 찍혀서 옵니다. 이동차량으로, 이동차량으로 하게 되면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단속된 걸 몰라요. 사진을 찍어서 쭉 나가기 때문에.

안정자 위원 말씀하신 동사무소 앞 대로에는 한 시간 두 시간도 차를 대 봤어요. 어떨 때는 뒷골목에 대고 잠깐 들어갔다 오면 딱지를 떼니까 차라리 앞에 대고 사우나 들어갔다 와도 생전 안 떼더라고, 차라리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는데는 차라리 갖다 대고 들어갔다 와도 안 떼요.

그래서 차라리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똑바로 알아야 앞에다 대든지 뒤에다 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사실상 차량이 들어가도 좁기 때문에 골목길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면 금방 그런 일이 안 나오는데 그게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수기로 단속하다 보니까 유예시간 없이 해 나가는데 그런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단속을 지양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로변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정차 단속은 사실은 어차피 유예시간을 5분이든 7분이든 10분 두는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고 없이 딱지 떼는 경우는 당황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약간 경고 5분 후에 불법 경고조치 할 계획이라는 메모라도 그런 걸 두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해 줘라, 방송을 해서 해라 했는데 어차피 주민들 딱지 떼고 나면 금방 사실 10분 이내인 거 같거든, 본인들은, 너무 압박하는 식으로 교통범칙금을 받기 위해 단속을 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말 교통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경고 먼저 우선적으로 예고제를 작은 스티커를 해서 5분 후에는 스티커 발부 예정입니다. 빨리 빼 주세요. 내지는 바른 주차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일전에 한번 시행을 했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득보다 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입니다.

2011년도 경전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지난해 예비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게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인가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작년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경전철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강은희 위원 경전철이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같이 협력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중간보고를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다 진행됐던 거, 긍정적 검토가 나오는 거, 이런 것을 사전에 도건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업무보고의 자리가 아니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같이 협력적으로 가야 돼서 풀어야 될 부분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안사항으로 경전철사업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간도 연장이 되고, 정거장이 추가되고 통합환승하는 역사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은 써 주셨는데, 이런 거 하시면서 현재 검토하고 협의 중인 거 있잖아요.

예정금액이 더 상승될 수도 있죠?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우리가 당초 합의서 써 준 게 972억입니다. 2004년 9월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요. 그래서 저희가 검증단계를 거치면서 약 26%를 삭감 조정해 가지고 실무협상 중입니다. 실무협상이 정리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야지만 경전철은 의정부시민 전체 핫 이슈란 말이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질문도 많고 그럴 때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자료, 당초에 약정된 거 보다 26% 삭감해서 어느 정도로 총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한번 쯤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담당 국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본래에는 거기서 요구한 게 970억 정도가 되거든요. 자료에 있는 만큼 진행 중이면서 내려온 거예요. 거기서 본래 요구한 거보다 늘어나는 건 없고요. 다만 저희도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중간보고 드리기 어려운 게 뭐냐하면요. 금액이 최종 확정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모셔 가지고 그 동안의 과정, 최종 정리된 금액, 그 부분의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협상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시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2월 초 중순이요.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강은희 위원 의정부시가 목표하는 대로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보고라는 거는 일정한 회기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 사업도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업무보고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수시로 보고를 하시는 그런 거로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국장이 보고한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릴 겁니다.

조남혁 위원 경전철 공사 85%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라과디아는 공정이 다 됐나?

흥선 5거리에서 경찰서 가는 라과디아는 공정이 어떻게 됐는지.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전체 공정이 85.47%라는 거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감 정리하고, 다만 금년 1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건 알고 라과디아 흥선5거리에서 경찰서 앞 있죠. 그 도로가 올 6월에 개통이 되잖아요. 작년에 개통될 도로였다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알기는 경전철 늦장대응 때문에 도로가 미개통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게 토목공사는 건축공사 끝나면 다 끝나는 거로 보여지는데 전기, 통신, 전자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전체 11km 구간에 대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간별로 공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끝나 있는 거는 토목하고 건축분야만 끝나 있는 거예요.

선로 위에서 전기 통신 전자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조남혁 위원 선로 위에는 해도 상관이 없는데 밑에,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역사하고 그 사항은 2,3월까지 다 마무리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빗물받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감 거의 완료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큰 문제없이 해야 되요. 그쪽 교통이 굉장히 마비되잖아요. 신흥로를 뚫러 놓는다는 거는 있지만 그거 때문에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경전철보다 더 중요한 건 그쪽 도로라고, 남북간 막혀있는 상황하고 똑같아요. 주민들이 맨날 뺑뺑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최고로 급선무야, 경전철은.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우리가 2월까지 전체 공정에 대한 토목 건축 공정은 100%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호체계, 통신, 궤도분야는 금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조남혁 위원 6월에 개통되게 철저히 준비를 해 달라는 거예요.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건설재난과장 김덕현입니다.

2011년도 건설재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특수시책에 흐르는 물과 같은 소통의 공간조성을 하시겠다고 내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도로과에 계시다가 재난과로 오셨는데 지난 5대 때 도로과에 계실 때 만들어 놓으신 중앙로에 있는 문화쉼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어제도 중앙로에 물고기 밥 사러 갔더니 미디어루프 앞에 있는 주민들이 저거는 저렇게 해 놓고 한 번도 여기서 문화쉼터 역할을 하지 않고 전혀 여기를 이용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가져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의원님 이거 만들어 놨으면 중앙로를 활성화 시킬 생각을 하고, 중앙로에 청소년이고 와서 쉼터에서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셔야지 만들어 놓고 상인들 죽이려고 하느냐고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흐르는 물과 같은 소통의 공간이라고 하천 제방에 문화쉼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만들어 놓은 문화공간 쉼터도 사용을 안 하시면서 거기도 중앙로에 얼마나 들이셨어요. 도로과 과장님으로 계실 때 다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도로과를 떠난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저거 하고요.

안정자 위원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도로과에서 중앙로에 있는 문화쉼터를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놨으면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의정부시 예산을 들여서 문화공간, 문화쉼터 여기저기 만들어놨으면 있는 거라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방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또 하천 제방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쉼터를 제공하여 주민과의 대화와 토론 문화 활성화를 기여하시겠다고 하는데 제 얘기는 1억 5,000만원씩 거기에 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본 의원은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앙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나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상인들이 얼마나 죽겠다고 난리입니까, 오죽하면 차를 도로 다니게 해라, 과장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중앙로가 실패작이다 어쩌다 이거를 떠나서 그거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찌됐든 간에 만들어 놓은 문화쉼터라도 주민들이 모여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주민들은 와서 이용해서 좋고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꼬이니까 장사가 되고, 자꾸 새록새록 하천 제방에 특수시책으로 굳이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중앙로나 활성화 잘 시켜 주십시오.

강은희 위원 저는 동료 안정자 의원 질문하고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섬김 행정, 소통행정, 그래서 특수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소통행정의 하나로 넣으신 거 같아요.

안정자 위원께서는 행복로에 대한 것을 비교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 물 쪽으로 하천 쪽으로 잘 관리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드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지가 하천 제방 및 여유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차라리 중랑천변이라든가 시 일원에 어디라고 명기를 해서 이런 특수시책은 해보기 전에 전체로 전역으로 하는 거 보다는 어느 천변을 중심으로 해 보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면 그 다음에 다음 해에 특수시책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갔어야 되지 않을까,

업무계획으로 봐서는 너무 대상지도 불확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제방 및 여유공간이라는 것은 대강 어디쯤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정확히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장소를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장소 범위 테두리가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이나 지역 주민하고 이 장소 이 장소를 꼭 집어 가지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거는 한 개소 전체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중랑천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하천 전망이라든지 주변의 휴게시설이 없거나 공간시설이 없는 부분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일단 계획된 지역은 호원동이 되겠습니다.

신일 유토빌부터 한주 2차 아파트 부분에 여름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깨끗한 장소가 없거든요. 저희가 계획한 건 거기인데 정확히 짚지는 않았습니다. 고려해 가지고 추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대상지를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나름대로 서울 시계하고 의정부 시계하고 거기에 맞물린 점에서 확연하게 비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원동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걷기를 하기 위해서 서울 시계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분들은 왠지 거기는 벌레도 덜하고 위락시설이 많다는 거예요. 늘 비교가 되는 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서울시계와 의정부시계가 맞물린데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계획서가 되면 한번 얼마에서 제방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해 주시고요.

현안사항으로 부용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거를 넣으셨어요. 먼저 국에서도 현안사항으로 집어넣으면서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예산부서하고 내부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현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현안사항으로 한다면 예산이 만일 추경에서 왜냐하면 재원이라는 거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각 국이나 각 과에서는 내가 현안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업이 반드시 예산확보가 돼야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업 계획서 자체가 무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것, 8억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11억 3,200만원이 각 과에서 11억 8억 이런 돈이 뭉치면 그 돈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을 추진하실 때는 이 예산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적인 것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여기다 던져서 이 부족한 11억 3,200만원이 꼭 확보된다는 전제가 없이 하면 현안사업 못하는 거예요. 예산부서하고 추경 때 조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의원님도 유인물로 보시겠지만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막바지인데 300m 남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저희가 19억 3,200만원이 사실 필요한데 계속 건의를 했는데 다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하게 됐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송산주공 4단지 주민들도 사용하는데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계속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가용재원 잉여금이든지 추경 때 발생이 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하는 사업이니까 우선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도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보고되는 현안사업 추진 중에서 예산 미 확보된 것들을 쭉 리스트 업을 해서 그것을 각 국장님들과 간부회의를 시장님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요.

이런 장기적 완료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 갈 수 있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 국에서 결정되고 전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런 사업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백석천 주차장 600면에서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늘릴 수는 있는데 지금현재 턴키베이스라고 해 가지고 입찰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거든요. 당초 계획을 한 게 620m거든요. 그거를 주차장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복개하천에 따른 대체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복개시설에서 사용하는 주차장 면수가 600면입니다. 국비 도비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왜 그러냐하면 주변 상가나 예식장 마사회 봄 되고 가을 되면 직동공원에 외부인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600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마사회에서 사람 나오는 거 보세요. 인근이 사람 다닐 수가 없어요. 주차를 불법주차는 잡아가면 되지만 간이도로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에 대놔 가지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저희가 계획된 거에서 설계를 하고 추후에 소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계획된 거에 의해서 적격심사 선정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검토가 저거하고요. 추진하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보조받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복원사업 보니까 주차장에 사업비가 거의 다 들어가다시피 하잖아요. 이왕 할 때 많이 늘리자는 거죠. 앞으로 신세계까지 들어오면 더 난리날 거야 내가 봤을 때, 주차장 면이 굉장히 부족해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저희도 시청 앞이고 하기 때문에 토지 효율성 증대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주차장을 크게 지어 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갖고 있으나 현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계획을 못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최대한 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지, 뒤쪽에는 국립공원 있고, 직동공원 있고, 둘레길 만들고 백석천을 쉽게 얘기해서 서울의 청계천처럼 만든다고 하잖아요. 유명 명소를 만들려면 그 만큼 부가가치로 주차장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분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한 번 와 보니까 너무 복잡해 딱지나 떼고 그러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미지만 망치는 거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철저히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회룡천 교량 가설하는 거는 높이가 1m씩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먼저번 신흥로 추진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법적으로 계획홍수 이상을 수치적으로 준수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이대로 추진할 때는 어느 정도 민원인들의 불편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불편이 아니라 반발이 심해서,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좌 우측에 도시계획도로 진입 막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진하기 전에 주민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가능한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빈미선 위원장 건설재난과가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완벽한 재난 대비와 안전한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자전거 공기주입기 5대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계획은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혹시 역 주변에는 설치한 데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로개설 라과디아 경찰서 앞에 오복하게 나왔다는 거 바로 잡았나?

○도로과장 김종보 그것도 설계가 끝났는데 6월 말까지 다 끝날 계획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만 끝나면 도로는 큰 지장 없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조남혁 위원 가능동 동사무소에서 신흥로 부분은 어떻게,

○도로과장 김종보 일반 지역은 금년도 국비 35억이고 시비 35억이 안 섰는데 그 예산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부대 내에는 도시과에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선행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흥선에서 경찰서 뚫릴 때 같이 뚫러 줘야 된다고, 차는 못 다니더라도 담 허물어 가지고 사람이 자전거를 타든지 걸어 다니든지 왕래를 시켜 놔야되요.

그걸 안 해 놨을 때는 한 쪽만 되고, 양 쪽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우범지역이 너무 많다고요. 순 고물상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심각한 발생이 많이 됐어요. 사건만 크게 안 났을 뿐이지 올해는 더 심각할 거라고,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래서 그 부분이 미군부대 남북으로 조금씩 개인 사유지, 의료원 있는 쪽은 국방부 땅이지만 별도거든요. 반환공여지하고, 그 부분 보상 추진하고 있고, 그 위에 연결되는 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만 되면 군부대 협의 되면 담장 털어내고 하면 사람들은 다닐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제대로 도로 공사를 하려면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도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우리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한 쪽만 해 놓고 한 쪽 안 하면 아주 보기 흉하다고, 아시지만 그 위쪽에 티자 쪽은 콘크리트가 굉장히 잘 깔려 있어요. 거기는 오염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담만 제대로 정비만 해 놓으면 차량은 못 다녀도 자전거나 웬만한 거 다니기는 아주 불편이 없어요. 의정부2동 동사무소 앞은 아시지만 오염정리가 됐기 때문에 잡석 이런 거를 깔아놓고 하면 사람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왜냐하면 장마철 대비해서도 꼭 필요해요.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새로운 해 쾌적한 도로 만드시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쾌적한 도로 만들기, 도로 시설물에 대한 것을 24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행복로 유지관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행복로 유지관리는 수로원 2명을 배치해서 청소도 하고 계속 하는 건데요. 행복로 자체에 별도 예산 들어가는 거는 미디어루프 영상 들어가는 거 하고 일부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요. 연간 유지관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24억에서는 소파보수라든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행복로도 표현만 그렇게 한 거지, 별도로 행복로에 24억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고, 현재 안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디어루프 있는데는 일부 간이 무대 항시 공연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복로 3억이 섰는데 그거는 행복로 인접된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가 주 사업이고요.

강은희 위원 그래서 그 때 전매청 뒤에 보도블록 재정비하는 이런 거로 얘기가 됐던 거 같아서, 다른 과에 도로과장 하시던 분이 과장 하시니까 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행복로가 지적도상 뭐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입니다.

강은희 위원 도로는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데 도로로 볼 수 있나요?

저는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권한 외의 법에 있는 거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로과면 차량이 통행해야 되요. 소통하는 게 중파 앞에 얼마 전에 사랑의 열매 기부행사 하는데 기념식으로 열쇠 하나 풀고, 옛날 구 터미널 자리에 만우양복점 그 쪽에서 소통하는 건데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차마가 포함되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사람만 통행한다고 도로냐 이거죠. 그러면 저는 사람이 통행하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한다 쳐도 주요한 것이 사람, 차, 차가 자동차잖아요. 동물 움직이는 건데, 원천적으로 의정부시에서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실지로 차가 운행하지 않는데 도로로서 볼 수 없는데 얼핏 들어보니까 그 도로를 녹지로 형질변경을 해서 하려는 그런 쪽으로 정보를 받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은희 위원 불가능하지, 맹지가 되 버리잖아, 건축물 자체가 맹지가 되 버리는데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거다,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하면 억지로 106억을 투입해서 그때 3억이라는 예산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가 됐던 겁니다만 저는 공과 사의 구분에 있어서 106억을 투입해서 많은 수의 불만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설경을 찍어 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그래 가지고 행복로를 너무 극대화시킨 언론 보도가 났더라고요.

자꾸 이런 거 가리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행복로 유지관리 하면 9억 속에 3억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건지,

○도로과장 김종보 아니에요. 3억만.

강은희 위원 여기 보면 24억 속에 3억이 행복로를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그때 반대했던 것도 행복로를 좀 더 다양한 계층이 활성화하게 쓸 수 있도록 시설물을 구축한다는 거는 그때는 공연에서 비보이 공연도 하기 위해서 전매청 앞에 놓는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매청 뒤에 이면도로에 보도블록을 다시 깔고 이런 거라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이 써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사업하나 추진하셔야 되는데 현안사항 이것도 근본적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55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3억 10억 이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민원해결을 하는데 집중해 줘야지 되는데 단편적으로 조금 조금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의 성과도 없고 근본적인 이런 민원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진행돼서 특별한 불편이 없는 것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장암 자금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가는 것에서 가장 도로과에서 현안으로 걸려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거를 함께 고민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업무보고가 잘 하신다는 거는 당연히 잘 하셔야죠.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업무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이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암 자금의 부용 산들마을 민원 건은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비 부담은 할 수 없기 때문에 BRT 예산에서 20억 정도 부담해서 저희 시비 부담은 그거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일부하고 도비 일부해서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별도 시비는 안 들어가도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재원이 부족한데 장기적 민원을 잘 해결하시면 2011년도 도로과는 이런 민원 하나만 잘 해결하셔도 저는 원활한 업무가 추진된다고 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입니다.

사업소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자동차 체납과태료 이월 되는 게 통상적으로 25%밖에 수납이 안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 체납분이 주로 현년도에 거의 다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체납세 정리 목표 자체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총 체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목표로 잡는 거는 25% 정도 매년 잡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대상 이월체납액 89억 1,500만원 거기에 따른 25%라는 말씀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 그렇습니다.

강은희 위원 몇 년 체납됐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 최대한 대부분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을 100%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100% 압류해서도 안 되면 재산압류까지 들어가고, 신용조회를 통해서 신용카드까지 압류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해서 최대한 받고자 노력은 하는데도 거의 다 못 받는 것은 행불자라든지 추적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도시과장육병관
주택과장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고재기
공원녹지과장임종문
교통기획과장이우복
교통지도과장이광식
경전철사업과장이탁재
건설재난과장김덕현
도로과장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손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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