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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9회 제3차 본회의(1993.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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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27일(금)오전10시


의사일정 (제3차본회의)

1.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1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겨울을 실감하게 하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무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새말부락입구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2류 57호선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새말부락은 수십년전부터 농로로 만들어져 현재에도 농민 및 주민통행 도로로서 대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폭이라야 2,3M 밖에 안 되는 소로로서 많은 차량과 대형차량으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옛날그대로의 농로라 몇M앞에 움직이는 차량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도로변 축구가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작은 접촉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좁은 도로 위에 자기집 앞에 차를 세워놨을 시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는 합니다.

현재 신곡동 새말부락은 그 동안 하사관 주택과 연립주택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곳으로 통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1통과 26통에서 8백여세대에 천6백여 주민이 밀집돼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세가구 공장등 소규모 기업체가 산재돼 있으며 주민차량이 또한 4백여대라 매일 출입하는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서 출퇴근 시간의 혼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동 지역에 소규모 공장화재 발생 시에도 소방차가 출동했어도 진입도로가 없어 그대로 타버리게 쳐다 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은 지역주민은 물론 소방관계관 등은 애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93년도 수해시 침수되는 가옥이 있어 동직원 전원이 동원되었는데도 침수가옥에 대하여 손을 못 대는 형편이라 소방차 지원을 요구했지만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으며 또한 승용차 접촉사고로 소방서 직원이 문책을 받고 파손차량에 대하여 변상을 해주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도 시관계관이 참석 현장을 목격하고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논의 한 적도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니까 개설을 우선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새말지역 주민 또한 숙원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그 당시 본 의원은 만류하였습니다.

시 관계 관들이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논의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틀림없이94년도에는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설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적은 예산에 시전체적으로 주요사업 투자 우선 순위를 선정하다 보니 사업선정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관계관의 말도 도로개설에 시급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승인도 났다고 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94년도 예산이 없어 개설 못하게 되었다면 주민들한테 어떠한 답변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새말지역 주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앞으로 신곡동 새말부락입구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 및 소방도로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택간의 화재 또는 수해가 발생했을 때 조속히 도로의 개설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예산부족 사유로 미개설된데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으로 지역주민의 원성해결을 촉구하면서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부분에 동절기 공사를 강행하므로서 부실공사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퇴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신곡교 교량 확장에 따른 교각설치와 잔여구간에 대한 암거박스 공사가 한창 추진되고 있으며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진입로옹벽 설치공사도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퇴계로 확장공사는 당초예산 35억과 제1차 추경에 5억이 추가 책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주차장 관련 사업비로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동안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1년 또는 6개월에 걸쳐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음에도 동절기에 임박하여 발주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과 이에 따른 사고이월 됨으로서 익년도에 와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 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신곡동 농로가 사도로로서 확장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고 발주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동절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의원 조한영 의원입니다.

9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당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6호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도로계획선은 용현동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민락택지개발 예정지구까지 잇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2-6호선에 대한 15M확장 개설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76년 3월27일 건설부 고시 제37호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1979년 2월7일 경기도 고시 제79-31호로서 지적 고시된 도로계획선임에도 그 동안 20여년이 다가오도록 도로확장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본 지역에 대한 낙후성은 의정부시민이라면 누구 나가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신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이제는 의정부시 동부권 개발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여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산동 전체인구의 1/3에 해당하는 8천여명의 주민이 집중되어 주거 밀집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현동 1통 민락동 4통지역 중소기업 75개 기업체 8백여명의 종업원과 기업운영과 관련된 대형 중량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도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 또한 옛날부터 농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다 포장과 인근 구거지를 복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지역주민의 질타는 물론 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운전자들의 반갑지 않은 따가운 시선을 주시할 때 본 의원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사업 추진부재와 방관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묶여 있어 사유재산 침해 사유에 대해서는 과연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그 동안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도로개설을 미루어온 관계자를 질책하면서 지역실정 변화에 맞게 도로개설 계획추진에 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락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축석고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개설시기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8월 의정부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주민청취 과정에서도 송산동 동장으로부터 본 도로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밝힌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로 이용하는 지역주민으로서는 9개통에 2,800세대 8천5백여명이며 차량이용 현황으로서는 서울과 포천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으로서 평일에는 2천여대가 출퇴근시 이용하며 주말에는 포천 철원 등지의 행락차량으로 5천대 이상 통행하는 주간선 도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71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터 각종 개발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낙후되는 농촌실정에 정부에 대한 불신감마져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미명아래 도시개발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농촌이농 현상 또한 가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50년의 역사를 가진 송양국민학교에 대한 존폐여부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동안 지역주민은 본 도로로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노선버스 운행지연을 초래하는가 하면 농번기에는 경운기 및 트렉타등 농기계가 다닐 수 없게 하는데 대한 격분으로 도로에 각종 농기계를 동원하여 점거하고 주민들의 불만을 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시장님들의 구호처럼 외치는 지역주민 발전에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하면서도 이처럼 시외곽지역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투자에 적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본 지역에 대하여 금번 2천년을 대비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도로확장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계획이 신청되었다는데 안도할 수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개설계획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송산동 쓰레기 매립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낙양동 636-1번지외 36필지 58,821㎡는 도시계획상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의정부시 쓰레기 처

리를 위하여 90년 11월 12일과 91년 10월7일 2차에 걸쳐 진개매립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2년에 걸쳐 쓰레기 매립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지역주민의 피해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였습니다.

최근 지면 또는 화면을 통하여 알다시피 지역별로 혐오시설 설치 반대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지역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장기적 대책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쓰레기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향후 5년내지 10년이 지나 그 쓰레기가 부식되면서 지하수로 흡수될 때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보상은 어느 기관에서 해줄 것입니까

마땅히 시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하겠지만 책임과 보상이 뒤따르기 이전에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촉구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한 쓰레기매립 완료후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하여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허가 준공권자가 동일인이 의정부시장임에도 93년5월20일 토지형질변경 허가준공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준공처리 되지 않으므로 서 지목변경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집행기관의 무성의를 강력히 질타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본 지역에 토지형편은 농경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방치되므로서 휴경농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질의 토사를 매립하고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촌지역에 대한 행정사각지대를 집행부 스스로가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용현동 아파트 15M 도로공사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변함이 없고 민락지구 축석고개까지 도로시설은 도시계획에 대한 차후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또 쓰레기 처리장은 오염 오수에 부근에 있는 논까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농사짓기에 상당히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양질의 토지를 쓰레기장을 구입하도록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질문 하신 걸로 압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사회산업국장 박찬순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요지는 송산동 쓰레기 매립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쓰레기 매립장 수질오염 방지 대책 시설설치여부와 쓰레기 매립에 따라 형질변경에 대한 지목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양동 쓰레기 매립장은 90년 3월부터 92년 2월까지 노경원외 13명의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17,810평의 부지에 매립 완료한 지역입니다.

먼저 방금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쓰레기 매립장은 답을 전으로 하는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가지고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으나 수질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설치를 못하여 93년도 본예산에 관정 4기 시설비로 2천4백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 관정이 3개소가 설치돼 있어 지주의 승낙을 얻어 기존관정을 사용토록 협의하여 시에서는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용 관정을 사용하여 93년 10월4일 지하수를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하였든 바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외 9종에 대하여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매립장에는 매년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상태가 기준 이상으로 판명될 때 차수옹벽 시설을 하고 신규쓰레기 처리장까지 토관을 매설하여 침출수가 위생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추정이 약 4억천만원의 소요예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에 따라 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처리와 지목전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3차에 걸쳐 분할 매립하였으며 1차매립은 90년 3월부터 11월까지 5,465평을 매립하였으며 중간 복토를 30CM이상 복토하였고 완료후에는 50CM이상 복토를 하였습니다.

복토가 완료된 1차 매립시에는 91년부터 경작토록 소유자에게 환원하여 91년부터 92년까지는 시금치를 재배해 왔으며 2,3차 매립은 90년 11월부터 92년 2월까지 12,345평에 매립하여 1차 매립지와 같은 방법으로 완료를 하였으나 지주의 요구에 의하여 93년 4월에 40CM이상을 추가로 복토 하였으며 지주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완료하여 경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토지소유자를 제외하고는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조치하여야할 준공처리와 지목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직이 책임을 지고 단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런 민의를 파악치 못한 점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누수가 없도록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조무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에 관하여 신곡동 새말부락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 및 소방도로 확보대책 방안과 주택가내 화재발생시 조속히 도로개설을 강조하면서 예산부족 사유로 인한 미개설로 주민을 우롱하는 행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착공을 지연하는 사유와 당초 예산에 계상된 각종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동절기에 공사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신곡동 새말부락은 주민 486가구 1,53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인구 및 가구증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특히 시 변두리 지역으로서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도로개설 미비로 교통시설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시에서는 도로를 조기에 개설코저 94년도 본예산에 1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금회에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책으로는 앞으로 추경 및 가용재원이 발생할 시는 본 사업을 우선 대상지를 예산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를 하면서 착공을 지연하는 사유와 동절기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퇴계로 확장공사가 되겠는데 총 연장이 1.56KM 폭이 25M인 도시계획 도로로서 기존 12M를 25M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퇴계로 확장공사는 90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93년까지 77억 9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1KM구간에 대해서는 기이 완공을 했습니다.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공사를 발주하게 되므로 편입토지 확정 및 감정평가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을 해야하는 현실입니다.

본 퇴계로 공사에 대해서는 93년도 시행분을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감정가격과 현행 토지가격의 차이로 토지소유자의 협의불응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전체공사를 94년 12월까지 공정대로 완료키 위하여 보상 완료구간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계획공기인 9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동절기인 것만을 감안해 가지고 견고한 시설과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요지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에 관하여 송산동 사무소 입구에서 민락택지개발 지구까지 도로개설 계획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락 택지개발 지구에서 축석고개를 잇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개설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 2-10호가되겠습니다.

개설에 대하여는 민락택지개발 예정지구까지 잇는 진입도로로서 한국 토지개발 공사에서 92년 12월30일자로 개발계획 승인고시시 본 도로를 포함해서 민락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단지까지 잇는 중로 2-6호선 폭 15M가 되겠습니다

포함하여 총 사업비 1,308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경 착수해 가지고 95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번에 민락택지개발 지구에서 축석고개를 잇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개설시기는 언제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에 대하여는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안 결정 신청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17일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93년 12월10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93년 12월부터 내년 1월경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도로개설 시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결정된 후에 연차별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상액을 보고 드리면 도로길이가 4,165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약 154억원, 이중에서 공사비가 29억원이고 용지보상비가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다 조리 있고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송산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채취한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BOD가 적정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기준은 80ppmdls데 검사한 성적표는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리기를 숫자가 나열되기 때문에 솔직한 말씀이 BOD다 여러 가지 용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검사판정서를 복사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의원 답변이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BOD의 적정이라고 하셨는데 80PPM 이라는 것이 무엇의 적정이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수질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이 80ppm인데 거기에 대한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겁니다.

김경준 의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질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수를 퍼내서 농업용수를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6PPM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80PPM이라고 하는 적정기준이 우선 자체가 모호하고 농업용수라도 쓸 수 있게 하려면 6PPM으로 떨어져야 돼요 지금 매립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서있지 않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4억천만원이 예상되는 건지 설명이 없었어요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그것에 대한 것은 대략적으로 4억2천만원이 소요 된다는 것은 현재 낙양동에 매립지역에서 현재 쓰레기 적치장까지의 거리를 5백미터로보고 현재 매립된 것을 하천으로부터 농경지까지 돌아서 둘레를 5백M로 봤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러한 수질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20M 깊이로 파 가지고 옹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옹벽을 설치해 가지고 피복을 하고 관로를 매설하는 하수처리장까지의 현재 쓰레기 매립장 입구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 적치장에도 피복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흘러서 토관으로 들어가게끔 조치가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 4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이 질문한 것은 저도 의아심을 갖던 건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BOD가 80PPM이하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4억이라는 투자를 안해도 아직은 괜찮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어떤 실험실에서 누가 했는지 당시 했던 평가서를 유인해서 보내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린다면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백M 사방 둘러서 방패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돈을 아낀다는 얘기밖에 안되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그리고 건설국장께서 동절기 공사발주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일절을 하셨는데 동절기 공사가 감독 철저히 한다고 해서 언 땅에 지어진 또는 언 땅에 이룩한 구조물이 봄이 되었을 때 근본적인 구조를 흔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절기 공사를 감독 철저히 한다고 해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예산 같은 경우 7월8일날 추경에서 결정이 됐는데 예산을 가지고 공사발주 시기까지의 기간이 무려 4,5개월이 흘러가고 있으면서 까지도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도 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우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대답자체를 동절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으로 대신 했다고 하는 것은 이는 책임국장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대답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하신 조무환 의원님의 질의내용, 또는 핵심을 분명히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자세히 하시고 성의껏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해야되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지주의 불응과 각종 입찰관계의 지연등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많지만 제가 구조물 공사하는데 대해서는 섭씨 4도까지는 구조물 공사를 합니다.

그 이하로 넘어가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울 때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기준온도 이하가 되면 안 하지만 이상이 되면 구조물을 쳐 가지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면서 부실공사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우선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도 건설국장께서 답변했듯이 동절기 공사는 섭씨 4도 이하면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도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는 11월말부로 해서 신규공사 발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평균온도가 12월경에는 섭씨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현재 보면 공사기간을 설정할 때 대게 12월말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사발주 안한 것이 많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11월달부터 12월말까지 공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콘크리트 타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12월달 공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말 중에는 모든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계속사업이 아닌 단순작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1월말에 모든 것이 공사가 끝나고 동절기에 오는 피해를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공사계약 기간에 대해서 11월말이 확정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동절기 공사에 4도 이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우리 나라 평균온도가 12월달에는 4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국장님 나오셔서 섭씨 4도 이하에 사업을 안 하는데 12월달이면 4도 이하로 떨어지는데 그때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 의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건설에 대해서는 무척 신경을 쓴 것이 겨울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번복이 되고 흐트러지고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 번 저희들도 3년을 거쳐서 봤습니다

이런걸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끝이 나도록 해야지 계속사업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단기일 내에 한다는 것은 12월달까지 가게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공사기간을 12월달이라든가 동절기 1월달에 하는 것은 저희도 지양을 합니다.

단 계속공사의 경우에 영하에서도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 하지 못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착작업이라든가 성토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작업이 콘크리트 타설부분이라든가 주요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섭씨 영하4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온도가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기는 피해서 하면 동절기도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조물의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하지 않을려고 하는데 일부 공정 때문에 모든 공정을 전부 중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다시 말씀드려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대부분의 공사들이 12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청을 받았던지 대행을 하든지 동절기에 발주를 안 하도록 하고 발주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끝날 수 있는것을 11월말까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및답변의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4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4년도 예산안 심사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쁜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찬순
건설국장       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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