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 첫날의 초심으로 각종 지역행사 참석과 민원사항 처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25일 이종화, 최경자, 국은주, 김재현, 구구회, 이은정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과 2011년 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2월7일과 2월16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경자, 국은주, 김재현, 구구회, 이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등의 경비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 및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의 구성,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운영요원과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및 표창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의 사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제16조에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3조제1항을 보면 의정부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종화 의원 평생교육이 교양교육, 자기계발, 취미교육 수준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업 및 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 심화교육 등으로 평생학습, 평생취업 구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4조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로 계획을 수립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매년 수립하게 되는 평생교육진흥 실시계획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 전문교육시설 확보 및 교육의 연관성, 연속성, 심층성을 고려한 양질의 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를 설립하면 대학 및 일반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종화 의원 평생교육비전센터를 기점으로 대학 부설 및 민간단체의 평생교육기관이 상호 재정, 인적, 물리적 자원 등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서로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죠. 그 중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 시군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종화 의원 현재 31개 시군 중 2010년도 12월말까지 수원시, 성남시 등 1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의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특수경력직(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내용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달(2010.11.30)된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비서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과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기본 및 전문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조항, 지방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처럼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계획의 후속조치와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0.11.30. 시달한 표준안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당계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신설하고(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5조제2항),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이수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안 제8조의2),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며(안 제12조), 시간제 근무 도입의 근거를 마련(안 제12조의2)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관계 법령과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바 시간제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제1항에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상당 계급별 임용 자격기준 신설과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 등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1월30일 시달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를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인바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개정안 4쪽 별표를 보면 임용자격기준이 있는데 여기 일반적으로 계급기준을 보면 3급 상당 이상 6번을 보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거죠? 정무직공무원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의원은 정무직공무원이잖아요. 시의원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거기에 4급 또는 4급 상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따로 정무직이라고 추가로 문구를 안 넣어도 4급 상당이라는 게 정무직공무원도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시간제 근무는 시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늦은 밤까지 근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외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시간제 근무는요 1일 8시간 근무가 아니고 자기가 4시간만 사용하고 4시간 집에서 있을 때 4시간만 근무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2010년 11월30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요. 행안부의 표준안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김영찬 주요내용처럼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했고요.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근거를 마련했고요. 기본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교육기회를 부여하고요.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시간제 근무 관련 등이 행안부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요내용 나.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 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부규칙을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찬 조례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내부규칙으로 하면 되지 조례에 굳이 들어가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시군에서 절차가 안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시군에 시달한 거죠.
○이종화 위원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서관들도 여기에서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그렇죠.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한테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전 시장들은 비서실장 한 사람만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임용시켜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현 시장은 외부에서 3∼4명씩이나 들여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현재나 그전에나 별정직은 6급으로 채용이 된 거고요. 무기계약직은 한 명만 뽑은 거죠.
○이종화 위원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서실장, 운전직, 여비서. 그전에는 한 사람만 데리고 왔죠. 타당성 있게 이유를 시에서 대고 있는데 결국은 의정부시 예산을 그쪽에 충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본연의 자리에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그러한 사항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직언할 수 있는 여건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 관계는 시장으로서 그렇게 데리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규정이 없고요. 그전에도 전임시장들도 보면 비서실장하고 비서 한 명씩은 데리고 왔었는데 그 후에 나가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정규직으로 가자해서 정규직으로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안 오면 정규직이 그 자리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옴으로써 노임단가는 적어지고 정규직원들이 자기 포지션에서 업무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변론 아닌 변론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내부적인 인력으로 움직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면 일단 인건비가 더 지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변론으로는 내부적인 인력을 다른 곳에 충당시킨다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이라서 정규직보다 단가가 적습니다. 정규직으로 가면 pay를 더 줘야 하고 고급 인력이 주요시정을 다룰 수 있는 곳에 가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지난 8년 동안 전시장께서는 그런 부분 없이 내부 인력으로 등용시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말씀드린 대로 그분도 비서실장하고 여비서를 데리고 들어 왔는데요. 여비서가 자꾸 말썽 피우고 안 나오다 보니까 나가라고 하고 정규직으로 썼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대로 된 시정운영을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내용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 규정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규정 준용이죠?
○총무과장 김영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성과상여금이나 교육훈련이라든가 각종 인사규정에 반영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1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근거조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근거법령의 변경된 명칭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을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근거 법령의 기준에 맞게 변경하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중 장려수당에 대한 관계 조문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까지의 전부개정조례안 4쪽부터 5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일원화하며 공유재산 교환 시 교환차금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이율 등을 조례로 정하고 폐도·폐구거·폐제방의 수의매각 기준과 사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의 수의매각 기준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8쪽부터 35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개정된 명칭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안 제1조), 의료업무 수당 지급대상을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하고(안 제2조),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수당액 중“이하”를 삭제(안 제2조 별표1, 2)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장려수당을 관계 조문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 여부를 살펴본바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2010. 1. 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근거 조항이 일부 변경됨을 반영하는 사항과 「경기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제2조에 따라 일반직 의사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서 일부 용어(“이하”)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0.2.4.과 2010.8.4.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잡종재산”을“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교환 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이율 등을 정하고, 폐도·폐구거·폐제방과 사인(私人)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의 수의매각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안 제38조제6항의 교환차금의 납부방법(분할납부기간, 이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5조제1항에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40조제1항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폐도·폐구거, 사인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의 수의매각 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제도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2010.4)」제4절 처분(공유재산의 일반매각)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8절제3장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이 개정된 경우 시행일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운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의료업무수당에 있어서 제2조를 보면 이번에 바뀐 게 직접 종사하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의사들만 있나요? 아니면 의사직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만 있습니다. 세분이 계신데요.
○국은주 위원 보통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나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의사들이 그 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지금 조항을 이렇게 바꿔서 그 분들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하게 되면 이 수당을 못받게 되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게 바뀌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개정 전의 현행법은 의료 라이센스를 가지고 행정을 해도 지금 수당을 줬죠?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죠.
○국은주 위원 그것을 이제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좀 더 강화를 해서 바꾸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3쪽 별표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에서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27만원을 장려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문이 바뀐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일용직이나 상용직도 해당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하수처리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종화 위원 상용직도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상용직도 해당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실제로 알아봤더니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일용직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쓰는 분들을 상용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죄송합니다. 기능직 이상 공무원만 해당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보다도 일용직, 상용직들이 하수구를 파거든요. 냄새나는 구멍을 드나드는 분들이 일용직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죠? 어차피 일을 하는 직원인데 다만 구분만 일반직하고 상용직, 일용직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 뿐이지. 일은 실질적으로 일용직들이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암하수처리종말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돈을 올려달라는 사항만은 아니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많게는 70∼80% 많게는 거의 배 가까이 봉급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더라도 나중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은 일리있는 말씀인데요. 이건 「지방공무원법」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정의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들 옛날로 얘기하면 일용직, 상용직분들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별도로 논의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논의될 부분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별도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상용직에 대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사실 시에서 조정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도 대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거든요.
○이종화 위원 여기서 건의를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그렇죠.
○이종화 위원 올해 최저임금 상한선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만원이에요. 봉급이 100만원, 90만원이에요. 제가 작년 9월 기준으로 봉급명세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상용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을 하게 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법을 고쳐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상용직들도 직종에 따라서 1일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십가지의 직종에 따라서요. 그걸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총액인건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고요. 중앙정부의 임금기준, 또는 시의 총액인건비, 현재 유지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의 정현원 등을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정부에서 행하는 법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에 맞출 수 있게끔 그게 의정부에서 규칙이나 조례, 법이 어긋난 부분이라면 그걸 고쳐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연구 좀 주셔가지고 어려운 상용직들이 최저임금제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들만 법을 개정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요.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개정안 15쪽을 보시면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제5항이 일반경쟁입찰에서 입찰로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입찰이라는 것이 경쟁입찰이니까.
○김재현 위원 아니죠. 일반경쟁입찰 하고 입찰은 다른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입찰이나 공개경쟁입찰이나 차이점은.
○김재현 위원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경수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경쟁입찰, 수의계약도 있는데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재산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입찰로 변경시킨 겁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찰은 포괄적으로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 입맛에 맞춰서 입찰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과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위한 조례개정(’95.12. 5)이후 한 번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본 조례 및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조항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과 불합리하게 노동복지회관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고 노동복지회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신청, 허가기준, 사용료 등 관리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 및 정비하였으며,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반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본 조례 및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6쪽까지의 전부개정조례안, 7쪽부터 1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96.11.30. 의정부동 551-10번지 상에 설치(연면적2,101㎡, 지상3층, 지하1층)된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대한 조항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내용과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삭제하고, 노동복지회관 사용 허가기준, 사용의 제한 등 관리·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며, 1993년 2월19일 제정된 당해 조례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를 통합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현행 조례 제5조 사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 저촉 우려가 있으며(삭제), 노동복지회관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14조에 따라 민간위탁 및 지휘·감독(안 제10조, 신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사용료 부과는 2010년도에 6,707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접근해 놓고 실제적으로 전혀 활용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잘 만들어 놨지만 현실성 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개정조례를 오랫동안 개정을 안 하다 개정을 하면서 현실에 맞게 저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가미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런 시설들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교부내역을 보기 이전에도 전체 수입하고 지출금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총 지출이 7,300여만원인데 수입이 6,800여만원밖에 안 된다면서요. 결국에는 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7,300여만원의 지출금액 거의가 인건비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5,000여만원 정도입니다.
○이종화 위원 사무국장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한국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채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소속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500여만원이 수입에 비해서 오버하고 있는데 지출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무국장 인건비를 다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지출을 막고자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인건비가 5,000여만원, 공공요금이 2,200만원, 건물보수비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돼 감각상각비는 점점 더 들어가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거기서 줄일 수 있는 건 일반운영비 같은 거 정부에서 제시하는 복지회관의 사무국장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근무한 것은 17년을 했는데 저희는 12호봉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깎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리비를 줄이고 일반운영비가 2,200여만원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임대료 거기에 6개 노동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를 20만원 씩 받는데요. 그걸 조금 올리고 회의실이나 사무실 사용하는 건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학원연합회나 택시조합, 버스조합의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평수가 얼마인데 임대료를 20만원씩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면적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무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라고는 하지만 임대료 2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거기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기관들이니까 어차피 외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적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 시민들에게 혜택 가는 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한국노총 거기에만 혜택을 주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혜택 가는 건 별로 없다고요. 혜택을 주든 안 주든간에 월 임대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약간 상향조정하게 되면 500만원의 차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총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되는 것하고 수입하고 맞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삭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4조, 제5조를 내용을 보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삭제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제6조를 보면 위탁관리 기간을 2년으로 했는데 왜 3년으로 하는지의 이유?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정부 자체적인지?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도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왜 삭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다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들을 다 삭제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민간위탁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맞추고요. 의정부만 2년으로 되어 있지 다른 곳은 다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종화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이 농협을 사용하면서 위탁기간이 다 4년이에요. 제가 5대 때 4년에서 3년으로 1년을 줄였는데요. 의정부만 3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고쳐야 될 부분이지만 최소한도 이런 상황이면 설명할 때 전체 경기도가 3년이다 그러니까 3년으로 늘려야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위원님께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조직통합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지급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0.1.1.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조직 통합된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으로 개정하고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감시요원의 지급수당 조정 건과 관련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을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조정요구가 수차례 제기되어 2010.12.22.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으로 인해 주민간의 분쟁 소지 등이 문제가 있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결에 따라서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 200%의 상여금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간의 분쟁소지를 줄이고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9.2.6. 제정 2010.1.1. 시행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지급수당을 조정하는 사항과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 여부를 살펴본 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에 속하므로, 2010.12.22.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된 “주민감시요원의 연 200% 상여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으로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 인부 시중단가 범위(2011.상반기 적용례 72,415원)내로”하는 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비가 연간 어느 정도 소요되죠.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종화 위원 수입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소각장 수입은 고철류 판매수입이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폐열하고 전기를 활용해서 연간 수입사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까지 약 4,700여만원의 전기 판매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10억 가까이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억씩이나 거액이 들어가는데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 보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는 없나요? 위탁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포시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기타 다른 시군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용역을 줄 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의 수입을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기술부분 만큼은 전문직들이 다 포진하기 때문에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간 10억 정도 수입이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저희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우선 단점은 노조에 힘을 실어 주면 노조 집단 행동 때 주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단점도 있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로 지역농업 및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물 기준변경 및 세부사업 정비로 시설물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비닐온실, 버섯재배사, 토양검정실을 삭제하고 과수시험포장, 야생화 포장, 체험장을 신설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센터 및 부서장 명칭 중 농업개발센타를 농업기술센터로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부개정조례안 5쪽부터 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지도기획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6.12.27. 제정 이후의 변화된 농업환경의 흐름을 센터의 시설기준과 세부사업 등에 반영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농촌진흥법」제4조 및 제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변화된 농업 환경에 따른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의 변경(안 제3조)의 사항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변화된 교육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급격한 도시변화 지역농업 환경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개정조례로 하지 말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지금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맞는 센터명칭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재정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 조례가 95년도인가 96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그 당시에 준비된 조례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있습니다만 지도소장이니 과거 명칭이 있어서 지금 여건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화된 도시환경에 맞는 센터 명칭변경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직속기관으로 해서 조직과 관련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변화 선행이 되어야 거기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저희가 유지하고 있던 조례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 10여년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시설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그 근본적인 것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잘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총무과장 | 김영찬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지역경제과장 | 송원찬 |
| 청소행정과장 | 사성환 |
| 지도기획담당 | 전희길 |
| ○위 원 장 | 최경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