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3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11.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1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조례안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중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일괄 반영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제안사항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2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일괄 반영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를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제59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을 제60조로, 제60조 특별회계 운영을 제61조로, 법 제22조의 도시개발 채권 발행 등을 23조로, 제70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을 제72조로 변경되는 내용이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법 제10조 공청회를 제13조로, 법 제18조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2항을 제22조 제3항으로, 법 제52조 과소토지 기준을 제62조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다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법 제2조의 정의 제6호를 제2조 제7호로 인용조항 변경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는 이상이 있는 거 같지는 않고 50% 전입비율이 있잖아요. 이게 평균 의정부시에서 개발부담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많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개발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없죠. 그런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도시개발특별회계 1에서 6지구 외에 적립된 금액이 있나요?
2003년부터 시행했는데 혹시 해 놓은 게 있어요?
○도시과장 육병관 1지구에서 6지구에 있는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그 동안 1지구에서 6지구 말고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개발부담금.
그러면 법에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에 적립하게 돼 있는데 하나도 적립이 안 돼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비용을 갖고 시설기반같은 거 해 주고, 도시개발사업에 쓰게 돼 있는 돈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래서 기존에 1지구에서 6지구 80몇 억 정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저희들이 정자말하고 원머루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돈을 차입을 해서 쓰고 다시 환원해 주는,
○강세창 위원 1에서 6지구 적립된 금액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는 안 따지겠는데 법적으로 50%씩 특별회계로 귀속해서 적립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해 놨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후로는 이걸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이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는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건설국 소관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안 제1조를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적용하여 일부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3항 중 관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5조 관리심의회 회의 중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 인용조항을 적용하여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개정되어 상위법 인용조항을 적용하여 의정부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1조, 제2조, 제3조 일부를 개정하고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현실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64조가 개정되어 상위법 인용조항을 적용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의정부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도로도점용료등 징수조례안 제2조 제6조, 제9조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도로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등의 진출입 점용료 요율을 토지 가격의 0.025에서 0.02로 변경하고 토지가격 산정을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변경하고자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로 하다고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를 의정부시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법」 제24조8의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제2항 4호를 제37호 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촉위원 개정과 경미한 심의사항이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검토 내용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개정과 관련한 조항 및 도로관리심의회 및 소심의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도로법」규정에 적용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개정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령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도로법」제99조제2호를 준용하여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 상위법령 처분 기준을 준용하여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조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를 의정부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으로 제64조, 제67조, 제2조 내지 4조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리도란 용어를 비포장도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법령 용어를 현실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도보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쉽게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의정부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내용이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제64조 원인자부담금 내용을 제76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변경내용 반영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개정내용을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분할납부시 연 8% 이자를 연 6%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내용에 대하여 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과오납 반환 규정을 반환금 연 8% 이자에서 영 제71조에서 정하는 이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2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으로는 점용물의 종류 4,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진출입로 점용료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025를 토지가격의 0.02로 변경하고, 토지가격 산정기준도 인접토지에서 도로점용부부노가 닿아 있는 토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과 법령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2조3항 4호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이 도로관리심의회에 관한 내용인데,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돼 있죠. 그게 「도로법 시행령」 35조에 보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집행부 안 대로 온 거대로 하면 행정기관 공무원이 참석해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지역주민을 넣으라고 법에 만든 이유는 법 취지상 지역주민에게 사전 설명 등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 이거를 추천한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역 주민으로 해야 된다고 법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종보 당초에 시행령대로 지역부민으로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천한 자로 하면 지역주민도 추천할 수 있고, 행정기관 소속 직원을 추천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지역주민으로 해 놓으면,
○강세창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취지 자체가 이거는 민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법이기 때문에 취지 자체가 지역주민을 그래서 위원으로 집어넣으라는 거거든요. 광범위해서 좋은 거는 다른데는 광범위해서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이 만들었는지 이거는 잘 만들은 거 같네요.
지역주민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정회해서 다시 한번 의원들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선정할 건지 시예산을 받는 곳으로 선정할 건지, 회원수가 많은 곳을 선정할 건지, 단체성격이 비슷한 데를 선정할 건지, 사단법인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하려고해요, 기준이 있기는 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3호에서 5호까지는 2명 이상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무한정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민단체 중에서 주로 도로굴착과 관련한 환경 관련이 많으니까 환경단체 쪽으로,
○강세창 위원 법에는 디테일하게 표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심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분기별로 4회합니다.
○강세창 위원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4번이라고 하지만 두 세 번 하지 않나요?
네 번을 하는 거네요. 네 번에 서면심의 한 두 번 하면 두 번 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종보 분기별로 4회를 하는데요. 심의 개최 전에 필요할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회 외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심의회 외에 발생하는데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데 한 건 가지고 심의회 추가로 개최할 수 없을 때 그런 경우에만 사면심의를 하는 거지, 대부분 심의회 운영을 합니다.
○강세창 위원 저도 취지는 알겠는데 도로굴착은 조금을 해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도로굴착은 코딱지 만큼만 해도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되도록 서면심의 보다는 현장도 가 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서면심의 해 가지고는 안 되요.
내가 봤을 때는 단 1m만 파도 난리가 나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전화 많이 오거든, 서면심의는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
나중에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볼 게요. 저는 트집 잡으려는 건 아닙니다. 매일같이 강세창은 트집만 잡는다고 하는데 의원들하고 상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문제 같은데 신구조문대비표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보면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띄어쓰기가 돼 있고, 1조에 보면 도로관리심의회는 띄어쓰기가 안 돼있고 붙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과거에는 붙이고 조례가 붙여져 있었는데 지금은 띄어쓰기를 하게 돼 있어서,
○강세창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도 띄어쓰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트집 잡으려는 거는 아니고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고치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의회에 올라올 때는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의정부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 제명을 관련 규정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변경하고, 제2조 구성 제3항 제4호의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상위법령에 맞춰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으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조례는 제가 다 검토해 봤는데 상위법에도 맞고 다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신경을 너무 안 쓰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신구조문대비표 12조 읽어보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지금 조례규칙심의회까지 거친 거잖아요. 부시장, 국장, 입법과장, 담당계장, 실무과장, 담당자, 담당, 전문위원까지 거르지 못했더라고,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저도 읽다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두 번이 연속으로 나오더라고,
이거는 법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례가 법이잖아요. 법 만드는데 이런 걸 했다는 게 난 조례규칙 심의회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굳이 수정가결 안 해도 되는 거죠. 고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조례 올라올 때는 아주 꼼꼼히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종보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도로점용료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전 시민의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보건소장이 면제할 수 있는 수수료 대상 및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정부시 보건소장이 면제할 수 있는 수수료 대상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어문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유료예방접종(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단가 설정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골밀도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별표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이 질의에 따른 답변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정부시 전 시민의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보건소장이 면제할 수 있는 수수료 대상 및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보건소장이 면제할 수 있는 수수료 대상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어문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시민보건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 유료예방 접종(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에 대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단가 설정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골밀도 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감면 대상을 추가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제증명 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문개정 조례안은 의정부 보건소장이 진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노인, 유공자, 장애인, 응급환자 등을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등으로 개정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제증명 예방접종,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실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서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규정 내용이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규정에 모두 포함돼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규정이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규정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여기 보니까 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에 특별회계 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녹색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장이 연가로 인해 불출석한 점에 대하여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반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7년 4월27일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제23조로 개정하고, 2007년 5월17일 일부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을 정비함으로써 2010년 12월17일 일부 개정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지도담당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를 의정부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공개 기간이 3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법조문 개정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인 정보공개 기간을 30일을 3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녹색환경과장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
(11시19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허가기준의 명확성 확보와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 고시 200-2호 의정부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고시를 준용하였으며, 그 외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용기 충전사업자 중 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사업자는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추가 선임하였고, 용기 충전사업자는 부지 내에 용기저장소 확보, 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에너지관리담당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의정부시 액화석유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 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업 사업의 허가의 세부 기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대상 허가기준 중요에 관한 사항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사업 판매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에 대한 세부 허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고시 제2009-2호에 규정된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시설기준에 준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규정보다 강화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연결도로 및 안전거리 기준을 두 배로 적용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의 충전사업자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 저장소의 연결도로 및 시설기준을 두 배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또한 24시간 운영하는 충전소의 현실을 감안하여 최소 2인 이상의 전문가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법경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가스사업관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시설기준을 강화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단독주택 및 서민층 집중 주거 등 개발가능성이 낮고 가스공급시설 투자비 대비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의지가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관 설치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취약지역의 공급관설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담당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단독주택 및 서민층 집중주거 등 개발 가능성이 낮고 가스공급시설 투자비 대비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의지가 부족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3호 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공급관 설치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공고하여야 하는 내용과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조례 등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20일 이내에 교부결정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하고, 보조금의 교부 결정된 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관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급관 설치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의지가 부족한 단독주택 및 서민층 주거지역의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아까도 잠깐 정회 중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부결시키고 이런 거 보다도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의정부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처럼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교부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의정부에 11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그게 다 끝나면 이게 폐지할 수 있는 조례라고 해 가지고 제가 큰 문제는 삼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혹시 11군데가 어디인지는 아시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에너지관리담당 박광균 입석마을을 비롯해서 뒷골마을, 버들개마을, 배벌까지 해서 총 11군데 취약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매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지원계획을 매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수립 공고할 때 나오겠네요. 올해는 어디어디 할지,
○에너지관리담당 박광균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객관성 문제 때문에 자꾸만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이거 할 때는 지역 의원들이나 상의를 해 가지고 객관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광균 상의드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11개 지역을 담당이 보고 드렸는데 1개가 올해 지원이 되고 뒷골마을은 도시가스사하고 절충을 해서 60가구이기 때문에 전액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9개뿐이 안 남고 강위원님이 우려하신 위원회는 여기가 저희가 할 때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주민 동의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마을에서 동의를 안 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 조사해서 마을별로 의지를 알아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건지 계획대로 공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조례안에 대한 거는 아니고 동 업무보고를 다니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11개소를 위한 일이니까 조례까지 특별히 제정해서 환경적으로 청정지역을 한다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취약지구로 있었는데 했었던 지역,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형평성 차원에서 이후에 지원을 통해서 설치하는 거하고 그런 것을 균형감각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9개소를 위한 조례란 말이죠. 충족이 되면 이 조례는 자동폐지가 되겠지만 그 전에 시 지원없이 진행됐던 지역에서 주민들의 문제점도 조금은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지난번에 저희가 대륜E&C에 본사 사장이 저한테 인사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한 게 앞으로 경제성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장님하고 대화해서 80세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기준치가 32세대인데 거리가 멀리 나오는데 앞으로 본사 사장이 왔었어요.
의정부에서 도와줘서 고맙다고 시비를 최소한 들이는 범위에서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흔쾌히 앞으로 계속 접촉해서 제가 볼 때는 9개소도 우리 시비를 적극적으로 대륜E&C하고 붙으면 9개소를 다 지원 안 해줘도 될 거 같습니다.
두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저도 첨언하면 어쨌든간에 예산 관련해서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수혜지역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광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많이 말씀 드렸던 건데 9개 중에 신곡동 둔베미는 들어가 있는 거낙요?
○에너지관리담당 박광균 둔베미 지역은 워낙 주택가구수가 적고 공급관 설치비용이 많이 투자가 돼서 도시가스에서 제일 꺼리고 있는 지역이 둔베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해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국장님께서 11군데 중에 두 군데는 안 해도 될 거 같고, 9개로 줄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어서 늘 꺼려하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가 늘 제가 얘기하는 대로 발곡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1,500명 가까이 입학하게 되는데 발곡고등학교에서 LPG를 쓰고 있다고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학교측에서 LPG를 쓰니까 LPG값이 올라가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둔베미도 굴다리까지는 도시가스관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거든요. 굴다리에서 발곡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경제적 논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가 있는 곳이니까 더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말씀하신 지역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보충대 앞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인 도로과하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 몇 집 되지 않아서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또 학교 교장선생님이 지난번에 의회로 찾아오시기까지 했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도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보건관리과장 | 신성희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에너지관리담당 | 박광균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