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과 2011년 3월14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16일과 3월21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인 산78-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산곡동 793번지 의정부문화원 증축은 민락2지구 택지개발 인구유입에 따른 문화원 이용 시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의정부문화원을 3층으로 증축하여 문화학교 강의실 증설 및 향토유물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8-1번지 (구)덕양등기소는 고양시 뉴타운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3~4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기에 고양시에 매각하고,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 처분은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으로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매입 외 3건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산곡동 산78-1 외 2필지(28,731㎡)의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11억 9,571만 3,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곡동 793번지 상의 의정부문화원사에 대하여 1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3층으로 증축(495㎡)하고자 하는 사항과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8-1 소재 (구)덕양등기소를 고양시에 수의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사항과 신곡동 426-8번지 상(묘지, 1,653㎡)의 시유지를 수의매각 처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매입, 매각 및 건립과 관련하여 법적사항을 검토한바,
산곡동 산78-1 외 2필지는 당초 시 소유의 산곡동 공설묘지의 일부였으나 당해 전 토지소유자의 자손들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소가 제기되어 2003년 1월27일 대법원 판결로 우리 시가 최종 패소하여 토지 소유권이 상실됨으로써, 공설묘지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분묘 연고자들의 집단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시급히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관리계획을 통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의정부시 문화원사 증축은 대상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금오), 문화시설 용지인 바 현재 이용자의 증가와 향후 민락2지구 택지개발 인구유입에 따른 문화원 이용 시민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여 문화원 3층을 증축하여 문화학교 강의실 증설 및 향토유물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지 아니하여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88-1번지 소재 (구)덕양등기소는 국‧공유지 재산교환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현재 해당지역이 고양시 뉴타운 원당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2007.9.10)되고 원당도시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향후 3∼4년간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매각처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 처분은 현재 8가구의 주민들이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으로 점유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해결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0조에 따라 수의 매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호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와 제40조 규정에 따라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매입, 의정부문화원사 증축, 고양시 소재 (구)덕양등기소 수의매각, 신곡동 426-8번지의 수의매각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주 교동 588-1 (구)덕양등기소 고양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매각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금년도에 고양시에 매입하도록 저희하고 약정한 게 있습니다. 고양시의 예산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일부를 반영을 하고 제2차 추경 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제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재현 위원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산곡동 산78-1 외 2필지로 총 3필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예. 3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필지는 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결국은 예산관계 때문에.
○김재현 위원 2필지 중 1필지는 저희가 2003년 1월27일 법원의 판결로 최종 패소됐죠? 패소될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진행했던 건 왜 그랬죠?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계속 주인이 이장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계속 행정심판이라든가 이전에 대한 불가처분을 내린 상황은 기존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한 것들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 이걸 사서 거기에 묘지가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한테 매각을 자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가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현 위원 공동묘지를 매각을 해서 거기에 묘지가 있는 자식들한테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최경자 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에 시가 패소할 때 그때 당시에 4개 필지가 패소를 했습니다. 당해 묘지 내에 4개 필지가 패소를 했는데, 저희가 당해 토지를 전부다 매입을 하고자 시에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에 1개 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총 3개 필지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1개 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있는 묘지들이 거의 70%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당초 토지가 시 소유였던 것이었기 때문에 묘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묘지가 형성된 이후에 계속 시유지였는데 저희가 패소하는 바람에 사유지로 넘어갔고 시유지 상에서 사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연고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시가 사용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가 매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묘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4개 중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 3개에서 작년에 1개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작년에 1필지 매입을 했고요. 올해 또 1필지를 매입할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공문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묘를 파 가거나 아니면 세를 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임차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에 우리가 의정부시가 그 땅을 소유하면서 옛날에 양주시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묻혀있는 양주시민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묘지를 사용할 때 분묘가 2001년 1월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는 법적으로 15년을 설치할 수가 있고 2회에 걸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45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 대부분의 묘지는 2001년 이전에 분묘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것도 있고 아직 미발생한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있는 묘를 산곡동 산78-1 소유권자만이 지금 시한테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분묘들을 시가 책임을 지고 조치해 달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는 분묘들을 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계속적으로 공설묘지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거기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관리사무소도 없고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원래 당초부터 관리사무소는 설치하지 않았고요. 지금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미흡해요. 이번에 한식이전에 그 부분은 모두 철거를 하고 새로 화장실을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할 겁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신곡동 426-8번지 처분과 관련해서 혹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매각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거나.
대부분 시유지에 건물을 두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을 살면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조례나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그런 기준은 없고요.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토지를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다가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없는 또 이미 시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할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본다면 일단 토지 면적에서 시 지역에서는 1,500㎡이하라든가 89년 1월24일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다거나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조건이 되면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89년 1월24일 이전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공유재산 관련 법에 행안부 지침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부 어찌됐든 거기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자꾸 매각이 되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매각을 원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소한 기준치를 가지고 매각, 매입을 해도. 이것을 본 따서 다른 곳에서도 집단민원으로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자꾸 시 땅을 민간에게 매각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 재산이 더 줄어드는 소지가 많은데 계속 민원이 제기돼 매각이 되게 되면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동 426-8번지 공유재산 처분이라는 게 물론 의정부 시민의 일부분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매각할 필요성 때문에 매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이 뭡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시에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저희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 공공용이라든지 청사라든지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사항은 저희가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으로 서 목적이 다 없어 졌다거나 토지 소유의 형태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시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일반시민이 점유하고 있거나 매각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매각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에서 행정력으로 불필요한 땅들은 보전 부적합 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점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걸 매각해야 한다, 자기들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타 지역에 기타 주변 시유지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매각을 해야겠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의매각이라든지 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적합이 되고 그분들의 상황이 적합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매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종화 위원 적합한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공유재산법에 전부다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이종화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곡동 능골부락에 시유지에 공유재산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각을 안 시켜 주죠?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는 조건이 안돼서.
○이종화 위원 똑같은데 무슨 조건이
○회계과장 공완식 그분들이 깔고 있는 시유지나 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 되겠죠.
○이종화 위원 거기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을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을 팔아서 지방재정 확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요?
○회계과장 공완식 11억 정도의 재산가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 가정으로 따져도 예를 들어서 집을 팔거나 땅을 파는 거랑 똑같은데 시 재산이 보전 값어치가 없다고 팔아버리면 결국엔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땅입니다. 건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0 얼마 안 남았어요. 2020년이니까 거기가 도시계획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이 되면 땅값을 따지기 전에 꼭 필요한 땅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이걸 팔아야 되느냐?
○회계과장 공완식 2020도시환경주거정비법에서 10년 단위마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주거불량환경이 50% 이상 되는 지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정비는 지역의 지구단위에서 소규모의 지역주민들이 자기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타운도 아시겠습니다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0계획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에 2020계획에 포함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이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종화 위원 관계가 왜 없어요? 2020계획안에 들어가 있으면 앞으로 7∼8년 후면 개발지역으로 필요한 땅으로 둔갑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며칠전에 알아봤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건 잘못된 의사표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에 준해서 틀림없이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간담회 때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드리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항만 제가 객관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수의 시민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30-40년 동안의 고통도 어느 차원에서 해소해 준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공개매각을 하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질 텐데, 수의매각해서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개경쟁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에게 입찰 기회를 주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 토지를 그 분들이 나부터라도 위원님부터라도 이 토지를 살 건지 현장을 가 보셔 가지고 토지 위치라든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저 같으면 안 산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전 투자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종화 위원 공개매각을 안 하고 수의매각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특혜가 아니라 이건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특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분들이 이걸 사 가지고 당장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이종화 위원 감정평가도 보통 65∼75% 밖에 안 주는데요.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잖아요. 2년마다 계약해서 대부료가 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설정된 대부료를 그대로 현재까지 받고 계신가요? 신곡동 부지요.
○회계과장 공완식 1년마다.
○이은정 위원 일단 요청하신 것은 매각에 대한 요청이 계셨는데요. 미납하신 분들이 3년, 4년짜리 미납자들이 두 분 계신데요. 여기에 대한 완납처리를 다 받고 매각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이전할 때는 전부다.
○이은정 위원 어제 설명해 주실 때 건축물 면적의 2배까지 그쪽에서 매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한 분은 경작용으로 110㎡를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매입을 희망하시면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경작용이고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건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그럼 이분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그렇죠.
○이은정 위원 그런데 분할계획안을 보면 이분이 포함돼 있어서요.
○재산관리담당 전진표 그 위에 주거용, 경작용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 2배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대부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2배가 넘는 분 같으면 건축물 면적에 따라서만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건축물 면적의 2배를 해서 거기다 90㎡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현재 남아 있는 실제 토지의 크기보다 1,893㎡가 있는데 지금 매각을 하고 나면 240㎡만 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걸로.
○회계과장 공완식 예.
○이은정 위원 소수의 민원도 저희가 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마운 점입니다만 일단 제출된 자료 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매입의 건은 매입 시기의 부적절 등으로 “부동의”처리, 신곡동 426-8번지 처분의 건은 매각 시기의 부적절 및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부동의” 처리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21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24일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의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유통산업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500m 이내에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2010년 12월1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8조제1항, 제3항, 제13조의3의제1항, 제2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으로부터 현존하는 소규모 슈퍼 또는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 제언으로는 최근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상권 장악에 있어 골목상권까지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중소자영업자 등 지역상권 붕괴와 이로 인한 생존권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형태의 진출이나 사전 조정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 진출 등 그 수단도 날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간 상생협력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생계의존형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의 제정 시행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별히 유념하여할 것은 이번 조례제정에 있어서 민감한 사항이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열망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에서 제의요구를 당하여 조례를 제정하고도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적기에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은 누구를 위한 조례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마트가 어차피 들어 오기로 확정됐으니까 이마트와 제일시장소규모 점포와 상의해서 앞으로 운영하라는 뜻의 조례안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정부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큰틀로 봐서 WTO 규정에 위반을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FTA를 체결하는데 국내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호를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협의회에서 잘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게 되면 대기업도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구구회 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이 작년 11월24일에 개정됐는데 진작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완전히 뒷북치는 경향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뒷북입니다. 알다시피 예전에 구멍가게가 많이 있을 때 슈퍼가 생겨서 구멍가게가 문을 닫고 슈퍼는 대형점포가 생겨서 서서히 문을 닫는 시기거든요. 소상공인의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유통산업발전법이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작년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규제를 했어야 하죠.
본 위원 생각에는 애초부터 대형점포가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대형점포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토론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생협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작년도에 11월24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이 됐고 11월30일에 시군 담당자교육을 했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는데 12월 한 달은 저희가 이 조례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12월 말 쯤 경기도에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고 미리 검토를 받았습니다.
1월4일에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한 달동안 만들고 도의 검토를 받느라 한 달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전에도 신세계 측에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제재가 있게 되니까 들어오려고 여러 차례 서류를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하자고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들어오는 걸 막다 보니까 한 달이란 공백기간이 갔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반려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공포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일정대로 서두른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많이 늦은 감이 있고요. 늦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시장님을 위주로 하는 시장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조례안 같습니다. 회장, 부회장도 그렇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표준안은 물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을 우선적으로 했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같은 건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우선적인 목적도 있지만 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의회에 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다 보면 상위법의 위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추천된 자로 문구를 넣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모든 위원회는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모든 권한이 시장님으로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골고루. 시의원들도 들어 갈 수 있는 조례안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마트가 들어오는 건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저희가 반려를 했는데 거기를 보면 백화점하고 이마트. 이마트라는 것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있는데요. 같이 들어오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법상 같이 들어오려면 그걸 구분해서 들어 와라 그 사항과 몇 가지 미비사항이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쪽 계획서를 보면 들어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너무 길게 말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규정을 확실하게 해서 대형점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규제를 확실하게 못박는 그런 규제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작년 12월까지 조례 제정 검토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대처가 힘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시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다방면으로 자료준비하시느라 힘드셨을텐데 그래도 저희가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계속 이 조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설정에 맞는 적정한 유통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은 좋은데요.
진짜로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서도 그 협의회가 특정 위주의 편에 서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역시 어느 한쪽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 조례를 준비하실 때 상생협력계획서라든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들어오면 무조건 반려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후에 들어와라.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다음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도 빨리 해야 되고, 구성될 때도 저희 임의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구성된 위원들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할 겁니다.
골고루 전통시장 보호하는 분들도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구성을 할 거고요.
구성이 되면 전통시장 500m 이내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고시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고시를 하려면 시장이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가 그만큼 중요한데 조례제정이 되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전통시장 500m 이내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신속하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도에도 이 조례가 빨리 승인되도록 개별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1월24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부칙 제3조를 보면 11월24일 현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구역에서 SSM이 영업개시를 완료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등록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가장 큰문제가 이마트 같은 중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조건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이 되면 무조건 수리를 해줘라는 얘기고요. 조례가 공포된 후에 대규모점포가 등록이 되면 그 조례 틀에서 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세계측에서 조례되기 전에 빨리 서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되면 제재도 많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반려를 하고 벌써 이 법이 개정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넣었는데 저희가 미루다 보니까 참지 못해서 반려를 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들어오면 공포가 빨리되면 거기서 들어올 겁니다. 그전에 들어와도 저희는 접수를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행정행위에 잘못된 점도 있지요. 하지만 저희는 긴박한 상황이고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무리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가 조례 틀에서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할 겁니다. 상생발전계획서도 받아서 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하나하나 짚어나가서 거기서 요구할 사항은 권고도 하고 조언도 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협의회 자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조례 자체에 조건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요.
둘째는 조례안을 보면 아까 구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8조제3항제1호사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유통산업에 예를 들어 10년 이상 경력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분야의 많은 활동을 했거나 경력이 다양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추천하는 자로 유통산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을 첨가했으면 하고요.
제10조를 보면 소요경비(일비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왜 일비 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표준안에는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일비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표준안에는 포괄적으로 하는데 소요경비하면 일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일비라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고 출장비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부천, 수원에서는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전에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14조제3항을 보면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약합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시정 또는 권고라고 좀 더 강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고 또는 조언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조언하는 정도라서 시정이나 권고라고 좀 더 강하게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제14조제3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4조제5항을 보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하는 사람들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권고나 조언을 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거부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문구가 강하고 약하고 뿐이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마무리 발언하면서 지적할게 몇가지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지역 관련 조례를 만드는 주목적이 의정부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SSM 조례를 만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복잡합니다.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통상업보존지역의 조례라는 것은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내용을 잘 경청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한 내용을 재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주신 3개 시군 전통상업보존지역에 대한 조례 비교대조표를 보면 전혀 인용을 안 하고 거의 안양하고 광명 거기 조례를 많이 인용하셨다고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거의 동일한 상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조를 보면 안양시 조례를 인용하셨는데, 항목이 없어요. 그냥 제3조(시의 책무)만 있지.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나름대로 광명시 항목을 넣어 놨는데요. 조금 있다 의견조정할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 시민입니까? 주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시민도 되고 주민도 되는데요.
○이종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정부시라고 하면 시민이거든요. 주민이란 한 구역은 주민이라고 칭하지 전체로 봐서는 시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정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의정부시라면 시민이라고 하지만 구는 구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국민과 시민을 다 합쳐서 주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표준안을 주민이라고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맞게 명칭을 만들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 제2장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를 보시면 제1항을 보시면 시의 유통산업 발전이 발전할 수 있도록으로 해야 하는데 “시의 유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하면 인정이 안될 때에는 안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 심의할 때 이건 안 된다고 하면 반려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구도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제6조 호목을 보면 1∼8호까지 있죠. 제일시장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다 빠졌더라고요. 읽어 봤더니 그 호목이 타당성이 있음에도 빠진 부분이 더라고요. 2개 호목이요. 예를 들어서 중소유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도 빠졌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한 어차피 시 SSM 조례라는 것은 시의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거기의 요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이 빠졌어요.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이 빠졌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건 나목에 있습니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간 곳도 있고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이따 조정하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국위원도 지적하셨는데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제일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많아요. 안양시의 조례안을 거의 인용하셨는데 이것도 다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종화 위원 제16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는 광명시 조례 제17조인데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는 우리 조례에 어디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왜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표준안에 없고요.
○이종화 위원 표준안에 없더라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넣어도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어제 법제처에서 공문이 나왔습니다. 하도 등록심의가 들어가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걸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법제처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록심의가 들어간 곳은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등록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다. 기구를 한 개만 하지 왜 상생발전협의회도 있고 등록심의회도 있느냐 한 개의 조례에. 그리고 거기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생발전협의회가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서 다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권고, 조언을 할 수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한테 어떻게 하라, 보완하라,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등을 거기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대규모유통업자한테 권고를 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제안을 해가지고 등록을 거부할 수도 반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있는데 굳이 등록심의회가 필요가 있겠느냐, 이중으로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래서 등록심의위원회를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 발언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개인발언이 인기위주로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SSM 조례라는 것은 의정부 전통상업보존지역을 위한 조례인 만큼 가급적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어제 협의할 때 제2조에 제8호 넣기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전통상점가는 의정부에는 없지만 어떤 용어의 해석이기 때문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7조제2항에 제4호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을 신설하기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김재현 위원 제4장 제14조제2항 수원시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하고 등록심의가요.
○김재현 위원 제14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 내용은 들어가도 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내용 중 의견조정을 필요로 하는 조문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제8호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를 신설, 제6조제1항의 "시의 유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를 “시의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으로 수정, 제6조제2항에 제9호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신설,
제7조제2항에 제4호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을 신설, 제8조제2항의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을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수정,
제8조제3항제1호나목의 “시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를 “시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각 1인”으로 수정, 제8조제3항사목의 “그 밖에 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 제8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수정하고,
제6항에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신설하고, 제7항에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
제14조제2항의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를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제2항의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을 “시민의 소비자후생”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중 “주민”을 “시민”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지역경제과장 | 송원찬 |
| 재산관리담당 | 전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