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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3.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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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계상액은 5.3% 증액된 2,092억 3,70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62억 1,796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957억 2,478만 7,000원 보다 104억 9,31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 1,912만 6,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9억 7,907만 7,000원 보다 4,004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과·소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4,368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3,181만 7,000원으로 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4,068만 1,000원, 재무활동에 2,9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계층지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70만원, 저소득층 긴급복지, 행정운영경비에 2,3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4,544만 8,000원 증액된 1,001억 5,445만 8,000원으로 고용 촉진 및 안정, 취약계층 지원 8억 772만 8,000원, 장애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34억 3,942만 2,000원,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1억 9,84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34억 2,233만원이 증액된 799억 7,842만 4,000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가족 지원 19억 5,733만 3,000원, 취약계층 아동보호, 청소년 보호 및 육성 8억 6,964만 1,000원, 재무활동에 5억 9,7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3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 보다 25억 9,818만 6,000원이 증액된 181억 7,357만 8,000원으로 문화재 보존, 관광산업 진흥 12억 857만 9,000원 체육산업육성, 재무활동에 14억 3,0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진흥, 콘텐츠 진흥, 행정운영경비에 4,08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보다 1,647만 3,000원 감액된 34억 7,968만 4,000원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159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004만 9,000원의 세입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으로 4,00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과·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43억 8,813만 4,000원 보다 4,368만 3,000원이 증액된 44억 3,18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307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47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 인건비 등 48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77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85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등 184만 8,000원과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일반보상금 11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있어서 정보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3,500만원을 전액 감액계상 하였고, 2010년도와 동일하게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3,500만원에 계상을 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 349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9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증액되지 않았는데 시비가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시비 증액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중식비가 504만원이 증액됐고요. 101쪽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시간외수당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요.

구구회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중식비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당초 9명에서요. 금년도에 복무기간이 만료 등을 계산해 보니까 4명 정도를 증액계상 해야될 상황이 돼서 증액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103쪽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 1,500만원으로 차량구입을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소형차로 마티즈나 모닝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봉고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전문가라든가 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소형차도 무방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당연히 차량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구입 민감하거든요.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구입을 해 달라는 곳이 많아요. 스포츠단체 같은 경우도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많거든요. 차량구입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왕하는 김에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는 봉고차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도비 지원이 600만원, 시비 부담 900만원으로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 왔어요. 필요성도 있고 소형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기름 값에 대해서는 절약이 되겠지만 많은 인원이 탈 경우는 소형차가 불편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 중에 100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명 증액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평균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보통 휴일 빼고 2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몇 시간 근무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는 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구내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사이니까요.

김재현 위원 4명이 추가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4명을 추가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전체 인원에 대한 공익근무기간 만료기간 등을 계산하다 보니까 4명 분의 중식비가 더 필요하게 산출이 됐어요. 산출기초를 쓰다 보니까 4명 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본예산 때 금액하고 추경 외 올린 부분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당초에는 9명이었는데요. 현재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기간이 끝나는 기간을 금년 1년 동안을 계산해 보니까 4명 분의 인력을 더 보충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4명이 증원이 되는 건 아니고 2명이 더 증원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1%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다른 과별로 보면 3%∼5% 감액이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10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2,930만 4,000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차량구입비가 늘어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103페이지 무한돌봄센터 차량구입비 해서 1,500만원이 도비는 600만원, 시비는 900만원이거든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거의 50:50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부담 내시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만 50:50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이 더 힘을 더 써서 도비 같은 경우 더 받고 시비가 덜 충당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의정부 시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101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500만원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윤식 저희 과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작년까지는 계상이 안 됐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다섯 명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회복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억 7,657만 7,000원 보다 4,004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1,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 시 부담금에 1,325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5,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 인건비와 행정비, 본인부담금 등 2,280만원이 증가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399만원이 증가한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억 7,657만 7,000원 보다 4,004만 9,000원이 증가한 26억 1,6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75만원이 감액된 20억 85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184만 6,000원이 증가한 9,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2500만원이 증가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액 957억 901만원 보다 44억 4,544만 8,000원이 증가한 1,001억 5,4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억 9,265만 6,000원이 증가한 28억 4,0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3억 2,866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7,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1억 1,120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보조사업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행정인턴쉽사업에 1억 5,5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4,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5,8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에 1억 9,510만원을 증가한 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도우미 교육훈련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에 2억 1,510만원이 감액된 21억 3,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상담센터 운영비에 1,950만 7,000원이 증가한 9,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1,111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3,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에 1억 5,324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5,6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에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에 4,379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1,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4억 2,000만원을 증액한 1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2,500만원을 증가한 4억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재가급여에 8억 5,827만 7,000원이 증가한 30억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에 8억 1,056만원이 증가한 27억 9,919 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지원에 5,760만원이 증가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1,580만원이 증가한 2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에 7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곡동 공설묘지 토지매입비 2억 7,200만원이 증가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곡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7,940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2,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에 1,325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5,8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105쪽, 설명자료 3쪽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기정예산의 약 35%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 사업계획 인원이 830명이었습니다. 1,100명으로 증가되면서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고요. 도비가 20% 시비가 80%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도의 부담지시에 의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에서 얼마가 증액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도비는 증가 안 됐고요. 시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증액사유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가 증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900명에서 1,100명으로 올린 거잖아요. 설명자료가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사업량이 증가된 거죠.

이종화 위원 시비만 충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 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유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업량을 표시해 드렸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설명자료 8쪽, 예산안 114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 자체를 212개소에 직접적으로 난방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의정부 노인복지 지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내려가는 예산 자체가 전부 지회를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정상적인 절차라기보다는 지회가 그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관례적으로 지회를 통해서.

이종화 위원 관례가 아니죠. 행정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올바르게 가는 거지 절차를 밟지 않고 지회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지원비를 그쪽을 통해서 나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람에 나중에 소송이 걸린 거 기억하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대한노인회 지회가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단체 임의의 사단법인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지난 3월초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는 바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법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대한노인회 단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로당 관련한 전체적인 예산지원 관계를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한노인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경로당 별로 직접 지불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 경로당에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좋은지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그 부분은 대한노인회에서 각 지부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준 거죠.

이종화 위원 돈의 문제가 현재 대두가 되니까 의정부 노인지회에서 상당부분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그 이유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노인정끼리 의정부법원에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금전적인 문제니까 심도 있게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이 직접 노인정으로 나갈 수 있게끔 행정부처에서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일단은 보조금 나가는 것은 지회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시가 직접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에서 경로당으로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관리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정액제로 내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대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월 20만원씩 주고 있고 동절기 난방비 세운 게 국가에서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월부터 3월까지는 30만원씩 정액제로 모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고요.

단지 일반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 지원을 안 하고요. 일반주택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문제가 되면 관여하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관리나 방문은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대부분은 대한노인회 지회가 경로당의 상급 단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법률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그렇게 됐는데요.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 있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됨으로써 두 가지 각각 내용상에서는 저희 시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모두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지난 겨울에 각 노인정마다 세배도 드릴 겸 해서 방문을 했는데요. 아파트 내 있는 노인정은 따뜻한데 주택가의 노인정은 거의가 싸늘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불을 다 덮고 계시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방문을 안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1회든 보름에 한 번씩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실 시설설치를 시에서 설치한 시설이 있고 부락에서 설치한 시설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건립할 때 주민복지시설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대부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기 보다는 예산상 지원을 하면서 간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태고요.

일반주택의 난방비가 문제가 되는 게 도시가스가 설치된 곳은 그래도 나을 텐데 기름으로 운영되는 곳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상 허락이 된다면 많이 지원할 수 있겠지만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게 아니라 경로당 방문을 하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각 시설을 어떠한 주기를 두고 방문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 시설에서 시설이 망가졌다고 하면 수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구구회 위원 주택가 노인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호동노인정이라고 작년 초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충 회가루 뿌리고 땜빵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는 나와 보지도 않고 잘됐는지 관리도 하지 않고요.

그 후 먼저 신년교례회 때도 호원2동주민들이 대표 노인회장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어요. 언제 우리 시설 보수를 해 주냐고 하니까 시장님이 당장 내일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과장님께 지시를 한 걸로 알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작년도에 호동경로당 건물이 균열이 간다고 해서 저희가 일시적인 대처로 이음부분을 처리를 해 놨는데요. 그게 계속적으로 균열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시적인 보수가지고는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일시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거고요.

작년에 취했던 부분하고 이번에 실무자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가서 조사를 해서 수선을 할 수 있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봄철내로 보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에다 전화를 2번이나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제가 받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배지가 다 떨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건 조치를 다 해드릴 겁니다.

구구회 위원 어제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노인정 회장님과 통화도 했고요.

호동경로당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외 의정부2동 같은 경우도 동주민센터 앞의 노인정도 그렇고 지금 수십군데 경로당이 그에 못지 않게 시설이 열악합니다. 아파트 노인정 빼 놓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봄에 한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방수가 되지 않아서 옥상에서 물이 새는데 봄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호동노인정 외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월 1회라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이라도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아까 공익근무요원도 몇 명 더 추가했다고 하는데 하다 못해 공익근무요원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각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보살피는 게 경로사상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르신들 어려운 부분이 뭔지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호동노인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동노인정도 그렇고요. 호원1동 안말, 장수원노인정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이라든가 부엌을 가보시면 미끄러워서 넘어질 위험도 많아요. 어르신들 넘어지실까 봐 늘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 봐 주시고요. 어르신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5%가 증가됐어요. 도비가 많아서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도비를 많이 받아 와서 그런 겁니까? 다른 부서는 5∼7%까지 삭감이 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수동적인 예산 형태를 띄고 있고 있습니다. 국·도비 부담을 하면서 시비 부담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자료들이 저희들이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치료를 받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파악을 못하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자료파악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상향조정하면서 시비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11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 500만원이 있어요. 어디에 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장애인복지관에 컴퓨터 서버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117페이지 보시면 복지시설 확충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해 가지고 시설비 5,000만원하고 민간대행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중 민간대행사업비 신곡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신곡노인복지관을 지금 신축중인데요. 6월경이면 신축은 모두 끝납니다.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내부에 시설을 갖추는 것은 시에서 바로 직접적인 공사를 하지 않고 수탁자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수탁자에게 예산을 보조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직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6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걸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시설운영을 하는 과정상에서 필요한 사항들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면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계를 갖춰야 되고 내부 각종 가구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재현 위원 시설비 5,000만원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가 사실 건물이 노후해서 매우 비좁습니다. 건물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데요.

지금 현재의 자리가 아니고 100여m 사이에 관련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한노인회 시 지회하고 붙어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걸 이전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설계만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계획상에는 연면적을 420㎡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400∼5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산안 257쪽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184만 6,000원 증가된 거 아까 설명하실 때 제대로 못 들었는데 증가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실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158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62만 7,400원으로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모든 걸 계상을 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인원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에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국·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시비도 변경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는 대부분 증액을 했는데, 지금 노인 여가활동 지원도 지금 증액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지원은 왜 굳이? 국도비가 내려갔다고 해도 물론 비율상으로 따져서 시비가 내려가야겠지만 일자리 지원부분에서는 노인일자리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와중에 왜 이걸 굳이 감액처리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에는 사업량을 1,326명으로 시달이 됐어요. 보조내시가 변경되면서 1,316명으로 줄었습니다. 국비가 줄어 들면서 시비가 같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감액처리 되면서 신청인원을 줄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인원을 다 선정하고 이 사업비가 내려 왔으면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인원을 선정하기 이전에 내려와서 인원을 사업량에 맞췄습니다.

이은정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인원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7개 기관에 인력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7개 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한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나 일자리 좀 찾아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리 국·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물론 여가활동도 중요하지만 생계가 위협받는 상태에서는 여가활동이라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가활동은 증액이 돼 증액처리해 주면서 이걸 굳이 감액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일거리는 보조금이 줄었다고 줄이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여가활동 지원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면으로도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06쪽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지원이 있거든요. 의정부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제가 근로자 인원 현황은 파악 못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을 센터에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2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의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사업은 좋긴 하는데 대충 외국인 근로자 얼마인데 500만원이면 문화체험 지원 사업치고는 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시비가 350만원인데 단순하게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의 지원이라고 하면 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도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500만원씩 내려 왔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해서 결국은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기간제근로자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이 줄어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에는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계상을 해서 내려왔는데 내부에서 일부사업이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별로 줄어든 사항은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이 의정부에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노인 말고 장애인도 개인시설이 꽤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2개 기관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개인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법상에서 한 달에 인건비를 1인당 60만원하고 운영비로 월3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지금 개인운영 생활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시온의 집이나 실로암 천사의 쉼터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왜 추가로 올라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에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국도시비 지원금은 다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심의할 때 1개 기관밖에 안 됐죠? 나머지 기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갈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불용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가족여성과장 오영춘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보조내시변경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추진 일반운영비 등에서 44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의식 제고 자체사업 4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운영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6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문화 개발 및 운영에서 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2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보조변경에 따른 2,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보조변경에 따른 35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비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금액 증감없이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지원 신규 보조내시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비 1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2억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억 1,4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종사자 인원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1,5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신규사업 보조내시 1억 6,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곡1동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시설확충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조내시 2,4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세아 전용시설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6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6,19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신규 보조내시 3,19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6,3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4억 1,0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6,0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액 변동없이 보조내시 재원조정된 사항입니다.

행복한 세상 만들기 여름캠프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65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0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3,5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학습도우미 인원 증가에 따른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8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 신규 보조내시 3,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 사업비 신규 보조내시에 따른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 지원행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 60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2,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운영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7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8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액 변동없이 과목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행정운영경비 23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종사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등 22건해서 2억 9,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등 36건에 3억 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27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뭔지? 128쪽 보시면 도비까지 반납하면서 시비를 감액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금액인데요. 퇴소아동 인원이 6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맞추느라고.

이종화 위원 도비를 반납시킨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도비하고 시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131쪽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해 가지고 도비가 전혀 없는데도 시비가 1,200여만원이나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도비는 그대로고요. 시비부담 지시에 따른 금액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자체 추가부담이 어디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도에서 내시할 때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데,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도 전부 삭감을 시켜 놨어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 밑에는 시비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일부 몇 %씩 예산 절감차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있어서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럴 바에는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죠. 세워 놓고 삭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사무관리비나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는 이번 추경 때 예산절감에서 일부분씩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의해서 감액했다고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쓴소리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민간경상보조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해 가지고 시비하고 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똑같이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사무관리비 삭감은 경상경비 삭감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문제는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삭감을 하는 부분이니까 경상적 경비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청소년 지도차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저희 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는 3.5%정도 증가됐네요. 국비가 늘어서 그런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는 부담 지시에 따른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재현 위원 125쪽을 보시면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을 보시면 증가가 많이 됐네요. 도비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맞습니다.

김재현 위원 몇 대 몇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보통 3:7로 저희가 70% 부담이고요. 도비가 30%입니다.

김재현 위원 126쪽 신곡1동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을 보시면 1억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뭐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신곡1동에 보육시설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약 26억 원 정도인데요. 그중 9억 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저희가 공모를 해 당선이 됐습니다. 9억 원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받고 나머지 국비 2억, 도비 1억, 나머지는 시비 부담으로 현재 공정률이 한 50%입니다. 지하1층에서 4층까지인데 2층까지 현재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컴퓨터 등 내부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세부내역은 아직.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막연하게 세웠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1억 6,000만원을 세운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부분적으로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준공이 되면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확하게 인건비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은 향후에 의원님들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6월 준공에 맞춰서 운영비에 대한 1억 6,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족여성과에서 사전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국공립 보육시설 관리에 들어갈 것 같아 예산을 잡았다는 보고도 없이 1억 6,000만원을 그냥 올리시면 의원님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김재현 위원 129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학습도우미 3,600만원 시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증액이 됐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당초예산이 3,240만원이었는데요. 보조내시가 당초예산액 대로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3,6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다시 올린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넉넉하면 더 확보를 해 주겠는데, 부담지시를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기를 봐서 부담 지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19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개소만 현재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지원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전에는 출산비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냥 미혼모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만 있었나봐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올해는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 도비하고 기금으로 해서 4,200만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산출내역을 35명으로 잡았는데요. 매년 35명씩 있었던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35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가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출산지원금으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중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공단하고는 별개로 도에서 도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도의 기금이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물론 청소년 산모더라도 임신의 경우라면 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미혼모자 시설의 입소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모든 산모의 경우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게 있는데, 카드에 주는 것과는 중복이 안 되고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이은정 위원 이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지역의 분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 지역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시설은 미공개 시설입니다.

이은정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크로스해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 해 가지고 123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여기에 입소하셨던 분들이 자립할 때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한 경우에 저희가 검정고시학원을 다닌다거나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원비, 양육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서류상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발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발굴하기 보다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 하고의 상담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100%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센터를 방문해서 아이들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동에서 발굴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121페이지 성매매 및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기정액은 없었다가 다시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몇 개 기관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교육을 하는 사업비인데요. 의정부 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경기북부 가정문제상담소, 가정문제연구소, 하나가정연구원,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의정부에 성폭력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은 많지만 받을 수 있는 기회나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피해로 인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중요시 여겨서. 물론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은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달 중순쯤에 의정부경찰서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 가정문제상담소하고 여러 군데 같이 회의를 가졌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니까요. 향후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을 나가면 한 학년 300∼400명을 대상으로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1회당 아니면 3회 정도로 나눠서 전체 인원을 다 모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분석하신 후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26쪽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국은주 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가 도비 30%, 시비가 70%인데요. 당초 예산에는 서질 않았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안 돼 가지고요. 정부지원 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금액은 시설별로 약 120만원 정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국은주 위원 매년 지급이 되는데 교재교구비 예산만 지원을 해 주고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예산지원을 해 주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정말로 아이들한테 가야 될 교재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비 지원과 관련해 보충을 하면 지금 미혼모 입소시설에 입소한 자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꼭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자보다는 의정부 관내에 청소년 산모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훨씬 강해요. 오히려 시설에 입소한다는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은 가정에서 부모가 정상적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35명이라는 자체는 추정치잖아요. 지원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확대지원은 안 되나요? 신청을 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발전적인 말씀이신데요.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요. 향후에 도에 확대를 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야 오히려 건강하게 임신 출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매매 및 가정성폭력과 관련한 예방교육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청도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것과 구분을 어떻게?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실은 교육청의 대상이 관내 초중고 교사, 학부모, 군부대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에 기본적으로 교육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나 가정문제상담소나 하나가정 쪽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중복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과 어떻게 차별화해서 하실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가 교육청이라든가 중복되는 사항들을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복은 될 수 있겠죠. 한 학생을 여러 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들은 많이 받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단순히 그렇게 접근해서는 아니다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사, 학부모한테 의무적으로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과는 구별되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실적을 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접근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해서 그런 교육을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또 다르게 투자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뭔가 차별화된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 여건상 아직은 폭넓게 할 수 있는 재정은 어렵고요. 향후에 저희 시 여건이 좋아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실은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교육을 하면서 1,000만원 예산이 적습니까? 적지는 않은데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시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중식비가 150만원 증가됐죠? 공익근무요원이 늘어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몇 명이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하나가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지복무요원이 한 명이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중식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사업 장소가 도시공원 및 놀이터 두군데만 설치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총 2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장소는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공원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하고 실무계장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구구회 위원 대안으로 학교주변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물론 학교주변도 포함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문화예술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등에서 124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상설야외무대 및 사무실 보수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에 대해서는 단위 행사별로 절감 가능한 부분을 판단하여 총 21개 행사지원비에서 1,555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당초 도 지침에 의거 사업 주관처를 시군으로 하여 의정부예술의전당으로 지정 추진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직접 주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도비 2,211만 2,000원을 도로 반납하는 것으로 삭감 계상함으로써 예산과목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지원 문화학교 운영비는 시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거 분권교부세 5,83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분권교부세 사업인 문화재 노강서원 보수정비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및 시군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거 668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의정부2동성당 보수정비사업비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1억 6,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및 시군 부담지시 변경에 의거 601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인 둘레길 조성사업에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을 포함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과 도비 보조금 내시 및 시군부담 지시 변경에 따라 806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 96만원과 행사개최 및 출전지원비 2,4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는 도비 보조금 내시 및 시군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5,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경기장에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 2,400만원, 실내체육관 이동식 농구대 구입비 2,600만원, 안골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 정보부대 부지인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사업 토지매입비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비 11억 6,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제92회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사업비로는 실내체육관 내부 안전보호벽 설치비로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콘텐츠 관리를 위한 콘텐츠 운영에 대하여 일반운영비 186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238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집행잔액 등 6건에 1,983만 6,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36∼137쪽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다 삭감을 했는데, 전국회룡미술대전만 대폭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전국회룡미술대전은 올해로 21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350만원이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전국 규모의 미술대전을 치르기에는 상당히 미약한 금액이고 세계적인 미술조류의 어떤 흐름을 봐도 디지털아트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미디어 등 시각적인 아트분야도 이제는 선을 그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는 판단이 있고요. 좀더 예산이 더 크면 실력있는 신인작가들이 많이 선발될 상황입니다. 유학중인 예술학도들도 포함시켜서 세계적으로도 미술흐름이 어떤지 미술시장의 경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암동 광명교회 뒤에 행복갤러리 화장실에 전시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계속적으로 살릴 필요가 있는데 신인 작가들이 작품들도 전시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도록이나 책자, 홍보비로 일부 할애를.

국은주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취지로 말씀을 하시지만 미술대전이나 서예대전에 대해서 주변에서 하는 얘기 다 듣고 계시죠?

141쪽을 보시면 시장기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장기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시장기생활체육은 대폭 확대를 해서 모든 각종 종목에 지원을 해 주고 처음으로 장애인체육대회 1,800만원 만들어 놓은 것을 삭감해서 올리신 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시장기생활체육대회는 종목이 18개 종목이 되는데요. 2월부터 11월말까지 연중 산발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분산시키기 보다는 총괄적으로 묶어서 생활체육의 단합된 면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간은 4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특정기간 안에 전 종목을 총괄해 가지고 경기를 하려고 올해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나 연천이나 몇 개 시군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번에 추가로 8개 종목을 넣은 것은 어떠한 기준으로 넣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물론 각 종목별로 시장기생활체육대회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종목에 지원을 일부 해 주는데요.

국은주 위원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안 됩니다.

국은주 위원 일반인 생활체육은 종목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2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200만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오히려 그러한 분들이 생활체육을 할 때 훨씬 더 지원금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 인원 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만 왜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시장기장애인체육대회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예산을 더 삭감하면 종목을 더 빼야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지원금액이 더 적게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국은주 위원 9개 종목으로 1,800만원으로 200만원씩 했는데, 금액을 더 다운시킨다면 200만원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일부 조정이 되는데요.

국은주 위원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둘레길)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금방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입니다만 18개 종목이 1년 동안 하던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4,500만원으로 지원금이 많은 것 같은데 141페이지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다 삭감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구구회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8개 종목을 하는데 4,500만원은 너무나 적은 금액입니다. 스포츠인이고 생활체육회 이사까지 한 사람으로서 타 시군은 어떤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경우도 의정부는 8,000만원이 보조되는데 양주는 9,000만원, 포천은 8,000만원, 평택은 1억 2,000만원, 시흥은 1억 7,000만원, 화성은 8,500만원, 군포는 1억 원 등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시장기생활체육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만 양주는 8,500만원으로 우리의 배입니다. 포천은 우리와 똑같이 4,500만원이고 평택은 6,600만원, 시흥은 1억 3,900만원, 화성은 1억 5,000만원, 군포는 1억 2,000만원, 시장기생활체육 지원금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8,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금액을 4,500만원으로 치르라고 하니까 생활체육회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부회장님은 500만원, 이사들은 300만원 그런 식으로 각종 업체에다 손을 벌리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여러 스포츠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물론 예년 수준에 맞춰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활체육회 협회하고는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단지 메인행사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줄넘기, 태권도, 특공무술, 검도 같은 종목은 아이들한테 참가비를 2만원씩 걷습니다. 그것으로 대회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태권도 대회를 하게 되면 1,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지원금이 보통 200∼300만원으로 많아야 500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의 지원은 충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8,5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적어도 6,000만원 정도는 해줘서 나머지는 찬조금 받아서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연차적으로 재정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조금씩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서예대전이라든가 미술대전에서도 참가비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쪽도 중요하지만 체육쪽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둘레길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월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단위는 물론해 가지고 시군구 단위까지 대상으로 해 가지고 80개 지자체를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1차 공모전에서 선정이 됐고 경기도 21개 시군 경합에서 우리 시가 7개 시군 안에 들어가서 행안부로 올라갔거든요. 전국에서 80개 안에 들어 가지고 국비 5억을 따오고 시비 5억을 부담하는데 설계를 못한 이유가 국비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기로 설계용역은 아예 실시가 안된 건가요? 그 부분만 남은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설계는 국비가 확정이 돼야 곧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관내 전 구간을 지금 다 탐방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일단은 설계부분은 빠져 있지만 용역은 실시가 된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은정 위원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계획에는 1월에서 3월 안에 하신다고 해서 확인을 한 거고요. 이 부분하고 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부분하고 겹치지는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겹칩니다. 기간이 겹칩니다.

이은정 위원 용역이 2가지가 있는데 거의 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안에 들어가도 될 것이 별도로 진행이 돼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큰 울타리 안에서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안에도 일부 포함이 돼야 되고요. 이건 개별적으로.

이은정 위원 용역비 다른 비용에 포함돼서 조성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당초에 2,000만원 세운 것은 다음 추경예산 때 삭감을 하고 10억 범위 내에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용역을 따로 할 계획이겠지만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은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용역비를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다음 추경 때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해서 지금 10억이 새로 편성이 됩니다. 당초 저희 계획은 2,000만원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순수하게 저희 시비만 가지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기존에 편성된 부분은 사실 필요없게 됩니다.

김재현 위원 국비는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아닙니다. 1월말에 느닷없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사전예고가 없었습니다.

김재현 위원 13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해 가지고 의정부2동성당 2억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시책추진보전금 1억 6,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에요. 시책으로 왜 이렇게 많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시책추진보전금 1억 6,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하고 자부담 4,000만원이 있어서 총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되는데요.

김재현 위원 비율로 따지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시책추진보전금은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처럼 3:7이라든지 비율이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을 왜 1억 6,000만원이나 세웠느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의정부2동성당이 주교좌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주교좌 신부님하고 도지사님, 시장님하고 작년 연말에 만났습니다. 그쪽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도지사님이 수렴하는 걸로.

김재현 위원 도지사님이?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142쪽 시설비에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사업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책이라고 해 놓은 게 11억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시책추진보전금을 종교적인 성향에는 사실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역할이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죠? 의정부 보조경기장 건립사업 토지매입비에 넣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2008년부터 구 정보사 부지를 6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건립에 대한 것은 시에서 추진하라 그래서 도지사님 60억을 4년에 걸쳐서 주시는 거예요. 금년도 분은 원래 9억을 더 받아서 19억을 받아야 되는데 11억 6,000만원만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고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님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난이 부족하고 사업을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지자체장이 건의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금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의정부 보조경기장 부지매입비에 이 예산을 세워서 그 돈을 빼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1억 6,000만원을 과장님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아니 빼서 주는 게 아니고요. 시 입장에서 보면 1억 6,000만원은 원래 보조경기장 건립사업비로 시책추진비를 10억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10억인데 1억 6,000만원을 더 준 거거든요.

김재현 위원 9억이 부족하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하반기에 저희가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김재현 위원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나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각종 체육행사 개최 예산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은 지금 예산을 많이 주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비해 50%도 안 돼요. 시장기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2,000만원이 증액돼서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목별로 2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시 생활체육회에 등록한 단체에만 주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원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에는 대회 나가는 선수들한테 시에서 직접 지원한 게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저희가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서류를 봤을 때는 체육회에서 그냥 선수들한테 직접 준 걸로 되어 있던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14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에서 주경기장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 2,400만원, 실내체육관 이동식 농구대 구입 2,600만원, 안골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공사 1억 5,000만원이 있는데요. 안골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공사는 어떤 부분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안골 올라가시다 보면 서부순환로 고가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보면 천막식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하나 있거든요. 안골 약수배드민턴장이라고 하는데요. 98년도에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천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요. 너무 오래돼서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화재위험도 있고요. 그걸 이번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재현 위원 어떤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지금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조립식 판넬로 건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거기가 고가 밑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요. 완화가 돼 가지고 서부순환로이니까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김재현 위원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138쪽 보시면 문화원 지원 시비가 5,800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분권교부세하고 부담지시가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왜 안 내려왔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분권교부세를 당초에 책정을 하는데요. 보통 제1회 추경 때 확정이 돼서 다시 정리가 되는데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신경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조정을 하고 확정을 제1회 추경 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이종화 위원 제2회 추경 때 내려올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준다고 약속했으면 내려줘야죠? 안 내려줘서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운영관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종성 운영관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지식정보센터 운영관리담당 안종성입니다.

지식정보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47만 3,000원이 감액된 34억 7,9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도서관 환경유지 관리 재료비 등 9개 항목 37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식정보센터화 추진 전산소모품비 6개 항목 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서자료 확충에 정기간행물 구입 6개 항목, 도서구입 6개 항목 등 1,87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에 4월 과학의 달 행사 등 4개 항목 786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정보도서관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개관사업에 따른 휴관일 자료실 근무 대체인력 보수 1,6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어르신 독서도우미 일자리사업에 2,67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책읽는 의정부 추진에 북카페 및 열린문고 비치용 도서부착용 스티커 제작비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북카페 및 열린문고 디자인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487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365일 운영 자료실 근무 대체인력 보수, 그동안은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그동안은 직원들이 보충해 가지고 정보도서관 휴관일에 과학도서관 직원 한 명, 어린이도서관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무원이 힘드니까 대체인력을 배치를 하겠다는 거죠?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기존에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시던 분들로 해 가지고 근무하게끔 하는 겁니다. 원래 도서관이 운영되려면 16명 정도가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두명이 일직 근무를 하고 과학에서 2-3명 나오고 어린이도서관에서 1-2명 같이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동안 인력은 직원들이 보강을 했었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보강하기 힘들다는 거죠?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365일 운영을 위해서 근무인력을 늘리겠다는 거죠?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보조인력입니다.

김재현 위원 산출기초를 보시면 월 4만원으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식대비 포함입니까?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미포함입니다.

김재현 위원 중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따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원이 늘면 중식비 예산도 같이 올라오는데요. 그럼 지식정보센터는 예산을 미리 세워 놨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안 세운 겁니까?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그건 편성이 안 됐고요. 그분들은 사실 공공근로 1일 단가가 3만 5,000원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주차수당 등을 포함해서 1일 4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주5일 만근 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걸로 1일 4만원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3만 5,000원 외에 교통비, 간식비 명목으로 3,000원이 지급되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급식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 단가 이상 5,000원을 더 계상해서 4만원으로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추경에 그분들에 대한 중식비 올리면 안 됩니다.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221페이지 사무관리비 보시면 어르신 독서도우미 강사수당 해 가지고 도비가 720만원하고 시비가 1,680만원이죠?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본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올리셨네요.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작년에는 순수 도비 100%로 2,034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올해 매칭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부담지시로 와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보조내시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작년에는 도비에서 100%를 다 지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지시가 됐나요.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몇 개 시군만 하고요. 이번에는 매칭사업으로 시군별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재현 위원 독서진흥사업에서 연구용역 1,000만원 다 삭감된 거죠?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예.

김재현 위원 왜 삭감시켰죠?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당초에 저희가 북카페 및 열린문고의 대표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적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업 실행단계서부터 장소면 때문에 다시 재수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소와 그 지역에 맞게 자발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이중투자되는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본예산 때는 이걸 꼭 세워야 한다 해서 세워줬는데 지금 와서는 이중투자되는 예산 같다고 해서 예산 1,000만원을 과감하게 삭감했는데요. 정책에서 미스가 난 겁니까? 지식정보센터에서 미스가 난 겁니까?.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저희가 당초에 어떤 표준화된 모델을 해 가지고 권장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실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환경, 주변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적용하기가 참 애매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하셔서 나중에 추경 때 삭감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근무 대체인력으로 16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8명만 계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타 시군의 공공도서관에 비해서 오픈시간이 얼마나 길죠?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연장 개관사업이 있고요. 도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365일 휴관일 연장 무휴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장개관사업이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아침9시부터 저녁10시까지가 권장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에서 도서관 정책이라는 게 학습실 개념이 아니라 자료실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건립하면 자료실을 짓는데도 학습실을 원해 가지고 자료실을 개조해 가지고 학습실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정보도서관은 개관 당시부터 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실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이고요. 과학도서관도 자료실은 없는데 열람실 3층을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65일 자료실 운영하는 시군은 경기도에서 5개 시군으로 10개 도서관이 해당이 됩니다.

이은정 위원 대체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러다 과부하 되면 오히려 그게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비전으로 봤을 때는요.

거기다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인근 시군 도서대출 확대 운영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용객들이 올 한해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걸 대처하는 직원들의 과부하가 발생됐을 때는 이 피해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보다도 복리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확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담당 안종성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의 근무를 분석해 가지고 기간제 인력이 더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나 휴관일에 자료실 근무 대체인력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69억 2,0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4,730억 3,204만 3,000원 보다 438억 8,803만 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28억 5,776만 2,000원으로 기정액 3,249억 9,143만 1,000원 보다 178억 6,633만 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0억 1,912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억 7,907만 7,000원 보다 4,004만 9,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의 시정홍보 LCD 디스플레이 설치의 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주민생활지원과장윤윤식
사회복지과장이경재
가족여성과장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유호석
운영관리담당안종성
○위 원 장 최경자


○서면답변자료
1.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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