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14일, 2011년 3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3월16일, 3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월28일까지 의안심사 및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행사로 인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총 15개 정비예정구역 중 주택재건축사업은 1개 구역으로 우리 시 용현동 241번지 일원 용현 주공아파트의 송산생활권 1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주민들이 구역지정을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면적,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획지별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송산생활권 1구역 소송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의 소송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조합설립 무효소송은 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으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3월3일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2010년 7월30일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월17일부터 3월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주민공람 내용으로는 이상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3월 의정부시의회 의견 청취 후 2011년 5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 후에 2011년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경기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대상지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역 현황으로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8,962㎡로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 세대수는 1,619세대로 계획세대수는 2,086세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총 구획면적 98,962㎡ 기반시설 면적이 11.1%로 10,986㎡, 획지면적이 88.9%로 87,976㎡가 되겠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으로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 법적 상한용적률 283.89%를 계획했습니다. 높이는 최고 120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대로 1-7은 폭 35m에서 3m 확장한 38m로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2-6호선은 폭 15m에서 20m로 확장하였습니다.
중로 2-1은 폭 15m로 확장하였습니다.
중로 3-1, 2, 3호선은 폭 12m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계획 중에 노외주차장이 730㎡로 계획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4,385㎡로 계획하였고, 완충녹지로 3,045㎡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래 된 문제잖아요. 빨리 승인이 나서 건축이 진행돼야 되는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전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대법원 판례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고, 이번에 한 내용이 추진위원회를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도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법적절차야 검토를 하셨을테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은희 위원 8년 동안 경과된 사업을 이제나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서 남다르게 무척 열정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 추진위원장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 주민들로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었지만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윤양식 위원하고 동일한 건데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항소하고 상고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익하게 됐을 경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소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강은희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 밖에 15개 정비 예정구역 중에서 재건축사업으로는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재산권의 변동에 대해서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재산권 활용하는데 있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빨리 협력해서 돼야지, 8년이라는 세월이 시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의견이 다른 두 집단 간에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욕을 먹으면서도 자초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어떤 길이 바르고 빨리 갈 수 있는가를 볼 때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 행정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입장도 최대한 용현 재건축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은희 위원 길 옆이기 때문에 빨리 돼야 될 거 같아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뉴타운사업과장께서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자 위원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안정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일원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고,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구역면적 98,962㎡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수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설치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해당지역 주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효율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자 위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송산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안정자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정자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