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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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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4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도시관리국장 최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16억 9,585만 8,000원이 증액된 322억 862만 4,000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84억 3,122만 1,000원이 증액된 662억 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예산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제1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으로 7,901만원이 증액된 69억 3,516만 8,000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억 9,900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4,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광역행정타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부지매입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예산 자금 증가로 18억 1,585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2,342만 4,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322억 8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억 3,536만 3,000원이 증액된 339억 9,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으로 1억 8,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340만원,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변경 결정 용역 1억원을 편성하고, GB해제 취락, 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용역 2,000만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로 604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6,735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7,79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주택과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비 2,76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6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2,12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3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뉴타운사업과는 뉴타운사업 설문조사서 인쇄비 및 우편요금 9,17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324만 6,000원을 감액하여 8,845만 9,000원 증액된 55억 4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보호수주변 정비사업 400만원, 제초작업 5,000만원, 캠프훨링워터 북측 토지매입비 6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75만 1,000원을 감액하여 63억 5,824만 9,000원이 증액된 253억 1,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6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60억 2,083만 8,000원을 감액하여 7,901만원이 증액 계상된 69억 3,516만 8,000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9,900만 6,000원이 감액된 21억 4,4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3,053만 8,000원, 금신지하차도 관련 소송 손실보상금 2차 지급비 6,000만원, 이월사업비 6억 3,642만원, 예비비 10억 9,07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8억 1,58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215억 2,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제1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체비지 매각 등으로 7,9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의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2,271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에 21만 3,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3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3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제1지구에 7,901만원을 예비비로 세입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제3지구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액으로 2,7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광역행정타운 내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부지매입비로 5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으로 8,86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영개발 담당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에 대한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이 을지병원 들어오기 위해서 자연공원 구역을 변경하고 해제하려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추동공원 일부 변경할 게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게 광운대 건국대 MOU체결 다 했어요. 똑같이 을지병원처럼, 그런데 그 때도 100% 들어온다고 하고 안 됐거든요. 이번에 을지병원 100% 들어오는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 지역은 미군들이 반환해서 공여지가 반환돼 가지고 미군이 철수돼 있는 지역이고요. 건국대 들어오는 자리는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100%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을지병원이, 100% 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공증할 수 있나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걸 계획 변경하고 나면 나중에 또 안 되게 되면 다시 변경하고 이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

○도시과장 육병관 기존에 공원부지로 일반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으로 묶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줄은 면적만큼 다른데 공원을 늘려주기 때문에.

강세창 위원 대체면적은 어디에 할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산 위쪽 붙어서 천보산 쪽으로 줄은 만큼의 면적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해제 면적이 얼마나 되요?

○도시과장 육병관 해제 면적이 2만평 됩니다.

강세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토지매입 등 진행경위를 보면서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2025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25는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거는 2013년도에 거기는 반환기지이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공청회 끝나고 해서 경기도에서 행안부에 올려 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는 금년 6월이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별개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별개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0하고 취지가 다릅니다.

강세창 위원 그래도 2025 용역을 줄 때 같이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러면 늦죠.

강세창 위원 만약에 을지병원이 들어오면 늦는다는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못 들어오게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들어오게 되면 늦는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양해각서라는 게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 다지려고 계속 쓰기만 하잖아요. 그런 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토지매입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확실하다 싶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여기다가 지금부터 투자해 가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 되게 해 주세요.

○도시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집단취락지구 결정 변경용역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원도봉산 올라가다 보면 집단으로 원도봉산 안에 수해가 나 가지고 매표소에 집단으로 상업 가게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돼 가지고 그린벨트에요?

○도시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그린벨트이면서 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도봉산에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준 면적이 75,000㎡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골에 14,000㎡를 국립공원에서 해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해제해 주게 되면 집단취락지구라든가 이거로 변경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강세창 위원 법적으로 해줘야 되요?

○도시과장 육병관 예. 해 줘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보니까 지역주민의 건축행위 제한 등 불편으로 한다고 나와 있길래 어차피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혜택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집단취락지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거다 이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7억 8,002만 6,000원, 경정예산 8억 132만 4,000원으로 2,12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 2,7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만 5,000원,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50만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계자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120만원, 불법광고용 계도용 홍보전단 60만원, 아름다운 간판 선정 전시회 개최 100만원, 현수막 및 벽보제거용 물품구입비 13만 7,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노후주택이 비교적 얼마나 되요, 여기는 23호만 지정이 돼서 물량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각 동의 자가주택소유자,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부분에 각 동에 뿌려서 물량을 확인해 본 결과 23호를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15가구밖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거는 조건이 저소득층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자가주택이어야 하고 하는 조건에서 15호밖에 없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 그래서 7군데를 계속해서 동에 독촉을 해서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오히려 23호보다 많을 거 같아 가지고.

○주택과장 임해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소유한 주택, 세입자는 아니고요.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롭네. 자가주택에서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그러네요.

○주택과장 임해명 세입자는 여러 각도에서 기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기초수급자들의 자가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정물량도 그렇고 수요가 23호에서 7호가 모자랍니다.

강은희 위원 국비는 LH에서 하게 돼 있고, 도비는 6%밖에 안 되는데 확보 됐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한 가구당 600만원 범위 내에서,

강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물량 받은 게 23호인데 발굴한 게 15호다. 나머지 7호는 계속 찾도록 하겠다.

○주택과장 임해명 예.

강세창 위원 저는 질문할 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전에 본예산을 세워 줬는데, 무척 많아요. 제가 따질 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계도용 홍보전단 같은 게 100만원 세웠던 게 50만원 줄였잖아요. 3개월 전만 해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왔던 거거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줄은 거죠, 뭐가 틀려졌나요?

○주택과장 임해명 저희가 매수에 문제가 있는데 해마다 1년에 한번씩 홍보용 전단을 각동에 뿌리고 시청 로비에 비치해 놓는 것인데,

강세창 위원 어떤 예산액을 떠나서 저도 들리는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이런 건 1차 추경에 올라올 건이 아니거든, 나름대로 사정은 압니다. 다음부터는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강세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에 본예산 했거든요. 예산할 때 이 예산 꼭 필요하다고 심의할 때 많은 요청이나 절실함을 알고 했는데 3개월 뒤에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긴축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생겼다든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은 거 같아요.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실정이 있는 거 같으면 삭감된 예산을 살릴 재주는 없는 의회니까, 일단 예산 삭감해서라도 업무효율은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뉴타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억 4,442만원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하여 1억 9,9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5억 421만 9,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8,845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재정비 촉진지구 내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설문조사 비용으로 설문조사 인쇄비 및 우편요금으로 가능지구 일반운영비 5,549만 7,000원, 금의지구 3,6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개선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9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31만 1,000원을 예산절감 사항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예비비 1억 9,9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나는 고재기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 최고 곤혹스럽습니다. 저하고 35년 지기인데 그래도 아무리 공과 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거 같아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뉴타운이 여적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다 끝났잖아요. 적법하게, 그래 가지고 도에 결정고시까지 신청을 했어, 그런데 현재 우리가 여적까지 몇 년 동안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위법하게 절차를 밟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의회도 통과를 했고, 여적까지 한 거 100% 적법하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그런데 위법성이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결정고시 신청을 했단 말야, 그런데 무슨 다시 이걸 갖다가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거예요. 철저하게 파헤칠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걸 하려면 시장 개인 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는 적법하게 다 온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시 조사한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따지고 싶지 않고요. 과장 국장님이 했겠습니까, 여기 나왔듯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약보다는 공약은 선거때 하는 거고 약속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거 같고, 시장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시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따질 겁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설문조사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타시군이 저희는 의정부시가 시기적으로 공청회 끝난 이후에 촉진계획 결정 신청이라는 시기적으로 촉박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평택, 오산, 김포, 안양 이런 지역들은 결정신청 단계가 아니고 저희보다 시기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라는 게 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설문조사의 방향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그래서 결정고시 이후에 한번 하겠다. 이거는 저희 실무자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하면, 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가 되면 구역별로 추진위들이 구성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모든 가능 9구역, 금의 6개 구역 15개 구역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촉진 구역별로 안 되는 구역을 그냥 내비두다 보면 주민갈등이 더 심화되고, 그러다 보면 구역을 찬반 물어서 법에 의한 결정계획 변경을 안 해 주다 보면 건축행위제한이라든가 모든 행위제한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시기적으로 결정고시 신청 전에는 어려우니까 고시 후에 한번 해 보자, 실무 의견이었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저희가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자꾸 문제가 된 게 재정착율, 그 다음에 이주대책,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설문조사 내용에 실지로 그러면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평형대가 얼마냐, 그것도 조사하겠다.

그래서 그 평형에 맞게 우리가 T/F팀 구성해서 의견수렴에 대한 거를 촉진계획상에 추후라도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라면 평형을 조정해서라도 재정착율을 높이겠다. 이런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등소유자가 너네가 사실상 LH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세입자가 가능 금의가 거의 80% 이상 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주대책을 세웠는데, 토지등소유자 너네는 진짜로 알아서 나가 살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알선하는 임대주택으로 갈 건지, 그런 것도 알아봐서 너네가 만일 토지등소유자가 20%니까 LH공사에서 알선해 준 게 1만여세대 됩니다.

저희가 26,000세대, 세입자 토지등 26,000세대인데 세입자만 2만 세대입니다. 2만 세대가 1만 세대로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6,000세대 정도의 토지등소유자는 내가 알아서 갈테니까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해라, 이런 의견도 저희가 들어보고자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의원님들이 저거하신다면 설문조사는 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되게 좋은 의견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제목이 찬반여부라고 해서 그거 때문에 하는 거고,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내가 여기서 다 얘기하면 뽀롱이 날 거 같아서 많은 말을 하고 싶어도 숨기고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반대해서 뉴타운을 취소하는 거하고, 결정고시 한 후에 50%가 안 되고 75%가 안 돼서 안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지금 결정고시 이후에 구역별 찬반조사 했을 때 진짜 반대가 많다면 법적으로 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결정변경이, 제척시키는 거죠.

강세창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년 이내에 조합결성을 못하거나 2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안 나면 일단은 할 수가 없잖아, 사업을, 그런데 단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하면 시에서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건 확실한 거죠. 그걸 가지고 질문할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그 때도 됐을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시에서 사실상 그거는 시 주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 때문에. 그래서 법이 일몰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 버리면 안 되면

강세창 위원 그냥 법적으로 아주 그냥 안 되는 거로.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못 하게끔.

강세창 위원 그런데 현재는 그 법이 살이 있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살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일몰제를 감안해서 구역을 제척시키겠다, 법에 결정 중인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문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일몰제라는 법이 지금 어떻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추진이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도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말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네요.

하여간 이거는 나중에 심도 있게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도와주십시오.

조남혁 위원 결정고시는 언제쯤 떨어질 거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3월 말 정도.

조남혁 위원 마지막 보완을 해서 올린 건 며칠 날 올렸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금주 월요일 올렸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나는 그래요. 이거 예산 올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하면 3년 동안 계속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그런 50대 50은 굉장히 잘못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왜, 찬성파 쪽에서도 이거 잘못되면 법적인 아마 소송이 될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찬성 측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됐다 했을 때 법적인 소송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3년 동안 모든 행위를 제한시켰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예상해선 안 되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를 줬습니까, 이거 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사실상 이 찬반도 법이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일몰제하고,

조남혁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김문수 도지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치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요. 쉽게 얘기해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우리가 역대에서 존경하는 대통령 두 사람하면 누구 그러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원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들. 여야를 떠나서,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 식이야, 정확히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조사한 거 있어요?

15개 구역 외지인들이 집을 놔 두고 의정부에 토지소유자나 주택소유자가 몇 %나 되요, 15개 지역, 종합해서.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57%가 여기 집을 두고 나가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들 돈 많아서 나갔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건 투기세력도 볼 수 있다고 보고, 돈이 있어서 나가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투기세력도 있지만요, 살기가 싫은 겁니다. 의정부 자체가, 이 땅이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 최고 잘못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교통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찬반투표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세요. 왜, 이주대책 해 줘야죠, 어려운 사람들,

그렇지만 이건 정확히 하셔야지, 이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내가 이걸 다 해봤어요. 답변 잘 하셨는데 거의 그래요 50% 40% 다 그래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투기세력도 있습니다. 정확히 보시고 해야 돼요. 이제는 정면승부 하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 의미도 정상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슬슬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의미로 업무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지금 반대 대책위는 지금 몇 곳이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반대는 그냥 몰아서 한 군데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불법 근절을 못해요. 서민들이 노점상 조그만 불법하면 다 철수 시키면서 왜 이거는 못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느 정당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서민 쉽게 얘기해서 눈물 닦아 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지네들끼리 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뉴타운 반대위들 쉽게 얘기해서 잘못됐을 때 법적인 조치 한 거 있어요?

벌금을 메겼다든지 이런 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요. 일반 상인들이 고성방가하면 벌금 매기고 경찰서 투입해서 다 쫓아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안 하시는 거야,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집회에 관해서는 신고해서 앰프 키고 다니는 것도,

조남혁 위원 집회는 아는데 고성방가 이런 건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어느 고성방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남혁 위원 차량 끌고 다니는 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건 경찰 소관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하고 시하고 따로따로 놉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거를 저희도 의논을 해 봤는데요.

조남혁 위원 변명하지 마시라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 인정하시라니까, 왜 , 차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야, 서서 몇 십분씩 떠들고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 보면 100명씩 온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비디오 촬영 했어요, 사진 촬영이나,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자라든지 집주인이 와서 하는 걸 파악하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할 수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셔야죠. 경찰한테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냐, 왜,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도 심증은 가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걔네들한테,

조남혁 위원 아니 그러면 경찰에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이 뭐 필요가 있어요, 검찰이 뭐 필요가 있고, 시 혼자 다 하지.

문제는 시에서 중심을 잡고 정말 제 얘기는 똑바로 하십시오.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말 없는 다수가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꾹꾹 참고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것도 안 돼 가지고 추진위가 난립하는 거 아시잖아요. 각 지구마다 두 개 세 개씩 있는 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몇 사람들 쫓아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뉴타운사업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있죠. 15개 구역 다 돼야 된다고 봐요. 왜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차이뿐이죠. 어느 걸 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도자 왜 뽑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도자는 어려울 때 정확히 정말 바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게 지도자라고요. 여기서 50% 반대해서 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5개에서 하나 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뺄 겁니까?

제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뉴타운은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50대 50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5개 구역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올바르게 재정착률 높이고,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투표 하세요. 무슨 지역 분열할 일 있습니까, 지금도 지역이 분열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화합과 소통 이걸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소통 진짜 바른 길이 뭔지 정확히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설문조사 50대 50은 없는 거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정자 위원 조남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께서는 뉴타운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당연하죠.

안정자 위원 그렇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까 잠깐 언급하신 중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올 것이다 라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마이크를 켰는데, 아니, 뉴타운사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대응이 올 경우 예상을 하고 있다는 다음 메시지까지 계산을 하고 계시다면 하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아닙니다.

안정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가능뉴타운하고 금의뉴타운에 5,500, 3,600 맨날 이거 타이틀이 뭡니까,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여부 설문조사에요. 설문조사 3년 동안 했으면 됐지 무슨 여론조사는 설문조사는 밤낮 하냐고요. 돈만 쳐 들이고.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요.

저 다녀보면 왜 안 하느냐고, 의원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아요. 다녀보면 뉴타운 왜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안 하냐고, 언제 할 거냐고, 그러면 도대체 설문조사가 50대 50이라는 것도 나는 너무 웃기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왜 안 하냐고, 그거 뭐 하러 하느냐고 그러는 사람이 없이, 왜 안 하냐, 언제 하냐 그러는데 어떻게 나온 설문조사가 만날 그 모양이냐고요.

그리고 내가 또 공감하는 부분이 아까 사진 찍었냐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못 합니다. 조사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뒷 배경이 뭐냐하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쟁이에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건 뭐 시장실이고 뭐고 점용하고, 완전히 투쟁이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 막으면 맨날 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거의 투쟁인데 지금 우리가 하겠다라는 집행부 쪽에서는 얼마나 소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들이 화가 나는 게 의원들 전수다 처음에는 뉴타운 해야 된다고 다 하신 거 아시죠. 의원들 여기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하는 쪽에서는 투쟁 쪽으로 나오는데 해야 된다는 집행부 쪽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냐고요.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조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 찍으면 경찰하고도 할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모씨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등등 해서 그 쪽에 규합돼 있는 사람들이 늘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그 반대의 목소리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날 밤낮 찬반여부 설문조사를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금의지구하고 가능지구를 투표로 해 가지고 주민투표는 시장 쫓아 낼 때만 주민투표 하나요, 주민투표 해 가지고 차라리 그게 가장 확실한 설문조사가 나올 거 같아요. 용역은 왜 만날 줘요?

용역비가 거의 또 1억 나가네, 의정부시는 이번에 저 용역 다 깎을 거예요. 의정부시는 도대체 하는 일보다 용역이 더 많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용역도 용역 들어갈 거 제대로 용역 들어가야지, 만날 찬반 아니 찬반을 3년 했으면 됐지, 그리고 너무 공무원 집행부 쪽에서 너무 소극적인 게 화가 나는 게 지금 조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동안 제약돼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비 질질 새고 다 쓰러져 가는데 고치지도 못하게 3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해 줄 때도 된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질질 끌어 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만약에 50대 50이 안 되면 그럼 법적조치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도 생각이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죄송합니다.

안정자 위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라도 그 동네 사는 소유주인가 아닌가 색출하라는데 못합니다. 못 합니다 라고 딱 끊으면 안 되죠. 경찰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그 동네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 가지고 데모하는 거 과장님 만날 구경만하고 그 사람들의 그게 설문조사에요?

가능지구 금의지구에 사는 현지민들의 설문조사가 가장 중요한 거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설문조사가 나오나 그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가, 그걸 연구하시라고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러다가 50대 50이 안 되면 말지, 법적조치하면 우리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공무원들 하나 손해 날 거 없잖아요. 과장님 짤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걔네들이 법적조치 들어온다고 해서 과장님 짤립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뉴타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쪽에서 투쟁식으로 하면 우리도 투쟁식으로 하든가 해야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말로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의원님하고 했나, 뉴타운과 계장님하고 지난번에 한번 하도 답답하니까 식사하면서 한 자리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계장님 말씀도 꼭 해야 됩니다. 의원님 하게 해 주십시오.

말하고 하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하시는 분들 뉴타운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저쪽에서 하는 투쟁도 우리도 하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왜 과장님한테 물어봤겠어요.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고 왜 물어봤겠냐고, 제가 보기에는 하실 생각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말고, 우리 손해 볼 거 없고, 우리 그렇다고 월급 깎이는 거 아니고,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의원님의 소극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 뉴타운사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담당하시는 과장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 부동산의 경기침체라든가 저희가 예측치 못한 집단에 의한 반대공약, 처음에 예산 요구됐을 때도 집행부에서 안이한 태도 그 때 과장님은 안 계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거를 설문조사해서 양쪽 지역에 설문조사해서 9,100만원 1억 정도의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대파가 설문조사 첫 번째 설문조사가 거짓말이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거 같아요. 조사를 하면.

그들이 제일 문제 삼았던 거 뭐냐 하면 설문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였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한 게 아니라 집단으로 이를테면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에 의하면 통장을 통해서 설문조사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시 재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결국 원천적으로 첫 번째 했던 그 조사를 무효화시키는 하나의 행정행위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이 숨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있을지라도 이거는 좀 더 검토하셔서 시장님의 의지나 또는 담당하는 과장님네 의지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된다. 가야 된다라고 보면 그때 9,1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무엇일까, 좀 냉철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의 의견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그리고 아까 그런 난제들이 만일 있었을 때, 예측컨데는 50% 이상이 찬성한다고 하는 확정을 갖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조사를 통해서 만에 하나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한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많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무조건 깎자고 하는 의사는 아니고요. 집행부의 행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과연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외지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했는데 외국인 해외사는 사람들은 몇 %나 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아직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조남혁 위원 파악도 안 하고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토지등소유자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지금 보니까 해외에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게 무슨 이걸 올리냐고요. 안도 하나도 안 정했다면서 예산만 올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집 넘어가는 것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찬성 반대를 투표를 하겠냐고, 지금 내가 보니까 순서가 너무 안 되고 이걸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검토할 때도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만났을 때, 예스, 노, 아니오 할 때는 아니오 하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야 발전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몇 번 가져오라고 했죠. 어떻게 설문조사할 건가, 왜, 반대파 애들이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지만 정확히 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설문조사한 거, 제가 봤어요. 통장 집에 쌓여있고 이러는 거, 나중에 여자들 돌리는 거, 그거 제대로 됐는지 알아요?

아무리 잘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히 나올 거 같아요?

외지인들이 아무리 붙여 보십시오. 정확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올 거 같아요. 특히 해외에 있는 사람들, 집 넘어간 집들 많아요. 뉴타운 지역에 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정확히 국장하고 과장께서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노 하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한 판단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공원녹지과장 조권익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보다 33.5%가 증액된 63억 5,824만 9,000원이 증가한 253억 1,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방지의 산불예방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의 재료비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재의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 인건비 9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9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의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에 재료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호수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원과 조림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2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조성의 녹지대 관리 재료비 58만원과 초화류식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의 녹지대 시설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의 공원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1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의 공원보수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 1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보호수 정비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의정부에 보호수가 20주가 있습니다. 회화나무 1그루, 참나무 1그루, 향나무 5그루, 소나무 1그루, 전나무 3그루, 은행나무 4그루, 느티나무 5그루가 있습니다. 추경에 내용은 다락원에 서울시계 다 가서 우측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가지도 많이 잘린 것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조남혁 위원 소나무 서 있는데가 사유지가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주변에 사유지도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굉장히 초라하던데.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사실은 저도 몇 번을 가 봤는데 주변이 열악합니다. 휀스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주변환경은 정리를 못해도 휀스만이라도 정비를 하면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하려면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송산사지 향나무라든지 회화나무 호원동에 있죠. 그런 것도 잘 돼 있는데 외따로 떨어져 있는데 특히 소나무는 우리나라 상징이잖아요. 외로워 보니까, 소나무 자체도 적고, 이왕 하시려면 보호수가 20주 있다고 하는데 소나무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이왕 하면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공원조성계획 주민의견 청취하는 게 있죠. 법적사항으로 하는 건데 공원녹지 기본계획 공청회 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 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연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역전 근린공원하고 신곡 근린공원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신곡근린공원은 변경이 이미 됐고, 그래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협의가 완료되고 그래서 의견청취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고를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충분히 그런 필요가 있어서 요구를 하신 거로 알겠고요.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있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성 있고, 왜냐하면 질문하는 게 그 계획에 대단위 예산이 요구됐다는 말이죠.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사업으로 같이 들어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녹지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적게 되는가 해서 연계성 있게 가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연계성은 있는데 기본계획은 큰 아우트라인이고 이거는 개별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적은 예산이더라도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졌으니까 그 계획과 연관성있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만 효율적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윤양식 위원 캠프훨링워터 내에 있는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건물 그 부분이죠?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다 철거가 됐고 토지 관련입니다.

윤양식 위원 모퉁이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윤양식 위원 해결이 잘 됐나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사유지 말씀입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그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확정은 됐습니다. 그거는 국방부로 들어갈 거고, 사유지 매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당초 본예산에는 국비로만 세웠습니다. 시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시비 비율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윤양식 위원 북측 토지매입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말씀하신 그 쪽이 맞는데 지하차도를 경계로 해 가지고 위에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다 들어갈 게 조성 사업비까지 1,000억이 됩니다. 1차분으로 국방부에 국비가 내려온 게 147억이 내려오고, 시비를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비를 계상 안 하면 국비를 안 준다는 바람에 시비를 세운 겁니다.

윤양식 위원 먼저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죠?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저희 행정상으로는 해결이 됐는데 그 분은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양식 위원 반발이 심하겠죠.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몇번 만났었는데 민원은 구체적으로 그 양반은 제척을 해달라는 거고, 우리가 도시계획상에는 제3자가 보더라도 제척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대책으로 차선책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면서, 그 양반은 시의 시유지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마땅치가 않고, LH에서 하는 민락2지구나 거기를 안내를 했습니다. 그건 시내 있는 거 보다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그런 협의까지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나중에 스크린을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강은희 위원 윤양식 위원이 말씀하신 캠프 훨링워터가 2009년부터 토지매입을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죠?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1차분입니다.

강은희 위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게 411억 정도 된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맞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0년 이전에 투자한 게 2009년 9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그 때는 토지매입이 아니고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강은희 위원 어쨌든 2015년까지 토지매입을 해서 하기 위한 거죠, 이거로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비확보가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북측 토지매입을 하는데 남측 토지매입은 언제 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최규인 2015년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2011년도 국비계획이 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내시돼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강세창 위원 추경은 작년 거 세운 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2011년 본예산에 시비를 세워야 되는데 부족해서

강세창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이게 올해 분입니다.

강세창 위원 역전 근린공원, 신곡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주민의견 청취.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의견청취하는데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강세창 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행정절차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의견청취를 하는데 청취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이 되냐 이거죠. 사업비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강세창 위원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신문에 내야되잖아, 그러면 300만원씩이죠. 그런데 교통지도과에서는 25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300만원을 세웠다고 해서 300만원짜리로 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실지 계약하다 보면 금액이 약간 다운될 수 있고 이런 거지 예산에 맞춰서 신문공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비슷하게는 알 거 아니에요. 매년 하던 거니까, 그렇게 예산 세우면 천만원 세워 놨다가,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게 예산을 세우는 거지 그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300하고 250만원은 굉장히 비율이 큰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300을 세웠는데 교통지도과에서 290을 세웠다.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50만원 차이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예산액을 떠나서 제대로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시과에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하잖아요. MOU체결해 가지고 을지병원 들어오기 위해서 공원을 축소한단 말야, 그러면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면적이 5% 미만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고, 5% 이상이 될 때는 기본계획도,

강세창 위원 5% 이내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중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본예산보다 12% 증액된 442억 4,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4.9%가 증액된 1,793억 6,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7.2% 증액된 1,268억 2,8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9.9% 증액된 525억 3,3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설명자료의 예산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소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는 신호기 유지보수에 7,000만원, 신호시설 공공요금에 1억 1,5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33억 1,443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7,520만 1,000원과 교통계획 수립과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잔액 등 9,385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34억 5,85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1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전철사업과는 경원선 회룡통합역사 건립 20억원,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47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22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67억 5,5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는 자일천 정비공사 1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구축에 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2,1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 8,1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국도 43호선 확장공사비 25억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2개소 개설사업 7억 5,0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억원, 신흥로 개설사업 15억원, 녹양4교 개량공사 사업비 2억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6억 52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5억 5,9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872만 3,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68억 7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인증기 구입에 20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에서 179만 4,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3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별관 교통지도과 화장실 등 보수공사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1,0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등에서 1,087만 3,000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전철 건설사업 건설보조금으로 48억 2,18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7억 7,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심의에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린 예산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교통기획과장 이우복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192억 3,950만 1,000원 보다 34억 5,858만 9,000원이 증액된 226억 9,809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계획 수립 세부사업의 연구용역비 세목에 의정부시 대중교통계획 수립 등 3건의 교통관련 용역비 2억 9,000만원 중 계약,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 차액 5,211만 7,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세목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공람공고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세목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기정예산액 1억원 중 낙찰차액 2,369만 4,000원 삭감 계상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세항 연구용역비 세목에 의정부시 여객자동차 정류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비 당초 2억 5,000만원 중 낙찰차액 1,804만 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세부사업 시설비 세목에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 기종 3억원에서 7,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 세목에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비 300만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세목에는 버스정보시스템과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공공요금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유가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 세부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목에 기정 1,972만원 중 98만 6,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세목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33억 1,4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증액예산액에 대해서는 주행세와 연관이 돼서 33억원을 세입편성 조치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세부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목에서 63만원 삭감 계상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245만 1,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 세목에 홍보비 500만원 중 25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여성운전자 양성 세부사업 민간경상보조 세목에서 교육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 세부사업 운수업계보조금 세목에서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 예산 도비 50%를 포함해서 4,2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질서 세항에 사무관리 세목에서 53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3만 5,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질서계도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서 39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저희 부서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212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목에서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92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설명서에 보면 당초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올라온 거는 2억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비교 증감액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일부 10%나 20%가 늘면 몰라도 본예산 계상할 때 잘못 계상한 거 같아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같아요, 꼭 이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당초 편성된 게 1억 2,000만원인데 사실은 더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게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5,000여 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었고,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감안이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 추가됐던 것은 광역교통정보 시스템이라고 5월 하순 경에 준공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공공요금을 감안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7개월 분이 되겠는데요. 5,000여만원 정도를 감안을 못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강세창 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이 정도면 불과 3개월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설명 자료에 보면 신호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3억 7,000만원인데 사실 신호기 시각장애인용 벨 나오는 거 고장 났다는 주변에 있는 게 거의 못 쓰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저희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출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장암동 쪽에 아파트 주변 횡단보도마다 안 된다고 누가 관리를 하냐고 해서 봤더니 유지보수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유지보수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철저하게 유지보수에 힘써 주시고, 특히나 장애인용으로 시설해 놓은 거는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우복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교통지도과장 이광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6,122만 1,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17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운영 방침에 의거 감액 계상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별관 유지관리 시설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화장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18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에 26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7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에 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출력과 관련한 프린터 및 토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8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 경전철사업과장 이탁재입니다.

2011년도 경전철사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으로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7억 5,800만원으로 47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의 도시철도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4억 1,385만원으로 1,3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으로 도시철도 확충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508만원으로 168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원선 회룡역 개량사업 및 통합역사 건립비로 40억원으로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7억 5,800만원으로 47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3,038만 1,000원으로 6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철도 확충사업비로 시설비 건설보조금으로 도비 및 시비로 442억 3,785만원으로 48억 2,1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건설보조금 지원을 위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업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건설재난과장 김덕현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과는 기정액 135억 5,543만원에서 151억 3,7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15억 8,1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재원별로는 국비 1억 5,000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10억,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3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면 하천정비로 소하천 환경정비에 있어 자일천 정비공사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200만원에서 기정 9억 200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이 사업은 당초에 없었던 사업이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예. 당초에 없었던 사업인데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마다 시범사업으로 연간 몇 개 시군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당이 돼 가지고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가 내려옴으로써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시설비성인데요. 주민들이 갑자기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 외에 숙원, 동별로 급한거나 아니면 급하게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대부분 기정예산에 선 예산은 지하차도 승강기 교체라고 있어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저희과에서 꼭 쓰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 동까지 포함해서 쓰는 예산이거든요.

윤양식 위원 결국 15개동 분산해서 통합된 금액이 1억이라는 말씀인 거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일천 정비공사 보상금 협의금이 10억이네요. 결국 공사비는 아니네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2008년부터 80억 8,000만원인데 설계는 돼 있는데 현재까지 25억을 투자했는데 25억이 보상비로 다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을 추진해 가는 단계이고 한번에 안 서니까 추후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내년 12월까지인데 24필지가 더 남아 있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전체적으로 보면 49필지 13,783㎡가 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한 게 55% 보상했습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여간 12월까지 계획한대로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일단 예산이 정상적으로 수립이 안 돼 가지고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못하는 사항이고 하천은 보상하는데 큰 민원이 없습니다. 예산만 내년에 전액 선다고 하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었잖아요. 그 조례 안에 자전거 보험에 대한 조례가 없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느니 마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신문에도 나고, 그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지난번 선관위에서 그 부분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출을 했거든요. 일단 선관위에서는 경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5월 중에 올라올 거예요.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해 달라하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저는 제가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 신문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행부도 잘못했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원도 그거를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깜짝 놀랐었어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건 아니지만 일단 자전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선관위에서는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명확하게 보험이라는 내용을 삽입합니다.

강세창 위원 민방위 실전 훈련센터 구축하는 게 있는데 소방서에 하는 거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문제는 저도 20대 때 거기서 민방위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협소하고 너무 시설도 엉망인데 거기에 5억씩이나 붓는 것도 아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나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대책을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저희도 중앙정부로부터 저희 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갖춰라 하는 사업인데 저희 나름대로도 인접시군이나 상태를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약 50평에서 100평에 소요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소방서 민방위훈련장 내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옥상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옥상 상부에도 설치를 하면 지진이나 진동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교육장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5억이 건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습교재, 진동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세창 위원 너무 협소하고 교육하기가 나쁜데다가 문제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게 법으로 명시된 거는 없고 권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왜냐하면 한번 해 놓으면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남의 건물에 해 주는 거 아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진체험, 화생방 이런 것들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지저분한 그런데 설치해 가지고 의정부시 이미지가 더 나빠질 거 같아서 그런 걱정이 앞서서 하는 얘기에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장 김종보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광역도로 건설 시설비에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암동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락2지구 BRT사업 시설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송산길 확장공사에 25억을 계상하였으며, 용현동 한마음 병원 뒤 소로 2-15호선 도로개설 사업에 5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2-11호선 개설사업 5억원, 용현동 한국유통 옆 소로 2-32호선 도로개설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사업으로 시설비 14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양4교 교량공사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의정부 지하차도 승강기 교체 1억 520만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에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도로보수 장비유지비에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보험 가입 홍보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전거보험료 2,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전기요금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감액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용현동 보상이 다 안 끝난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2-15호선이 현재 5억원은 보상비 2억 일부 남은 거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해서,

윤양식 위원 보상비 2억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구간 ㄷ자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강세창 위원 언뜻 들으니까 자전거보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도로과장 김종보 자전거보험료를 집행잔액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00만원이 남았는데 1,700만원은 나중에 예비비로 놔두는 거고 2,000만원 가지고 리후렛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날이 풀리면서 각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무진장 바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계속 지도감독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구석구석 진행되는 부분에 그래도 조금 더 지도감독을 바쁘시지만 그래도 나가서 체크하고 하는 그런 게 해야 되겠다는, 물론 업체 진행하는 감독자분들이 계시지만 한번씩 나가서 하면 조금씩은 달라질 거 같아요. 소소한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할 거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세요.

강은희 위원 추경하고는 다른건데 녹양동에 가끔 갑니다. 녹양 동사무소 앞에 건물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 동사무소 도로에는 관계가 없는데 동사무소 얼굴이거든요. 다 파였어요. 꽤 오래된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동에서 요구가, 도로가 아니라서 요구를 못 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청사유지관리로 들어가는데요.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게 있어서 동 할 때도 업무보고할 때도 건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치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은희 위원 해 주셔야 되겠어요. 녹양동 법정동 순서 15번째라는 것도 그런데 열등감을 갖더라고요. 자꾸 요구가 되도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추경과 관계 없습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깎였거든요. 민락2지구 BRT 뭐가 깎인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감리비가 필요해서 감리비예산이 본예산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에서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안정자 위원 들은 소문에 의하면 도로가 저희들 둔배미쪽 306보충대에서 발곡고등학교 길은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금년에 전체는 다 안 섰고요. 발곡고등학교 끝나는 거기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306보충대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안정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로과 같은데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서 교육혁신 쪽으로 올인시켜서 도로과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다는 소문을 들어서 사실인지 소문인지 그거를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이렇게 감리에서 깎였는지 어디에서 깎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급한 게 도시가스도 안 들어온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올해 제가 듣기로는 10군데 해 놨다고 들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갈 곳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할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 추경예산이고 뭐고 조금씩 깎아 가지고 교육혁신 쪽으로 예산을 몰아준다는 거를 의원들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도로과장 김종보 도로과에서는 68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안정자 위원 제발 도로과 거는 깎아서 교육혁신 쪽으로 주지 마십시오.

빈미선 위원장 BRT시작하는 서울에서 호원동 들어오는 시계 있잖아요. BRT사업 하느라고 도로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폭이 좁아지고 차선이 사실 가에 있어 가지고 차선이 있는 줄 알고 가다가 급격하게 꺾다보면 사고위험이 많아요. 차라리 차선을 없애는 게 지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폭이 좁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 여쭙겠는데 전 시민이 가입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가입자에 보니까 홍보물 나온 거 보니까 몇 세부터 보험혜택 대상이 전 시민으로 돼 있지 않고 우리가 44만 시민이 가입한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혜택을 보는 연령이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세인가부터 돼 있던데, 가입대상하고 보험 수혜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상해를 입은 거는 다 대상이 되고요. 자전거를 운전해서 하는데 어린이들은 빠져있죠.

빈미선 위원장 삼륜 자전거는 제외된다는 소리죠. 이륜자전거가 되고,

○도로과장 김종보 자전거를 타는 연령.

빈미선 위원장 상해는 되면 부모가 애를 태우고 가고, 앞에 유모차를 보행할 때도 자전거하고 사고가 되면 아이까지, 유아나 영아도 보험가입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다 됩니다.

빈미선 위원장 대상이 몇 세부터 이륜자전거 타는 대상이.

○도로과장 김종보 전 시민을 가입이 돼있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같이 동승하다가 상해를 입게 되도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을 탈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인 경우에 만 15세 미만은 사망사고 보험금 수령에서 제외되는데요. 그것은 형법상에 15세 미만같은 경우는 악의적으로 사망시켜서 보험금을 타는 그런 부분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형법상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사망보험금은 수령을 못하게 되거든요.

빈미선 위원장 사실은 자전거가 청소년들이 많이 타거든요. 학교 등하교 때도 타고 그래서 위험하고 불안한 사항인데 자전거보험이 다 가입이 돼서 수혜대상에 전 시민으로 돼 있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연령제한이 있어서 궁금했었어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거는 상해나 이런 거는 다 되고 사망사고.

빈미선 위원장 그것도 다 들어 있어야지 사실은.

○도로과장 김종보 형법상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안정자 위원 15세 미만이 안 된다는 거는 다른 보험도 똑같이 안 돼야지, 자전거보험만 그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도로과장 김종보 타 보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일단 형법상 그런 문제가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청소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보호대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자 위원 어른보다도 아이들이 자전거는 더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미만이면 중학생인데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보험대상이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빈미선 위원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 차량등록사업소장 손호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 2억 5,189만원에서 380만원이 삭감된 2억 4,80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민원처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303만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차관리 민원처리 자산취득비에서 110만원을 삭감하면서 사용연한이 경과된 노후 인증기 한 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는 여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규인
교통건설국장권혁창
도시과장육병관
주택과장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고재기
공원녹지과장조권익
교통기획과장이우복
교통지도과장이광식
경전철사업과장이탁재
건설재난과장김덕현
도로과장김종보
차량등록사업소장손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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