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5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44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81억 4,715만원으로 기정예산 79억 6,245만원보다 1억 8,4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7,257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6,622만 2,000원으로 건강증진비 5,597만원, 행정운영경비 2,426만 6,000원, 재무활동비 4,06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보건 편의도모비가 178만 2,000원, 방역 구호비가 1,04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212만 7,000원이 증액된 52억 6,880만 1,000원으로 재무활동비가 1억 5,772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비가 1,782만 1,000원, 의료취약계층 지원 2,343만 3,000원, 동부보건지소 운영비 1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432만 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6,6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6억 9,364만 9,000원보다 7,257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보건 편의도모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억 1,79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8만 2,000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방역구호비는 5억 2,1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48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고, 이중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042만 9,000원 감액 계상되었으며, 전염병 예방 관리 강화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비는 15억 8,8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9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8,235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14억 9,71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38만 3,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3,4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26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증액분으로 3억 6,1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47만원 증액 계상되었고, 기본경비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320만 4,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전반적으로 시비 국비가 줄었어요. 특별한 연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당초 가내시로 3,523만 9,000원이 시군예산 안배하는 중에 착오가 발생해 가지고요. 확정 내시금은 전년 대비해서 328만 2,000원이 증가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858만 4,000원으로 됐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정액이 3,500만원이잖아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3,500만원인데 가내시가 잘못 내려온 거예요. 328만 2,000원이 증가된 거거든요. 잘못 안배가 된 겁니다.
○윤양식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양식 위원 전부다 예산 줄여서 하는 거로 특별한 질문을 할 거는 없네요.
○빈미선 위원장 보건소 사업이 주로 국도비 내시이고 결핵 그건데, 설명자료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지원이 있거든요. 의료기관에 내소하는 결핵환자에 밀접접촉자 가족 친지 동거인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이 대상이 2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 내소하는 결핵환자의 밀접접촉자로 가족 친지 동거인들의 대상 선정, 보통 병원 의료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족 친지라면 211명이라는 대상이 어떻게 나온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211명은 도에서 목표로 내려온 숫자예요?
○빈미선 위원장 도에서 목표로 내려오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제대로 예방이 된다거나 단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업내용이 제대로,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이번에 결핵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입원 명령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양가족 보호라든가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해서 접촉하는 가족이나 친지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 감염 조기발견 사업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준 거거든요.
○빈미선 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211명이라는 근거라든지 그거로 어차피 되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조금 더 지금은 제일 밀접하게 감염자하고 같이 대상으로 검진하거나 접촉하는 간호사들이나 주변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애매한 근거라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원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결핵환자들 가족들은 우리가 다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관여를 안 했거든요. 정부차원에서 병원에 있는 감염자 가족들도 같이 검진해서 하자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의정부에서 211명이 배정돼 있고, 보건소는 잘 관리하고 있는데 병원급은 환자들이 약을 중단해도 누가 추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해 보자 해서 국도비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어차피 전염병이야 전염경로를 차단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보건소장 이원재 이 숫자 외의 사람들도 보건소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데 그래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윤양식 위원 관리는 실질적으로 211명 보건소에서 명단을 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보건소장 이원재 결핵검사 해 가지고 엑스레이 상으로만 이상이 있고,
○윤양식 위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들 211명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과정이,
○보건소장 이원재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협회에서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보건소장 이원재 그래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병원 측에서 가족들도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료로 검진을 받는 거죠. 병원에서,
○윤양식 위원 그래도 만약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은
○보건소장 이원재 홍보를 해야죠.
○윤양식 위원 그게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알리는데 만약에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 접하지 못하게 되면 혜택을 못받는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이원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환자나 가족한테 바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윤양식 위원 자발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혜택이 갈 수 있고,
○보건소장 이원재 이거는 병원 환자들이니까 병원에서 결핵환자로 발생된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가족도 해 주니까 검사 받아라,
○윤양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병원에 올 정도가 되면 심각하다든가 평상시에 병원을 이용하면 되는데, 한 분이라도 아니면 더 구제를 하려면 진짜 병원 혜택도 잘 못 가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이원재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환자가 객담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들은.
○윤양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병원에 만약에 한번도 안 오신 분들이 그 분들과
○보건소장 이원재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커버를 해 주셔야죠.
○윤양식 위원 발굴할 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보건소장 이원재 저희들이 결핵이동차가 나와 가지고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보건사업과장 권순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기정예산은 52억 6,880만 1,000원에서 1억 1,212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8,0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구강보건사업 교재 제작 15만원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 3,806만원이 감액된 1억 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산절감으로 2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지침변경으로 목과 부기를 변경하고 7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는 인건비 60만원을 여비로 목을 변경하였고, 영양플러스 사업도 일반수용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불소용액 분배기 구입을 위하여 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은 2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1억 1,7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취약계층 지원 노인보건관리는 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보건사업으로 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으로 2,043만 6,000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96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1,94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 접종사업은 1,10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1억 11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 1,955만 2,000원과 민간병의원 접종지원비 9,7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관리비는 운영비, 인건비, 훈련비 등을 조정하여 165만 6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암예방 관리사업은 교육비 및 자원봉사 간담회비 등을 조정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비 120만원은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동부보건사업 운영 동부보건운영 6만 8,000원과 동부 예방사업비 47만원, 행정운영경비 432만 9,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5,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식생활개선 인형극으로 전용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같은 건데 목이 잘못돼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겁니다.
○윤양식 위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치과의사회쪽으로 가서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노인의치 사업은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을 상대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작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60여명을 매년 국도비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의정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쓰지 않는 돈은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작년에 421명 정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의정부만 많이 줬다고, 다른 시군도 부족합니다. 의정부만 너무 봐 준 거 아니냐, 예산을 많이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는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67명 정도만 하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사후관리도 별도로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사후관리는 의치사업을 하고 불편하든지 하면 의치를 한 치과에서 보수를 해 주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치과의사회나 이런데서 추천하는 병원 아니면 접수라든가,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본인이 원하고 의정부치과의사회에서 원하는 병원에서,
○윤양식 위원 인근에 있는 치과에 주로 하겠죠. 금액이 굉장히 작은데도.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약간 봉사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보통 의치사업을 하려면 3개월에서 1년까지 합니다. 금방 끼워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치료도 잇몸치료부터 그 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병원에 입원하고 빼고 하면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윤양식 위원 내년에도 잘 해서 예산 세워야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윤양식 위원 타시보다 그런 면이 좋네요. 내년에는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좀 하고 원하는 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에 요청해서 더 따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예방접종사업이 있거든요. 인건비로 올라와 있는 게 4,245만 2,000원이에요. 사업시기가 9월부터 11월이거든요. 굳이 1차 추경에 인건비를 올릴 이유가 있엇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삭감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삭감은 1,000만원이 됐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국도비 보조내시가 떨어져 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 약값은 돈을 준 거기 때문에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지금 사업비를 4,200만원 올린 게 인건비를 올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처럼 신종플루나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올린다는 근거가 되는데, 여기는 예진의사, 접종간호사, 행정보조인력 산출기초가 인건비로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당초 예산이 5,300만원에서 4,200만원을 줄이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줄였는데 이거는 2차 추경에 해도 되지 않나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9월에서 11월 하는 사업이라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2차 추경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 백신구입 같으면 미리 지난번처럼 시군마다 모자랄 경우는 우리가 미리 구입을 해 놓는 것도 되지만 추경에 급한 사업들 시급한 사업들 예산 확보 못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2차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예산 올릴 때 시기도 적절히 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시급한 사업들 추경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72억 9,0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06억 8,303만 9,000원보다 33억 9,21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67억 7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7,565만 1,000원보다 5억 3,2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8억 9,4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72억 5,489만 6,000원보다 13억 6,0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46억 8,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72억 5,249만 2,000원보다 25억 6,3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규모는 67억 765만 6,000원으로 녹색환경과 환경보호에 66억 3,9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2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의제21 지원에 2,000만원, 가축매몰지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80만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4,000만원, 석면피해구제 급여 108만 8,000원, 야생동물 구조치료에 200만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4억 5,00만원, 국도비반환금으로 2,70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 먹는 물 관리는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358억 9,4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0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117만 4,000원, 자본잉여금수입 2억 1,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 15억 7,5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358억 9,4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6,04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1억 3,447만 4,000원, 가동설비자산 9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216만 3,000원, 예비비 24억 7,471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546억 8,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6,3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 3억 1,000만원, 이월금 22억 5,46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546억 8,87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6,37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4억 421만 2,000원, 특별손실 44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사업비 12억 9,780만 6,000원, 가동설비자산 25억 8,024만원, 예비비 10억 9,09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사업의 적정한 예산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보수로 2011년도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6,4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무기계약직 보수로 구내식당 조리사 한명의 정원 감소로 1,2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785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1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보수로 3,7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으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 정산 반환금으로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관거비 무기계약직보수에 2011년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1,0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인건비 보수인상분으로 3억 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기타직보수로 보수인상분 8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인상분 3,96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연금부담금등 1,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액은 66억 3,9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2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 가운데 도비가 1,334만 4,000원이고 시책보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6,8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운영비 중 예산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 지방의제21 지원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석천 복개공사가 금년 6월 착공됨으로 인해서 시민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 토양오염 관리비 8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제역 발생이 5개소에서 발생됨에 따라서 가축매몰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오염되면 토양오염을 시료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금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있는 환경배출시설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차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석면피해 구제급여비로 108만 8,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야생동물 구조 치료 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동물구조협회에 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인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분담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가운데 시책보전비가 2억 5,000만원, 순수 시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만가대 일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709만 5,000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환경지원센터 지원하는 것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군데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시설물 지원금이 되겠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도에 총 4개소 지원을 받았습니다. 3개소의 세차장 시설과 용현동에 있는 공장 1개소에 지원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1개소당 세차장 같은 경우는 600만원 정도입니다.
○윤양식 위원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모른다기 보다도 대상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발생이 됐을 때는 하는데, 주로 신규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원래 허가기준에 설치하게 돼 있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윤양식 위원 실질적으로 안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물론 토양오염 관리해서 80만원 편성하셨는데 수도과 소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토양채취만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이 사업은 구제역 매몰지가 5개소가 있는데 모니터링 하면서 지하수가 오염되면 샘플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오염조사기 때문에 8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윤양식 위원 굳이 녹색환경과에서 안 해도 수도과에서 조사하면서 해도 될 거 같은데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토양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고 발생지역은 샘플조사를 해서 오염이 됐으면 사업비를 별도로 그때 가서 편성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의정부에 5개소에 특별관리를 하고 계신데 상황은 어떤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강세창 위원 지방의제21 시민의견 모니터링 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이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반 시민들 주변 시민들 백석천에 주변 시민을 포함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인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과 함께 사업비를 예산을 줄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2,000만원이 왜 늘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그러니까 백석천에 의정부에 관심이 있고,
○강세창 위원 기정에서 늘어난 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기정은 이거는 1억 4,400만원은 사무운영비 관리비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에 주는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석면피해 구제 지급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금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석면피해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2명이 발생돼 가지고 접수된 상태인데 저희가 그거를 환경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해 가지고 90%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 108만원을 세운 겁니다.
○강세창 위원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네요. 홍보는 하고 계시나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의정부소식지라든가 반상회 소식지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녹색환경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야생동물 구조 치료라고 했는데 의정부 동물구조단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양주에 있습니다.
○강세창 위원 거기서 관내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했을 때.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조류라든가 야생동물의 신고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약간의 치료활동이라든가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비 성격으로 200만원을 유류보조비로 주고 있는데 부족합니다.
○강세창 위원 우리 관내에서 발생했을 때 구조했을 때 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예. 작년같은 경우는 50건 50마리 정도 구조실적이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비용에 일반운영비로 세계 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을 3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광역상수도시설 견학자 급양비 및 견학실비를 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계량기교체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및 휴가비 등을 9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수수리원 3명에 대해서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 1,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제초인부 4명에 대해서 2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정기검사 및 관리 수수료에 94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상수도시설물 통신요금에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분석반 유지관리비는 15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관리위탁용역비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매몰지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 7,600만원, 도비로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유량계 정비 및 검교정에 1억 3,5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 검증용 유량계 설치공사에 1억 6,500만원, 소블록 구축 보완사업에 1억 3,400만원, 감압변 설치공사 3,3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7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배수관 신설공사에 당초보다 2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하는 내용이 국비가 1억 7,600만원이 확보됐고, 3,800만원하고 해서 7억 4,500만원이 돼 있는데 5개권역 관리 주변에 새로 상수도 설치하는 거죠?
○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혹시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특별히 녹색환경과장님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들은 항상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상수도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야 그 사람들이 혹시나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예.
○빈미선 위원장 광역상수도 정수 검증용 유량계 설치가 1억 6,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태까지 유량계 없었어요?
○수도과장 김기성 있습니다. 있는데 유량계를 설치한 것이 광역에서 설치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현배수지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설치한 것 중에 고양시로 나가는 라인에서 같이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광역에서 고양시 것을 뺀 나머지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로 돼 있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증계량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번에 검증하고 나서 유량계 나온걸 보면 여태까지 손실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가늠이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기성 그거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광역에서 요구하는대로 요금을 내다 보니까 검증이 하나도 없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여태까지 없었던게 있긴 했는데 고양하고 우리하고 구분되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 드렸어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유량계 설치공사라든지 소블록 구축 보완사업, 감압변 설치공사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상수도 평가를 하는데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결과가 나와서 보완해서 나가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하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로 관거비 등 인건비로 준설기 운전원 4명, 준설원 7명, 차집관로 관리원 3명, 기계공 1명 인건비, 각종 수당, 보험 부담금 등으로 4,1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금에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구축물등 시설비로 공공하수도 전산화 보완 용역비 1,7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55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19억 7,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있던 것을 환경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탈수기설치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안전시설물 설치 1억원을 요구하였고, 계근대 캐노피 설치공사로 1,3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태양광 발전설비 19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탈수기 설치로 7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공기 호흡기 1,000만원, 복합 가스측정기 1,800만원에 대해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태양광 발전설비하고 탈수기 설치에서 19억하고 7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액하고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태양광 발전설비는 그런데 탈수기 설치가 우리 시에 국고지원이 제외된 사항이거든요. 고유가 등으로 정부에서 긴급예산 편성으로 몇 군데는 지정이 되고 우리 시는 제외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지정이 돼 있고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두 군데가 국고지원을 했는데 고유가 때문에 긴급예산 편성관계로 제외됐는데 지경부에 알아봤더니 내년도에 요구를 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로,
○빈미선 위원장 어떤 사업적인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적극 대응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탈수기 설치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원재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보건관리과장 | 신성희 |
| 보건사업과장 | 권순각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김기성 |
| 하수도과장 | 나수곤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