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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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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3.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10시05분 개의)

국은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21일 윤양식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 3월 7일 국은주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2011년 4월 11일 이종화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4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3월 15일, 3월 29일, 4월 22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적정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의 지급내역,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특별위로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등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및 그 유가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타 시·군 거주 의사상자에게도 지원 및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 차원의 특별위로금 지급, 주차요금 및 각종 시설 사용료의 감면, 추모 행사, 포상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4조의 특별위로금은 관련 법률에서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외에 추가로 우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사자 유족은 2,000만원 이내, 의상자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에 따라 1,0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되새겨 시민들이 잊지 않고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적정금액이라 판단되며,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4개 항의 적용 대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의상자의 등급(제1급∼제9급)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함이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2011년 3월 현재 관내 의사상자는 5명(의사자 4, 의상자 1)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의사자 유족으로부터 조례 시행일을 소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급 적용할 경우 현 의사상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견 수렴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 제17조에 따르면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바 소급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위로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1급에서 8급까지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타 지역과 똑같습니까?

윤양식 의원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소급적용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호사유가 발생한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했고요. 만약에 소급 적용 시 오해의 소지가 혹시 그사람을 위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을 보면 의정부시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센터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넣기보다는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준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에 준한다든지 일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윤양식 의원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지정이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와서 하면 여기에 언급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하게 넣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부칙 제2조제4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나 그러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양식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보상을 하는 규정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자체에서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그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이종화 위원이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부위원장 이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2.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10시15분)

이종화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은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국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비영리 민간조직인 장애인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과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장애인 체육 진흥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준용의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5조(경비의 지원)에서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장애인 체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지며,

다만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제1항제2호의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에 관하여는 우리 시 거주 장애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동호회의 졸속 구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시와 장애인단체에서도 동호회 육성 지원과 홍보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조례가 제정될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조례안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 국은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화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11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8.12.31. 당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고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로 변경되는 등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신청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 제정·공포하였으나 2011년 3월 8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고 ‘새마을운동 의정부시지회’가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여건이 변하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조례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단체만을 위한 조례로 비추어졌으나,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기타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어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 산하 새마을문고 등도 함께 참여가 확대되어 새마을운동사업과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몫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제명의 변경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법적 흠결이 없는 바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단법인입니까? 주 사단법인입니까?

이종화 의원 사단법인입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4쪽 제3조(예우 및 지원) 제2항제4호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가 있습니다. 이 항목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이종화 의원 전에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입법예고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그동안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명확하게 항목을 넣었다는 이유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선진지를 견학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간다는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이종화 의원 선진지 견학이나 예우와 관련된 사항은 전부터도 이루어졌으나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정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들을 명확하게 진행하고자 개정안에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실제 제3조를 개정안으로 해서 신설한 거거든요. 현행에서는 없었던 조항을 신설해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은 사항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넣은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조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식절차를 거치겠다. 이러한 조항에 근거해서 선진지 견학 등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종화 의원 그런 의도보다도 조금 전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명확하게 개정안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의정부시 새마을회 정관을 보면 제4조 사업내용 중 6번을 보시면 노인, 장애자, 소년소녀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인 설립허가증에도 장애자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자라고 명칭을 쓰지 않거든요. 수정을 해야 되나요.

이종화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안이 내려온 겁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새마을회에 얘기를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국은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그밖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5쪽까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2010. 3. 3 일부개정되고 2010. 7. 1 시행이 개정되어,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관련 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 시는 협약을 체결하며,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수행할 경우 업무의 처리지연, 개인정보 유출, 부당비용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4쪽까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생산적 노사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사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상위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법에 따른 법적 흠결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사용자, 시민 등이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량 결집이 필요하고 일자리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 성과 확대 중심의 생산적 노사관계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의 사정을 반영할 현실성 있는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조례의 제정은 시급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 본 바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일부개정, 2010년 7월 1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열악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절차법상 조례 제정에는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가 없어 관련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으나 단체 등에 의뢰 시 업무위탁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등 예산 문제와 만약 위탁업무 비용 없이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사실조사 수임단체에서 사실조사비용 또는 단체 가입비 등을 징구하는 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규정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금년 7월부터는 복수노조가 생깁니다. 지금은 노조가 회사에 한 개의 노조인데 복수노조가 생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생깁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것을 근무시간으로 쳐주는 건데 그런 것이 사측과 노조측 하고 대립이 7월1일이 지나면 많이 생길 겁니다. 7월1일부터 그러한 분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사문제 협의를 위해서 서둘러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제정하는데,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제정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파악된 것은 한수이북에서는 의정부가 처음이고요. 이남 쪽에서는 3군데 정도 제정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가 빠르게 하시네요. 과연 노사민정 협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매년 일자리 공시제를 단체장이 공포를 합니다. 금년에도 공포를 했는데 그러한 것을 공포하기 전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것을 다뤄 가지고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여기 보면 사용자측 대표자도 참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북부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러한 단체에서 의정부에 내년도에 어떠한 일자리를 발굴할 것인가 거기서 안도 내놓고 토의도 하기 때문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고요.

참고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4,000만원 정도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운영이 잘되는 지자체에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에 그 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한수이북에서 의정부가 대표적으로 해 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 현재 위원회가 70여개 정도 있는데, 자꾸 위원회만 설치돼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적 비슷하게 질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7월1일부터 분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택시회사에서 시청 앞에서 노조활동도 했는데 그러한 것을 다룰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조례로 해서 법적으로 다루면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7월1일부터는 이 위원회가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이종화 위원 조례가 법이에요. 실제적으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조정이죠.

이종화 위원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월례회의는 매달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추경에 위원님들의 수당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을 먼저 15인 이내니까 구성을 하고요. 각 단체별로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그 안에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한 다음에 7월1일 이후 분쟁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몇 회는 없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제기될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협의회는 3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15명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정부에서는 법으로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15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인원이 많다보면 위원회 운영에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15명이 적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대충 안을 잡은 것은 정부에서 3명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 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측 3명하고 근로자측 3명 한국노총 경기중부북부지구, 전국택시노동조합 의정부지구, 한전경기북부지구해서 근로자측, 사용자측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의정부택시사업협의회, 주민대표는 시의원님과 교수, 노무사, 법무사로 15명으로 구성을 하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물론 구성인원은 생각해서 결정하셨겠지만 실제로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된다면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부터도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항상 문제가 생길 때 마다 소집한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는 하지 말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 위원을 선정할 시에 보면 교수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가입하신 경우가 많고요. 그 단체의 주민의 대표자로 전문가를 선정하셔야 되는데 위원 선정 시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의정부시 교수 전문가들이 중복이 많은 분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교수님은 다섯 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위원회 구성 시 충분한 고려와 주민의 대표와 전문가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장대리 보충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위원회가 70여개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현황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자료요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국은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국은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세무과 소관의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 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는 살처분 피해 농가의 가축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으며, 감면 범위는 2011년도 재산세 건축물분 및 토지분 세액의 10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사항은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많은 축산 농가들의 피해에 대하여 201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 대책이 시달됨에 따라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 5가구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추계 38만 8,530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구제역(가축전염병)을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등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재산세가 100% 감면되는데 1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무과장 김주섭 올 한 해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재산세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내지 않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토지분하고 주택분하고요.

김재현 위원 토지를 빌려서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다섯농가가 다 개인껍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2농가는 토지를 빌려서 씁니다. 토지를 빌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용하고 있는 2농가는 아예 혜택를 못보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죠.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빌린 토지라고 하면 원주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빌린 토지니까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농가인데요. 장승태라는 분은 장윤태씨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감면은 제외하고 유천우씨는 임유섭하고 오주환씨의 토지예요. 거기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김재현 위원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면 규모가 38만 8,000원이잖아요. 꼭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꼭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도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농가가 많다면 훨씬 많겠죠.

이종화 위원 1,000원이라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과장 김주섭 1,000원 같으면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계를 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되죠.

○세무과장 김주섭 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하려면 2,000원 이상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감면하고서 보고만 하면 되죠. 번거롭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과 동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세무과장김주섭
지역경제과장송원찬
○위 원 장 국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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