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2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 강세창, 빈미선, 안정자, 조남혁, 강은희, 윤양식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4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12일, 2011년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민생현안 현장 확인 등 의정활동으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세창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본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하여 주신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에서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하여 가능·금의지구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멸실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수요 급증과 이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가중 및 상업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공동주택 부분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7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2011년 3월 21일 강세창, 빈미선, 안정자, 조남혁, 강은희, 윤양식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금의지구 뉴타운사업,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멸실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수요 급증과 이로 인한 서민경제에 부담 가중 등 심각한 주택수요가 사회적 문제로 예상되어,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안의 공동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는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7이하를 10분의 9미만으로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부분의 비율을 기존 10분의 7이하에서 10분의 9미만으로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멸실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 경기침체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의 상업용 건물부분의 공실화 증가 및 영업부진 등의 문제를 조례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안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는 용도용적제 시행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하여 조례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공동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들어왔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강세창 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차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들은 결과 주상비율이 9대1일 때 용적률 800%, 8대2일 때 900%, 7대3일 때 1,000%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듣고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담당부서 과장을 부르게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다른 의견이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의견 없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일단 그러면 위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안에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에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를 통해 당초 조례개정 취지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기하고자 수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46조5항의 “제1항제8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별표 18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별표18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률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일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이용자의 여건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시에 투자된 지방채 가운데 시비부담액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해 「유료도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통행요금을 징수하고자 2002년 5월 8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역여건의 변화 등으로 요금소를 설치하여 통행요금을 징수함이 비효율적임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정비를 하는 것으로 현행「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4조 시장의 기본책무와 관련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여건 개선 및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조항으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동법 제3조 제3항 자전거전용차로로 개정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동법 제5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을 개정하는 조항으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개정과 법률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민과 일반 시민의 안전성 확보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 하고자 자전거 보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유료도로법」제4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조례 제1961호(2002.05.08)로 제정되었으나, 요금징수를 위한 조례제정 상황과의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침체, 유가상승 등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고 요금 징수에 따른 교통정체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등 당초 조례제정 당시의 상황과는 많은 여건 변화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는 보완된 거죠. 보험이 조례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보완해서 넣은 거죠.
이미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들은 관계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영원히 폐지하는 건지 또 다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영원히라는 건 없겠지만 지금 현재 폐지하고 영원히 징수를 안 할 생각이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강세창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밤에 운전할 때 보니까 매표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초보운전자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그걸 철거할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종보 그 부분은 기둥이 있는데 전광판은 활용할 계획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 가운데는 철거하면 도로 폭이 넓어지거든요. 차로 폭이요. 그거는 철거되면 통행하는데 괜찮을 겁니다.
○강세창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보 호원IC 만들 때 거기에다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세창 위원 만약에 반영을 안 해 주면 시비로라도 할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보 예.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폐지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거든요. 호원IC,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비 안 들이고 철거하는데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양식 위원 철거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하나요?
○도로과장 김종보 가운데 부분이 차로 폭이 좁아지니까 요금소 설치하려고 게이트마다 있는 거를 중간에 필요 없는 거는 철거한다는 거죠.
○윤양식 위원 일부가 철거된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종보 예. 그거 하면 차로 폭이 50cm씩 넓어지거든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최규인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도시과장 | 육병관 |
| 도로과장 | 김종보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