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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6.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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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8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잎새마다 싱그러움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 6월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11년 6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4월 12일과 6월 3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2011년 6월 17일 의안 회부가 철회되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 6월 17일 의안이 재회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께서 회의에 불참하시고 계셔서 이종화 위원님께서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과 사회교대)


1.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11시40분)

이종화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연서 발의하여 주신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회의결과의 공개, 주민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임의규정이었으나 2005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26호로 조례 제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 권고를 받았고 2006년 8월 17일 표준안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코자 의정부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시는 매년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하여 각 동을 순회하면서 예산편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보다는 주요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이에 대한 사업설명회의 성향이 강하고 그 중 일부분의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함께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집행 및 사후평가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되는 시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과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본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이 감시하는 제도로 혼동되거나 오인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역할을 갖게 되면 단체장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최경자 의원 편성권은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데 참여의 폭은 조문 안에 사전에 주민참여 예산학교라든가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활동하는 거고요. 본예산에만 참여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 소극적으로 주민설명회 정도만 하고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연서하실 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민하고 주민으로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최경자 의원 아까 표준모델 안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드렸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표준모델 안에서 조례를 준비했고 조례안을 갖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50명에 대한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수당지급도 법적 흠결이 없는지 참여하게 되면 1년에 몇 번 참여하는지 수당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경자 의원 모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회의라든가 주민의 참여폭이라든가 모든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수반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연구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의원들이 연서발의를 한 조례안인데요.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현실적인 절차에 그냥 그칠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최경자 의원 추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있어서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회의성격에 맞춰서 지도할 수 있도록 권고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5대 때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지적권고를 했고요.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지 않아서 의원 발의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은정 위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재원도 골고루 분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참여도 부분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추천된 사람들에 국한돼서 한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 반영된다고 하면 의견제출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재원 분배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건 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경자 의원 여기서 혼동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양주시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잘 운영르 해서 5대 때 행안부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곳을 제가 확인한 결과 거기도 시민위원회를 두는 것을 조문에는 만들어 놨으나 각기 시 실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 해당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권고할 수 있도록 서로 의견조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은 대표발의자로서 추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은평구라든가 기타 몇몇 지역으로 진도군을 보면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서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는 범위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시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말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지역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이로운 것일 수도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말은 관심 자체를 유도를 못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왜냐 하면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도를 만드는 건데 일단은 외부기관에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해서 하실 의도는 있는지요.

최경자 의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위원님 말씀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이건 이미 발의해서 입법예고까지 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추후 긍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해당 위원회의 우리 시 회의규칙을 보면 필요 사안에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예산학교라든가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공청회도 마찬가지고 이 조례가 일단 통과가 된 후에라도 공청회라든가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학교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리고 이 위원회가 정착이 됐을 때도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요. 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열세분의 의원님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서 유경수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심의와 의결권으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의회와 주민위원회와의 갈등을 초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자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의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안에 현재 우리가 지난연도에 예산순회 설명회를 참여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과정을 지금 시민분들이 예산과 관련돼서 이해도라든가 참여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조문 안에는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고요. 시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조례의 목표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향후 우리 위원회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위원회는 의결권은 없는 거죠?

최경자 의원 예.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기획예산과에서 수렴하시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장대리 소통과 투명성 있는 예산을 위해서 주민참여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이 참여를 본예산만 하는 겁니까?

최경자 의원 본예산만이라고 조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장대리 의정부 시민들이 각기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 의사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반영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시민 몇몇 사람이 동요가 돼 가지고 건수마다 태클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떠한 방지대책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경자 의원 우려의 부분은 익히 의정부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순회 설명회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사전 의견수렴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고민을 함께 하나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민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표발의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종화 위원장대리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각동의 설명회죠. 참여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클 일일이 간섭한다는 거죠. 그럼 시의회의 예산도 마찬가지로 간섭하게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표 발의한 최경자 위원장께서는 방지대책이라든가 너무 지나친 간섭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하는 과정 안에 조문에 장치라든가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위원 최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1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통보에 따른 우리 시 총 정원을 현 964명에서 24명이 늘어난 988명으로 증원하여 시책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0년 경기도 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렬 정원을 일반직으로 단수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을 조직화 하여 우리 시 가치상승을 위한 전략사업을 개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기능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6급의 경우 종전 5%이내 → 6% 이내로, 7급의 경우 종전 10%이내 → 17% 이내로, 8급의 경우 종전 20%이내 → 26% 이내로, 10급의 경우 30%이상 → 16%이상으로 조정)

그리고 신설 및 개편되는 일부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업무 능률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총 정원을 964명에서 24명이 증원된 988명으로 하고 시책 및 정책연구,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의 기구를 신설하며, 2010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과 일반직 복수직렬 정원을 일반직으로 단수화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비율을 조정하고(6급 이상: 5% → 6%이내, 7급: 10% → 17%이내, 8급: 20% → 26%이내, 10급: 30% → 16%이상), 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가족여성과)에서 자치행정국(교육지원과)소관으로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바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13조, 제24조 및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타당하며,

2010년 12월 30일 제정·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또한 일부용어의 정비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현안 시책의 기능 보강을 위한 정원 증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간 정원비율 조정으로 자연감소 조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해 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게 되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죠?

○총무과장 김영찬 총8명이 되겠습니다. 행정5급 1명, 6급 2명, 행정7급 2명, 시설7급이 1명, 시설8급 1명, 공업8급 1명 해서 총8명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미래전략기획단을 구성하는 동기는 의정부시가 3차, 4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어떻게 하면 미래발전적으로 클 수 있는지를 염두해 가지고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책개발팀하고 전략사업팀이 있는데요. 정책개발팀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사업팀에서는 개발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일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타당성 심의가 주된 기능으로 학교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심의한다는 점에서 각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 및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단서조항 신설을 통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교육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고, 대학의 식품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학부모단체 및 교원단체, 농민단체, 급식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학교급식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2개 위원회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므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의 기능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학교급식 분야 전문가 2명과 당연직 위원 2명을 추가하여 현 11명 이내의 위원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유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학교에 보조나 지원하는 거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급식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과 대응지원사업은 다르거든요. 통합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사항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사실 더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시군보다 많습니다. 급식단가라든지 우유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도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중요한 급식정책과 교육경비지원 정책을 한꺼번에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행안부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만 가지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담당하는 시청의 가족여성과장이라든지 농축산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위촉직으로 식품관련 학과 전문가 2명 정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구회 위원 현 위원은 해촉을 하고 새로 구성을 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기존에 위촉된 것으로 보고요. 추가로 식품영양학과 출신 교수라든지 그쪽 전문가, 학교급식 관계자, 우리 시 농축산을 담당하는 과장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위원 수를 늘리게 됩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고 또 중요하고 그리고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도 급식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급식위원회의 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위원회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각 운영위원들도 그런 상태고 교육경비 보조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학교의 대응지원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의정부 같은 경우도 31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순위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각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또는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통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급식이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한 시책 결정이나 내용의 결정은 교육기관에 소속된 급식관련 위원회나 단체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시처럼 지자체일 경우에는 단순히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급식을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급식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가 되면 그때는 별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무조건 교육경비 심의회가 무조건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열어놨습니다.

구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청에 얼마를 주고 급식단가도 교육청에서 정하고 내용도 교육청에서 정할 때는 이 위원회를 정비한 대로 구성해서 가고 나중에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의 단가라든지 종류, 직영이라든지 우리 시가 크게 담당할 때는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타 시군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정비지침이 내려와서 이와 같이 유사하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지금 통합작업이 많이 진행중이고요. 저희처럼 진행인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시처럼 위원회를 해서 하는 곳은 광주시 같은 경우가 우리 시 조례하고 유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작업만 하고 된 곳은 없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있습니다. 정확히 시군 개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학교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급식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통합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언제 생긴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09년 10월 23일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구구회 위원 질의 시 위원회가 성립되어 있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급식관련 위원회들이 구성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 시의 급식관련 조례는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김재현 위원 급식관련 조례에 위원을 뽑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김재현 위원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개정안을 내는 거죠.

김재현 위원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위원회 구성은 안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왜 돼 있다고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위원회를 양쪽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고,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는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 2명, 공무원 몇 분으로 해 가지고 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성립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관한 의견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사실상 거기서 결정할 만한 안건이 없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만한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안 열었고요. 그리고 구성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11월 13일에 제정됐는데 그 당시 즈음해서 행안부에서 2개 조례의 위원회는 통합운영을 하라는 정비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비대상인 걸 다시 구성하는 것도 우습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2009년 11월 17일에 전대 의회에다가 이와 관련된 의견을 사실 냈었습니다. 통합 정비지침이 내려 와서 정비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의원발의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보냈는데 사실 의원발의로 공포된 조례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약간 곤란한 입장도 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과장님 변명밖에 안되고요.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을 구성하지 않았고 심의할 건도 없었다면 학교에 예산 내려준 것은 누가 내려준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두 위원회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9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11월에 됐습니다.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면 하나로 묶어서 하지 말았어야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고 하면 담당공무원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년 6개월동안 위원회도 없고 회의도 없었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차후에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동안 자치단체 정비지침 1부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두 위원회에 대한 통합부분이 거론이 됐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서도 같이 보내주십시오. 준비되시겠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께서는 간담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지 않다 판단되어 재검토의 필요성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화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4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지방세 정기분 부과 시 부과세액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말일까지 자동계좌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토록 위임되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정기고지하는 시세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해서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정기 고지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자동 계좌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해 일정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서 위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2010년 12월 27일 신설, 2011년 3월 1일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방세기본법」 제74조의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에 따라 세액 공제 조항 신설은 타당하며, 일부 용어의 정비는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고, 개정·시행될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종이 없는 녹색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고지서 송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전자송달에 있어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편차가 있는데 왜 있죠?

○세무과장 김주섭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조례에서 한 장할 때 저희는 150원, 300원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500원에서 1,000원까지도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에 따른 편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전체 다 했을 경우 1억 6,000만원입니다. 자동이체만 했을 경우에는 8,300만원입니다. 시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현 위원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건지? 한마디로 광고를 할 건지 아니면 주민센터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홍보를 할 건지 계획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현재는 납세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거기다 홍보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개정이 됐으니 시민들이 다 동참을 해서 활성화 됐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5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 부여사항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으로 환경자원센터 단위업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사항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조직통합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환경자원센터 위치를 공사태밭2길 34(자일동 206-4번지)를 호국로 1778-56(자일동 206-4)으로 안 제4조의 8항을 신설하여 2011년 7월 1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준공으로 환경자원센터 내 단위업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산물 적환 및 처리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1항의 환경자원센터내 처리시설 위탁기관을 환경부 산하기관 통합에 따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삭제하고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행정안전부령 제206호)개정 (2011년 3월 31일)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 변경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거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와 법률 제21조제2항제3호에 의거 어린이용 대·소변의 설치 등을 위반한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주기를 연간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 및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소관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환경자원센터의 업무 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산물 적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2010년 1월 1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1년 7월 1일 준공예정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준공에 따른 환경자원센터의 단위 업무를 구체적·세분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과 「도로명주소법」과 「한국환경공단법」의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법적 흠결이 없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연 1회에서 3년에 1회로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때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2011년 3월 31일 개정·시행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2011년 5월 30일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기에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어린이 대·소변기를 설치 안 했을 때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고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시민이나 설치자들한테 공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고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건축허가 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화장실에 관해서 그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화장실 자체가 예외규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남녀 구분된 곳은 제외, 660㎡ 미만의 공공시설은 안 해도 되고, 주유소, 충전소, 신고 체육시설 등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설치할 장소는 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공항 등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도 현재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교육부분이 있는데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야 되겠지만 연 1회 교육하고 3년마다 1회 교육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의회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학교, 동주민센터, 시청, 주유소 등해서 35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유소나 조금한 화장실은 저희가 교육시킬 내용도 없고 큰 대형업체라든가 홈플러스, 역 이런 곳만 해당이 되는데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너무 교육주기가 잦다 해서 지침에 의해서 3년에서 1회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교육을 매년해도 위생적인 부분 등 개선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이걸 축소해서 3년에 한번 한다고 하면 결코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저희가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최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09년 6월 4일자로 제정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우리 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예우시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훈수당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하여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등의 감면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등 복지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과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거주기한 제한을 의정부시 거주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 등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로 확대하고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감면 등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 4개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제1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및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사항은 법적 흠결이 없으며, 2007년 6월 28일 시달된 국가보훈처의 준칙안을 반영하고 있어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0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었던 보훈수당 등의 지급과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단체로 확대하고 복지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의정부시에 거주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변경이 됐거든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보훈처에서 내려온 사항은 기간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간이 시군마다 각기 다르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도록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1년에서 3개월로 줄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1년으로 하다보니까 거주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저희 시는 3개월로 했는데요. 지금 타 시도 3개월로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로 한 것은 이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기간을 명기하지 않다보면 전입 와 가지고 바로 신청해 놓고 전출을 하게 되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로 정해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현재는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개정을 하게 되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4,000명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수당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1년에 10억 정도 되는데요. 확대되면 14억 정도.

이종화 위원 국도비가 보조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전체 지방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1,400명이 추가되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4억 정도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1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이 설치 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어감이 투박할 뿐 아니라 피동적인 느낌이 강하기에 이의 개선과 시설이 노인들에게 공동체 의식 조성과 다양한 문화기능을 제공함을 고려해 명칭을 실버문화센터로 변경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 권고에 맞도록 위탁에 관한 사항의 정비·보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맞도록 운영 수탁자 자격조건을 반영하였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과 선정기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선정 절차를 신설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고, 아울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위탁 조항 삭제와 재공모 기한을 명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명칭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문화센터로 제명을 변경하고 센터운영 수탁자의 자격조건과 공개모집에 의한 센터운영 수탁자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수탁자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탁기간을 현 3년에서 4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위탁 조항의 삭제와 재공모 기한 명시의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제23조의 규정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2010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제23조제2항을 보시면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현행 조례상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재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정안에서는 그 부분을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주면서 재위탁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년으로 정한 이유가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완성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을 받은 다음에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나중에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본인들이 그 부분을 정리하려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운영기간은 2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증가시켜서 4년으로 정해서 가면 수탁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노인복지관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명칭이 신곡실버문화센터로 바뀌고 송산실버문화센터로 바뀌는 거죠. 세군데 바뀌게 되면 조례개정 후 거기에 대한 명칭이나 간판에 대해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신곡실버문화센터를 건축을 하면서 일부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곡실버문화센터는 명칭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단지 의정부하고 송산 두 군데 간판이나 일부 정비를 하려면 예산이 60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고자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신곡에서 남은 부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걸로 유용해서 쓸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실 신곡에만 사용해야 타당한데요. 행정목적상 일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 600만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용을 해도.

김재현 위원 법적 흠결이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효과달성을 위한 사항이니까.

김재현 위원 신곡실버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주변에 플래카드로 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입간판 세워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바로 할 거고요. 사실 실버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물 자체의 명칭을 새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버라는 뜻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노인의 영어명칭입니다.

이종화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관의 명칭 자체를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위법에는 없는 건데 의정부시 자체에서 바꾼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이종화 위원 대한민국 국어가 한글인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글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노인복지회관 얼마나 좋아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회관을 지었다. 실버가 노인의 뜻은 아니거든요. 남하듯 따라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어르신들이 사실 나이가 들면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르신들 생각이 나이 드는 것도 그런데 노인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니까 명칭들을 많이 지역특성에 맞게 명칭을 바꾸고 있어요.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노인은 맞지만 그분들한테 어감이라도 편하게 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바꿨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 의미는 한글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요. 한글을 이용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이종화 위원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설문조사를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노인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노인들한테 실버타운이 뭡니까? 하면 10명 중 한 명이 알까 말까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요즘은 이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실버를 넣어가지고 타운, 센터로 바꾸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많이 한다고 따라 갈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노인들이 좋아하시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20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주민생활지원국장최종운
총무과장김영찬
교육지원과장유근식
세무과장김주섭
청소행정과장사성환
주민생활지원과장신상철
사회복지과장이경재
○위 원 장 최경자


○서면답변자료
1.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현황(경기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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