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8일(토)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만, 2011년 6월 17일 의안 회부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의 참석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세창 위원 강세창 위원입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상정 절차의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 정회를 요청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의안 철회 요청 후 2011년 6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를 추가하여 경감률을 조정함은 물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경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참여율을 제고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개정된「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제24조제2항 별표4에 의하여 조례 제2조 별표1에 기존의 승용차10부제 등 7개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이용의 날 등 6개의 호를 추가하고, 그 이행 기준과 경감비율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구성” 및 제14조 “수당의 지급” 조항은 상위법령에 설치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기준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띄어쓰기, 순화용어 사용 등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반조항을 개정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를 추가 및 경감률을 조정함은 물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경감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참여율을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추가 내용으로 해서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이용 활성화, 재택근무,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을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제13조(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14조(수당의 지급 등)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제2항 별표4 규정 범위 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 추가 및 경감률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서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개정되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기간을 8월10일에서 9월10일로 변경함으로써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교통영향개선․개선대책수립),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제49조(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제60조제1항(부설주차장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조례 조문을 변경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의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순화용어 사용, 띄어쓰기, 목적부분의 약칭생략, 낫표추가를 하였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1조를 제49조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8조를 제36조로, 같은 법 제 제37조제1항제2호를 제60조제1항제3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위원회가 삭제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업무가 과중될 사항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결국 이것에 대한 세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이 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이 98년도에 처음 생긴 이래 그 당시에 조례로 경감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동안 운영이 위원회 구성조차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촉진법」에 자세하게 명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간소화 차원에서 이번에
○윤양식 위원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모 이상의 회사라든가 기관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텐데.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그것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대상 건물이 2,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주차대수가 10대 이상 되는데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사업체나 소유자가 우리 시한테 교통량에 대한 감축이행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한테 이 만큼 해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고 내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윤양식 위원 확인하는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담당 공무원이 현지 나가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행절차가 다 이행이 됐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교통시설부담금을 10월에 부과하는데 그 분들이 서류를 내게 되면 확인을 한 다음에 유발부담금 부과할 적에 감액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사항에 대해서 건물 소유자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행하는 업체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서 개정되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어쨌든간에 그냥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일이 많아질 거 같아요. 왜냐하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거잖아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더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금에 대한 거를 더 많은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돼 있을 테고, 저는 다 좋은 거 같은데 승용차 함께 타기가 실질적으로 한참 동안 이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활성화를 했는데 이게 카플하다 보니까 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같은 거 그런 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잘 안 돼 가지고 실용화 되지를 않았거든요.
조례안하고는 관계 없지만 우리가 교통량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더 많이 여러 가지 집어넣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다른 부처하고 잘 연관이 돼 가지고 조례라는 게 개선이 돼 가지고 되면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떤 형태로든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조례를 실용화할 수 있는 후속, 그런 것도 타 부서하고 검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 같아서 그런 협의를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이게 결국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서 재산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예.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로 하다 보니까 2010년 기준으로 도시계획세가 149억 3,900만원이고 재산세가 247억 8,500만원이고 10%씩만 따져도 1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윤양식 위원 그것에 대한 물리적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이광식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 형편상 여러 가지 시군마다 특색이 있겠죠. 그런 게 어렵습니다.
○윤양식 위원 그게 슬기롭게 잘 이루어져야 될 거 같네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권혁창 교통건설국장 권혁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규정을 마련하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을 현행 법규에 따라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총무담당, 민방위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경찰담당 등의 간사를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조례의 “항”에서 “조”로 정하여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의거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통합방위법」 및 지침에 의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통합방위협의회의 분야별 간사규정을 마련하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을 현행 법규에 의거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총무담당, 민방위 담당, 작전담당, 예비군담당, 경찰담당의 간사를 두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보완하여 조례의 “항”에서 “조”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통합방위법」에 의거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고, 「통합방위법」 및 지침에 의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별도로 규정된 바 없었던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를 재임기간으로 명확히 하며, 「통합방위세부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기관별 세분화, 의정부시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종류에 대하여 개정하고,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항에 규정된 실무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비하며, 관련법령 및「통합방위세부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따라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중 상황실장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의정부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기이 있던 거에 조직을 의장 부의장 위원의 임기가 없었는데 새로이 들어갔고, 주 내용이 특별한 다른 게 있습니까?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다른 건 없고요. 간사 규정이 있는데 법률 제정이 1997년 1월13일 됐고, 개정이 2009년도에 됐어요.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고, 통합방위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침의 한도 내에서 상세하고 업무하고 범위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걱정이 돼서 어차피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이라든지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 지원이라든지 이러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되고, 경찰청이나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될 업무 같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가 이거는 없던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지금현재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에 대해서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군부대에서는 대테러작전이나 작전 발생시에 사병들 급식, 예비군 급식을 저희한테 앞으로는 요구를 할 겁니다. 사실은 군부대에서는 금액까지 명시를 요구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예비군이 2만 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정할 수는 없고, 이런 사항이 발생할 때 협의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 근거 단서만 넣어 놓고 결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어쨌든 「통합방위법」이 시행되고, 통합방위체제가 시행되면 훨씬 안보나 국가적인 부분까지도 지역에서 더 강화해서 활동하라는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시행될 때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환경부 시달 표준조례가 개정되어 개정안을 근거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기존 부과되던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용어가 통합되어, 조례 제명을 기존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범국가적 재난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수도 보급 사업시 해당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범위, 부과․징수 방법, 납부기한, 이의신청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체납 시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2011년 6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환경부 표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순화된 법령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고,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수도시설 이용 시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원인자부담금을 신설하였으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시 기존 수도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새로 신설하였고, 수도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체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필요시 원인자부담금의 분할 징수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납부기한 조항과 체납할 시 지방세 징수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세 이의신청 기간을 인용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 시행하고, 표준조례 개정에 부합되게 타 시설물의 수도시설의 인접 설치를 제한하고, 철거 및 이설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및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환경부 표준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며, 법률용어 및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수도시설의 다른 시설물 인접 설치에 따른 피해보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5조4항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감면조항을 새로 신설한 내용은 구제역 관련 지역에 대한 감면을 위한 신설 조항이죠?
○수도과장 김기성 그것 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겁니다. 구제역도 포함해서요.
○윤양식 위원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다른 감면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죠?
○수도과장 김기성 5조4항을 보시면 사용자에 대한 부과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을 해 놨고, 5조4항에는 감면조항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규칙에서 보면 감면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이나 공용 급수인 경우하고,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가 13㎜의 급수설비를 신청하는 경우, 공사분에 대한 그 외의 추가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시설에 대한 소요량 만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규칙으로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원인자부담금이 보면 감면조항이 새로 신설한 부분이 있지만 부담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오히려 세수는 확보될 수 있겠지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의 분할징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분할 징수라는 거는 원인자가 요구하는대로에요. 아니면 몇 개월까지라는 게 있나요?
○수도과장 김기성 시장이 판단해야 될 일이고요. 비용이 개인에 대한 분할은 거의 없고요. 단지 대량으로 예를 든다면 민락2지구라든가 또는 고산지구라든가 대량으로 하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이 수십억씩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개인은 없습니다. 분할납부하는 게 실제적인 큰 비용이 개인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빈미선 위원장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가 수도계량기 같은 것을 예로 들면 바로 설치할 때는 처음부터 원인자부담금이었나요, 손괴했을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수도과장 김기성 원인자부담금은 급수 조례에서 있던 부분이 원인자부담금이 손괴자하고 원인자를 통합하면서 급수조례에 있던 부분도 이 쪽으로 통합을 시킨 거고요. 가정조례안은 그대로 따라 온 겁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빈미선강세창강은희안정자윤양식조남혁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건설국장 | 권혁창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교통지도과장 | 이광식 |
| 건설재난과장 | 김덕현 |
| 수도과장 | 김기성 |
| ○ 위원장 | 빈미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