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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제1차 본회의(1993.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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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3년 11월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제2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3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제2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93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9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9일 황선덕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무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23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권(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과 의정부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외 6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24일자로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4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기회 회기결정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외 두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30일간 계속될 정기회가 원만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제2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2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무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송산쓰레기 매립장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쓰레기 매립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여부와 둘째.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목전환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당초예산에 계상된 각종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착공을 지연하여 동절기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신곡동 새말부락입구 진입로 미개설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소방도로 확보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째. 송산동 사무소 입구에서 민락택지개발 지구까지 도로개설 계획 추진방안과 넷째. 민락택지개발 지구에서 축석고개를 잇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개설시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무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3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2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계획서 승인의 건은 제28회 임시회에서 이미 계획서가 작성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2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현지확인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29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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