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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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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재진입니다.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30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14일 조례 제정 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행정안전부의 예규, 타 지역의 동일한 조례 비교 검토결과 발견된 우리 시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평가의 공정을 기하고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신분을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로 되어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심의·평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세부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였으며,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사항은 제7조에서 이미 공개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금고약정서 내용에 후임 금고와의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 절차를 명시하여 업무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안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 시 순위 간 최대편차 제한만 있어 최저편차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신분을 심사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결’로 되어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심의·평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세부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며(안 제7조), 금고약정서에 후임 금고와의 합동근무 시 인계인수 절차를 명시하여 업무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비토록 하며(안 제15조),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 시 순위 간 최대편차의 제한만 있어 최저편차를 추가(안 별표)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2010년 5월 17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는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취급능력, 주민이용편의 및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 위원 임기와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13조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4항 금고 지정절차의 “금고지정 심의 위원의 구성·운영”에서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의 금고지정평가 시 순위 간 최저편차 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3항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별표의 기준 중 항목6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5항 금고약정 및 해지에 관하여는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계규정을 따르고 있어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당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안부 예규가 언제 내려왔죠?

○세무과장 김주섭 2009년 6월 1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1년이 넘었죠. 그 전에 수정이 왜 안됐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에 금고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고 해서 지정 전에 하려고 일부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올해 농협이 끝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7조에 의결에서 평가로 바꾼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전에 예규도 그렇게 내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결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면 정해서 시장의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평가로 바꾸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입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심의위원회는 평가만 해 주고 그러면 시장님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A라는 업체가 됐는데 B라는 업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럴 수는 없죠. 평가를 하면 1, 2, 3등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1등을 줘야지 2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위원 어느 조례든 심의위원회가 의결까지 다 하지 평가만 하는 건 없거든요.

○세무과장 김주섭 법상에 결정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4조 금고의 지정절차에 따르면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농협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올해 다시 평가를 하잖아요.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세무과장 김주섭 농협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농협이 하고 있으니까 농협으로 따지는 거고요. 약정서 아시죠? 약정서를 보시면 의정부농협이 2008년 10월에 시금고로 약정할 때 시청 정문공사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공사를 한번도 안 하다가 이 시점에 왜 구내식당을 자기네가 지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주섭 그거하고 관여가 없습니다. 약정할 때는 올 연말까지 약정한 대로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때는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시에서 구내식당을 지으려다 보니까 자기네 금고도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있다가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도 있습니다만 19억 5,000만원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건 올해 연말까지 자기네가 약정한 거에 대해서 이행하는 거지 내년도 금고 선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작년 본예산 때 구내식당 신축을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서 있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 중에 금고약정서에 합동근무 이게 뭐냐면 직원이 빼먹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업무체결을 하면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다 보니까 올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당하니까 얼른 조례를 바꿔야 되고.

○세무과장 김주섭 약정은 변경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정문 신축을 당초에 약속을 했습니다만 내부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의결로 놔둬도 상관은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의결로 놔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금 행안부 지침이 평가로 하는 게 좋겠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최근 금고지정한 약정서 사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빠진 계약서 약정서 첨부 좀 지금 부탁드립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협이 시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처음에는 공고를 통해서 위탁을 받았고 두 번째는 구두로 해서 재위탁을 받아서 두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2008년 10월에 할 때 공개경쟁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국은주 위원 처음에는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정시에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국은주 위원 한번 받은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조례상인가 봤을 때 공개경쟁으로 한 번되고 나면 그 뒤에는 한 번 더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 할 수도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할 수 있다고 조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농협이 다시 공개경쟁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공개경쟁은 어느 은행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만약에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게 심의·의결하고 심의·평가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엎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무과장 김주섭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3위를 시장이 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국은주 위원 심의·의결이나 심의·평가는 저는 거기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심의·평가를 했는데 1, 2, 3순위가 정해졌어요. 그것을 시장의 권한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의결을 하는 거하고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이? 문구를 의결로 놨을 때와 평가로 놨을 때 권한이 달라지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별 차이는 없는데요. 의결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은주 위원 최종결정권자가 시장이다는 어디에 나와요?

○세무과장 김주섭 최종결정권자가 시장이라는 게 아니라 심의·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 14조 4항을 보면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결론적으로 시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심의·의결에서 심의·평가로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렇게 바꾸려는 거죠?

아무리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러면 결국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심의·의결을 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완전히 확정을 짓는 거잖습니까? 심의·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결과대로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의 마지막으로 결과를 지정하는 것은 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결과를 지정하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은주 위원 조례 자체가 어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14조 4항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심의·의결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나 심사평가해서 하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심의·평가로 바꾼다고 했을 때 맞는 건데, 이전 같은 경우는 4항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조항이.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 지금 개정을 하려고 올린 겁니다.

국은주 위원 둘중에 하나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심의·의결 그대로 간다고 하면 14조 4항이 삭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심의·평가로 가야 된다고 하면 14조 4항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심의·의결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충분히 바꿀 수도 변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세무과장 김주섭 순위결과가 1, 2, 3위로 결정됐는데 시장이 3위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평가가 1위로 되었으면 당연히 1위로 결정을 해야죠.

국은주 위원 그것은 형식적일 뿐이지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예를 들어서 1, 2위나 편차가 거의 없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2위로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0.1점이 차이가 나도 1위는 1위입니다.

국은주 위원 0.1점이 차이가 나도 1위는 1위인데, 0.1점이 차이난다고 해서 1위하고 2위에 있어서 2위를 1위로 올렸을 때 최종적인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다고 하면.

○세무과장 김주섭 심의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는 거지. 결정한다고 해서 그걸 뒤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차라리 그것을 하나 더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라든지 그러한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14조에 이미 결과에 따라 지정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기우는 없을 겁니다. 2위가 된다거나 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겠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우는 없을 겁니다.

국은주 위원 자료를 보면서 한 번은 공개경쟁을 하고 두 번째는 수의로 한 번 가능한데 그 뒤로는 업체는 다시 입찰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건 없습니다. 수의로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저희들은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3년 이상 4년을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조례가 변경돼 기간이 변경이 되더라도 3년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에는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단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8쪽 “적정”과 “알맞다고”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적정하다는 건 뭘 적정하다고 하는 거고 알맞다고 하는 건 뭘 알맞다고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예를 들어 타당은요?

○세무과장 김주섭 타당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맞다고 하는 자체가 조례안에 집어 넣기가 어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써야 돼요. 알맞다고?

○세무과장 김주섭 적정하다나 알맞다나 뜻은 같은 뜻입니다.

이종화 위원 문구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 밑에 금융기관을 당해 금융기관이나 해당 금융기관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알기쉽게 바꾼다고 해당으로 바꿉니다. 대하여는 대해서로 바꾸고.

이종화 위원 의정부에서만큼은 다른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수행에 알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에 뭐가 알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차라리 문구는 그대로 쓰시든지 정 바꾸시려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해야지.

○세무과장 김주섭 적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적정하다나 타당하다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순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 위원 의미는 다 똑같죠. 내가 바뀌는 의미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문구 자체를 지적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김재현 위원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안이 2009년도에 내려왔는데 꼭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조례안을 올렸다는 자체만 봐도 저희로서는 의심이 가고 늘 의정부의 많은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듣기로는 의정부시는 왜 농협만 이용을 하느냐 농협만 지정을 해서 혜택을 주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빈번한 시점에서 조례안이 2건이나 올라왔다는 자체만 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시점이에요. 왜 이 안이 지금 올라왔는지?

○세무과장 김주섭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물론 미리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살펴보고 그동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등을 살펴 보고 농협만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협이 먼저 번 경쟁에서 우월했기 때문에 농협이 지정이 된 거고요. 민감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몇 개 은행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전부 공포해서 그분들이 다 알게끔 해서 다 나눠 줄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님에게 너무 큰 권한을.

○세무과장 김주섭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의·평가하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죠.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우려는 없을 겁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까지 해 온 시장님을 보면.

○세무과장 김주섭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농협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난번부터는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래서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공개경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 9조에 관한 건데요. 삭제된 항이 있는데요.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삭제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무과장 김주섭 중복이 돼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7조 3항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지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7조 1항에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현행은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사전심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 기능을 바꾸고 있는데 사전심의 사항도 말 그대로 사전심의 사항이라고 하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그냥 사전에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심의만 하는 그것도 사전심의라고 되어 있어서.

○세무과장 김주섭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사전심의라는 것은 만약에 기업은행으로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행을 사전심의를 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할 거냐 우리 평가표에 의해서 할 것이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심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현행은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고요.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많이 약화된 상태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사전심의 사항이라기보다는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심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전이라는 단어가 들어 감으로써 그냥 예비 형태의 느낌이 많이 들어요.

○세무과장 김주섭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사전에 은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은행이 과연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사전에 심의해서 결정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결정하는 거지만 그걸 사전에 정확하게 심의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신청을 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개정하지 않고 당초안으로 조정하고, 제9조제4항의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한 표준조례안 및 환경부의 폐가전 재활용 대상제품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품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2항에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 관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 및 안 제21조의2에 봉투 판매소 판매인의 불법 종량제봉투 유통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불법 종량제 봉투 유통 근절에 대비하였고,

안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환경부의 폐가전 재활용 대상제품 범위 확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1조제1항제2호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수수료 경감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의 무상 지급 기준을 현실화 시켰으며,

안 제38조의2에 기존 실효성이 없어 시행하지 않은 신고포상금 내용을 삭제하고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도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0.7.23. 공포, 2011.7.24. 시행)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에 관한 규정의 신설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0.10.)과 폐가전 재활용 대상제품 범위 확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를 위한 위조 방지기술 도입(안 제16조, 제17조)에 관한 사항과 종량제봉투 판매소 판매인의 불법 종량제봉투 유통에 대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불법 유통 방지(안 제21조, 안 제21조의2, 안 제23조),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 봉투의 무상지급 기준 현실화(안 제31조 제1항제2호),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불법제작·유통·판매 사례 방지(안 제38조의2)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의 적합여부를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8조에 “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양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에서는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유통방지 시스템 도입,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금지, 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품질관리 등의 기준을 정하였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법적 흠결이 없어 개정의 당위성이 있다 사료되며,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 기준 현실화로 국가유공자 등 수혜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형 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 36종이 신설되면 세외수입이 감소될 소지는 있으나, 재활용품의 확대 및 수수료 경감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소의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으로 불법행위 방지 및 계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31조 1항에는 문구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똑같은 것을 다시 써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31조 2항을 보면 지금 이것을 결국 확대를 한 개념이죠?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당초에는 등급기준이 없었습니다. 8등급부터 12등급으로.

국은주 위원 2항에 현행은 1인당 매월 40리터였는데 개정안을 보면 최대 10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인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월 40리터 범위 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더 확대된 개념이고 여기에 인원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0리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의 같은 경우는 가구당 매월 최대 100리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저희가 세부지침으로 정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40리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음식물을 용기에 수거하기 때문에 음식물 봉투는 안 주고 생활용 봉투만 지급하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로 기준이 세부화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00리터가 많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4인 가구로 따지면 100리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확대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등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득계층 등급기준표가 있어 가지고 생활안정층, 생계유지층, 생계곤란층 해서 1등급에서 12등급이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8등급부터 즉 생활등급 가계비 지출대비가 64% 이상 되는 가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2항 조항에도 국가유공자를 적용하는 겁니까? 수급대상자도 다 적용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그렇습니다. 수급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는 당연히 등급을 구체화 해서 넣는 게 맞고요. 밑에 같은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 가정에서 쓸 때 수급대상자들한테 100리터를 주는 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수급자 중에서 4인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연간 수급자들한테 나가는 게 66만 4,000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00만원 정도가 무상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시20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2008년 10월 시금고 약정 시 시청 정문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던 사항이 우리 시 여건변화로 계획이 변경되어 우리 시에서 신축 예정인 구내식당 건물을 농협에서 신축 후 기부채납 하기로 제안한 사항이며,

산곡동 공설묘지 내 사유지 매입 건은 산곡동 산 78-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노인여가시설 및 보육시설 재건축 계획은 의정부동 30-6번지 외 2필지 상에 경로당, 공립보육시설, 노인회지회 건축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3개의 건물을 철거 한 후 하나의 종합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의정부동 326-2번지 시청사 부지내에 사업비 19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구내식당(연면적 1,000㎡)를 신축하여 농협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으려는 사항과 산곡동 산 78-1번지 외 2필지의 공설묘지 부지를 11억 9,949만 5,000원에 매입하려는 사항과 의정부동 30-6번지 외 2필지 상에 18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연면적 988㎡)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하여 법적사항을 검토한 바 의정부동 326-2번지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농협에서 2008년 10월 시금고 약정시 청사 정문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시의 여건 변화로 계획이 변경되어 구내식당 건물을 신축 후 기부채납 하기로 제안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4항에 따르면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 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는 재산 즉, 공용 재산(청사·관사용 등), 공공용 재산(도로·공원·하천 등), 기업용 재산(상수도·지하철 등), 보존용 재산(문화재·보존림 등)에 한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상의 지구, 지정 등의 조건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적합하여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산곡동 산 78-1번지 외 2필지의 공설묘지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은 당초 시 소유의 “산곡동 공설묘지”의 일부였으나, 당해 전 토지소유자의 자손들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2003년 1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우리 시가 최종 패소하여 소유권이 상실됨으로써 당해 공설묘지에 안장된 분묘 연고권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상기 토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건립은 대상부지가 상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공원)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공립보육시설, 노인회지회 등의 건축물이 협소하고 노후화로 시설의 활용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4층으로 신축하여 복합청사로 활용하여 인근 공원과 연계한 도시미관 제고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지 아니하여 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0조,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와 제15조에 따라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매입,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건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법적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뭐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2008년 10월에 지역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시청 정문을 5억 5천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작년도에 시청 공간 옥상에 있는 구내식당이 협소하고 노후돼 이용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내식당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농협 측에서 인지를 하고 자기네가 5억 5천을 들여서 정문을 신축하는 것을 변경을 해서 구내식당을 지어 주고 구내식당을 지으면서 그쪽에 시금고도 협소하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금고가 끝나는 시점인데 농협에서 19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타당성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금고 지정된 3년 기간에만 유효한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에 1억 7천, 2010년에 1억 7천, 2011년에 1억 7천, 5억 5천을 농협에서는 당직실 및 농협 출장소를 지어주겠다고 했지 다른 건물을 지어 주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거길 고쳐서 하겠다는 얘기였는데요.

김재현 위원 농협에서는 5억 5천만 들여서 건물을 지어 주면 되는데 굳이 14억이나 더 들여서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돈을 많이 벌었나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아무래도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시의 연간 예산이 한 7,000∼8,000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입은 있겠죠.

김재현 위원 그래서 구내식당하고 거기에 북카페를 짓겠다 농협 감사 대상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농협 자체에서 농협중앙회 본부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올해 구내식당 신축과 관련해서 설계용역비는 어떻게 회수할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용역설계비는 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용역수행중에 있고요. 건물을 짓는 거 시행하고 시공은 농협 측에서 합니다. 다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김재현 위원 설계용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건물 짓는 건 농협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김재현 위원 어차피 할 거면 농협에서 다 하라고 해야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당초에 저희가 그것과는 별도로 구내식당을 증축하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그때 저희가 산정을 했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죠. 그렇게 진행중에 농협측에서 그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자기네가 협력사업으로 기여를 하겠다 변경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시금고 업무체결 계약서를 오늘 받아 봤어요. 저는 농협에서 5억 5천이나 투자를 해서 해 주겠다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행감 전에 우리가 계약한 부분 그 다음에 약정 맺은 부분을 행감 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어제서야 알았는데 시금고에서 5억 5천만 해 주면 되는데 19억이라는 금액으로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농협이 이 시점에 3년 거치예요. 2009년에 1억 7천, 2010년에 1억 7천, 2011년에 1억 7천을 투자하는 게 농정사업지원, 지역사랑카드 지급 지원 식으로 해서 돈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3년 내에만 하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아니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지적을 안 했느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저희가 잘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하죠.

김재현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농협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19억이라는 돈으로 건물을 지어준다는 건 다른 은행에서 입찰하는 과정에 조건상으로 붙거나 아니면 규정에 농협이 이 건물을 지어 줬으니까 재계약해 주는 조건이라면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그건 절대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금고 재지정과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김재현 위원님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마다 1억 7천이 안 들어 왔느냐 그러셨는데요. 원래 농협에서 자체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도 행안부 감사를 받아서 그건 전부 세외수입으로 받아라 해서 저희들이 2억 7,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5억 5천만 건물로 지어서 기부채납 하기로 해서 그것만 남은 겁니다. 김재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쓰면 되죠. 세금 들어오는 거나 똑같다고 보면 되죠.

김재현 위원 어떻게 들어 왔느냐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 돈을 내도록 쉽게 말해서 고지서를 발급한 거죠.

김재현 위원 고지서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영수증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을 보면 2항에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어떤 조건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농협이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실제적으로 이 기부를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고 받았는지 아니면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먼저 농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억이라는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저희가 무상으로 최장 20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기부채납자한테요.

그러면 그분들은 기부채납해서 무상 받고 자기네가 전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려하시는 게 시금고에서 3년간 19억을 빼 갈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3년이 돼서 내년에 기업은행이든 다른 은행이 되면 3년 기간동안 농협에서 그 돈을 기업은행이든 어느 은행이든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되면 어차피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가치로 하는 거지 그냥 농협에서 19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3년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1억씩 해서 20년 20억이라고 하면 1년에 1억씩 아닙니까? 걔네들은 기업은행에서 1억을 받아 가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은 손해나는 건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기부채납이 이미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 전대가 되나요? 기부채납이 끝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대를 할 수가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공완식 설계중입니다. 7월31일까지 설계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중요한 건 이것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진행중인 과정 중에서 농협에서 인지를 하고.

국은주 위원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짓겠다고 심의를 받은 거지 농협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해서 짓겠다는 것은 심의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래서 지금 심의를 받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그것은 못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러면 시 예산으로 가지고 지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국은주 위원 문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심의하거나 저희한테 올리지 않고 이미 벌써 다 소문이 나있고 농협에서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고 이미 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올릴 수가 있죠? 이해가 안 가요. 자체가 지금 모순이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 놓고서 의회에 올려 놓고 심의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회기 때도 기본적인 사항은.

국은주 위원 분명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한다고 했고. 그렇다면 변경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그래서 지금 변경계획을 올리는 겁니다.

국은주 위원 변경신청을 하는데 이미 농협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공개가 된 상태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 동의를 오늘 받고자 변경안을 올린 겁니다.

국은주 위원 자꾸만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말 이런 식으로 발목만 잡으면 전 의원들이 그냥 앉아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농협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작년에 아무리 시에서 이것을 짓겠다고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지금의 상황은 100% 달라졌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이 된 상황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것들의 액션은 다 끝난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대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당시 기부서와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할 때 전대에 관한 전대차 사업계획서를 첨부를 하고 예를 들면 재계약될 수도 있으니까 전대부분은 명시 안 할 수도 있는데 추후 다른 기관이 금고를 맡게 되면 전대를 분명히 하시겠죠. 그러면 추후에라도 전대차 사업계약서를 나중에 제출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지금 받는 게 아니라 건물이 완공이 되면 올 연말이든 내년 초가 되던 그때 기부채납 계약서를 받는 거죠.

이은정 위원 그때는 전대할 계획은 없었는데 전대할 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회계과장 공완식 자기네가 적겠죠.

이은정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 받으면 솔직히 말해서 막대한 금액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패가 있는 거고요. 물론 재계약이 안됐을 경우에는 물론 전대를 하시겠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 냈으니까 전대 안 하려는 의미로 보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봐 주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시설을 짓는 사업비가 약 19억 정도로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장을 대체로 해 가지고 거기 사업비를 줄여나간다고 얘기 했었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이종화 위원 매각하는 부분도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공완식 관리계획안에 10억 이상이라든가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몇 평이나 되죠?

○회계과장 공완식 약 80평입니다.

이종화 위원 가격으로 따지면요.

○회계과장 공완식 한 7억정도.

이종화 위원 공개입찰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800만원 정도.

이종화 위원 그러면 7억이 안 나오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딱 800만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시세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종화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건립비용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치가 어디죠?

○회계과장 공완식 광흥시장 있는 주거지쪽입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70평을 사용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공완식 현재는 공터입니다.

이종화 위원 왜 관리들을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 주차장이 당초에 그쪽에 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현재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일부 맞교환을 했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어떠한 요금을 받고 주차를 시키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을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상 필요 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확인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의 조건이 수반된 것일 경우에는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7조와 관련 해서 만약에 농협이 된다라고 하면 이 조건이 수반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안 봐야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올해 기부채납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하는 거고요. 내년에 심의·평가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농협에서 저희한테 해 주어야 할 금액은 5억 5천이에요. 여기에다 14억을 더해서 19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겠느냐?

○세무과장 김주섭 금고 선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런 평가지표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평가지표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만약에 내년에 농협이 다시 재지정이 됐을 때 이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누가봐도 인정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분들이 협력사업에 기부하는 금년에 19억 하는 것은 내년부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는 전혀 점수가 반영이 안 됩니다.

국은주 위원 항상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 시기에 조례 제정부터 시작을 해서 공유재산 변경에 이르기까지 이 시점에 자꾸 연계가 되니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산곡동 공설묘지 부지매입 저번에 부결됐었죠? 부결된 사유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위원님들께서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권한도 중요하고 분묘 연고권자들의 권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 부결이 됐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최대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매입자와 매수자 우리시가 되겠죠. 파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일부 사유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2개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려고 예산에 계상요구 했는데 시의 재정여건상 반영이 안 됐고요. 일부만 반영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해 토지소유자가 사실은 찾아와서 작년도에 매입했던 사람의 토지를 올해 다시 매입을 하지 말고 본인들의 토지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어서 당사자의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됐고요. 예산이 1억 6,8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지난 3월에 계약을 하고 3월 28일에 등기까지 사실 넘겨왔습니다. 1개의 필지는 넘겨왔는데 그 부분을 소유권자의 사실은 원래 4억 4천 정도 지가가 나갑니다. 1억 6천 주고 저희한테 넘겨오면서 그 사람이 양도소득세 문제까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받아야만 다음 추경때 일부 반영을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만약에 통과가 안 됐을 때 파는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많이 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렇죠. 저희가 다음 추경 때 그분한테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 토지는 저희 시가 원래 사유지에다 공설묘지를 설치를 해 운영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다면 시의 귀책사유가 크지만 그게 아니고 당초부터 시 소유의 토지에다가 분묘가 설치가 된 거고 저희가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소유권이 변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토지소유자들이 시로부터 매입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만 부결시키자니 구내식당 신축을 시 예산으로 해야 한다니까 난처한 입장입니다.

농협에서 1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부채납 한다는 자체가 위원회 위원님들도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선정 시에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결하자니 그렇고 통과하자니 그렇고 원칙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식당이 열악하다고 했다면 전에 했어야죠. 지금 시점에 구내식당을 이제 와서 설계하고 추진을 빨리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맞춰서 민감한 시기에 맞춰서 한다는 자체만 봐도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작년에도 저희가 구내식당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 입장에서는 왜 이 시기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작년 7월에 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그때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시유지 일부가 정리가 돼서 올해 짓겠다고 작년부터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만 하더라도 이건을 동의받을 때까지만 해도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짓겠다고 얘기가 됐었고 그 와중에 농협에서 인지하고 농협도 지금 20평이 채 안됩니다. 농협도 당초에 비좁아 나가겠다고 한 5억 5천으로 당직실하고 시금고를 같이 병행해서 짓겠다고 계획이 됐던 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약속대로 시청 정문을 신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그 밑에 많은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니 각종 선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관계도 있었고요. 정문도 지금 철폐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담장도 없애는 추세이고 해서 이번에 하면 정문도 오픈하는 입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구내식당 계획안 작년 언제부터 했죠? 식당을 짓겠다는 얘기가 전반기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공완식 그건 있는 자리에다 증축을 하느냐였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주방이 증축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번갈아 가며 먹어도 관계없는데, 주방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깐 주방을 늘리려다 보니까 소방설비라든가 기둥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방이 늘어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방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주방을 옮겨야 되는데 거기다 겉만 치장해서 직원들 먹는 환경만 개선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작년에 외부에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러면 짓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년도에 계획안을 잡고 있을 때 전년도 속기록을 찾아보면 제가 얘기한 게 있을 텐데요. 확장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밖에 짓는다. 그런데 때를 맞춰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왜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끔 했는지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 작년 7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증축여건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관용차 주차장 뒤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청사부지로 편입이 됐어요. 그전에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농협하고 결탁하는 눈초리를 받고 있는데 무슨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한 것이지 이게 무슨 차후에 시금고 재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결국 여기서 부결이 되면 의정부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리고 진행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상 5∼10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여기서 어떻게 결정이 나든 의심의 눈초리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장 노인여가 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건립 건이 있어요. 건축 신축사유가 경로당, 공립보육시설, 노인회지회 건축물이 협소해서 다시 신축하겠다는 안 인데요. 여기서 공립보육시설은 가람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지금 가람어린이집이 당해 시설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거기 여건이 가람어린이집도 지은지 15년이 넘었고 옛날에 건축을 해놨어요. 상당히 내부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가람어린이집이 5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54명 이상의 정원이 확보되도록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설계과정상에서 보육시설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지금 계획서만을 보면 각각의 기능으로 쓰고 있다가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중복 기능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건물 안에 층별로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지금 한 개층 씩 각각 잡아놓고 있고요. 1층 보육시설, 2층 경로당, 3층 노인회지회, 4층 교육시설로 잡고 있는데 그 과정상에서 1층 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1-2층 부분을 보육시설로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영유아보육법에 개정된 정원 관련해 가지고 1-2층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그런데 새시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노인시설하고 영유아시설하고 중복기능으로 쓰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고유기능에 적절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도 그쪽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 노인분들하고 아동시설과의 관계를 서로 사용이 편리하도록 내부 설계과정상에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오늘 저희가 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이 이미 본예산에서 예산에 편성돼 용역 등을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의견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다 보니까 심의하는데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노인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족여성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파트너십을 발휘하실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영유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신축되는 기간동안 아동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거기 시설이 저희가 가설계 잡은 상태에서는 제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최종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경자 위원장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의 조건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어 부동의 처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 참석을 못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지만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는 여기서 재논의를 하게 되면 찬반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찬반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하고 어떤 안인지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지금 현재 부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논의를 해 가지고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은주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중 결정된 사항 보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내려간 상황인데 다시 올라와서 다시 재논의하고 투표하자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화 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일천여 공직자 복지를 위해서 신축하는 입장이니까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농협에서 위탁을 받고자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상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설상 그렇더라도 19억이라는 거금이 단순하게 4년간 위탁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안 받고 부동의 처리하게 되면 결국에는 의정부 예산으로 19억을 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5억 5천 빼면 의정부 시비가 14억이 들어가는데 14억 시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불미스럽게 다른 생각은 갖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하게 의정부시 더 나아가서는 일천여 공직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는 기부채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김재현 위원 아까 농협에서는 건물을 다 지었을 때 권리행사를 전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 갈 수 있나요?

○재산관리팀당 전진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김재현 위원 당연히 농협을 살려야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부의장님 말씀처럼 일천여 공직자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내식당도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타 은행에서 만약에 농협만 혜택을 주느냐는 제기가 100% 들어옵니다.

공정하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시면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만약에 농협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세를 받아먹습니다. 평수에 맞게 그런데 그건 어차피 집세를 내듯이 농협에서도 어차피 돈을 냅니다. 기부채납이 아니라 목적상 농협에다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20년 동안 농협에서 다 찾아갑니다. 이익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정회중 기부채납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정회중 논의한 대로 갔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라도 어떤 단서문항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김재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회를 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할까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김재현 위원 그럼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정회후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김호득
세무과장김주섭
회계과장공완식
청소행정과장사성환
사회복지과장이경재
재산관리팀장전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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