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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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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6,020억 7,368만 4,960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현액 2,726억 9,644만 7,9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065억 7,703만 4,133원이며, 수납액은 2,712억 165만 3,583원으로서 징수율이 지방세가 85.89%, 세외수입이 90.65%에 달합니다. 미수납액은 353억 7,538만 550원, 결손처분이 109억 6,326만 1,38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이 244억 1,211만 9,170원입니다.

세입금에 대한 결손처분액은 109억 6,472만 1,54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9억 6,326만 1,380원(무재산 85억 161만 8,310원, 행방불명 6억 775만 9,740원, 시효완성 2억 2,327만 230원, 공매무배당 3억 177만 6,770원, 기타 13억 2,883만 6,330원)이고, 특별회계(의료급여)가 146만 160원입니다.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48억 9,892만 4,44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4억 1,211만 9,170원이며(거소불명 11억 9,430만 5,490원, 무재산 44억 5,502만 1,950원, 고질적 체납 181억 5,309만 5,94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2,725만 6,200원, 기타 5억 8,243만 9,590원), 특별회계가 4억 8,680만 5,270원(무재산 4,312만 6,420원, 고질적 체납 4억 4,367만 8,850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현액 3,143억 7,723만 7,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01.26%인 3,183억 4,575만 2,435원이며 지방채 150억 원을 차입함으로써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41%인 6,045억 4,740만 6,018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억 1,184만 4,689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12억 4,332만 7,83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98억 3,808만 4,260원으로서 집행률은 96.4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액은 31억 1,158만 6,770원이며, 명시이월이 30억 1,918만 3,670원, 사고이월이 9,240만 3,100원, 집행잔액은 82억 9,365만 6,8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총사업비가 1,676억 7,434만 7,000원으로서 수령액은 1,674억 6,637만 820원이며 집행액은 1,631억 4,043만 4,756원, 이월액은 5억 5,016만 6,670원이고 집행잔액은 37억 7,576만 9,394원입니다. 국비가 10억 345만 2,484원, 도비가 11억 9,327만 7,460원, 시비가 15억 7,903만 9,45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억 7,259만 8,000원에 대한 지출(집행율 93.93%)이 38억 2,531만 8,450원으로서 집행잔액(불용액)은 2억 4,727만 9,550원입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53억 1,593만 2,640원으로 일반회계 32억 9,927만 30원, 특별회계 19억 5,666만 2,610원, 기금 6,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6억 2,353만 5,420원이 발생하고 5억 649만 4,730원이 소멸하여 2010년말 현재액은 64억 3,297만 3,330원으로서 일반회계 40억 2,654만 4,030원, 특별회계 22억 9,642만 9,300원, 기금 1억 1,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전년도말 현재액 105억 8,577만 5,131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1,600만 7,347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7억 9,602만 6,225원이 지출됨으로써 2010년말 현재액은 106억 575만 6,253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일반회계에서 21건에 13억 2,591만 8,000원이며, 공보담당관실 2건 1,610만원, 자치행정국 6건 1억 2,295만 8,000원, 재정경제국 2건 2,71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11건 11억 5,9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자료를 근거하여 분석해 본 바(2009년도와 대비) 2010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6,020억 7,368만 4,960원 보다 378억 4,910만 1,608원이 증가된 6,399억 2,278만 6,568원이 징수결정 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28% 초과하여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비하여 지방세는 16억 7,614만 8,210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81억 1,268만 7,667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구성비에서 2009년에는 50.77%를 점유하였지만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하여 2.87% 감소한 47.9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복지분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이에 관한 사항이 향후에도 세입의 구성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의존세입의 비중은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6.45%로 2009년도의 95.14%에 비하여 1.31% 높아졌으나 불용액이 2009년도의 81억 9,327만 7,100원에서 2010년도에는 82억 9,365만 6,800원으로 1.22%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은 93.93%로서 2009년도의 82.23%에 비하여 11.7%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년도 이월은 2009년도에는 예산현액의 2.54%인 89억 7,688만 6,54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 1.58% 감소한 0.96%인 31억 1,158만 6,770원이 이월되었는 바 이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된 결과라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에는 대부분의 부서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높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신규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의 경우에 예산편성 예측 및 집행시기의 부적절로 인하여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할 소지도 있었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윤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윤식 감사담당관 윤윤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40쪽부터 4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 인쇄물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명예시민감사관 제보보상금 집행잔액이 각각 18.5%과 39.7%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명예시민감사관에 전문지식을 갖춘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우수공무원 적극 발굴하여 8명에 대하여 포상하였으며, 명예시민감사관 참여를 활성화하여 동 종합감사에 동별 두 분씩 참여시키고 있으며, 상·하반기 연2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시민 불편·부당사항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출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4,829만 9,000원이며 결산액은 96.8%에 해당하는 4,6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감사 및 평가로 1,128만 3,000원 중 1,118만 1,100원을 집행하고 10만 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상금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참여에 114만원 중 20만원 집행하고 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명예시민감사관 제보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작년같은 경우 6.2 지방선거와 임기가 만료돼서 8월 10일자로 신규 위원과 유임된 위원들의 재위촉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물론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보하는 사항들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직무감찰에 301만 6,000원 중 251만 5,500원을 집행하고 50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렴향상 특별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던 것을 자체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87만원 중 86만 9,540원을 집행하고 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1,181만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018만원 중 2,017만 5,860원을 집행하고 4,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만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공보담당관 노만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5억 6,581만 4,000원 중에서 이월액은 없으며 14억 5,370만 9,220원을 집행하고 1억 1,210만 4,780원 잔액이 발생해서 예산액 대비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1억 784만 3,000원 중 709만 4,200원, 공공운영비 2,925만 6,000원 중 91만 6,3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에서 3억 9,145만 6,000원 중에서 247만 3,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3억 286만 2,000원 중에서 시정소식지 제작 계약에 따른 잔액 3,588만 7,460원과 공공운영비 2,600만원 중 811만 8,41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정뉴스 제작관리 사무관리비 9,082만원 중 264만 5,6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100만원 중 405만 4,32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우호도시간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3,108만원 중 205만 3,1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중 253만 2,3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제업무지원 국외업무여비 3,150만원 중 2,030만 390원, 국제화여비 1억 3만 5,000원 중 610만 2,51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지난 선거와 관련해서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428만 7,000원 중 285만 26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확대를 하거나 줄이거나 그런 부분이 참고가 됐나요. 전체적으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지난해에는 우호도시 국제교류해서 해외가는거나 파견에 대한 부분이 2010년도에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서 선거법 관계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남은 겁니다. 다른 부분은 집행이 원활히 잘 됐고요.

국은주 위원 홍보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남은 상태거든요. 계속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홍보와 관련 예산을 올해 더 확대를 했나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금년하고 작년 예산은 동일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지난해 지방 동시선거와 관련한 6개월 기간은 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집행을 못하도록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 4년마다 있죠? 그럼 대비를 해서 홍보 등 부분을 맞춰서 조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노만균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일정을 감안해서 집행시기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선거 때문에 쓰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써서 불용처리될 것 같으면 줄여서. 2014년도 마찬가지로 예산짤 때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던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만균 예. 지난 해 선거와 관련 해서 지난해 4월에 선거법이 일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김 위원님 말씀처럼 시기를 조절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자치행정국장 한봉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총 세출예산액은 379억 3,290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367억 9,277만 9,090원이며, 불용액은 11억 4,012만 5,910원입니다.

불용액 11억 4,012만 5,91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693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 63만원과 의원상해부담금 5,800만원, 총무과의 민간단체 공익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과 교육지원과의 자체지원사업 전산개발비 400만원과 시민봉사과의 부동산중개업소관리 기타보상금 250만원이며, 집행잔액 8억 3,847만 910원과 예비비 2억 3,472만 5,000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기획예산과 2건, 총무과 3건, 시민봉사과 1건으로 의정부 일자리센터 개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757만 8,000원, 시정 4대방침 실천 아이디어 모집 선정에 따른 시상금 지급비 118만원,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위해 실링제를 적용하여 9개월분만 편성된 일·숙직비 3,200만원, 맑은물환경사업소 내 공무원 상설교육장 스크린 및 방송장비 등 물품구입비 3,420만원, 상설교육장 환경정비공사 시설비 1,600만원, 도로명시스템 DB오류에 따른 DB자료 정비를 위한 DB구축비 2,2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기획예산과 7건, 총무과 33건으로 지난 2010년 10월 20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의 녹색성장 추진업무의 맑은물사업소 녹색환경과 이관에 따른 7건 7,908만 9,000원, 총무과 서비스 우수직원 발굴포상 업무의 기획예산과 이관에 다른 2건 650만원, 행정서비스만족도제고 업무의 시민봉사과 이관에 따른 1건 135만원, 우범 및 취약지역 CCTV설치 업무의 정보통신과 이관에 따른 4건 11억 9,573만 6,000원, 민방위업무의 건설재난과 이관에 따른 26건 5억 6,025만 6,000원입니다.

기금은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 1건이며, 지방채상환기금 이자수익으로 2010년말 현재 1,801만 2,410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은 총무과 1건, 정보통신과 1건으로 학자금 대여금 39억 8,661만 6,030원, 전화회선 예치금 4,11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 및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의 부문별 심사는 동주민센터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개 동주민센터 대표로 신곡1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문환 신곡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임문환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동주민센터의 전체 불용액 1억 2,581만 6,000원의 45%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불용액 발생이 예측 가능함에도 예산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시켰다 판단됨,

그리고 일부 동은 통·반장 활동보상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통반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등 통·반장 관리의 효율화로 편성된예산의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예비성 예산으로 2009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동직원들의 제설작업 등 불용액 발생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수당지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부득이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 활동보상금과 관리에 대해서는 각 동별 통·반장 교체로 인한 공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에 향후에는 임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가피하게 통·반장 공석으로 발생된 활동보상금 미지급분은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통·반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의 적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동주민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53억 5,90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52억 4,352만 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52만 7,0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1동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신곡1동 총 세출예산액은 4억 4,596만 6,000원으로 이중 99.2%에 해당하는 4억 4,251만 180원을 집행하고 0.8%에 해당하는 345만 5,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만 9,210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21만 6,230원은 통·반장 해촉 및 회의 미참석 등에 따른 수당 미지급분과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930원은 사무실 집기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40원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41만 130원은 도농 자매결연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및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 회의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80원은 에어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 중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97만 7,490원은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80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0원은 공통운영 경비 및 제세 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여비 집행잔액 83만원은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2010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거든요. 결국은 불용액도 2009년도나 2010년도나 별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결산과 관련 해서 통반장활동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가장 많이 남았어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별로 개선되지 못한 느낌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각 동주민센터에 조치를 했고 2009년도와 똑같은 현상이 2010년도에도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그러한 사항이 재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통장들의 수당같은 것은 사실상 예측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장 수당 같은 경우는 부득이 불참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추경 때 삭감을 해서 나머지를 줄이는 방법에서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솔직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잔액 자체가 없을 정도로 사용이 됐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총괄적인 부분을 하지만 통·반장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모이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제대로 했는지 관리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주변을 봐도 대부분 어떤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역할이 부족한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물론 동주민센터가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 관리 자체가 힘들 수는 있어요. 또 결과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불용이 많이 되고 잔액이 많다는 것은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는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인 것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권고사항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신곡2동장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잔액이 어떤 내용이죠?

○신곡2동장 김순덕 신곡2동장 김순덕입니다.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자율방범대에서 영수증이 제출이 안됐어요. 그래서 미지급된 부분입니다.

구구회 위원 각동 방범대를 운영하는데 기름 값, 차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등으로 방범대원분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도 집행을 안 하셨네요.

○신곡2동장 김순덕 신곡2동 자율방범대원들이 내역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셔 가지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대원들이 제출을 많이 하는데 저희 동은 독촉을 해도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미지급 되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곡2동 방범대원들도 불만이 많으시던데요.

의정부2동장님 도농교류가 어디하고 되어 있죠?

○의정부2동장 유은희 곡성군 오산면하고 연천군 옥계리입니다.

구구회 위원 도농교류 잔액이 남았네요.

○의정부2동장 유은희 작년에는 연천군 옥계리 1개 면만 있어 가지고 거기는 가까운 곳이라서 경비가 남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는 곡성이랑 두 군데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정부2동장 유은희 올해는 곡성하고 연천군 두 군데를 상반기에 추진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두 군데 갈 예산을 책정을 했나요?

○의정부2동장 유은희 일괄적으로 45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두군데를 다 추진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충분합니까?

○의정부2동장 유은희 충분합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연천군은 가깝기 때문에 버스 임차료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다다익선입니다. 많을수록 좋은데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곡성은 차량비만 해도 8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의정부2동장 유은희 대개보면 1박2일로 안 가고 당일치기로 가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호원1동장님 호원1동은 어디 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죠?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곡성군 죽곡면하고 괴산군 불정면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난해 보면 도농교류에 대한 내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420만원 예산현액에서 404만 2,520원 쓰고 잔액이 15만 7,480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2011년도에 곡성 다녀오셨을 때는 어떤 자금으로 쓰셨나요?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예산 잡혀 있는 금액하고요.

구구회 위원 얼마 잡혀 있었어요?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괴산갈 때 다 쓰지 않았나요.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올해는 아직 괴산 불정면은 가지 않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해마다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잖아요.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상반기에 가려고 했었는데 구제역 때문에 가지 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달 고추축제 있을 때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다음 달에 쓸 자금은 있나요?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예.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곡성갔다 올 때도 그 자금으로 쓰고. 두군데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호원1동 사무장 강경숙 부족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같이 쓰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도농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동마다 두군데씩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에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많다면 많이 줘 가지고 풍족하게 다녀오도록 할 텐데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최경자 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참고로 지금 질의하신 호원1동장님이 교육으로 불참하셔서 사무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총괄표를 보면 장암동 1,500만원, 신곡2동 1,900만원, 송산1동이 1,000만원, 자금동이 1,500만원 정도로 4개 동이 제일 많이 불용처리 했는데요.

신곡2동장께 묻겠습니다.

불용된 중에서 차량유류대 등으로 118만원, 주민자치센터 공과금에서도 450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230만원, 초과근무수당 2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도 220만원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이 있는데요. 2009년와 비교해 보면 많지 않았거든요.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신곡2동장 김순덕 제가 10월20일자로 신곡2동으로 갔습니다.

집행한 직원들한테 문의를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남은 공공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에 동절기 때 난방비를 에너지 절약을 했습니다. 차량유류대는 차량 운행을 조금 덜해서 유류대가 많이 남았고요.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230만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4∼5개월간 공석이 있었기 때문에 수당이 남았고요.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한 명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23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동장님 말씀처럼 차량유류대는 차량을 덜 운행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 한편으로는 잘했다고 박수쳐 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아니면 동주민센터가 할 일이 없어서 운행을 안 해서 많이 남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신곡2동장 김순덕 다음에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맞습니다. 적정한 편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곡2동장 김순덕 잘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자금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협의회 한 달에 한번 씩 있죠?

○자금동장 이회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자금동장 이회재 통장 서너명을 중간에 해촉을 했습니다. 공석에 따른 회의 미참석자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도에는 통장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2010년도에는 왜 이렇게 수당이 많이 남았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0년도에 자금동에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막 생기면서 거기에 통장님들이 구성이 되면서 빠졌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자금동장 이회재 그 사항은 아니고요. 2010년도 3월과 5월 사이에 통장 2명이 해촉이 됐습니다. 공석으로 수당이 미지급된 사항이고요. 6월에 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기간에 통장 회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공공요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자금동장 이회재 공공요금은 적정하게 다 집행을 했는데요. 공공요금이 월별로 나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금동장 이회재 초과근무할 사유가 별로 없어 가지고.

김재현 위원 2010년도 여름에 자금동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자금동장 이회재 그때는 달고 나머지 기간에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달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에 자금동에 수해가 나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비표를 보니까 여름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탔는데 봄하고 가을에는 없다보니까 물어봤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개 동 중 4개 동이 불용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4개 동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해당 동장하고 김재현 위원님이 대화를 나눴듯이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남은 곳도 있고요. 신곡2동처럼 과하게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 때 세세히 따져 가지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주도록 세세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기획예산과장 노석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 현액은 41억 6,607만 7,000원 중 38억 844만 8,840원 집행하고 3억 5,762만 8,16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예산업무추진 등 건전예산 편성 운영에 1억 2,027만 2,000원 중 1억 1,914만 5,680원 집행하고 112만 6,320원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등 원활한 예산지원에 7억 9,019만 3,000원 중 7억 8,374만 9,040원 집행하고 644만 3,96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에 19억 7,673만 7,000원 중 19억 7,673만 4,720원 집행하고 2,28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정협력 체제 구축, 시책추진사항 평가, 정책개발 등 시정기획 입안 및 조정에 1억 6,380만 3,000원 중 9,947만 6,000원 집행하고 6,432만 7,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고용통계조사, 경기도민 의식조사,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등 통계자료 제공에 1억 6,346만원 중 1억 4,817만 4,290원 집행하고 1,528만 5,71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법률서비스 제공 등 소송수행 지원 및 법령 정보제공에 3억 9,642만 6,000원 중 3억8,274만 9,260원 집행하고 1,367만 6,74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 3,472만 5,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 기타부분에 1억 8,326만 6,000원 중 1억 7,091만 3,750원 집행하고 1,235만 2,25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공공운영비 200만원 회의실 관리 운영 집행잔액 24만 1,500원이 남았는데 이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시청안 상황실하고 중회의실 운영비입니다.

김재현 위원 14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80만원 잔액이 있는데요. 사회단체 행사 및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사회단체 풀 보조비입니다. 전체 실링에 의해서 7억 2,900만원 했는데 2010년도에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47개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재현 위원 20페이지 국내여비 925여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비비적 성격으로 풀여비입니다. 전 실과소에서 여비가 떨어질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남아서 그렇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4쪽 사무관리비 예산이 63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참석수당으로 드려야 되는데 서면심사를 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꽤 많이 남아있고 심의위원회도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사회단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에 있는 많은 사회단체가 그냥 계속 이어져 오는 형식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취해지는 액션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위원님들 예산편성할 때 심의를 해보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행안부에서 실링으로 금액을 정해줬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공식법인 등록여부 등을 봐서 1차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에 대한 심사와 제출받은 서류를 심도있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예년수준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제가 사회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준이 없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천차만별한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에 이르기까지 그게 굉장히 다양하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더 가는 곳도 있고 덜 가는 곳도 있고 항상 예년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주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도 전혀 올리지 못하고 똑같이 했던 거 그만큼만 해라 그런 것들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형식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뭐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사회단체의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한 번쯤은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니면 집행부에 빽이 있으면 힘을 써 가지고 예산을 더 따오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상태에서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변화와 변수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가는 사회단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불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년에는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말만 되면 항상 사회단체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작년과 동일하게 똑같은 예산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작년에 100만원을 줬으니까 올해도 100만원밖에 못준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일을 못 하는데는 과감하게 자를 필요도 있는 거고 일을 잘한다고 하면 확대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 주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국은주 위원 예비비에 있어서 항상 예비비를 이 정도 잡아놓나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를 법적으로 잡아놓습니다. 마지막 결산한 거기 때문에 추경할 때 예비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예비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40억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국은주 위원 보통 예비비를 산정을 해놓고 예비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회단체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회단체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파악을 해서 적정한 가 그에 맞게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지원이 나간다면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지금 사업시행계획 받고 집행하고 난 다음 결과도 받고 있습니다. 국 위원님이나 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잘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원들이 지역구에 나가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노석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심의위원회를 왜 서면으로 하느냐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한정은 7억 8천인데 위원님들이 여기 2천 더 올려줘 하면 실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개별적으로 가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년도부터 심도 있게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총무과장 김영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복지포인트 등 불용액 발생은 직원의 복리증진을 미흡하게 만드는 요인인 바 이를 직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직원복리후생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적극 집행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복리후생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청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바 사회적 약자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 검토해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209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167억 900만 5,980원이고 잔액은 4억 9,309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총무행정 수행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59만 3,990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무인경비 관리용역 월정료 미인상에 따른 집행잔액 947만 4,25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통장자녀 79명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08만 3,960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출산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039만 8,23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765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정원대비 현원 기준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050만 2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교육생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3,367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동도서관 운영비 및 인건비 관리 집행잔액 608만 7,51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수 초과근무수당 및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 2억 5,283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명예퇴직수당을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홍동표 부시장 한 분만 퇴직하는 바람에 2,800만원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집행잔액 3,353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예산전용으로 내실있는 상시학습체계 운영에 사무관리비 5억 3,546만원에서 3,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는 일·숙직비를 당초에 9개월만 편성했는데 이 사항을 일숙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계 사무관리비 5억 346만원 중에서 3,42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맑은물환경사업소 3층에다 저희가 교육장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혜택 확충 포상금 22억 3,140만 3,000원 중에서 1,6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내 인터넷 설치비용이 없어 가지고 전용하였습니다.

96∼99쪽까지 예산이체 사항으로서 2010년 10월 29일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채권현황으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70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39억 8,661만 6,0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5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동 업무보고회 참석자 보상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에 업무보고 나갈 때 행사실비로 따로 책정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국은주 위원 보통 공무원들 출장비가 따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찬 이건 업무보고할 때 참석자들한테 저희가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음식은 제공 못하고 다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과로 3,000원 범위 내에서 90명 해 가지고 15개 동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26쪽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장학금이나 학자금이 대출되는 게 있잖아요.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한테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가 의정부시에 몇 명이나 있죠?

○총무과장 김영찬 정원이 118명인데 현재 1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해당 되는 자가 굉장히 적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정원 중에서 10명을 예상으로 했는데요. 83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3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자보전해 가지고 66만 6,000원 지급이 됐습니다.

국은주 위원 장학금은 어떤 사람에게 주고 학자금은 어떤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국은주 위원 학자금만 대출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찬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거죠.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시청 대강당 리모델링 과다해서 지적이 됐는데요. 총무과에서 시청 관리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영찬 예. 대강당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모든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강당 내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비새는 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찬 전반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어차피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니까 엊그제 행사 때문에 갔는데 그 앞이 비가 많이 새더라고요. 어떻게 수리를 할 건지?

○자치행정국장 한봉기 그건 재정경제국장 소관인데요. 회계과가 재정경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매년 수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녹아서 그런지 해마다 새요. 재정경제국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재현 위원 29쪽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 연수회, 봉사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6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요.

○총무과장 김영찬 바르게살기 연수해서 3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운영상 협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해 가지고 300만원만 불용처리 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결산 조사의견서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전액 불용된 부분하고요.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에 대해서 미집행이 됐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찬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원 예산 계상 했었는데요. 일반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학자금 이자보전이 되겠습니다. 원래 10명이 대상이었는데 세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100만원만 지급된 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거죠.

이종화 위원 사전에 파악할 수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영찬 본인 신청에 의한 거니까 사전에 파악하기가 힘들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작년도에 미래비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2009년 9월부터 통합시를 위해서 미래비전T/F팀을 구성했습니다. 통합이 무산되는 바람에 180만원 전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근식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교육지원과장 유근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총예산 66억 8,371만 4,000원 중에서 65억 9,044만 5,880원을 집행하고 9,326만 8,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6%입니다.

지출잔액이 많은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체제 구축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원 중에서 868만 3,37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 초·중등 교육환경개선 연구개발비 4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64억 3,507만 9,000원 중 7,744만 5,87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행사운영비에서 119만 8,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민간경상보조에서 192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2쪽을 보시면 평생교육사 보수 860만원 불용처리된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보조가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채용하는 절차가 걸리고 3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2개월 분에 대한 미집행액 하고 휴일이나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근무할 사항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3월에 도비가 내려온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산편성 자체는 12월 말에 확정이 됐는데 예산이 12월 말에 되니까 1월초에 채용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공고하고 모집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걸려 가지고 3월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2개월간 불용처리한 것은 담당직원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절차 자체가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절차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산이 12월 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1월 초에 공고를 해서 서류접수하고 면접보고 결정하는 과정이 한 2개월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직원을 뽑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3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 채용하는데 하루면 채용하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자격기준으로 해서 평생교육사를 몇 급까지로 할 건지 의정부 거주자만 할 건지를 심사해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응모기간을 공고하고 그동안 신청한 사람 중에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뽑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

김재현 위원 다음부터는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400만원 전부다 불용처리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당초 본예산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산을 별도로 개발을 하느냐 다른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느냐? 중 협약으로 결론이 나서 당초에 홈페이지를 우리가 자체로 만들든 다른 곳과 협약을 했든가에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별도의 인터넷 교육방송을 운영하지 않고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결론이 났는데 강남구청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시에 인터넷 수능 홈페이지인 것을 표시하면서 강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해 주는 걸로 그런 협약을 맺고 추가로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예산 연초에 있던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올렸는데 불용처리 됐다고 하기에 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과는 무조건 추경에 올리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위해서 시장님이 교육지원과에 특별 케이스로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업을 전부다 얘기하면 다 세워주는 것 같은데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강남구청하고 협약을 할 때 정확하게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전산개발은 언제 하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을 별도로 하려다가.

이은정 위원 인터넷 수능 방송하는 것은 2011년도 사업으로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구축은 작년 말에 결정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협약을 맺은 대가로 온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이 없고 강남구청에서 협조해 주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의정부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홈피 이름은요?

○교육지원과장 유근식 의정부시 수능인터넷방송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시민봉사과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설명서 34쪽 시민봉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권고사항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 사항은 도로명주소사업 보조원 인건비 53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가 미흡하여 외부 지역사람이 당해시설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위치 찾기에 어려움이 많으니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로명판을 정비하여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인과 주민 등의 편리성을 도모하기바란다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청년 인턴 추가 배정으로 보조원 인건비 지출요인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도로명 예비고지 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현액은 8억 5,286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8억 1,890만 9,5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95만 8,5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387만 510원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633만 1,690원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73만 4,830원은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보상금 250만원은 부동산중개업 업무위반 신고포상금으로서 신고사항이 없어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도로명 전환사업 연구개발비 불용액 230만 8,000원은 도로명 관리시스템 DB구축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관련인데요. 지금 몇 대에 관한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지금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10년도 기준으로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19대입니다.

이은정 위원 유지보수비가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예를 들어서 발급기가 고장이 많이 나면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에러사항이 많아 가지고 있었는데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 진 건지?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지난번에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서 그랬지 평상시에는 고장이 나면 바로 출동서비스로 1시간 내 고칩니다.

이은정 위원 출장서비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도 다 되어 있죠?

○시민봉사과장 정승우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정보통신과장 정성산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관련 지적 및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예산에 대해 전액 집행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에는 총 93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불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억 6,910만원 중 98.7%인 36억 2,244만 7,960원을 집행하고 4,665만 2,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업무용 PC와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윈도우와 리눅스 서버 백신구입 낙찰차액 157만 9,170원과 행정정보 저장장치 및 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173만 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 일반운영비는 시스템의 서버용량과 노후환경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투자하는 리스사업으로서 311만 6,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 전자문서 등 새올행정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305만 2,000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부담금 678만 2,980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노후장비 개선사업비 104만 7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IPTV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71만 4,000원, 네트워크 장비 및 정보통신 자가망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26만 7,620원과 전화요금 및 네트워크 사용요금 납부에 따른 공공요금 799만 5,320원을 의정부경찰서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05만 6,33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낙찰차액 1,093만 2,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4,665만 2,040원의 집행잔액 또는 불용액 중 4,126만 7,320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으며 100만원 이하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538만 4,720원 규모의 각 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7쪽 우리 시의 채권현황 중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은 KT에 199회선의 일반전화로 가입하면서 납부한 예치금 4,119만 8,000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47쪽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집행잔액 1,093만 2,790원 입찰차액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성산 최초로 입찰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일단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당 2,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계속)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기립, 거수, 기명투표,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에 찬성 3표, 반대 3표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것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한봉기
감사담당관윤윤식
공보담당관노만균
기획예산과장노석준
총무과장김영찬
교육지원과장유근식
시민봉사과장정승우
정보통신과장정성산
의정부1동장박종철
의정부2동장유은희
의정부3동장지영구
호원2동장우명현
장암동장박수열
신곡1동장임문환
신곡2동장김순덕
송산1동장이복휘
송산2동장조기신
가능1동장차준익
가능3동장김대경
녹양동장임종문
호원1동 사무장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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