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구제역 특별방역활동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로는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북부지역인 양주, 연천지역에서도 2010년 12월 15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10년 12월 15일부터 녹양동에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긴급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구제역 역별방역활동 운영비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활동은 축산농가 보호와 구제역 피해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년 추경예산 편성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예비비 2,000만원 중 1,9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방역복 및 장갑, 신발오염 방지커버, 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에 1,102만 2,000원과 생수구입 및 급양비로 43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송풍방역기 연료 및 수리비로 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 이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2011년도에 국비 1억 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억 원, 도비 1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 등 가축방역예산 총 5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방역활동에 4억 3,572만 5,000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0년 12월 29일 정부의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가축방역대책본부로 운영체계를 확대·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1월 4일 산곡동 강영국 농가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하여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차단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도 11개 초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 1월 7일 낙양동 유천오 농가에서 2차 구제역이 발생하여 총 5농가 215두에 대하여 살처분 매몰조치를 하였으며, 매몰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1월중 22농가 420두에 대하여 구제역 1차 예방 백신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2월중에 예방 백신 2차 접종 후 3주간 미발생 되어 가축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2011년 2월 25일 11개 이동통제초소에 대하여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방역업무 추진을 통해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킨 것은 위원님들의 신속한 예산지원과 민관군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제역 확산방지와 축산농가 방역을 위해 사용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구제역 특별방역활동 예비비 사용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전문위원 유경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0년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경기북부지역인 양주, 연천지역에서도 2010년 12월 15일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의정부지역에서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10년 12월 15일부터 녹양동 지역에 이동통제초소 2개소를 긴급 설치하는 등 2011년 2월 25일까지 의정부지역의 가축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초동대처에 예비비 1,959만 4,000원을 집행하는 등 방역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예비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구제역 특별방역 활동 예비비 사용계획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활동은 축산농가 보호와 구제역 피해확산 및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상급기관의 예산지원이 되기 이전까지 구제역 특별활동 운영비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으로서 법적인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 3개년도를 비교해 보면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재정경제국장 김호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020억 7,368만 4,96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399억 2,278만 6,568원으로 수납액은 6,045억 4,740만 6,018원이며 미수납액은 353억 7,538만 55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5억 3,186만 4,0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28억 734만 7,8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7억 2,451만 6,2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억 4,026만 7,80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550만 5,400원이며, 사용액은 4억 2,689만 4,215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7억 9,887만 8,988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별로 각 과장 및 소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주섭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세무과장 김주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의 미수납액이 76억 9,000여만원으로 체납액의 42.3%를 점유하는 바 성실납세자 및 체납세 징수 우수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개인 및 법인관련 주민세 중 인허가 업종인 경우 관련부서 또는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11년 6월 15일 현재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액은 55억9,500만원이며 지난해부터 의정부시 소속 전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운영한 결과 9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고, 대포차를 포함한 체납차량 번호판의 상시 및 야간을 이용 집중 영치결과 2010년 한 해 3억 1,200만원을 2011년 5월 말 현재 4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실적을 상회하고 있으며, 올 12월말 10억 원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체납의 최소화를 위해 인허가 부서에 영업장 허가 및 폐업신고를 하는 신청인에게 반드시 세무과를 경유토록 하여 체납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노력과 아울러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시책을 2012년부터 시행목표로 관련 조례제정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6,020억 7,368만 4,9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6,399억 2,278만 6,568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045억 4,740만 6,018원이며, 미수납액은 353억 7,538만 5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 예산현액 1,246억 8,450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415억 6,032만 600원이고 수납액은 1,215억 9,871만 2,140원이며, 미수납액은 199억 6,160만 8,4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8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1,480억 1,194만 5,96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650억 1,671만 3,53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496억 294만 1,443원이며, 미수납액은 154억 1,377만 2,09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0.7%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58억 1,499만 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436억 1,029만 8,000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1,989억 2,045만 8,435원을 금융기관채 차입금으로 1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12억 9,146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2억 7,248만 3,040원이며 집행잔액은 1,898만 1,9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지방세 납부고지는 예산현액 4억 6,608만 8,000원 중 4억 6,336만 5,470원을 집행하여 272만 2,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로는 지방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한 예산현액 1억 8,871만원 중 1억 7,931만 3,930원을 집행하여 939만 6,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유로는 체납고지서 위탁출력비 및 징수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세 전산화에 대한 예산현액 1억 3,167만 4,000원 중 1억 2,908만 6,320원을 집행하여 258만 7,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유로는 ARS 과오납 환부 및 가상계좌 자동 안보시스템 구축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부편의 시책에 대한 예산현액은 1억 6,937만원으로 1억 6,743만 2,540원을 지출하였고, 193만 7,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지방세 등 관련 안내문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에 대한 예산현액 3,153만 8,000원 중 3,150만 130원을 지출하여 3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예산현액 7,194만 4,000원 중 7,183만 4,970원을 집행하여 10만 9,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예산현액 7,878만 8,000원 중 7,715만 8,320원을 집행하여 162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위탁 출력비 및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현액 5,223만 8,000원 중 5,169만 1,800원을 집행하여 54만 6,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끝으로 기본경비에 대한 예산현액 9,472만 1,000원 중 9,470만 5,560원을 집행하여 1만 5,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미안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갑작스럽게 엉뚱한 질의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수납과 관련해서 ’08 ’09 ’10년도 대비표를 보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미수납액이 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 대책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지금 체납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세를 일반인들이 납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지금 미수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직원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조금 체납액 징수가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재정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전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어났거든요. 문제는 시세수입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반사업이 줄어들 텐데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김주섭 재정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종화 위원 일반사업은 전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여러 가지 시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좀더 많이 확충이나 새로운 걸 지금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워놓은 대책은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실하게 재정 확충을 늘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전체적인 경제가 나아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발굴만 하면 안 되죠.
○세무과장 김주섭 발굴을 하면 일단 세입이 생기니까요.
○이종화 위원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있어서 재산권이 없다거나 아니면 경매 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류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다 보니까 전혀 못받고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전무하지는 않고 저희들은 공매 배당금은 미리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절차는 굉장히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매 시 배당이 없다는 건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소액 재산인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사실 무재산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산조회 해 가지고 무재산이라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건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 하죠. 무조건 재산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 됐다고 해서 그 재산을 아주 없애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통장조회도 하고 그렇게 추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재산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산을 도피하는 사람들은 추적방법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무조건 결손처분이다.
○세무과장 김주섭 결손처리를 하고 그 사람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할 방법이 없죠.
○이종화 위원 5년이 넘으면 그냥 결손처리해 가지고. 5년동안 관리한다면서요.
○세무과장 김주섭 5년 동안은 그냥 놔두고 5년서부터 결손을 하는 거죠. 대부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도 공개합니다.
○이종화 위원 ’10년도 결손처분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문제는 의정부시 시세수입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니까 의정부시 일반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다 못해 1∼2억 10억이면 거금이죠. 10억짜리도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한 사람 재산세나 아니면 주민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면 의정부 형편이 나아질 텐데 이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심각해 진다.
돈이 없다 보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지금도 24시간 풀가동으로 자동차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자동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주민세 납부실적이 올라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결손처분액이 2008년와 2009년도 2010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8년도에도 2009년도에도 경제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의 차액은 5%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42.7%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도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도록 방치한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전에는 고액 체납자를 될 수 있는 대로 결손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매달 저희들이 보거든요.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1년에 2번 정도만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각 시군이 공히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 체납액이 1조원이 넘었습니다. 결손처분을 적게 하다보니까 체납액이 경기도 전체도 많고 저희들도 계속 많아지니 이걸 이렇게만 관리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 매달하는 것도 인력문제가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작년부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건 명단공개도 했습니다. 작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많이 한 동기가 그렇습니다.
○이은정 위원 명단공개 후에 납부한 경우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서 결국 이월액도 많이 줄었어요.
2008년하고 2009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는 이월액이 늘었는데 2010년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행방불명으로 하는 게 지금 2,795%가 증가했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행방불명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사람들이죠.
○이은정 위원 고의적인 말소인가요?
○세무과장 김주섭 부도내고 간 사람들 대부분 업체들도 부도내고 없어진 분들이죠.
○이은정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신원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세무과장 김주섭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것도 1년에 2번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주섭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파악은 항상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은정 위원 기타는 뭡니까? 1,153%가 증가 했네요.
○세무과장 김주섭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시효완성, 공매 시 배당금이나 거소불명이나 고질적 체납을 제외한 조금씩 분리해 놓은 그 사이에 속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무척 노력을 해 주셔서 납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 주셨는데요. 2011년도에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새로운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부시를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셔서 세입도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5년마다 소멸을 시킨다고 했죠? 5년 후에 결손처분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5년을 저희가 추적 관리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5년이 지난 후에도 그분들을 관리를 한다고 했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 사람들을 관리했을 때 법적으로 채무를 잡을 수 있나요?
○세무과장 김주섭 법적인 채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가 체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은 있지만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물론 주소가 불분명해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지만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5년 이후에라도 그 사람이 통장을 개설한다거나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하면 바로 저희들이 그걸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도 그 사람의 체납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행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 부분 391만 4,390원이 체납 됐잖아요.
○세무과장 김주섭 이건 세출예산입니다. 불용됐죠.
○김재현 위원 13페이지 포상금 1,000만원 되어 있죠. 이건 다 쓴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도에 보시면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포상제도에서는 전부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11페이지 포상금은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에 따라서 1년 전 건 1%, 2년 2%, 3년된 것은 3%로 해서 직원들한테 징수결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3페이지 포상금은 각 실과소마다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평가를 해서 연말에 각 실과소마다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죠. 작년 연말에 포상한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5인의 결산위원께서 내주신 의견서를 검토하셨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최경자 위원장 그중 체납자에 대한 대책방안 실천여부 해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관계되는 자료 서면으로 요구하겠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체납액을 회수하였을 시 체납액 대비 일정 비율을 담당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체납액 회수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체납액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료됨 하고 결산위원들께서 권고하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섭 아까도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포상금을 세워서 각 직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체납한 걸 징수할 때는 1%, 2년 지난 체납액은 2%, 3년된 경우에는 3%해서 체납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포상금이 2010년도에 한 3,48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도 매월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거죠?
○세무과장 김주섭 예.
○최경자 위원장 관련된 자료요구 하겠고요.
○세무과장 김주섭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완식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회계과장 공완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회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61억 3,710만 5,330원 중 356억 7,750만 6,060원을 집행하고 4억 5,959만 9,2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진 및 안정적 자금관리 예산현액 3,466만 4,000원 중 3,377만 500원을 집행하고 89만 3,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운영 예산현액 1,643만 5,000원 중 1,636만 6,000원을 집행하고 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행정업무지원 예산현액 1억 8,749만원 중 사무용 가구 구입비 등으로 1억 8,485만 8,840원을 집행하고 263만 1,1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현액 5억 2,140만 8,000원 중 5억 1,752만 4,960원을 집행하고 388만 3,0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용차량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산현액 1억 919만 6,000원 중 1억 915만 9,460원을 집행하고 3만 6,5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예산 5,580만원 중 5,571만 9,260원을 집행하고 8만 7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예산 9억 9,824만 2,330원 중 9억 8,416만 360원을 집행하고 1,408만 1,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사시설관리 사업예산 6억 6,892만 8,330원 중 6억 5,772만 1,400원을 집행하고 1,120만 6,9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 및 향후 창호단열필름 시공예산 9,424만 9,000원 중 9,424만 7,720원을 집행하고 1,2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산 449만 2,000원 중 449만 560원을 집행하고 1,4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봉급예산 340억 4,954만 1,000원 중 336억 1,172만 9,930원을 집행하고 4억 3,781만 1,0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 6,558만 8,000원 중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출장여비 등 6,547만 8,470원을 집행하고 10만 9,5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18쪽을 보면 청사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3억 3,3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고 3,200만원을 썼고 1,000만원 잔액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 집행잔액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났다시피 청사 앞에 있는 조경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조경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용역준 곳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청사관리 용역에서는 청소만 용역주고요. 그런 건 저희가 관리비로 치료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조경용역은 특별히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경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경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런 나무같은 경우가 죽었을 때 책임문제가 있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공완식 청사내 조경에 대해서는 나무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사가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식재를 하는 거지 그걸 모두다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국은주 위원 그 밑에 관사와 관련 해서 실제적으로 관사를 운영 안 하고 있죠?
○회계과장 공완식 구 1호 관사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부시장 관사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2개는 관사 운영비로 편성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공완식 작년 것은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1호 관사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관사를 하나만 운영을 하니까 예산이 반으로 줄겠네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
○국은주 위원 16쪽에 나라장터와 관련해서 지금 나라장터를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계약관리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
○국은주 위원 나라장터를 외부에 용역주지 않나요?
○회계과장 공완식 나라장터는 조달청 사이트입니다. 거길 이용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국은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시청사 청소 및 조경용역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청사 앞 소나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죠?
○회계과장 공완식 예.
○김재현 위원 조경용역이라고 하면 시청 건물의 조경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저희가 시청사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조경이나 방역, 승강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말씀하신 청소용역에 대한 게 있고 조경에 대한 게 있는데 조경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경용역이라는 게 나무를 관리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병이 생기면 주사도 놓고 그런 부분을 용역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힘들면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최경자 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용역에는 사실 조경용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관리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지치기라든가 단순한 업무정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단순한 업무만요?
○회계과장 공완식 나무가 죽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염화칼슘의 염해농도 때문에 일부 소나무가 고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현 위원 나무가 죽건 안 죽건 그걸 관리를 조경용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관리과는 없고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렇죠.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공완식 예.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그 염화칼슘 성분에 의해서 소나무가 죽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공완식 예를 들어서 나무가 고사해서 죽는다면 거기에 따른 용역회사에서 죽고 사는 것까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김재현 위원 용역회사에서는 나무가 죽든 안 죽든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조경용역을 주는 업체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관리는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는 별도로 나무를 가지치기만 하고 주변 청소해 주고 잔디 뽑아 주는 것만 하는 건지?
○회계과장 공완식 그것만 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나무가 죽으면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교체는 저희가 다시 관리계해서 사 가지고 식재를 하고 보수를 합니다.
○김재현 위원 보수는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예산편성을 어디다 합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재료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요.
16쪽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210만 2,030원 불용처리한 부분에서 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및 임차료 잔액해 가지고 불용처리 됐거든요. 임차료 잔액이 불용처리 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16페이지 하단 세 번째 줄.
○회계과장 공완식 이건.
○김재현 위원 회계과 과장님 의회가 그냥 장난으로 오는 곳입니까?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자체를 이해 못하시면 과장님 맞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 여기가 장난으로 올라와서 보고 하는데가 맞냐고요?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16페이지를 못 들어서.
○김재현 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이걸 답변을 못하는데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페이지를 혼선해 가지고 그런데요.
○최경자 위원장 김재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답변하는 걸로 할까요?
○김재현 위원 이해하십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공완식 구 신곡1동사무소 전에 장곡동사무소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일부 면적이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윤종영씨라고 개인 토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총 725㎡ 중 330㎡에 대한 개인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토지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러면 임차료 및 잔액이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및 임차료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게.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에는 구 청사시설인 게 의정부2동도 있고 의정부4동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곡동사무소가 작년도에 청사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유지비 중 임차비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구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및 임차료 잔액,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곡1동부터 시작해서 철거된 곳 임차료가 얼마씩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첨부 해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조경용역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문입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앞 소나무 다시 살릴 수는 없죠?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전문가 의견은 지금 상황에서는 고사가 되는지 점점 죽어가고 있는지 지금 상태에서 회복이 되고 있는지는 올 가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답답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그리고 죽고 살리는 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하지만 잔디는 살아있는데 소나무는 왜 죽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소나무는 표토에서 30∼40cm까지가 매년 나오는 잔뿌리에서 흡수를 하는데 잔디가 사는 곳은 불과 2∼3cm 밑입니다. 올 겨울에 염화칼슘이 맨 위에 쌓여서 점점 해토가 되면서 녹아들어가면서 그것이 표토 20∼30cm 밑으로 내려가면서 봄철에 한참 생육할 때 그때 잔뿌리에서 많은 염해를 입어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염해 때문에 그것이 방해됐기 때문에 고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나무가 죽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소나무도 식물입니다. 식물에 대해서.
○구구회 위원 관리 잘못한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공완식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구구회 위원 소나무 금액이 얼마 됩니까? 대충 식재하려면.
○회계과장 공완식 새로 그런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8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막대한 금액을 그것도 혈세인데 정문에 있는 소나무 하나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니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아까 김재현 위원께서 질문하는데 누가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죠?
○회계과장 공완식 총체적인 관리는.
○구구회 위원 소나무에 대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시고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죠. 용역준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공완식 용역은 유지관리만.
○구구회 위원 유지관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가 죽고 살기까지가 아니라.
○구구회 위원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거기까지는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니 그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공완식 그냥 관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지치기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자연재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나무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이라든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을 때 금액이라든가 소나무 관리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공완식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원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지역경제과장 송원찬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878만원에 이르며 학교급식 관계자 등에 의하면 학생들의 급식 기피에 따라 공급량의 30∼40%가 사업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바 학생들이 급식을 기피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다른 식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급식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들의 신분(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 차상위가정 등) 노출을 우려하여 무상 우유급식을 포기하는 실정으로 지역 교육청, 해당 학교 및 공급업체 등과 협의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무상 우유급식 지원방법(가정배달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의 급식대상 우유는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색우유 음용을 위한 사전노력을 이행한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 1회 이내에 유색우유 급식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현재 각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58억 1,238만 4,150원 중 46억 5,386만 3,570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11억 5,852만 58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지원 시설비 2,800만원 중 17만 300원, 일자리센터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4,614만 2,000원 중 171만 8,620원, 사무관리비 3,095만원 중 46만 4,740원, 공공운영비 85만원 중 50만 1,950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660만원 중 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3만원 중 1만 2,800원, 민간위탁금 8,720만 8,000원 중 8,640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5만 5,000원 중 3,26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타보상금 1,200만원 중 628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5,686만 7,000원 중 100만 4,230원, 사무관리비 299만 2,000원 중 65만 1,250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무관리비 306만 5,000원 중 1만 2,2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2,800만원 중 1,111만 3,700원,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사업과 관련 해서 국내여비 117만 3,000원 중 4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469만 4,000원 중 110만 97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880만원 중 427만원,
기타보상금 157만 2,000원 중 157만 2,000원, 송산배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 6,011만 5,000원 중 1,132만 5,000원, 가축방역사업 보수 769만 5,000원 중 106만 730원, 국내여비 148만 2,000원 중 12만원, 재료비 171만원 중 5,000원, 동물보호관리 사무관리비 1,100만원 중 768만 8,000원, 민간위탁금 7,700만원 중 1,694만원, 재료비 1,001만 1,000원 중 9만 7,150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사무관리비 800만원 중 343만 8,000원, 사무관리비 350만원 중 193만 2,000원, 구제역 특별방역추진 사무관리비 1,580만원 중 40만 6,610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민간자본보조 60만원 중 60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억 9,535만원 중 3,328만 4,54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 2,550만 4,000원 중 95만 3,650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민간자본보조 105만원 중 2,000원, 소고기 이력제 추진 민간자본보조 135만 1,000원 중 21만 7,020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민간자본보조 240만원 중 143만 3,090원, 축사 전기안전진단 민간경상보조 120만원 중 58만 5,020원,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1,130만원 중 2,55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536만 1,000원 중 5,770원,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립 사무관리비 900만원 중 500만원, 공산품 및 계량기 관리 사무관리비 40만 4,000원 중 8,000원, 공공운영비 190만원 중 46만원, 국내 전시회 부스 임차료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100만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000만원 중 49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증축사업 시설비 8억원 중 8,364만 7,010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8억 4,819만 9,150원 전액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 중 323만 8,200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설비 11억 2,500만원 중 680만 4,450원,
재래시장 활성화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114만원 중 22만 400원, 물가 및 경제지원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630만원 중 320만 7,04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92만원 중 26만 2,000원,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1,935만 1,000원 중 656만 4,000원, 기타보상금 1,920만원 중 20만원, 행정운영경비 5,733만 6,000원 중 5,733만 6,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예산 전용현황입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운영 민간위탁금 9,430만 8,000원 중 710만원을 감액을 해서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운영 사무관리비 2,385만원에 71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비하고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잔액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국도비 사업입니다.
경쟁력 사업은 저희가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젖소 농가를 매달 지도하면서 젖소 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걸 신청을 농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 젖소 농가를 보면 사업을 크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부업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잔액이 아니라 전액이죠. 60만원인데 몇 개 농가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4개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씩 주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시설을 이렇게 하라 젖소를 이렇게 키워라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저희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이종화 위원 국도비니까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장되지 않게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의정부 시비도 아니고 어떻게든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이종화 위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문제인데요.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넘어 오고 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 오는 겁니까, 명시이월로 넘어 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2009년도부터 사고이월이 돼서 해왔는데요.
○이종화 위원 한전하고 지중화 협약 때문에 안 된다는 문제점은 빨리 타계해 가지고 8억이라는 거금을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올해까지 넘어오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한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넘어갔을 텐데요. 본예산 다 끝난 다음에 한 11월 넘어서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8억을 다시 세워서 지금 로데오거리 한전이 공사를 해서 올해 끝마치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한전하고 협약이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끝났습니다. 절차가 그때 당시 지연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잘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개편으로 해서 업무범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난해 2010년 10월 20일자로요. 그걸로 인해서 공백이 생겨 가지고 일반예산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작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과 관련된 시차에 따른 인사발령 때문에 특별히 예산 집행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집행잔액들이 발생된 것은 여러 가지 집행사유가 사전에 심도 있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더 심도있게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이 자인하시네요. 앞으로도 신경써 주셔 가지고 자리이동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25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또 있어요. 2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25쪽의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고요. 26쪽의 대학생 융자지원하는 것은 농업인 자녀이면서 대학생이면 융자를 해 주면 이자차액을 저희가 보전을 해줍니다.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중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중학생들은 무료니까 고등학생만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농업인 자녀들에 대한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2,80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반정도 이상이 남게 되는데 제대로 파악이 잘 안되고 예산책정이 되는 느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저희가 13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도 같은 비율에 의해서 세워 놓습니다. 실수요자를 파악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예년에 비해서 줄어드는데 국도비는 예년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는 거기다 맞추고 파악하다 보면 대상자는 그동안 줄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국은주 위원 정확하게 장학금하고 학자금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꾸만 목을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은 주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그냥 학자금만 대여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대학생 학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한사람만 지원을 해줘도 300∼400만원 이상이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469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한 사람 집행해 준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다섯 명에 대한 집행입니다.
○국은주 위원 대학생인데 어떻게 다섯 명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이건 융자를 해 줍니다. 농협 조합원 자녀도 해당이 되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면 이자차액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한 장학금을 전체 다 주는 게 아니고 받은 이자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자부분만 예산에 책정을 해 놓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심사위원 수당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고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심사위원들에 대한 회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심사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농촌동이 6개가 있습니다. 신곡1동, 자금동, 송산1·2동, 가능1동, 녹양동에서 하고 있는데, 6개 동을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년처럼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100%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부분 지역경제과 예산들이 다 국도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게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제일 애로사항이 농사업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국도비는 예전과 똑같이 계속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다.
○국은주 위원 31쪽 학교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취약계층만 우유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대상하고 한부모 가정, 차상위 가정만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3억이라는 돈을 책정을 했을 때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수급대상자가 더 줄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수급자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58개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수학교 하나,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8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백색우유다 보니까 학교 아이들은 초코, 딸기우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에 330원에 저렴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유맛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숙해 지다보니까 그걸 지원해 주면 없는 가정에 지원이 되는구나로 비춰지기 때문에 신청을 기피합니다.
아이들 방학 때 가정으로 배달하는 방법도 학교 측하고 서울우유에서 공급을 하는데 협의하다 보니까 330원이 너무 싸다 보니까 우유업체에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경기도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이상하네요. 보통 지금 초등학생들은 아이들한테 우유가 의무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다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구분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의무적으로 하나씩 먹는데 중고등학생은 유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유상신청을 해야 되는데 유상신청하는데가 많지 않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가정으로 아무튼 그때 이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각 가정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정으로 배달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학교하고 우유업체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워낙 단가가 싸고 학교에서 배달이 되면 배달원도 고용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우유 공급업체에서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협조를 잘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해 가지고요.
○국은주 위원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집 근처 슈퍼에다 그걸 가져다 놓고 아이들이 마음껏 거기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건데.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그건 저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안 먹기 때문에 3,300만원이란 잔액이 남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국은주 위원 수요파악은 제대로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우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마저 드릴게요. 일주일에 아이들에게 몇 개씩 지급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한 달에 25개요.
○이은정 위원 그러면 일단은 매일 배달하는 게 단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보다 ㎖수가 좀더 큰걸 일주일에 하나씩 배달하는 조건으로 하면 충분히 단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도 만들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권장을 했지만 소화기능에 지장을 주는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우유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다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우유가 완전식품은 아니고 지금은 필수 권장사항에서도 빠진 사항이거든요 영양학회에서요.
지금 두가지 방침에서 필요로 한다면 방안을 모색을 해 가지고 좀더 대용량 사이즈로 집에서 아이들이 배달로 받을 수 있게끔 추진 좀 해 주세요.
실제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운영위원회 냉장고에서 넣어 놓을 테니까 아이들한테 가서 직접 꺼내 먹어라 하는데 그게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받은 아이들도 먹기보다는 그걸 그냥 던지거나 버리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환경도 오염이 되고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만 아니면 판매업자만 배불려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교에다 요청을 해서 진짜 지원방법이 변경된 학교가 몇 개인지 조사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정책이 필요해서 시도를 한다고 하면 지원하실 예정인지도 그것도 꼼꼼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농업인 자녀나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학자금 지원이 전부다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남았다고 하지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충분히 대상자들이 다 신청을 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한 경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대상자가 있으면 다 하죠. 저희는 농가가 몇 개 안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인지 중학생인지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살다가 자꾸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은정 위원 예산의 52%, 40% 이상이 남는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웠던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올해부터 철두철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7페이지 송산배 육성지원 부분에서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이 18.8%가 남았어요. 전년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사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송산배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저희가 수출물류비 지원해서 2,100만원 중에서 910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35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저온피해가 있어서 수출실적이 15톤밖에 못했습니다. 농가에서 더 하고 싶어도 작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줄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저희가 대표적으로 송산배 수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정부시의 대표 농산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출대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농가 측에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잔액이 남더라도 혹시 다른 방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 좀 개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알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29페이지 동물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 전자칩 시술비 집행잔액이 69.89% 남았어요. 전년도에는 57% 남았고요. 전년도에는 재료비가 3,450만원정도가 따로 책정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재료비 부분을 찾을 수가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동물등록제 전자칩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로 했는데요. 저희가 전자칩 시술비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414두밖에 못했습니다. 한두당 8,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잘 알지 못하고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2010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도 예산에도 이미 들어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2009년도부터.
○이은정 위원 2009년도에는 재료비를 따로 산출해서 한 7,000만원 정도를 잡았었던 거고요. 2년간 집행이 됐던 거고 올해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올해도 실적이 이럴 겁니다. 왜냐 하면 홍보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유기동물 처리비용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동물을 애타게 찾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동물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 됐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3년차에 들어가는데도 지금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금년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모든 동물에게 전자칩을 해서 다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필요하다면 각 동물병원에 홍보물까지 나눠 줘서 게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동물마다 100% 전자칩을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권장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22%가 남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매번 이렇게 남네요. 유기동물이 매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743두로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환이 75두, 분양이 98두, 중성화가 37두, 소각이 502두, 보호가 31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정 위원 많이 책정이 돼도 유기동물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이은정 위원 그러면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고 지난번에도 유기동물 관련해서 중성화 수술 관련된 비율을 제가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올해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30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잔액도 역시 43%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작년에도 2,281두로 해서 한 두당 2,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홍보부족도 있고요. 시민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경각심을 갖는데는 하는데 덜 한 곳은 신청을 안 한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신경을 써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특이하게 2009년도에는 31만 2,000원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됐어요. 2010년도에는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집행잔액도 55%가 남았는데요. 이게 몇 마리에 대상이었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배정은 국도비에서 500두가 됐습니다. 실제 사육 두수가 소가 300두입니다. 200두를 더 추가해서 내려 오다 보니까 저희 실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32페이지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59.7%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은 7농가입니다. 7농가에 저희가 양주 축협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많이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7농가밖에 안 되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36페이지 대부업, 담배소매인 등 우편발송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어떤 우편발송이죠?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에너지 관리업무가 녹색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같이 공공요금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리되다 보니까 남은 상태로 갔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51%가 남았어요. 지금 과다책정으로 봐야 할 지 아니면 우편발송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된 경우에 회계과나 세무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과다 책정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신중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7페이지 운영수당(소비자정책심의), 물가안정 인프라 구축 부분에요. 물가안정 홍보물 등 집행잔액이 34%가 남았어요. 경기도 내에서 의정부가 물가상승이 가장 높다는 신문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34%의 잔액을 남길 정도로 물가안정 홍보를 덜 하신 건가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 활성화, 급식비, 홍보비 이런 걸 집행을 했습니다. 소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고 물가단속을 하려면 야간에 단속을 하고 급양비를 써야 되는데 실제로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고 저희가 주간 위주로 업무시간 내 물가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 급식비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미개최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것들 두가지가 집행이 안된 거예요. 소비자정책심의는 반드시 해서 의정부시의 물가가 왜 이렇게 상승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셔야 하고 야간순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안한 것은 임무 해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되지 않고 의정부시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물가에 대한 요인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제대로 계도가 안되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비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건 반드시 집행을 하시고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도 같이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빠진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무지 많더라고요. 의정부를 위해서 지역을 살려야지 농업인 살려야지, 기업인들도 살려야지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33페이지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저희가 예산편성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해외에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200만원으로는 해외가서 홍보부스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업체가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는 신청을 못하거든요. 한군데만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원이니까 안 되니까 다른 중소기업청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남았는데요. 올해는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신청자를 받아서 소비가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이은정 위원님 말씀 중에 27쪽에 농업기술보급 송산배 육성지원에 대해서 송산배 수출물류비가 1,100만원 정도 불용처리 됐는데 아까 말씀 중에 2010년도에 저희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 배가 많이 수출이 안됐잖아요. 보상금을 보면 2,05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된 건가요? 27쪽 민간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2,050만원 정도지출액이 있잖아요. 피해 입었을 때 보상해 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시책추진 보상금에서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평방미터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이건 제가 다 숙지를 못해 가지고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해당 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정팀장 이성희 농축정팀장 이성희입니다.
작년에 곤파스 피해로 도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농가별 면적별로 계산을 해서 2010년 연말에 다 완료한사항입니다. 동에서 일단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시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농가가 몇 개정도 됐죠?
○농축정팀장 이성희 송산배는 지금 현재 45농가인데요. 피해 농가는 다는 못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 서 30여 농가되는 걸로.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45농가에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30농가만 보상을 해줬다고 하시는데 신청은 거의 다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축정팀장 이성희 신청은 하셨는데요. 보상 지원대상이 안돼서 낙하가 30% 이상이 돼야지만 되거든요. 안 돼서 지원을 못받은 농가도 있을 겁니다.
○김재현 위원 30% 이상 배가 떨어져야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피해는 떨어지거나 안 떨어져도 피해는 똑같거든요.
○농축정팀장 이성희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현 위원 그래서 수출물류비 예산에서 남은 걸 불용처리 하지말고 보상을 강화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축정팀장 이성희 예.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에서 송산배를 지원하는데 의정부에 송산배가 어디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의정부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보면 홍보물 등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나 봐요?
○농축정팀장 이성희 아직 거리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왜냐 하면 입구에 송산배 마을이라든가 부대찌개거리로 광고도 크게 하는데 송산배 쪽엔 그런 것도 없는지?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런 점을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축정팀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센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게 실패가 됐든 정확하게 성공이 됐든 작년 10월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김재현 위원 인력부분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아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다 중간에 못 드렸는데요.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운영을 반은 민간위탁을 주고 반은 저희처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줬습니다. 저희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니까 예산을 목 변경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8,700만원 남은 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주면 업체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 차이나는 3,000만원은 맨 처음엔 일자리센터를 2월에 개설해서 할 때는 3명을 채용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3명으로 감당이 안돼 가지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3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덜 나갔기 때문에 8,700만원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남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맞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행복로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뒤 녹색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배 홍보건이요. 그 지역에 농업기술센터도 소재하고 있어서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원찬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차명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명순 위생과장 차명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위생과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예산현액 2억 43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54만 3,260원으로 집행잔액은 284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집행을 거의 다 마쳤는데요. 가장 집행액이 많이 남은 것은 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의 스크린 설치사업인데 2,000만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이 1,815만원으로 185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5,865만 3,753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수납액 2억 2,783만 8,52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290만 5,115원으로 1,506만 6,59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현재액은 5억 4,358만 7,15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스크린 설치 집행잔액 이게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위생과장 차명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모범업소에 스크린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 가구당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되겠는데요. 가구당 55만원씩 지원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목표는 원래 40개소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50만원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현판을 하나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목표는 36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33개소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소 그 분량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모범업소 스크린 설치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모범이 아닌데도 달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엄정하게 대상을 정해서 했는지요.
○위생과장 차명순 실제 저희가 미집행 사유에는 모범업소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요. 실제 모범업소라고 하는 관련법 상에는 114개소를 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업소가 모범업소고요. 이 스크린 사업을 할 때는 그 법령에 의한 모범업소는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추진한 업소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모범업소라고 하면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서 한 걸 텐데 뜻을 몰라서 괜히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크린 설치된 업소 리스트, 주소, 연락처 등을 자료로 첨부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성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청소행정과장 사성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위치한 공중화장실 관리 소홀로 민원발생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시민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최소화 및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화장실 설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33개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CCTV 등 첨단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에게 설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장실 설치 시 청소년들의 탈선 및 악취발생 등 혐오시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소수 운동시설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거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7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액 316억 1,120만 9,600원 중 305억 4,864만 5,34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억 6,254만 4,260원으로 96.6%의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클린 의정부 행사에 따른 홍보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홍보알림장 제작 잔액등 90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출 및 위탁운영 경영평가 등 연구용역 외 2건의 집행잔액 770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이면도로 청소대행사업비 200만원, 생활 및 불연성 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의 운송대행비 1억 220만 1,870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일반주택 지역 2억 4,281만 2,720원, 공동주택지역 2억 6,742만 8,350원 등 민간위탁금에서 6억 1,810만 7,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집행잔액 5,244만 5,6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분리배출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집행잔액 16만 1,480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가로 휴지통 및 음식물 수거통 구입 집행잔액 39만 6,550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화 구역 청소 희망근로 등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른 인력충원으로 하천 공원화 구역 청소 인건비 2,733만 9,88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상황실 야간근무 급식비 및 무단투기 계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서 677만 2,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광케이블 사용료, 이전 및 유지보수비, 무단투기 단속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1,182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89만 1,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신규구입 및 무단투기 경고표지판 설치비 집행잔액 등 3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운영사업으로 주민자율 청결봉사대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편성한 급양비 지원이 지방선거로 인하여 3월부터 5월까지 중단되어 448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일반보상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분야입니다.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시행중인 개방화장실 지역 물품구입비,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비, 핸드드라이어 교체구입비 등 집행잔액 777만 6,440원이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화장실 청소용역비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등 1,774만 410원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화장실 신규 제작비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비용 등 152만 4,440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 사업분야입니다.
선별장 근무 환경미화원의 작업복 구입 집행잔액 등 사무관리비에서 43만 1,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센터 전기요금,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서 199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타 지자체 청소행정 사례 탐방을 위하여 편성한 산업시찰 경비에서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재활용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민간위탁금 계약차액 190만 7,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관리 등 벽면 도시브랜드 설치 집행잔액 등 74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폐형광등 수거차량 조달 구입잔액 68만 4,730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업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위촉장 구입비 집행잔액 65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민락2지구 폐기물 처리 설치부담금 산출 연구용역비 163만원의 연구용역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억 4,056만 3,2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조성 사업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환경자원센터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37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사업 분야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전출금 집행잔액 17만 7,970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운영비 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1억 4,264만 4,090원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로 일반운영비 404만 4,230원, 국내여비 449만 7,400원 등 854만 1,630원이 기본경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깨끗한 녹색도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로휴지통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휴지통 제작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57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8,161만 4,050원 보다 1억 2,632만 2,220원이 감소한 2억 5,529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52쪽을 보시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보면 사무관리비 84만 9,000원에서 불용처리된 게 65만 1,000원인데 내용을 보면 참석수당을 지급 안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서면심의로 2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잔액하고 위촉장 제작비 19만 8,00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회의를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결정할 사항같은 건 기 전 회기때 안건이 상정된 건 서면으로 결정한 사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50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770여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사유가 뭐죠? 공중화장실 총괄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2010년도에도 준기업이란 업체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액 2억 223만 5,000원중에서 집행액이 2억 1,213만 3,000원 정도가 나가서 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남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절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화장실 핸드드라이 잔액이 얼마 남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7만 7,000원 정도입니다.
○김재현 위원 48페이지 보시면 하천 공원화 구역 청소부분에 하천 공원화 구역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희망근로 등 타 부서에서 인력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선 자체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절감한 사례가 이 한 건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절감을 했습니다.
○김재현 위원 인건비도 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깔끔하게 해 주신 부분은 참 감사하고요. 의정부시의 근로자분들하고 청소도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고맙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 및 생활폐기물 감량홍보물 구입 집행잔액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도 실시된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매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도에는 따로 예산 책정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따로 이렇게 한 건가요. 2009년도 책자에는 그게 일단은 나와 있지 않아서요.
○폐기물관리팀장 윤동두 예산계에서 같이 그냥 통합을 해서.
○이은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지금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홍보물 제작하는데 들어간 게 1,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유사하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계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7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오히려 중복되는 사업이 일부 있어서 그런지 1,695만 5,000원 정도 예산책정된 것 중에서 39.9%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건 49페이지 하고 47페이지 하고 지금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청소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을 하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클린 대청소운동은 저희가 봄철이라든가 가을철에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무단투기는 저희가 상습투기지역이라든가 그러한 지역에 저희가 별도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연2회 실시하는 현수막 제작하는 거 국토대청결운동 현수막 제작에 지금 1,423만원 정도가 홍보물 제작으로 현수막에 게첨되는 예산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알림장 1,000만원 하고 현수막에 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알림장이면 정확하게?
○폐기물관리팀장 윤동두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분리수거라든지.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책받침 비슷하게 만들어서.
○최경자 위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윤동두 저희가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단투기 내용말고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될 것 일반쓰레기 등을 알림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초등학교에 배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보면 유사한 것들이 지금 이 두 가지 말고도 51페이지 재활용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 관련된 홍보물이 4,488만 8,000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유사한 것들로만 따지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홍보물 제작에 투입이 되고 있는데 투입한 양만큼 의정부시의 청소자립도가 그리고 또 재활용품 수거율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2009년도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거든요. 2009년도 하고 2008년도 2010년도 다 대비해 가지고 재활용품 수거율까지 다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홍보한 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검증을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일단 종합적으로 자료를 판단해서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4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계도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 39.9% 정도가 불용됐어요. 그 이유는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특근매식비도 있었고 무단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소모품 구입비 유동성 광고물 수거 창고 차광막 설치 등 4∼5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공공운영비는 13.7%밖에 안 남았어요. 전년대비해서도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전년대비해서도 1,8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책정됐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그건 CCTV 이전 및 보수, 광케이블 운영 사용료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홍보물과 관련해서는요. 홍보물쪽만 보더라도 39.5%가 남았거든요.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다 쓰지 못한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제일 많이 500만원 남은 게 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세가지 사업에 대한 내역 좀 철저히 분석해서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예.
○이은정 위원 48페이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2배 책정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수도권매립지 부담금이 당초보다 적게 책정이 돼서 그중에 7,4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량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약 5,244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2배나 책정됐었던 사유가 쓰임새는 거의 비슷하게 쓰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수도권 매립지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그때까지는 정확히 책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책정된 기준이 언제 기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예산이 편성 후에 정확한 금액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3∼4월에.
○이은정 위원 추경 때 불용처리 했나요? 28.4%가 남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사실 추경 때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54페이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관련해서인데요.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8,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었어요. 그리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예산을 잘 집행하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위탁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년도에는 64억 6,6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고 63억 8,000만원을 썼습니다. 올해하고 쓰임새는 거의 비슷한데요. 작년도에는 8,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되었거든요. 올해는 딱 떨어지게 0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55페이지 공공운영비 69.2%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상하수도요금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포함된 건데 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래도 69%나 남았다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행복로에 휴지통이 없어서 2,000만원 예산 전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설치장소하고 휴지통 갯수가 몇 개 정도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30개를 다 부착을 했는데 일부 상가에서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야기가 되고 부착을 하다 보니까 전 쓰레기통 밑에다가 상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봉투를 비치하다 보니까 반대여론이 많아서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별도 보관중에 있습니다. 타 지역에 설치하려고 별도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거기보면 저녁 때 상가에서 쓰고 남은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행복로 바닥재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화강석 돌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 주변이 굉장히 악취가 심해요. 얼룩도 심하고요. 물론 버리는 입장에서는 미관해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쓰고 난 쓰레기에 대해서는 나머지 시민들이 얼룩이나 악취를 맡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문제가 일반 페트병 재활용품이면 수거가 용이한데 음식물을 먹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 수거용기를 비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충이고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상업지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 주변 지나갈 때 특히 몇몇 상가 신발가게 앞이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구역은 얼룩져 있고요. 그 주변은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지나갈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사실 음식물들을 사다가 술 안주용이라든가 등을 사서 먹고 버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렇다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비치하면 인근 상가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부 수거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비교해서 일부 주민들도 가로휴지통에 음식물 전용수거할 수 있는 휴지통을 설치해 달라 2개의 구멍이 있는 한 쪽은 일반쓰레기 한 쪽은 음식물 수거. 예를 들면 콜라를 먹고 잔량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게 되면 상가의 음식물이 거기로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도 연구대상입니다.
타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까지 마땅한 방법을 못찾으셨으면 찾을 기간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부탁드릴게요. 오염수가 새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주간에는 인력이 있어서 거의 가능한데 특히 그 분들이 인근 상가가 철시했을 때 12시 이후라든가.
○이은정 위원 보통 9시부터 쌓이기 시작해서.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단속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야간에도 대행업체에서 행복로를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청소행정과 만으로도 안 되면 야간에 순찰하는 위생과라든가 기타 과가 있으면 거기랑 공조해 가지고라도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위생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예.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56쪽 예산 전용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휴지통을 사겠다고 예산을 전용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몇 개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 설치돼 있고, 지금 2,000만원어치를 다 샀다고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보관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리터짜리가 20개, 소형 40리터짜리가 21개 해서 가로 휴지통을 1,481만 2,000원을 구입했고 행복로 가로등 부착용 30개 51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사성환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지도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희길 지도기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지도기획팀장 전희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58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801만 5,000원 발생하였음 이는 추경예산 시 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운영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에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될 경우 조정하기 바람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석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이 불가피 하였으며 기타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를 통제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될 경우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9∼6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현액 4억 7,530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억 5,330만 6,560원이며 집행잔액은 2,200만 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는 세출예산 1억 7,194만 6,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1,066만 2,550원으로 세부사용내역으로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 586만 680원과 지역농업개발 시설운영 및 지원 436만 3,870원, 전문교육시설운영 4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67쪽입니다.
농업인력육성은 세출예산 1억 6,661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334만 1,170원으로 세부사용내역으로는 인력육성사업운영 225만 5,500원, 여성교육과 체험활동 108만 5,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7∼69쪽입니다.
농업기술개발은 세출예산 4,630만 7,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297만 7,120원으로 세부사용내역으로는 식량작물 기술보급지원 197만 7,120원과 농업경영기반구축 100만원, 재무활동 1,3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70쪽입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 9,030만 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501만 8,2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권고 좀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이라는 건 익히 알고 계시죠?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예.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이란 게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사정을 많이 시켰느냐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이런 금액 가지고 따지는 입장인데 열악한 환경에서 또 열악한 예산 속에서 나름대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좋지만 예산을 되도록 다 써 주시길 권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한 내용인데 열악한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약하다 보면 농촌진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61쪽을 보시면 현대화 하우스 연료비 집행잔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어린이 식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야생화가 있습니다. 야생화는 겨울에 월동을 하는 거고 중간부분에 다육식물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난방을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육식물만 별도 구분해서 공간 난방을 하는 관계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두 번째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을 보면 맨 밑에 구제역으로 인한 행사 및 교육 취소가 있는데 200만원 중 123만원은 집행이 됐고 잔액 77만원은 뭐죠?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연초 예산은 저희들이 외부교육이라든지 출장을 갔습니다만 연말쯤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통제돼 가지고 연말부분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63쪽을 보시면 농업경영인회 기술교육보상 집행잔액해 가지고 62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6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2명)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2명이 어떻게 된 거죠?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남은 부분이 연차휴가 부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10일분을 계상했는데 연차휴가를 다 갔기 때문에 남은 부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68쪽을 보시면 구제역으로 인한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된 건데요.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연말 그때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연초에도 행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저희들이 외부로 나가는 교육이 많습니다. 중앙이나 도단위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못한 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70쪽을 보시면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고 공석으로 있었잖습니까? 제가 행감 때 이중 시비가 들어 가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얘기한 적 있죠? 그건 어디서 빠진 겁니까?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여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 행감 때 급여성이 이중 계상된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결산부분에는 없네요?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장님 2010년 행감 때 이중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이중으로 잡혔다고 해서 결산에서 뺀다고 들었는데 세입·세출 결산설명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빠졌네요.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이중이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본청에. 그 당시에 공원녹지과장이 겸직을 하면서 한 부분인데요. 그건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호득 예.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도농교류로 곡성 다녀 오셨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610만원입니다. 차량비하고 급식비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약 50%밖에 안 되는 거고 회원들 기금에서 한 250만원 하고요. 개인별로 갈 때 3만원해서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타 시군과도 도농교류 한 곳이 있습니까?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도농교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간 목적이 아시겠지만 선진농업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도농교류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장님 오시고 처음이시죠? 타 시군과 그런 적이 없으셨죠?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곡성군하고 자매결연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경써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200∼40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1,200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전희길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011년 7월 8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의 시 의사진행에 일부 착오판단이 있었음을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며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7월 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어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국은주 부위원장이 수정안을 보고하고 본 위원장이 보고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묻자 이종화 위원이 수정안 중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부동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안을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회를 통해 의견조정 하던 중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자동 산회되었습니다.
2011년 7월 8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상정 후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부동의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3대 3으로 국은주 부위원장의 수정안 중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 부동의 수정안이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금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 원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의 착오판단으로 시급히 산회하여 동료위원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14시33분)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국은주 위원 의견조정으로 정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했으면 합니다.
국은주입니다.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경수 과장님께서 지금 사과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원장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기부채납 부동의 건과 관련해서 찬반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찬반투표는 나중 차후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옆방에서 의견조정을 다한 상태에서 끝난 이야기가 나중에 찬반투표라는 말은 잘못된 거고요.
마지막 위원장님께서 끝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를 지금 전문위원이 써준 대로 시나리오를 읽은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읽은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에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경자 위원장 지금 오늘 시나리오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국은주 위원 아니요. 금요일이요.
○최경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는 전문위원께서 써 주신 대로 낭독했고요. 또 한 가지는 찬반투표에 대해서 물으셨죠?
○국은주 위원 예. 찬반투표되고 난 뒤에.
○최경자 위원장 찬반투표는 그날 저희가 심의하던 중 김재현 위원님 질문 그 다음에 이종화 위원님 질문 중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부위원장 보고한 내용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논의를 해 가지고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시죠?
○국은주 위원 아니요. 마지막에 분명히 제가 마지막 프린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쪽에서 시나리오를 써 준 것은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에 찬성 3표, 반대 3표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것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위원장님께서 즉 그러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 치고 일어나서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시나리오가 없어요. 즉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것이 제대로 잘못된 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위원장 직권으로 이것을 잘못 결정을 하고 나가신 거예요.
○최경자 위원장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은주 위원 맨 마지막 끝부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장 맨 마지막은 그 시나리오고요. 속기록을 검토하셨나요?
○국은주 위원 속기록 검토가 아니라 그날 마지막에.
○최경자 위원장 속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시나리오가 아니라 속기록에 기록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게 속기록에 있습니까?
○국은주 위원 여기에 이게 안 들어갔네.
○최경자 위원장 속기록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그 시나리오 가지고는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세요.
○국은주 위원 아니 여기에 속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마지막에 분명히.
○전문위원 유경수 원안이 가결되었음은 안 하셨어요.
○최경자 위원장 안 했어요.
○국은주 위원 3대3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의사봉 3번을 쳤다고요. 그 마지막 끝부분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세 번 치기 전에 그럼 뭐라고 하고 하고서 산회 선포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최경자 위원장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고.
○최경자 위원장 원안 의결은 언급을 안 했어요.
○국은주 위원 그 뒤로 부결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의사봉 3번을 쳤다고요.
○김재현 위원 의사봉 때리고 그리고 나가셨어요.
○전문위원 유경수 아니 그 얘기는 없고.
○국은주 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안가결로 표현이 다 된 거잖아요.
○김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원안가결이냐? 그때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최경자 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녹음된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까?
○국은주 위원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이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최경자 위원장 예. 신곡동 건이요.
○국은주 위원 신곡동 건이 아니라 이전 임시회 때 하루 연기를 하느냐 연기를 하지 않느냐 관련해서 우리가 1대 5로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혼자 나갔을 때 실은 거기에서 한 번도 제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여쭤보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투표를 하나 옆방에 가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위원장님께서 다시 이종화 위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그 건을 다시 반복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뒤에서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각 위원들이 의견 조합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을 여기에서 읽었는데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리바이벌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최경자 위원장 본인이 조정기간에 빠지고 그냥 따르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202회 때를 언급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매번 회의 때 부위원장께서 그냥 나가실 때 위원장께 어떤 의사표명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저는 지난 5대 때 의정활동에 있어서 그런 의사 표명 안 했고요. 나중에 의사를 물을 때 여직원을 보내서 위원님이 올라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표결하고 나가셨습니다. 202회때요.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표결을 하고.
○최경자 위원장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뭘 하고 뭘 정회를 하고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최경자 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했다고 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아까 의견을 조정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현 위원 지금까지 정회해 놓고 나서 또다시 정회를 또 하고 선포하면 헷갈리잖습니까?
○최경자 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제가 하자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속개를 해 버리면 직권으로 하신 겁니까?
○최경자 위원장 하시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의사를 물었죠. 그래서 다시 하시자고들 말씀들 하셨잖아요.
○김재현 위원 누가 하자고 했어요.
○최경자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하시자고 하셨잖아요.
○김재현 위원 이은정 위원님 지금 하시자고 했어요. 말씀 했어요.
○이은정 위원 이의 없다고 했어요.
○김재현 위원 정회중에 말씀하셨어요?
○이종화 위원 내가 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은정 위원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타부타 정회하냐 속개하냐 분명히 얘기를 했죠? 부위원장이 읽은 대로 그냥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정회 그대로 가느냐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김재현 위원 제가 불만이 있다고 이건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합시다 라고 해서 부의장님이 그러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물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종화 위원 본인한테 물은 게 아니라.
○김재현 위원 다른 분들한테.
○이종화 위원 소수 의견도 중요하니까 존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난 정회를 그냥 그대로 가자 그런 얘기는 했어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정회로 가야지 어떻게 부위원장 보고를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죠.
○최경자 위원장 하시자고 지금 진행하자고 말씀하셔서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건 내 얘기고 판단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김재현 위원님도 잘 모르시는구먼 꼭 가부정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판단해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방망이를 뺏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김재현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 하시는 거예요.
○국은주 위원 잠깐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재현 위원이 나갔는데 분명히 아까 이야기한 게 지금 법적인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이런 상태로 가는 건 창피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위원인 유과장님께서도 시간이 아직 지금 회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그냥 직권으로 하시는 게 맞나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경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부위원장 국은주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시청사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의 조건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어 부동의 처리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은정 위원 잠시만요. 이의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경자 위원장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의를 수렴해야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이은정 위원 분명히 시나리오 상에서도 이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표결사항에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유경수 이의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한 원안가결은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안 기부채납에 대한 표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어떤 이의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정 위원 부동의 건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표결이 3건이 전부 다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부동의 건과 기타 2개의 안건을 따로 분리해서 표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 유경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동의 안에 대해서는 각각 표결을 하지 말고 지금 부동의 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시자고 하는 거죠?
○이은정 위원 부동의 안에 대해서 재표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님 의견이 구내식당 신축 기부채납의 건은 7조에 따라 기부의 조건이 수반될 것으로 우려되어 부동의 처리하고 해서 저희가 3대3 표결을 했는데 그 표결을 다시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은정 위원 저희가 정회 중에 분명히 나온 안건 중에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농협이 어떠한 재산권을 수반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내지는 전대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수락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정회중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동의 건에 대한 다시 재심의를 하시겠다는 거고 농협은 정식공문으로 그것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을때는 다시 재심의를 하고 의견에 대해서 다시 동의를 하시겠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습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정 위원님께서 저희가 논의중에 아마도 재정경제국장께서 농협지부장께 관련 문서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정회 들어갔던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요청하시는 거죠?
○이은정 위원 예. 정회중에 김재현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서면으로 받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것에 동의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에 대해서 일단은 서면으로 된.
○김재현 위원 동의를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 동의 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이은정 위원 그 조건이 받아들여 질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나는 이의가 없다라고 본인께서는 이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농협에서 그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이 와서 그것이 반영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는 것이 수락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최경자 위원장 이은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현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조정하고 의견 나누면 어떨까요?
○김재현 위원 그냥 할게요.
제가 지금 이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농협 시금고에서 농협이 이 건물을 지어 주는데 조건부를 제가 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그걸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받을 수 있냐 해서 받을 수 있다 상의해 보고 얘기하겠다 해서 서류를 받아왔어요.
○최경자 위원장 팩스로 받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말은 안 했고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최경자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들리고 끝냈어요. 그런데 뭘 논의를 하냐고요. 어떤 논의를 하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뭘 지금 와서 또 이걸 다시 논의하자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국은주 위원님이 읽은 것에 대해서 동의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재논의가 어디 있느냐고요. 재논의할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맞아요. 안 맞아요?
○전문위원 유경수 의견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은정 위원님께서 이의제기한 것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부위원장이 읽은 내용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것 말고 조금 전에 투표를 하시자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 내용만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원안으로 갔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반대냐 찬성이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원안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면 저도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 나머지 하나 농협에서 기부채납 하는 구내식당에 대한 건만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표결을 하기 전에 이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의를 말하자는 거잖습니까?
○최경자 위원장 이은정 위원님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부동의 안에 대한 표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김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조건을 수반할 경우에 전대를 하니 안 하니 우리가 논의중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전화로 확인했을 때 저를 바꿔줘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팩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팩스로 받은 이후에 저희가 표결행위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과정상 다 이행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은정 위원 그럼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해당 사항 없습니까?
○전문위원 유경수 거기에 대해서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다른 방법으로 투표를 한 거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러니까 해도 된다예요. 안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경수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김재현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 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김호득 |
| 세무과장 | 김주섭 |
| 회계과장 | 공완식 |
| 지역경제과장 | 송원찬 |
| 위생과장 | 차명순 |
| 청소행정과장 | 사성환 |
| 지도기획팀장 | 전희길 |
| 농축정팀장 | 이성희 |
| 폐기물관리팀장 | 윤동두 |
| ○서면답변자료 |
| 1.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관련 자료(보고회 개최일시 참석자 보고내용 등) |
| 2. 구)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및 임차료의 집행잔액의 세부내역 |
| 3. 조경용역 집행잔액 관련 조경관리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포함 |
| 4. 모범업소 스크린 설치사업 설명서 43페이지 추진내역 |
| 5. 폐기물수거 사무관리비 905 200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6 772 380원 |
| 재활용품선별 및 재활용촉진 500원 집행잔액 관련하여(총사업비 집행액 홍보효과 분석결과 등) |
| 6. 공사공단경상전출금(시설관리공단)의 집행내역 |
| 7. 예산전용(20 000천원)관련 행복로 휴지통 설치내역 |
| 8.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