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의료급여, 생활안정자금융자) 40억 7,259만 8,000원이며 총 세출예산현액은 2,102억 3,704만 3.75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061억 6,444만 5,750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7,25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061억 6,444만 5,750원에 대한 지출액은 1,987억 3,749만 6,12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1억 1,158만 6,77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30억 1,918만 3,67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9,240만 3,1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억 1,536만 2,860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0억 7,259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8억 2,531만 8,4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2억 4,727만 9,5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은 자활기금 포함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6억 2,798만 8,128원이고 당해년도 조성액은 5억 3,000만 8,737원이며 사용액은 3억 6,913만 2,01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97억 8,886만 4,855원입니다. 결산잔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 1,666만 2,610원이고 당해년도 발생액은 8억 9,626만 1,420원이며, 소멸액은 5억 649만 4,730원이고, 현재액은 24억 642만 9,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소관별로 각 과장 및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도 개선권고된 사항이지만 사회복지 관련 사업은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받아 집행하는바 가급적 주민복지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되어야 함에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과다 내시되지 않도록 함과 더불어 변경사유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로 예산요구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미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사유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9억 622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가 5억 5,000만원, 도비가 5억 900만원, 시비가 2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7억 6,881만 4,97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740만 5,0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5%를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목별 예산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24만 1,740원,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집행잔액으로 3,01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집행잔액으로 25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339만 5,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명절·연말연시 저소득 소외계층에 지원하고 6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반보상금은 긴급복지,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79만 7,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사례관리자 인건비 3,332만 420원의 집행잔액으로 당초 2명의 인건비로 8개월 예산을 세웠으나 무한돌봄 행복센터 개소가 지연돼 가지고 11월에 채용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80만 3,580원, 여비 45만 5,000원, 민간이전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금으로 2,047만 1,120원으로 위탁기관 선정이 지연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푸드뱅크 운영 장비에 대한 민간이전은 전액 집행하였고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4만 5,930원, 업무추진비는 1,000원, 일반보상금은 4,189만원으로 참전보훈수당 및 장제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일반운영비 6,380원, 업무추진비 257만 1,620원, 일반보상금 121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전액집행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는 전액 집행되었고 일반보상금 28만원, 민간이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638만 8,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소와그네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은 23만 2,040원, 세부사업인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244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푸드마켓 운영에 대한 민간이전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차량유류비 등으로 사용하고 863만 1,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6만 310원, 일반보상금 6만 4,2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대한 민간이전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대한 반환금기타는 14만 8,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에 대한 민간이전과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비는 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8,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470원, 여비는 50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5쪽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죠? 집행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예요. 전년도 추경이 3회 추경까지 나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 11월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불용이 됐다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1년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금액인데 불과 한 달사이에 채용할 수가 있느냐?
미리 예상을 했다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을 전액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저희가 무한돌봄행복센터를 작년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은 8개월치 정도로 해서 5월에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해당자가 없어 가지고 3차까지 공고가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채용이 돼 가지고 실제 8개월의 예산을 세웠는데 2달치밖에 지출이 안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정리 추경때 정리를 해 가지고 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종화 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차까지 참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3차까지 왜 참여를 안 했나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조례상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건데요. 조례상에는 1급 경력이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1차 때 해당 자가 없었고 2차 때도 적격자가 없다 보니까 3차까지 공고가 돼서 3차 공고시에 채용이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 때 응모한 자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2차 때도 다시 그걸 수정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서 바꾸느라고 시간을 많이 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1, 2차 때도 심사를 하고 심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심사면접한 위원들이 아마 적격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현 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 과장님께서 1, 2차 원서를 쓴 사람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사항에서는 심사결과에서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 얘기하고 나중 얘기가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어떻든 결과적으로 적격자가 없다 보니까 3차까지 공고가 됐다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이건 다 기록이 남고 행감 때 지적이 되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없는 거하고 서류를집어 넣은 거하고 집어 넣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말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푸드마켓 운영에 있어서 860만원 잔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 차량 유류대, 자동차제세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푸드마켓이라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로 채용과정에서 공백이 한 달정도 있어 가지고 발생한 잔액하고 차량 유류비 기타 자동차제세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8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재현 위원 사회복지사가 언제 들어와서 잔액이 한 달치가 남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정확하게 채용관계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김재현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이력서하고 그 사람이 들어온 날짜, 급여대장하고 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전년도하고 차이점이 뭐죠? 전년도에도 똑같이 3,047만 2,000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전액 다 지출이 됐어요. 올해는 똑같이 요청을 했는데 254만 3,000원이 남았네요. 2009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전년도에는 전액 지출이 됐는데 올해는 25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발생사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자원봉사센터 내 코디네이터라고 현장근무자 2명이 있습니다. 채용과정상 공백이 있어 가지고 채용기간 내 공백기간 두달치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5페이지 저소득층과 관련한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21%가 잔액처리 됐네요. 주로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저소득층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저소득 관련 긴급복지, 무한돌봄이라든가 그런 기초수급자와 관련해서 경비, 격려라든가 업무추진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1%가 남으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인데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6페이지 푸드뱅크는 전년도에도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디에 있었죠?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산 편성관계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보훈수당이 예년도 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죠? ’0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사업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8억 6,800만원 정도 책정을 했죠. ’09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책정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8억 6,8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참전보훈수당은 저희가 예측해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은 참전보훈수당을 3,000명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항으로 작년도에 평균 2,500명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도에는 참전보훈수당이 없었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2010년도부터 처음 실시한 겁니다.
○이은정 위원 그럼 이런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산이 과다하게 갑자기 몇 억이 차이나는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2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전년과 다르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건데요. 6,000만원정도가 더 올라왔거든요. 특이사항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년도에서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은정 위원 기타 시소와 그네라든가 다른 단체는 거의 똑같이 책정이 돼서 비슷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여기에만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민간경상보조비만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민간경상보조에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지역사회복지사업법상에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000만원의 복지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이것도 특이사항이라면 기록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이은정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긴급복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하고 무한돌봄에 대한 사례관리전문가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다섯 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전문가입니다.
○이은정 위원 좀 전에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마켓에서 2,000만원이 더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 4,500만원 책정돼서 전액 지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500만원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복지사가 더 추가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복지사는 그대로 한 명이었고 똑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금 2명이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아니 푸드마켓은 한 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수혜대상자가 전년도 보다 늘어난 것으로.
○이은정 위원 그럼 그것까지도 서면제출하실 때 그 차이점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역사회복지사업운영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운영을 하고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사회복지법 상에 민간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도비가 같이 내려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이은정 위원 시범육성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우리 관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민간조직으로 민간 복지시설들이 모여서 복지발전을 위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은정 위원 지원내용이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상철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경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회복지과장 이경재입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의 30%인 4억 5,274만 1,000원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자나 보증인에게 융자상환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융자금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명절위문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33.9%인 342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 바 전액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의 기준과 집행계획을 명확히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사업은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받아 집행하는 바 가급적 주민의 복지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되어야 함에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의 변경등으로 예산집행 불용사유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 8,198만 6,000원이 불용되었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추경에 이를 다시 조정치 아니하였고 희망근로사업의 근로자량이 미흡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의 계획변경 시 사업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 업무량은 근무형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현액은 1,083억 8,078만 6,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040억 7,482만 32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2억 8,385만 2,000원, 집행잔액 20억 2,211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생계급여에서 1,333만 6,140원, 주거급여 3,475만 9,580원, 교육급여 4,804만 4,200원, 해산장제급여 1,771만 2,35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595만 6,680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91만 1,070원, 자활근로사업에서 4,673만 3,400원,
자활소득 공제사업 183만 9,9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90만 5,000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936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66만 4,14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18만원, 행려인보호 1,056만 3,220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642만 8,56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89만 4,730원,
장애인 재활교육 140만 5,00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26만 2,990원, 장애수당지급 1,448만 1,000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65만원, 장애인 의료비 8만 7,230원, 도비 장애수당 7,11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539만 9,940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69만원,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1,649만 3,250원, 저소득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1,107만 5,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1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2,424만 4,480원, 장애연금 195만 7,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810만 2,240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1만 1,2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3만 5,250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운영 140만 3,57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42만 5,450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97만 5,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만 3,82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6,615만 7,260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4,486만 5,910원,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지원 147만 3,240원, 노인일자리 확충 816만 7,9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473만 7,81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운영 1,204만 4,960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346만 9,360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1,531만 2,870원, 노인양로시설운영 2억 89만 9,090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33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630만원, 노인요양시설운영 1억 9,999만 870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342만 2,050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29만 3,2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207만 5,600원, 경로효친사상 고취 398만 5,890원, 장묘사업 128만 2,99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2,027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42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4,286만 3,05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 432만 5,000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2,115만 5,440원,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5,921만 5,540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654만 330원, 기능경기대회지원 852만원, 청년인턴쉽사업 534만 7,600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9,119만 8,240원, 포스트 희망근로사업 1억 7,752만 6,59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423만 8,110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4,505만 5,500원, 기본경비 241만 8,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는 신곡실버문화센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22억 8,38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운영 민간위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4,614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85만원 사무관리비로 2,385만원을 전용하였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2억 1,96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억 168만 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이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체현황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17건 66억 4,904만원이 이체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지역경제과로 각각 12건 27억 5,112만 8,000원과 2건 3억 3,059만 6,000원 등 21건 30억 8,172만 4,000원 이체받았습니다.
57쪽 특별회계사항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4억 4,252만 4,550원 중 수납액 33억 9,793만 7,970원이며 미수납액은 4,458만 6,58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29억 7,863만 4,550원 중 29억 3,404만 7,97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458만 6,58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 46억 3,890만원 중 4억 6,389만원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3억 7,992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2억 6,947만 4,3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044만 7,650원입니다.
의료급여사 인건비에서 2만 2,8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9,612만 2,810원, 예비비에서 1,23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에서 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 징수결정액 11억 5,755만 5,560원이며 수납액 7억 1,387만 6,710원, 미수납액 4억 4,367만 8,850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1억 5,755만 5,56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7억 1,387만 6,71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46만 9,540원을 미수납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억 3,920만 9,310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9,267만 6,000원 중 지출액 5억 5,584만 4,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83만 1,900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452만 1,900원, 예비비 1억 3,2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5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총 기금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6억 9,395만 9,552원 보다 7,040만 7,215원이 증가한 2010년도말 조성액은 47억 6,436만 6,767원이며, 기금별로는 자활기금이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6,534만 7,782원 보다 3,020만 8,645원이 감소한 11억 3,513만 9,137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4억 2,524만 7,140원 보다 9,936만 7,380원이 증가한 25억 2,461만 4,520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336만 4,630원 보다 124만 8,480원이 증가한 11억 461만 3,11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채권현재액으로서 총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억 1,666만 2,610원 보다 3억 8,976만 6,690원이 증가한 24억 642만 9,3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2,913만 6,240원 보다 1,399만 180원이 증가한 4,312만 6,420원이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가 전년도말 현재액 19억 2,752만 6,370원 보다 3억 2577만 6,510원이 증가한 22억 5,330만 2,880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49쪽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대해서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와 있는데요. 집행률이 17.5% 즉 한 18%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대해서 양로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노인분들한테 저희가 시에서 모두 지원하던 사항이 장애등급에 따라서 중증이상 1급이나 2급 장애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면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인 관리가 그런데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그분에 대해서 변경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내려옴으로써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미리 예상을 못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실은 사회복지파트 예산 자체가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위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대개 80% 정도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 정도되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거의 국비고 시비가 일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시비 2억이라는 금액이 결국에는 남았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것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국도비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예상을 하셔 가지고 반납이 되더라도 가급적 시비가 불용처리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산이 지원된 시설이 사실 나눔의 샘에 대해 지원이 나가는 사항인데요. 거기가 장기요양시설이 되면서 이 부분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2009년도에는 2010년도에 몇 명이에요.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가 그렇게 많이?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양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건 50명이 정원이고요. 요양시설로 들어가 있는 게 100여명이 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비교해 가지고 인원이 얼마 감소해 가지고 2억이라는 금액이 불용처리 됐느냐? 인원이 감소해서 불용처리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나눔의 샘 전체가 당초에는 양로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이 양로시설로 50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장기요양시설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원래 변동이 됐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내면 위에서 받아들여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상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노인생활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집행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문제잖아요. 몇 월에 노인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변경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보험이 시행된 건 아는데 2010년 몇 월에 노인시설에서 장기요양시설로 변경이 됐느냐? 시설의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불용처리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2008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2008년부터 요양시설과 양로시설로 변경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노인시설에서 요양시설로 바뀐 게 몇 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운영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도 혹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실제적으로 1,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회복지과가 기피부서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36쪽 수급대상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가 있는데요. 불용이 생각 외로 많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매년 이런 정도의 불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항상 주거하고 교육 쪽이 많이 불용이 돼요. 매년 이런 정도가 발생된다고 하면 실제 주거나 교육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교육쪽은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매월 예산지급하는 사항을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다 보고를 하면서 전체적인 추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사회복지과 예산은 추경이 12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내시에 따라서 변동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40쪽을 보면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40쪽의 장애수당하고 41쪽의 도비 장애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장애수당을 주는 거고요. 상단의 장애수당은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별도로 하는 수당입니다.
○국은주 위원 도비 장애수당이 7,1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이 부분도 저희가 도에다 계속적으로 매달 보고를 합니다. 도비가 3이고 시비가 7인데요. 도가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변동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 979명에게 지급한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은주 위원 42쪽을 보면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460만원 많이 남았는데 혹시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가 덜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아니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전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국은주 위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에 저희가 대상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당초에 18명을 선정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2명을 더 선정해서 총 작년에 20명을 선정을 했는데 중간에 관두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국은주 위원 이런 것들은 많이 홍보를 해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3쪽 역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대해서 거의 반 이상이 남았어요. 기능경기대회가 실제적으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불용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두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로 사전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선수들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대회나 전국기능대회에 나가서 등수안에 들게 되면 저희가 사실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대회에서는 입상을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61쪽을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4억 이상 되는데 매년 미수납액이 이 정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생활안정자금이 학자금하고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대출을 해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환능력이 사실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융자방법을 바꿔 가지고 사실은 대학생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요. 전세자금은 당해 주택의 소유자한테 보증을 요구해서 그 사람이 보증을 해 주고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주택소유자로부터 상환받는 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기존에 나간 건 부실채권이 많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서민층들한테 해 주는 미소금융 그런 것도 수납이 잘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수급대상자들한테 지급해 줌으로써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 대안이 있지 않으면 계속 미수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올해 제도를 바꿨다고 하면 기대해 볼만 하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비용은 얼마되지 않지만 지금 50% 예산이 불용처리 됐어요. 행려인 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거든요. 노숙인 사망자 발생 감소로 장제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보통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2009년도에는 행려사망자가 다섯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작년도에는 2명밖에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은정 위원 귀향여비도 같이 여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보면 사망자 장제비하고 귀향여비 지원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것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귀향은 몇 분이나 하시게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제가 그 인원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은정 위원 실제로 예산은 돼 있는데 귀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노숙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 보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파악해서 같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여비지급한 건 사실 만원 2만원 잘라서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습관화가 돼요. 계속 받아다 술을 마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꼭 소요되는 운임비만 드립니다.
○이은정 위원 귀향을 하겠다는 결심이 서기까지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걸 텐데요. 예산은 책정됐지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갖고 그분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정산액 착오통보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기타보면 수요자 실제 파악이 잘못됐다, 지급대상자 감소, 수요자 파악 착오, 사업수혜자 감소, 신규설치 시설 수요착오로 인해서 굉장히 착오된 금액이 많습니다.
49페이지 경로당 사업 1,3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건 신규 설치시설 수요착오가 있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일부 시설에는 원래 아파트단지는 사실 난방비를 지급 안 하는 거고요. 일반 주택단지에 있는 64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은정 위원 그럼 49페이지에 있는 거 하고요. 51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동절기에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하는 게 사실 두 가지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전 시설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다섯 달 동안 11∼3월까지 20만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다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단지에 있는 경로당 64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년도에 설명해 주실 때요. 2009년에 전체 208개소에는 운영비로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평수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 64개소 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지금 설명해 주신 거하고는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2010년도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 추위가 오면서 난방비를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논의가 돼서 50% 국비입니다. 경로당이 212개소인데요. 일괄적으로 해서 각 시설별로 20만원씩 주고 올해는 30만원씩 줬거든요. 내려온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2건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208개소하고 난방 지원되는 64개소에 대한 지원내역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이은정 위원 46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솔빛터 운전원 인건비가 지원기준 부적합으로 미집행된 건 어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솔빛터에 차량 운전원을 저희가 줄 수 있는 기준이 거기 종사자가 30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할 수 있었는데 충족을 못해서 운전원 인건비 지급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43페이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인데요. 전액이 다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다 불용처리 됐는데요. 신청자 발굴이 그렇게 어려웠던가요, 아니면 지원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저희가 부모가 시각이나 농아 장애인인 경우 자녀가 사실 언어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부다 지원해 주고 자비부분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이은정 위원 1인당 지원금액이 얼마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한 달에 16만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데 사장돼서 좀 아깝네요.
52페이지 노인생활안정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저소득 노인가구 중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감소 사유가 뭔가요? 지금 노인인구는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노인가구로 된 세대가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저희가 한 달에 600여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추경 때 조정했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어차피 데이터가 나와 있었을 텐데 불용처리 가능했을 때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지원인데요. 지원단체 행사 미개최가 발생된 사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관련단체가 2개 단체가 있는데요. 2개 단체가 행사를 개최할 때 저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인데요. 32%가 집행사유가 발생한 사유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당초에 26개 업체에 대해서 47명을 선정을 해서 지원했는데요. 중간에 선정된 인원들이 퇴사를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은정 위원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거랑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6월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작년에만 있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작년도에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 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건 한시적으로 끝내고 유사하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희망근로사업에 사업비는 같이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거기에는 포상제도가 있었어요. 150만원 정도. 이번에는 포상기능이 빠져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업체 1인당 6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업체가 일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요. 향토자원조사사업이 어떤 건가요? 전체사업비로 따지면 13.6%가 불용처리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전체적인 사업내용 말씀인가요?
○이은정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각 사업을 저희가 업체에서 받아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세부내역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회복지과 예산은 사실은 사회복지과 자체의 자율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재현 위원 국·도비와 연계가 돼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지자체에서 해 봤으면 하는데 내시가 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2010년도 예산 결산을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이 제시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건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참에 생각을 많이 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아까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49쪽 노인여가활동지원에 경로당 운영난방비 1,300만원이 남아 있고 51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다 집행이 됐어요. 두가지가 겹쳐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49쪽에 있는 사항은 경로당에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로다 그거하고 난방비가 같이 있는 거고요. 51쪽은 작년에 월20만원씩 5개월간 동절기 난방비 지원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시설에 주면서 예산이 2군데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52쪽 경로당 무료급식 이용자 감소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사실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식을 받는 분이 한500여명 되는데요. 실무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급식인원을 당해 시설에 맞게끔만 인정을 해 주고 부풀려 주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사실 팍팍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국·도비하고 시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어르신들한테 급식을 잘해 줘서 다 소멸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는 것보다는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실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제대로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최대한 저희가 과정상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증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 주지 않고 무조건 밥달라고 하면 못주니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니까 오시면 지급을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1인당 2,000원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김재현 위원 52쪽을 보시면 노인생활안정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가 400여만원이 남았는데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불용처리 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혜택을 다 줬으면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담당공무원들이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이건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그 대상자가 돼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김재현 위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현 위원 골고루 나눠줄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김재현 위원 54쪽을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 희망근로 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업보조금 7,0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2010년도에는 신청한 업체가 많이 없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26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47명을 배정을 했던 사항인데 중간에 그분들이 퇴사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가신 지 몇 개월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8개월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2010년 몇 월에 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10월 22일자로 갔습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이 잘 되게끔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려서 훌륭한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사회복지를 활성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많습니다.
○구구회 위원 떨어지는 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대개 3대 1정도.
○구구회 위원 불용처리 금액이 많은데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차상위계층 이하에 들어가야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인원은 시에서 정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각 부서별로 해당사업을 보고를 받아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그 인원을 다 맞추거든요. 사실은 각 사업부서에서 인원요구 들어오는 건 저희가 다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을 했는데 대상자가 260명 선정이었는데 사실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부족해서 220명정도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격요건을 낮출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는 지침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노인정,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일거리 좀 달라 희망근로에 추천 좀 달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사실 노인분들이 지금 거기에 일부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7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거기에 매달 20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부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처리액이 많은 관계로 좀 많은 분들에게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영춘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가족여성과장 오영춘입니다.
가족여성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도 개선권고된 사항이지만 사회복지 관련사업은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받아 집행하는 바 가급적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편성된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되어야 함에도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과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국·도비보조금이 과다 내시되지 않도록 함과 더불어 변경사유 발생 시 추경에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을 설명드리면 2009년 제2회와 제3회 추경 시 내시가 되어 집행사유 미발생 및 수요조사 없이 동기대비 예산배정으로 집행실적 및 수요현황을 수차례 보고하여 삭감조정을 신청하여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 시 불필요한 예산이 내시되지 않도록 상급기관과 적절히 협의를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현액은 702억 7,51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84억 6,785만 5,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733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약 2.6%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4,786만 2,010원,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 2억 1,935만 1,640원,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예산액 1억 3,431만 9,000원에서 지출액 1억 2,498만 4,390원으로 집행잔액 933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문화구현으로 예산액 8억 3,405만 3,000원에서 지출액은 8억 2,582만 8,810원으로 집행잔액 822만 4,19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 및 육성 강화사업으로 예산현액 30억 1,682만 7,000원에서 지출액 28억 2,360만 4,8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322만 2,140원이 되겠습니다. 특성있는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 3,907만 1,000원에서 지출액 57억 2,890만 1,14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016만 9,86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육아부담 경감사업으로 예산현액 490억 8,509만 3,000원에서 지출액 480억 340만 5,660원으로 집행잔액 10억 8,168만 7,34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700만원에서 지출액 1억 9,700만원 전액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지원 예산현액 2억 3,007만 4,000원에서 지출액 2억 2,567만 960원으로 집행잔액 440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전개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185만원에서 지출액 4억 9,011만 5,830원으로 집행잔액 1,173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8,124만원에서 지출액 10억 6,025만 1,140원으로 집행잔액 2,098만 8,86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공기업경상전출금 23억 9,163만 1,000원 예산으로 지출액 23억 9,163만 1,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예산현액 100억 5,949만 1,000원으로 지출액 10억 5,921만 2,610원으로 집행잔액 27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가족여성과 예산현액 4,696만 1,000원에서 지출액 4,688만 27원으로 집행잔액은 7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8,729만 316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으로는 조성액 3,646만 4,182원 사용액은 4,941만 9,000원으로 1,295만 4,818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7,433만 5,49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67쪽 피해아동 그룹홈 지원 집행률이 12% 68쪽 결식아동지원 집행률이 40%밖에 안됐어요. 74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이건 집행률이 19%밖에 안 돼요. 76쪽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집행률이 21%밖에 안되고 특히 20% 내외의 집행률이 보이는데 사실 너무 과다하게 불용처리 됐는지 추경에서 삭감할 부분은 없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지금 말씀하신 피해아동 그룹홈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 배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에 사전수요조사가 필요한데 수요 조사없이 임의로 배정한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에서 임의로 배정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사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받지 않고 도에서 임의로 배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다 내용에 도에서 수요조사도 받지 않고서 임의로 지원해 줬다고 삽입했으면 오해가 없지 않았겠느냐 설명자료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시에서 전년도 수요 조사없이 측정했다는 생각으로 질의를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위원님 말씀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질의하신 나머지 부분도 도비나 국비가 늦게 배정이 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각종 국도비사업은 시군에서 연말에 삭감요청을 합니다. 국도비사업들은 대체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삭감을 하면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안해 주고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걔네들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다고 해서 삭감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여기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의정부시 자산으로 편입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건 아닙니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한테 일례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산업무를 볼 때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저희가 연도말인데 사업이 다 끝나갈 무렵인데 100억을 3회 추경을 배정해줬습니다. 다음연도에도 100억이 왔고 저희는 100억을 이월사업으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음연도 추경 때 본예산 꺼는 자기네들이 싹 가지고 갑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올해는 불용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추경에 삭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국은주 위원입니다.
66쪽 아동복지시설 아동 학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학습활동 지원에 있어서 2,100만원이나 불용이 됐는데 왜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이 부분은 국도비지원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 정확히 맞춰서 국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유가 있게 해 주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지금 아동시설의 학습활동이 지원이 안돼서 공부를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저희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해진 부분 내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있습니다. 4,000만원을 다 지출을 했는데요.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나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1년에 몇 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8명이요.
○국은주 위원 굉장히 적은 예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18세 이상이 되면 어찌됐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8명은 굉장히 적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67∼68쪽을 보면 결식아동급식과 관련해서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급식비가 불용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목이 달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방학중 결식아동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결식아동 학생이 아닌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항도 있고 도사업이 있고 국가사업도 있기 때문에.
○국은주 위원 한시적 방학 때 중식 지원하는 것도 1억 이상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은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주셔서 나중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국은주 위원 74쪽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 해서 1억 5천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인증 참여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저희가 교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참여시설이 적어가지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은 도 2회 추경 시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삭감요청을 못했습니다.
○국은주 위원 평가인증에 참여를 안 하면 처우개선비가 안 나갑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나가는데요. 덜 나가죠. 예를 들어 교사 17만원을 주는데 평가인증에 참여하면 20만원을 주고 3만원의 차이가 있죠.
○국은주 위원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도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이 적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적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을 딱 맞춰 가지고 복지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여유있게 줍니다. 그래서 남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76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가 어떻게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이 부분은 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2회 추경 시 과다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받아주지 않았고 저희가 이분들에게 1일 4만원씩 지급을 하고 37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이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시군에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대체인력이 하루에 4만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일당 4만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인데요. 66페이지 퇴소아동인 경우에는 비인가시설이나 인가시설 그런 구분이 있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똑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500만원 책정된 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혹시 그 이상도 가능한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이삭의 집, 선재동자원 거기 아이들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받아 가지고 하니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나가는 경우에는 못 맞추겠지만 대부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은정 위원 매년 4,000만원 정도로 쪼개서 하는 건가요. 최소한 500만원씩 주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매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10명이 될 수도 있고 다섯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최소 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예. 최소한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은정 위원 68페이지 결식아동인데요. 방학중에 중식지원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학교에서 결식아동 현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은정 위원 방학중에는 급식을 안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현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동에 파악해서 전달하고요.
○이은정 위원 쿠폰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올해부터는 복지카드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마켓, 제과점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정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한끼에 3,500원인데요. 1일 쓸 수 있는 게 5,000원입니다.
○이은정 위원 74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만 25세 미만인데요. 최저생계가구 150%이하의 생계가구인데요. 보통 저희가 주는 건 아동 양육비, 의료비, 검정고시 보는 비용, 학원비, 가구 자산 매칭 적립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만원 적금을 하면 저희가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내시가 돼 가지고 그리고 지원대상이 적어 가지고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은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약간 탄력적입니다. 인원수는 정확히는. 지난 6월달에 제가 중간에 체크를 했는데 1,000여명 이상이 현재까지.
○이은정 위원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 한시적인가 봐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최저 생계가구에 해당이 되면 계속 주는 거죠.
○이은정 위원 기간은 연간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25세 미만까지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자립해서 탈퇴하는 분들이 많죠.
○이은정 위원 79페이지 심의위원회와 관련인데요. 이게 항상 지적이 되는 건데 심의내용이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의가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되도록이면 심의내용에 따라서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요. 예산이 책정돼 있고 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다보면 새로운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서면으로 제출이 되는데요.
심지어 어떤 기금의 결산도 서면으로 해왔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할 때는 서로 모르는 사항이라든가 질문을 하면서 많이 책정됐다 등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결산도 서면으로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해 달라고 하니 10분동안 제가 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걸보면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꼭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종운 예.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금방 이은정 위원님 내용 중에 심의위원회 사무관리비 112만원 내년부터는 아예 잡지를 마시죠. 어차피 서면심의할 거면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올해는 사실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요. 내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고려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민간이전 74만원이 다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청소년지원센터 사례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인데요. 사례관리에 대해서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목이 없는데요.
○가족여성과장 오영춘 80쪽 상단을 보시면 나타나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업비인데요. 사례관리 하면서 그쪽에서 집행을 안한 거죠.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최경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호석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명시이월로 문화재 행정 시설비 2억은 수락산 전통사찰 석림사 계곡 제방 석축공사비로 3회 추경에 뒤늦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483만 5,000원을 집행하고 공사비 1억 8,516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비 1억 7,800만원은 정문부 장군묘, 송산사지, 노강서원 보수정비사업비로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고 서계 종중에서 홍살문 설치 부적합 변경 민원제시로 경기도문화재위원회에서 고증자료 등을 재심의 받아야 함에 따라 1억 2,616만 6,67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 1억 4,400만원은 망월사 무이당 기와 및 관음전 주변 보수공사비로 3회 추경에 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 명시이월액 2억 5,000만원은 의정부체육관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지원 3,000만원은 벨로드롬 경기장 계측장비 구입 도비지원사업비로 3회 추경예산 확보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벨로드롬 경기장 리모델링에 따른 전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중 9,240만 3,100원이 동절기 포장공사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85쪽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시립합창단원 및 무용단원에 대한 보상금이 편성된 예산 8.5%인 6,624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다 발생되었다 이는 우리 시에 비하여 단원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은 시군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 조치결과로 2010년에는 예술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1,374만 3,000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단원들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보상금을 약4%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 161명에게 검도, 태권도, 복싱 등 학원비 및 관련용품비를 1억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체육바우처사업과 문화예술관람을 지원하는 2억 2,000만원 예산의 문화바우처사업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여 사회계층간의 건강과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예술단체의 처우개선에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8,386만 5,750원으로 이중 94.7%인 201억 4,585만 4,100원을 집행하고 3.9%인 8억 2,773만 4,77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인 3억 1,027만 6,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예술시설관리 시설비 예산현액 2억 380만원은 문화원 증축공사비로 계약 낙찰차액으로 500만 9,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행사보조 예산현액 3억 2,441만 2,000원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집행잔액 6,44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도비 30% 시비 70% 부담이었으나 도비지원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액 미확보로 인해 과다 편성된 도비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립운영 예산현액 8억 4,276만 9,000원은 시예술단체인 시 합창단, 시 무용단 시 소년합창단에 대한 보상금 및 운영비로 시립합창단은 140만 8,560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은 209만 7,640원, 시립무용단은 946만 8,3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산업진흥 관광홍보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3,500만원은 엄홍길 전시관 관리비로 403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306보충대 진입로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 제작비로 계약집행잔액 2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2,716만원은 서계 박세당, 노강서원, 회룡사 등 문화재 7명 해설사에 대한 급여, 보험, 유니폼 등으로 261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5,544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체육바우처사업으로 신청미달 및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1,467만 3,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 및 엘리트체육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현액 1,402만 6,000원은 빙상팀 숙소관리 찬모 인건비로 145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산현액 12억 6,700만원은 빙상, 사이클, 사격 직장팀인건비 및 운영비로 465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 11억 3,390만원은 전국단위, 도단위, 시민의 날 체육행사, 단오절 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비로 집행 결산잔액으로 5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출전 지원 민간행사보조 1억 800만원은 경기도지사기 및 도 협회장기 체육대회 출전비로 대회불참 및 취소에 따른 출전비 미집행액으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 시설비 예산현액 47억 7,595만 7,690원은 벨로드롬 및 의정부체육관 개보수 공사비로 3억 4,240만 3,100원은 이월하고 7,725만 7,010원은 건강, 연금보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전기공사 자체감리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5,0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2,500만원은 호원동 미도아파트 주변 체육시설 설치비로 계약잔액 42만 390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행정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969만원은 도 문화재 지정 및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신문공고료로 6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일반 콘텐츠 운영 사무관리비 3,686만원은 PC방 및 게임방 불법단속에 따른 압수기기 운반비로 1,012만 500원의 임차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노래연습장 교육교재 및 강사료 집행잔액으로 45만 3,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쪽 기금 결산현황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970만 770원으로 2010년도 조성액은 4,914만 840원, 지출액은 5,050만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억 7,843만 1,610원이 되겠고, 체육진흥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25억 6,703만 7,490원으로 2010년도 조성액은 1억 5,350만 6,500원, 지출액은 4,872만 3,010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6억 7,182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92쪽 민간행사보조 56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불용처리 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설명드렸지만 각종 체육행사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출전비 및 지원비인데요. 연중 이루어지는 시장기나 생활체육회장기나 문화관광부장관기나 도지사기나 모든 행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각 종목단체 회장님이나 임원을 만나면 늘 불만이 많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단체는 많이 지원이 가다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구구회 위원 전국체전 개보수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만 직동구장 같은 경우도 스텐드에 물이 다 새거든요. 요즘 주말전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직동구장이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 보수를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먼저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요. 꼭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천상 추경이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구회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텐드 위쪽 공간이 그린벨트 지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구구회 위원 그곳에다 축구장 하나를 더 건립할 수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축구장 하나도 그옆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한 면을 더 늘린다면 민원이. 그리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는데요.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축구협회에서는 전국체전이나 경기북부 축구대회를 치르려고 해도 축구장이 없다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천상 보조경기장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빨리 해서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90페이지 될 수 있도록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생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게 스포츠 학원비 및 관련용품비를 지원하는 체육바우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1,400만원 남은 이유는 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저희가 두가지 청소년들 유소년들한테 도움을 주는데 각종 체육 사설체육관이나 복싱이나 태권도를 받습니다. 강좌바우처라고 해서 2010년도에 연간 731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체육복 등을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각동의 주민센터 쪽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신청이 미달됐고요.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88페이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예술의전당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저희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완조치를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구구회 위원 예산액을 전부다 지출했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전출금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정부시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로부터 말이 많고 가장 관심을 갖고 여러 모로 비리가 많이 나도는 게 예술의전당 같아요. 예술의전당 관리를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알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언론보도 상에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각성을 시키려고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개선이 앞으로 될 겁니다.
○구구회 위원 위원 입장에서는 주민이 억울한 사정을 와서 얘기하는데 시의원들이 그걸 무시할 수도 없거든요. 시립합창단 단원이라든가 계속 저희들한테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시립합창단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시립합창단은 사실 2004년도에 창단을 해 가지고 지금 8년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휘자하고 단무장 두 분이 합창단을 이끌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두 분간의 서로 세력다툼이나 갈등이 전체 40여명 되는데 반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서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반이상 20여명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진정을 내고 지휘자에 대한 잘못된 부분, 통솔력 지휘력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불신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진정서가 들어 왔었고요.
반대로 지휘자는 단무장에 대해서 공금에 대한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실에 의뢰를 하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출연대기중인데 거기서 단원간의 폭력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금형을 30만원 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뭔가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곪아 터진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희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요. 3월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정은 몇 년전부터 계속 이어왔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큰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현재 지휘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여러번 왔습니다만 그분이 법적으로도 호소를 하고 재경부에도 호소를 하고 감사원까지 호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확대될 것 같아서 그렇게 확대되기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그분이 면담을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면담을 안해 주니까 면접을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면담도 다 했죠. 국장님도 하고 부시장님도 했었고요.
○구구회 위원 시장님께 몇 번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 정도선까지 갔으면 정리되니까.
○구구회 위원 시장을 만나서 그걸 해결했었어야죠. 계속 불거지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요. 그렇게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술의전당 관리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과의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에 들어와서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대단위 큰 공사 등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행사 성격들에 대한 예산은 크게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벨로드롬 경기장 지원사업들이 57억대다 보니까 그게 그때부터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한편으로 체육회 회장이나 그런 분들 얘기는 집행부의 장이 체육을 싫어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렸다고 하는데 검토보고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단위 공사 외 보면 다른 예산보다는 집행이 덜 되고 불용처리된 것도 보면 예산편성이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시립합창단 시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2010년 예산을 보면 예술단 보상금에서인가 4%인가 인상시켰죠. 그리고 잔액은 1,300만원밖에 안 남고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는 다 전과 동일하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고.
내용중에 문화예술행사 중에 8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6,441만 2,000원 도비지원예산에 대한 시비부담액 미확보로 인한 도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몇 % 지원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지출액 2억 6,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 상정을 했었습니다. 2억 6,000만원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도비지원이 더 되고 따라서 저희 시비 70% 더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내려온 대로 예산에 편성이 되고 시비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에서 그만큼 도비를 다시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시립예술단체 운영 일반보상금 140만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전부다 보상금인데 여기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금액이 1,30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김재현 위원 제가 2008년, 2009년도 급여대장을 봤어요. 단장부터 시작해서 단원들하고 지휘자, 단장 급여를 보면 2008년이나 2009년, 2010년도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불용처리액은 1,300만원 정도나 되는데 4% 정도 올렸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올렸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비상임자들에 대한 지휘자 당초에는 119만 4,000원이었는데요. 2011년도에 119만원이던 것을 124만원으로 올렸고요. 평균 주는 걸 4%씩 인상해 가지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김재현 위원 2009년도에 지적인데 2011년도에 올린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렇죠.
○김재현 위원 2010년도에는 올린 게 아니잖아요. 지적사항은 2009년도 지적사항인데 2010년도에는 왜 안 올렸느냐?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제가 보기에는 2009년도 지적권고사항이 발생한 건 그 당시에는 아마 신종인플루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잔액이 8.5%가 발생했었고 평균 정상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1,300만원 정도 잔액이 통상 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선수육성 및 경기력 향상해 가지고 잔액이 총 67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밑에 보면 직장엘리트 체육지원 시군운동경기부 육성해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억 9,900만원에 대해서 678만 5,020원 잔액이 발생한 것 겁니다.
○김재현 위원 제일 큰 금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가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빙상팀에 찬모가 있고 사이클팀에도 찬모가 있습니다. 각종 빙상, 사이클, 사격 직장팀에 대해서 인건비까지도 총망라해서 들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하고 난 이후의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보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산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400여만원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현 위원 92페이지 민간이전 566만원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구구회 위원님이 여쭤본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억 3,390만원에서 566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비용, 전국단위, 시도 국민체육회장기, 시장기, 문화부장관기, 그 당시 월드컵 축구 거리응원 보조금, 단오절, 한마음건강달리기대회, 시민체조광장운영, 한일우호친선교환경기, 시민의날 체육대회 등 각종 시행사 전반에 걸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 민간행사보조로 한꺼번에 묶나요?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부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왜 다시 질의하느냐면 과장님께서 그냥 집행잔액 총괄로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빠졌는지는 과장님만 알지 저희는 이런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2,880만원도 마찬가지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재현 위원 도단위 대회 미개최로 해서 묶어놓고 위에 566만원 묶어놓고. 이것도 항목이 다르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밑에는 보시면 도단위 생활체육 출전 지원비입니다.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당초에 경기도지사기 출전비용으로 18개 종목에 대해서 400만원씩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출전비용 그 외 여러 가지 도협회장기라든가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대회를 개최하려다 포기한 사항도 있고 취소된 사항도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현 위원 93페이지 보면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지원에서 집행된 게 있고 이월된 금액도 있고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감리비하고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건강, 연금보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7,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비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벨로드롬 경기장 전체사업비가 57억 정도로 리모델링을 완전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월사업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재현 위원 건강, 연금보험 인건비성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인건비도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정산을 같이 하게 됩니다.
○김재현 위원 감리비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저희가 건축하고 기계는 감리를 맡겨야 되는데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감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감리를 해서 절감시킨 부분입니다.
○김재현 위원 문화재 행정 사무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신문공고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저희가 아시겠지만 정문부 장군묘 먼저 현상변경 의뢰하고 서계 박세당 문화재 인근 300미터 이내 행위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를 의뢰해서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허가 검토에 따른 비용이 있고요.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예비비성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사무관리비하고 예비비하고 똑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문화재 현상변경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고 전통사찰보호구역이 언제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김재현 위원 예비비로 잡아야 될 부분인데 왜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과목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성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목이 다른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집행은 해야 되는데 언제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은정 위원 이은정 위원입니다.
86페이지 문화예술 행정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분인데요. 150만원 중에서 48.6%가 불용처리 됐어요. 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문화상 상패제작비용인데요. 50만원씩 3개를 했었는데 저가액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2009년도에는 60%가 불용됐어요. 올해는 48%고요. 실제로 삭감조정할 수 있다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내년도에는 맞춰서 조정을 해서.
○이은정 위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인데요. 다시 90페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6,000만원 예산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불용됐고요. 100% 인상해서 5,0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을 했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볼 수있는데 실제로는 중도포기자하고 신청 미달자로 이게 잘 안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떤식으로 개선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올해 예산은 조금 더 늘었고요. 2010년도에는 월 평균 73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올해는 161명 해서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각 지역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정규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청자는 받을 수 있고 정규프로그램으로 체육바우처사업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중도포기자도 발생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9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진흥인데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33%가 불용됐습니다. 금액은 별로 안됩니다만 그 사유는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각종 체육대회 홍보비하고 시장기 체육대회 표창비용이거든요. 사실 예산절감했던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정 위원 92페이지 역시 비슷한 문제이긴 합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예전보다는 4,000만원 정도 추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이 의문이 나는데요. 2009년도 책자를 찾아봐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부분에서 2009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없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은정 위원 어디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건 제가.
○이은정 위원 제가 민간경상부분을 다 찾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내용은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으로 4,0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금으로 9,000만원 해서 학교나 체육회 큰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에 대해서 한 달에 30만원씩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2009년도 과목은 제가.
○이은정 위원 과목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어느 과목을 찾아도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 부분은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원 94페이지 비용은 얼마 안되지만 37.5% 불용처리된 문화재 행정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게 뭐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문화재 관리청으로부터 저희가 해마다 공익요원을 지원 받습니다. 소집해제 일자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10월 3일자로 그리고 충원이 안된 상태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0월∼12월 3개월치 2명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한 나중에 인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은정 위원 3개월 동안 문화재는 어떻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월동기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3개월이 긴시간인데도 무리없이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이은정 위원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에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불용이 27.4%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압류량이 2009년도에는 저희가 압류한 대수가 연간 5,390대가 됐었거든요. 게임기, 컴퓨터 본체 여러 가지 2010년도에는 거의 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173대를 압수했습니다. 불법단속 건수가 많이 줄어든 사항으로 인해서.
○이은정 위원 불법게임기 단속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불법게임장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그전에는 바다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이 있다가 점차 위축된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은정 위원 대형게임장은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사설로 그리고 또 곳곳에 적은 규모로 숨어있는 게 많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은정 위원 2011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책정이 됐겠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금년에는 건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기복이 좀.
○이은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때 당시에는 바다이야기가 온 국민의 관심대상이어서 그랬는데요. 지금 곳곳에 다니면 소규모로 선팅 진하게 해놓은 불법게임장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택가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단속실적이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경찰과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같이 하는데 경찰에서도 업무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정 위원 의정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심도 있게 관심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유호석 예.
○최경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운영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종성 운영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팀장 안종성 운영관리팀장 안종성입니다.
99쪽 지식정보센터는 예산현액 23억 1,838만 4,000원으로 22억 8,015만 1,200원을 집행하고 3,823만 2,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 3개 도서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청소용역, 시설유지관리 등에 1,428만 7,07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LED교체, 승강기 교체, 도서관 청사보수보강공사 등을 집행하고 137만 8,75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사업으로 신문구독료, 야간 근로자 급식비, 직원 근무복, 일직비, 홍보물 제작, 차량유류비, 우편요금, 도서관 회비 납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을 집행하고 259만 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SMS문자서비스, PC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집행하고 123만 4,2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료관리사업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RIFD 대출카드, RIFD 태그 구입, 도서정리용역비 등을 집행하고 512만 5,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서자료 확충사업으로 3개 도서관 연간 정기간행물을 구입하고 120만 7,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으로 3개 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108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센터운영사업으로 문화교실, 독서교실, 방학특강, 천문우주체험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행사 개최사업으로 과학축제, 독도의 달 행사, 책향기페스티벌, 문화의 달 행사, 연말문화행사 등을 운영하고 37만 1,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소식지, 문예지, 강사수당 등을 집행하고 54만 3,3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편의제공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급양비 등을 집행하고 101만 4,7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모품 등을 집행하고 135만 7,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연중무휴개관사업으로 정보도서관 연중무휴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집행하고 517만 3,71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여비 등을 집행하고 56만 7,3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하신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경자구구회이종화김재현이은정국은주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유경수 |
| ○출석 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종운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신상철 |
| 사회복지과장 | 이경재 |
| 가족여성과장 | 오영춘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유호석 |
| 운영관리팀장 | 안종성 |
| ○서면답변자료 |
| 1. 푸드마켓 운영 사업 관련 |
|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내역 |
| 3. 참전보훈수당 및 장제비 지급 내역 |
| 4.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 |
| 5.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의 추진현황 |
| 6. 행려인 보호사업 관련 노숙인 사망자 장세비 및 귀향여비 집행내역 |
| 7. 노인여가활동지원의 경로당 운영난방비사업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사업의 집행내역(지원기준 포함) |
| 8.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4 5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
| (향토자원조사사업 등 23개 사업의 추진내역(인부임 및 재료비 포함)) |
| 9.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4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지원 추진내역 |
| 10.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친환경 빗물받이 설치사업 추진내역 |
| 11.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추진내역 |
| 12.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 추진현황 |
| 13. 2010년도 각종 체육행사 개최 유치 출전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