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3.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3.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10시03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김철기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서기 김철기입니다.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8일 윤양식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의정부시의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윤양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연서 발의하여 주신「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사업 범위에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조항을 신설하고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의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제한기간 없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의원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 있었는데 특이한 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결국은 이게 장암동 영구임대아파트에 약 1,853만 3,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로연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최규인 도시관리국장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가 최고고도지구인 28m 이하, 7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 1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변경(해제)안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중에서 중앙생활권 1구역 내 83,917㎡와 구역 외인 120㎡로 총 면적 84,037㎡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28m 이하, 7층 이하)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의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의정부시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최고고도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립함에 있어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위치는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4,350㎡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토지이용계획상 주택건설용지 56,455㎡, 공공시설용지 27,897㎡, 그 간의 추진경위로써는 2008년 3월3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의견청취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 중앙생활권 1구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한 최고고도지구 해제면적은 총 84,037㎡로 구역 내는 83,917㎡와 구역 외 도로부지 120㎡입니다.
현황판을 보고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 재건축사업 최고고도지구 결정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주택재개발 구역인 중앙생활권 1구역의 전 구역 내 최고고도지구 28m 이하 7층 이하를 변경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최고고도지구 지정해제 사유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가 최고고도지구 28m 이하, 7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으로 최고고도지구 제한내용이 28m 이하, 7층 이하 총 면적 84,037㎡로 지정돼 있습니다.
결정 변경사유로는 최고고도지구 해제면적은 84,037㎡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가 최고고도지구 7층 이하 28m, 이하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므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최고고도지구를 해제함으로써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이게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게 재개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강세창 위원 제안이 먼저 들어온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정비구역 지정안이 제안이 70%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세창 위원 동시에 추진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동시에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승인이 됨으로써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안 하면 승인 자체가,
○강세창 위원 지금 제안 들어온 사항은 풀린 거를 전제하에 들어온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습니다.
○강세창 위원 자체가 이거부터 해결이 되고 해제가 된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을 본 해제된 법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죠. 구역지정이 먼저 되고 고도지구가 해제되고,
○윤양식 위원 종 상향에 따른 해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인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윤양식 위원 언제쯤 하게 되는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 이후에 올 11월 정도 경기도심의 결정이 나면 조합설립인가를 하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원래 애초에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2008년입니다.
○윤양식 위원 그 동안에 프로세스 자체가 사업상 꼭 필요했던 내용인데 더 일찍 할 수는 없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정비구역 지정안 자체가 주민 제안이 들어와야 그 이후부터 하게 됩니다.
○윤양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정이 늘어지거나 하는 것들은 집행부에서 과오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주민의 의사가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와야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그렇습니다. 70%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윤양식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신곡동 쪽에 신곡1동, 장암동은 어떻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다 되고 이게 마지막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장암2구역 청룡부락은 조합설립 관계 인가관계에서 비대위측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지정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제안은 마지막입니다. 13개 재개발 지역 중에 마지막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나 주민공람 기간 중에 민원제기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 형성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고시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생활권 1구역의 정비구역 내 최고고도지구(28m 이하, 7층 이하)를 변경(해제)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의정부시 도시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숙원 해소와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후속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구도시 낙후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10시23분)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최규인 도시관리국장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총 12개 구역 중 우리시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의 중앙생활권 1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주민들이 구역지정안을 제안한 사업입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립한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면적, 정비구역 내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및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금번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학교이전에 관한 주민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뉴타운사업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중앙생활권1구역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84,352㎡,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사업,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신설 및 확폭, 공원 2개소 신설, 경의로 확폭에 따른 학교대토, 중랑천 수계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확보로 총 기반시설은 33.1%를 계획하였고, 획지는 주택용지 56,465㎡로 총 66.9%를 계획하였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으로 획지1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도로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높이 125m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3월 3일 2010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이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보고 올린 사항입니다.
현황판을 보고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중앙생활권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359번지 일대로 총 사업면적은 84,352㎡로 사유지 62,651㎡, 국공유지 21,700㎡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현황으로 총 486필지, 건축물은 총 436동으로 기존세대수 1,161세대, 토지등소유자가 전체 546인이 되겠습니다.
2010 의정부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경기도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경의로를 30m로 확폭하고, 정비예정구역 내부에 15m 이상 이면도로를 확보하며, 중랑천변으로 12m 이상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게 권장된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주변 40m 이내는 10층 이하로 계획하고 기존에 하수박스는 중랑천변에 계획된 보행자우선도로 내로 이설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은 중앙생활권 1,2,3구역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건립시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획지규모는 가급적 단지당 27,500㎡ 내로 계획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또는 참고로 신곡교부터 가구거리 다음 블록 상업지역을 뺀 가구거리 다음 블록에서 경의교차로까지, 경의초등학교 경의로부터 중랑천변으로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구역면적 84,352㎡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노외주차장, 공원, 학교, 하천 기반시설 면적이 27,897㎡로 총 구역면적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실제면적은 총 사업면적의 56,455㎡로 6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으로는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건폐율은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높이는 125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건축선은 남측 경의로변 경계선으로부터 6m를 건축선으로 지정하였고, 동측 보행자 전용도로는 경계선으로부터 5m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중로 2-A 및 중로 2-B변에 2m를 계획한바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도입니다.
경의로 확폭을 기존 12m에서 30m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2-A 부분을 8m에서 15m로 확폭 계획하였습니다.
중로 2-B를 8m에서 15m로 확폭하고 연장하였습니다.
중로 3-A 하천변 도로를 12m로 새로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소로 2-A를 학교 주변도로를 8m로 신설하였습니다.
법적인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구역면적의 0.6% 이상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5㎡를 노외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은 법적으로 구역면적의 5% 이상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어린이공원 5,090㎡, 소공원 923㎡를 계획하였습니다.
경의로 확폭으로 인한 대토면적이 1,045㎡가 됩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15m 확폭됨으로 인해서 학교측에서 뺏긴 부분을 대토를 줘서 학교부지를 정형화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시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부지를 사업에 아파트 배치계획이 좋게 될 수 있게 학교부지를 구석으로 이전해 달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2010 도시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학교는 존치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더군다나 교육청 협의 본 결과 이 학교부지를 이전할 때는 철거비용이라든가 부대시설 비용은 제외한 초등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155억을 투자해서 사업시행자가 조합원들이 155억을 부담해서 학교를 새로 지어달라는 의견이 추가로 있었고, 결론은 2010 기본계획상 학교부지는 존치 구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반영을 안 한 거로 결정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경의초등학교만 존치가 되잖아요. 기존에 이쪽 저쪽 합쳐가지고 1,161세대, 건너편쪽으로 거의 그 정도의 세대가 돼서 경의초등학교에 다니는 거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재개발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학교 신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저희가 구역 지정 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건 협의를 별도로 해 가지고 증축계획을 할 건지 그때 사항이 나옵니다.
○윤양식 위원 학교 존치하는 거에 규모를 더 늘리거나 그러한 쪽으로 계획을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예. 현재로써는 협의가 안 된 거죠.
○윤양식 위원 한쪽 중앙생활1구역만 보더라도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잘못하면 수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똑같이 건너편에 재개발이 돼서 그 쪽에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그런 것에 대한 도시계획이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체로만 했을 경우에 학교 아이들의 문제가 요즘에는 특히나 학급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에 문제가 된다면 재개발에서 학교에 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것으로 고민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보행자 전용도로가 양쪽으로 되는데 자전거 통행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쪽 계획에는 안 나와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창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세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개발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구역 면적 84,352㎡에 대하여는「의정부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및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을 기본으로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홍수 ․ 가뭄․ 지하수 고갈 등 물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바라며,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등과 협의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라고 또한,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상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중앙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과장 | 육병관 |
| 뉴타운사업과장 | 고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