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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7.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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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8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02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공로연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도시과장이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최규인 도시관리국장이 공로연수로 인하여 제가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빈미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862억 6,31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239억 9,011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77억 2,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62억 6,31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377억 2,700만원으로 지출액이 368억 8,89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5,538만원으로 명시이월 3억 6,61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4,321만원, 계속비 1억 4,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8,26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액 776억 10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1억 2,564만원이며, 지출액은 660억 7,269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120억 5,294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개량이월 4,394만원, 계속비이월 51억 7,283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3,617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 2,068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 1,394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2억 1,394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65억 78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억 9,442만원이며, 지출액은 3,016만 5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65억 6,425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액 6억 1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17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9,779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337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 10억 6,1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7,25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084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9억 4,165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 7,03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7,248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555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억 3,692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39억 9,011만 1,00원으로 이 중 지출총액은 1,038억 5,598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58억 7,2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42억 6,19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7억 2,700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 총액은 368억 8,892만 8,000원이며, 이월액은 6억 5,538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억 8,2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62억 6,310만 3,000원이며, 이 중 지출총액은 669억 6,70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은 52억 1,677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40억 7,92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8건 216억 8,516만 4,000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에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15건에 58억 7,215만 5,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8건에 4억 1,010만원으로 이월의 주 사유는 용역기간 미대로, 집행시기 미도래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1억 4,321만 1,000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이 됨으로써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4건에 53억 1,884만 1,000원으로 이는 뉴타운사업,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사업비의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100% 전액 불용액이 4건에 3억 9,700만원이며, 10%이상 불용액은 25건에 1억 3,436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감액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옥외광고정비 기금이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8년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3억 1,454만 8,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적립금은 64억 9,213만원으로 이를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도부터 운영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등으로 9,958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적립금 2억 943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도시과장 육병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현액 243억 1,585만원으로 지출액은 241억 1,54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억 2,113만원, 사고이월 878만원, 총 이월액 1억 2,99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47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사전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여건의 변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시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지적 및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에서 이월액이 2010년도 대비 12억 7,510만원으로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8,269만원이 감소되는 등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에서 예산현액 214억 5,608만원으로 지출액 214억 4,554만원, 불용액은 1,054만원이며 그 중 다락원 앞 방호벽 개선공사에서 낙찰차액으로 905만원이 불용액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예산현액 9억 1,585만원, 지출액 7억 6,831만원, 이월액 9,544만원, 불용액 5,20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시계획 정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낙찰차액으로 742만 8,000원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설계변경 감소로 4,222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취약지 개발은 예산현액 12억 8,357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 4,671만원, 이월액 3,447만원, 불용액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부분으로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도시디자인관리와 사무관리비에서 307만원, 연구용역비 2억 2,600만원이 감 되었고,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원활한 추진 및 홍보에서 856만원이 증액되고, 다락원 및 경원선 방호벽 철거에서 3억 8,351만원과 주한미군 반환기지 토지매입비에서 210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4,561만원,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 4,104만원이 용역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금신지하차도 관련 소송 손실보상금 집행시기 미도래로 4,394만원이 건설개량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로 지역현안사업부지 활성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87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로 공영개발특별회계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51억 6,794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적 총 수입은 44억 7,958만원에 징수결정액은 43억 8,513만원이며, 수납액은 43억 8,30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1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1억 526만원 예산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67억 3,57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수익적지출로 9억 1,701만원 예산에 결산액 7억 4,811만원이며 이월액은 4,394만원, 불용액은 1억 2,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 275억 8,663만원 예산에 결산액은 214억이며 불용액은 61억 8,663만원으로 불용액 전액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670억 1,620만원이며 수납액은 670억 687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3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490억 9,741만원 예산에 결산액은 439억 2,458만원이며 이월액은 51억 7,28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액 65억 785만원, 징수결정액은 69억 2,658만원이며, 수납액은 65억 9,44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은 1지구 미수납액 99만원, 2지구 미수납액 799만원, 3지구 미수납액 2억 1,466만원, 5지구 미수납액 4,091만원, 6지구 미수납액 6,759만원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지구별 세부내역은 1지구 집행잔액은 1억 3,973만원, 2지구 집행잔액 2,385만원, 3지구 집행잔액 59억 7,871만원, 4지구 집행잔액 8,863만원, 5지구 집행잔액 1억 9,022만원, 6지구 집행잔액 5,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액 6억 11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6억 11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6억 115만원 지출액 5억 9,779만원으로 집행잔액 33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 10억 6,199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억 7,25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6,199만원, 지출액은 1억 3,084만원으로 지출잔액은 9억 3,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로 환지청산금 토지압류로 인한 채권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 5억 6,314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1억 3,888만원, 청산금 납부로 인한 당해연도 소멸액이 3억 6,987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3억 3,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현재액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전년도 현재액 140억 원이며 당해연도 70억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국장님이 안 계신데 주무과장으로서 국 전체를 운영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 검사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초점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육병관 얼마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 기초를 탄탄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강은희 위원 정답입니다.

그런데 200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2010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미집행된 것들이 지난해 4건 금년에 8건이라고요. 그런데 주로 도시관리국 소관은 행정적인 변수가 많을 수도 있죠.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고 용역 준 것이 결과가 안 나왔고 그런데, 이월액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국을 관장하시니까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결산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예산 확보에서 총 집행률이 97.78%에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이월한 금액을 지출로 봤을 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진행사항에 있는 거지 실질적 지출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월금액은 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의정부시의 재정건전도가 별로 안 좋은데 물론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이 1년 안에 결정되리라고 생각해서 하셨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늘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추경 때 해서 다른 데로 확충해서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도시과는 전체적으로 97.78%가 지출된 거로 봤지만 이월한 게 전체 지출예산액의 2% 정도가 해당이 되요. 도시과 전체 예산이 큰 돈이기 때문에 2%라는 자체가 작은 거 같아도 큰 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국에 있는 거는 주무과장으로 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고민을 해 주셔서 2011년도 하반기에 금년도 거를 내년도에 다시 결산 검사할 때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권고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업무를 아시잖아요.

조율하셔 가지고 공직사회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의례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오히려 동일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지난해보다 조직개편 때문에 뉴타운사업과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결산검사에서는 2009년도에 개선권고를 받았던 사항이 또 2011년도에 나오지 않도록 남은 6개월 동안 그런 부분을 진단을 하셔 가지고 도시과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국 전체를 스크린 해 주세요.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런 부분은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육병관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용역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4,600만원 이거는 집행이 된 건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불용액이 4,200만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는데 광동학교 앞에 농경지 일부분 도시계획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나온 사항인데 그 지역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그 사항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 용역비가 4,200만원이 불용되게 된 겁니다.

윤양식 위원 결국 지난해에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 돼서 남아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감액을 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사전에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때 판단을 그 사항이 안 들어가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포함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윤양식 위원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은 지급이 된 거죠?

○도시과장 육병관 예. 용역이 완료돼서 종결했습니다.

윤양식 위원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도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그날 거기 가서 참여했는데 용역이 용역다워야 되는데 제대로 용역결과가 굉장히 미흡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원래 원한 의도대로의 용역결과가 안 나온 그런 부분이거든요. 냉정히 따지면 예산을 안 세우는 게 오히려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용역 경기도 조례 제정지원으로 일시 정지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육병관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금년 안에는 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에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다.

윤양식 위원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윤양식 위원 예산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3,400만원을 이월해 놓은 거죠.

윤양식 위원 만약에 조례가 지연되면 어떤 사항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육병관 사고이월시켜야 됩니다. 금년 안에 끝날 겁니다.

윤양식 위원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지구별로 미수납액이 토탈로 3억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사업이 오래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육병관 1지구 같은 경우는 79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고 대부분 10년 넘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오늘 아침에 급하게 뽑아서 봤는데 1지구 2지구 4지구 6지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사업하고 포함돼 있는 지역이죠. 그러면 미수납액은 어떤 경우로.

○도시과장 육병관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등기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청산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시에서 갖고 있는 거니까 청산을 해야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윤양식 위원 뉴타운사업하고 맞물려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육병관 보상을 타게 된다든지 이러면 채권 채무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넘어가기 때문에 그 때는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윤양식 위원 3지구는 굉장히 많아요.

호원동은 뉴타운 쪽도 아닌데. 미수납액이 2억 1,400만원으로 많고.

○도시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는 다 해 놨기 때문에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세출을 봐도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3,016만원,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되기도 했고 이것을 특별회계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일반 예산으로 전용이 불가한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법으로는 청산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가 전국적으로 해 보려고 많이 했는데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3지구에서 돈이 많이 남았는데 2지구에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한데 정산을 언젠간 해야 되는데 누가 확실하게 해라 하고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양식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64억 7,700만원,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는데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서 불요불급한데 빨리 쓰면 좋은데.

○도시과장 육병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인접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그 사업지구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산을 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청산하게 되면 다른 용도는 전혀 못 쓴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육병관 청산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윤양식 위원 의정부에서 한번 해 보시죠.

○도시과장 육병관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20-30년씩 된 사업지구가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했는데 거기서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윤양식 위원 세출이 지구별로 조금씩 쓴 게 다른 지구는 전혀 안 썼고 3지구 호원동은 지출원인행위액이 600만원 발생했어요. 사무관리비도 쓰고 국내여비도 출장비겠죠. 사실은 너무 미미하게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다른데 사례가 있든 없던 간에 모범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해명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6,722만 2,000원으로 집행액 10억 1,585만 8,80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 예산은 4,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6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액 4,800만원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비 예산으로 준공기한이 2011년 6월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사업 중 건축민원행정에서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13만 7,000원,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 공공운영비 10만 9,91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 9,000원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공동주택사무관리비 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가로환경정비사업 중 광고물 정비 인건비 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10만 7,900원, 여비 1만 9,200원, 재료비 5만 9,4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9만 1,680원, 시설비 8,2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개발사업 중 일반운영비 15만 1,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6만 6,770원, 여비 4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총 2억 3,130만 8,34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394만 6,17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28만 6,680원, 순세계잉여금 1억 8,686만 6,920원, 지난연도 수입 2,179만 2,3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으로 대상자가 분할납부 중에 있어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예비비 2억 1,66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채권현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2,820만 6,190원이고 당해연도 1,152만 700원이 발생하였고, 2,179만 2,37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93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2억 943만 8,2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7,856만 500원, 기타사업수익 6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5만 1,030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입 1,272만 4,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5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억 985만 2,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지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보존 지출 예치금으로 2010년 발생된 수납액 2억 943만 8,24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지금 비교적 보면 주택과는 예산확보에 따른 지출이 안정적으로 가서 거의 100% 지출한 거로 돼 있습니다. 단지 사고이월 1건이 있고요. 2009년도 세출검사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비교적 주택과가 여러 개가 아직도 미해결된 게 동일한 건으로 이번에 지적된 거 아시죠?

몇 건 정도 지적되셨어요?

○주택과장 임해명 3건 정도 지적이 됐습니다.

강은희 위원 저는 4건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안 되는 특별한 거가 있나요?

많지도 않더라고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자가 5가구 중에 2가구 정리해서 1가구 남은 거로 됐잖아요. 이런 것에 따른 것이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하지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중심이 되셔 가지고 하는데 국민주택입주자 화재보험 미가입이 2009년도에 지적이 됐죠. 그런데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받은 거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주택과장 임해명 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없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 2가구하고 수해주택 1가구가 남아 있는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때 답변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 답변을 쓰셔야지 그 답변을 안 쓰시고 어떻게 쓰셨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전적으로 봤을 때 꼭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한 입장 때문에 못하는 거는 분명히 의지의 결단을 보여 가지고 마무리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화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것이 왜 안 되는지 필요성이 없다는 당위성이 이야기가 돼서 의견서를 내서 답변서에 안 나와요.

답변서를 보면서 결산서를 보니까 지적사항도 다 똑같이 해 놓고 답변도 2009년하고 동일한 사항이 돼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어떤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화 사업을 하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중심이 행정행위를 하는 공직자의 행정행위의 가치, 철학 그러한 것들이 아주 사소한 거 같지만 의지가 담긴 그런 것들로 가서 이러한 형식적 지적 답변, 이런 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가 4건을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거의 2009년도에 동일한 지적이었어요. 정말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업무의 내용인지, 제가 보니까 조금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데 너무 사소한 것으로 생각해서 건수를 안 좋은 것으로 확보하는 건 안 좋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2011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안 지적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도시디자인 개발 용역비는 지출이 된 거죠?

○주택과장 임해명 지금 현재는 1,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준공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1,600만원만 지출하면 됩니다.

윤양식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이 미납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년도 2,8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줄었는데 회수하기가 쉽지 않은 돈인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국민주택 2가구하고 호우주택 1가구가 남아있는데 1세대는 계속해서 분납으로 내고 있고, 한 집은 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채권이 없습니다. 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채납이 정리가 되면,

윤양식 위원 작년도에만이 아니라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넘어오는 거로 돼 있는데.

○주택과장 임해명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윤양식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다면 징수결정액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정리가 돼서 일반회계로 넘기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지가 되는 거죠.

윤양식 위원 그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출에 추가지출 내역이 발생하지 않고 2010년도 만이 아니라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넘어오면서 결국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미리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임해명 특별회계를 폐지해야 되는데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분을 해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호우주택은 아버지는 죽었는데 자식이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양식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정리를 하고 그래도 징수결정액 된 거는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정리가 되면 없어지는 소멸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특별회계를 폐지하면 돈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고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강은희 위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은 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구가 집행이 완료됐을 때 조례를 폐지하고 윤양식 위원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남은 것을 일반회계로 하려면 조례가 폐지돼야 되요. 조례 근거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특별회계가 정리가 돼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더라도 미납결정액은 계속 남아 있어서 받아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정리가 이것이 받아내야 특별회계가 정리가 되는 사항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윤양식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쨌든 간에 돈 받을 거는 남아있는 거고,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임해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요.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 뉴타운사업과장 고재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뉴타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45억 7,967만 1,7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3억 2,540만 6,19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894만 8,0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 1억 293만 9,020원, 계속비이월액 1억 4,60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31만 7,56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부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7,818만 9,000원, 금의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6,782만원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2011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안말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 1,151만 5,02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08만 2,890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경제침체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 인가신청 고려에 따라 미집행 되었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142만 4,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2011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0년 도시계획세 15%인 21억 6,150만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051만 2,000원 중 2,027만 7,330원을 지출하였으며, 23만 4,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가능지구는 2억 8,970만원 중 2억 1,151만원 지출되고 7,819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금의지구는 2억 8,481만원 중 2억 1,699만원이 지출되고 6,782만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안말2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비 1,151만 5,02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142만 4,000원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 2건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금의, 가능지구 연구용역비 계속비 사업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억 7,248만 4,340원이며, 세출총액은 1억 3,555만 5,500원입니다.

2010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49만 9,220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16만 5,120원, 시도비보조금 1,782만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미집행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의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733만 3,000원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 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만 1,000원, 기타보상금 102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가능지구 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753만원은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 되었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만 8,200원, 기타보상금 162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총괄계획가 보수 1,782만원은 금의 가능지구 총괄계획가 보상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2010년 조성액 23억 1,454만 8,180원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9,213만 170원입니다.

이상으로 뉴타운사업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세출 검사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는데 뉴타운사업과는 2009년도에 없기 때문에 없는데 이월액이 많아요.

대부분 도시과가 20%, 주택과가 7%인데 뉴타운사업과가 38%에요. 집행시기 미도래라든지 사업의 지연 관계로 집행을 못하는 거는 있고, 뉴타운사업이 얼마나 현안사업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들이 이월을 통해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한 것을 계속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2011년도 사업은 내년도 결산검사 때 이러한 것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뉴타운사업과가 그러면서 집행율이 94.45%로 돼 있습니다. 비교적 집행율로 봐서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월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94.45%에 만족하지 마시고, 결국 결산검사라는 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했느냐, 또 그 예산을 적정하게 소비했느냐, 사업의 성과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4.45%에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결산검사 때 정말 집행율을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이 97.78%로 전체 집계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뉴타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공원녹지과장 조권익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77억 6,425만 7,000원으로 이중 74억 3,219만 7,080원을 집행하고 2억 2,85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54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마지막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의 산림재해방지 6억 5,118만원 중 6억 188만 330원을 집행하고 4,929만 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강우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휴무 및 산불대기 근무해제, 공익근무요원 1명 등 미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산림병해충방제 2억 7,887만 4,000원 중 2억 6,904만 460원을 집행하고 982만 6,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강우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휴무,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의 산림환경개선 3억 4,333만원 중 3억 3,048만 3,830원을 집행하고 1,284만 6,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낙찰차액 등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대확충 및 관리의 녹지대조성 3억 1,661만 3,000원 중 3억 1,543만 8,320원을 집행하고 117만 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각종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대확충 및 관리의 녹지대관리 5억 8,067만 3,000원 중에 5억 7,998만 6,430원을 집행하고 68만 6,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타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지대확충 및 관리의 수목식재 7,200만원 중 7,1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확충관리의 공원관리 2억 216만 6,000원 중 2억 37만 5,780원을 집행하고 179만 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확충관리의 공원조성 40억 9,407만원 중 38억 3,842만 5,270원을 집행하고 2억 2,851만 6,000원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하고 2,712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및 장기미집행 공원 녹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3억 1,072만 7,000원 중 전체를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1,861만 6,000원 1,860만 8,140원을 집행하고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8억 5,010만 6,000원 중에 8억 5,009만 5,980원을 집행하고 10,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4,590만 2,000원 중 4,560만 4,540원을 집행하고 29만 7,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역전근린공원 조성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9,063만 8,000원과 신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5,144만 5,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의정부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8,643만 3,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3건 공히 7월 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게 다른 과에도 이월금액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시기가 미도래 됐다든가 부득이한 행정환경의 변화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보면 이월액이 35% 되요.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들으면 다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9년도에도 녹지대 관리해서 가로수 무단훼손 했을 때 신고하는 사람 50만원도 전액 안 썼잖아요. 2009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25만원을 예산을 50%로 낮춰서 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녹지대관리하기 위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010년도도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홈페이지하고 의정부소식지에 매달 게재를 하고 그러는데 실지 신고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인 인적사항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습니다.

강은희 위원 아직도 우리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그 때도 그것을 고민해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반적 홈페이지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자생단체가 많으니까 그런데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설명을 드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강은희 위원 그래서 일부러 쓰는 게 아닌데 2009년도에 지적사항하고 2010년도 지적사항 보면 거의 각 과에 동일한 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업이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했다면 그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없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동일한 것이 지적사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셔서 예산이 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써야 될 예산을 안 쓰는 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우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육병관
주택과장임해명
뉴타운사업과장고재기
공원녹지과장조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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