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보건관리과장이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보건소장이 2011년 3월 31일 퇴직함에 따라 공석인 관계로 보건관리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빈미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554만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26억 2,929만 9,000원으로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2억 1,293만 8,000원, 방역․구호비 5억 7,952만 4,000원, 건강증진비 13억 3,890만 3,000원, 재무활동비 1,80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7,990만 9,000원이고,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은 52억 7,624만 1,00원으로서 동부보건지소운영 1억 4,759만 1,000원, 건강증진 50억 4,981만 2,000원, 재무활동비 4천 1,00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77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소 총 지출액은 74억 685만 3,000원입니다.
보건관리과 지출액은 26억 1,124만 5,000원으로서 주민보건편의도모비 2억 747만 2,000원, 방역․구호비 5억 7,106만 7,000원, 건강증진비 13억 3,851만 1,000원, 재무활동비 1,8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4억 7,617만 4,000원이고, 보건사업과 지출액은 48억 5,680만 7,000원으로서 동부보건지소운영비 1억 4,281만 2,000원, 건강증진 46억 3,875만 1,000원, 재무활동비 4,10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4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3,748만 6,000원으로 보건관리과 1,805만 3,000원, 보건사업과 4억 1,94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내용은 총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554만원으로 지출총액은 74억 6,905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4억 3,74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고, 전용은 6건에 1,314만 9,000원으로 사유는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 및 안내비용 부족과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증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로 5억 3,550만원이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는 100% 전액 불용액은 없으며, 10% 이상 불용액은 9건에 6,97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보건관리과장 신성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주민보건 편의 도모,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보건소 내 실내 쉼터 공간조성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지출하고 41만 8,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 및 차량관리 집행잔액으로 440만 6,310원이 남았습니다.
방역구호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및 전염병 관리강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90원,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159만 4,440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4만원이 남았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671만 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건강증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27만 7,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1만 4,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1,860원,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11만 2,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373만 4,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소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비교적 보건소의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95%로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9건에 걸쳐서 있었던 것은 거의 사업과에서 관계가 되는 거고 보건관리과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에이즈환자 관리가 있어요. 진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671만 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관내에 등록된 에이즈환자가 충분히 이 예산을 통해서 진료를 받고 난 잔액인지요?
○보건관리과장 신성희 현재 66명이 관리를 받고 있고 진료 받는 사람은 38명인데 당초 예산이 3,093만 4,000원 정도가 당초 예산이었는데 1차 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3,400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2차 연말에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가 돼서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은희 위원 다른 국에도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사업은 성실하게 수행을 하셨지만 집행사유가 잔액이 타당성이 있잖아요.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잔액이라고 단순부기를 쓰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 홍보를 안 했다든지, 진료의 혜택을 받아야 될 에이즈환자가 안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된 것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이해하가기 쉬울 거 같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보건사업과장 권순각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후 미집행한 불필요한 예산은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집행 또는 추경에 삭감 조정 등을 해야 함에도 미집행 예산 잔액을 불용 처리함, 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등의 변경 수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시에는 정당한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야에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 먼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시 백신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010년도 하반기 국도비 예산 조정을 감액 예정이었으나 경기도에서 1차 교부시 도비를 전액 교부하였으며, 2차 교부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교부됨에 따라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사업은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당초 예방접종 비용 전액 지원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 교부되었으나 일부 지원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참여 의료기관 확대 등으로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동부보건지소 운영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477만 9,0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건강증진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8만 6,320원, 난임부부 지원에 29만 7,560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4,600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8만 4,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서 20만 1,040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만 80원, 예방접종 약품비 3만 1,580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비 인건비에서 106만 4,07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2억 5,152만 8,310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사업에서 5,981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 구강보건사업에서 48만 9,34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000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27만 4,900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161만 6,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44만 1,920원, 영양플러스사업 26만 4,870원, 만성질환사업 10만 1,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방문보건관리에서 18만 5,160원, 노인보건 관리 중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3,412만 2,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한방보건사업에서 19만 8,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부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서 359만 3,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보건소가 전체 당초 예산에서 집행률이 94.47%에요. 사업과에서 예산보다 8% 정도 못 쓴 거로 나와 있잖아요.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예산편성 집행이 부적정으로 과장님 보고했듯이 도비나 전액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미처 그것이 소비할 수 없어서 그랬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보고해 주신 것 중에 건강증진사업에서 거의 4억 1,106만 910원 전체예산의 8% 건강증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니까 가장 주된 원인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에서 집행이 32%가 불용이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저는 보건소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발생하면 그거는 병의원으로 가야 되지만 보건소에서는 질병발생 전에 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방사업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의 예산이 집행이 불용액이 32%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검토를 해 보니까 등록 센터 운영비에서 5%,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거의 21.4%, 73.26% 해서 70%까지도 지출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 같고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한 것이 신규 사업으로 인식부족이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인식개선을 하셨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치매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치매 환자에게 의료비를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4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대상자를 아주 어려우신 분 하위 건강보험 50% 이하자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너무 없었어요. 그것을 지침을 작년 10월에 변경이 돼서 노인 분이면 전 대상을 주게 지원해줄 수 있게 풀었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가지고 초반부터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치매라는 게 거의 일반적으로 고령층에서 다 오는 건데 예산이 33.1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이죠. 치매를 치료받아야 될 노인 대상이 많은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법적으로 50%에 해당되는 사람만 하는데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점이 10월이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못했다. 그러면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상자를 다 확대를 해 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치매로 검진도 받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의정부시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침 자체를 실천할 수 있는 시군에 너무 늦게 내려줘 가지고 이런 예산 확보된 것을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의 뜻이 이걸 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님들의 의지를 결산검사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년도 결산검사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동부보건지소 운영하는데 인건비 집행잔액이 350만원이 발생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기간제 정규직 직원이 임신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쓰려고 한 돈하고, 가을철이면 독감접종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하고 동부지소에서도 하는데 동부지소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독감에서도 불용액이 5,9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원래 대상으로 한 거는 6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독감접종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약품 백신 사는 것이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약을 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차 단가계약 맺은 업소가 너무 단가를 낮게 맺어 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신도 원활하지 못했었고, 저희가 구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60세 이상까지는 구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65세 이상은 다 해 드렸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윤양식 위원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어디에 위탁 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의정부의료원입니다.
○윤양식 위원 민원 하나 들어온 거 아시죠. 건강증진센터에 약력 배근력 측정을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여기서 내용에 보면 컨벤션센터 건물 3층에 이게 무슨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저희가 하는 건데 그때 직원이 대처를 미흡하게 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간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 같아요. 돈 받는 것도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돈은 노인 분들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3,200원 정도 받습니다.
○윤양식 위원 양주에는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체력측정이라든지 의약검사 같은 것은 받고 그런 검사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윤양식 위원 공무원 채용검사 하면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어르신들도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노인 분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건강진단서.
○윤양식 위원 일반 병원에서 하면 3만원 4만원 하는데 우리는 6,000원 7,000원 받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예.
○윤양식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됐던 자원봉사자가 됐던 친절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이 더 필요로 하다 보여집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괜히 쓸데 없이 일 열심히 하고 이상하게 욕 먹는 그런 결과거든요.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순각 직원 교육을 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386억 5,49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4억 1,568만 3,8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29만 6,19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60억 8,481만 6,000원에 대하여 362억 2,852만 7,5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359억 5,971만 6,34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881만 1,1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360억 8,481만 6,270원에 대하여 295억 2,825만 6,6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중 이월액은 1억 2,073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64억 3,582만 2,63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에 9,000만원 및 녹양교 배수관 신설공사에 1,973만 7,000원 등 총 3건에 1억 2,073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78억 4,172만 7,000원에 대하여 578억 2,319만 1,7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575억 2,145만 2,70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73만 9,02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578억 4,172만 7,000원에서 417억 2,565만 2,26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중 이월액은 33억 5,002만 3,920원이며, 불용액은 127억 6,605만 820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은 호원동 S커브 부근 침수방지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4건에 4억 4,301만 6,930원, 건설개량이월은 총인처리시설 설계용역비에 3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은 낙양물사랑공원 건설사업에 25억 5,700만 6,9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명세서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광역6단계사업 확장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73억 중 원금 61억 6,000만원과 이자 25억 6,453만 9,280원을 상환하여 당기 말 미상환잔액은 11억 9,425만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8,000만원과 이자 1억 7,774만 4,350원을 상환하여 당기 말 미상환잔액은 8억 225만 5,650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우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한 총괄 세부결산 내용에 대하여는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25억 8,152만 3,000원으로 그 중 지출총액은 1,096억 6,959만 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4억 7,03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94억 4,11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86억 5,498만원으로 지출총액은 384억 1,568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억 3,9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39억 2,654만 3,000원이며, 지출총액은 712억 5,390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34억 7,039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192억 18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12건에 34억 7,0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아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9건에 9억 1,375만 3,000원으로, 사고이월의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1건 25억 5,700만 6,000원으로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 역시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100% 전액 불용액이 4건에 308만 1,000원이며, 10%이상 불용액은 45건에 4억 8,975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감액정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업무지원과장 김택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의정부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적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산정을 하고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을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시 합리적인 재정 배분과 효율적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60억 8,48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2억 2,852만 7,520원, 실제수납액은 359억 5,971만 6,34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6,881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급수공사수입, 기타영업수입으로 259억 7,005만 3,9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257억 124만 2,80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6,881만 1,180원이며, 급수수익이 미수납된 사항입니다.
영업외수입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수입으로 6억 2,648만 2,8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으로 13억 7,451만 8,5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은 82억 5,743만 2,1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8,05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4억 2,461만 790원이고 불용액은 58억 4,489만 4,210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57억 2,931만 4,000원으로 실 불용액은 1억 1,555만 210원입니다.
영업비용으로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9억 7,489만 3,1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345만 4,830원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수선교체비로 9억 7,593만 9,900원을 지출하고 3,171만 8,1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78억 4,172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8억 2,319만 1,720원, 실제 수납액은 575억 2,145만 2,70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173만 9,02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기타 영업수익으로 157억 6,986만 2,6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55억 7,153만 5,7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9,832만 6,9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타회계전입금수입, 기타영업외 수입으로 3억 7,006만 1,2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252억 2,277만 1,0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과 같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64억 3,136만 9,610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163억 2,795만 7,49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41만 2,120원으로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9억 1,00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3,819만 8,170원이고, 이월액은 1,1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2억 6,085만 830원으로 이중 예비비가 121억 5,044만 4,000원으로 실 불용액은 1억 1,040만 6,830원입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일반운영비로 8,374만 6,6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4만 8,340원입니다.
처리장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으로 19억 2,586만 1,7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572만 1,240원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6억 2,858만 5,750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393만 7,2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세출 결산에 대한 표를 보면 업무지원과는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에 하나도 표기가 안 됐는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62.98%가 나와요. 다 일반적으로 집행한 잔액으로 집계가 됐죠?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잔액은 인건비하고,
○강은희 위원 거의 다 보면 일반운영비, 관리비, 직무수행경비, 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어쨌든 업무지원과에서는 맑은물환경사업소의 각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 부서잖아요. 결국은 불용액이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부분은 좋은 거로 인지가 되지만 결론적으로 61.98%라는 것이 예산에서 지출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산출기초에서부터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62.98%가 잔액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인데 이후에 직원간의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불요불급하게 남은 인건비사항은 그런 쪽으로 남은 겁니다.
○강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제개편이라는 거를 통해서 환경과가 들어오면서 직원이 많아졌잖아요. 그것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돈이 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당초 예산의 성립에서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정말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정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의도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원활하게 업무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고 난 집행잔액이 62.98%라고 하면 바람직한 겁니다만 혹여 업무지원과에서 맑은물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안 하면서 긴축을 했다는 것은 결산검사에서 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보시면 예비비가 58억 중에서 34억 23억 빼면 불용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총 57억이고 1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기내역에 집행사유에 보면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런 거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인원수의 조정이 있어서 생기는 거지 제가 판단할 때는 불용액이 많지 않고 고의적인 불용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위원 이 도표를 보면 업무지원과에서는 열심히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해마다 징수결정을 해서 미수납액이 나오는 거는 관내에 대형 목욕탕이나 사우나가 영업부진으로 부도난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건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차후로 계속 징수하고 있고, 만약을 위해서 가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윤양식 위원 부도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최종 부도났을 때는 가압류를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분을 받게 되죠.
○윤양식 위원 가족용에서도 발생을 해요. 가족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추적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한테 가족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일적으로 늦었다 뿐이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단수라든가 이런 것도 조치를 해서 새로 오신 분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업무지원과장 김택수 그 사항은 건물주가 납부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사 갈 때는 계산하고 나가게 되고, 만약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주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윤양식 위원 금액이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신창종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에요.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이사 오고 가고, 3개월 지나면 단수하면 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권고해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단수조치하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미수납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매년 그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시정은 어렵습니다. 가정의 사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윤양식 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데 거기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수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녹색환경과장 강행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총 예산액은 386억 1,818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83억 8,045만 510원이고 불용액은 2억 3,772만 9,49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99.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348만 6,000원 가운데 불용액이 652만 3,000원,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불용액이 316만 5,000원, 2,483만 7,00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환경보전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 296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만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의제21 지원사업은 1억 5,643만원 가운데 불용액이 330만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불용액 223만 8,000원, 공공운영비 88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3만 5,000원, 환경오염피해 예방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320만원 가운데 342만 5,000원을 불용액 조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사업인 민간경상보조비 5,000만원 가운데 불용액이 1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인 민간자본보조 10억 4,900만원 가운데 2,612만 2,000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운행차 저공해사업인 민간자본보조 45억 3,430만원 가운데 1억 1,403만 8,00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117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비 420만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설치사업인 민간자본보조 244만 9,00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민간이전비 830만원 가운데 5만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000만원 가운데 223만 7,000원,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800만원 가운데 40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각각 98만원과 756만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료비 6만 4,120원, 자연 및 야생동물 식물보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과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행사 미실시에 따른 전액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인 민간자본보조비 204만원, 생태계교란 야생식퇴치사업인 재료비 24만원이 불용액 처리됐고, 에너지 안전공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원과 공공운영비 83만 4,00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에너지전략 시책사업비인 사무관리비 1만 4,000원이 불용액 발생 됐습니다.
재료비 LED구입 집행잔액으로 26만 5,000원이 불용액 처리 됐고,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전액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홍보물 제작을 한전의 협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사업비 32억 원을 한전에 납부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비 1억 1,000만원 가운데 252만 5,000원이 집행잔액 처리 됐습니다.
녹색성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177만 4,000원, 국내여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4만 2,000원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인건비 5,291만원 가운데 362만 3,000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가운데 12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8만 9,000원, 공공운영비 181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7만원 집행잔액이 되겠고, 반환금 기타예산인 국고보조반환금 8,5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8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 환경오염 피해예방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320만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거는 오염방제 물품 구입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써야 사업을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절약적인 것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는 이루신 거 같은데 시료채취하고 이런 거는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집행잔액은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오염방제물품 구입 내역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일부는 토양오염 시료채취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토양오염은 우려되는 지역이 도로부터 샘플지역이 7개소가 나왔어요. 더 많은 지역을 토양오염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일반지역도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좋은데 도에서 의정부시는 7개 지역으로 산업단지라든가 아파트지역, 도로변 지역에 7개 지역이 지정돼서 내려와서 시료채취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당초에 의정부시에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을 7개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수립해 놓고 7개 지역에 대한 것을 확정을 받은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당초에는 21개소 지정을 시료채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정부시에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시범지역이 7개소로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고, 방제물품 구입이 7종류를 구입했는데 조달청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강은희 위원 결산검사가 지난해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업의 물량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서 예산이 요구되면 좋겠습니다.
○윤양식 위원 고지서 인쇄비용하고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고지서 인쇄비용과 공공우편요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60㎡ 이상 근린생활시설물이 되겠고, 관내에 있는 유류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8,000건 되고 자동차가 8만 2,000건, 그래서 9만 건이 넘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 징수율이 다른 일반 세금보다 저조해요. 매번 9만 건을 부과해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77% 정도 그래서 23%가 체납으로 매번 남는데 체납건수가 2만 건이 되다 보니까 체납 건에 대한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윤양식 위원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인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과다 계상한 게 아니냐,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저희가 체납 건수에 대한 독촉장 공공요금인데 1차 독촉뿐 아니라 2차, 3차도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9만 건이 넘다 보니까 독촉을 체납건수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80%,
○윤양식 위원 과다계상이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것 중에서 한번을 누락했다든가.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독촉장을 반드시 띄우는데,
○윤양식 위원 누락하지 않고 분기별로 진행했다면 제가 봤을 때 해마다 하는데 과다계상이다. 금액이 많지 않지만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녹색성장위원회 선진지견학 집행잔액이 절반이 남았어요. 수당도 지급하고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했는데 절반이 남았다는 얘기는 한번으로 족하다면 선진지견학 한번만 가도 될 거 같은데.
○녹색환경과장 강행환 900만원 예산은 1회 행사비로 편성을 했는데 의제21 그린스타트에서 양성하고 있는 그린리더가 있어요. 각 동별로, 그린리더들이 선진지 견학을 처음 시도했는데 각 동별로 추천 2명을 받았어요. 갔다 왔는데, 예산 불용액은 식사라든가 그런데서 절감을 했습니다. 인원수도 다소 기대했던 인원보다 참석을 적게 했고,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기성 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268억 431만 1,270원이고 지출액이 261억 364만 5,850원, 이월액 1억 973만 7,000원, 불용액 5억 9,092만 8,42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영업비용 정수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출연금 등이며 예산액 161억 5,825만 8,000원, 지출액 158억 6,287만 6,610원, 불용액 2억 9,538만 1,390원이며, 불용 내용은 원수 정수에 관한 수질검사, 광역상수도 원수구입비, 광역상수도 견학 식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수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와 수선교체비, 보전금이 있으며, 예산액은 11억 2,90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49만 7,470원, 불용액 1억 2,051만 4,53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급량비 집행잔액과 통신요 등 ARS 집행잔액, 상수도 유지보수, 차량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교체비 등이며 예산액은 9억 3,765만 3,000원, 지출액 9억 1,444만 4,900원, 불용액 2,320만 8,100원이며, 불용액 내용은 급식비나 급수민원차량 우편료 등 집행잔액이고, 출장여비 집행잔액, 계량기교체 및 급수관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예산액 6,545만원 지출액이 6,545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80억 3,093만 8,270원, 지출액 78억 975만 3,550원이며, 이월액은 1억 973만 7,000원, 불용액 1억 1,144만 7,72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가동설비자산의 토지와 구축물, 공기구비품으로 송산배수지 확장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구축물에 대한 불용액은 유지관리 용역에 이월에 9,000만원, 배수관 신설공사 이월액 1,973만원, 시일원 정비공사 집행잔액, 노후관 정비공사 집행잔액, 광역상수도 송수관 정비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에 2,103만 8,000원 예산액에 지출액 2,103만 6,680원으로 불용액 1,320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예산액 7억 3,000만원, 지출액 7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680만원 지출액 3,523만 3,300원, 집행잔액 156만 6,7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먹는 물 관리에 마을상수도 관리는 예산액 2,680만원, 지출액 2,527만 8,300원, 집행잔액 152만 1,700원이며,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비 예산액 1,000만원, 지출액 995만 5,000원, 집행잔액 45,000원이며,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빈미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나수곤 하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334억 4,363만 5,000원에 대하여 302억 2,861만 6,040원이 지출되고 29억 8,902만 3,920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599만 5,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예산액 6억 4,796만원에 대하여 6억 1,114만 1,530원이 지출되고 3,681만 8,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업비용 중 관거비 5억 2,410만 9,000원에 대하여 5억 1,336만 4,930원이 지출되고 1,074만 4,07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관리비 8,485만 1,000원에 대하여 7,636만 8,080원이 지출되고 848만 2,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3,900만원에 대하여 2,140만 8,520원이 지출되고 1,759만 1,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산액 327억 9,567만 5,000원에 대하여 296억 1,747만 4,510원이 지출되고 29억 8,902만 3,92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917만 6,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건물 830만 5,000원에 대하여 전액 지출되고, 구축물 326억 3,413만 3,000원에 대하여 294억 5,594만 7,150원이 지출되고 29억 8,902만 3,92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8,916만 1,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차량운반구 중 자산취득비 2,350만원에 대하여 2,348만 7,260원이 지출되고 1만 2,7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4,973만 7,000원에 대하여 4,973만 5,100원이 지출되고 1,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도 불량맨홀 보수 및 정비공사 외 3건으로 예산현액 11억 2,300만원에 대하여 5억 5,373만 3,52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4억 3,201만 6,930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낙양 물사랑 공원 건설 사업으로 예산현액 248억 2,339만 9,790원에 대하여 222억 6,639만 2,80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5억 5,700만 6,990원으로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식 위원 낙양 물사랑 공원이 내년 5월이죠?
○하수도과장 나수곤 지금현재는 9월까지입니다. 전체가 601억인데 LH에서 사업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양식 위원 15명 급여 집행은 1,000만원이 남았는데 안 쓴 건가요?
○하수도과장 나수곤 준설원이 정원이 15명인데 1명이 결원이었어요. 채용을 요청했는데 늦게 채용되는 바람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84억 8,804만 3,000원 중 지출액은 78억 5,883만 8,050원이고 이월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2%인 2억 7,920만 4,95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처리장비에 47억 8,051만 1,000원 예산으로 45억 6,810만 7,200원이 지출되었고 2억 1,240만 3,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203만 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직무수행경비가 3,384만원 중 42만 3,23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18억 4,012만 9,000원 중 불용액은 1억 2,431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3,648만원 중 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129만 9,000원 중 97,55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24억 1,472만 4,000원 중 4,217만 3,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는 8,866만 2,000원 전액 지출되었고, 출연금의 자치단체출연금으로 1,920만원 중 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부담금으로 2억 8,853만 4,000원 중 4,335만 4,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93만 5,000원 중 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토지에 대한 자산취득비 4억 4,836만 4,000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입목에 대한 시설비 4,378만 5,000원 중 15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비 2억 5,200만원 중 1,427만 6,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 5억 8,469만 8,000원 중 이월액은 3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90원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23억 1,000만원 중 5,080만 3,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4,975만원 중 18만 6,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총인 처리시설 설계용역비가 3억 5,000만원이 금년도 8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이월됐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자 위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및 운반비 집행잔액이 1억 2,000만원하고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비 반입수수료 4,300만원이 불용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 예산이 70톤으로 365일 예산을 세웠는데 2010년도 발생량이 62톤으로 11%가 발생이 덜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는 현재 70톤으로 예산 세웠는데 76톤이 되는데 여름에는 발생이 적고 겨울철에 발생이 많은데 금년도에도 70톤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미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강세창빈미선조남혁안정자윤양식강은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성우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신창종 |
| 보건관리과장 | 신성희 |
| 보건사업과장 | 권순각 |
| 업무지원과장 | 김택수 |
| 녹색환경과장 | 강행환 |
| 수도과장 | 김기성 |
| 하수도과장 | 나수곤 |
| 하수처리과장 | 이용호 |







